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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683] 신창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5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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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33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사 업 량

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 ※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 2026. 9. 21.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5. 20:00 ~ 2026. 9. 21. 10:00

예 금45,650,000원 기초 금액

금45,65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사업내용문의

공원관리과
여가공원관리1팀(041-536-8757)

비 산 액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3. 참 가 자 격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
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치
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
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조경, 도로·공항, 구조, 상하
수도로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
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기부문의 전기

설비로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전력기술관
리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 1종)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
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5호
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4.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
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자 중 최저가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신창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신창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아 산 시
(공원관리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일반사항 --------------------------------- 4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 8

1. 신창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 8

2. 기본 및 실시설계 ------------------------------ 13

3. 실시계획 인가 ------------------------------ 20

4. 현황측량 -------------------------------------- 20

Ⅳ.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 22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신창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신창문화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여 하절기 도심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수 있는 친수형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공원 시설 및 녹지공간과 조화되는 특색있는 여가·휴양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대상지의 입지 및 이용현황, 기존 시설 및 녹지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물놀이터의 규모·배치, 놀이 및 수경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이용동선 등을 계획하고, 어린이 이용자의 안전과 수질·위생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한다.
  • 또한 관련 법령 및 조례, 공원조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및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신창문화공원(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51 일원)

  • 사업량: 실시설계 1식(물놀이터 1,200㎡ 조성 1개소)

나. 내용적 범위 - 대상지 현황 및 현장조사

⁃ 주변 여건(지하 지장물 등) 및 환경분석, 기존 현황 검토 등

⁃ 입지여건 분석 및 국내 유사 사업 등 사례조사 후 여건 및 현황 비교 분석

- 실시계획(안)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 물놀이터 설치와 기존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수립 결정

⁃ 수경시설 도입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을 통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 관련 법령에 의한 과업에 필요한 심의,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협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

  • 실시설계(토목, 조경 등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 등)

- 각종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 기타 발주청이 정하는 사항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완료 포함 60일이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5.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정비주제 및 방향설정 나.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다. 주요 기준점 선정

라.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마.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 바. 아동참여 협의 자료 사.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6. 용역의 기준

본 용역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계약 당시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용역대가는 최종 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별도로 증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추가 등 당초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7.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발주청의 규정에 의해 지불하고 이에 따라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라. 추가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지
가. 계약자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설계 및 물량산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발주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계약자가 임의 설계를 진행할 때
라.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국토계획 관련 법규 등의 제반규정과 우리시의 지시에 의하며, 용역수급자(이하 “과업수행자”라 한다)는 당해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범위에 필요한 분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범위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부 제정 등에 의거 우리시와 상의한 후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세부항목 착수 시에는 반드시 착수 전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보고 후 착수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본 과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의 대리인이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착수 후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의 인원만으로 본 과업의 과업 기간 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재분석하여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상 필요한 관련 자료는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하지 않은 자료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 등은 과업수행자가 수집하고 분석한다.
자.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성과품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사업추진 중 보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 추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협조한다.
카.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보상 하여야 한다.
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의 각종 제반서류를 우리시에서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 기간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절차 지연 등 부득이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hp:fwSpace/>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검토 후 준공처리한다.
하. 본 계획의 수립 및 도면작성은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최근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완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도중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수행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과업성과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우리시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상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며, 수집 또는 작성된 자료는 모두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유출 등)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3.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후, 물놀이터에 도입할 유원시설 등에 대한 제안 및 과업추진계획 일정보고
  • 중간보고 :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결정 완료 전·후, 아동참여 관련 전반적인 내용.

과업의 진행사항과 연구결과, 추진계획 보고

  • 최종보고 : 실시설계 완료 전·후, 중간보고 시 보완 지시된 사항과 최종 연구결과 보고

나. 과업 공정보고는 매월 1회 이상 감독관을 경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기준해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하여야 한다.

1) 조서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자료의 검수

2) 성과품 작성 시

3) 공정보고 및 월간보고
다. 각 과업의 단계별 수시 및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과업공정이 부진할 경우 부진과업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협의 및 설명회 등 업무
가. 본 과업과 관련되어 진행 중인 승인·인가사항과 각종 심의 등에 관련하여 필요시 분야별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승인·인가 및 심의 등을 득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및 우리시 관련 부서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의회보고, 간담회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시기 및 내용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5.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우리시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내용을 변경하야야 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우리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과업 수행 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지고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1.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결정
가. 과업내용
1) 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
4) 물놀이터 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내용(인허가 서류 작성 등)

나. 일반 지침
1) 본 과업은 상위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사전에 관계기관 및 감독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안을 제시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을 제시한다.
3) 계획수립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제약요인, 잠재력 등을 도출, 계획에 반영하고, 주변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공간 패턴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미래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5) 조사는 부분별‧지역별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그 단위가 나누어져야 하며,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항목과 기록방법 등 통계적 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6)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기준으로 현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여건에 맞도록 재구성 반영하여야 하다
7) 아동참여 설문조사를 위해 3개 이상의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보고 및 협의 하에 진행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결정하며 구상안에 대한 발주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검토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발주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1) 개발여건분석

사업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관한 자연‧인문환경의 자료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토록 하며, 조사방법과 기준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자연환경

위치, 지형․지세, 기상․기후, 강우량, 풍향, 수문, 식생, 경관 등의 조사분석 및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잠재력 및 저해요소를 파악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인문환경

  • 대상지 인근 배후도시의 인구변화, 여가성향, 산업구조, 토지이용, 도로, 용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대상지와의 상호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 배후지의 주요 문화자원을 조사(개발실태, 시설 및 이용현황)하여 대상지와의 연관성 을 분석하여야 한다.
  • 도로 및 교통은 기본계획과 광역 및 지역교통망 검토, 교통수단별 수송능력 및 실태 등을 조사(향후계획포함)하여 분석한다.

  • 개발 대상지내 기존시설물(가

옥, 공공건물, 문화재, 과수, 수목, 묘지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을 제시한다.
③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개발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상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그 대책 및 방향을 제시한다.
  • 국토종합계획 및 아산시종합개발계획, 아산시도시기본계획, 아산시도시관리계획, 아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개발장애요소 등을 조사 분석한다.

  • 본 사업의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인허가 추진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조사‧분석한다.

④ 종합분석(SWOT)

  • 부문별 개발여건분석 자료를 토대로 계획대상지가 가지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인(Opportunity), 제약요인(Threat) 등을 도출한다.
  •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계획적 측면에서의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잠재력은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 기본구상
① 개발방향 설정

  • 개발주체, 개발의 기본방향 등을 규명하여 문제점을 극복하고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본목표를 설정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지역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국가적인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개발여건분석 및 SWOT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방향을 설정하며, 계획수립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기본전략을 제시한다.

② 계획지표설정

  • 아산시 인구와 주변지역의 주민을 토대로 본 계획대상지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객의 장래수요를 산정한다.

  • 이를 토대로 계획대상지내 시설물에 대한 공급지표를 제시한다.

③ 도입시설 및 시설규모설정

  • 계획방향과 계획지표를 토대로 계획대상지의 성격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도입기능을 설정한다.
  • 도입기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현실적 측면과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공간의 확충이라는 공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토록 한다.

  • 주요도입기능에 대하여는 이용객 수요를 토대로 시설규모를 설정하되, 전략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는 공급규모를 설정토록 한다.

④ 개발기본구상안

  • 구체적 현황조사(인문, 자연 등)를 통하여 개발대상지의 성격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공간구상, 시설물 배치계획,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를 개괄적으로 구상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한다.
  • 공간의 체험경로 등을 감안하여 기능별 공간구성체계를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방향을 제시하며, 이용객들의 접근체계와 공간별․기능별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상한다.

3) 기본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지물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배분과 비율,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도면 및 면적조서를 작성한다.
  • 계획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해당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며, 이용객의 편의성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교통동선계획

  • 접근성, 시설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유원지내를 연계하는 동선체계를 구축하며, 주진입로, 부진입로, 유원지내부도로, 보행동선, 산책로 등 동선의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시설지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한다.
  •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주변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진입동선을 계획하며 내부의 각 시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내부도로는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도로망 체계를 제시하고, 도로의 기능과 이용행태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하며, 특히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은 분리하되 상호간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계획대상지 시설특성상의 시설규모에 맞는 주차장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설배치계획

  • 시설물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체육시설은 규모와 시설을 달리 하는 특화되고 다양한 내용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특히,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며, 지형여건․연계 가능한 주변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시설배치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조경계획

  • 조경계획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쾌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이 연출되어 보여 지는 경관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건물의 색채, 형태, 포장의 질감 등 주변의 관련시설과 조화되고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공간별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을 도입하여 각 공간별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전체적인 공간의 특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주요 도로변으로는 완충녹지대를 설치해서 외부인에게 단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소음, 분진 등을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진입로를 따라 유도식재를 하고 시설진입부는 식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

⑤ 공급처리시설 계획

  • 대상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보존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장기수요에 대비한 공급 및 처리량의 적정규모를 산정 하여야 한다.
  • 유원지의 이용객에게 충분한 용수를 공급하고 발생하수의 안전한 처리로 수원 및 토양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 절약형 계획을 지향하여 불필요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지내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등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검토・분석하여 규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하수도 계획

  • 계획대상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상・하수도 관련계획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규모와 관리용수량, 예비용수량 등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공급 계획도를 작성한다.
  • 원칙적으로 우・오수 분리방법을 도입하고, 우・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계획을 작성한다.
  • 인근지역의 관련시설을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전력・통신계획

  • 전력・통신 수급계획은 공급 관계기관의 수급계획을 검토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대상지내 방송・통신시설, 공중전화박스, 낙뢰방지시설 등의 필요 용량을 산정하고 통신망체계 등의 인입루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설과의 연결을 고려한 전력・통신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4) 사업계획
① 사업투자계획

  • 총 공사비 및 재원별, 시설별(사업내용), 단계별, 공사비를 추정하고 이를 다시 공공과 민자 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정한다.

  • 사업지구에 대하여 재원조달방법과 사업시행 및 분양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계획

  • 계획대상지의 보전과 유지를 꾀하고 방문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며, 효과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운영체계를 수립한다.
  •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효율적인 환경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지의 시설관리와 방문객에게 지속적으로 여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관리기구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주요 과업내용

  • 도입 물놀이터 및 수경시설의 검토 및 설계, 현황조사, 조경설계, 토공설계, 도로 및 포장설계, 하수도설계, 상수도설계, 구조물설계, 저류지설계, 전기 및 통신설계 등

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설계 과업수행 시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등 관련 과업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현장여건 및 관련 과업 성과를 충분히 검토ㆍ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 (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프로그램 사용

  • 설계는 전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검증․확인해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7)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9) 토지이용구간 기능배분을 토대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10)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훼손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11) 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이거나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12) 모든 시설물은 장애자, 남․여․노․소 누구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며 필요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예비인증)에 대한 과업을 실시한다.

13) 물놀이터 설계기준의 제반 조건 및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각 단계별 보고회 등을 거쳐 심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물놀이터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15) 관련 분야 및 시설간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고 예상되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6)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시방서 등 모든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과업수행자는 지침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과업수행과 방안선정, 설계기준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검토 및 협의를 득 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시행 하여야 한다.

18) 모든 시설물은 기능의 충족, 에너지 절약, 건설 및 운용 시의 비용, 인력, 절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9) 자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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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재는 국산 및 녹색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외재의 사용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국산재와의 재질상 특성, 구매비용, 조달비용‧방법‧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 분석한 후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620" leader="0" type="1"/><hp:tab width="868" leader="0" type="1"/><hp:tab width="744" leader="0" type="1"/>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고, 주요 자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이용객의 주로 유아이며, 어린이공원내 설치되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관련 모든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20) 모든 설계는 시공성,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21) 설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자재,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공시 안전성, 쾌적성이 유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세부지침
1) 현황조사

  • 과업수행자는 과업구간내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문화재 및 지장물 현황을 파악 확인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조사가 완료되면 과업수행자는 조사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성과물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 부지계획 결정시 대상지에 접한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부지설계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부지 내 제척 또는 제척 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부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 토량절취 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마감 면까지 타 시설 및 간섭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정지계획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 횡단구성요소인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지조성 시 발생하는 암석은 도로포장용 골재, 구조물 기초잡석 등으로 우선 사용하며, 부지성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부지조성의 특성상 양질토사는 최대한 적치하여 마감공사 시 포설하여 식생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암절취, 파쇄 및 발파 시 주위 인근 구조물, 가축, 가옥 등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법을 선정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도로 및 포장설계

  • 부지 내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 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는 종․횡단 및 포장계획(포장 구조), 가로등 등 도로 부대시설물의 설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 도로의 선형 및 포장구조 설계는 대상지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 및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포장구조는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 후 최적 안으로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연결도로는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도로로 계획한다.
  • 부지 내 경사가 심하거나 급커브 구간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간에는 열섬포장 또는 발열포장 공법의 적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포장 마감재는 투수성 구조를 사용하여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도록 계획한다.

4) 하수도설계

  • 하수도계획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하수배제방법을 검토 후 지구별 하수배제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설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지구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비계획 및 당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의 통수 단면적이 주변여건과 지자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감안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 계곡부에 암거 등 구조물 설치 시 통수에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폭의 단면이 확보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 우ㆍ오수관 종류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 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 연한과 유지 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상수도설계

  • 상수도계획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급수방법을 검토 후 대상지내 지구별 급수하수 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제정「상수도시설기준」, 지자체의「상수도 조례」,「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급수 량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상수도 시설은 당해 지구의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관련 지자체의 공급처리 실태, 용량 및 자연조건 등을 연계․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상수관로는 관종,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적정의 관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상수도 관망 및 관종, 배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상지내 급수를 위하여 취수장, 가압 펌프장, 정․배수장(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등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조물설계

  •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구조물 설계 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전기 및 통신설계

  • 조명설계 시에는 형광계통의 광원 사용을 억제하여 생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설계의 범위는 옥외전기 및 통신시설에 한하며,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 전력간선시설 및 조명, 통신시설 등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대상지내 전력공급계획 및 방송ㆍ통신시설은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로등은 등기구 및 등주, 사용광원과 램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방송설비는 음향 및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시설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저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설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8) 조경설계
가) 기본지침

  • 자연환경의 보존ㆍ복원 및 조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한다.
  • 기존의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상지의 제반여건 및 부지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대상지내 시설 및 기능을 극대화하고 주변의 미관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아산시 조경수목 검사검수 규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식재지침
  • 지형조건, 지역 환경 및 본 과업에 적합한 경관적 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종을 검토하며, 기존식생과 연계된 녹지체계를 검토한다.
  • 조경식재는 자연경관과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생태적ㆍ물리적 특성 및 주변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수목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검토한다.
  • 기존 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훼손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간별ㆍ시설별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적 식재와 외부 공간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미적 식재기법의 도입을 검토한다.
  • 녹지는 가능한 다층식생 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 절ㆍ성토사면 및 기타 나대지 등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지형조건, 경관적 특성, 생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설계지침
  • 조경시설물은 각 지구별 계절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 조경시설물의 재료는 지역의 기후ㆍ경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물의 디자인은 지역성 및 경관성을 높여야 한다.
  • 광장 및 산책로, 보도 등의 포장은 장소별 특성과 공간성, 기능성, 심미성, 경관성,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 소재 및 패턴의 다양화를 검토한다.
  • 청정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자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식재설계
(1) 식재설계의 기본방향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과 부합된 배식계획

- 낙엽수와 상록수 비율을 적절히 검토

  • 대상지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주위환경의 쾌적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계획

  • 배식패턴은 기존 수림대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층구조 및 자연형 배식패턴을 검토하며 각 공간 기능에 따라 정형 시재 등을 가미

(2) 수종선정

  • 지역 환경조건에 적응 가능하고 기존의 수림과 조화되는 향토 수종

- 4계절 이용을 고려한 계절적 수종 선정 - 공간별 특징적 경관 연출이 가능한 특징수 - 이식이 용이하고 추위에 강한 수종

  • 병충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3) 이식수목의 활용

  • 현존 식생을 파악하고 설계 확정시 이식목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식수목은 외곽녹지나 절ㆍ성토 지역 및 주요 녹지부에 집중 식재하여 전체적으로 자연스런 경관이 연출되도록 한다.

8) 건축설계
가) 기본지침

  • 역사성,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설계하고 존치건물 활용계획 및 설계를 수행한다.

  •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토록 한다.

나) 일반사항

  •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한다.
  •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3. 실시계획 인가
가.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승인도서 작성 및 인허가 협의를 적극 협조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률 등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계획, 작성하여야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
3)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4) 추가적인 인허가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인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현황측량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과업수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4) 지적도는 시에 비치된 지적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지형현황측량
1)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3)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5) 평면 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7) 도근점, BM, TBM,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읍, 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8) 평면도상에 제방, 교량, 공공시설물 및 지형 변동에 따른 표시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

다. 수준측량
1)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한다.
2)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3)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측량
1)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적원도는 발주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인 가능한 지점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 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마. 도면작성 및 계산
1) 과업수행자는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3)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설계도서는 조경설계, 토공설계, 도로 및 포장설계, 하수도설계, 상수도설계, 구조물설계, 저류지설계, 전기 및 통신설계, 주차장설계, 건축설계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가. 설계설명서는 설계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설명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한다.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가.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개요 - 구조계획도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구조계산 결과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수리 및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설계계산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공기준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맞도록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 에는 전문시방서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 ․ 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한다.
라.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나.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아.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달 할 수 있도록 교량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카.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상세도 - 암거 단면 변화부 상세도 - 암거 수위조절공 상세도 - 암거 수위조절 낙차공 상세도 - 암거 장비투입구 상세도 - 암거 맨홀연결부 상세도 - 옹벽 및 콘크리트 측구의 단부처리 상세도 - 옹벽 신․수축이음 상세도 - 옹벽 단면변화부 상세도 - 옹벽 배수시설 상세도 - 배수로 및 도수로 유입․유출부 상세도

  • 암거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 암거 날개벽 상세도

5. 설계 예산서
가.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나. 예산내역서

  • 설계예산내역서는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감독관이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의거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시중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 센터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 협회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 가격,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성과품납품
가. 공원 조성계획(변경) 서류 1식
1) 공원 조성계획 보고서 A4 : 10부
2) 공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원도포함) 및 도면 : 각 5부.

  •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결정도면
  • 위치도
  • 조성계획총괄도
  • 토지이용계획도
  • 동선계획도
  • 식재계획도

  • 시설배치계획도
  • 공급처리시설계획도 등

3) 공원조성계획 도면 축척 1/300 A3접이식 : 각 3부.
4) 성과품 CD 제작 : 2부 (AutoCAD, HWP, Microsoft Excell, PDF)
5) 조감도 A1 : 1점.
6) 기타 관련 도서 및 관계부서 협의자료 : 1식.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실시설계 원도 및 축소원도(A3)
-------------------
각1부
2) 설계도면(청사진 A1, 백도 A3)
------------------
각6부
3) 실시설계 보고서
-------------------
각6부
4) 공사설명서(A4종)
--------------------
각6부
5) 공사시방서(A4종)
--------------------
각6부
6) 공사내역서(일위대가표 포함, A4종) --------------------
각6부
7) 물량 및 단가산출조서(A4종)
--------------------
각6부
8) 구조계산서 및 지반조사서
--------------------
각6부
9) 공사예정 공정표(공사총괄 및 각 분야별)
---------------
각6부
10) 지적 및 용지도(A1,편입용지조서,건물 포함) ---------------
각6부
11) 지형현황측량도(A1,평면도,원도 포함)
--------------
각6부
12) 종.횡단면도(A1,원도 포함)
---------------
각6부
13) 지장물도, 및 편입조서,토지대장,등기부등본(A1,A4) --------- 각6부
14) 전산처리 데이터 CD-ROM
------------------
각2부

※ 기타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다. 실시계획 인가
1) 공원조성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 1식

(실시계획 인가 준공 포함)
2) 기타 각종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
1식
3) 용지 및 지장물 조서
---------------- 5부
4) 토지대장 등본
---------------
각1부
5) 등기부등본 등본
---------------
각1부
5) 수용재결서, 토지 및 지장물 등
-------------------- 각1부

라. 현황측량
1) 현황도(1/25,000 또는 1/50,000)
---------------- 5부
2) 측량관계 자료
---------------- 1식
3) 측량관계 야장(정의조서 포함)
---------------- 1식
4) 지형현황종합도
---------------- 1식
5) 측량원도(지형+지적도)
---------------- 1식
6) 각종계산부
---------------- 1식

마.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1) 재해영향성검토서
----------------
5부
2) 재해영향평가서
----------------
5부
3) 기타보고 및 협의자료
---------------- 1식

바. CD-ROM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CD-ROM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 워드프로세스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수록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 및 그림파일을 수록한다.

④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사.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발주청 여건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초안은 과업 종료 최소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신창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표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장 G: 과장 I: 2026 년
월 일
A: 이중연 E: 남상미 G: 장은숙
A: 2026년
A: 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A:
B: ▣ 사업개요 M:
B:

  • 위

치 : 신창문화공원(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51)
B:
  • 사 업 량 :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식(물놀이터 조성 1개소)

A:

B: ▣ 총용역비 D: ₩45,650,000 G: (금사천오백육십오만원정)
F: 아 산 시
A:
아 산 시

[시트: 요약서]
A: 요
약
서 J: 위 치 도
B: □ C: 용 역 명 D: : E: 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B: □ C: 대 상 지 D: : E: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51
B: □ C: 용역개요 D: : E: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A=1,200㎡)
B: □ C: 용 역 비 D: : E: 금45,650,000원
B: □ C: 용역기간 D: : E: 착수일로부터 90일간
B: □ C: 사업목적
C: -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놀이시설과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에게는 다채로운 놀이 체험
C: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C: - 특히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C:
쾌적한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심형
C:
휴양·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시트: 용역설계설명서]
A: 용역설명서
B: 1. 용 역 명 : C: 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B: 2. 대 상 지 : C: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51
B: 3. 용역 개요 : C: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A=1,200㎡)
B: 4. 용역기간 : C: 착수일로부터 90일간
B: 5. 일반시방 및 설계변경 조건
B:
①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B:
②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 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설계변경한다.
B:
③ 본용역은 C: 착수일로부터 90일간 D: 이며, 예정공정은 별지 예정공정표와 같다.
B:
④ 용역 중 발주처의 당초 계획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⑤ 용역 시행 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에 맞추어 변경한다.

[시트: 갑지]
A: 설계서용지
B: 과

장 E: 팀

장 I: 검
산
자 L: 설
계
자 M: 이중연 N: 2026년
9월
일 설계
A: 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C: □용역개요 E: ○ F: 대상지 G: : H: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51
E: ○ F: 사업량 G: : H: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A=1,200㎡)
C: □용역비 D: : G: 금45,650,000원 L: (금 M: 사천오백육십오만원)

[시트: 내역서]
A: 용 역 내 역 서
A: 공
종 B: 구분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금 액 I: 비고
A: ■ 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A: 1. 직접경비 C: 1 D: 식 E: 16,401,317 H: 16,401,317
A:
1)공원조성계획 C: 1 D: 식 E: 7,421,718 H: 7,421,718
A:
2)공원실시설계 C: 1 D: 식 E: 8,979,599 H: 8,979,599
A: 2. 간접경비 E: 24,930,002 H: 24,930,002
A:
1)제경비 B: 직접인건비* C: 110 D: % E: 18,041,449 H: 18,041,449
A:
2)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C: 20 D: % E: 6,888,553 H: 6,888,553
A: 소 계 B: 순용역비 H: 41,331,319
A: 3. 손해배상보험료(인적담보포함) B: 순용역금액의 C: 0.41 D: % H: 169,458
A: 공 급 가 액 H: 41,500,777
A: 5. 부 가 세 C: 10 D: % H: 4,150,078
A: 합 계 H: 45,650,000 I: 금액절사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제1호표) 공원조성계획
A: 기술사 C: 3.51 D: 인 G: 467,217 H: 1,640,372 K: 467,217 L: 1,640,372
A: 특급기술자 C: 3.58 D: 인 G: 373,353 H: 1,338,194 K: 373,353 L: 1,338,194
A: 고급기술자 C: 3.94 D: 인 G: 310,884 H: 1,225,805 K: 310,884 L: 1,225,805
A: 중급기술자 C: 5.97 D: 인 G: 295,138 H: 1,760,699 K: 295,138 L: 1,760,699
A: 초급기술자 C: 6.19 D: 인 G: 235,459 H: 1,456,648 K: 235,459 L: 1,456,648
A: 소 계 D: 식 H: 7,421,718 L: 7,421,718
A: 제2호표) 실시설계비(공원)
A: 기술사 C: 3.20 D: 인 G: 467,217 H: 1,495,094 K: 467,217 L: 1,495,094
A: 특급기술자 C: 6.04 D: 인 G: 373,353 H: 2,255,052 K: 373,353 L: 2,255,052
A: 고급기술자 C: 7.80 D: 인 G: 310,884 H: 2,424,895 K: 310,884 L: 2,424,895
A: 중급기술자 C: 6.08 D: 인 G: 295,138 H: 1,794,439 K: 295,138 L: 1,794,439
A: 초급기술자 C: 4.29 D: 인 G: 235,459 H: 1,010,119 K: 235,459 L: 1,010,119
A: 소 계 D: 식 H: 8,979,599 L: 8,979,599

[시트: 공원 조성계획]
A: 직접인건비 산출 (조성계획 수립)
A: □ 소공원,어린이공원(10만㎡ 기준)
C: 업 무 내 용 F: 기
술
자
(인) K: 비고
F: 기술사 G: 특급 H: 고급 I: 중급 J: 초급
C: 1.조사분석
C:
1)자연환경 F: 0.9 G: 2.1 H: 4.2 I: 5.8 J: 8.4
C:
2)인문환경 F: 0.8 G: 2.0 H: 3.9 I: 5.2 J: 7.3
C:
3)종합분석 F: 1.2 G: 2.5 H: 4.8 I: 6.5 J: 7.6
C:
소계 F: 2.9 G: 6.6 H: 12.9 I: 17.5 J: 23.3
C: 적용 D: 20% F: 0.58 G: 1.32 H: 2.58 I: 3.50 J: 4.66
C: 2. 기본구상
C: 1) 개발방향설정 F: 1.7 G: 4.0 H: 7.1 I: 7.9 J: 8.9
C: 2) 계획지표설정 F: 2.1 G: 4.3 H: 7.8 I: 8.3 J: 9.7
C: 3) 토지이용체계구상 F: 1.8 G: 4.6 H: 8.2 I: 9.1 J: 10.4
C: 4) 동선체계구상 F: 1.8 G: 4.6 H: 8.2 I: 9.1 J: 10.4
C: 5)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C: 소계 F: 7.4 G: 17.5 H: 31.3 I: 34.4 J: 39.4
C: 적용 D: 20% F: 1.48 G: 3.50 H: 6.26 I: 6.88 J: 7.88
C: 3. 기본계획(부문별)
C: 1) 토지이용계획
C: 2) 교통동선계획
C: 3) 시설배치계획 F: 2.8 G: 6.0 H: 9.8 I: 11.4 J: 12.1
C: 4) 식재계획 F: 2.1 G: 5.3 H: 8.2 I: 10.4 J: 12.8
C: 5) 공급처리시설계획
C: 소계 F: 4.9 G: 11.3 H: 18.0 I: 21.8 J: 24.9
C: 적용 D: 20% F: 0.98 G: 2.26 H: 3.60 I: 4.36 J: 4.98
C: 4. 사업계획
C: 1) 개발투자계획 F: 1.6 G: 4.3 H: 6.0 I: 6.6 J: 9.1
C: 2) 관리운영계획 F: 1.6 G: 4.3 H: 6.3 I: 7.9 J: 10.0
C: 소계 F: 3.2 G: 8.6 H: 12.3 I: 14.5 J: 19.1
C: 적용 D: 20% F: 0.64 G: 1.72 H: 2.46 I: 2.90 J: 3.82
C: 5. 성과품작성
C: 1) 보고서 F: 1.3 G: 3.1 H: 5.0 I: 8.0 J: 9.3
C: 2) 관련도서 F: 2.7 G: 6.1 H: 10.1 I: 16.0 J: 18.6
C: 소계 F: 4.0 G: 9.2 H: 15.1 I: 24.0 J: 27.9
C: 적용 D: 20% F: 0.80 G: 1.84 H: 3.02 I: 4.80 J: 5.58
B: 계(A)
(※환산계수,보정계수 적용) F: 0.45 G: 0.52 H: 0.88 I: 1.11 J: 1.33
C: 6. 기술협의
C: 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2) 주민설명회,공청회 F: 3.0 G: 3.0 H: 3.00 I: 6.00 J: 6.0
C: 3) 관계기관협의 F: 4.0 G: 4.0 H: 4.00 I: 8.00 J: 8.0
C: 4) 협의의견 조정,반영 F: 10.0 G: 10.0 H: 10.00 I: 13.00 J: 13.0
C: 5) 의회의견 청취
C: 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소계 F: 17.0 G: 17.0 H: 17.0 I: 27.0 J: 27.0
C: 적용 D: 20% F: 3.06 G: 3.06 H: 3.06 I: 4.86 J: 4.86
B: 계(B) F: 3.06 G: 3.06 H: 3.06 I: 4.86 J: 4.86
A: 총계(A+B) F: 3.51 G: 3.58 H: 3.94 I: 5.97 J: 6.19
A: ※ 실시설계용역이 동시 진행되는 사항으로 소계별 20% 적용함
A: □ 공원 계획면적별 보정계수(α)
A: ○ A B: = C: 1,200 D: ㎡ E: α= F: 0.07
A: □ 공원 계획면적별 보정계수(β)
L: q변경

[시트: 공원 실시설계]
A: □ 조경설계 표준품셈
A:
○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A: 기본업무 E: 단위 G: 기준인원수(인.일/단위) L: 환산계수
(α₁) M: 보정계수 O: 적용
비율(%)
G: 기술사 H: 특급
기술자 I: 고급
기술자 J: 중급
기술자 K: 초급
기술자 M: 대상지 성격
(α₂) N: 난이도
(α₃) Q: 기술사 R: 특급
기술자 S: 고급
기술자 T: 중급
기술자 U: 초급
기술자
A: Ⅰ. 조사 C: 1. 각종 조사 등 E: 5,000 F: ㎡ G: 1.3 H: 3.0 I: 5.5 J: 5.5 K: 4.6 L: 0.31 M: 1.0 N: 0.9 O: 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Ⅱ. 설계안 작성 C: 1. 대안작성.선정 E: 5,000 F: ㎡ G: 7.5 H: 11.5 I: 9.3 J: 6.1 K: 4.2 L: 0.31 M: 1.0 N: 0.9 O: 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Ⅲ. 실시설계 C: 1. 기반설계 E: 5,000 F: ㎡ G: 1.9 H: 3.5 I: 6.2 J: 5.1 K: 3.3 L: 0.31 M: 1.0 N: 0.9 O: 45% Q: 0.23 R: 0.43 S: 0.77 T: 0.64 U: 0.41
C: 2. 식재설계 E: 5,000 F: ㎡ G: 3.5 H: 5.5 I: 8.4 J: 5.4 K: 3.9 L: 0.31 M: 1.0 N: 0.9 O: 45% Q: 0.43 R: 0.69 S: 1.05 T: 0.67 U: 0.48
C: 3. 시설설계 E: 5,000 F: ㎡ G: 2.8 H: 6.4 I: 9.0 J: 8.1 K: 7.1 L: 0.31 M: 1.0 N: 0.9 O: 45% Q: 0.35 R: 0.80 S: 1.12 T: 1.01 U: 0.89
C: 4. 포장설계 E: 5,000 F: ㎡ G: 1.2 H: 3.0 I: 5.4 J: 5.5 K: 4.4 L: 0.31 M: 1.0 N: 0.9 O: 45% Q: 0.15 R: 0.37 S: 0.67 T: 0.69 U: 0.55
C: 5. 기본공사비 산출 E: 5,000 F: ㎡ G: 1.9 H: 3.0 I: 5.1 J: 4.5 K: 3.2 L: 0.31 M: 1.0 N: 0.9 O: 45% Q: 0.23 R: 0.37 S: 0.64 T: 0.56 U: 0.40
A: Ⅳ. 성과품 작성 C: 1. 보고서 E: 5,000 F: ㎡ G: 2.5 H: 4.2 I: 7.0 J: 6.2 K: 4.5 L: 0.31 M: 1.0 N: 0.9 O: 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C: 2. 실시설계 도서 E: 5,000 F: ㎡ G: 3.0 H: 7.3 I: 9.0 J: 7.1 K: 4.6 L: 0.31 M: 1.0 N: 0.9 O: 45% Q: 0.37 R: 0.91 S: 1.12 T: 0.89 U: 0.57
A: Ⅴ. 기술협의 C: 1. 위원회 심의 지원 E: 1 F: 식 G: 2.8 H: 4.4 I: 5.7 J: 4.1 K: 3.5 L: 0.31 M: 1.0 N: 0.9 O: 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C: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E: 2 F: 회 G: 1.6 H: 3.9 I: 4.8 J: 3.8 K: 3.0 L: 0.31 M: 1.0 N: 0.9 O: 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C: 3. 관계기관 협의 E: 1 F: 식 G: 3.2 H: 5.5 I: 5.4 J: 3.6 K: 2.2 L: 0.31 M: 1.0 N: 0.9 O: 45% Q: 1.44 R: 2.47 S: 2.43 T: 1.62 U: 0.99
A: 투입인원 수(계) G: 3.2 H: 6.0 I: 7.8 J: 6.1 K: 4.3
A: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 환산계수

A: 환산계수(α₁) = C: 면적 D: 0.7 E: α₁ F: = G: 945 I: 0.7 J: = K: 0.31
C: 5,000㎡ G: 5,000
A:
  • 보정계수

A: 보정계수 E: 세부내용
A: 대상지성격(α₂) C: 업무난이도(α₃)
A: 도시공원 B: 1.0 C: 단순 D: 0.9 E: 소공원, 묘지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도시공원 내 시설(시설물, 구조물, 포장 등) 교체사업
C: 보통 D: 1.0 E: 국가도시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재생사업)
C: 복잡 D: 1.1 E: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방재공원, 도시공원(재생사업)
A: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B: 1.1 C: 보통 D: 1.0 E: 공동주택 조경 R: ○ α=(계획면적/기준면적)0.6 = (A/10)0.6
C: 복잡 D: 1.1 E: 주택정원, 건축물 조경, 옥상조경(옥상정원), 실내조경(실내정원)
A: 녹지 B: 0.8 C: 단순 D: 0.9 E: 완충 녹지, 가로변 녹지(띠녹지 등)
C: 보통 D: 1.0 E: 연결 녹지, 경관 녹지, 유휴지(학교, 유수지, 자투리 땅 등) 녹화
C: 복잡 D: 1.1 E: 가로변 녹지(정원형)
A: 주제형
사업 B: 1.2 C: 단순 D: 0.9 E: 야영장(일반, 자동차), 둘레길 사업(자연형), 하천경관 개선사업, 생태통로
C: 보통 D: 1.0 E: 테마시설 조성사업, 관광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 가로환경개선 사업(도시형), 농어촌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농촌활성화 사업, 자연공원(공원시설)
C: 복잡 D: 1.1 E: 관광단지, 동물원, 골프장, 스키장, 2종 이상의 주제형 사업이 복합된 사업

[시트: 노임단가]
A: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H: 구
분 I: 건설
H: 기술사 I: 467,217
H: 특급기술자 I: 373,353
H: 고급기술자 I: 310,884
H: 중급기술자 I: 295,138
H: 초급기술자 I: 235,459
H: 고급숙련기술자 I: 281,075
H: 중급숙련기술자 I: 250,087
H: 초급숙련기술자 I: 218,142

[시트: 손해배상공제]
A: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I: 0.410

[시트: 예정공정표]
A: 예정공정표
A: 신창문화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L: 착수일로부터 90일간
A:
공기

공정 B: 용
역
진
행
상
황 L: 비고
B: 착수일로부터 90일간
B: 10일 D: 30일 F: 50일 H: 70일 J: 9일
A: 계획수립 및 현황조사
A: 자료수집 주민의견수렴 등
A: 관련 협의 및 신청서 작성
A: 공원조성계획수립
A: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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