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용차량 장기 임차 용역(PV5 WAV)).pdf =====
[재공고]용 역
입찰공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용차량 장기 임차 용역(PV5 WAV)〕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83호
[재공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용차량 장기 임차 용역(PV5 WAV) * 장기계약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30. 12. 31.(48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8,288,000원(금사천팔백이십팔만팔천원)
* 부가세 포함
- 1차년도(2027년): 12,072,000원
- 2차년도(2028년): 12,072,000원
- 3차년도(2029년): 12,072,000원
- 4차년도(2030년): 12,072,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특수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4:00 ~ 9. 22.(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다.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전자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5.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단순노무
외의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 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 않고,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로 귀속시키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
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 주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용역과 관련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노대길 033-249-5754)
- 입찰에 관련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이성근 033-249-5165)
2026. 9. 1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용차량 장기 임차 용역(PV5 WAV)).pdf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용차량 장기 임차(PV5 WAV)
과업내용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렌탈”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코드:1457)
“
으로써 메인터넌스 정비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2.
“
발주자”(임차자)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또는 그 위임을 받
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렌탈, 자동차대여사업)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
자동차 렌탈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 ․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를 말하며, “계약
대상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렌탈차량) 렌탈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종 옵션 색상
PV5 2027년형
전기 WAV
베이직 A/T
컨비니언스Ⅰ,
컨비니언스Ⅱ,
파워도어Ⅰ,
파워도어Ⅱ,
드라이브와이즈,
스마트커넥트,
모니터링,
유틸리티
등(특수조건 확인)
외부
(클리어
화이트),
내부(블랙)
1. 약정거리 계약기간 대수 비고 무제한 1대 신차 48개월
납품기한은 ‘26. 12. 31.까지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
산 차질 등)로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 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 할 것
- 1 - 2.
요구한 색상 납품이 어려울 시, 옵션 등 변경 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할 것
제4조 (계약기간)
1.
렌탈기간은 “발주처”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2.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 (임차료, 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월 렌탈료는 차량비,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전기차 충전요금,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대금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단,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임차차량의 납품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지정장소(춘천시 중앙로1,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납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거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7
“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조정된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경우에는 개별
차량의 임차계약금액에 1일당 지체상금율 0.25%를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 관리)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
계약상대자는 렌탈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
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동절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 운영부서 요청 시 스노우
․교체하여야 한다
타이어 또는 스노우 체인을 적기에 공급
제8조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
- 2 - . 1.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2개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처”에 임대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보상한도 : 무한 3. 대물보상한도 : 5억원 4.
자동차상해한도 : (사망)1인당 1억원, (부상)1인당 5천만원
5.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6.
자차보상한도 : 자차보험 필수가입, 보험사 자차보험 적용(자기부담금 10만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제10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12
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 3 -
승계된 것으로 본다 .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귀속된다 .
제12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
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장 폐쇄 및 사업
량 급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 반납 시에는 면제가 된다.
제14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 4 -
===== 특수조건(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용차량 장기 임차 용역(PV5 WAV)).pdf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용차량 장기 임차(PV5 WAV) 특수조건
구 분
차 종
내 용
- 모델명 : PV5 2027년형 전기 WAV, 베이직 A/T
- 색 상 : 외부(클리어화이트), 내부(블랙)
- 연 료 : 전기
- 옵 션 : 컨비니언스Ⅰ, 컨비니언스Ⅱ, 파워도어Ⅰ, 파워도어Ⅱ, 드라이
브와이즈, 스마트커넥트, 모니터링, 유틸리티 등
수 량 1대 (계약일 이전에 운행되지 않은 신규차량)
계약기간 48개월 [사용기간(예정) : ‘27. 1. 1. ~ ’30. 12. 31.]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업체의 -- 차량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 수리비, 정기검사비)
제비용 부담 - 차량
기타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용 일체
- 임차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
- 임차료는 월 단위, 분기별 후불 지급(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렌탈조건 - 임차기간 종료 시 차량 반납
- 임차보증금 : 면제(0%)
- 주행거리 제한 없음
제공사항 - 차량 유리 썬팅(전면, 측후면), 블랙박스 4채널
12. 31.까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춘천시 중앙로 1)
남품기일/장소 - ※‘26.불가항력전인
사유에 의거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2개월당 1회)을 실시함
-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교체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며, 기타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 하여야 함
유지관리 -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급 차량 이상
으로 대차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 사고․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 차량현황, 정비이력 범칙금 내역 등 차량 관련 일체 정보 열람 가능한 차량
관리시스템(Web)이 제공되어야 함
- 책임보험/대인배상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무한
- 대물보상: 5억원
: (사망)1인당 1억원, (부상)1인당 5천만원
보험 -- 자동차상해한도
무보험차상해 : 1인당 2억원
- 자기차량손해 : 자차보험 필수가입, 보험사 자차보험 적용(자기부담금 10만원)
- 특약 : 긴급출동서비스. 만 26세 이상 임직원 운전
기타 본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