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6997)_협상.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6997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해외출장(파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용역
계 약 기 간
2027.1.1. ~ 2028.12.31. (2년간, 쌍방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기 초 금 액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2%, 비자대행 수수료 10,000원 (VAT 포함)
추 정 금 액 101,484,000원 (VAT 포함)
※ 추정 발권액 규모 : 약 5,638백만원(1,772건)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09-10~2026-09-14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09-15~2026-09-28 11시
원자력연 구매팀
(제안서·가격입찰서·구비서류 hard-copy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0-01 우리 연구원 (자세한 사항 개별 안내) 개찰 2026-10-02 10시 이후 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직찰,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마. 최근 2년 간(2024.09.01.~2026.8.31. 현재)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판매실적증명서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행한 BSP항공권판매실적증명원을 제출 가능한 자.
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 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경력 보유한 업체.
사. 항공권 발권 시 연구원이 이용하는 항공사와 기업우대항공운임제도(IVR), 기업항공권할인계약(PCA) 등 상용할인 가능한 자.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파산 또는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 수수료율에 따른 추정 계약금액 1개월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hard-copy 제출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동 1층 구매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042-868-8128)
※ 제출자는 자료제출 후 제출장소에 비치된 기술입찰서(기술제안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을 위한 방문 전날 16시까지 원자력연 E-biz(https://ebiz.kaeri.re.kr)에서 담당자(김정호) 앞으로 사전 방문신청 필수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7부, 제안서 및 요약본 수록 USB 1매
※ 작성사양은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참조
2)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및 비자 대행 수수료 가격 제안서 각 1부(제안서 내 양식, 개별 작성 및 밀봉하여 제출)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부
6) 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에 있는 일체 서류 및 입찰 참가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7)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공고상 평가일정 내 업체별 별도 통보(인사관리팀)
나. 발표장소 : 연구원 대전본원 (세부장소 및 출입신청에 대한 사항 별도 안내)
다. 발표시간 : 제안 업체별 30분 이내 예상(설명 20분 + 질의응답 시간 10분)
※ 제안업체 수 및 기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7. 가격입찰서 및 금액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직찰 방식으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hard-copy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비예가 방식이며, 투찰의 상한이 되는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가격 :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2%, 비자대행 수수료 10,000원 (VAT 포함)
마. 가격입찰은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제안서 서식 제5호)와 비자대행 수수료(제안서 서식 6호) 2개 가격을 개별 작성 및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가격 이내로 투찰하여야 하며, 비자대행 수수료는 1원 이상 투찰하여야 함
바.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계약보증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취지에 따라, 1개월 평균 예상구매액에 가까운 기준금액의 15%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868-2762,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2026-6997)_협상.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6997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해외출장(파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용역
계 약 기 간
2027.1.1. ~ 2028.12.31. (2년간, 쌍방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기 초 금 액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2%, 비자대행 수수료 10,000원 (VAT 포함)
101,484,000원 (VAT 포함)
※ 추정 발권액 규모 : 약 5,638백만원(1,772건)
일
시
장
소
2026-09-10~2026-09-14
나라장터
원자력연 구매팀
2026-09-15~2026-09-28 11시
(제안서·가격입찰서·구비서류
hard-copy 제출)
우리 연구원
~2026-10-01
(자세한 사항 개별 안내)
추 정 금 액
입
찰
일
시
구
분
사전규격공개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기술입찰서 평가
개찰
2026-10-02 10시 이후 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직찰,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지 않은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
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마. 최근 2년 간(2024.09.01.~2026.8.31. 현재)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국여행업협회
(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판매실적증명서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행한
BSP항공권판매실적증명원을 제출 가능한 자.
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 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경력 보유한 업체.
- 1 -
사. 항공권 발권 시 연구원이 이용하는 항공사와 기업우대항공운임제도(IVR), 기업항공권할인계약
(PCA) 등 상용할인 가능한 자.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파산 또는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 수수료율에 따른 추정 계약금액 1개월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hard-copy 제출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동 1층 구매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042-868-8128)
※ 제출자는 자료제출 후 제출장소에 비치된 기술입찰서(기술제안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을 위한 방문 전날 16시까지 원자력연 E-biz(https://ebiz.kaeri.re.kr)에서 담당자(김정호)
앞으로 사전 방문신청 필수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7부, 제안서 및 요약본 수록 USB 1매
※ 작성사양은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참조
2)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및 비자 대행 수수료 가격 제안서 각 1부(제안서 내 양식, 개별 작성
및 밀봉하여 제출)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부
6) 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에 있는 일체 서류 및 입찰 참가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7)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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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공고상 평가일정 내 업체별 별도 통보(인사관리팀)
나. 발표장소 : 연구원 대전본원 (세부장소 및 출입신청에 대한 사항 별도 안내)
다. 발표시간 : 제안 업체별 30분 이내 예상(설명 20분 + 질의응답 시간 10분)
※ 제안업체 수 및 기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7. 가격입찰서 및 금액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직찰 방식으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hard-copy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비예가 방식이며, 투찰의
상한이 되는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가격 :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2%, 비자대행 수수료 10,000원 (VAT 포함)
마. 가격입찰은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제안서 서식 제5호)와 비자대행 수수료(제안서 서식 6호)
2개 가격을 개별 작성 및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가격 이내로 투찰하여야 하며, 비자대행 수수료는 1원 이상 투찰하여야 함
바.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으로 하는 취지에 따라, 1개월 평균 예상구매액에 가까운 기준금액의 15%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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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
(T.042-868-2762,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5 -
===== 붙임3_과업내용서(26.9.)_.hwp =====
해외출장(파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과업내용서
1. 용역의 내용 ○ 국외 출장에 따른 항공권 예약 및 상담
○ 항공권 발권(대한항공 이코노미 M등급 기준), e-티켓 송부(2명)
○ 비자발급 안내 및 대행 서비스
○ 출장국 관련정보 제공 및 여행관련 서비스 제공
2. 용역 계약 및 용역 대가 지급
○ 본 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2년으로 한다. 단, 쌍방이 합의 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대가는 단가계약으로 항공권 발권금액(세금 등 제외)의
% 및
원/건의 비자발급 수수료를 지불한다.
○ 용역 대가의 지불은 항공권 발권 후 카드결제 시 계약 단가에 따라 청구하되 카드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 용역사는 월 1회 발권수수료 현황을 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3. 용역업무의 이행
○ 본 용역의 이행에 있어 용역사는 관계 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고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며, 지도감독과 교육지도를 하고, 주문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 용역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장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 수행을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발권 담당직원 2명을 전담케 한다.
4. 현장책임자
○ 용역사는 본 용역업무 이행에 있어 연구원과의 연락·조정을 하고, 용역사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사항을 처리하며, 또한 본 용역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용역사의 근로자를 관리하며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이하“현장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맡게 한다.
1. 용역사의 근로자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용역업무 이행에 관한 연구원과의 연락 및 조정
3. 연구원의 업무지시에 따른 주문사항의 도급 또는 수임
4. 용역사 근로자의 규율질서 유지 및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본 용역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용역사가 선임한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행하고, 용역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작업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사는 현장책임자의 이름을 서면으로 연구원에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다.
5. 용역수행계획·보고
○ 용역사는 연구원의 주문에 따른 본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체의 업무처리 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실시하지만, 연구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용역사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 서면으로 업무의 처리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가 본 용역 이행상 발견한 연구원측의 주문상의 과실 또는 용역 수행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신속히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규율유지
○ 용역사는 본 용역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해 질서규율 및 풍기유지의 책임을 지며, 질서 있는 업무처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원의 신용을 유지하고 그의 거래처 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8. 비밀유지업무
○ 쌍방은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알게 된 상호의 경영상 비밀을 상호 합의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역사는 본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시켜야 한다.
○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9. 업무처리의 책임
○ 용역사가 본 용역업무의 이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불완전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연구원은 이에 대해 즉시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10. 손해배상의 책임
○ 본 용역업무의 처리 중 용역사(근로자 포함)의 귀책사유 내지 지대한 불성실로 인하여 연구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용역사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11. 노사분규와 천재지변
○ 연구원의 파업 등 노사분규 또는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용역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용역사의 손해배상을 연구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 용역사는 용역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본 계약업무의 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 계약위반 등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
○ 쌍방은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각각 상대방에게 어떤 예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용역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했을 때
2.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3. 재산상의 신용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4. 파산, 회의 회사정리, 회사갱생의 절차가 있을 때
5.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에 들어갈 때
6. 기타 각 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이 본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했을 경우
2. 용역사가 업무상 연구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행위를 했을 경우
3. 용역사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용역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고의로 시설 등을 손괴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용역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용역사는 원상으로 회복하고, 본 계약업무를 연구원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진다.
○ 쌍방이 상기항목 이외의 사유로 계약유효기간 중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그 뜻을 상대방에 통지하고 상호 협의한다.
13. 양도금지
○ 쌍방은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붙임2_제안요청서(26.9.)_.hwp =====
해외출장(파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원자력연구원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사항 1 Ⅲ. 사업자 선정 2 Ⅳ.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Ⅴ. 일반사항
10
[별첨]
12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여행사 선정
2. 사업목적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거래 여행사 선정을 통한 임직원의 국외출장업무 관리 효율화 및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3.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 2년 (쌍방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4. 추정발권액 규모 : 약 5,638백만원 (수수료율에 따른 추정 용역대가 101,484천원)
※ 2025년: 2,929백만원(953건), 2026년(연환산): 2,709백만원(819건)
5. 용역업체 선정 방법 : 기술평가 점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1순위 업체부터 협상 후 1개 업체와 계약
Ⅱ 제안요청 사항 1. 기본사항
국외출장자 항공권 예약·발권 및 입국사증발급 지원 등 출장관련 부대업무를 대행할 여행사를 선정하여 동 업무 지원
2. 사업내용
항공권 예약 및 발권(대한항공 이코노미 M클래스 원칙)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공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정보 제공 서비스
비자발급 안내 및 각국 비자발급 대행
기타 출장국 관련 정보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제공
발권담당 직원 2인 연구원내 비상주 업무수행
항공권 및 발권수수료는 항공권전용신용카드로 결제 원칙
매월 거래내역 실적 및 관련 전산자료 제공 ※ 연구원내 상주 공간을 제공할 수 없음 Ⅲ 사업자 선정 1. 업체선정방법 : 경쟁입찰 2.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한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최근 2년 간(2024.09.01.~2026.8.31. 현재)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판매실적증명서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행한 BSP항공권판매실적증명원을 제출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 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경력 보유업체.
항공권 발권 시 연구원이 이용하는 항공사와 기업우대항공운임제도(IVR), 기업항공권할인계약(PCA) 등 상용할인 가능한 자.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불가하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4.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장소, 기간, 방법 등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생략하되,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입찰공고문에 기재
된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 6. 제안서 발표
제출일시, 장소, 기간, 방법 등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사업자 선정방법
평가배점 = 기술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기술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각 평가위원(5~10인으로 구성)이 평가한 기술평가 점수 합계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1순위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함.
-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사업계획 정성평가(①기술.지식능력, ②사업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는 연구원 권한으로 실시하며, 협상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8. 유의 사항
항공권발권과 발권수수료는 카드 결제 원칙(발권수수료는 매 발권시마다 결제)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만약 요청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는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법률소송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자격기준 미달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Ⅳ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사업수행 역량) ·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 기업신용평가등급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 발권/보조인력 및 자격의 적정성 40 정성평가 (사업수행 계획) [긴급상황 대처능력- 변동/위험 대처 계획]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계획 [제반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 항공좌석 확보 및 예약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계획
·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계획 · 각국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 · 지역사회 공헌도 ·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지속가능성
-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계획
40 가격평가 · 항공권 발급 대행 수수료 15 ·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 5 합 계 100점
※ 제안서 제출시 정량적 자가평가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함.
(5쪽 세부 평가기준의 ‘정량평가’활용) 세부 평가기준(1/2)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자료 평가기준 배점 점수 사 업 수 행 역 량 ︻ 정 량 평 가 ︼ 수행실적 최근 2년간 (‘24.9.1-’26.8.31. 현재) 주거래 실적 (사업자등록 대표자 기준) 실적 증명서 30억원 이상 10 10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8 25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6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4 15억원 미만 2 재무구조 기업신용평가등급 별지참조 8쪽 참조 10 0~10 경영상태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BSP담보 금액 확인서 3억원 이상 10 10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8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6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4 1억원 미만 2 인력.조직. 관리기술 발권/보조인력 및 자격의 적정성 별지참조 8쪽 참조 10 0~10 정량 평가 합계 40 세부 평가기준(2/2)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자료 평가기준 배점 점수 사 업 수 행 계 획 ︻ 정 성 평 가 ︼ 기술.지식능력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 계획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제안서 우수 10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사업수행계획 ·항공좌석 확보 및 예약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계획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계획 ·각국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 제안서 우수 10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상호협력 ·지역사회 공헌도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지속 가능성 제안서 우수 10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지원기술. 사후관리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계획
제안서 우수 10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정성 평가 합계 40 가격 평가 발권(대행)수수료 항공권 7쪽 계산식참조 15 비자 7쪽 계산식참조 5 가격평가 합계 20 총합계 100 항목별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사업수행 역량 (정량평가) 수행실적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 IATA 발행 국제선 항공권 판매 증명원으로 평가
재무구조 기업신용평가등급
- 8쪽 “신용평가 등급 평가표”에 따라 점수 산정
경영상태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 현재 항공권 발권 담보능력 (IATA의 BSP담보설정액) 입증서류로 평가 인력.조직. 관리기술 발권/보조인력 및 자격의 적정성
- 경력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력만 합산 (경력 합산 후 1개월 미만 경력은 불인정)
- 제안서 제출 시 전담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필수 제출 (채용예정인원은 불인정)
정량평가 사업수행 계획 (정성평가) 기술.지식능력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계획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제안서 발표시 평가 사업수행계획 ·항공좌석 확보 및 예약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계획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계획 ·각국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 제안서 발표시 평가 상호협력 ·지역사회 공헌도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지속가능성 제안서 발표시 평가 지원기술. 사후관리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시스템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관련 지원 계획 제안서 발표시 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안서의 대행 수수료를 평가점수 산식에 따라 산정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 가격평가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별표를 따름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인력 전문성
- 발권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10년이상 경험인력 1인당 : 7점
- 발권업무 10년 이상 경험인력 1인당 : 3점
- 발권업무 3년 이상 경험 보조인력 1인당 : 1점
신용평가등급 평가표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9.5점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점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5점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8점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7.5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6.5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5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점 미제출 -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항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관리(주요과업지시서)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연구원과 계약자가 합의 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연구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선정된 계약업체는 연구원이 해외출장현황 등 관련 자료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연구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계약변경 조건 - 연구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협약후의 조치 등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 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연구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연구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Ⅴ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 및 제본 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음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별첨 제1호] 목차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안서 제출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중 수수료율 서식 제5호와 6호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본 제안서 작성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작성한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별첨] 1. 제안서 작성순서 1부. [서식] 1. 제안회사 일반현황 1부. 2. 제안사 운영 인력현황 1부.
3. 항공권 발권 용역계약 실적 총괄표 1부.
4. 전담인력 예정자 현황 1부. 5.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제안서 1부. 6. 비자대행 수수료 제안서 1부. 7. 위임장 1부. 8. 사용인감계 1부. 9.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별첨 제1호] 제안서 작성순서 1.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1)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설립년도 및 연혁 [서식 1]
2)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발권, 지원, 영업인력 등) [서식 2]
나. 운영경험
1) 최근 2년간 주거래 여행사 용역계약 실적 [서식 3]
2)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2. 제안내용 가. 전담자/부서 지원 [서식 4]
1) 전담인력 배치계획 (전담자의 전문성, 경력 등)
2) 인력관리 계획 (서비스 능력 제고계획, 교육계획 등)
나. 경비지원 1)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서식 5] 2) 비자대행 수수료 [서식 6] 다. 사업수행계획 1) 긴급상황 대처능력(변동/위험 대처계획)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계획 등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2) 항공업무 제반 서비스 내용
- 항공 좌석 확보 및 예약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계획
-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계획 - 각국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 3)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지역사회 공헌도 -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지속 가능성 4) 기타 서비스 지원계획
-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시스템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관련 지원 계획
※ 서식5호(발권수수료)와 서식6호(비자수수료)는 별도 봉함제출
[서식 제1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제안회사 일반현황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연혁 (요약) 9. 인력현황 계 행정인력 발권․수속인력 영업인력 ※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2호] 제안사 운영 인력현황 제안사 운영 인력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주2.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주3. 책임자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제3호] 항공권 발권 용역계약 실적 총괄표
항공권 발권 용역계약 실적 총괄표 계약기간 발주기관 용역명 계약금액 (단위:원) 비 고 예시) 18.1.1 -19.12.31 ㅇㅇ 공사 예시) - 00000 주거래 여행사 수행용역 00원
첨부 : IATA발행 실적 증명서 혹시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식 제4호] □ 전담인력 예정자 현황 NO 성명 생년 월일 직책 여행사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주요경력(요약) 비고 (발권인력여부) 종류 취득일 (등록번호) 1 년 개월 2 년 개월 3 년 개월
주1. 여행사 근무경력은 공고시작일 기준 년, 개월로 기록(1개월 미만은 버림)
주2. 보유자격증은 여행업 관련 자격증만 기록
주3. 비고란에 발권담당인 경우 “○” 표시
주4. 본 용역 수행(전담)인력의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전담인원 비치 계획 (전담자의 전문성, 경력 등)
□ [인력관리 계획] 서비스 능력 제고 계획, 교육 계획 등
[서식 제5호]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제안서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안서
당 업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임·직원의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 업무 대행 여행사 선정 입찰을 위해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 □□.□ % ※ 반드시 0보다 큰 수를 써야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가능 업 체 명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장소재지(주소) :
대
표
자 :
(인)
[서식 제6호] 비자대행 수수료 제안서 비자대행 수수료 제안서
당 업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여행사 선정 여행사 선정 입찰을 위해 비자 1건당 비자대행수수료를 아래 금액으로 제안합니다.
비자대행 수수료 :
원 (\
)
※ 국가에 관계없이 비자 1건당 대행 수수료 기록(“%” 기재 금지)
업 체 명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장소재지(주소) :
대
표
자 :
(인)
[서식 제7호] 위임장
위
임
장
○ 입찰건명 : 국외출장 항공권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여행사 선정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번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8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와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하므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비고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외출장 항공권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여행사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저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③ 책임자 및 전담인력의 재직 및 경력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FAX번호, 직장주소, 경력(기간, 직위 등)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여행사 선정 입찰 종료시까지
2. 본인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 1항에 따라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_직찰.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른 낙찰 수수료율에 따른 추정 계약금액 1개월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연구원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연구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 민 등록번호 : 000000-0******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 대리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