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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267]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 추정가격: 273원 입찰일시: 2026-11-23 09:00
#용역 #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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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운용 용역.hwp =====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149-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운용

나. 계약기간 : 계약후 730일

다. 추정사업규모 :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년도 실적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추정금액으로 해당 사업규모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라. 투찰기준 수수료 : 300원(부가세포함, 3.00%를 의미)

마.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등 참조(문의 : ☎ 032-590-3167 김준식)

바. 전자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23.(09:00) ~11.25.(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로 제안서를 제출 완료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로, 입찰금액을 100으로 나눈 값이 실제 발권 수수료율(%)이 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투찰기준 수수료”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직접 발권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사항 없음 5.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나라장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출시 아래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참고)

❍ 업체현황평가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작성 사항 및 서식 등 제안요청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산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제안서작성 등 기술관련사항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 (☎ 032-590-3167, 담당 : 김준식)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붙임2) 제안요청서(공고용).hwp =====
[붙임2]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운용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제안 작성 문의 글로벌협력처 해외사업부 전화 : 032)590-3167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2.1 항공권 견적 제공, 예약 및 발권 2 2.2 부대 업무 2 2.3 기타 서비스 2 Ⅳ. 제안서 평가기준 4 4.1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4 4.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4.3 정량평가 기준 7 4.4 정성평가 기준 10 4.5 입찰가격 평가 기준 12 Ⅴ. 제안서 작성지침 13 5.1 일반사항 13 5.2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4 Ⅰ 과업 개요 1.1 과업명

◦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운용

1.2 추진배경 및 목적

◦ 공단 임직원의 국외출장 시 항공권 발권, 입국사증 발급 등 출장 관련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증진

◦ 주거래 여행사(2개사)를 선정 및 운용하여 항공운임 등 국외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제고

1.3 과업기간 ◦ 계약후 ~ 730일 1.4 과업규모

◦ 2,000백만원 (ˋ24 ~ ˋ25년 국외출장비 중 운임금액 합산)

* 본 용역은 추정 발권규모 2,000백만원을 기준으로, 항공권 발권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발권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가계약임

1.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6 주요 과업 ◦ 국외출장에 대한 항공권 견적서 제공

* 단, 주거래 여행사가 제시한 항공권 견적가 대비 20% 이상 낮은 항공권이 있을 경우 주거래 여행사 이외 여행사 또는 직접 구매(공단 법인카드 사용)로 발권 가능

◦ 항공권 발권 서비스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대행 서비스

◦ 여권 / 입국사증(VISA) / 철도 승차권 발급 대행 서비스

◦ 국외출장 관련 부대사항 (숙박시설 예약, 차량 임차 등) 협조

◦ 공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정보 제공 서비스

◦ 항공 마일리지 사용 여부 조회 및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서비스

◦ 거래내역 전산자료 제공 (분기별 또는 발주처 요청 시)

◦ 불가피한 출장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 수수료 발생시 지원

※ 세부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및 본 요청서 Ⅱ. 과업내용 참조

Ⅱ 과업 내용 2.1 항공권 견적 제공, 예약 및 발권 ◦ 국외출장 업무 대행을 위한 전담자 지정

◦ 국외출장 관련 항공권 견적 제공(항공권은 중도 일정변경 가능)

* 견적서 발급율이 50% 이하 업체는 차기 용역 평가 시 감점 반영 검토(-2점)

(발급율 산정 기준은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상정된 국외출장 안건을 기준으로 함)

  • 항공권 견적 요청 시 4시간* 이내 회신 체계 운영

*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거래 여행사가 제시한 항공권 견적가 대비 20% 이상 낮은 항공권에 한하여 출장자가 타 여행사 이용 가능

  • 효율적인 항공권 견적 요청⸱제공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 전자메일, 팩스, 전담자 비상연락망 등

◦ 항공권 예약 요청 시 신속한 조회 및 발권 서비스 수행

  • 성수기 등에 대비한 항공권 조회 및 확보 체계 유지 필요

2.2 부대 업무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대행 서비스 및 여권/입국사증(VISA)/철도 승차권 발급 대행 서비스

◦ 출장 관련 부대업무 협조

  • 숙박시설 예약, 대중교통(철도⸱버스⸱렌트카 등) 예약 및 승차권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 공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정보 관리 및 제공 서비스

◦ 출장자 항공 마일리지 사용 가능여부 조회 및 발권 대행 서비스

◦ 거래내역 전산자료 제공(분기별 및 발주처 요청 시 제공)

2.3 기타 서비스

◦ 항공권 발권 후 불가피한 출장 취소 또는 변경 시, 발생 수수료 지원

◦ 공단 임직원을 위한 국내ᐧ외 패키지 여행상품 정보 및 할인혜택 제공

◦ 출장자 이용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여행정보 등)

Ⅳ 제안서 평가기준 4.1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종합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한 총 100점으로 한다.

(1) 제안서 평가는 상대평가로 등급별 업체 수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등급 부여하며, 업체현황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점수를 산출함.

(2) 기술능력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해 공단이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함.

(4) 제안서에 대한 PT심사 진행 (* 일정은 별도 통보)

◦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 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협상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된 상위 2개 업체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수행역량’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에 따라 결정함.

4.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20) 이행실적 (8)

ᐧ 최근 3년간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수행실적

8 경영상태 (8) ᐧ 신용평가 등급 8 사회적책임평가 (4)

ᐧ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정성 평가 (70) 조직 역량 (20) ᐧ 전담인력 배치계획 8 ᐧ 전담인력 전문성(전담인력 경력 합산) 8

ᐧ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4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수행역량 (20)

ᐧ 항공좌석 확보(성수기 포함) 및 발권, 항공스케줄 제공 계획

10

ᐧ 여권 / VISA / 여행자보험 등 각종 대행업무 수행계획

5

ᐧ 사례조사 시 방문기관 섭외, 통역 관련 업무수행계획

5 긴급상황 대응역량 (15)

ᐧ 긴급 출장 시 항공권 확보 및 비자업무 처리 능력

5

ᐧ 해외출장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사고처리 지원 능력

5

ᐧ 항공사별 취소ᐧ환불 규정 대응계획 및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발생 수수료 절감 계획

5 경비절감 및 관리지원 계획 (10) ᐧ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계획 5

ᐧ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시스템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5 기타 서비스 (5)

ᐧ 임직원 국내ᐧ외 패키지 여행상품 할인 제안 및 출장자의 이용 편의 제공 계획(여행정보 제공 등)

5 입찰가격평가(10) 입찰금액 ᐧ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 10 계 100 ◦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요소 평가자료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량 평가 (20) ᐧ이행실적(8)

최근 3년간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수행실적

용역계약 자료 20억 이상 8.0 8.0 15억 이상 7.2 10억 이상 6.4 10억 미만 5.6 ᐧ경영상태(8) 회사채/기업어음의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서 신용평가등급 8 신용평가 등급표 참고 ᐧ사회적 책임평가(4)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고용노동부 자료 절대평가 4 정성 평가 (70) ᐧ조직역량 전담인력 배치계획 전담인력의 규모, 효율적인 운영 계획 (시스템 및 매뉴얼 등) 제안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 상대평가 8 전담인력 전문성* 전담인력의 경력 현황,

(전담인력 합산 경력, 정부⸱공공기관 전담실적 등)

제안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상대평가 8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제안서 (BSP 담보금액 확인서) 상대평가 4 ᐧ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수행역량 제안서 상대평가 20 ᐧ긴급상황 대응역량 제안서 상대평가 15 ᐧ경비절감 및 관리지원 계획 제안서 상대평가 10 ᐧ기타 서비스 제안서 상대평가 5 입찰가격평가(10) ᐧ발권수수료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계약예규 10 계 100 * 「전담인력 전문성」 항목 평가

  • 경력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경력만 합산 (* 경력 합산 후 1개월 미만 경력은 불인정)
  • 제안서 제출 시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직원 (* 채용예정 인원은 불인정)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항목 평가

  • 현재 항공권 발권 담보능력(IATA의 BSP 담보 설정액) 입증서류로 평가

4.3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8점) (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행실적 평가 기준(8점) 이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수행실적

[합산 금액기준] 20억 이상 8.0 15억 이상 ~ 20억 미만 7.2 10억 이상 ~ 15억 미만 6.4 10억 미만 5.6

주]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8]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식9]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본 용역의 수행실적 금액은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의 수행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실제 발권규모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행실적증명서 등 발주기관이 확인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4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는 정량평가의 배점에 반영하며, 배점은 감점 합계(4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부여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4 정성평가 기준

<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 >

입찰자수

등
급

입찰자수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4개사 2 2 - 13개사 4 5 4 5개사 3 2 - 14개사 5 5 4 6개사 3 3 - 15개사 5 5 5 7개사 3 3 1 16개사 5 6 5 8개사 3 3 2 17개사 6 6 5 9개사 3 3 3 18개사 6 6 6 10개사 3 4 3 19개사 6 7 6 11개사 4 4 3 20개사 7 7 6 12개사 4 4 4 - - - -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배분

○ 제안서 평가방식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항목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위원1∼위원6 위원7* 위원 평균 `가`업체 A(배점:10) 8 6 54÷7 = 7.71

* 6점을 부여한 위원7은 8.71점∼6.71점[평균점수(7.71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 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단일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시에는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2.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평가등급를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상 중 하 배점비율 배점의 94% 이상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배점의 88% 미만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5 입찰가격 평가 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가격평가 산식을 준용하여 가격평가 진행

  • 본 용역의 입찰가격평가는 항공권 발권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준수수료율은 3.00%(나라장터 투찰기준금액 300원)으로 함
  • 투찰 시 실제 발권수수료율(%)에서 %을 제외한 숫자에 100을 곱하여 투찰
  •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에서 100으로 나눈 값을 실제 발권수수료율(%)로 적용함 (예시 : 241원 투찰 → 발권수수료율 2.41%로 간주)

Ⅴ 제안서 작성지침 5.1 일반사항

◦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교부한 제안 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우리 공단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으로 함.

◦ 필요 시 용역 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내용에 허위가 발견되거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할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국어, 전문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는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지침에 제시된 별표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설명 및 보완을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5.2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 모든 자료는 전자파일(PDF) 형태로 ˋ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ˋ을 통해 제출

(1) 제안서 1부 - 제안서 표지 (서식1)

(2) 업체현황평가서(증빙자료 포함) 각 1부

- 업체현황평가서 표지 (서식2) - 제안참가신청서 (서식3)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 제안사 재무현황(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5)

-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서식6) -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제안서 (서식7) -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8)

  • 수행실적증명서 (서식9) 및 BSP 담보 가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증명 상 인감으로 날인

나. 방법구성 및 편집

(1) 각 평가 요소별 분량은 배점 한도를 고려하여 적절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시 문서편집은 다음과 같음.

(가) 편집용지 : A4(가로, 횡) 297mm×210mm

(나) 페이지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첨부서류 등 제외)

(다) 글씨색상 : 흑색

(라) 색채 사용을 금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마)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는 제외)

다. 내용 (1)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세부 목차 및 내용 비고 1. 제안개요 가. 과업의 이해 - 과업의 추진 배경, 목적 및 범위 평가 제외 2. 조직 역량 가. 전담인력 배치계획

  • 국외항공권 견적ᐧ발권 전담조직 현황 및 운영 체계 등

* 전담조직 관련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나. 전담인력 전문성

  • 전담자 경력 합산, 정부⸱공공기관 전담실적 등

* 전문성 관련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다.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 BSP 담보 가입금액, 업계 평균(또는 타사) 대비 수준 등

* 담보 가입금액 관련 증빙: 담보확인서 증빙자료 첨부(IATA 발행 등)

3.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수행역량

가. 항공좌석 확보(성수기 포함) 및 발권, 항공스케줄 제공 계획

  • 항공권 외 차량⸱철도, 숙박 등 운송서비스 정보 제공 능력 종합 제시

나. 여권 / VISA / 여행자보험 등 각종 대행업무 수행계획

  • 각종 대행업무 취급역량, 내부 시스템 및 대행 절차 등

다. 사례조사 시 방문기관 섭외, 통역 관련 업무수행계획

  • 방문기관 네트워크 구축현황, 통역 전문업체 연계 현황(계약 실적 등)

4. 긴급상황 대응역량

가. 긴급 출장 시 항공권 확보 및 비자업무 처리 능력

  • 상시 대응체계 구축 현황, 비자업무 처리 대응 체계 등

나. 해외출장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사고처리 지원 능력

  •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

다. 항공사별 취소ᐧ환불 규정 대응계획

  • 항공사별 규정 확보 현황, 취소환불 시 대응 체계 등

라.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발생 수수료 절감 계획

  • 자사 수수료 규정, 발생 수수료 절감 방안 제시 등

5. 경비절감 및 관리지원 계획 가.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계획

  • 마일리지 적립현황 보고(분기별 정기 보고, 요청 시 수시 보고)
  • 마일리지 적립 누락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등

나.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시스템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 출장기간 / 출장지 / 출장자 등 출장현황 관리
  • 출장현황 보고(분기별 정기 보고, 요청 시 수시 보고)

6. 기타서비스

가. 임직원 국내ᐧ외 패키지 여행상품 할인혜택

나. 출장자 이용편의 제공계획(여행정보 제공 등)

【서식 1】 제안서 표지양식(A4, 가로) 20mm (높이) 심사 번호 20mm (여백)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업무 수행 용역

(견고딕체 20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30%, 가운데 정렬)

제 안 서

(견고딕체 32포인트, 장평 100%, 가운데 정렬)

제 안 기 관 명

(견고딕체 24포인트, 장평 100%, 가운데 정렬)

주) 1. 편집용지 : A4(가로, 횡) 297㎜×210㎜

2. 심사번호 표기란은 제안서의 좌측상단에 검은 선으로 한 변이 1.5㎝인 정사각형 2개를 구성하고 그 안은 공란으로 둠

【서식 2】 업체현황평가서 표지양식(A4, 세로) 20mm (높이) 20mm (여백)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업무 수행 용역

(견고딕체 20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30%, 가운데 정렬)

업체현황평가서

(견고딕체 32포인트, 장평 100%, 가운데 정렬)

제 안 기 관 명

(견고딕체 24포인트, 장평 100%, 가운데 정렬)

주) 1. 편집용지 : A4(세로, 종) 210㎜×297㎜

2. 심사번호 표기란은 제안서의 좌측 상단에 검은 선으로 한 변이 1.5㎝인 정사각형 2개를 구성하고 그 안은 공란으로 둠

【서식 3】 제 안 참 가 신 청 서 공 고 번 호 공 고 일 자

공
고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 화 번 호 (연락가능한)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제 안 서 제 출 자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사업관리자 (P M)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본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제안서(부속서류 및 참여인력 등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진 때에는 동 입찰관련 협상적격자 제외 및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미등록시 법인인감증명서의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6. 회사 설립연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인력현황 계 행정인력 발권수속인력 영업인력 【서식 5】 제안사 재무현황 회 사 명: (단위 :천원) 구 분 최근 연도 결산기준 비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 주요 매출부문 요약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신용평가등급 :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요약분만 첨부 ※ 신용평가서 반드시 첨부 【서식 6】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입찰공고기간 : 20 .
.
. ~ 20 .
.
.

공 고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명단 공개(통보)일 비 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제안서평가 대상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체결후 계약해지 또는 해제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날인: 법인인감 또는 신고한 사용인감) 【서식 7】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제안서

당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의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입찰을 위해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국적기 기준) : □.□□ %

※ 반드시 0보다 큰 수를 써야 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가능 업 체 명 (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영업장소재지(주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서식 8】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천원) (해당시) 발권규모 금액(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항공권 발권대행 계약 특성상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발권규모를 기재하며, 계약금액이 실제 발권규모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서식 9】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발권규모 완료 일자 규모(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3. 항공권 발권대행 계약 특성상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발권규모를 기재하며, 계약금액이 실제 발권규모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공고문]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운용 용역.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149-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운용
나. 계약기간 : 계약후 730일
다. 추정사업규모 :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년도 실적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추정금액으로 해당 사업규모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라. 투찰기준 수수료 : 300원(부가세포함, 3.00%를 의미)
마.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등 참조(문의 : ☎ 032-590-3167 김준식)
바. 전자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23.(09:00) ~11.25.(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로 제안서를 제출 완료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
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
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로, 입찰금액을 100으로 나눈 값이 실제 발권
수수료율(%)이 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투찰기준 수수료”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직접 발권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사항 없음
5.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나라장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출시 아래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참고)
❍ 업체현황평가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작성 사항 및 서식 등 제안요청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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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

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
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산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
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
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
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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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
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
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
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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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
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
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제
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
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경우 당해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제안서작성 등 기술관련사항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 (☎ 032-590-3167, 담당 : 김준식)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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