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입찰재공고문.hwpx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고 제2026 - 18호
입찰공고문(재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 역 입 찰 공 고 문(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사전기획 사용자 참여 설계 연계성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부터 4개월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부사항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이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하도급은 불허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6. 9. 15.(화) 14:00 ∼ ’26. 9. 28.(월) 14:00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6. 10. 1.(목) 14:00 이후(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접수일시: ’26. 9. 15.(화) 14:00 ∼ ’26. 9. 28.(월) 14:00
나. 제안서 접수: 기한 내 방문 제출
※<hp:fwSpace/>평일 09:00-18:00<hp:fwSpace/>(토·일·공휴일 제외)
1) 접수처: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 교육시설지원처
2) 담당자: 교육시설지원처 박찬재 과장(T.<hp:fwSpace/>02-781-6800)
다. 제출서류(참고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며 순서대로 제출)
구 분
제출자료
비고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 1부
서식 1
2. 참가자격 증명 서류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해당시)
5.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6. 각종 서약서 1부
서식 3~6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각 1부 (참여인력 전체)
서식 7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해당시)
서식 8
10. 위임장 1부 (해당시)
서식 9
11.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해당시)
제안서
- 제안서 10부(원본 1부 및 보관・평가용 9부) 및 USB 1부
※ 평가용은 기관명, 로고,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 성명 등 제안기관 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예시: ○○○ 교수, ◇◇◇ 연구원 등으로 표기)
서식 10<hp:lineBreak/>(표지)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26. 9. 30.(수) 10시(예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실시
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다.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마.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바.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원으로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카. 기타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지원처 사업담당(02-781-6800), 운영지원처 계약담당(02-781-6809)에 문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홈페이지(www.koies.or.kr) 알림마당 내 청렴신고
“부패는 사전예방 청렴은 안전실천”
===== (붙임2) 입찰재공고문.pdf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고 제2026 - 18호
입찰공고문(재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 역 입 찰 공 고 문(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사전기획 사용자 참여 설계 연계성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부터 4개월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부사항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에 학술・연구용역(업
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입찰참가자격
라. 이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하도급은 불허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6. 9. 15.(화) 14:00 ∼ ’26. 9. 28.(월) 14:00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6. 10. 1.(목) 14:00 이후(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접수일시: ’26. 9. 15.(화) 14:00 ∼ ’26. 9. 28.(월) 14:00
나. 제안서 접수: 기한 내 방문 제출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1) 접수처: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 교육시설지원처
2) 담당자: 교육시설지원처 박찬재 과장(T. 02-781-6800)
다. 제출서류(참고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며 순서대로 제출)
구 분
제출자료
1.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 1부
비고
서식 1
2. 참가자격 증명 서류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해당시)
입찰등록
서류
5.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6. 각종 서약서 1부 서식 3~6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각 1부 (참여인력 전체)
서식 7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해당시)
서식 8 10. 위임장 1부 (해당시) 서식 9
11.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해당시)
제안서
- 제안서 10부(원본 1부 및 보관・평가용 9부) 및 USB 1부
※ 평가용은 기관명, 로고,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 성명 등 제안기관 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예시: ○○○ 교수, ◇◇◇ 연구원 등으로 표기)
서식 10
(표지)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26. 9. 30.(수) 10시(예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평가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실시
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다.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
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마.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바.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원
으로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
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주
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카. 기타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지원처 사업
담당(02-781-6800), 운영지원처 계약담당(02-781-6809)에 문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
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홈페이지(www.koies.or.kr) 알림마당 내 청렴신고
“부패는 사전예방 청렴은 안전실천”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사전기획 사용자 참여 설계 연계성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2026. 8.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용 역 명 : 사전기획 사용자 참여 설계 연계성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용역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VAT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주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지원처
2. 과업 배경
◦ 사용자 참여 설계 중심 공간재구조화사업(구 그린스마트스쿨 포함) 추진 및 사전기획 제도 시행으로 현장 반영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필요함
◦ 교육부는 다차원적 사용자 중심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시 사용자 참여 설계 기반 교육과정 연계 학교공간 구축을 추진 중임
◦ 교육시설 사전기획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수ㆍ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시 학교 구성원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임
◦ 현행 제도는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설계단계 이전까지 규정,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사전기획 결과 반영 여부 점검·관리 절차는 규정하지 않음
◦ 교육행정 현장에서는 각종 심의 및 사전기획가–실시설계자 간 견해차 등으로 사전기획과 실제 사업 결과 간 연계성 저하된다는 의견 제기됨
⇒ 따라서 교육시설 사용자 참여 설계 주요 내용이 실제 교육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기획 결과의 현장 반영 현황 점검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3.과업 내용
가. 사용자 참여 설계 제도・정책 기반 현행 운영체계 분석
◦ 사용자 참여 설계 및 교육시설 계획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조사
◦ 공공건축물 설계 분야의 관련 법·정책 분석 기반 제도 운영체계 정립, 사업추진 단계별(설계, 시공 등) 연계성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동향 조사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등 사용자 참여 설계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시 사전기획 단계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 주요 운영체계(절차, 방법, 내용 등) 및 적정성 검토 항목 등 핵심 설계 요소 분석
나. 사용자 참여 설계 현장 연계성 점검
◦ 분석대상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준공교 중 사전기획 보고서, 준공도면 확보가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유형·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대표성 있는 사례를 총 100교 이상 정하여 분석
※ 구체적인 분석대상 및 표본 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제안자는 제안서에 표본 선정기준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기획 보고서와 설계도서 비교·분석 기반 공간구성, 사용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요구 등 사용자 참여 설계 주요 내용 반영 수준 분석
◦ 사전기획 보고서 상 공간계획과 준공도면 비교 통한 사전기획 미반영 유형 도출
다. 사전기획 미반영 유형별 연계성 영향 요인 도출
◦ 전문가 자문 또는 업무 담당자 대상 FGI 등을 통해 ‘사전기획 미반영 유형’별 주요 변경 단계 및 원인 등 사용자 참여 설계 연계성 영향 요인 조사
◦ 사전기획 결과의 설계-시공-운영 단계별 연계성 확보 방안 및 제도적 한계 분석
라. 사전기획 결과 현장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자 참여 설계’의 현장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중점 개선방향 도출
◦ ‘사용자 참여 설계’ 현장 연계성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단계별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전기획 결과 반영 여부 체크리스트 등 실무 활용자료 제시
4. 추진일정(안) 구 분 M M+1 M+2 M+3 - 관계법 및 제도 분석 - 사용자 참여 설계 현장 연계성 도출
- 사용자 참여 설계 현장 연계성 영향 요소 분석
- 사전기획 연계성 강화 위한 실무 활용자료 개발
- 연구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 - 최종 결과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추진일정은 과업수행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Ⅱ 계약 및 과업 수행지침 1. 계약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제·규정 및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 이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 내용에 기술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도 이 용역의 추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안전원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 용역 성과물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을 보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과업수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약 일반원칙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안전원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한다.
◦ 안전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전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관계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참여 인력
◦ 계약상대자는 용역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원에 통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용역수행 중 용역책임자의 변경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원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규 투입 인력은 교체할 인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과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용역수행 참여 인력 교체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마. 계약의 변경
◦ 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 되거나 안전원의 방침 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다음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 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과업 수행이 어려울 때는 안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안전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 내용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이행의 지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계약담당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 외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사.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 용역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관계 서류, 자료들은 본 용역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배포되는 자료에 본 용역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 부분만 생산해야 한다.
아. 저작권
◦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저작권, 재산권 일체) 및 성과품은 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품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분쟁의 해결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과업수행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참여인력명단, 과업수행계획표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 결과를 안전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방법은 안전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구분 보고 내용 비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 계획 등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과업수행 현황 등을 보고하고,
향후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계약기간 50% 경과 후 협의된 날짜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최종보고서(안) 첨부
※ 실무 활용자료 별첨
과업 준공
14일 전까지
수시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 계획 등
수시
※ 보고 내용 및 방법, 일정 등 세부사항은 안전원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성과품 제출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 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를 사용한다.
◦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 순위 등에 대해 사전에 안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종료 14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을 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종류 및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 내용 부수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5부 중간보고서 · 안전원과 협의 후 결정 5부 최종보고서(안) · 과업 준공 14일 전까지 5부 실무 활용자료 별첨 최종보고서 · 계약 만료일 전 10부 전자파일(HWP 및 PDF 등) 별도 제출
※ 보고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안전원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보고서는 안전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해야 함
Ⅲ 입찰 절차 1.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기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과업 종료시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라. 이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이 과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에 따름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안서 접수 : 방문 제출
◦ 접수처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 교육시설지원처
◦ 담당자 : 교육시설지원처 박찬재 과장(☎ 02-781-6800)
※ 제안서 제출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접수 가능
다. 제출 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구 분 제출자료 비고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 1부
서식 1
2. 참가자격 증명 서류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해당시)
5.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6. 각종 서약서 1부 서식 3~6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각 1부 (참여인력 전체)
서식 7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해당시) 서식 8 10. 위임장 1부 (해당시) 서식 9
11.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해당시)
제안서
- 제안서 10부(원본 1부 및 보관・평가용 9부) 및 USB 1부
※ 평가용은 기관명, 로고,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 성명 등 제안기관 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예시: ○○○ 교수, ◇◇◇ 연구원 등으로 표기)
서식 10
(표지)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일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입찰 준비과정 중 취득한 모든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 및 누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안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제안서 A4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페이지별 쪽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 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도록 한다.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출서류의 위조 및 변조,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서식 9]의 양식을 표지로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용 제안서 표지 및 본문에는 제안자의 사명, 로고, 마크,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일체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서는 아래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세부 목차를 추가 할 수 있으나 아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아래 제안서 목차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11 2. 조직·인력·시설
◦ 제안 내용과 관련 있는 조직 및 인원 현황, 시설, 장비 등
3. 유사 연구실적 ◦ 용역을 수행할 연구진의 해당분야 연구실적 Ⅲ. 사업수행 계획
◦ 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수행 계획, 참여자의 수행역량, 사업수행 성과와 중요성 등을 제시
Ⅳ. 사업관리 계획 1. 품질보증 계획
◦ 용역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을 제시
2. 추진일정 계획
◦ 용역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착수, 중간, 최종 보고계획도 포함해 작성
3. 인력운영 계획
◦ 용역수행 조직,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 업무분장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2, 서식 13 4. 주요 추진방안
◦ 가이드라인 개발 등 주요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
Ⅴ.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추가적인 제안사항 등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 1. 제안서 발표
◦ 안전원은 제안서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일시·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발표 방법 : 제안서 내용 프리젠터이션 및 질의・응답
- 발표 시간 : 기관별 30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기관 수 등 평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제안자는 평가 개시 15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연구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위해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참석 권장하며, 발표자는 당일 신분이 확인되어야만 발표 가능(신분증 지참)
◦ 발표 자료(출력물,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에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업체명이 찍힌 사진 및 서류, 업체를 특정할 만한 기호, 직원 이름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 제안서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평가
◦ 안전원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해 안전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 안전원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 재공고입찰 하였으나 재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원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촉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의 내용을 준용한다.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20점)의 합산으로 평가하며,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
평가 부문 평가 항목 배점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10) · 업체신용평가등급 10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정성평가 (70) 과업 이해도 (10)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용역 수행계획의 적정성 (30) · 용역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20 18 16 14 12 · 제안 요청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10 10 9 8 7 6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20)
- 품질보증, 추진일정, 사후지원 계획의 적정성
10 10 9 8 7 6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10 10 9 8 7 6 기대효과 (10)
- 용역계획 및 산출물의 실현 가능성 및 파급효과 우수성
10 10 9 8 7 6 입찰가격 평가(20점) · 입찰가격 평가 20 종합평가 100
※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을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으로 구분해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10점)과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되어 있다.
- 기술능력 정량평가 점수는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 발주부서에서 평가한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제안서 발표 및 제안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안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1.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배점의 가장 낮은 등급인 배점의 70% 적용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평가 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별표에 따름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협상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를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행된다.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의 합산 점수(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는 협상순위와 함께 협상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통보한다.
나. 협상 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 권고 의견에 대해 협상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 위조 및 변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하며, 진행 중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메일 주소: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일반(지명・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날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 기관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용역수행에 수반되는 서류 일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서식 3】 입찰 참가 및 용역이행 서약서 - 입찰건명 :
상기 용역의 입찰 참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협의 및 승인 이후 수행하겠습니다.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서식 4】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 입찰건명 :
당사는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서식 5】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입찰건명 :
당사는 상기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 신뢰성,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하겠습니다.
-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서식 6】 보안 서약서 - 입찰건명 :
상기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상기 용역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서식 7】 참여인력 모두 개별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행하는 「○○○○○ 연구」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함
【서식 10】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원본)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발주기관에서 기입 ○○○○○○○○ 제안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026년
월
일
제 안 기 관 ※ 원본은 제안기관 명칭 표기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평가용)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발주기관에서 기입 ○○○○○○○○ 제안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026년
월
일
※ 평가용은 제안기관 명칭 삭제 【서식 11】 제안기관 일반 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등 록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 연혁(요약) 주요 사업내용 【서식 12】 사업 수행 인력 및 조직도 □ 사업수행 조직도 ※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 사업수행 인력 요약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본 사업 담당업무 학위(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년 개월
주 1. 실제로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하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수급 등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 가능
【서식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출생 연도 전공(학위) ○○○○전공(박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석사) 자격증(취득일자) ○○○○전공(학사) 본 사업 담당업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분야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고 0000. 00. ∼ 0000. 00. ( 개월) 용 역 수 행 실 적 (최근 3년간) 용역명 참여기간 소속기관 발주처 역할 0000. 00. ∼ 0000. 00. ( 개월)
주 1. 실제로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서식 14】 제안서 접수확인서 ❍ 입찰 공고명 : ○○○○○ 연구 ❍ 접 수 일 자 : (제출시 현장 기재) ❍ 접 수 번 호 : (제출시 현장 기재)
당사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 연구’와 관련하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찰참가자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대리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
접
수
증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제 출 자 :
위 건 ‘○○○○○ 연구’입찰공고의 입찰 제출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접수 담당자 소
속 :
담 당 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