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청 렴 공 고 문
청주소로초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 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5일 청주소로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물품내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납품장소 청주소로초 2026년 10월분 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긴급]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금66,777,530원 2026.10.01.~2026.10.31. (미급식일 제외) 식생활관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이용
나.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청주소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방법 :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포함)ㆍ지역제한경쟁
마. 납품장소 : 청주소로초등학교 식생활관
바. 납품기일 : 2026. 10. 01.~ 2026. 10. 31.(※물품 내역서 참조)
사.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함.
【물품에 대한 사항은 영양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물품을 생산,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청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 안함)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목적 운반물에 필요한 차량 (보․냉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물품 납품시 학교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에 의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서 제출자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전자견적은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물품내역서 문의 : 청주소로초 식생활관(☎279-0671)
나. 계약자(낙찰자)는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청주소로초등학교(☎ 279-0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소로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소로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청 렴 공 고 문
청주소로초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 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5일
청주소로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
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
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청주소로초 2026년 10월분
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긴급]
물품내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금66,777,530원 납품기간 납품장소
2026.10.01.~2026.10.31.
식생활관
(미급식일 제외)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이용
나.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청주소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방법 :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포함)ㆍ지역제한경쟁
마. 납품장소 : 청주소로초등학교 식생활관
바. 납품기일 : 2026. 10. 01.~ 2026. 10. 31.(※물품 내역서 참조)
사.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함.
【물품에 대한 사항은 영양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물품을 생산,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청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 안함)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목적 운반물에 필요한 차량 (보․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
다.
바.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
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물품 납품시 학교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에 의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서 제출자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전자견적은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
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물품내역서 문의 : 청주소로초 식생활관(☎279-0671)
나. 계약자(낙찰자)는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
고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청주소로초등학교(☎ 279-060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청주소로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
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소로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0월 부식 현품설명서(입찰용).xlsx =====
[시트: 부식]
B: 현품설명서 (부식)
B: 기관명: 청주소로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자미살/생것 D: E: 60 F: kg G: 생것/핀본가자미포(순살)/청주업체. 개50g. 수입산(일본산X). 내장,잔가시뼈제거99%. 냉동. 유통기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2 C: 간장(양조간장) D: 15.00kg E: 3 F: 통 G: Non-GMO오복우리콩간장. 국산대두 26%이상 함유.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5L/통.
B: 3 C: 간장(재래간장) D: 5.00kg E: 1 F: 통 G: Non-GMO오복우리콩국간장. 국산대두 26%이상 함유.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5L/통.
B: 4 C: 감(단감)/껍질제거(깐것) D: 0.04kg E: 1100 F: EA(개) G: 40g/EA(개)/조각단감. 국산. 개40g.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전처리표시규격품.
B: 5 C: 감(말랭이) D: E: 3 F: kg G: 급식온감말랭이. 국산감100%. 냉동유통. 유통기한 확인.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6 C: 감귤(조생) D: E: 80 F: kg G: 하우스귤.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은 것. 4번과(개당75~82g).
B: 7 C: 건포도 D: E: 1 F: kg G: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8 C: 겨자페이스트 D: 0.10kg E: 3 F: 통 G: 연겨자튜브.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00g.
B: 9 C: 고구마/말린것(건조) D: 0.02kg E: 960 F: EA(개) G: 20g/EA(개)/말린것(건조)/아이누리바른달콤함고구마바. 개20g. 국산100%.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0 C: 고추(꽈리고추) D: E: 1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꼭지가 선명하고 신선한 것.
B: 11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4.5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12 C: 고추씨기름 D: 0.30l E: 1 F: 병 G: 국산고추100%.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00ml/병.
B: 13 C: 고추장 D: 14.00kg E: 3 F: 통 G: Non-GMO오복우리밀고추장. 국산100%(쌀17.5%,총고춧가루12%이상).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14KG/통.
B: 14 C: 고춧가루 D: E: 5 F: kg G: 영양고춧가루(안매운맛). 국산.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15 C: 과자(조청함유과자) D: 0.98kg E: 28 F: BOX G: 청정원독도괭이갈매기달콤둥지오란다. 개28g(박스35개). 국산.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6 C: 군만두(완당군만두) D: E: 55 F: kg G: 이우스튀겨나온중화만두. 개22g(봉44개). 국내산돼지고기 함유.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7 C: 굴소스/국산 D: 0.50kg E: 22 F: 병 G: 국산/프리미엄굴소스. 국내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500g.
B: 18 C: 기능성멥쌀(단호박카로틴) D: E: 4 F: kg G: 유기농자색고구마쌀.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자색고구마분말. 전년도산. 친환경농산물. 표시규격품.
B: 19 C: 기능성멥쌀(버섯카로틴) D: E: 5 F: kg G: 버섯카로틴쌀.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버섯분말. 전년도산. 친환경농산물. 표시규격품.
B: 20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D: E: 33 F: kg G: 칼슘가바찹쌀.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쌀눈분말,아쿠아칼슘. 전년도산. 표시규격품.
B: 21 C: 김가루/조미한것 D: E: 3 F: kg G: 조미한것/조미김가루. 국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22 C: 김자반 D: E: 5 F: kg G: 파래돌김자반(조미된 것). 국산.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23 C: 김치(고들빼기김치) D: E: 20 F: kg G: 고들빼기무침. 국산고들빼기47%이상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24 C: 김치(깍두기) D: E: 35 F: kg G: 숙성. 국산(무,고춧가루). 상수도사용. 냉장유통. 제조(유통)기한 명시. 전통식품HACCP인증제품. 청원오가닉.
B: 25 C: 김치(깻잎김치) D: E: 20 F: kg G: 순창양념깻잎지. 국산깻잎34%이상,국산양념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26 C: 김치(맛김치) D: E: 55 F: kg G: 숙성. 국산(배추,고춧가루). 상수도사용. 냉장유통. 제조(유통)기한 명시. 전통식품HACCP인증제품. 청원오가닉.
B: 27 C: 김치(배추김치) D: E: 470 F: kg G: 숙성. 국산(배추,고춧가루). 상수도사용. 냉장유통. 제조(유통)기한 명시. 전통식품HACCP인증제품. 청원오가닉.
B: 28 C: 김치(열무김치) D: E: 30 F: kg G: 숙성. 국산(열무,고춧가루). 상수도사용. 냉장유통. 제조(유통)기한 명시. 전통식품HACCP인증제품. 청원오가닉.
B: 29 C: 김치(총각김치) D: E: 35 F: kg G: 숙성. 국산(배추,고춧가루). 상수도사용. 냉장유통. 제조(유통)기한 명시. 전통식품HACCP인증제품. 청원오가닉.
B: 30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0.50kg E: 1 F: 통 G: 볶은것/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500g.
B: 31 C: 낙지/채썬것(세절) D: E: 33 F: kg G: 채썬것(세절)/국내산. 녹은 흔적 없는 것.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32 C: 너겟(양념치킨너겟) D: E: 75 F: kg G: 고메소바바양념치킨. 국내산닭고기40%.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33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3 F: kg G: 말린것(건조)/국산. 상품. 검고 두꺼우며 잘 마른 것.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밀봉포장.
B: 34 C: 단무지(꼬들단무지) D: 2.00kg E: 15 F: 봉 G: 레몬으로맛을낸꼬들꼬들단무지. 절임무(국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2kg.
B: 35 C: 달걀(전란) D: 1.80kg E: 35 F: 판 G: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판정확인서.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1.8kg 등급란.
B: 36 C: 당면 D: E: 28 F: kg G: 자른당면. 국산 고구마전분 99%. 절단된 것.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37 C: 돈가스(피자돈가스) D: 0.80kg E: 85 F: 봉 G: 수제식하늘빛피자치즈롤까스. 개80g(봉10개). 국내산돼지56%이상.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38 C: 동그랑땡 D: E: 70 F: kg G: 청정원계란옷입은에그랑땡. 개40g(봉25개). 국내산돼지고기41%이상.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3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냉장 D: E: 80 F: kg G: 냉장/오리지널큐브스테이크참조은(바베큐소스,파인애플 포함). 돼지앞다리(국내산)98%. 냉장. 유통기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40 C: 돼지족발 D: E: 60 F: kg G: 포크밸리돈만족슬라이스. 국내산돼지고기(사태)95% 함유.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41 C: 된장(양조된장) D: 14.00kg E: 1 F: 통 G: Non-GMO오복우리콩재래식된장. 국산콩52% 함유.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14KG/통.
B: 42 C: 두부(칼슘두부) D: E: 141 F: kg G: 칼슘두부. Non-GMO국산콩100%.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43 C: 드레싱(콜슬로드레싱) D: E: 10 F: kg G: 스마트어니언소스. 국산양파15%,마요네즈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44 C: 드레싱(키위드레싱) D: 2.00kg E: 6 F: 봉 G: 수입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2kg.
B: 45 C: 디포리 D: E: 2 F: kg G: 다시디포리. 국내산. 윤택이 나고 희고 푸르며 잡내나지 않는 것.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46 C: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볶은것/껍질제거(깐것)/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산패되지 않고 깐 것.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완전밀봉.
B: 47 C: 레몬소스 D: 0.20l E: 3 F: 통 G: 레이지레몬즙. 수입산. 레몬주스5배농축액20% 함유.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200ml.
B: 48 C: 레몬파닭소스 D: 2.00kg E: 5 F: 봉 G: 유린기소스. 수입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2kg.
B: 49 C: 마요네즈 D: E: 3 F: kg G: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50 C: 망고/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0.04kg E: 2150 F: EA(개) G: 40g/EA(개)/생애플망고아나나스푸드. 수입산. 개40g.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전처리표시규격품.
B: 51 C: 매실농축액 D: E: 8 F: kg G: 매실청. 국산60%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52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45 F: kg G: 껍질제거(깐것)/국내산무항생제.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53 C: 멜론(머스크멜론)/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0.04kg E: 2150 F: EA(개) G: 40g/EA(개)/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조각멜론. 국산. 개40g.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전처리표시규격품.
B: 54 C: 멸치(작은멸치, 지리) D: E: 7 F: kg G: 황토가마구운저염지리멸치. 국내산. 윤택나고 흰빛띄며 잡내없는 것.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55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3 F: kg G: 다시멸치(멸치망). 국내산. 윤택이 나고 희고 푸르며 잡내나지 않는 것.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56 C: 묵(칼슘강화도토리묵) D: E: 40 F: kg G: 도토리묵슬라이스. 국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제품. 표시규격품.
B: 57 C: 묵채(녹두묵채) D: E: 24 F: kg G: 녹두묵탕평채. 국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58 C: 미더덕 D: E: 5 F: kg G: 참미더덕(생물). 국내산. 싱싱한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59 C: 미역/말린것(건조) D: E: 2 F: kg G: 말린것(건조)/자른미역. 국산. 상품. 표면이 매끄러운 것.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밀봉포장.
B: 60 C: 밀가루(중력분) D: E: 5 F: kg G: 국산우리밀.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61 C: 바나나 D: E: 70 F: kg G: 필리핀산. 껍질상태가 깨끗하고 잘 익고 신선한것. 1박스(13kg)당 8발(100~110개).
B: 62 C: 바비큐소스 D: 2.00kg E: 2 F: 봉 G: 수입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2kg.
B: 63 C: 발사믹소스 D: E: 5 F: kg G: 수입산. 발사믹식초50%,레드와인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64 C: 발효산양유(드링크요구르트) D: 0.09l E: 980 F: EA(개) G: 93ml/EA(개)/런요구르트. 개93ml.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65 C: 배추(우거지) D: E: 20 F: kg G: 건우거지(삶은것). 국산.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 삶은배추겉잎,질기지않은. 냉장유통. 유통기한. 전처리표시.
B: 66 C: 버터 D: E: 0.9 F: kg G: 수입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67 C: 베이컨/국산 D: E: 10 F: kg G: 국산/베이컨쵸핑. 돼지고기전지(국내산) 80%이상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68 C: 부추(실부추(영양부추)) D: E: 10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떡잎이 없고 줄기와 잎이 신선한 것.
B: 69 C: 북어채 D: E: 3 F: kg G: 러시아산. 잡티가 없고 깨끗한 것.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0 C: 분말(자장분말) D: E: 9 F: kg G: 자장가루.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71 C: 분말(파슬리분말) D: 0.10kg E: 1 F: 통 G: 파슬리가루.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100g.
B: 72 C: 분말(해산물혼합분말) D: E: 19 F: kg G: 솔선수범육수파우더(백년육수). 다시마,멸치,채소류(국산).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3 C: 비스킷 D: 0.29kg E: 31 F: BOX G: 노티드랑그드샤(밀크크림샌드쿠키). 개9g(박스32개).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4 C: 사골엑기스 D: E: 10 F: kg G: 한우사골곰탕. 한우뼈추출액99%이상(無첨가청풍명월).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5 C: 삼치살/생것 D: E: 60 F: kg G: 생것/핀본삼치포(순살)/청주업체. 개50g. 국내산. 내장,잔가시뼈제거99%.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6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E: 2 F: kg G: 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국내산두절건새우(볶음용). 잡티가 없고 신선한 것.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7 C: 새우가스 D: 1.44kg E: 35 F: 봉 G: 둥근새우품은까스+어니언소스지원. 개60g(봉24개). 새우(베트남산)56%. 냉동. 유통기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8 C: 새우살 D: E: 5 F: kg G: 흰다리생새우. 베트남산. 개당 약11.5g.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9 C: 새우살(블랙타이거) D: 0.60kg E: 135 F: 봉 G: 블랙타이거치즈하늘빛새우. 개60g(봉10개). 새우(베트남산)85%,치즈 함유. 냉동. 유통기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80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4.5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깐생강.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B: 81 C: 설탕(황설탕) D: 3.00kg E: 6 F: 봉 G: 수입산. 제조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kg.
B: 82 C: 수제비(찹쌀수제비) D: E: 30 F: kg G: 우리밀우리쌀수제비. 국산.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83 C: 순대/슬라이스 D: E: 30 F: kg G: 슬라이스/바르올국산찹쌀순대(슬라이스). 국내산돼지소창,피,당면,찹쌀.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84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E: 15 F: kg G: 원플원로제소스. 국산양파,토마토페이스트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85 C: 시금치 D: E: 89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 수가 많고 두껍고 싱싱하며 연한 것.
B: 86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2 F: 병 G: 2배사과식초.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8L.
B: 87 C: 아몬드 D: E: 12 F: kg G: 참조은믹스넛츠. 수입산 건조크랜베리30%,아몬드30%,호두20%,캐슈넛20% 함유.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88 C: 아이스슈 D: 0.60kg E: 48 F: BOX G: 급식온곰돌이우유슈(개별포장). 개30g(박스20개). 국내산우유 함유.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89 C: 아이스찹쌀떡 D: 0.06kg E: 960 F: EA(개) G: 60g/EA(개)/참조은블루베리크림치즈찰떡. 개60g.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0 C: 어묵(꼬불이어묵) D: E: 30 F: kg G: 더셰프한글나라어묵. 연육(수입산)90%이상 함유.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1 C: 어묵(사각어묵) D: E: 10 F: kg G: 우리쌀사각어묵. 연육(수입산) 80%이상,국산쌀가루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2 C: 어묵(쌀, 칼슘강화어묵) D: E: 22 F: kg G: 칼슘튼튼어묵. 연육(수입산)80%,국산쌀가루5%이상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3 C: 어묵(종합어묵) D: E: 20 F: kg G: 우리쌀종합어묵. 연육(수입산) 80%이상,국산쌀가루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4 C: 연근/슬라이스 D: E: 25 F: kg G: 슬라이스/깐연근슬라이스조림용.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깐것. 친환경농산물. 냉장. 유통기한. 전처리표시규격품.
B: 95 C: 오렌지 D: E: 70 F: kg G: 수입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잘 익고 당도가 높으며 신선한 것. 1박스 18kg에 약72개 정도.
B: 96 C: 오리훈제 D: E: 50 F: kg G: 싸먹는오리슬라이스주원. 국내산오리94%.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7 C: 오징어/다진것 D: E: 10 F: kg G: 국내산.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8 C: 오징어/채썬것(세절) D: E: 45 F: kg G: 채썬것(세절)/국내산.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9 C: 올리고당 D: 5.00kg E: 6 F: 통 G: 우리아이튼튼올리고당. 올리고당50%,비타민D.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5KG/통.
B: 100 C: 올리브유 D: E: 3 F: kg G: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101 C: 우동/냉동 D: 1.15kg E: 42 F: 봉 G: 냉동/네니아우리밀냉동우동면. 봉1.15kg(230g*5개). 무농약우리밀(국산).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02 C: 우동장국 D: 2.00kg E: 1 F: 통 G: 우동육수. 수입산(일본산제외).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2kg.
B: 103 C: 우렁살 D: E: 15 F: kg G: 고형량700g. 국내산. 싱싱한 것.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04 C: 월계수잎 D: 0.23kg E: 1 F: 통 G: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230g.
B: 105 C: 유부/채썬것(세절) D: E: 5 F: kg G: 채썬것(세절)/국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06 C: 유자청 D: E: 10 F: kg G: 국산유자50%,설탕50% 함유.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07 C: 유채씨유(카놀라유) D: 10.00kg E: 10 F: 통 G: 네니아순수유채유. 수입산유채유100%.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10L.
B: 108 C: 육수(짬뽕육수) D: E: 8 F: kg G: 풀무짬뽕소스. 국내산오징어엑기스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09 C: 임연수살/생것 D: E: 60 F: kg G: 생것/핀본임연수포(순살)/청주업체. 개50g. 수입산. 내장,잔가시뼈제거99%.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10 C: 장아찌(마늘종장아찌) D: E: 20 F: kg G: 하늘빛매실간장마늘쫑장아찌. 국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11 C: 전복살/소(小) D: E: 25 F: kg G: 소(小)/슬라이스전복살(내장X). 국내산. 껍질제거슬라이스. 싱싱한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12 C: 전분(감자전분) D: E: 3 F: kg G: 국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113 C: 젓(멸치액젓) D: 3.00kg E: 1 F: 통 G: 멸치액젓.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kg.
B: 114 C: 젓(새우젓(육젓)) D: E: 2.5 F: kg G: 국산. 신안산새우75%이상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15 C: 주꾸미/채썬것(세절) D: E: 50 F: kg G: 채썬것(세절)/냉동절단주꾸미. 베트남산.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16 C: 청국장 D: E: 10 F: kg G: 국산콩.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117 C: 청주 D: 1.80l E: 4 F: 병 G: 국산. 제조 또는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8L.
B: 118 C: 춘장(자장소스) D: E: 3 F: kg G: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119 C: 취나물 D: E: 28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이 신선하고 연한 것.
B: 120 C: 치즈(모짜렐라치즈(원형슬라이스)) D: E: 9 F: kg G: 임실치즈슬라이스(지름6cm*두께3mm). 임실치즈49%,모짜렐라21%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21 C: 케이크(초코케이크) D: 1.00kg E: 24 F: BOX G: 이우스초코한글날케이크. 개25g(박스40개). 수입산밀15%,초콜릿 함유.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22 C: 키위 D: E: 4 F: kg G: 수입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모양이 고르고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무르지 않은 당도가 높고 숙성된 것.
B: 123 C: 탕수육(찹쌀탕수육) D: E: 65 F: kg G: 파르팜오븐에굽는모찌탕수육(애플소스포함). 국내산돼지50%이상.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24 C: 토마토 D: E: 60 F: kg G: 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3/4이상 숙성되어 붉고 탄력 있으며 당도 높은 신선한 것.
B: 125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45 F: kg G: 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과육이 붉고 탄력이 있으며 당도 높은 신선한 것.
B: 126 C: 통계피 D: E: 1.5 F: kg G: 수입산. 잡티없고 깨끗한 것.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127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5 F: kg G: 채썬것(세절)/파채용.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하늘농가,초록들 이상급 신선하고 밀봉포장이 잘 되어있는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B: 128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1.6 F: kg G: 껍질제거(깐것)/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굵기가 일정하고 길이가 20cm내외로 다듬어진 것(깐것). 냉장. 유통기한.
B: 129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0.04kg E: 2150 F: EA(개) G: 40g/EA(개)/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조각파인애플. 필리핀산. 개40g.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전처리표시규격품.
B: 130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9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 선명하고 껍질 도톰하고 모양 일정한 것.
B: 131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E: 3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 선명하고 껍질 도톰하고 모양 일정한 것.
B: 132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7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 선명하고 껍질 도톰하고 모양 일정한 것.
B: 133 C: 포도(청포도)/일반 D: E: 60 F: kg G: 일반/샤인머스캣포도.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잘 익고 당도가 높으며 모양이 균일한 것.
B: 134 C: 피망(홍피망) D: E: 18.5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이 도톰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
B: 135 C: 피클(천사갓피클) D: E: 20 F: kg G: 여수돌산갓피클. 여수돌산갓65%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36 C: 해물찌개 D: E: 55 F: kg G: 해물모듬(오징어,바지락살,새우살,홍합살/굴없는것). 국내산. 싱싱한 것.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37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D: E: 22 F: kg G: 껍질제거(깐것)/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껍질제거. 1/4등분.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B: 138 C: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E: 40 F: kg G: 다시용/다시멸치,다시마,디포리,건새우(국산).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39 C: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D: E: 5 F: kg G: 하우스씨겨자머스타드소스원플원.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40 C: 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 D: 2.00kg E: 10 F: 봉 G: 원양산(태평양). 밀봉이 완전히 된 것.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2kg.
B: 141 C: 황태채 D: E: 2 F: kg G: 러시아산. 냄새 나지 않은 것.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42 C: 후추 D: 0.20kg E: 5 F: 봉 G: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 부식납품특수조건(청주소로초).hwp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 2002.9.5.)을 적용한다.(http://www.cbe.go.kr, 입찰자료실 참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을 적용한다.
물품(부식)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설명서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청주소로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잡곡류는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다.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업육성법」,「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등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마. 건어물류, 공산품 등은 밀봉포장이 되어야 하며,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
공업 허가제품으로 납품한다.
바. 오리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사. 난류는 「축산법」에 따른 1등급란, 판정 결과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을 납품하고 등급판정 사본을 제출한다.
아.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자. 수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차.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연체류)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카.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 8시10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
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가.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C이하 (단, 오리고기는 5°C 이하)
-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 채소 : 10°C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식생활관에는 직접서류제출)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금결제) ① 대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2조 제6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2조 제6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4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검수 결과 이상이 있을 시 발급하는 일체의 확인서 - 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 변조한 경우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을 둔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청렴실천 서한문(1천만원 이상).hwpx =====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청 주 소 로 초 등 학 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