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_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pdf =====
입 찰 공 고 서 (긴급)
입찰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 2026-자-24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web.tipa.or.kr)/알림마당/입찰구매 정보/“확인”버튼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
(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물품 및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web.tipa.or.kr → 참여마당
→ 원클릭 신고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나. 발주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다.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라.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까지
바. 수
량 : 1식
사. 사업예산 : 104,9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가격 : 95,38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자. 입찰방식 : 전자입찰
차.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1, 10:00
카.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9, 10:00
타.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파. 기타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및 하도급 불가
- 2 -
2.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3 -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
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보조달콜센터(☎ 1588-0800)
3.
세부 품명 및 수량
가.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발주(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발주(수요)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
가격입찰,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시 및 접수마감일시 :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 등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2)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등 사본 부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본
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②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입니다.
③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6. 입찰보증금 항목 참고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⑤ 비밀유지협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⑥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5 -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는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 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
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33
1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
라.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⑦ 제안서 1부
⑧ 제안요약서 1부.
⑨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
입찰관련서류(
“입찰
**
①⑥
~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파일명
관련 서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
① ⑥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모든 구성원의 상단 입찰관련서류(
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유의사항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 6 -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관리본부 재무관리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등 제반 법률 및 규정과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7 -
다.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가격평가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0% 9.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상세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② ” “ ” “ ” :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e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
관리본부 재무관리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9 -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용역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 지역번호없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입찰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 공고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차.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대금의 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리 원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 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하도급 거래 포함)
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 14.
문의처
가.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
나. 사업 관련(제안요청서, 구매물품 상세내역 등) 사항 : 지역특화사업실 김민수 전문위원(☎ 044-300-0833)
다. 계약 관련(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사항 : 재무관리실 양근희 선임연구원(☎ 044-300-03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11 -
===== 2. 제안요청서(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_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발주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6. 8.
* 이 자료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사용을 금함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역특화사업실 실장 지명근 044-300-0820 전문위원 김민수 044-300-083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구사항
7
Ⅲ. 과업 수행지침 57 Ⅳ. 제안 일반사항 63 Ⅴ. 수행기관 선정 68 붙임 73 Ⅰ.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ㅇ 사업 예산 : 104,9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 기능 구축 및 기능 고도화 추진
◦ (목적)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한 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 및 주요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 편의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기능개선) 기술닥터 기능 개선 및 시스템 메인화면, 메뉴 등 세부 화면구성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 고도화
- (기술닥터)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닥터 시스템 관리체계 기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 구조 및 테이블 재설계
- (메인화면) 메인화면 내 FAQ 조회 기능 추가 및 소통하기 게시글 조회 기능 등 주요 정보의 접근성 향상
◦ (서류간소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주요 증빙서류를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주요 기능 개선 내용> 구분 현행 개선내용 기술닥터 (기능 개선) 기술닥터의 등록정보 현행화 (기능 개선)
(분류체계) 산업분야, 기술분야, 지원가능 지역 등
표준 분류체계 구축
(신규) (초광역권 통합검색)타지역 기술닥터 활용 (신규) 기술닥터 검색 기능 (신규)
(통계·성과) 지역·기술별 전문가 현황, 매칭 실적,
기업지원 실적 등 통계 기능
메인화면
RMS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시 별도 화면 이동
메인화면 내 로그인 영역 배치 또는 팝업 방식 적용
FAQ 메뉴로 이동한 후 질문 확인 메인화면에 FAQ 검색창과 주요 질문 배치 질문 목록 중심
로그인, 사업신청, 서업관리 등 업무 유형별 분류 및 검색기능 추가
기존 질문과 답변 조회 어려움
제목, 질문내용, 업무유형에 따른 유사 답변 검색기능 추가
별도 메뉴 이동
최근 질문 및 답변완료 게시물 등 메인화면 배치
사업공고 개선
이용 빈도와 업무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 재배치 및 웹접근성 기반UI 개선
서류간소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류간소화 적용 9종 행정정보 우선 연계 대상 적용
* (9종)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서류제출 현황을 기업/사업관리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및 역할 발주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총괄 지역특화사업실 사업추진 및 지원 사업수행사 업무협조 지능정보화실 담당자, 위탁운영 사업자 (케이엘정보통신컨소시엄) 과업 수행 지능정보화실 구분 주요 역할 지역특화사업실 ▪ 기능개선 범위 결정 ▪ 쟁점사항 의사결정
▪ 개발 화면·기능 검증 및 테스트 결과 확인
사업자 ▪ 기능개선 계획 수립 및 수행 ▪ 각 단계별 기능 테스트 및 검증 ▪ 연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계약 내용 준수 및 요구사항 수행 위탁운영팀 (케이엘정보통신 컨소시엄) ▪ 기능개선 업무 협조 ▪ 연계 업무 지원 지능정보화실 ▪ 기능 테스트 ▪ 기능별 요구사항 논의 □ 추진일정 업무명 M M+1 ① 기술닥터 - 기능 분석·설계 - 기능 개발 · 등록정보 현행화, 표준분류체계 구축 · 검색기능, 통계기능 등 - 테스트 ② 메인화면 - 기능 분석·설계 - 기능 개발 · 로그인 영역, FAQ, 주요질문 재배치 · 사업공고 UI 개선 등 - 테스트 ③ 서류간소화(공공마이데이터 연계) - 기능 분석·설계 - 기능 개발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확인 기능 · 서류제출현황 관리/조회/보완 기능 등 - 테스트
* 업무 일정은 수요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현 황
□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현황 (smtech.go.kr/region/rms)
구분 주요 서비스 과제관리
▪ 과제정보 가져오기, 과제정보 현행화, 과제권한부여
공고
▪ 공고등록 및 수정, 접수관리, 공고분류관리
협약
▪ 협약서 등록, 협약서 전자서명, 협약변경, 협약변경 현황
평가관리
▪ 평가계획 수립, 선정평가, 결과보고서 등록/관리, 최종평가 등
모니터링 ▪ 업무진행현황 문의사항 ▪ 문의사항 통계현황 ▪ 과제통계, 지원기업 통계 기술닥터 ▪ 기술닥터 관리/등록, 매칭기업 관리/등록 공급기관 ▪ 공급기관 조회/등록 지원이력 ▪ 지원이력 조회 소통관리 ▪ 자주하는 질문(FAQ), 공지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근거하여 세부현황은 기관 방문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HW 구성현황 및 구성도 방문 열람 및 확인 □ SW 구성현황 및 구성도 방문 열람 및 확인
- 방문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요망,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Ⅱ. 제안 요구사항 가. 제안요청 개요 ◦ 기술닥터 기능 고도화 - 기술닥터의 등록정보 현행화
- (분류체계) 산업분야, 기술분야, 지원가능 지역 등 표준 분류체계 구축
- (초광역권 통합검색)타지역 기술닥터 활용 - 기술닥터 검색 기능
- (통계·성과) 지역·기술별 전문가 현황, 매칭 실적, 기업지원 실적 등 통계 기능
◦ 메인화면 기능개선 고도화
- 메인화면 내 로그인 영역 배치 또는 팝업 방식 적용
- 메인화면에 FAQ 검색창과 주요 질문 배치
- 로그인, 사업신청, 서업관리 등 업무 유형별 분류 및 검색기능 추가
- 제목, 질문내용, 업무유형에 따른 유사 답변 검색기능 추가
- 최근 질문 및 답변완료 게시물 등 메인화면 배치
- 이용 빈도와 업무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 재배치 및 웹접근성 기반UI 개선
◦ 서류간소화(공공마이데이터 연계)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류간소화 적용 - 9종 행정정보 우선 연계 대상 적용
* (9종)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 서류제출 현황을 기업/사업관리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나.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5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데이터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테스트 수행 관련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간 보안 관련 요구사항 11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간 품질 관련 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R(Constraints Requirement)
사업 수행 간 제약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관리 관련 요구사항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 수행 간 지원 관련 요구사항 4 합계 70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 정제하여 제안서에 반영해야 함
다.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닥터 등록정보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닥터의 기본정보, 전문분야, 활동정보 등 등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신 정보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내용
◦ 관리기관(TP)이 기술닥터의 기본정보, 소속기관, 학위정보, 취득기술정보, 주요 경력, 자격증 및 포상정보, 선정사유 등의 정보를 등록·조회·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기술닥터 등록기관의 관리권한을 보유한 담당자에 한하여 해당 기술닥터의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관리하여야 함
◦ 등록기관과 타지역 관리기관 간 조회·수정 권한 구분
◦ 기술닥터 등록 시 SMTECH에 등록된 사용자를 조회·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SMTECH에 등록된 사용자 기본정보를 연계하여 기술닥터 등록정보의 초기값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기술닥터의 전문분야, 기술분야 및 지원가능 분야 등 기업과의 검색·매칭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술닥터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일시, 변경자, 변경내용 등의 변경이력을 관리·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 기술닥터의 중복등록 방지
◦ 기술닥터별 최종 정보 갱신일자를 관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등록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기술닥터를 식별하여 현행화 대상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닥터 표준 분류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닥터의 전문성 및 기업 지원 가능 분야를 산업분야, 기술분야, 상담유형, 기관유형, 지원가능 지역, 기타 선정·활동 정보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로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기술닥터 정보를 산업분야, 기술분야, 상담유형, 기관유형, 지원가능 지역, 기타 선정·활동 정보 등의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산업·기술정보 및 상담유형 등을 계층형 분류체계로 구성하여 기술닥터의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술닥터별 지원가능 지역을 등록하고 지역 단위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하나의 기술닥터가 복수의 상담유형, 취득기술정보 및 지원가능 지역, 선정사유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분류체계의 추가·수정·삭제 등 관리자가 표준 분류체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기술닥터 검색 및 기업 매칭 시 해당 분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초광역권 기술닥터 통합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기술닥터 정보를 통합하여 타지역 기술닥터까지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내용
◦ 지역별 기술닥터 정보를 연계하여 초광역권 단위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기업이 소재한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기술닥터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타지역 기술닥터 활용시 해당 전문가의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색 결과에서 기술닥터의 소속기관, 기관유형, 취득기술정보, 지원가능 지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업 또는 관리기관이 타지역 기술닥터에 대한 매칭 또는 활용 요청을 등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간 기술닥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역 제한 여부 및 지원 가능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초광역권 통합검색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에 적합한 타지역 기술닥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타지역 기술닥터 활용에 따른 매칭·지원실적을 기술닥터 및 관리기관 단위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닥터 검색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의 기술애로 및 지원수요에 적합한 기술닥터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고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 기술닥터의 기관유형, 지원가능 지역, 소속기관명, 선정연도 등의 조건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복수의 검색조건을 조합하여 기업의 기술수요에 적합한 기술닥터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검색결과를 기관유형, 취득기술정보,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정렬 및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함
◦ 검색결과에서 기술닥터의 이름, 소속기관, 기관유형, 취득기술정보, 지원가능 지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술닥터 상세정보 조회 시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검색조건 및 검색결과를 활용하여 적합한 기술닥터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기술닥터 통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 및 기술분야별 기술닥터 현황과 기술닥터 매칭 및 기업지원 실적 등의 통계정보를 조회·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지역별 기술닥터 등록 및 활동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별 기술닥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술닥터와 기업 간 매칭 건수 및 매칭 실적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술닥터를 활용한 기업지원 건수 및 지원실적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지역별·기술별·기간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통계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통계 및 성과정보를 관리자 및 사업관리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 조회 및 통계자료 제공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조회된 통계자료는 엑셀 등 활용 가능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로그인 영역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로그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메인화면 내 로그인 영역 및 로그인 팝업 기능을 개선하는 기능
세부내용
◦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기능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영역을 배치하여야 함
◦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선택 시 로그인 화면 또는 팝업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로그인 상태에 따라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정보 등 사용자별 메뉴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FAQ 검색 및 주요 질문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메인화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쉽게 검색하고 주요 질문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FAQ 영역을 구성하고 주요 FAQ를 제공하여야 함
◦ 메인화면의 FAQ 영역에서 질문을 선택하면 해당 질문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FAQ 영역의 [더보기] 기능을 통해 전체 FAQ 목록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제목, 질문내용, 답변내용 및 등록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검색하고 검색어가 일부 포함된 관련 FAQ를 우선 제공하고, 검색어와 일치하는 FAQ가 없는 경우 검색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FAQ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업무 유형별 분류 및 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사업신청, 사업관리 등 사용자의 주요 업무 유형에 따라 FAQ 및 관련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 FAQ 및 질문·답변 정보를 로그인, 사업신청, 사업관리 등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메인화면에서 업무 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업무 유형과 검색어를 조합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 유형별 주요 질문 및 자주 이용되는 정보를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소통하기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업무유형을 구성하되, 관리자가 분류체계의 추가·변경·사용여부·노출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기존 질문·답변 데이터에 검색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데이터와의 매핑 또는 전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최근 질문 및 답변완료 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근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완료된 게시물을 메인화면에 제공하여 사용자가 최신 질문·답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세부내용
◦ 메인화면에 최근 등록된 질문을 조회할 수 있는 영역을 구성하여야 함
◦ 최근 답변이 완료된 질문 및 답변 게시물을 메인화면에 제공하여야 함
◦ 질문 제목, 등록일, 답변상태 등 주요 정보를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질문 또는 답변 선택 시 해당 상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메인화면에는 공개가 가능한 질문·답변만 노출하여야 하며 비공개 게시물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노출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가 게시물의 메인화면 노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정보에는 작성자 및 기업의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정보 재배치 및 웹접근성 UI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이용 빈도와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메인화면의 정보를 재배치하고 웹접근성을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의 이용 빈도 및 업무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주요 기능 및 정보를 메인화면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 로그인, 사업신청, 사업관리, FAQ 등 주요 업무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화면 UI를 개선하여야 함
◦ 주요 정보 및 기능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메뉴 및 콘텐츠 영역을 재구성하여 웹접근성 개선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메뉴별 이용현황, 사용자 문의유형, 업무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메인화면의 콘텐츠 배치 및 노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및 증빙서류 간소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하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기능
세부내용
◦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중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 가능한 정보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기업의 정보 제공 동의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구현하여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의 파일 제출 없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출서류의 중복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의 증빙서류 파일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공공마이데이터 증빙서류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신청 및 관리에 필요한 기업의 주요 증빙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조회·확인하는 기능
세부내용
◦ 다음 증빙서류에 대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및 조회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휴업사실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 사업별 신청요건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회된 공공마이데이터의 정보 및 조회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연계방식 변경 등에 따라 대상 서류를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신청정보 자동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조회된 기업정보를 사업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화면에 자동 반영하여 기업의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기능
세부내용
◦ 공공마이데이터 조회 정보와 입력 정보가 다른 경우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고 불일치 항목을 식별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이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는 정보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확인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조회 결과와 신청서 입력정보 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동일한 증빙정보를 여러 사업에 반복 제출하는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조회 및 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공공마이데이터 서류제출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 및 사업관리기관이 사업별 공공마이데이터 증빙서류의 제출 및 조회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 기업이 신청한 사업별 증빙서류의 제출 및 조회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업 화면에서 증빙서류별 제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기관은 신청기업별·사업별 증빙서류 제출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서류별로 제출완료, 미제출, 조회완료, 조회실패, 보완필요 등의 상태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관리기관이 미제출 및 보완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기업별·사업별·서류별 제출현황을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공공마이데이터 조회결과 및 보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마이데이터 조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보완사항을 관리하고 조회·제출 처리이력을 확인하는 기능
세부내용
◦ 공공마이데이터 조회 실패, 기업정보 불일치, 정보 미제공 등의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조회 실패 시 기업이 실패사유 및 조치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조회에 실패한 경우 재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관리기관은 기업별 증빙서류의 보완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조회, 제출, 보완 및 재조회 등에 대한 처리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조회된 정보의 조회일시 등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요건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산출정보 성능측정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측정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측정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의 UI/UX 개선
세부내용
◦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의 메인페이지 디자인을 요구사항에 맞춰 개선해야 함
- 단, 웹 접근성·호환성·개방성·표준·보안을 준수해야 함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전자정부 UIㆍUX 가이드라인 준용 및 반영
◦ 전자정부 UIㆍUX 가이드라인 품질 점검표 기반 자체점검 및 결과제출
◦ 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 과업내용을 반영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플러그인 제거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 준수
산출정보 웹접근성 점검보고서, 웹호환성 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무결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1호)을 검토하여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수요기관 업무 및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제18호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를 받는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수요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준수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보안 준수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 보안 준수
- 기능요구사항, 인터페이스요구사항 등에 명시된 개인정보(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착수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수요기관에 반납 필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정형ㆍ비정형 자료 일체를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완전삭제 불가한 저장매체를 반입ㆍ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반출시 해당매체는 회수하여 완전 파괴를 실시해야 한다.
◦ 수요기관이 지정한 저장매체를 제외한 매체의 구입ㆍ파기 등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이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동안 취득한 보안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ㆍ대여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사업종료 시 모든 자료는 수요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복사, 촬영 등을 통한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해서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제거
-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점검을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프롬프트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모듈을 개발·활용하여 암·복호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분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개발보안 점검을 관련 보안 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통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조치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원내 웹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 보고
산출정보 취약점 분서·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통신간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간 보안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9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PC반출입대장, 계정신청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모든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 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개발 시 SW 개발 보안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함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를 적용해야 함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구축 후 웹취약점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를 실시해야 함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준수
◦ 사용자 PC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실시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사업자는 시스템 향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반에 관한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 기간 동안 수요기관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 관리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요기관에 수립 및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데이터 이관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동안 SMTECH 원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함
◦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 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하자보수 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8)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지침(가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침(가이드)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포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포털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포털 구축ㆍ운영 표준 지침(행정안전부)
◦ 클라우드컴퓨팅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별도제공)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활용업무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별도제공)
◦ 용역업체보안관리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별도제공)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SMTECH 시스템 관리 코드 참조 필요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내용
o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OT-10.0003/R2)”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수요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주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ㆍ조치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로 본 용역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시하는 솔루션은 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보안규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반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반출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인원(장비 설치인원은 제외)을 구성함에 있어 주관사업자(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체를 의미) 보유인력의 6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시스템SW 개발자, IT시스템운용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한다.
- SW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 임금'의 인정범위에 따르며, 투입인력(PM)에 대한 증빙자료는 위 기술한 대가 기준의 경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해서 인정한다.
- 투입인력은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상호협의하에 가능하다.
- 투입인력 교체 시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발생하는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하고 M/M에서 제외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중 인력교체는 상호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수요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9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검수요청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착수 및 수행 가. 기본 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2) 다만,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정부 제정 각종 계약조건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의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 개최 전 발주기관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계획서는 과업내용서, 제안서(해당 시) 및 기타 계약 전후의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수행계획서는 정기/비정기적인 각종 보고사항(일일/주간/월간/중간/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수행내용별 착안사항,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① 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4)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5) 계약대금의 지급
- 본 계약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리 원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 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하도급 거래 포함)
라. 과업의 변경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2) 본 과업 수행 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협의 하에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하여 작성 제출
마. 성과품의 납품 및 검수
1)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최종보고회는 성과품 제출 전에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종료일 14일 전 후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 증빙서류, 국정원 등 상위기관 규정을 기준으로 수행한 자체 보안진단 및 이행조치 증빙서류,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기능개선이 적용된 시스템 및 시스템 매뉴얼을 최종성과품으로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은 과업종료 이전까지 사업담당자에게 전달 혹은 발주기관 내부에 위치한 서버에 적용 후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성과품 제출 이후,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 양측 간 협의에 따라 이를 응할 수 있다.
5) 검수 및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납품기한 내에 신속히 수정 조치하여야 하고, 수정작업으로 납품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책임소재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사항 가. 지식재산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한다.
2)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성과물(지식재산권)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단, 본 용역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함
3)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공 받은 SW산출물 중,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반출 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승인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정보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문제를 처리한다.
2) 과업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용역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용역 수행 중 월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하며, 용역사업 보안 점검 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보안점검 실시
5) 법적 또는 기관 규정에 다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가 포함된 보안교육 실시
6) 전산장비(PC 노트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7)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8) 인터넷 사용 제한과 인가되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
9)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 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모두 회수, 용역업체 보관자료 완전 삭제 등의 보안조치 실시
10)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자료 회수하고 제공된 자료는 자료 인계 인수대장을 확인하여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대표자명의 확약서’ 징구
11) 결과물이 대외에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과업진행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 종료 후 폐기해야 한다.
12) 인력 교체 시 업무에 활용되었던 모든 PC, 서버 및 노트북, 저장매체 등은 저장매체 초기화 지침에 따라 처리 후 반출
13) 기타 중요정보(비밀번호)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암호화하여 관리
1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기정원의 보안관련 규정 준수
다.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라.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Ⅳ.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일반조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계약이행조건)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제안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입증하고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 추가, 대체 불가함.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규격
-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증빙서류(공고문 참고)
- (제안서) 정량* 및 정성제안서로 제출하며, A4용지 규격에 세로, 글자크기 13포인트, 총 100페이지 이내의(본문기준) 한글문서(hwpx) 또는 파워포인트(pptx)로 작성하되,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정량평가 항목(경영상태, ESG경영, 상생기업)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증빙서류는 분량 내 포함되지 않음. (본문(100페이지)+증빙서류))
- (제안요약서) 기술능력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되며, 동일 규격에 30페이지 이내의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기타증빙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자료 및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은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의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사항)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적용기술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제시
◦ 홈페이지 운영환경 구성을 위한 공개S/W 구성방안 제시
4.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 본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5. 개발방법론
◦ 본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본 사업의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구현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2. 보안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이전) 계획 및 검증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진도, 보안,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3. 개발 장비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과 라이센스 보유 내용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 본 사업 개발완료 후의 결과물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3. 유지 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4. 기타사항
1) 과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ㆍ제출된 공식적인 자료ㆍ통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과업결과는 발주기관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ㆍ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5)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은 없다.
6) 과업 수행을 위한 선금은 착수 보고 이후에 선급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지급할 수 있다.
7)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PC, 집기 부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덧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10)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11)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12)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Ⅴ. 수행기관 선정 1. 수행기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자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업무비율,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원칙) 하도급을 불허함
(부득이 하도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신고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제안사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 원칙
◦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90%)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경영상태평가)로 구분하고, 발주기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평가
- 가격평가(10%)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나. 기술능력평가(90%)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토대로 조정(붙임3 참고)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90% 환산
<기술능력평가 발표관련 안내사항>
① 발표방법: 총 4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②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공고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③ 발표자: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참여연구원의 발표도 가능하며, 사업관리자 또는 참여연구원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가격평가(10%)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4.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표지
「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 용역 제안서 - 1)제안사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 2)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직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Ⅰ. 제안사 현황 (붙임 5, 6 참조)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주요사업 등)
∘ 제안내용 수행을 위한 장‧단점 등 Ⅱ. 용역범위(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Ⅲ. 용역수행계획 ∘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과업 추진 세부계획(추진일정, 절차 등 포함)
- 단계별 내용을 포함한 전체 운영 세부계획 ∘ 업무보고 및 산출물 Ⅳ. 용역수행인력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력의 구성현황 - 조직구성 등 구체적 업무분장 Ⅴ. 기타
∘ 제안사의 아이디어, 고유의 특징 및 장점 등
Ⅵ. 제출 증빙 서류 (부록 1부 제출)
∘ 절대평가 항목 경영상태 평가, 상생기업 평가, ESG경영 평가에 해당 항목이 있을 시 입증 자료 제출
[붙임 3] 제안서 평가지표 기술제안서 평가지표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S A B C D 정 성 평 가 (90) 전략 및 방법론 (20) 과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5 4 3 2 1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5 4 3 2 1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5 4 3 2 1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5 4 3 2 1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5 4 3 2 1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5 4 3 2 1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5 4 3 2 1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10 10 8 6 4 2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5 4 3 2 1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5 4 3 2 1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10 8 6 4 2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5 4 3 2 1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5 4 3 2 1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5 4 3 2 1 프로젝트 지원 (10)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5 2.5 2 1.5 1.0 0.5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5 2.5 2 1.5 1.0 0.5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5 2.5 2 1.5 1.0 0.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5 2.5 2 1.5 1.0 0.5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붙임 4 평가기준 참조) 5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상생기업 상생기업 평가(붙임 4 평가기준 참조) 3 상생기업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ESG경영 ESG 경영평가(붙임 4 평가기준 참조) 2 ESG경영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합
계
100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90% 환산
[붙임 4] 정량평가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상생기업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득점 해당 미해당 상생기업평가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배점 3점 배점 2.1점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인가 받은 기업
다.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 단, 본 용역이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생산품목에 해당 시 인정
계 3 2.1
※ 1. 관련증빙서류는 제안서 뒷면에 반드시 첨부
2. 가~라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 포함시) “해당” 점수(3점) 부여
3. 가~라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첨부시 “미해당” 점수(2.1점) 부여
4. 공동수급일 경우 배점에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점수 산출
ESG경영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평가점수 평점 4대보험료 완납여부 완납 2점(배점의 10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미납사항 있음 1.4점(배점의 70%) [주]
1. 4대보험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2.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미제출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3.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비율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함.
[붙임 5]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 업(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업태 및 종목 제안사의 성격 및 주요 업무 기타 제안사에 관련한 소개사항 주요 연혁
※ 특히,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붙임 6] 용역 수행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성 명
(
년생)
연락처 전화 번호 팩스 번호 휴대 전화 전자 우편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 공 전공(학사, 석사, 박사) 전공(학사, 석사, 박사) 전공(학사, 석사, 박사) 본 용역에서의 역할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최근 7년) 기 간 기 관 명 담 당 업 무 직급/직책
※ 사업수행책임자(PM)만 작성하고, 대학교, 대학원명 기입 금지
[붙임 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2014. 1. 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 4. 2.>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이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이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 1. 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건 명 : 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11]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2] 비밀유지협약서 비밀유지 협약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기정원”과 계약상대자가 2026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이하 “본 업무”라 한다) 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메일 혹은 유형적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보증금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기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기정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처(수요처) 상 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대표자 :
김 영 신
(인)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양식)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1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업체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 업 장 주 소 :
(
)는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비밀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종료 된 후에도 사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 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보 안 서 약 서 (개인용)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1. 본인은 상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안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사업 수행기간 중이나 완료 후에 누설함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해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직무상 부득이 습득한 비밀사항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저해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6.
.
.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 : [붙임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업자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사업자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명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을 동의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4. 사업자명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20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15의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13의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붙임 13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덧 붙임 1]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덧 붙임 2]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결과
[덧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