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hwpx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9호
소액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규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
나. 개
요: 이산화탄소 105톤
다.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와석장터로 45(화명정수장 내)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마. 기초금액: 금53,550,000원(금오천삼백오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간: 2025.09.16.(수) 10:00 ~ 09.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09.023.(수)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견적 제출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 중「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이산화탄소) 일반제조(4604)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고압가스
(이산화탄소) 일반제조 허가를 득한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고압가스판매업(4608)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고시와 우리시 계약관련 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참가자격, 시방서 등)은 우리사업소 정수팀 (☎051-669-481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051-669-4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16.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화명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pdf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9호
소액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규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
나. 개
요: 이산화탄소 105톤 다.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와석장터로 45(화명정수장 내)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마. 기초금액: 금53,550,000원(금오천삼백오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간: 2025.09.16.(수) 10:00 ~ 09.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09.023.(수)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견적 제출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 중「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이산화탄소) 일반제조(4604)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고압가스
(이산화탄소) 일반제조 허가를 득한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고압가스판매업(4608)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고시와 우리시 계약관련 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참가자격, 시방서 등)은 우리사업소 정수팀 (☎051-669-481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051-669-4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16.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화명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입 시방서.hwpx =====
액화이산화탄소 구입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액화이산화탄소 구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에 의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을 득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의거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나. “가”의 업체로부터 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를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고압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
※ 판매업체인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된 물품공급확약서를 입찰참가전에 제출하여야 투찰가능.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추정가격(1억원 미만)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물품 구입 개요
가. 품
명 : 액화이산화탄소(순도 99.5% 이상)
나. 용
도 : 정수처리 pH 조정제
다. 년구입예정량 : 105,000kg/년
※ 본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 예정량은 계획 수량인 만큼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라. 납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마. 성분규격 기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190(2017. 10. 23.)호〕
이산화탄소 성분규격 기준에 의함.
- 액화이산화탄소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순도 99.5% 이상 제품으로 환경부고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
성상
무색, 무미, 무취의 가스이다.
확인시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99.5% 이상
4. 물품 납품
가.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나. 납품방법 : 탱크로리 벌크차량을 이용 저장탱크 충전 주입
(1) 납품시기 : 발주자 납품요구에 의함
(공문 또는 유선, 유선상의 경우 추후 공문발송)
(2) 납 품 량 : 1회당 20톤 이하(분할 납품)
다. 납품기한 : 납품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라. 납품절차
(1) 물품 납품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량증명서(화명정수장 내 계량장치 이용)
나) 거래명세표 다) 제조사 시험성적서
5. 제품 검사
가.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이산화탄소 성분규격서 상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조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제품 성분 규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 성분규격 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가. 물품의 성분규격검사 결과 성분규격이 미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 전량 반출 조치 후 적합한 규격의 제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기 납품한 물품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검사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 불이행 및 지연에 따른 손해 등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고 재납품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가. 업체는 납품에 필요한 사업소 설비(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등)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납품․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다. 물품의 납품․입고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납품․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8. 기타사항
가. 도급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할 수 없다.
나. 본 물품 구입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만료시점인 2026. 12. 31. 이후에는 2027년 차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상호 협의에 의해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구입예정량은 우리 사업소 운영여건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사업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사업소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업체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손해, 변상 보상 등 비용과 책임은 일체 업체가 부담한다.
- 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업체가 납품과 관련한 사업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 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3일 이상 지연될 경우
===== 제출서류.hwp =====
계약 서류
계약단계 제출 또는 확인서류
비
고
계약체결 *계약단계 제출서류제출일자계약일로 작성 [공통]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면허·등록·신고증사본(허가증 등),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인감증명서(일반과세자)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최종 견적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 인감날인) [공통]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반드시 간인날인 [공통]계약보증서 나라장터 전자송부 또는 원본 보증서 서류 [공통]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제3조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연락처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현장소장성명 (휴대폰번호) 법인 번호 (주민등록 번호) 순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우리 업체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등 법적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광주시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업체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상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예 [ ] 아니오 6 임금지불 서약
우리 업체는 부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시 금품수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보안서약서
계약기간에 화명정수사업소를 방문함에 있어 제한구역인 청사출입과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 및 비공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함구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 및 비공개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비밀 및 비공개사항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 ] 예 [ ] 아니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해당사항 체크)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