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hwpx =====
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6-55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물품구매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
○ 품명 및 수량
품 명
구 분
수 량
비 고
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
유류구매(선박용 경유, 황함유량 0.05% 이하)
28,000L
규격서 참조
선박 임차비
1식
○ 기초금액 : 126,435,000원(VAT 포함)
- 유류단가 : 1,652원/L
[조달청 시설공사 기초단가(2026.9.1.) 선박용 경유(황함량 0.05% 이하) 적용]
- 설계금액 : 126,435,000원(1,652원×28,000L+선박임차비+부가세 포함)
* 급유선 임차비용은 보급지와 인접한 항구 소재지(목포)를 기준으로 산출
○ 규
격 : 규격서 참조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2.25까지
○ 납품장소 : 이어도,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유류탱크(구간거리 1,360㎞)
○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2.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적격심사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존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자는 「항만운송 사업법」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박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이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해상구역 항해에 적합한 선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검사증서, 항해구역 임시변경 검사증서 등)를 유류보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류 납품시 출하전표 및 품질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5인 이하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자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중복결성 불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16.(수) 10:00 ~ 2026.9.23.(수) 10:00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9.23.(수) 11:00
○ 장
소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함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86.245%)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
○ 제출기한 : 계약담당자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특별히 정한 기일이 있는 경우 그 기한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기타 자격 확인서류(「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서식 참조)
○ 적격심사 평가방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합니다.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수요기관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관련 사항
○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3에 의한 청렴계약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 입찰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붙임2] 서식의“서약서”및“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시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물품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해양관측과(051-400-4247),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1-40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국립해양조사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공고문)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pdf =====
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6-5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건명 : 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
물품구매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 품명 및 수량
품명
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
구분
유류구매(선박용 경유,
황함유량 0.05% 이하)
선박 임차비
수량
비고
28,000L
규격서 참조
1식
○ 기초금액 : 126,435,000원(VAT 포함)
- 유류단가 : 1,652원/L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조달청 시설공사 기초단가(2026.9.1.) 선박용 경유(황함량 0.05% 이하) 적용]
을 약정합니다.
- 설계금액 : 126,435,000원(1,652원×28,000L+선박임차비+부가세 포함)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급유선 임차비용은 보급지와 인접한 항구 소재지(목포)를 기준으로 산출
○ 규
격 : 규격서 참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2.25까지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 납품장소 : 이어도,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유류탱크(구간거리 1,360㎞)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적격심사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3. 입찰 참가자격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자료 검색 >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 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12
. 3 [ 1]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 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중소기업기존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 일 시 : 2026.9.23.(수) 11:00 ○ 장
소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자는 「항만운송 사업법」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박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등 다른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
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이 해양
과학기지가 위치한 해상구역 항해에 적합한 선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
박검사증서, 항해구역 임시변경 검사증서 등)를 유류보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유류 납품시 출하전표 및 품질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
○ 5인 이하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로 결정하며 종함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자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중복결성 불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16.(수) 10:00 ~ 2026.9.23.(수) 10:00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86.245%)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
○ 제출기한 : 계약담당자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특별히 정한 기일이 있는 경우 그 기한에 따릅니다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
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기타 자격 확인서류(「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식 참조)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방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세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합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
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 입찰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의거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협조하여야 합니다. 시행
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따라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붙임2] 서식의“서약서”및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관련 사항
○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3에 의한 청렴계약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법률」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다.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
○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붙임 1>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시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서약서
○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http://www.khoa.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물품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해양관측과(051-400-4247),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1-40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
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026년 9월 15일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약자 ○○○회사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대표 ○○○(인) <붙임 2> 청렴계약서 (서약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6 2 2 , ( ) , , . 1. 2. 3. 4.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4
2 1 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국립해양조사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 특수조건.hwpx =====
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해양과학기지 유류 구매 및 보급(2차)’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구매량 및 공급방식)
품 명
규 격
납품 장소
구매량(ℓ)
공급방식
비 고
선박용
경유
황함유량 0.05% 이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9,000
선박을 통한
유류보급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19,000
제3조 (납품장소) ① 국립해양조사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해양과학기지 2개소(이어도,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유류탱크에 선박용 경유를 주입한다.
②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32-07-22N, 125-10-56E, WGS-84)에 위치한 자켓식 해상구조물로 유류탱크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27m 위에 위치하고,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는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쪽으로 37㎞(37-25-23N, 124-44-17E, WGS-84)에 위치한 자켓식 해상구조물로 유류탱크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25m 위에 위치한다.
제4조 (납품) ① 납품하는 선박용 경유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품질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따른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선박용 경유는 납품기한 내에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선박을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 시 그 사실을 사업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납품 시 출하전표 및 품질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만운송사업법」 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박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⑥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15조 4항에 따른 근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검사증서, 항해구역 임시변경 검사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품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급량(ℓ)
비 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9,000
11월 보급 예정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19,000
11월 보급 예정
합 계
28,000
* 해양과학기지의 운영에 따라 보급일정, 유류보급량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유류 보관이 미흡하여 유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때
2. 계약상대자가 선박연료공급업 등 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정지‧취소된 때 또는 선박의 근해구역 항해 불가로 납품이 불가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을 발주기관이 인정한 때
4. 계약상대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떄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계약의 해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
제6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박운항·유류보급 등 작업 수행 시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7조 (해양오염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선박에서 보유한 방제장비를 상갑판상 급유현장 근접 장소에 적정량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박운항·유류보급 등 작업 수행 시 유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양오염 발생 시 유출유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일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선박의 접·이안) ① 계약상대자는 해양과학기지와 선박이 안전하게 접·이안 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양과학기지와 선박이 충돌의 위험이 있을 시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계류) ① 계약상대자는 해양과학기지에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되었음을 확인해야 하고 선박과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방현재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류보급 작업 시 유사시를 대비하여 선박의 상갑판 상에 1인 이상의 선원을 배치 근무해야 한다.
제1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유류 보관 관리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부담을 지며 선박운항·유류보급 등 작업 수행 시 기상악화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양과학기지 시설에 대한 파손 등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복구·보상의 책임을 진다.
② 부정유로 의심될 시 발주기관은 공인 검사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준 이하로 판정 시 기납품된 제품은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 운항비용, 검사수수료, 유류탱크 청소 등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대금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유류보급 완료 후 지급한다.
④ 유류 보급일이 계약체결일 90일 이내에 해당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유류가격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⑤ 해양과학기지의 운영계획에 따라 보급일정, 각 기지별 유류보급량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