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1부_대전광역시_1108,1109_3572,1320_1492,1493~149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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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계약기간(예정)
용역내용
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전기통신소방) 공사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315일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113,795,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15.(화) 13: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23.(수) 10:00 개찰일시 2026.09.23.(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방식) 계약담당자 최휘련 (070-8028-7030) 과업담당자 유진영 (042-866-314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가격경쟁 후 적격심사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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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
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마.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전기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
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통신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
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소방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
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문소방
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1493, 전기 1494를 모두
보유)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기한까지 나
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것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업체도 입찰 참가 가능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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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
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
심사 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5.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가격경쟁 후 적격심사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
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
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위 ‘나’호 단서조항 또는 ‘다’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라. 위 ‘나’, ‘다’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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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
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
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
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
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지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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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
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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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억원 미만 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기준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기준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신인도 별표 에 따름 수행능력 배점한도 점 △ 소계
점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평점 입찰가격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점
최저평점은 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
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합 계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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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 업종보완업체 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
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 조 제 항을 따
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
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
고 시 별도 명시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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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가 유사실적
나 약자기업지원 세부항목
별표
에
한하여 적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
받은 자를 포함 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
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년 이상
년 미만
별표
에
한하여 적용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
단이 공개된 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라 저출생 대응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 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
여기업 으로 선정된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업 으로 지정된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
업 으로 선정된 업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기획예산
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마 정책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에 따라 거주지 관
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
터 자활기업 으로 지정된 업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 으로 지정된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으로 선정된 자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비고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년간 실적합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장애인기업 장애인 기업확인서
다 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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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 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 가 마 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
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 업종보완업체 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최대가점은
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 에서는 최대가점은 점
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
용하지 않는다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별
지 제 호 서식 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 갱신 및 연장 포함
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
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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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 이하 직
전 여성 대표자 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과
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
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
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 으로부터 장애인기
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자
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 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 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
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세부항목 나 확인기관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비고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 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 위임 위탁
한 경우 포함 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
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
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
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확인서류
표창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또는 확인 공
고용노동부장관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문
자활기업
나 중복평가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조합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 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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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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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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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5 10:13
===== 과업지시서 1부_R26BK01728942.hwp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전기통신소방 공사감리용역]
2026.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용 역 명 : 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전기통신소방) 공사감리용역
2. 감리목적
본 과업은 공사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견실하고, 경제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공사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동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전기통신소방) 공사감리용역
나. 규
모 : 연면적 1,981.93㎡(지하1층 ~ 지상2층)
다.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라. 감리범위 : 위 공사에 대한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마.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315일 4. 감리용역 범위 및 자격기준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관련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나. 참여 자격기준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로 신고한자 or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or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자 5. 감리원의 업무지침
감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규정
나.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
마.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규정
(이하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이라 한다.) 6.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에 따르며,
가. 감리원은 동 과업지시서 8항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시공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처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수행에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라.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공사추진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8. 발주기관 승인
감리용역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착수시 착수신고서와 다음의 감리수행계획내용 등이 첨부된 서류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 계획
1) 시공 및 품질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 및 안전․품질․시공관리 기타업무
나. 과업수행 계획 및 월별 세부감리 계획 등
1) 공사의 품질, 규격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간, 월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일일 감리업무는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의거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한다.
9. 감리 착수단계의 업무
가. 감리자는 착수시점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업무 절차를 협의하고 감리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설계도서 검토 업무
감리자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및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5) 발주자의 물량내역과 공사업자가 제출의 산출내역의 수량일치 여부
6) 시공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다. 기타 업무 1) 설계도서 등의 관리 2)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4)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5) 하도급 관련 사항
6)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7) 현지 여건조사 10.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감리현장에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시행 시 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상의 업무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가. 감리업무(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업무
나. 감리업무 보고서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
다. 감리보고 1) 공사추진현황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분기 1회 이상 월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최종감리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설계변경 현황 등)
3) 품질관리 실적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5) 안전관리 실적 6) 환경관리 실적 7) 종합분석 마. 현장 정기교육 바.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사.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아. 제3자의 손해방지 강구
자.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차. 주요공정의 사진촬영 및 보관 카.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타.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시공계획의 검토 확인 2)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3)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4) 시공 확인 및 검사
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및 검수 관리
하.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2) 공사진도 관리 3) 공정보고 거. 안전관리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계 법규 이행 업무 수행
2)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 자료 기록‧유지 가) 안전업무일지 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다) 각종 사고보고 및 월간 안전통계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2)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업무흐름도 참조(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나.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다. 설계변경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라. 물가변동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12.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5)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7)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8)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준공검사
1)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예비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라. 준공표지의 설치 13.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라. 현장문서 인수‧인계 1) 준공사진첩 및 준공도면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3) 기자재구매 내역 4) 시설물 인수‧인계서
5)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서류
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 및 발주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민원사항 발생시 감리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업무수행자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지체없이 지원업무수행자의 경유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감리원은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근무
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감리업무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시공자의 능력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중 부득이하여 수급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담당감리원은 반드시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당일 감독업무 내용과 행선지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제작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및 기타 안전장구)은 통일되어야 한다.
차.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시마다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지원업무수행자, 발주처의 자료 제출(시공 상세도, 자재샘플 색상 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 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기관(한전, 유성구청, 소방서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자료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하. 감리자는 준공후 인수인계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15. 공종별 감리용역 수행기간 구분 분야 등급 총감리기간(착수후 10.5개월 ) 참여기간 (일) 2026~2027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상주 전기 중급 3개월 통신 초급 3개월 비상주 소방 초급 주1회
※ 상기 배치기간은 계약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주감리원은 공사기간 중 해당공사 진행시 참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수행 (감리원 등급별 인월수에 따라 환산배치 가능)
* 비상주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동안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
* 감리원 배치계획은 공사기간 변경 등 배치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감리원의 배치기간은 각 공사별 해당규정에 의거 감리대상에 대한 완료시까지로 하며, 리모델링 건물의 사용에 대한 각종 허가관련부분을 완료하여 기존 건물 철거 전, 이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기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관서의 해석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될 경우 감리용역기간도 연장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로 지불하지 아니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용역금액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