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 냉난방 설비 구매 설치).hwpx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8호
물품 경쟁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 냉난방 설비 구매·설치
나. 구매내역: 히트펌프용 실내기 등 냉난방 설비 1식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라. 기초금액: 금388,430,000원 ※ 추정가격: 353,118,182원
마. 납품기한: 2026. 12. 18.(금) 한
바. 유의사항: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문의)장소: 북구청 안전총괄과(☎051-309-468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2026. 9. 22.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22.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hp:fwSpace/>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및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2)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8701) 모두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물품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와 A/S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일까지 제출 가능해야 함.
※ 단, 등록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1,181,475
1,561,059
155,245
755,881
1,954,973
-
-
5,608,63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아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라.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우리 구는 부조리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의 체결,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및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hp:fwSpace/>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소정서식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를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물품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시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hp:fwSpace/>입찰에<hp:fwSpace/>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사.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시방서 등 물품세부사항: 북구청 안전총괄과 (☎051-309-4680)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 (☎051-309-4144)
4)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9. 15.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
===== 공고문(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 냉난방 설비 구매 설치).pdf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8호
물품 경쟁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 냉난방 설비 구매·설치
나. 구매내역: 히트펌프용 실내기 등 냉난방 설비 1식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라. 기초금액: 금388,430,000원
※ 추정가격: 353,118,182원
마. 납품기한: 2026. 12. 18.(금) 한
바. 유의사항: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문의)장소: 북구청 안전총괄과(☎051-309-468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개
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2.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22.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 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및 가스엔진
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2)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
번호 10자리: 4010178701) 모두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물품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와 A/S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일까지 제출 가능해야 함.
※ 단, 등록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
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최종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
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
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81,475 1,561,059 155,245 755,881 1,954,973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계
-
5,608,63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
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아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
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
일 현재용)
라.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
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
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우리 구는 부조리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의 체결,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및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소정서식 「반부패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를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물품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마. 입찰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사.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시방서 등 물품세부사항: 북구청 안전총괄과 (☎051-309-4680)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 (☎051-309-4144)
4)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9. 15.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 냉난방 설비 구매 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냉난방 설비 구매 설치)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 1개월 이상공사 적용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 1개월 이상공사 적용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 1억 이상공사 적용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 2천만원 이상공사 적용 ]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G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G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물품대(히트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S2 B: 총
액 F: 천단위미만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냉난방 설비 구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냉난방 설비 구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N: 010102 O: P: 0101 Q: R: 3 S:
N: 010103 O: P: 0101 Q: R: 3 S:
N: 010104 O: P: 0101 Q: R: 3 S:
N: 010105 O: P: 0101 Q: R: 3 S:
N: 010106 O: P: 0101 Q: R: 3 S:
N: 010107 O: P: 0101 Q: R: 3 S:
N: 010108 O: P: 0101 Q: R: 3 S:
N: 010109 O: P: 0101 Q: R: 3 S:
N: 010110 O: P: 0101 Q: R: 3 S:
N: 010111 O: P: 0101 Q: R: 3 S:
N: 010112 O: P: Q: 4 R: 3 S: T:
N: 010113 O: P: Q: 5 R: 3 S: T:
N: 0102 O: P: Q: 3 R: 2 S: T:
N: 010201 O: P: 0102 Q: R: 3 S:
N: 010202 O: P: 0102 Q: R: 3 S:
N: 010203 O: P: 0102 Q: R: 3 S: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냉난방 설비 구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45/난방50kW (16HP) C: 대 D: 1 I: J: K: L: M: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85/난방95kW (30HP) C: 대 D: 2 I: J: K: L: M: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29/난방32.6kW (10HP) C: 대 D: 2 I: J: K: L: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63.8/난방71.8kW (22HP) C: 대 D: 1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8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10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10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1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7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공기청정키트 C: 대 D: 8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공기청정키트 C: 대 D: 43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 C: 대 D: 51 I: J: K: L: M:
A: 냉난방공조공사 B: 통합관리제어장치 C: 대 D: 1 I: J: K: L: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38 I: J: K: L: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7 I: J: K: L: M: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51 I: J: K: L: M: N: 입상 O: 지하1층 P: 1층 Q: 2층 R: 3층 S: 4층 T: 옥상층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500 I: J: K: L: M: 보온재 포함 O: 59 P: 59 Q: 49 R: 53 S: 30 U: 250 V: 500.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316 I: J: K: L: M: 보온재 포함 N: 20 O: 18 P: 6 Q: 49 R: 13 S: 44 T: 8 U: 158 V: 316.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44 I: J: K: L: M: 보온재 포함 N: 2 O: 7 P: 10 R: 3 U: 22 V: 44.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112 I: J: K: L: M: 보온재 포함 N: 6 O: 5 P: 5 R: 12 S: 19 T: 9 U: 56 V: 112.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당 C: m D: 216 I: J: K: L: M: 보온재 포함 N: 32 O: 13 P: 13 S: 37 T: 13 U: 108 V: 216.0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D: 510 I: J: K: L: M: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80 I: J: K: L: M: P: 15 Q: 4 R: 4 S: 27 T: 30 U: 80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594 I: J: K: L: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392 I: J: K: L: M: 보온재 포함 N: 20 O: 95 P: 83 Q: 70 R: 72 S: 52 U: 392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12 I: J: K: L: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부품)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3 I: J: K: L: M: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2 M:
F: H: J:
F: H: J: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H: J: L: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숙등 공유어울림파크 냉난방기 설비 구매 설치)_재수정.hwpx =====
2026년도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
냉난방기 설비 구매
부산광역시 북구청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냉난방기 설비 구매 설치
2. 목
적 :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 공사 내 냉난방기 설비 구매 설치를 위함
3. 구매내역 : 냉난방 구매 설치 1식
4.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10-4(현장설치도)
5.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 12. 18.
○ 예정공정표
공
종
비 율
(%)
공 사 기 간
비 고
계약일로부터 10일간
작업준비 완료일로부터 ~ 12월 4일
~12월 18일
1.작업 준비 및 협의
10
2.냉난방기 제작 및 설치
80
현장설치도
3.시운전 및 현장정리
10
6.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 설계 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험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마) 수급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바)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때
사)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아) 공사관련 법규 개정 내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자)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신축공사 냉난방기 설비 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2. 사업범위
가. 전기히트펌프, 가스히트펌프 등 제작(또는 공급) 현장 운반
나. 성능시험, 검수 및 공인기관 (1등급)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출
다. 시운전 보고서 및 성적서 제출
라. 운영요원 운영 / 유지관리 교육
마. 기타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계약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의 공급범위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제작)시방서 및 도면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시 제작하여야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서류 및 자료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구매 규격서, 도면 등에 대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도면, 시방서 등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금액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아. EHP와 GHP의 중앙제어는 연동되어 하나의 중앙제어기로 통합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자. 물품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와 A/S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성능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구매 규격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설계, 자재,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하며, 공급된 예비품은 원 부품과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다. 현장에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확인 시험이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속히 결함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하지 않은 장비, 자재, 부품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설치, 보수 및 교체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된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장비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가.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목적물을 발주자가 인수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책무
가. 사업계획서 제출<hp:lineBreak/>
계약자는 사업 착공 전에 설계서, 시방서 및 기타 도면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조건, 기온, 냉‧난방 조건,
필요자재, 수행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 상황, 접근방법 등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 <hp:lineBreak/> 1) 공정표 : 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정률
2) 사업 사진 및 일지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1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인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계별 제출물
구 분
착수계
사업 완료
제 출
서 류
∙ 사업계획서(보안각서, 공정예정표, 각종 면허증 사본)
∙ 시험 및 검사절차서
. 시운전 계획서
∙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 완료계 및 완료검사 요청서
∙ 사진첩(File) 등 완료서류
∙ 장비성적서
∙ 시운전일지
∙ 사업비 준공내역서 등
∙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7. 설계도서의 승인 및 변경
가. 설계도서의 승인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전기히트펌프(EHP) 등 제작(또는 공급)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자재승인원 등 제반서류를
제출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변경
사업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완벽한 사업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1) 사업계약 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사업 관리 상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업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제작여건 변경 또는 성능개선 등을 위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8. 현장관리
가.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가 해당사업을 위하여 필요 및 요청 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정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전체 공정에 관한 작업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냉방 운영일정, 작업조건, 기온 등 제반여건을 참고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후 사업에 착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후 작업내용, 작업계획, 작업인원, 공정율 등을 기록한 소정의 사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전,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작업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자재 관리
1) 사용자재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제작사의 순정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부품이 없을 시에는 관계기관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설자재, 제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수속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안내서상의 부품 교체목록 이외의 추가부품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2) 검사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 반입자 및 검수자(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 주요자재 검사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가) 납품서<hp:lineBreak/>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9. 안전, 보건 관리
가. 관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사업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환경관련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안전관리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계 안전관리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내의 계약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조치 불이행,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인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라)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마) 현장 정리정돈
바) 기타 필요사항
나.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교육 및 안전조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교육 및 안전조치
3)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화재예방 대책 가) 전기 무단사용 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방치 금지
다) 각종 사업용 자재 방치 금지
라) 사업현장, 창고에 소방기구 비치
5) 피해 발생책임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 등 대외적인 문제 또한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10. 시험, 검사 및 품질보증
가. 시험 및 검사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검사항목, 적용규격, 입회점 및 필수 확인점 등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 절차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험 및 절차서에 근거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절차서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하자사항"이란 본 사업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3)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일체의 경우"란 냉동능력 감소, 이상소음 및 진동발생, 장애 등으로 인한 본래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든 비정상 상황을 말한다.
11. 시운전
가. 모든 기기의 납품, 설치 완료 후 히트펌프 냉난방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운전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기기 및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다. 시험 및 시운전 조정은 가스히트펌프의 시운전 조정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12. 준 공
가. 준공검사
1) 발주자 시행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 한다.<hp:lineBreak/>
가) 사업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hp:lineBreak/>
나) 제반 설비, 기기의 성능, 작동상태 등 성능 및 기능점검<hp:lineBreak/>
다) 기타 계약문서, 시방서 등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준공서류 : 준공 사진첩, 준공도면, 승인도면, 시험, 검사, 시운전 결과보고서 등
다. 인허가 비용<hp:lineBreak/>
본 사업 및 가동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보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수인계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1일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냉난방기 설비 구매 설치에 대한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 및 < KSB8051「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하차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3) 냉난방기의 제작 납품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4) 본 설계도면은 참고도면이자 예시도면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변경 가능함.
(특정회사 제품을 염두해 두고 작성한 도면이 아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EHP와 GHP의 중앙제어는 연동되어 하나의 중앙제어기로 통합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5)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6. 자재 관리
<hp:tab width="1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설치하여 납품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