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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522]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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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765) 공고문(협상)_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65호

(공고일 2026. 9. 15.)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16.까지 [철거기간 등 포함]
다. 용역내용 : 유성온천지구 일원 겨울 빛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19,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일체 비용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입찰참가등록)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일반

9. 15.(화)~
10. 6.(화)
10. 6.(화)
09:00 ~ 17:00
(17:00 이후
접수 불가)
10. 8.(목)
14:00(예정)

비 고

▪유성구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서측별관 3층)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장소 : 유성구청 서관 소회의실(3층)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로 등록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LED경관조명기구 / 세부품명번호: 39111605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낙찰예정
자는 계약일 기준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
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시에 공동수급표준협정
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3) 대표업체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
및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4) 수급체별 최소 분담이행비율은 10%입니다.(10% 미만 분담 불가)
5)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입찰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업체
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는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
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8)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26. 10. 6.(화) 09:00 ~ 17:00까지 (17:00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서측별관 3층) / 042-611-2128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필히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나. 입찰참가업체 제안 발표
1) 발표일시 : 2026. 10. 8.(목) 14:00 (예정)
2) 장

소 : 유성구청 서관 소회의실(3층) 예정

3) 발표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4)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발표일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정성적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손해배상공제증권 의무 계상)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
지 않으며, 제안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최종 소유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있습니다. 다
만, 입찰 절차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관련 자
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제출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
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
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자계약,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대금청구시, 2.5%), 계약보증서 전

자접수 대상이며, 해당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 공고문(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작성 및 평가·협상 관련 문의 :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 ☏ 611-2128
계약 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2026. 9.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 (2026 1765) 공고문(협상)_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hwp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65호
(공고일 2026. 9. 15.)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16.까지 [철거기간 등 포함]

다. 용역내용 : 유성온천지구 일원 겨울 빛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19,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일체 비용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일반 비 고 입찰공고 9. 15.(화)~ 10. 6.(화) ▪유성구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입찰참가등록) 10. 6.(화) 09:00 ~ 17:00 (17:00 이후 접수 불가)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서측별관 3층)

평가위원 추첨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제안서 평가 10. 8.(목) 14:00(예정) ▪장소 : 유성구청 서관 소회의실(3층)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로 등록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LED경관조명기구 / 세부품명번호: 39111605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낙찰예정자는 계약일 기준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시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3) 대표업체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 및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4) 수급체별 최소 분담이행비율은 10%입니다.(10% 미만 분담 불가)

5)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입찰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는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8)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26. 10. 6.(화) 09:00 ~ 17:00까지 (17:00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서측별관 3층) / 042-611-2128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필히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나. 입찰참가업체 제안 발표

1) 발표일시 : 2026. 10. 8.(목) 14:00 (예정)

2) 장
소 : 유성구청 서관 소회의실(3층) 예정

3) 발표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4)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발표일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정성적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손해배상공제증권 의무 계상)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최종 소유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있습니다. 다만, 입찰 절차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제출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자계약,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대금청구시, 2.5%), 계약보증서 전자접수 대상이며, 해당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작성 및 평가·협상 관련 문의 :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 ☏ 611-2128

계약 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2026. 9.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 제안요청서_2026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hwpx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사 업 명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발 주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 관련 문의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
042-611-2128
계약 관련 문의
유성구 회계과
042-611-2218

목
차

Ⅰ. 입찰에 관한 사항<hp:tab width="24076" leader="3" type="2"/> 1
Ⅱ. 선정 및 평가 방법<hp:tab width="23264" leader="3" type="2"/> 4
Ⅲ.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hp:tab width="20836" leader="3" type="2"/> 9
붙임. 참고서식<hp:tab width="28132" leader="3" type="2"/> 12

Ⅰ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2. 16. ※ 철거기간 포함
라. 추정금액: 금219,000,000원(금이억일천구백만원)

※ 본 사업예산은 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자) /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사. 현장설명: 생략(제안요청서로 대체)
아. 낙찰자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종합 디자인분야(4444))로 등록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LED 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3911160501)를 소지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제안 가능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1)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급체별 최소분담 비율은 10%이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로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3)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입찰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입찰절차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정량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 벙문접수

입찰공고서에 따름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협상 후 계약체결
(결렬시 차순위자 협상)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 ~ 17:00 (17:00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만 가능(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대표사)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적 평가 자료 1부, 정성적 평가자료 10부, USB 1개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법인(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한다.<hp:lineBreak/>(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②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④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 없음)
⑤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2026. 10. 8.(목) 14:00 예정
나. 장
소: 유성구청 서관 3층 소회의실
다.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발표 시 유의사항>
①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발표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표자료를 준비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Ⅱ 선정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로 평가
1)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유성구
2)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 유성구 / ※ 일시‧장소: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평가: 1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경영상태
◦수행실적
※ 해당사업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민간 유사분야 발주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회적 책임
20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
정성적
평가분야
◦기초자료 조사 및 과업의 이해도
◦주제 및 기획의 창의성, 독창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현성
◦시설물 안전성, 설치 및 운영 전반 안전관리 적정성
70
제안서평가위원회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입찰참가제안가격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유성구(회계과)
*평점산식: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점
합
계 <hp:fwSpace/>( A + B + C )
100

정량적
평 가
정량적 평가<hp:fwSpace/>(A)
20

경영상태(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세부 평가기준 참고)

6

사업실적(6)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세부 평가기준 참고)

6

기술인력
보유현황(5)

  • 제안사 기술인력보유 현황(4대 보험 납입현황 기준)

5

사회적책임(3)

  • 사회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3

정성적
평 가
정성적 평가<hp:fwSpace/>(B)
70

과업이해도
(10)

  • 기초자료 조사 및 과업의 이해도
  • 유성온천지구 관광여건 및 현장여건(가로수, 기존 시설

물 등) 조사·분석의 충실성

  • 과업배경 및 목적, 공간적․내용적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반영 여부

10

창의성·독창성
(20)

  • 주제 및 기획의 창의성·독창성
  • 유성온천의 특색을 살린 주제 설정 및 구간별 컨셉의

독창성
  • 전년도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안 여부
  • 크리스마스트리·조형물 및 3D LED 큐브 연계 연출의 완성도
  • 감성포토존 등 SNS 확산 가능성 및 화제성

20

경관 조화성
(15)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기존 시설물(목재 조형물 등)·가로수·주변 상권과 어울

리는 통일된 디자인 적용
  • 주간 경관 전시로서의 기능 유지 및 야간 빛공해·눈부심

저감 계획
  • 관람객 동선 및 보행 안전을 고려한 공간 배치의 적정성

15

기술성 ․ 실현성
(15)

  • 추진계획의 구체성·실현성
  • 공정계획 및 수행조직·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디자인

총괄 책임자 배치 등)

  • 운영기간 중 유지관리·보수 및 철거·원상복구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운영 및 관리
(10)

  • 시설물 안전성, 설치 및 운영 전반 안전관리 적정성
  • 강우·강풍·강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
  • 감전·화재 예방 등 전기 안전 및 시설물 도난·훼손 방지 대책
  •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험 가입 계획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hp:fwSpace/>(C)
10

라.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1) 경영상태(대표사만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적용
2) 사업실적(대표사만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수행 건수)

구 분
10건 이상
9~7건
6~4건
3건 이하
배점(6)
6.0
5.4
4.8
4.2

* 인정범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경관조명·빛조형물 설치, 빛축제·미디어아트 등 야간경관 조성 관련 용역 실적(단순 시스템 납품·임차는 제외), 건당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발주기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단 1. 유사사업의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의 권한이며, 발주기관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당해 업체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3.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7년 내 사업수행 실적 적용
3) 기술인력 보유 현황(대표사만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술인력 보유현황

- 디자인분야 전문인력

인 력
4인 이상
3인 이상
3인 미만
점 수
5
4
3

*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등) 제출

4) 사회적 책임(공동수급업체 합산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5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5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0] 평가기준에 따름
마. 정성적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최우수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합
계
70
70
62
56
48
42
ㆍ기초자료 조사 및 과업의 이해도
10
10
9
8
7
6
ㆍ주제 및 기획의 창의성ㆍ독창성
20
20
18
16
14
12
ㆍ주변경관과의 조화성
15
15
13
12
10
9
ㆍ추진계획의 구체성ㆍ실현성
15
15
13
12
10
9
ㆍ시설물 안전성 및 안전관리 적정성
10
10
9
8
7
6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가. 입찰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기술능력평가를 통한 적격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3)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점과 입찰가격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한다.
4)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위 및 계약상대자 선정
1)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정한다.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3)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3. 협상방법 및 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추진계획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7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
4. 협상대상자 선정관련 유의사항
가.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의 제시한 입찰가격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나.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제안자는 서류 공개요구,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체 할 수 없다.
Ⅲ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 순서대로 제출연번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서식 제2호
대표자 선임계
○ 서식참조
※ 해당시 제출
서식 제3호
(공동수급 시)
서 약 서
○ 서식참조
서식 제4호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제5호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서식 제6호
(공동수급업체 각1부)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 서식참조
서식 제9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서식참조
서식 제10호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직접생산증명확인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
(공동수급업체 각1부)
2
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봉인 제출)
서식 제11호
세부산출내역서
○ 서식참조(봉인 제출)
서식 제12호
3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서식 제13호
수행실적
○ 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 참여인력 현황(총괄)
○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4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서식 제19호
제안서
○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 10부

  • 업체명 미표시 9부, 업체명 표시 1부
  • 본문 A4, 단면 인쇄, 업체명 표기금지
  • 제본: 가로 상단철(위로 넘기기),

링 제본 등 특정표시 유도 금지
○ USB 1매

  • 제안서 및 PPT 발표자료 등 저장
  • 업체명은 USB에 표기

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2.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지시하는 용역보고회 자료 작성 등의 추가사항 이행
라. 위원회의 심의내용,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바.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제출된 제안서는 수탁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아.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차.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전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타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파.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을 요함.
하.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용역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입찰등록서류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공란)
접수일시
(공란)
구분
대표업체
공동수급
법인명
(대표자)

(인)

(인)
사업자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

핸드폰 FAX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제안 공모에 입찰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대 표 자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상호또는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인을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hp:fwSpace/>및<hp:fwSpace/>법인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hp:tab width="376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법인인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자치단체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9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제10호> ※ 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사의 경우

가) ○○○회사(공동수급 대표자) : 디자인 설계, 총사업비의 %

나) ○○○회사(공동수급 구성원) : 전력시설물 설계, 총사업비의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제11호> 봉인 처리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준공(납품)
년월일

금
액
금
원정(₩
)
※ V.A.T. 포함가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서식제12호) 1부.

2026.
.
.

제안업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제12호> 가격제안서와 함께 봉인 처리 제출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재
료
비
(예시)

000 제작 2. 000 제작 3. 기타 재료비

소
계

②
인
건
비
(예시)

1. 000 설치 2. 기타 인건비

소
계

③
기

타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필수계상
2. 장비 임차료

3. 보험료 등 제경비

※필수계상(아래참조)
4.

소
계

④ 용 역 원 가 ①+②+③ ⑤ 일반관리비(최대 5%) ④×요율

⑥ 이
윤(최대 10%)

(④-①+⑤)×요율 ⑦ 총 원 가 ④+⑤+⑥ ⑧ 부가가치세 ⑨ 총 사 업 비 ⑦+⑧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필수(사후정산),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 가능
※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해당되는 경우) 등을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계상(사후 정산, 확인대상), 본 사업의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
※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가능하며 산출금액은 총사업비 이내 작성
<서식 제13호>
접수번호
2026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제 안 서(정량적 평가)

2026.
.

업 체 명
<서식 제14호>
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담당자
, 휴대전화
)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유의사항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hp:fwSpace/>및 최종선정 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참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그 아래 부문별 담당인원을 기재한다.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증빙사항 제출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 기재 <서식 제16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전공 :
) 졸업
해당분야 보유 자격증

경 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사용기술
발주처
비 고

※ 유의사항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개인별 기재한다.

○ 근무경력은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타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분야 근무 확인을 받은 자료 제출시 인정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7호>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5천만원 이상 사업)

사업기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실적증명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증명서류 미제출시 실적 미인정)

○ 공고일 기준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제외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제18호>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자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역 범위
(면적, 금액 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사업수행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실적으로 대체 가능.

<서식 제19호>
접수번호
2026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제 안 서(정성적 평가)

2026.
.

[주의사항]
1. 업체명이나 특정기호 표기금지
2. A4, 백상지
3. 10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 수록 USB 1매 각각 제출
4. 파워포인트 문서로 작성

===== 과업지시서_2026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hwpx =====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사
업
명
2026년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발 주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 관련 문의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
042-611-2128
계약 관련 문의
유성구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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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0560" leader="3" type="2"/> 1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6508"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25696" leader="3" type="2"/> 6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7596" leader="3" type="2"/> 10
Ⅴ. 안전․보건 확보 조치<hp:tab width="21368" leader="3" type="2"/> 11
Ⅵ. 보안 대책<hp:tab width="28940" leader="3" type="2"/> 12
Ⅶ. 개인정보보호 대책<hp:tab width="22460" leader="3" type="2"/> 1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용역
2. 과업목적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성온천 겨울 빛의 거리”를 조성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연말연시 볼거리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3. 추진방향
가. 예술성 있는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나.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겨울 유성온천지구의 특색’을 살린 주제로 LED 조명 등을 활용하여 각 구간별 컨셉화로 시각적 즐거움 제공
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및 차별화된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SNS 명소 조성
4.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16.까지(철거기간 포함)
나. 사업예산: 금219,000,000원(부가세 등 일체 포함)
다. 과업내용: 유성온천지구 일원 겨울 빛의 거리 조성 및 운영
라. 설치위치: 유성구 대학로, 온천로 등 유성온천지구 일원

5. 추진일정(안)
※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26. 9월 ~ 10월) 계약 체결, 세부설치내용 확정, 제작 발주
○ (’26. 11월) 크리스마스트리 등 제작 및 설치, 안전점검, 점등식
○ (’26. 12월 ~ ’27. 1월) 점등기간 빛의 거리 운영․관리

빛의 거리 운영․관리: 2026. 11. 27. ~ 2027. 1. 31.

  • 점등식(빛의 거리 개장): 2026. 11. 27.
  • 크리스마스트리 운영: 2026. 11. 27. ~ 12. 31.

○ (’27. 2. 1. ~ 2. 16.) 경관조명 및 기타 시설물 철거

Ⅱ 세부과업내용

1. 총괄 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가. 기본·실행계획 수립
1) 과업목적·추진방향을 반영한 컨셉 개발 및 핵심 포인트를 담은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유성온천특성과 크리스마스를 접목한 키비주얼(Key Visual)을 개발하여 빛의 거리 공간 연출 및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에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

2) 주변 조명 환경·교통·상권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구성·연출 컨셉 제시
나. 저작권, 콘텐츠 등에 관한 사항
1) 연출·기획 과정에서 제작한 모든 결과물(슬로건, 조형물 디자인 등)은 타인의 결과물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2) 모든 콘텐츠는 사회 통념·일반 상식에 부합하며, 정치·종교 등 이념 관련 내용과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아니 됨
3) 운영 종료 이후에도 이를 위반한 내용이 발견되면 적극 대응(법률 자문·소명자료 제출 등)하고, 해당 분쟁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2. 빛의 거리 공간 조성 및 연출
가. 장소별 공간 조성 및 연출 방향
구 분
설치장소
내
용
경관조명
및
빛조형물
대학로
일원
▸대학로(충남대 정문 ~ 유성온천역 네거리)
  •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같은 예술성 있는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 이전 경관조명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안 요망
  • 시간별 조명 색 변경 등의 연출

※ 가로수 현장실측 필수 / 필요시 가로수 가지 정리 (발주처 사전 협의)
온천로
일원
▸온천로(스승의공원 ~ 유성온천문화공원)
  • 온천로 일대를 빛과 조명 예술 특화거리로 운영
  • 기존 설치된 목재조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
  • 온천문화공원 내 녹지대에 다양한 방식의 조명 연출
  • 중대형 빛조형물 감성포토존 설치(SNS핫플레이스化)

※ 가로수 현장실측 필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2개)
3D LED큐브 전면
▸메인 트리: 3D LED큐브 전면 1개
  •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오너먼트가 가미된 대형 트리 설치

(높이 8m 이상) / 예시) 록펠러센터 트리, 롯데월드타워 트리

  • 3D LED 큐브 외장 연출을 포함한 통합 공간 디자인 적용

온천지구 내
▸온천지구 내 별도 1개소 (크기, 위치는 추후 협의)

(설치예시) 대학로일원 설치예시

나. 메인트리 관련 요청사항

  • 트리 단독 조형이 아닌 3D LED큐브·주변녹지·보행동선을 포함한 공간 구도 전체를 하나의 연출 개념으로 디자인
  • 3D LED큐브 구조물의 외장 연출(리본·오너먼트·패브릭 등)을 과업범위에 포함하되, 큐브 본체 및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탈부착 방식으로 기획
  • 3D LED큐브 영상 콘텐츠와 트리 조명의 색온도·톤·점멸 리듬이 상호 조화롭게 연출
  • 트리 정면 등 관람 동선 및 촬영 구도(포토존)를 고려한 이격거리, 바닥 연출

다. 공통사항
  • 모든 시설물은 보행자 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
  • 주변과 어우러지고 주간에도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자동타이머를 부착해 일정시각에 점등과 소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라. 점등 연출 및 점등식 협조

점등식 일자 : 2026. 11. 27.(금) 예정 / 장소 : LED큐브 앞
※ 점등식 일시·장소 및 과업수행자의 세부 협조 범위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 시 정한다.

  • 경관조명, 빛 조형물, 크리스마스트리가 점등일에 일괄 점등될 수 있도록 제어·연출을 구성하고 사전 시연(리허설) 실시
  • 과업수행자는 점등 카운트다운 연출 및 시설물의 정상 작동 운영

3. 시설물 제작·설치 및 철거
가. 조형(시설)물 제작계획 수립 및 현장 실사
  • 사전에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을 반드시 포함 : 시설물 디자인·규격·소재·색상·전력 사용량·시공/연출 방법·유지보수 방안 등 기초정보를 포함한 제작·설치 공정계획
  • 시범운영 개시 전일까지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 설치 완료 및 점검

나. 시설물 제작은‘현장 실측’을 기반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설계·제작하고, 조형물 관련 전력공급 계획 및 제작·보수·임차 계획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다. 시설물의 전도·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레임과 기초의 접합·조립 방법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풍·적설 등 외력에 견디도록 설계·시공(고정장치 필수).
라. 「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물(공작물) 시공에 관한 설계도서(도면 일체, 시방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를 포함한다. 전문가의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구조검토서에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총평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작·운반·설치·전시·철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파손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바. 행사(빛거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치물 및 부대시설 등을 완전히 철거(원상복구)하고 구청(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철수
사. 조형물·시설물·홍보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도로점용, 옥외 광고물 등 관련 인허가 업무와 유관기관(도로관리, 경찰서, 한국전력 등) 및 건물주 협의는 과업 수행자가 추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됨
4. 안전한 전력 공급 및 전기 설비 구축
가. 적정 전기용량 설치·공급 및 철거 계획은 전기공사 시공업체와
발주기관 협의 하에 진행
나. 노출형 콘센트 및 LED 컨버터 등 각종 전기설비는 누전·감전·파손 등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방수 또는 보호조치 철저
5.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재난 대응 운영
가.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인력운영 및 비상연락망 구축
나. 우천, 화재 등 천재지변 시 대책
  • 우천, 화재 등 점등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소등 혹은 연기
  • 태풍, 집중호우, 강설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지진, 폭동, 시위 등 불가항력에 의해 점등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점등 연기 또는 취소 가능. 이 때 선지출 비용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함
  • 우천, 기상이변 등으로 전시물의 이동, 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크레인 및 예비 인력 상시 확보

다. 운영 중 고장·파손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원상복구(또는 하자 조형물 대체방안 마련)
라. 과업수행자는 행사 관련 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행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행사(시범운영) 개시 전까지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됨.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착수일)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고, 착수 전 착수계와 함께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관련부서 및 계약부서에 각각 1부 제출한다.

  • 착수신고서, 일정표(상세일정), 보안각서, 과업수행자 명단
  • 부문별 과업수행 방법, 인력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등
  • 세부 실행 계획서(Ⅱ-3-가 내용 포함), 세부비용 계획,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공간·경관조명 디자인, 조형물 제작·설치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간연출·경관조명 분야의 디자인 총괄 책임자를 반드시 배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운용해야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전담인력 교체 요구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시, 과업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및 변경할 수 있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하도급 추진 시 발주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안하는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2. 디자인, 설계, 시방서 작성사항
가. 제작·설치 중 설계변경 및 사업예산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당초 디자인결과물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디자인 설계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 저촉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작·설치 및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의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번호로도 표시 가능.
라. 내역서

  • 내역서는 정부제정 관련 표준품셈을 참조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적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디자인 결과물 제작·설치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비용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총 제작·설치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 보안사항 및 저작권 등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의 직접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 특성에 맞는 수준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교육·작업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상해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 및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과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진행과정, 수행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 활용할 수 없다.
사.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판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 지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자. 과업기간에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한다.
차. 성과품 등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기관은 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에 과업수행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과업 수행능력 및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 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다음의 경우로 지체상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 중 예기치 못했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 시행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 과업수행자는 조건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hp:tab width="3348" leader="0" type="1"/>
1)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지정한 착수일)
  • 완료보고: 과업종료시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완료기한내)

2)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 위험관리보고: 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기타보고: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다. 시설물 점검
1) 점등 전 사전점검 일정을 협의 후 점검 진행
2) 점등일 3일 전 정오까지 모든 시설물 설치 완료
2. 과업 산출물 제출
1) 최종 세부 실행계획서 제출
2) 결과보고서 제출: 철거(원상복구) 완료 후 10일 이내(완료기한내)에 준공내역서와 함께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빛의 거리 조성 결과보고서 3부 (A4 컬러 인쇄물 및 파일)
  • 기획 단계부터 설치, 운영, 철거 완료까지의 과정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 자료 일체, 정산대상 항목에 대한 정산증빙자료
Ⅴ

안전·보건 확보 조치

1. 의무 이행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의 직접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 특성에 맞는 수준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교육·작업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필수계상)

2.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비용을 적정하게 반영·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비용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보건조치, 교육, 보호장비, 현장점검, 비상대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Ⅵ

보안 대책

1. 과업참여자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인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하며, 외부 인력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자료 및 성과물 보안관리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열람범위를 최소화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과업 완료 시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추가로 복제·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내용과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 또는 임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기타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술 제휴자, 고용인력 등 모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Ⅶ

개인정보보호 대책

1. 과업수행자는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이전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여 부여·관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과업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과업수행자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복사본·출력물·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관리·점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현황,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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