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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077-001] 2026년 풀베기(조림지가꾸기)감리용역 2차(일월,청기)

[용역] 발주기관: 경북 영양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2238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2: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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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호 공고문 2026년 풀베기(조림지가꾸기)감리용역 2차(일월,청기)(변경).pdf =====
영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67호(변경)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풀베기(조림지가꾸기)사업 감리용역 2차(일월,청기)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라.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24,618,000원
【추정가격 : 금22,380,000원, 부가가치세 : 금2,238,000원】
마.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09.15.(화) 12:00 ~ 2026.09.18.(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금) 11:00 영양군산림조합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희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영양군인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가.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0.06.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대상자 선정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금액 동가)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0.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
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
다.

5.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6.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방
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
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
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영양군산림조합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영양군산림조합 민관협력과(☏054-682-8476)
사.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영양군산림조합 민관협력과(☏054-682-8476)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영 양 군 산 림 조 합 장

===== 2026년 풀베기(조림지가꾸기)사업 감리용역 2차 (일월,청기).hwp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풀베기(조림지가꾸기)사업 감리용역 2차(일월,청기)

2. 과업목적

조림지가꾸기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한 감리사업을 실행코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산44-1 외

❍ 면 적 : 140.1ha 4. 과업의 내용

❍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

❍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 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5.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용역기간은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적설)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적설)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3일 이내에 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설계도서의 작업종별 등 제반사항 적합여부를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우리 군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 1,454호 : 2020. 6. 15.)

풀베기 설계ㆍ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산림청훈령 제 1,454호 : 2020. 6. 15.)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나. 실시설계서 및 필지별내역 다.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0.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1.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2.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와 협의 후 대상지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산주의 의견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대상지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작업종별 사업비 조정 등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3.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감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감리용역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4. 감리원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설계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15. 감리원은 중간감리보고 및 예비사업완료보고, 사업완료보고서 등 지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종 설계도면을 별도로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6. 감리 기간 중 제출 관련서류는 자격요건을 갖춘 용역책임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소반별 면적설정 및 작업종, 작업방법등)으
로 작성하여 작업기간 중 3회 이상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감리원의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설계서검토보고서
: 각 지구별 사업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 중간감리보고서
: 각 지구별 사업기간 중 3회 이상

❍ 예비사업완료보고서
: 각 지구별 사업기간의 9할 이전 사업준공 전

❍ 감리완료보고서, 활착율조사보고서등 : 각 지구별 사업완료 시점

※ 감리원은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간
내 지구별 사업장을 최소 5회 이상(사업시행전 경계표시여부 및 사업시행중 3회,
예비사업완료시점 1회, 사업완료시 1회) 현지 방문하여 설계도․서에 맞는 작업정
도의 검토 및 시행정도를 점검사진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8.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의 책임한계

❍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책임기술자의 배치 :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한 책임기술자ㆍ
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Ⅲ. 감리용역 과업지침 1.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 설계서 검토는 고급기술자 1인(감리원)이 수행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 작업 설계도․서상의 오류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과
설계서가 일치하는지, 공정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사업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 계획서가 현지

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

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실시

2.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조림지가꾸기)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5일 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 작업원 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3. 공사시행단계(감리 중간보고 : 주1회이상 월4회정도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공사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의 근무여부, 작업원 운영계획서에 의한 작업배치
적정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서에서 정한 묘목찾기, 모두베기, 덩굴제거,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 ․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8)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후 중간감리보고
서에 내용기재

9)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확인하여 다음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모두베기 작업지 :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피해를 줄이기 위해 낫을

사용하여 조림목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제거하는 묘목찾기를 선행후

사업지 전지역의 잔여 식생제거

  • 조림목을 타고 올라오는 덩굴 제거 - 예취기작업시 풀베기 높이

○ 감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및 작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일수는 1일 33ha 현장출장을 기준으로 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사업면적÷33ha = 감리일수 이다.

○ 감리자는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리보고서를 주1회 이상, 월4회 정도 중간감리 보고서를 현장 지도 점검 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단계(예비 준공검사)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돼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시공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와 예비준공
검사 결과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풀베기사업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예비사업완료검사는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로 실시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작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풀베기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이 있으면 보완작업을 지시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사업 완료지에 표준지를 배치하여 조림목 활착률과 피해율을 조사한다.

4) 풀베기 감리 표준지의 위치결정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표준지조사 비율은 풀베기사업면적의 2% 이상하며 소반 또는 필지별로

1개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표준지 크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할 수 있다.

  • 2회차 풀베기 감리 표준지 선정 위치는 2026년 1회차 풀베기작업시 감리표준지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설계표준지에는 2회차 감리표준지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5) 표준지의 표시방법

  • 표준지표시 : 1.2m이상 높이의 대나무 및 고추지주대(상단20cm내외백색

도단)막대를 표준지 중앙부에 지상부 높이 1m이상 노출되게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박고, 임업용 흰색 마킹테이프를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한다(1차 감리

표준지와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위함) 6) 표준지 조사방법

  • 조사인력 :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
  •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과 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으로 야생동물 섭식 피해목을 포함한다.
  • 피해목 : 풀베기 작업시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해 초두부 절단 피해를 받은 조림목
  • 고사목 : 고사한 조림목(조림본수 및 식재간격 고려)

※예초기 날에 의한 피해를 숨기기 위해 묘목을 뽑는 등 행위가 없도록

감리 표준지 조사 철저(뿌리를 뽑은 흔적이 있을 경우 손상목으로처리)

○ 감리표준지조사(피해율)시 현장대리인이 참여하여 조사사항과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5.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사업완료 시점)

❍ 감리자는 풀베기 사업이 90%이상 완료된 시점이후 사업시행자로 부터

예비사업료검사신청을 받은 후 예비완료검사를 실시 한 후 예비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완료검사보고서 - 필지별세부 실행내역

  • 조림목 피해율조사 결과보고서(조림목피해율 산출서, 손해배상금 산출

결과보고서, 풀베기감리표준지조사야장, 풀베기감리표준지 상세도, 감리

자 의견서 포함)

  • 검사시 이동노선 GPS트랙도면(사업장확인시 이동동선 확인)

- 예비완료검사 사진첩 6. 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후 시점)

❍ 감리 완료시 다음각호의 서류와 조림지 활착율조사결과보고서와 감리

일지, 관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 조림지 활착율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시 다음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조림지활착율조사결과 보고서 - 조림목 활착율 산출서(붙임1양식)

※ 활착율조사시 풀베기사업지내 자연발생 천연치수는 조림목 본수에는

포함하되 활착율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 제외한다.

Ⅳ. 감리보고서의 작성

○ 감리보고서 작성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필지별 또는 소반별 사업실행내역 - 조림지 활착률 조사결과보고서 - 조림목 피해율 조사결과보고서 -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결과보고서

○ 조림목 활착률과 피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활착률(%) =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조사본수] × 100

* 조사본수 : 표준지내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고사목

  • 피해율(%) = [풀베기 피해목 ÷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100

○ 감리보고서는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Ⅴ. 성과품 납품 1. 납 품 처 : 영양군산림조합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납품 3. 납품수량

❍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지구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지구별 수량 변경 가능
❍ 감리표준지 도면이 많을 경우 사업지구별로 별도 분리하여 작성하되 ,
전체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지구별 종합 감리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납품목록 지구별수량(총 수량) 비고 종합보고서 2부 지구별감리 보고서 사업위치도 1부*1지구 사업장사진 1부*1지구 실시설계사전검토보고서 1부*1지구 선목완료검사보고서 1부*1지구 중간감리보고서 1부*1지구 감리일지 1부*1지구 예비사업완료검사결과보고서 1부*1지구 감리완료보고서 1부*1지구 종합보고서 종합위치도 1부*1지구 감리용역계약서 1부*1지구 감리용역착수계 1부*1지구 감리개요 1부*1지구 감리일지 1부*1지구 지구별 감리보고서(편철) 1부*1지구 감리야장 1식 현황조사사진첩 1부*1지구(3부) 감리대상지필지별내역 CD 2개 표준지배치도 CD 2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감리관련 자료

❍ 경영이음 프로그램 자료 연동 후 시스템 등록 확인서 1부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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