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9971]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7 0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66).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66).hwpx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6호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CCTV, 방송장비 철거·교체 및 배관·배선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금122,61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나.<hp:tab width="824"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통신팀(☎051-500-2173)
다.<hp:tab width="824"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824"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hp:fwSpace/>∼ 2026. 9. 21.(월)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990,981원
국민연금보험료
2,630,643원
퇴직공제부금비
1,273,78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1,61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7,833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7,544,856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hp:tab width="824" leader="0" type="1"/>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824"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824"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부산은행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 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통신팀(051-500-2173)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051-500-21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66).pdf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6호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CCTV, 방송장비 철거·교체 및 배관·배선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금122,61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통신팀(☎051-500-2173)
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9. 21.(월)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90,981원 2,630,643원 1,273,785원 261,614원 1,387,833원
0원
0원
A=7,544,856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부산은행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 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통신팀(051-500-2173)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051-500-21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년월일 B: 2026. 7. C: 설 D: (주)협성임프 E: 심 G: 팀 I: 소 J:

C: 계 E: 사
C: 자 E: 자 G: 장 I: 장
A: 2026년도
A: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A: 설
계
내
역
서
A:
□ 공사개요
A:

  •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1식

A:
○ 총 사업비: 금0원(금영원)
A:
(※ 부가세 포함)
A:
  • 도급공사 : 금0원(금영원)

A:
  • 관급자재 : 금0원(금영원)

J: "총공사 7.2 -전기2.8-용역0.9=3.5억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Z: 제비율 : 2026년 4월13일 기준 적용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F: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L: -
E: 간 접 재 료 비
E: 소
계 L: -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L: -
E: 간접노무비(나) L: - S: 직접노무비*17.5% AQ: 17.5
E: 소
계 L: -
E: 고 용 보 험 료 L: - S: 노무비*1.01% AQ: 1.01
E: 산 재 보 험 료 L: - S: 노무비*3.56% AQ: 3.56 AS: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AT: ₩- AU: (재료비+직접노무비)*2.07%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 S: (재료비+직접노무비)*2.07% AF: 공사금액 2천 이상 AQ: 2.07 AS: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AT: #REF! AU: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2.07%
E: 건 강 보 험 료 L: - S: 직접노무비*3.595% A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Q: 3.595 AS: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AT: ₩- AU: [재료비+직접노무비)*2.07%]*1.2
E: 연 금 보 험 료 L: - S: 직접노무비*4.75% A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Q: 4.75
E: 퇴직공제부금비 L: - S: 직접노무비*2.3% AF: 공사금액 1억 이상 AQ: 2.3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 S: 건강보험료*13.14% A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Q: 13.14
E: 기 타 경 비 L: - S: (재료비+노무비)*5% AQ: 5
E: 석면분담금 L: - S: 노무비*0.006% AQ: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L: - S: 노무비*0.09% AQ: 0.09
E: 소
계 L: -
C: 계 L: -
A: 일 반 관 리 비 L: - S: (재료비+노무비+경비)*8% AQ: 8
A: 이
윤 L: - S: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Q: 15
A: 총원가 L: - S: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L: - S: 공사원가*10% AQ: 10
A: 도급 공사비 L: - S: (총원가+부가가치세) AF: 천단위 미만 절사
A: 관급자재 L: -
A: 공사비 총계 L: - S: (예정가격+관급자재)
L: -
V:
`

[시트: 내역서(총괄)]
A: 내
역
집
계
표
A: 사업명 :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비 G: 계 H: 비고
A: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B: 식 D: - E: - F: - G: -
A: [합
계] D: - E: - F: - G: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1022 D: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 항 목 번 호 E: 명
칭 F: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M: 비고
A: 4 B: 1항목 C: 1계 D: 제 1 호 표 E: 카메라 철거 F: 돔 G: 대 H: 1 I: - J: - K: - L: -
A: 5 B: 2항목 C: 2계 D: 제 2 호 표 E: 카메라 철거 F: 뷸렛 G: 대 H: 1 I: - J: - K: - L: -
A: 6 B: 3항목 C: 3계 D: 제 3 호 표 E: 카메라 철거 F: PTZ G: 대 H: 1 I: - J: - K: - L: -
A: 1022 B: 4항목 C: 4계 D: 제 4 호 표 E: NVR 철거 F: 32CH G: 대 H: 1 I: - J: - K: - L: -
A: 2001 B: 5항목 C: 5계 D: 제 5 호 표 E: 광 케이블 F: SM-8Core G: m H: 1 I: - J: - K: - L: -
A: 2002 B: 6항목 C: 6계 D: 제 6 호 표 E: UTP F: CAT6 4P(1조) G: m H: 1 I: - J: - K: - L: -
A: 2003 B: 7항목 C: 7계 D: 제 7 호 표 E: UTP F: CAT6 4P(2조) G: m H: 1 I: - J: - K: - L: -
A: 2004 B: 8항목 C: 8계 D: 제 8 호 표 E: UTP F: CAT6 4P(3조) G: m H: 1 I: - J: - K: - L: -
A: 2005 B: 9항목 C: 9계 D: 제 9 호 표 E: UTP F: CAT6 4P(4조) G: m H: 1 I: - J: - K: - L: -
A: 2006 B: 10항목 C: 10계 D: 제 10 호 표 E: UTP F: CAT6 4P(6조) G: m H: 1 I: - J: - K: - L: -
A: 2007 B: 11항목 C: 11계 D: 제 11 호 표 E: UTP F: CAT6 4P(7조) G: m H: 1 I: - J: - K: - L: -
A: 2008 B: 12항목 C: 12계 D: 제 12 호 표 E: UTP F: CAT6 4P(9조) G: m H: 1 I: - J: - K: - L: -
A: 3001 B: 13항목 C: 13계 D: 제 13 호 표 E: CD관 F: 난연 16C G: m H: 1 I: - J: - K: - L: -
A: 3002 B: 14항목 C: 14계 D: 제 14 호 표 E: CD관 F: 난연 28C G: m H: 1 I: - J: - K: - L: -
A: 3003 B: 15항목 C: 15계 D: 제 15 호 표 E: CD관 F: 난연 36C G: m H: 1 I: - J: - K: - L: -
A: 3004 B: 16항목 C: 16계 D: 제 16 호 표 E: ST관 F: 16C G: m H: 1 I: - J: - K: - L: -
A: 3005 B: 17항목 C: 17계 D: 제 17 호 표 E: ST관 F: 22C G: m H: 1 I: - J: - K: - L: -
A: 3008 B: 18항목 C: 18계 D: 제 18 호 표 E: 풀박스 F: 100*100*100 G: 개 H: 1 I: - J: - K: - L: -
A: 3009 B: 19항목 C: 19계 D: 제 19 호 표 E: 풀박스 F: 200*200*100 G: 개 H: 1 I: - J: - K: - L: -
A: 2009 B: 20항목 C: 20계 D: 제 20 호 표 E: UTP 철거 F: CAT5 4P G: m H: 1 I: - J: - K: - L: -
A: 3011 B: 21항목 C: 21계 D: 제 21 호 표 E: PoE함체 F: 500*600*200 G: 개 H: 1 I: - J: - K: - L: -
A: 3012 B: 22항목 C: 22계 D: 제 22 호 표 E: PoE함체 철거 F: 400*500*200 G: 개 H: 1 I: - J: - K: - L: -
A: 3006 B: 23항목 C: 23계 D: 제 23 호 표 E: GW관 F: 방수 16C G: m H: 1 I: - J: - K: - L: -
A: 3007 B: 24항목 C: 24계 D: 제 24 호 표 E: GW관 F: 방수 22C G: m H: 1 I: - J: - K: - L: -
A: 2010 B: 25항목 C: 25계 D: 제 25 호 표 E: PTZ전력 케이블 F: HFCO(0.6/1kV 3C-1.5㎟) G: m H: 1 I: - J: - K: - L: -
A: 2014 B: 26항목 C: 26계 D: 제 26 호 표 E: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F: F-FR-8 2C-4㎟ G: m H: 1 I: - J: - K: - L: -
A: 2015 B: 27항목 C: 27계 D: 제 27 호 표 E: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철거 F: F-FR-8 2C-3.5㎟ *4 G: m H: 1 I: - J: - K: - L: -
A: 3017 B: 28항목 C: 28계 D: 제 28 호 표 E: ST관 F: 28C G: m H: 1 I: - J: - K: - L: -
A: 3018 B: 29항목 C: 29계 D: 제 29 호 표 E: ST관 F: 42C G: m H: 1 I: - J: - K: - L: -
A: 5001 B: 30항목 C: 30계 D: 제 30 호 표 E: 스피커 천정형 F: 천정형 3W G: 개 H: 1 I: - J: - K: - L: -
A: 5002 B: 31항목 C: 31계 D: 제 31 호 표 E: 스피커 벽부형 F: 벽부형 3W G: 개 H: 1 I: - J: - K: - L: -
A: 5003 B: 32항목 C: 32계 D: 제 32 호 표 E: 스피커 벽부형 F: 벽부형 20W G: 대 H: 1 I: - J: - K: - L: -
A: 5004 B: 33항목 C: 33계 D: 제 33 호 표 E: 스피커 철거 (천정형) F: 천정형 3W G: 대 H: 1 I: - J: - K: - L: -
A: 5005 B: 34항목 C: 34계 D: 제 34 호 표 E: 스피커 철거 (벽부형) F: 벽부형 3W G: 대 H: 1 I: - J: - K: - L: -
A: 5006 B: 35항목 C: 35계 D: 제 35 호 표 E: 스피커 철거 (벽부형) F: 벽부형 20W G: 대 H: 1 I: - J: - K: - L: -
A: 5007 B: 36항목 C: 36계 D: 제 36 호 표 E: 방송 단자함 F: ST 20P G: 개 H: 1 I: - J: - K: - L: -
A: 5008 B: 37항목 C: 37계 D: 제 37 호 표 E: 방송 단자함 철거 F: SP 10P G: 개 H: 1 I: - J: - K: - L: -
A: 4017 B: 38항목 C: 38계 D: 제 38 호 표 E: MIC JACK PLATE 철거 F: 2CH G: 개 H: 1 I: - J: - K: - L: - N: `
A: 4018 B: 39항목 C: 39계 D: 제 39 호 표 E: Wireless Ant 철거 F: 900MHz G: 대 H: 1 I: - J: - K: - L: -
A: 5009 B: 40항목 C: 40계 D: 제 40 호 표 E: 19"RACK 철거 F: H:1600 G: 대 H: 1 I: - J: - K: - L: -
A: 5010 B: 41항목 C: 41계 D: 제 41 호 표 E: SATELLITE SPEAKER 철거 F: 120W G: 대 H: 1 I: - J: - K: - L: -
A: 5011 B: 42항목 C: 42계 D: 제 42 호 표 E: CENTER CLUSTER SPEAKER 철거 F: 300W G: 대 H: 1 I: - J: - K: - L: -

[시트: 내역서]
D: 내
역
서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계 O: 비 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일위목록KEY C: 집계표KEY D: 부산실내빙상장 노후 통신시설 보수공사
D: 1. CCTV 교체
B: 4 C: 4 D: 카메라철거 E: 돔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 호표]
B: 5 C: 5 D: 카메라철거 E: 뷰렛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 호표]
B: 6 C: 6 D: 카메라철거 E: PTZ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 호표]
B: 1022 C: 1022 D: NVR 철거 E: 32CH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4 호표]
B: 2001 C: 2001 D: 광 케이블 E: SM-8Core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5 호표]
B: 2002 C: 2002 D: UTP E: CAT6 4P(1조)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6 호표]
B: 2003 C: 2003 D: UTP E: CAT6 4P(2조)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7 호표]
B: 2004 C: 2004 D: UTP E: CAT6 4P(3조)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8 호표]
B: 2005 C: 2005 D: UTP E: CAT6 4P(4조)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9 호표]
B: 2006 C: 2006 D: UTP E: CAT6 4P(6조)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0 호표]
B: 2007 C: 2007 D: UTP E: CAT6 4P(7조)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1 호표]
B: 2008 C: 2008 D: UTP E: CAT6 4P(9조)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2 호표]
B: 2009 C: 2009 D: UTP 철거 E: CAT5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0 호표]
B: 3001 C: 3001 D: CD관 E: 난연 16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3 호표]
B: 3002 C: 3002 D: CD관 E: 난연 28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4 호표]
B: 3003 C: 3003 D: CD관 E: 난연 36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5 호표]
B: 3004 C: 3004 D: ST관 E: 16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6 호표]
B: 3005 C: 3005 D: ST관 E: 22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7 호표]
B: 3008 C: 3008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8 호표]
B: 3009 C: 300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19 호표]
B: 3006 C: 3006 D: GW관 E: 방수 16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3 호표]
B: 3007 C: 3007 D: GW관 E: 방수 22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4 호표]
B: 3011 C: 1020 D: PoE함체 E: 500*600*200 F: 개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1 호표]
B: 3012 C: 1021 D: PoE함체 철거 E: 400*500*200 F: 개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2 호표]
B: 2010 C: 2010 D: PTZ전력 케이블 E: HFCO(0.6/1kV 3C-1.5㎟)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5 호표]
D: [소
계] I: - K: - M: - N: -
D: 2. 방송장비 교체
B: 2014 C: 2014 D: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E: F-FR-8 2C-4㎟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6 호표]
B: 2015 C: 2015 D: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철거 E: 난연 16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7 호표]
B: 3017 C: 3017 D: ST관 E: 28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8 호표]
B: 3018 C: 3018 D: ST관 E: 42C F: m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29 호표]
B: 5001 C: 5001 D: 스피커 설치 E: 3W 천정형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0 호표]
B: 5002 C: 5002 D: 스피커 설치 E: 3W 벽부형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1 호표]
B: 5003 C: 5003 D: 스피커 설치 E: 20W 벽부형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2 호표]
B: 5004 C: 5004 D: 스피커 철거 E: 3W 천정형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3 호표]
B: 5005 C: 5005 D: 스피커 철거 E: 3W 벽부형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4 호표]
B: 5006 C: 5006 D: 스피커 철거 E: 20W 벽부형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5 호표]
B: 5007 C: 5007 D: 방송단자함 E: ST 20P F: 개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6 호표]
B: 5008 C: 5008 D: 방송단자함 철거 E: SP 10P F: 개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7 호표]
B: 5009 C: 5009 D: 19"RACK 철거 E: H:1600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40 호표]
B: 5010 C: 5010 D: SATELLITE SPEAKER 철거 E: 120W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41 호표]
B: 5011 C: 5011 D: CENTER CLUSTER SPEAKER 철거 E: 300W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42 호표]
B: 4017 C: 4017 D: MIC JACK PLATE 철거 E: 2ch F: EA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8 호표]
B: 4018 C: 4018 D: Wireless Ant 철거 E: 900MHz F: EA G: - H: - I: - J: - K: - L: - M: - N: - O: [대가 39 호표]
D: [소
계] I: - K: - M: - N: -
D: [합
계] I: - K: - M: - N: -

[시트: 일위대가]
D: 일 위 대 가 표 P: 100%
D: 번호 E: 공 종 명 F: 규
격 G: 단위 H: 수 량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C: 집계/단가KEY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항목 C: 5 D: 1 E: 카메라 철거 F: 돔 G: 대 O: [통신 9-2-1-1]
T: 1단위 U: 철거 V: 고소할증
Q: 0.33 T: 1 U: 0.3 V: 1.1 W: 1 X: 1
D: 노무 E: 카메라/돔(Dome)형 F: 통신설비공 G: 인 O: 철거30% P: 0.0594 Q: 0.33 R: 0.18
F: 특별인부 G: 인 O: 고소할증 10% P: 0.0594 Q: 0.33 R: 0.18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계 D: 계
B: 2항목 C: 6 D: 2 E: 카메라 철거 F: 뷸렛 G: 대 O: [통신 9-2-1-1]
T: 1단위 U: 철거 V: 고소할증
Q: 0.33 T: 1 U: 0.3 V: 1.1 W: 1 X: 1
D: 노무 E: 카메라/일반형 F: 통신설비공 G: 인 O: 철거30% P: 0.0792 Q: 0.33 R: 0.24
F: 특별인부 G: 인 O: 고소할증 10% P: 0.0792 Q: 0.33 R: 0.24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계 D: 계
B: 3항목 C: 7 D: 3 E: 카메라 철거 F: PTZ G: 대 O: [통신 9-2-1-1]
T: 1단위 U: 철거 V: 고소할증
Q: 0.33 T: 1 U: 0.3 V: 1.1 W: 1 X: 1
D: 노무 E: 카메라/PT일체형 F: 통신설비공 G: 인 O: 철거30% P: 0.1056 Q: 0.33 R: 0.32
F: 특별인부 G: 인 O: 고소할증 10% P: 0.1056 Q: 0.33 R: 0.32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계 D: 계
B: 4항목 C: 7 D: 4 E: NVR 철거 F: 32CH G: 대 O: [통신 9-2-1-1]
T: 1단위 U: 철거 V: 고소할증
Q: 0.30 T: 1 U: 0.3 V: 1 W: 1 X: 1
D: 노무 E: 영상저장장치 F: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O: 철거30% P: 0.054 Q: 0.3 R: 0.18
F: 통신설비공 G: 인 P: 0.054 Q: 0.3 R: 0.18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4계 D: 계
B: 5항목 C: 1 D: 5 E: 광 케이블 F: SM-8Core G: m O: [통신 4-1-1]
T: 100M단위 V: 고소할증 Y: 품의할증
C: 1 D: 재료 E: 광 케이블 F: SM-8Core G: m Q: 0.01 T: 0.01 U: 1 V: 1.1 W: 1 X: 1 Y: 0.8
D: 노무 E: 지중/인력견인포설 F: 광케이블설치사 G: 인 O: 고소할증 10% P: 0.008272 Q: 0.0088 R: 0.94
F: 보통인부 G: 인 P: 0.012408 Q: 0.0088 R: 1.41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5계 D: 계
B: 6항목 C: 2003 D: 6 E: UTP F: CAT6 4P(1조) G: m O: [통신 4-3-1]
T: 10M단위 V: 고소할증 Y: 품의할증
C: 2 D: 재료 E: UTP F: CAT6 4P G: m Q: 0.09 T: 0.1 U: 1 V: 1.1 W: 1 X: 1 Y: 0.8
D: 노무 E: 구내/4P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132 Q: 0.088 R: 0.1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6계 D: 계
B: 7항목 C: 2004 D: 7 E: UTP F: CAT6 4P(2조) G: m O: [통신 4-3-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동시포설 Y: 품의할증
C: 2 D: 재료 E: UTP F: CAT6 4P G: m Q: 0.16 T: 0.1 U: 1 V: 1.1 W: 1.8 X: 1 Y: 0.8
D: 노무 E: 구내/4P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2376 Q: 0.1584 R: 0.1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O: 동시포설 18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7계 D: 계
B: 8항목 C: 2005 D: 8 E: UTP F: CAT6 4P(3조) G: m O: [통신 4-3-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동시포설 Y: 품의할증
C: 2 D: 재료 E: UTP F: CAT6 4P G: m Q: 0.23 T: 0.1 U: 1 V: 1.1 W: 2.6 X: 1 Y: 0.8
D: 노무 E: 구내/4P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3432 Q: 0.2288 R: 0.1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O: 동시포설 26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8계 D: 계
B: 9항목 C: 2006 D: 9 E: UTP F: CAT6 4P(4조) G: m O: [통신 4-3-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동시포설 Y: 품의할증
C: 2 D: 재료 E: UTP F: CAT6 4P G: m Q: 0.30 T: 0.1 U: 1 V: 1.1 W: 3.4 X: 1 Y: 0.8
D: 노무 E: 구내/4P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4488 Q: 0.2992 R: 0.1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O: 동시포설 34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9계 D: 계
B: 10항목 C: 2008 D: 10 E: UTP F: CAT6 4P(6조) G: m O: [통신 4-3-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동시포설 Y: 품의할증
C: 2 D: 재료 E: UTP F: CAT6 4P G: m Q: 0.44 T: 0.1 U: 1 V: 1.1 W: 5 X: 1 Y: 0.8
D: 노무 E: 구내/4P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66 Q: 0.44 R: 0.1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O: 동시포설 50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0계 D: 계
B: 11항목 C: 2009 D: 11 E: UTP F: CAT6 4P(7조) G: m O: [통신 4-3-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동시포설 Y: 품의할증
C: 2 D: 재료 E: UTP F: CAT6 4P G: m Q: 0.51 T: 0.1 U: 1 V: 1.1 W: 5.8 X: 1 Y: 0.8
D: 노무 E: 구내/4P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7656 Q: 0.5104 R: 0.1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O: 동시포설 58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1계 D: 계
B: 12항목 C: 39 D: 12 E: UTP F: CAT6 4P(9조) G: m O: [통신 4-3-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동시포설 Y: 품의할증
C: 2 D: 재료 E: UTP F: CAT6 4P G: m Q: 0.65 T: 0.1 U: 1 V: 1.1 W: 7.4 X: 1 Y: 0.8
D: 노무 E: 구내/4P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9768 Q: 0.6512 R: 0.1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O: 동시포설 74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2계 D: 계
B: 13항목 C: 11 D: 13 E: CD관 F: 난연 16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CD관80%
C: 3 D: 재료 E: CD관 F: 난연 16C G: m O: CD관 80% Q: 0.09 T: 0.1 U: 1 V: 1.1 W: 0.8 X: 1
D: 노무 E: CD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44 Q: 0.088 R: 0.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4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3계 D: 계
B: 14항목 C: 12 D: 14 E: CD관 F: 난연 28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CD관80%
C: 4 D: 재료 E: CD관 F: 난연 28C G: m O: CD관 80% Q: 0.09 T: 0.1 U: 1 V: 1.1 W: 0.8 X: 1
D: 노무 E: CD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704 Q: 0.088 R: 0.8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4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4계 D: 계
B: 15항목 C: 13 D: 15 E: CD관 F: 난연 36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CD관80%
C: 5 D: 재료 E: CD관 F: 난연 36C G: m O: CD관 80% Q: 0.09 T: 0.1 U: 1 V: 1.1 W: 0.8 X: 1
D: 노무 E: CD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88 Q: 0.088 R: 1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Q: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4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5계 D: 계
B: 16항목 C: 14 D: 16 E: ST관 F: 16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C: 6 D: 재료 E: ST관 F: 16C G: m Q: 0.11 T: 0.1 U: 1 V: 1.1 W: 1 X: 1
D: 노무 E: ST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88 Q: 0.11 R: 0.8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2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6계 D: 계
B: 17항목 C: 15 D: 17 E: ST관 F: 22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C: 7 D: 재료 E: ST관 F: 22C G: m Q: 0.11 T: 0.1 U: 1 V: 1.1 W: 1 X: 1
D: 노무 E: ST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121 Q: 0.11 R: 1.1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2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7계 D: 계
B: 18항목 C: 16 D: 18 E: 풀박스 F: 100*100*100 G: 개 O: [통신 3-2-1]
T: 1단위 V: 고소할증 W: 노출
C: 10 D: 재료 E: 풀박스 F: 100*100*100 G: 개 Q: 1.32 T: 1 U: 1 V: 1.1 W: 1.2 X: 1
D: 노무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528 Q: 1.32 R: 0.04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자재의 2% G: 요율 O: 노출시공 2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8계 D: 계
B: 19항목 C: 17 D: 19 E: 풀박스 F: 200*200*100 G: 개 O: [통신 3-2-1]
T: 1단위 V: 고소할증 W: 노출
C: 11 D: 재료 E: 풀박스 F: 200*200*100 G: 개 Q: 1.32 T: 1 U: 1 V: 1.1 W: 1.2 X: 1
D: 노무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2904 Q: 1.32 R: 0.22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자재의 2% G: 요율 O: 노출시공 2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19계 D: 계
B: 20항목 C: 18 D: 20 E: UTP 철거 F: CAT5 4P G: m O: [통신 4-3-1]
T: 1단위 U: 철거 V: 고소할증
Q: 0.06 T: 0.1 U: 0.5 V: 1.1 W: 1 X: 1
D: 노무 E: 구내/4P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0825 Q: 0.055 R: 0.15
O: 철거 5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0계 D: 계
B: 21항목 C: 46 D: 21 E: PoE함체 F: 500*600*200 G: 개 O: [통신 3-3-1]
T: 1단위 W: 노출
C: 19 D: 자재 E: TSOD STS 옥외방수형 F: 500×600×200 G: 개 Q: 1.20 T: 1 U: 1 V: 1 W: 1.2 X: 1
D: 노무 E: 단자함 F: 통신내선공 G: 인 O: 노출 120% P: 2.52 Q: 1.2 R: 2.1
F: 보통인부 G: 인 P: 2.52 Q: 1.2 R: 2.1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1계 D: 계
B: 22항목 C: 47 D: 22 E: PoE함체 철거 F: 400*500*200 G: 개 O: [통신 3-3-1]
T: 1단위 U: 철거 W: 노출
Q: 0.20 T: 1 U: 0.2 V: 1 W: 1 X: 1
D: 노무 E: 단자함 F: 통신내선공 G: 인 O: 철거 20% P: 0.42 Q: 0.2 R: 2.1
F: 보통인부 G: 인 P: 0.42 Q: 0.2 R: 2.1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2계 D: 계
B: 23항목 C: 35 D: 23 E: GW관 F: 방수 16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C: 17 D: 재료 E: GW관 F: 16C G: m Q: 0.11 T: 0.1 U: 1 V: 1.1 W: 1 X: 1
D: 노무 E: GW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484 Q: 0.11 R: 0.44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2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3계 D: 계
B: 24항목 C: 36 D: 24 E: GW관 F: 방수 22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C: 18 D: 재료 E: GW관 F: 22C G: m Q: 0.11 T: 0.1 U: 1 V: 1.1 W: 1 X: 1
D: 노무 E: GW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649 Q: 0.11 R: 0.59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2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4계 D: 계
B: 25항목 C: 24 D: 25 E: PTZ전력 케이블 F: HFCO(0.6/1kV 3C-1.5㎟) G: m O: [통신 4-6-1]
T: 10M단위 V: 고소할증 W: 3심 200%
C: 12 D: 재료 E: HFCO F: 0.6/1kV 3C-1.5㎟ G: m O: 3심 200% Q: 0.18 T: 0.1 U: 1 V: 1.1 W: 2 X: 0.8
D: 노무 E: 저독성난연케이블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4048 Q: 0.176 R: 0.23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5계 D: 계
B: 26항목 C: 48 D: 26 E: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F: F-FR-8 2C-4㎟ G: m O: [통신 4-8-1]
T: 10M단위 U: 규격초과 V: 고소할증 X: 품의할증
C: 20 D: 재료 E: F-FR-8 2C-4㎟ G: m Q: 0.09 T: 0.1 U: 1 V: 1.1 W: 1 X: 0.8
D: 노무 E: 2.5㎟-20C 이하 F: 통신케이블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1672 Q: 0.088 R: 0.19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O: 상기규격초과 13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6계 D: 계
B: 27항목 C: 49 D: 27 E: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철거 F: F-FR-8 2C-3.5㎟ *4 G: m O: [통신 4-8-1]
T: 10M단위 U: 철거 V: 고소할증
Q: 0.06 T: 0.1 U: 0.5 V: 1.1 W: 1 X: 1
D: 노무 E: 5.6㎟-4C 이하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077 Q: 0.055 R: 0.14
O: 철거 5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7계 D: 계
B: 28항목 C: 50 D: 28 E: ST관 F: 28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C: 8 D: 재료 E: ST관 F: 28C G: m Q: 0.11 T: 0.1 U: 1 V: 1.1 W: 1 X: 1
D: 노무 E: ST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154 Q: 0.11 R: 1.4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2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8계 D: 계
B: 29항목 C: 51 D: 29 E: ST관 F: 42C G: m O: [통신 3-1-1]
T: 10M단위 V: 고소할증
C: 9 D: 재료 E: ST관 F: 42C G: m Q: 0.11 T: 0.1 U: 1 V: 1.1 W: 1 X: 1
D: 노무 E: ST관 F: 통신내선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275 Q: 0.11 R: 2.5
D: 손료 E: 잡재료비 F: 배관배선의 2% G: 요율
D: 손료 E: 전선관 부속품비 F: 배관의 20% G: 요율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29계 D: 계
B: 30항목 C: 28 D: 30 E: 스피커 천정형 F: 천정형 3W G: 개 O: [통신 7-11-5]
T: 1단위 V: 고소할증
C: 13 D: 재료 E: 스피커 F: 천정형 3W G: 개 Q: 1.30 T: 1 U: 1 V: 1.3 W: 1 X: 1
D: 노무 E: 스피커/고정 F: 통신설비공 G: 인 O: 고소할증+천정 30% P: 0.273 Q: 1.3 R: 0.21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0계 D: 계
B: 31항목 C: 29 D: 31 E: 스피커 벽부형 F: 벽부형 3W G: 개 O: [통신 7-11-5]
T: 1단위 V: 고소할증 W: 노출시공
C: 14 D: 재료 E: 스피커 F: 벽부형 3W G: 개 O: 노출시공 60% Q: 0.66 T: 1 U: 1 V: 1.1 W: 0.6 X: 1
D: 노무 E: 스피커/고정 F: 통신설비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1386 Q: 0.66 R: 0.21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1계 D: 계
B: 32항목 C: 32 D: 32 E: 스피커 벽부형 F: 벽부형 20W G: 대 O: [통신 7-11-5]
T: 1단위 V: 고소할증 W: 노출시공
C: 15 D: 재료 E: 스피커 F: 벽부형 20W G: 대 Q: 0.66 T: 1 U: 1 V: 1.1 W: 0.6 X: 1
D: 노무 E: 스피커/고정 F: 통신설비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2112 Q: 0.66 R: 0.32
O: 노출시공 6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2계 D: 계
B: 33항목 C: 30 D: 33 E: 스피커 철거 (천정형) F: 천정형 3W G: 대 O: [통신 7-11-5]
T: 1단위 U: 철거 V: 고소할증
Q: 0.39 T: 1 U: 0.3 V: 1.3 W: 1 X: 1
D: 노무 E: 스피커/고정 F: 통신설비공 G: 인 O: 고소할증+천정 30% P: 0.0819 Q: 0.39 R: 0.21
O: 철거 3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3계 D: 계
B: 34항목 C: 31 D: 34 E: 스피커 철거 (벽부형) F: 벽부형 3W G: 대 O: [통신 7-11-5]
T: 1단위 U: 철거 V: 고소할증 W: 노출시공
O: 노출시공 60% Q: 0.20 T: 1 U: 0.3 V: 1.1 W: 0.6 X: 1
D: 노무 E: 스피커/고정 F: 통신설비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4158 Q: 0.198 R: 0.21
O: 철거 3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4계 D: 계
B: 35항목 C: 42 D: 35 E: 스피커 철거 (벽부형) F: 벽부형 20W G: 대 O: [통신 7-11-5]
T: 1단위 U: 철거 30% V: 고소할증
Q: 0.33 T: 1 U: 0.3 V: 1.1 W: 1 X: 1
D: 노무 E: 스피커/고정 철거 F: 통신설비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1056 Q: 0.33 R: 0.32
O: 철거 30%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5계 D: 계
B: 36항목 C: 33 D: 36 E: 방송 단자함 F: ST 20P G: 개 O: [통신 3-3-1]
T: 1단위 V: 노출시공
C: 16 D: 재료 E: 방송 단자함 F: ST 20P G: 개 Q: 1.20 T: 1 U: 1 V: 1.2 W: 1 X: 1
D: 노무 E: 단자함 F: 통신내선공 G: 인 P: 0.696 Q: 1.2 R: 0.58
F: 보통인부 G: 인 O: 노출시공 120% P: 0.696 Q: 1.2 R: 0.58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6계 D: 계
B: 37항목 C: 34 D: 37 E: 방송 단자함 철거 F: SP 10P G: 개 O: [통신 3-3-1]
T: 1단위 U: 철거
Q: 0.20 T: 1 U: 0.2 V: 1 W: 1 X: 1
D: 노무 E: 단자함 철거 F: 통신내선공 G: 인 O: 철거 20% P: 0.22 Q: 0.2 R: 1.1
F: 보통인부 G: 인 P: 0.22 Q: 0.2 R: 1.1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7계 D: 계
B: 38항목 D: 38 E: MIC JACK PLATE 철거 F: 2CH G: 개 O: [통신 3-2-1]
C: 40 T: 1단위 U: 철거 30%
Q: 0.30 T: 1 U: 0.3 V: 1 W: 1 X: 1
D: 노무 E: MIC JACK PLATE 철거 F: 통신내선공 G: 인 O: 철거 30% P: 0.054 Q: 0.3 R: 0.18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8계 D: 계
B: 39항목 D: 39 E: Wireless Ant 철거 F: 900MHz G: 대 O: [통신 7-11-5]
C: 41 T: 1단위 U: 철거 30%
Q: 0.30 T: 1 U: 0.3 V: 1 W: 1 X: 1
D: 노무 E: Wireless Ant 철거 F: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O: 철거 30% P: 0.048 Q: 0.3 R: 0.16
F: 통신설비공 G: 인 P: 0.045 Q: 0.3 R: 0.15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39계 D: 계
B: 40항목 D: 40 E: 19"RACK 철거 F: H:1600 G: 대 O: [통신 4-3-3]
C: 43 T: 1단위 U: 철거 30%
Q: 0.30 T: 1 U: 0.3 V: 1 W: 1 X: 1
D: 노무 E: 19"RACK 철거 F: 통신설비공 G: 인 O: 철거 30% P: 0.096 Q: 0.3 R: 0.32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40계 D: 계
B: 41항목 D: 41 E: SATELLITE SPEAKER 철거 F: 120W G: 대 O: [통신 7-11-5]
C: 44 T: 1단위 U: 철거 30% V: 고소할증 W: 노출시공ㅇ X: 100W초과
Q: 0.25 T: 1 U: 0.3 V: 1.1 W: 0.6 X: 1.25
D: 노무 E: 스피커/고정 철거 F: 통신설비공 G: 인 O: 고소할증 10% P: 0.0792 Q: 0.2475 R: 0.32
O: 철거 30%
O: 노출시공 60%
O: 100W~500W 125%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41계 D: 계
B: 42항목 D: 42 E: CENTER CLUSTER SPEAKER 철거 F: 300W G: 대 O: [통신 7-11-5]
C: 45 T: 1단위 U: 철거 30% V: 고소할증 W: 노출시공ㅇ X: 100W초과
Q: 0.27 T: 1 U: 0.3 V: 1.2 W: 0.6 X: 1.25
D: 노무 E: 스피커/고정 철거 F: 통신설비공 G: 인 O: 고소할증 20% P: 0.0864 Q: 0.27 R: 0.32
O: 철거 30%
O: 노출시공 60%
O: 100W~500W 125%
D: 손료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B: 42계 D: 계

[시트: 집계표]
C: 수 량 집 계 표
B: 수량산출KEY C: 순번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설계수량 I: 계 J: 비고
B: 1 D: 카메라설치 E: 돔 F: 대 J: 관급자관급
B: 2 D: 카메라설치 E: 뷰렛 F: 대 J: 관급자관급
B: 3 D: 카메라설치 E: PTZ(실내) F: 대 J: 관급자관급
B: 4 D: 카메라철거 E: 돔 F: 대
B: 5 D: 카메라철거 E: 뷰렛 F: 대
B: 6 D: 카메라철거 E: PTZ F: 대
B: 1001 D: 네트워크스위치 E: CSI-G2404FPM, 28port) F: 대 J: 관급자관급
B: 1002 D: 네트워크스위치 E: SFP모듈 F: 대 J: 관급자관급
B: 1003 D: NVR E: 64CH F: 조 J: 관급자관급
B: 1004 D: NVR E: 32CH F: 조 J: 관급자관급
B: 1005 D: 랙캐비닛용패널 E: 키보드 선반 F: 개 J: 관급자관급
B: 1006 D: 데스크톱컴퓨터 E: DT281-GD51E F: 대 J: 관급자관급
B: 1007 D: 액정모니터 E: 6240V, 60.4cm F: 대 J: 관급자관급
B: 1008 D: 전원공급장치 E: CPC-6008, 8채널 F: 대 J: 관급자관급
B: 1009 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E: HDD 10TB, Western Digital F: 대 J: 관급자관급
B: 1010 D: 광점퍼코드 E: SM-3 ST F: 개 J: 관급자관급
B: 1011 D: 광분배함 E: 4C F: 개 J: 관급자관급
B: 1012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속 F: 식 J: 관급자관급
B: 1013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 F: 식 J: 관급자관급
B: 1014 D: 카메라브래킷 E: 스피드돔 벽부형 F: 개 J: 관급자관급
B: 1015 D: 카메라브래킷 E: 벽부형 F: 개 J: 관급자관급
B: 1016 D: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E: 포장해체, PC설치, 주변기기연결, 기본S/W설치, 환경설정 및 작동상태확인 F: 개 J: 관급자관급
A: I B: 1017 D: 운영체제 E: Microsoft, Windows 11 Pro F: 조 J: 관급자관급
B: 1018 D: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E: (ID)75QNED85AKS, mini LED 4K, 189cm F: 대 J: 관급자관급
B: 1019 D: 텔레비전거치대 E: WB24GCA, 450×19×440mm, 벽걸이형 F: 대 J: 관급자관급
B: 1020 D: PoE함체 E: 500*600*200 F: 개
B: 1021 D: PoE함체 철거 E: 400*500*200 F: 개
B: 2001 D: 광 케이블 E: SM-8Core F: m
B: 2002 D: UTP E: CAT6 4P(1조) F: m
B: 2003 D: UTP E: CAT6 4P(2조) F: m
B: 2004 D: UTP E: CAT6 4P(3조) F: m
B: 2005 D: UTP E: CAT6 4P(4조) F: m
B: 2006 D: UTP E: CAT6 4P(6조) F: m
B: 2007 D: UTP E: CAT6 4P(7조) F: m
B: 2008 D: UTP E: CAT6 4P(9조) F: m
B: 2009 D: UTP 철거 E: CAT5 F: m
B: 2014 D: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E: F-FR-8 2C-4㎟ F: m
B: 2015 D: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철거 E: 난연 16C F: m
B: 3001 D: CD관 E: 난연 16C F: m M:
B: 3002 D: CD관 E: 난연 28C F: m
B: 3003 D: CD관 E: 난연 36C F: m
B: 3004 D: ST관 E: 16C F: m
B: 3005 D: ST관 E: 22C F: m
B: 3006 D: GW관 E: 방수 16C F: m
B: 3007 D: GW관 E: 방수 22C F: m
B: 3008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B: 300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B: 4001 D: 방송기기
시스템 E: LB-AV297 F: 식 J: 관급자관급
B: 4002 D: POWER SUPPLY E: 8CH, 순차전원 F: EA J: 관급자관급
B: 4003 D: WIRELESS RECEIVER E: 900MHz, 2CH F: EA J: 관급자관급
B: 4004 D: WIRELESS HAND MIC E: 900MHz F: EA J: 관급자관급
B: 4005 D: WIRELESS ANT DISTRIBUTOR E: 900MHz F: EA J: 관급자관급
B: 4006 D: CHIME & SIREN E: 4음계 F: EA J: 관급자관급
B: 4007 D: EVENT PLAYER E: 음원재생 F: EA J: 관급자관급
B: 4008 D: PROCESSOR E: 4IN8OUT F: EA J: 관급자관급
B: 4009 D: 중계실 모니터 SPEAKER E: 70W, POWERD F: EA J: 관급자관급
B: 4010 D: 빙상장 AMP E: 450W x 2CH F: EA J: 관급자관급
B: 4011 D: 빙상장 SPEAKER E: 300W, IP55 F: EA J: 관급자관급
B: 4012 D: 관람석 AMP E: 300W x 2CH F: EA J: 관급자관급
B: 4013 D: 관람석 SPEAKER E: 150W, IP55 F: EA J: 관급자관급
B: 4014 D: SPEAKER BRACKET E: STEEL(중), FLYING F: EA J: 관급자관급
B: 4015 D: RACK CABINET E: 33H F: EA J: 관급자관급
B: 4016 D: AUDIO MIXER STAND E: MIXER 전용 F: EA J: 관급자관급
B: 4017 D: MIC JACK PLATE 철거 E: 2ch F: EA
B: 4018 D: Wireless Ant 철거 E: 900MHz F: EA
B: 4019 D: 빙상장 AMP E: 600W x 2CH (bridge) F: EA J: 관급자관급
B: 5001 D: 스피커 설치 E: 3W 천정형 F: 대
B: 5002 D: 스피커 설치 E: 3W 벽부형 F: 대
B: 5003 D: 스피커 설치 E: 20W 벽부형 F: 대
B: 5004 D: 스피커 철거 E: 3W 천정형 F: 대
B: 5005 D: 스피커 철거 E: 3W 벽부형 F: 대
B: 5006 D: 스피커 철거 E: 20W 벽부형 F: 대
B: 5007 D: 방송단자함 E: ST 20P F: 개
B: 5008 D: 방송단자함 철거 E: SP 10P F: 개
B: 5009 D: 19"RACK 철거 E: H:1600 F: 대
B: 5010 D: SATELLITE SPEAKER 철거 E: 120W F: 대
B: 5011 D: CENTER CLUSTER SPEAKER 철거 E: 300W F: 대
B: 5012 D: 방송기기
시스템 E: LB-P012 F: 식 J: 관급자관급
B: 5013 D: TTS SOFTWARE E: 2화자 F: EA J: 관급자관급
B: 5014 D: POWER AMP E: 240W F: EA J: 관급자관급
B: 5015 D: DIGITAL REMOTE CONTROLLER E: 32CH, DC24V, CAN통신 F: EA J: 관급자관급
B: 5016 D: 관람석 PA SPEAKER E: 60W, WALL F: EA J: 관급자관급
B: 3017 D: ST관 E: 28C F: m
B: 3018 D: ST관 E: 42C F: m
B: 1022 D: NVR 철거 E: 32CH F: 대
B: 2010 D: PTZ전력 케이블 E: HFCO(0.6/1kV 3C-1.5㎟) F: m

[시트: 공정산출]
F: 1 G: 2 H: 3 I: 4 J: 5 K: 6 L: 1001 M: 1002 N: 1003 O: 1004 P: 1005 Q: 1006 R: 1007 S: 1008 T: 1009 U: 1010 V: 1011 W: 1012 X: 1013 Y: 1014 Z: 1015 AA: 1016 AB: 1017 AC: 1018 AD: 1019 AE: 1020 AF: 1021 AG: 1022 AH: 2001 AI: 2002 AJ: 2003 AK: 2004 AL: 2005 AM: 2006 AN: 2007 AO: 2008 AP: 2009 AQ: 2010 AR: 2014 AS: 2015 AT: 3001 AU: 3002 AV: 3003 AW: 3004 AX: 3005 AY: 3006 AZ: 3007 BA: 3008 BB: 3009 BC: 3010 BD: 3011 BE: 3012 BF: 3013 BG: 3014 BH: 3015 BI: 3016 BJ: 3017 BK: 3018 BL: 4001 BM: 4002 BN: 4003 BO: 4004 BP: 4005 BQ: 4006 BR: 4007 BS: 4008 BT: 4009 BU: 4010 BV: 4011 BW: 4012 BX: 4013 BY: 4014 BZ: 4015 CA: 4016 CB: 4017 CC: 4018 CD: 4019 CE: 5001 CF: 5002 CG: 5003 CH: 5004 CI: 5005 CJ: 5006 CK: 5007 CL: 5008 CM: 5009 CN: 5010 CO: 5011 CP: 5012 CQ: 5013 CR: 5014 CS: 5015 CT: 5016
A: 순번 B: 층 구분 C: 시점
(인출점) D: ~ E: 종점
(위치) F: 카메라 L: 네트워크 설비 V: 네트워크 설비 AH: 케이블 설비 AK: 케이블 설비 AT: 배관 설비 AX: 배관 설비 BL: 빙상장 방송기기 시스템 BQ: 빙상장 방송기기 시스템 CA: 빙상장 방송기기 시스템 CE: 전관 방송기기 시스템 CK: 전관 방송기기 시스템
F: 카메라설치 G: 카메라설치 H: 카메라설치 I: 카메라철거 J: 카메라철거 K: 카메라철거 L: 네트워크스위치 M: 네트워크스위치 N: NVR O: NVR P: 랙캐비닛용패널 Q: 데스크톱컴퓨터 R: 액정모니터 S: 전원공급장치 T: 하드디스크드라이브 U: 광점퍼코드 V: 광분배함 W: 정보통신공사 X: 정보통신공사 Y: 카메라브래킷 Z: 카메라브래킷 AA: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AB: 운영체제 AC: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AD: 텔레비전거치대 AE: PoE함체 AF: PoE함체 철거 AG: NVR 철거 AH: 광 케이블 AI: UTP AJ: UTP AK: UTP AL: UTP AM: UTP AN: UTP AO: UTP AP: UTP 철거 AQ: PTZ전력 케이블 AR: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AS: 빙상장 스피커 케이블 철거 AT: CD관 AU: CD관 AV: CD관 AW: ST관 AX: ST관 AY: GW관 AZ: GW관 BA: 풀박스 BB: 풀박스 BC: CD관 철거 BD: CD관 철거 BE: CD관 철거 BF: ST관 철거 BG: ST관 철거 BH: GW관 철거 BI: GW관 철거 BJ: ST관 BK: ST관 BL: 방송기기
시스템 BM: POWER SUPPLY BN: WIRELESS RECEIVER BO: WIRELESS HAND MIC BP: WIRELESS ANT DISTRIBUTOR BQ: CHIME & SIREN BR: EVENT PLAYER BS: PROCESSOR BT: 중계실 모니터 SPEAKER BU: 빙상장 AMP BV: 빙상장 SPEAKER BW: 관람석 AMP BX: 관람석 SPEAKER BY: SPEAKER BRACKET BZ: RACK CABINET CA: AUDIO MIXER STAND CB: MIC JACK PLATE 철거 CC: Wireless Ant 철거 CD: 빙상장 AMP CE: 스피커 설치 CF: 스피커 설치 CG: 스피커 설치 CH: 스피커 철거 CI: 스피커 철거 CJ: 스피커 철거 CK: 방송단자함 CL: 방송단자함 철거 CM: 19"RACK 철거 CN: SATELLITE SPEAKER 철거 CO: CENTER CLUSTER SPEAKER 철거 CP: 방송기기
시스템 CQ: TTS SOFTWARE CR: POWER AMP CS: DIGITAL REMOTE CONTROLLER CT: 관람석 PA SPEAKER
F: 돔 G: 뷰렛 H: PTZ(실내) I: 돔 J: 뷰렛 K: PTZ L: CSI-G2404FPM, 28port) M: SFP모듈 N: 64CH O: 32CH P: 키보드 선반 Q: DT281-GD51E R: 6240V, 60.4cm S: CPC-6008, 8채널 T: HDD 10TB, Western Digital U: SM-3 ST V: 4C W: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속 X: 종합시험 Y: 스피드돔 벽부형 Z: 벽부형 AA: 포장해체, PC설치, 주변기기연결, 기본S/W설치, 환경설정 및 작동상태확인 AB: Microsoft, Windows 11 Pro AC: (ID)75QNED85AKS, mini LED 4K, 189cm AD: WB24GCA, 450×19×440mm, 벽걸이형 AE: 500*600*200 AF: 400*500*200 AG: 32CH AH: SM-8Core AI: CAT6 4P(1조) AJ: CAT6 4P(2조) AK: CAT6 4P(3조) AL: CAT6 4P(4조) AM: CAT6 4P(6조) AN: CAT6 4P(7조) AO: CAT6 4P(9조) AP: CAT5 AQ: HFCO(0.6/1kV 3C-1.5㎟) AR: F-FR-8 2C-4㎟ AS: F-FR-8 2C-3.5㎟ *4 AT: 난연 16C AU: 난연 28C AV: 난연 36C AW: 16C AX: 22C AY: 방수 16C AZ: 방수 22C BA: 100*100*100 BB: 200*200*100 BC: 난연 16C BD: 난연 22C BE: 난연 28C BF: 16C BG: 22C BH: 방수 16C BI: 방수 22C BJ: 28C BK: 42C BL: LB-AV297 BM: 8CH, 순차전원 BN: 900MHz, 2CH BO: 900MHz BP: 900MHz BQ: 4음계 BR: 음원재생 BS: 4IN8OUT BT: 70W, POWERD BU: 450W x 2CH BV: 300W, IP55 BW: 300W x 2CH BX: 150W, IP55 BY: STEEL(중), FLYING BZ: 33H CA: MIXER 전용 CB: 2ch CC: 900MHz CD: 600W x 2CH (bridge) CE: 3W 천정형 CF: 3W 벽부형 CG: 20W 벽부형 CH: 3W 천정형 CI: 3W 벽부형 CJ: 20W 벽부형 CK: ST 20P CL: SP 10P CM: H:1600 CN: 120W CO: 300W CP: LB-P012 CQ: 2화자 CR: 240W CS: 32CH, DC24V, CAN통신 CT: 60W, WALL
B: 실내빙상장 보수공사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A: 1 B: 지하1층 C: C-40 (교체후신설) E: POE#1(교체후신설)
A: 2 C: S7 D: ~ E: PIT 스피커단자함
A: 3 B: PIT C: S7 D: ~ E: PIT 단자함
A: 4 B: 지상1층 E: 지상1층
A: 5 C: C-01 (교체후신설) D: ~ E: POE#1(교체후신설)
A: 6 C: C-02 (신설) D: ~ E: POE#1(신설)
A: 7 C: C-03 (신설) D: ~ E: POE#1(신설)
A: 8 C: C-04 (신설) D: ~ E: POE#1(신설)
A: 9 C: C-05 (신설) D: ~ E: POE#1(신설)
A: 10 C: C-06 (교체후신설) D: ~ E: POE#1(교체후신설)
A: 11 C: C-07 (신설) D: ~ E: POE#1(신설)
A: 12 C: C-08 (신설) D: ~ E: POE#1(신설)
A: 13 C: C-09 (신설) D: ~ E: POE#2(신설)
A: 14 C: C-10 (신설) D: ~ E: POE#2(신설)
A: 15 C: C-11 (신설) D: ~ E: POE#1(신설)
A: 16 C: C-12 (신설) D: ~ E: POE#1(신설)
A: 17 C: C-13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18 C: C-14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19 C: C-15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0 C: C-16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1 C: C-17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2 C: C-18 (신설) D: ~ E: POE#2,3(신설)
A: 23 C: C-19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4 B: 지상1층 C: C-20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5 C: C-21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6 C: C-22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7 C: C-23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8 C: C-24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29 C: C-25 (신설) D: ~ E: POE#2,3(신설)
A: 30 C: C-26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31 C: C-27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32 C: C-28 (신설) D: ~ E: POE#2,3(신설)
A: 33 C: C-29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34 C: C-30 (신설) D: ~ E: POE#2,3(신설)
A: 35 C: C-31 (교체후신설) D: ~ E: POE#2,3(교체후신설)
A: 36 C: C-53 (신설) D: ~ E: POE#2,3(신설)
A: 37 C: C-54 (신설) D: ~ E: POE#2,3(신설)
A: 38 C: C-55 (신설) D: ~ E: POE#2,3(신설)
A: 39 C: C-56 (신설) E: POE#2,3(신설)
A: 40 C: S2 D: ~ E: 운영실 단자함
A: 41 C: S3 D: ~ E: 운영실 단자함
A: 42 C: S3 D: ~ E: 운영실 단자함
A: 43 C: S4 D: ~ E: 운영실 단자함
A: 44 C: S5 D: ~ E: 운영실 단자함
A: 45 C: S6 D: ~ E: 운영실 단자함
A: 46 E: 지상2층
A: 47 C: POE#1 (신설) D: ~ E: 통신실 MDF
A: 48 B: 지상2층 C: POE#2,3 (신설) D: ~ E: 통신실 MDF
A: 49 C: C-32 (교체후신설) D: ~ E: POE#1(교체후신설)
A: 50 C: C-33 (교체후신설) D: ~ E: POE#1(교체후신설)
A: 51 C: C-34 (교체후신설) D: ~ E: POE#1(교체후신설)
A: 52 C: C-35 (교체후신설) D: ~ E: POE#1(교체후신설)
A: 53 C: C-36 (교체후신설) D: ~ E: POE#1(교체후신설)
A: 54 C: C-37 (교체후신설) D: ~ E: POE#1(교체후신설)
A: 55 C: C-38 (신설) D: ~ E: POE#1(신설)
A: 56 C: C-39 (신설) D: ~ E: POE#1(신설)
A: 57 B: 지상 3층 C: S1 D: ~ E: 1F 운영실 단자함
A: 58 B: 주차빌딩 1층 E: 주차빌딩 1층
A: 59 C: C-41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60 C: C-42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61 C: C-43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62 C: C-44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63 B: 주차빌딩 2층 E: 주차빌딩 1층
A: 64 C: POE#4 (교체후신설) D: ~ E: 통신실 MDF
A: 65 C: C-45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66 C: C-46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67 C: C-47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68 C: C-48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69 B: 주차빌딩 RF층 E: 주차빌딩 1층
A: 70 C: C-49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71 C: C-50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72 C: C-51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73 C: C-52 (교체후신설) D: ~ E: POE#4(교체후신설)
A: 74 C: C-57 (신설) D: ~ E: POE#4(신설)

[시트: 단가 조사표]
B: 단가조사표(단가조사 정보기준 : 2026년07월)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 G: 물가정보 I: 거래가격 K: 조달물자 M: 적용가격 N: 비고
E: 금 액 F: Page G: 금 액 H: Page I: 금액 J: page K: 금액 L: 물품식별번호
A: 1 B: 광 케이블 C: SM-8Core D: m M: -
A: 2 B: UTP C: CAT6 4P D: m M: -
A: 3 B: CD관 C: 난연 16C D: m M: -
A: 4 B: CD관 C: 난연 28C D: m M: -
A: 5 B: CD관 C: 난연 36C D: m M: -
A: 6 B: ST관 C: 16C D: m M: -
A: 7 B: ST관 C: 22C D: m M: -
A: 8 B: ST관 C: 28C D: m M: -
A: 9 B: ST관 C: 42C D: m M: -
A: 10 B: 풀박스 C: 100*100*100 D: 개 M: -
A: 11 B: 풀박스 C: 200*200*100 D: 개 M: -
A: 12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0.6/1kV 3C-1.5㎟ D: m M: -
A: 13 B: 스피커 C: 천장형 3W D: 개 M: -
A: 14 B: 스피커 C: 벽부형 3W D: 개 M: -
A: 15 B: 스피커 C: 벽부형 20W D: 개 M: -
A: 16 B: 방송 단자함 C: ST 20P D: 개 M: -
A: 17 B: GW관 C: 방수 16C D: m M: -
A: 18 B: GW관 C: 방수 22C D: m M: -
A: 19 B: PoE단자함 C: 500×600×200 D: 개 M: -
A: 20 B: 스피커케이블 C: F-FR-8 2C-4㎟ D: m M: -

[시트: 관급자재조서]
A: 관급자재 조서
A: [관급자관급]
A: 순번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조달번호 I: 옵션 J: 비
고 K: 제조사 L: 구분
A: Ⅰ. 카메라 부분
A: 1 B: 영상감시장치 C: 실내 돔카메라, Sentry NVR-1074 D: 대 J: 우수조달제품,현장설치도 K: 시큐인포 L: MAS
A: 2 B: 보안용카메라 C: 실내 돔카메라, CSI-681IRD, 9.07mmCMOS D: 대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씨에스엔아이 L: MAS
A: 3 B: 보안용카메라 C: 옥외 블렛카메라, CSI-682IRB, 9.07mmCMOS D: 대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씨에스엔아이 L: MAS
A: 4 B: 보안용카메라 C: 스피드돔 카메라, CSI-673PTZ, 12.7mmCMOS D: 대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씨에스엔아이 L: MAS
A: 5 B: 네트워크스위치 C: CSI-G2404FPM, 28port D: 대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씨에스엔아이 L: MAS
A: 6 B: 네트워크스위치 C: CSI-LXWA, (부품)SFP모듈 D: 대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씨에스엔아이 L: MAS
A: 7 B: 영상감시장치 C: NVR 64CH, BSCSI-NVR64MT(CSI-NVR64) D: 조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씨에스엔아이 L: MAS
A: 8 B: 영상감시장치 C: NVR 32CH, BSCSI-NVR32MT(CSI-NVR32) D: 조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씨에스엔아이 L: MAS
A: 9 B: 랙캐비닛용패널 C: 키보드 선반, IMP-KRS-2000, 2U D: 개 J: 다수공급자,납품장소도 K: 아이엠피 L: MAS
A: 10 B: 데스크톱컴퓨터 C: DT281-GD51E-004, Intel Core Ultra 5235(3.4GHz), 5060 D7 8GB D: 대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삼보컴퓨터 L: MAS
A: 11 B: 액정모니터 C: 삼보컴퓨터, (CN)6240V, 60.4cm D: 대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삼보컴퓨터 L: MAS
A: Ⅱ. 카메라 부분 물품설치 부속 자재(옵션)
A: 12 B: 전원공급장치 C: 이레씨즈, CPC-6008, 8채널 D: 대 J: 우수조달제품, 현장설치도
추가선택(주품목 24510541) K: 시큐인포 L: MAS
A: 13 B: 하드디스크드라이브 C: HDD 10TB, Western Digital, (TH)DCHC510(HUH721010ALE600) D: 대 J: 우수조달제품, 현장설치도
선택부품(주품목 24510541) K: 시큐인포 L: MAS
A: 14 B: 광점퍼코드 C: 광점퍼코드, SM-3 ST D: 개 J: 다수공급자, 현장설치도
추가선택(주품목 25416328) K: 다인정보 L: MAS
A: 15 B: 광분배함 C: 광분배함, 4C D: 개 J: 다수공급자, 현장설치도
추가선택(주품목 25416328) K: 다인정보 L: MAS
A: 16 B: 정보통신공사 C: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속 D: 식 J: 다수공급자, 현장설치도
추가선택(주품목 25416328) K: 다인정보 L: MAS
A: 17 B: 정보통신공사 C: 종합시험 D: 식 J: 다수공급자, 현장설치도
추가선택(주품목 25416328) K: 다인정보 L: MAS
A: 18 B: 카메라브래킷 C: 스피드돔 벽부형(알루미늄 다이케스팅) D: 개 J: 다수공급자, 현장설치도
추가선택(주품목 25416328) K: 다인정보 L: MAS
A: 19 B: 카메라브래킷 C: 벽부형(steel) D: 개 J: 다수공급자, 현장설치도
추가선택(주품목 25416328) K: 다인정보 L: MAS
A: 20 B: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C: 포장해체, PC설치, 주변기기연결, 기본S/W설치, 환경설정 및 작동상태확인 D: 개 J: 다수공급자, 납품장소도
추가선택(주품목 26063775) K: 삼보컴퓨터 L: MAS
A: 21 B: 운영체제 C: Microsoft, Windows 11 Pro D: 조 J: 다수공급자, 납품장소도
추가선택(주품목 26063775) K: 삼보컴퓨터 L: MAS
A: 22 B: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C: (ID)75QNED85AKS, mini LED 4K, 189cm D: 대 J: 다수공급자, 현장설치도 K: 시큐인포 L: MAS
A: 23 B: 텔레비전거치대 C: WB24GCA, 450×19×440mm, 벽걸이형 D: 대 J: 다수공급자, 현장설치도
추가선택(주품목 25510521) K: 시큐인포 L: MAS
A: Ⅲ. 빙상장방송 부분
A: 24 B: 실내빙상장 방송기기 시스템 C: LB-AV299 D: 식 J: 조달우수제품 K: 엘앤비기술 L: MAS
B: ▣세부내역▣
B: DIGITAL POWER SUPPLY C: 전력제어형, 10CH D: EA
B: WIRELESS RECEIVER C: 900MHz, 2CH D: EA
B: WIRELESS HAND MIC C: 900MHz D: EA
B: WIRELESS ANTENNA C: 900MHz D: EA
B: CD PLAYER C: 1CD,USB D: EA
B: DIGITAL CAN DATA CONTROLLER C: CAN통신,4CH,우선순위제어 D: EA
B: AUDIO MIXER C: 16CH D: EA
B: PROCESSOR C: 4IN8OUT D: EA
B: AMP C: 450W x 2CH D: EA
B: BLANK PANEL C: 1H 열방출 통풍구 D: EA
B: RACK CABINET C: AL. 33H D: EA
B: SPEAKER C: 300W D: EA
B: SPEAKER BRACKET C: STEEL(중) D: EA J: FLYING TYPE
B: MICROPHONE C: DYNAMIC D: EA
B: CONDENSER MIC C: 구즈넥 D: EA
B: MIC EXT CORD C: 5M D: EA
B: MIC STAND C: 탁상형 D: EA
B: MIC STAND C: 일자형 D: EA
B: MIC STAND C: T자형 D: EA
B: MIC FLOOR BOX C: 2CH D: EA J: JACK PLATE로 교체
A: Ⅳ. 빙상장방송 부분 추가품목(옵션)
A: 25 B: POWER SUPPLY C: 8CH, 순차전원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엘앤비기술 L: MAS
A: 26 B: WIRELESS RECEIVER C: 900MHz, 2CH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엘앤비기술 L: MAS
A: 27 B: WIRELESS HAND MIC C: 900MHz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엘앤비기술 L: MAS
A: 28 B: WIRELESS ANT DISTRIBUTOR C: 900MHz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엘앤비기술 L: MAS
A: 29 B: CHIME & SIREN C: 4음계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젠프로 L: MAS
A: 30 B: EVENT PLAYER C: 음원재생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엘앤비기술 L: MAS
A: 31 B: PROCESSOR C: 4IN8OUT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한일미디어텍 L: MAS
A: 32 B: 중계실 모니터 SPEAKER C: 70W, POWERD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마하사운드 L: MAS
A: 33 B: 빙상장 AMP C: 450W x 2CH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엘앤비기술 L: MAS
A: 34 B: 빙상장 SPEAKER C: 300W, IP55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마하사운드 L: MAS
A: 35 B: 관람석 AMP C: 300W x 2CH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엘앤비기술 L: MAS
A: 36 B: 관람석 SPEAKER C: 150W, IP55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마하사운드 L: MAS
A: 37 B: SPEAKER BRACKET C: STEEL(중), FLYING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한일미디어텍 L: MAS
A: 38 B: RACK CABINET C: 33H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마하사운드 L: MAS
A: 39 B: AUDIO MIXER STAND C: MIXER 전용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디라직 L: MAS
A: Ⅴ. 전관방송 부분
A: 40 B: 전관 방송기기 시스템 C: LB-P012 D: 식 J: 조달우수제품 K: 엘앤비기술 L: MAS
B: ▣세부내역▣
B: DIGITAL POWER SUPPLY C: 전력제어형, 10CH D: EA
B: DIGITAL TUNER C: DIGITAL D: EA
B: CD PLAYER C: 1CD,USB D: EA
B: DIGITAL AUDIO MIXER C: 16IN 8OUT D: EA
B: 운영프로그램 C: 장비운영 및 제어 D: EA
B: DIGITAL MASTER CONTROLLER C: CAN통신,화재,리모트,음원제어,시보기 D: EA
B: 시간보정기 C: GPS수신 D: EA
B: DIGITAL SYSTEM MONITOR C: 입력/출력 FULL모니터링 D: EA
B: POWER AMP C: 240W D: EA
B: DIGITAL SPEAKER CONTROLLER C: 16CH,RG,단락보호기능 D: EA
B: BLANK PANEL C: 1H 열방출 통풍구 D: EA
B: CONTROL COMPUTER C: I7 D: EA
B: MONITOR C: 19인치 D: EA
B: KEYBOARD CASE C: 키보드 & 마우스 선반 D: EA
B: RACK CABINET C: AL. 33H D: EA
B: MICROPHONE C: DYNAMIC D: EA
B: MIC EXT CORD C: 5M D: EA
B: MIC STAND C: 일자형 D: EA
B: BATTERY C: 12V 100A D: EA
B: BATTERY CASE C: 목재제작 D: EA
A: Ⅵ. 전관방송 부분 물품설치 부속 자재(옵션)
A: 41 B: TTS SOFTWARE C: 2화자 - 한글, 영어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한일미디어텍 L: MAS
A: 42 B: POWER AMP C: 240W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한일미디어텍 L: MAS
A: 43 B: DIGITAL REMOTE CONTROLLER C: 32CH, DC24V, CAN통신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한일미디어텍 L: MAS
A: 44 B: 관람석 PA SPEAKER C: 60W, WALL D: EA J: 다수공급자,현장설치도 K: 마하사운드 L: MAS
A: 소계 J: 관급자관급
A: 조달수수료 D: 요율 E: 0.54%
A: 안전관리비
A: 조정액 J: 천단위 조정
A: 총 합계 G: 0

[시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급)]
A: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B: 1. 보안용카메라 및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 본 품
C: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안
D: * 완제품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철치되는 경우 : 다음 ①과 ② 중 작은금액 이상으로 계상
E: ① (총납품요구금액 ×70%) × 요율
E: ( H: x 70% I: ) J: x 2.07% K: = L: 1,028,500
E: ② [{(총납품요구금액 –완제품 가액) ×70%} × 요율 ] x 1.2
E: [{( G: - I: ) J: x 70%} K: x 2.07% ] x 1.2 N: =
D:
=> 적용 금액
G: 원

[시트: 노임]
A: 노 임 단 가 표(2026년 하반기)
A: 직종번호 B: 직종명 C: 노임(원) D: 비고 I: 2026.9.1 J: 2026.1.1 K: 2025.9.1 L: 2025.1.1
A: 1002 B: 보통인부 G: 1001 H: 작업반장 I: 218,316 J: 215,907 K: 214,661 L: 213,033
A: 1003 B: 특별인부 G: 1002 H: 보통인부 I: 172,698 J: 172,068 K: 171,037 L: 169,804
A: 1086 B: 통신내선공 G: 1003 H: 특별인부 I: 228,717 J: 226,122 K: 224,490 L: 221,506
A: 1087 B: 통신설비공 G: 1004 H: 조력공 I: 181,496 J: 179,028 K: 179,958 L: 180,331
A: 1089 B: 통신케이블공 G: 1005 H: 제도사 I: 242,423 J: 237,324 K: 239,200 L: 232,099
A: 2001 B: 광케이블설치사 G: 1006 H: 비계공 I: 284,440 J: 281,939 K: 279,613 L: 279,433
A: 5002 B: 통신관련산업기사 G: 1007 H: 형틀목공 I: 275,379 J: 275,790 K: 273,074 L: 272,831
G: 1008 H: 철근공 I: 268,932 J: 268,187 K: 265,818 L: 264,104
G: 1009 H: 철공 I: 243,870 J: 239,808 K: 237,686 L: 237,754
G: 1010 H: 철판공 I: 220,901 J: 221,481 K: 219,862 L: 219,236
G: 1011 H: 철골공 I: 255,172 J: 252,641 K: 251,511 L: 250,239
G: 1012 H: 용접공 I: 286,330 J: 282,536 K: 280,178 L: 278,326
G: 1013 H: 콘크리트공 I: 276,285 J: 273,540 K: 271,064 L: 266,361
G: 1014 H: 보링공 I: 233,503 J: 232,562 K: 226,520 L: 225,273
G: 1015 H: 착암공 I: 223,246 J: 222,306 K: 220,354 L: 220,081
G: 1016 H: 화약취급공 I: 270,444 J: 272,448 K: 261,462 L: 258,751
G: 1017 H: 할석공 I: 246,224 J: 241,932 K: 240,163 L: 236,986
G: 1018 H: 포설공 I: 221,306 J: 221,015 K: 219,579 L: 216,121
G: 1019 H: 포장공 I: 274,873 J: 273,308 K: 270,747 L: 267,989
G: 1020 H: 잠수부 I: 391,240 J: 387,342 K: 392,061 L: 388,892
G: 1021 H: 조적공 I: 273,229 J: 270,807 K: 275,141 L: 266,624
G: 1022 H: 견출공 I: 254,875 J: 250,903 K: 247,938 L: 243,075
G: 1023 H: 건축목공 I: 282,990 J: 277,642 K: 283,068 L: 277,894
G: 1024 H: 창호공 I: 248,547 J: 247,188 K: 250,287 L: 248,350
G: 1025 H: 유리공 I: 258,602 J: 253,539 K: 250,389 L: 248,139
G: 1026 H: 방수공 I: 233,163 J: 228,286 K: 226,204 L: 220,722
G: 1027 H: 미장공 I: 279,102 J: 277,276 K: 278,998 L: 272,354
G: 1028 H: 타일공 I: 294,379 J: 290,939 K: 286,589 L: 284,337
G: 1029 H: 도장공 I: 268,225 J: 263,017 K: 258,362 L: 253,409
G: 1030 H: 내장공 I: 258,904 J: 256,883 K: 255,231 L: 252,249
G: 1031 H: 도배공 I: 229,833 J: 227,614 K: 226,042 L: 222,618
G: 1032 H: 연마공 I: 208,207 J: - K: 210,772 L: -
G: 1033 H: 석공 I: 270,694 J: 268,908 K: 267,532 L: 266,246
G: 1034 H: 줄눈공 I: 212,390 J: 211,653 K: 207,796 L: 202,696
G: 1035 H: 판넬조립공 I: 246,986 J: 243,121 K: 240,735 L: 237,854
G: 1036 H: 지붕잇기공 I: - J: 233,250 K: 229,958 L: 224,113
G: 1037 H: 벌목부 I: 257,444 J: 253,243 K: 248,140 L: 248,681
G: 1038 H: 조경공 I: 235,843 J: 235,204 K: 227,176 L: 224,132
G: 1039 H: 배관공 I: 249,073 J: 247,897 K: 239,439 L: 238,145
G: 1040 H: 배관공(수도) I: 260,673 J: 262,580 K: 257,390 L: 250,572
G: 1041 H: 보일러공 I: 240,647 J: 240,120 K: - L: 233,255
G: 1042 H: 위생공 I: 221,435 J: 218,908 K: 220,650 L: 219,040
G: 1043 H: 덕트공 I: 208,140 J: 202,472 K: 205,696 L: 201,482
G: 1044 H: 보온공 I: 222,151 J: 217,012 K: 214,975 L: 213,722
G: 1045 H: 인력운반공 I: 183,687 J: 180,193 K: 181,753 L: 180,404
G: 1046 H: 궤도공 I: 220,821 J: 218,933 K: - L: -
G: 1047 H: 건설기계조장 I: - J: 210,909 K: - L: 202,954
G: 1048 H: 건설기계운전사 I: 283,323 J: 283,297 K: 279,824 L: 273,971
G: 1049 H: 화물차운전사 I: 240,042 J: 238,936 K: 240,685 L: 237,500
G: 1050 H: 일반기계운전사 I: - J: 173,995 K: 172,387 L: 170,920
G: 1051 H: 기계설비공 I: 242,647 J: 241,698 K: 241,550 L: 237,652
G: 1052 H: 준설선선장 I: - J: - K: - L: -
G: 1053 H: 준설선기관사 I: - J: - K: - L: -
G: 1054 H: 준설선운전사 I: - J: - K: - L: -
G: 1055 H: 선원 I: - J: - K: - L: -
G: 1056 H: 플랜트배관공 I: 327,442 J: 320,480 K: 324,800 L: 324,130
G: 1057 H: 플랜트제관공 I: 268,949 J: 266,029 K: 260,644 L: 259,128
G: 1058 H: 플랜트용접공 I: 289,745 J: 292,640 K: 301,090 L: 299,776
G: 1059 H: 플랜트특수용접공 I: 334,739 J: - K: 337,247 L: -
G: 1060 H: 플랜트기계설치공 I: 234,041 J: 230,376 K: 238,846 L: 236,640
G: 1061 H: 플랜트특별인부 I: 215,601 J: 213,074 K: 220,283 L: 218,614
G: 1062 H: 플랜트케이블전공 I: 263,300 J: 264,269 K: 262,679 L: 261,587
G: 1063 H: 플랜트계장공 I: 204,167 J: 204,377 K: 202,691 L: 202,712
G: 1064 H: 플랜트덕트공 I: - J: - K: - L: -
G: 1065 H: 플랜트보온공 I: 252,567 J: 250,140 K: 247,756 L: 247,028
G: 1066 H: 제철축로공 I: 365,714 J: 362,985 K: 358,786 L: -
G: 1067 H: 비파괴시험공 I: 220,565 J: 214,553 K: 216,404 L: 217,619
G: 1068 H: 특급품질관리원 I: 200,971 J: 199,588 K: 198,613 L: -
G: 1069 H: 고급품질관리원 I: 199,200 J: 197,788 K: 195,243 L: -
G: 1070 H: 중급품질관리원 I: 179,012 J: 177,841 K: 175,633 L: 172,227
G: 1071 H: 초급품질관리원 I: 150,049 J: 149,081 K: 147,438 L: 144,810
G: 1072 H: 지적기사 I: 283,066 J: 275,711 K: 274,286 L: 263,991
G: 1073 H: 지적산업기사 I: 251,236 J: 245,000 K: 242,724 L: 236,718
G: 1074 H: 지적기능사 I: 175,118 J: 178,874 K: 180,875 L: 181,822
G: 1075 H: 내선전공 I: 276,108 J: 273,676 K: 273,539 L: 268,915
G: 1076 H: 특고압케이블전공 I: 444,519 J: 440,616 K: 439,248 L: 436,458
G: 1077 H: 고압케이블전공 I: 376,049 J: 373,640 K: 372,997 L: 370,529
G: 1078 H: 저압케이블전공 I: 306,274 J: 304,156 K: 303,632 L: 300,337
G: 1079 H: 송전전공 I: 645,607 J: 638,460 K: 637,453 L: 627,960
G: 1080 H: 송전활선전공 I: 685,744 J: 675,173 K: 673,714 L: 662,709
G: 1081 H: 배전전공 I: 420,978 J: 414,968 K: 413,173 L: 408,559
G: 1082 H: 배전활선전공 I: 562,067 J: 562,439 K: 560,837 L: 557,881
G: 1083 H: 플랜트전공 I: 269,471 J: 269,759 K: 271,800 L: 266,062
G: 1084 H: 계장공 I: 321,645 J: 319,449 K: 318,902 L: 315,484
G: 1085 H: 철도신호공 I: 318,257 J: 310,041 K: 305,348 L: 297,049
G: 1086 H: 통신내선공 I: 286,219 J: 284,880 K: 283,607 L: 278,565
G: 1087 H: 통신설비공 I: 316,875 J: 315,528 K: 314,787 L: 308,930
G: 1088 H: 통신외선공 I: 410,182 J: 408,942 K: 407,342 L: 405,235
G: 1089 H: 통신케이블공 I: 438,070 J: 436,224 K: 440,868 L: 433,400
G: 1090 H: 무선안테나공 I: 360,084 J: 356,809 K: 354,977 L: 350,908
G: 1091 H: 석면해체공 I: 203,461 J: 204,181 K: 204,762 L: 203,923
G: 2001 H: 광케이블설치사 I: 471,931 J: 471,349 K: 467,653 L: 460,429
G: 2002 H: H/W시험사 I: 398,279 J: 393,090 K: 390,048 L: 384,609
G: 2003 H: S/W시험사 I: 446,560 J: 446,358 K: 446,000 L: 445,000
G: 3001 H: 도편수 I: 533,333 J: - K: - L: -
G: 3002 H: 드잡이공 I: - J: - K: - L: -
G: 3003 H: 한식목공 I: 353,383 J: 342,273 K: 350,828 L: 351,481
G: 3004 H: 한식목공조공 I: - J: 243,009 K: - L: 246,154
G: 3005 H: 한식석공 I: 403,594 J: 386,079 K: 392,588 L: 398,051
G: 3006 H: 한식미장공 I: - J: 321,230 K: 339,830 L: 342,548
G: 3007 H: 한식와공 I: 374,046 J: 333,250 K: 347,811 L: 353,051
G: 3008 H: 한식와공조공 I: - J: 278,180 K: 274,659 L: 268,333
G: 3009 H: 목조각공 I: - J: - K: - L: -
G: 3010 H: 석조각공 I: - J: - K: - L: -
G: 3011 H: 특수화공 I: - J: 324,326 K: - L: -
G: 3012 H: 화공 I: 300,798 J: 322,920 K: 313,333 L: 311,263
G: 3013 H: 드잡이공편수 I: - J: - K: - L: -
G: 3014 H: 한식미장공편수 I: 395,789 J: - K: - L: -
G: 3015 H: 한식와공편수 I: - J: - K: - L: 457,143
G: 3016 H: 한식단청공편수 I: - J: 286,887 K: - L: -
G: 3017 H: 한식석공조공 I: - J: 321,250 K: 320,000 L: 311,114
G: 3018 H: 한식미장공조공 I: - J: 250,000 K: 247,982 L: 249,266
G: 4001 H: 원자력플랜트전공 I: 238,957 J: 221,727 K: 237,846 L: 226,275
G: 4002 H: 원자력용접공 I: 220,497 J: 217,203 K: 211,525 L: 215,662
G: 4003 H: 원자력기계설치공 I: 244,723 J: 229,770 K: 231,539 L: 227,074
G: 4004 H: 원자력품질관리사 I: 287,101 J: 285,759 K: 284,862 L: 270,376
G: 5001 H: 통신관련기사 I: 324,979 J: 320,449 K: 318,479 L: 316,183
G: 5002 H: 통신관련산업기사 I: 304,662 J: 304,509 K: 303,262 L: 297,137
G: 5003 H: 통신관련기능사 I: 250,000 J: 249,822 K: 249,360 L: 244,717
G: 5004 H: 전기공사기사 I: 339,070 J: 335,319 K: 333,866 L: 327,381
G: 5005 H: 전기공사산업기사 I: 298,573 J: 294,135 K: 292,729 L: 289,211
G: 5006 H: 변전전공 I: 485,593 J: 485,075 K: 483,274 L: 477,832
G: 5007 H: 코킹공 I: 212,439 J: 209,131 K: 208,590 L: 206,732
G: 5008 H: 특급품질관리기술인 I: 272,695 J: 271,869 K: 265,227 L: 261,200
G: 5009 H: 고급품질관리기술인 I: 221,341 J: 220,394 K: 216,558 L: 212,471
G: 5010 H: 중급품질관리기술인 I: 193,319 J: 192,523 K: 186,963 L: 183,944
G: 5011 H: 초급품질관리기술인 I: 167,631 J: 167,155 K: 161,595 L: 159,901
G: *5012 H: 플로어링마루시공공 I: 257,926 J: 257,561 K: 256,409 L: 253,241
G: 5013 H: 교통정리원 I: 176,930 J: 173,784 K: 171,884 L: 170,990
G: 5014 H: 철거공 I: 261,108 J: 266,743 K: 267,829 L: 264,828
G: 5015 H: 흙막이공 I: 272,418 J: 275,072 K: 272,974 L: 278,476
H: 전철전공 I: 429,783 J: 426,714 K: 421,317 L: 411,319

[시트: 건축제비율]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EA: (재+직노) x 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건축 AH: 산업
설비
(건축) AL: 건축 AQ: 산업
설비
(건축) AU: (추정가격) BE: 건축,
산업설비(건축) BK: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5.0 AQ: 5.0 AU: 5억 미만 BE: 8.0 BK: 8.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5.2 AQ: 5.2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5.5 AQ: 5.5 BY: 건축공사 CH: 0.07 CM: 비계·구조물해체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6.1 AQ: 6.1 AU: 5억 -
30억 미만 BK: 6.5 EA: 토목공사 ER: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4 AH: 17.4 AL: 5.2 AQ: 5.2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7.8 AH: 17.8 AL: 5.4 AQ: 5.4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DD: 0.32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8.1 AH: 18.1 AL: 5.7 AQ: 5.7 AU: 30억 -
50억 미만 BK: 5.0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2 AH: 19.2 AL: 6.4 AQ: 6.4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5.9 AQ: 5.9 AU: 50억 -
100억 미만 BE: 6.5 BR: 12.0 CM: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DD: 0.16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6.0 AQ: 6.0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6.4 AQ: 6.4 AU: 100억 -
300억 미만 BK: 4.5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CM: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DD: 0.10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7.0 AQ: 7.0 EA: 토목공사 ER: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6.1 AQ: 6.1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6.3 AQ: 6.3 BY: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6.6 AQ: 6.6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7.2 AQ: 7.2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토목공사 ER: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4 AH: 17.4 AL: 6.4 AQ: 6.4 AU: [건강보험료] B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Q: [연금보험료] BY: [산재보험료] EA: 중건설공사 ER: 3.39
M: 7~12개월 (365일) AC: 17.8 AH: 17.8 AL: 6.5 AQ: 6.5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8.1 AH: 18.1 AL: 6.9 AQ: 6.9 AU: (직노) x 3.595 BC: (건강보험료) x 13.14 BQ: (직노) x 4.75 BY: (노) x 3.56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3 AH: 19.3 AL: 7.5 AQ: 7.5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AU: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Y: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구분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AU: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AU: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BT: 0.4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지하철 BT: 0.5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AU: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AU: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BT: 1.8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AH: 1.01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BT: 0.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H: #REF!
AU: 댐 BT: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U: 택지개발 BT: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U: 기타 토목(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주택(재개발, 재건축) BT: 0.7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주택(신축) BT: 0.3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U: 주택 외 건축 BT: 0.5 BY: [법정부담금]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U: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BT: 0.3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석면분담금] CR: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J: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노) x 0.006 CR: (노) x 0.09
B: 70억이상~120억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이상~250억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Y: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Y: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B: 250억이상~500억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Y: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Y: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