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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255-002] 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

[용역] 발주기관: 동아보건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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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공고)입찰공고문(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 입찰).hwp =====
입찰공고문(변경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공고번호 • 동아보건대학교 제 2026-23호 입찰건명

  • 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

공고일 • 2026.09.15. (화) 입찰서, 제안발표자료 제출 일시

  • 2026.09.28. (월) 10:00까지

제안서(PT) 발표 및 평가

  • 일시 : 2026.10.01.(목)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MS Teams) 미팅

※ 사업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예산 : 금200,000,000원(VAT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2월 19일까지

*해당 일정은 입찰 및 진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및 용역기한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19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일정은 입찰 및 진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체상금율 : 0.13%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매 1일 지체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며 “갑”은 지급할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발표회 자료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발표자료는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가능

하며 입찰 등록 관련 서류와 제안발표회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입찰만 유효합니다.

7. 가격제출 및 개찰 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등록증 사본 1부 제출)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9.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10.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가격)서 서류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한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입찰유의서, 응낙서, 합의각서 각 1부.

5) 일반현황 및 업체 재무현황 1부.

6) 유사 사업 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각 1부.

8)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보안확약서 각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각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각 1부. 13) 제안서 평가자료

14) 대리인 제출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15) 기타 제안요청서(평가내용 등)에서 명시한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는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개인정보를 삭제한 서류 사본 제출)

나. 유의사항

1)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함.

1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안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방법, 결과 등에 관하여 전적으로 우리 대학 고유 권한이며, 제안사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2. 협상 및 업체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및 신인도(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 중 정성 평가가 배점한도의 80%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정성 평가(50점)는 제안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제안발표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 중 정성 평가가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위는 고득점 순에 따라 정함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접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6) 협상대상자와 협상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7) 선정 결과는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8) 협상대상자가 없거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9) 재공고하여 재입찰 후에도 협상대상자가 없거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수의 계약 추진

10)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따름.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 입찰이며,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선정취소, 본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입찰공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 대학은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학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

라. 본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발표 및 요구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 등은 계약 내용에 포함한다.

마. 우리 대학교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바.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사.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 : 대학혁신지원사업단(061-470-1607)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정보전산원([email protected])

2026. 09.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 1. (변경공고)입찰공고문(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 입찰).pdf =====
입찰공고문(변경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공고번호 • 동아보건대학교 제 2026-23호 입찰건명

  • 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

공고일 • 2026.09.15. (화)

입찰서, 제안발표자료

  • 2026.09.28. (월) 10:00까지

제출 일시
제안서(PT) 발표
및 평가

  • 일시 : 2026.10.01.(목)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MS Teams) 미팅

※ 사업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예산 : 금200,000,000원(VAT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2월 19일까지
*해당 일정은 입찰 및 진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및 용역기한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19

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일정은 입찰 및 진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체상금율 : 0.13%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매 1일 지체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며 “갑”은 지급할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발표회 자료 제출

- 1 -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발표자료는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가능

하며 입찰 등록 관련 서류와 제안발표회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입찰만 유효합
니다.
7. 가격제출 및 개찰 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
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등록증 사본 1부 제출)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
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9.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
학교에 귀속됨.
10.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가격)서 서류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한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입찰유의서, 응낙서, 합의각서 각 1부.
5) 일반현황 및 업체 재무현황 1부.
  • 2 -

6) 유사 사업 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각 1부.
8)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보안확약서 각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각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각 1부.
13) 제안서 평가자료
14) 대리인 제출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15) 기타 제안요청서(평가내용 등)에서 명시한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는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개인정보를 삭제한 서류 사본 제출)
나. 유의사항
1)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함.
1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안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방법, 결과 등에 관하여 전적으로 우리 대학
고유 권한이며, 제안사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2. 협상 및 업체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및 신인도(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 중 정성 평가가 배점한도의 80%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
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정성 평가(50점)는 제안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
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
올림

3) 제안발표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 중 정성 평가가 배점한도의 80%

  • 3 -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위는 고득점 순에 따라 정함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으로 정한다.
5)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접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6) 협상대상자와 협상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
상자와 협상 실시
7) 선정 결과는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8) 협상대상자가 없거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9) 재공고하여 재입찰 후에도 협상대상자가 없거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수
의 계약 추진
10)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따름.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 입찰이며,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선정취소, 본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입찰공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 대학은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학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
상 등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
라. 본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발표 및 요구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 등
은 계약 내용에 포함한다.
마. 우리 대학교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4 -

바.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사.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 : 대학혁신지원사업단(061-470-1607)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정보전산원([email protected])

2026. 09.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 5 -

===== 2. (변경공고)제안요청서(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

( 과 업 지 시 서 포 함 ) 2026. 09. 동아보건대학교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5

Ⅳ. 제안요청 내용 7 Ⅴ. 제안발표회 안내 38 Ⅵ. 제안안내 사항 39

[관련서식]
4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
  • 과업기간 : 2026년 10월 ~ 2027년 2월 19일
  • 과업예산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웹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대학 홈페이지 역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동아보건대학교는 대표·입학·학과·부서 홈페이지를 **AI 기반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으로 고도화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AI·ICT 기술을 적용한 반응형 웹서비스 구축을 통해 PC, 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 콘텐츠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OSMU(One Source Multi Use) 기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확장성 확보가 요구됨.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ㅇ 동아보건대학교 홈페이지 고도화 ㅇ 홈페이지 통합 관리시스템(CMS) 구축

  • AI 기반 검색·추천·콘텐츠 분석 기능 도입
  • 홈페이지 보안 강화 및 안정된 시스템 구축

ㅇ 홈페이지 고도화 공통사항 Ⅱ. 시스템 현황 1. 학사관리시스템 개발 주요현황 구분 내용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DB (DATA Migration 포함) MS-SQL 2014 UI Tool Kendo Ui Report Tool AI Report WAS Tomcat 8.0.35 OS RedHat 7.3 개발언어 JAVA 2. 주요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ㅇ 동아보건대학교 홈페이지 고도화 -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 입학 홈페이지 고도화 - 학과 홈페이지 고도화 - 부서 홈페이지 신설

  • AI 기반 홈페이지 통합 관리시스템(CMS) 구축

2.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주관 기관 평가단 동아보건대학교 정보전산원 내·외부 위원 용역 사업자 개발 및 용역 업체 ` ㅇ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정보전산원 ○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 추진체계 간 업무 연락 및 조율 ○ 요구사항 정의, 확정 ○ 시스템 개발 협조 ○ 시스템 검토 확인 및 검수 평가위원회 (내·외부 위원) ○ 입찰업체 제안서 평가 용역 사업자 ○ 동아보건대학교 홈페이지 고도화

○ AI 기반 홈페이지 통합 관리시스템(CMS) 개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3. 추진일정 ㅇ 개발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 착수 • 분석 • 설계 • 개발 • 시험운영 및 보완 • 전체 서비스 오픈 준비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완료보고) ★ ★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시스템 관리 및 정보보안 용역 추진일정

  • 2026년 10월 ~ 2027년 2월 19일까지 주별, 월별 용역 수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NO 구분 홈페이지명 URL 비고 1 공통 인트로 국문 홈페이지

https://www.duh.ac.kr/intro_page.htm

고도화 2 대표 대표 국문 홈페이지 https://www.duh.ac.kr/ 고도화 3 입학 입학 국문 홈페이지 https://apply.duh.ac.kr/ 고도화 4 학과 사회복지전공(주야)

https://www.duh.ac.kr/hakbu/welfare/

고도화 5 사회복지상담전공

https://www.duh.ac.kr/hakbu/human/

고도화 6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https://www.duh.ac.kr/hakbu/iwelfare/

고도화 7 실용음악전공

https://www.duh.ac.kr/hakbu/music

고도화 8 레저조경전공

https://www.duh.ac.kr/hakbu/landscape/

고도화 9 스마트식량자원전공

https://www.duh.ac.kr/hakbu/smartfarm/

고도화 10 유아교육과

https://www.duh.ac.kr/hakbu/ece/

고도화 11 법인 봉석학원 홈페이지

https://bongseok.duh.ac.kr

신규 2.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요구사항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9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건 기술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이 해당함

4 3.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콘텐츠통합관리자시스템(CMS)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을 통한 관리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기반의 홈페이지 관리 체계 구축

-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 AI Agent ○ 관리자시스템(CMS) 주요 기능 - 카테고리 관리 - 메뉴 관리 ·메뉴의 생성 및 수정, 삭제 가능

·메뉴별 다양한 권한관리 가능 (사용자별, 그룹별, 권한별, 부서별)

- 부서 관리

  • 콘텐츠 관리 (콘텐츠 생성, 수정, 삭제, 복원 및 미리보기, 이력관리 기능)

- 권한 관리 - 로그 관리 - 개인정보이력관리 ○ 대표 프로그램 관리 기능 - 학부 일정 관리 - 기타 대학 관련 프로그램 등 ○ 학과 프로그램 관리 기능 - 웹빌더 기반 사이트 생성 기능 - 웹빌더 기반 템플릿 관리 기능 - 웹빌더 기반 템플릿 디자인 관리 기능

  • 웹빌더 기반 메인이미지, 바로가기 아이콘, 팝업존 관리 기능

○ 게시판 주요 기능

  • 게시판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간편하게 게시판을 생성,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시판 확장 필드 지원, 스킨복사 기능, 링크설정, 스킨공유 기능
  •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 스킨 지원(공지형, 보도형, 포토형, 자유형, 민원형 등)
  • 게시판 권한 통합관리(사용자별, 그룹별, 권한별, 부서별)
  • 게시판 멀티파일 업로드 모듈지원, 첨부파일 용량 및 개수 제한 기능

- 게시판 새글 알림 표시 기능 ○ 권한 관련 기능

  • 관리자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접근 제한이 가능하도록 구현
  • 허가된 IP에서만 관리자모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 기능 제공
  • 관리자 아이디 중 권한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조치

○ 개인정보처리 관리 기능 - 개인정보접속 이력 관리

  • 개인정보 수정, 삭제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AI 콘텐츠 어시스턴트 기능

  • 콘텐츠 초안 자동 생성, 트렌드 키워드 제안, 톤앤매너 변환, 카피 개선, 자동 요약 기능 제공

○노코드 콘텐츠 유형 설정 기능

  • 카테고리별 확장 필드 및 검색 필터를 코드 없이 동적으로 정의·운영하는 스키마 주도 구조 제공

○AI 기반 고객지원 기능

  • 1:1 문의에 대한AI 답변 초안 추천 기능 제공
  • 누적 문의 데이터 분석 기반FAQ 자동 제안 기능 제공

※ 사업 수행 시 기존 시스템의 장애가 가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기반 구현 필수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프로그램 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2)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고도화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표, 입학, 학과, 부서 홈페이지 고도화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응용서비스 및 기능을 반드시 숙지해야하며, 발전된 기능 제시

○ 비표준기술 사용 배제 등 웹 표준 준수,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리, 웹서비스 성능 유지관리, 브라우저 호환, 사용자 편의성 확보 등 고려

○ 콘텐츠에 대한 유사·중복을 최대한 배제하여 OSMU(One Source Multi Use)를 구현

  • 향후 확장 및 개편이 쉬운 메뉴 및 DB 구조로 재설계

○ 신규 구축되는 홈페이지는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하여 서브 도메인 형태가 아닌 대표 홈페이지의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현

○ 도로명주소 서비스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계

○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HTML5)을 반영한 웹서비스 구현

○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지침을 적용하여 시스템 개발

○ AI 콘텐츠 어시스턴트 활용

  • 콘텐츠 초안 생성, 키워드 제안, 톤앤매너 변환, 카피 개선, 자동 요약 기능을 통해 콘텐츠 제작·운영 생산성 제고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반응형 웹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현 세부 내용

○ 반응형 웹으로 신규 및 고도화 대상 전체 사이트 구축

  • 콘텐츠는 홈페이지에서 단일 콘텐츠를 이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PC)와 브라우저 모두를 지원 할 수 있는 기술 적용
  • PC 환경에서 이용된 콘텐츠는 모바일 환경에서 CSS3와 레이아웃의 수정으로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구현
  •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의 화면에 최적화된 UI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현
  • 화면 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브라우저와 해상도에 따라 Width 값이 꽉 차도록 개발하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최적화 되도록 구축
  •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브라우저의 앞, 뒤 및 페이지의 이동 기능을 고려하여 구축
  • 모든 원본 이미지를 관리자 편집 없이 모바일 단말기에서 효과적으로 리사이징(resizing)하여 표현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PC기반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현행화 된 정보가 동일하게 서비스 되어야 함
  • 홈페이지 콘텐츠가 스마트폰 등 휴대용 무선인터넷 기기 등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기능 제공
  • 모바일 기기의 OS 및 브라우저에 제약이 없는 홈페이지 구축
  • 웹 표준(국제표준인 W3C)을 준수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
  • IT 기기 성능, 화면 등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 친화적 화면 UI 구성
  • 반응형 웹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을 준수하여 구축

○ 노코드 빌더 기반 반응형 구현

  • 단일 콘텐츠 소스로 데스크탑/태블릿/모바일 레이아웃을 자동 구성하고, 디바이스별 미리보기로 검수하며 관리자의 개별 편집 없이 최적화되도록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구조를 재설계

○ 사용자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운영목적 및 선호도 높은 메뉴를 고려하여 정보구조(메뉴구조) 개편

○ CMS 관리 기능 구축을 통해 편리한 웹사이트 관리환경 제공

○ 디자인 시안 구성 시 대학의 특성 및 대표 홈페이지 정보를 고려한 효율적인 UI(UX)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시

  • 통합 스타일 가이드 반영,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며 홈페이지 및 연계 사이트의 일관성 유지
  • 사용자가 자주 찾는 주요 정보를 분석하여 메인 도출항목 선정 및 디자인 설계
  • 디자인은 동아보건대의 아이덴티티, 최신 트렌드, 사용성을 고려하여 재구성
  •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내비게이션 및 UI요소 개발
  •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 요소를 분리하여 디자인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 시안 2종 제시 및 수요기관에서 선택한 1종을 대상으로 최종 구현

○ 현행화된 대학 정보를 반영하여 기존 제공 중인 콘텐츠 리뉴얼

○ 사용자 이용현황 분석 기반 정보구조 개편 지원

  • 페이지 방문·전환 지표(PV·UV·세션·전환 등)를 분석하여 선호도 높은 메뉴를 도출하고, 운영 대시보드와 동일 기준의 데이터로 메뉴구조 개편 근거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입학 홈페이지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학 홈페이지 고도화 세부 내용

○ 입학 및 학사정보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구조 재설계

○ 입학 홈페이지의 역할 및 제공 정보를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시안 구성

- 기존 입학 시스템 UI/UX 통합

.www.duh.ac.kr/iphak/main.htm

.apply.duh.ac.kr
.webapply.duh.ac.kr

  • 디자인은 동아보건대학교의 아이덴티티, 최신 트렌드, 사용성을 고려하여 재구성
  • 콘텐츠는 입학지원자 통합시스템(webapply.duh.ac.kr)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구성한다.
  • 현행 동아보건대학교 입학홈페이지 제공 콘텐츠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자주 찾는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메인 도출항목 선정 및 디자인 설계
  •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내비게이션 및 UI요소 개발
  •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 요소를 분리하여 디자인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 시안 2종 제시 및 수요기관에서 선택한 1종을 대상으로 최종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학과 홈페이지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과 홈페이지 고도화 세부 내용

○ CMS 구축 후 빌더 기능을 활용하여 학과 홈페이지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고도화

- 학과 홈페이지 고도화 대상 7개

○ CMS 내 교수, 조교 소개 관리 기능 등 학과 프로그램 고도화

○ 재학생들이 로그인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정보 연계

○ 템플릿 디자인 기반 다양한 유형의 홈페이지 개설이 가능하도록 추가 템플릿 디자인 구현 및 적용

- 템플릿 시안 3종 추가 구현 적용

  • 웹빌더 내 템플릿 관리 기능 설계 구조를 고려하여 디자인 추가 구현 및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연계 적용되도록 구현 필수
  • 학과별 특성에 맞게 템플릿을 선택하여 사이트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지원
  • 본 용역 시 유사사이트 복제 개설 기능이 추가되는 템플릿에도 동일 적용되도록 구현

○ 멀티사이트 통합관리 및 사이트 복제

  • 하나의 관리 환경에서7개 학과 사이트를 독립 운영하고, 기존 사이트 원클릭 복제 및 템플릿 저장·적용으로 신규 학과 사이트를 신속하게 개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법인 홈페이지 신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인(봉석학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 세부 내용

CMS 구축 후 빌더 기능을 활용하여 부서 홈페이지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

- 부서 홈페이지 구축 대상 : 봉석학원

○ 디자인 시안 구성 시 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UI(UX)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시

○ 현행화된 정보를 반영하여 기존 제공 중인 콘텐츠 리뉴얼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공통 사항 세부 내용

○ 통합 스타일 가이드 반영 및 최신 트렌드, 사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구현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서브 화면 디자인 레이아웃 개선

- 대표, 입학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 메인 시안은 2개 이상 제시 ○ 학과 홈페이지는 템플릿 디자인 추가 구현 - 템플릿 시안 4종 추가 구현

  • 향후 홈페이지의 확장성을 고려하고 각 학과별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 다양한 디바이스 접속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 구성

  • PC, 태블릿, 스마트폰등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
  • OSMU(One Source Multi Use) 개념으로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 화면에 최적화된 UI 구성되도록 구현

○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성

  •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구매 등 사용료 발생 시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확정된 디자인에 대한 폰트, 이미지 원본은 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
  •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 요소를 분리해 디자인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 각종 기술적 규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구축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의 기술적 규격 준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메뉴구조도,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게시판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게시판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 현재 운영중인 교직원 및 학생게시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교직원 게시판 및 일부 게시판의 데이터를 더존 그룹웨어로 이관 지원
  • 여러개로 나누어져있는 학생 게시판의 정보구조 개선 및 관리기능 강화
  • 학과공지사항의 데이터를 학과 내 홈페이지로 이관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지능형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고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시지 발송, AI 서비스, 설문조사 기능 등 확장 가능성 염두

세부 내용

○ 공지사항 등 중요 콘텐츠 신규 등록 시 대상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메시지 기능

  • 기확보된 연락처를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메시지 발송 및 결과 분석

○ AI 학습·고도화 체계

  • AI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답변 정확도 및 추천 품질이 개선되는 구조여야 한다.
  • 공지사항, 학사안내, 행정문서 등 긴 텍스트 콘텐츠를 AI가 자동으로 핵심 요약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 답변 정확도 및 추천 품질의 지속 개선은 지식베이스·지식그래프(RAG·GraphRAG) 갱신과 Skill/Memory 누적으로 구현하며, 원본 데이터의 외부 모델 학습 없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
  • 1:1 문의에 대한 AI 답변 초안 추천 및 누적 문의 분석 기반 FAQ 자동 제안 기능 제공

○ 사용자 피드백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

  • 기확보된 연락처를 대상으로 진행 (외부인 참가 불가)
  • 주관식, 객관식, 별점 등 다양한 설문조사 양식 생성 구현
  • 수신자별 참여 여부 확인 가능

  • 척도(별점)·매트릭스 등 문항 유형 및 AI 기반 설문 문항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주관식 응답에 대한 AI 분석(감성 분류·핵심 키워드 추출·요약) 및 캠페인 연동 배포 기능 제공

산출정보 3)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웹 페이지 응답시간 보장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성능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 오류 메시지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접속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메뉴 체계 수립

○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홈페이지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 홈페이지을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능한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메뉴 체계 수립

○ 전체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 설계

○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도 제시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향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세부 내용

○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 노코드 커스터마이징 구조

  • 스키마 주도(NodeType)아키텍처와 코드 없는 콘텐츠 유형 설정으로 입력·출력 데이터 및 화면의 추가·변경을 관리자가 직접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해야하며, 대표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웹접근성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획득(* 대표 홈페이지 대상)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행정안전부)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 2.2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결과물 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정보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관리체계를 진단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산출정보

표준용어정의서, 표준단어정의서, 표준도메인정의서, 표준코드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준수 ○ 발주기관 표준 준수

○ 범정부 표준 및 발주기관 표준을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데이터 표준 관리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수립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해 수립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타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변경이력 포함 등)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지 누락 여부 검증) 검증

: 데이터 중복과 데이터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충족 여부 검증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

: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을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

: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산출정보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가 관리·현행화 될 수 있도록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관리 방안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 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Tool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7)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계정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정 및 권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간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지표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지표를 준수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보완 조치

• SQL 삽입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 부적절한 XML 외부개체 참조 •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등 ○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에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 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검증

○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원격지 개발장소의 시건장치와 통제 가능,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정책
  • 원격지 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정보보호 SW설치, HDD의 비인가 반출 방지를 위한 봉인표 부착 및 주기적 점검, 반입·출 대장 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사업자 명의로 발급, 관리
  • 원격지 개발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 무단 반출 차단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8)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결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콘텐츠는 구현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하여야 하며, 개발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협의)된 내용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구현되기로 한 요구사항이 올바르게 구현 되었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절차를 통하여,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최종 구현된 것으로 함

○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콘텐츠 품질의 적정성은 내외부 콘텐츠 품질 검토 프로세스를 운용하여 검토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시

세부 내용

○ 개발 완료된 시스템의 정상 서비스 상태에서 무중단 서비스 제공

○ 구축 완료된 시스템과 연계/연동되는 상호 간 서비스 유통 및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내부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유지 관리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중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외 단계별 입력 또는 예외 입력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사용)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성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하여야 함

○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 검증 및 절차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보장

○ 상호 운영성 검증은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의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보안사고 등이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었을 경우, 2시간 이내에 원인 분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등과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9)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개발관련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지침 및 표준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규정)등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기술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행정안전부)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지침 및 가이드라인(표준프레임워크 포털)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 관련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정 OS 및 DBM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 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

○ 상호 운용성,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 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에 대한 최신 정보기술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소요)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와 공동 소유)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웹사이트 내 게재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보 활용의 범위, 정보 출처 등 공개가 필수임을 나타내는 약관을 제시하고 사용된 이미지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동아보건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발 용역사가 피해자 측에 배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동아보건대학교가 소유함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 새로운 지적(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 관련 비용(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부대비용 등)은 전체 사업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 부담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개발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수행자는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ㆍ제출(주간·월간 업무보고서에 포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계획서와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계획은 필요시 각 수행 공정간 연계가 표현되도록 하며, 구축과 시범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 비정기)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 사업의 주요 업무와 진행률 및 납품되는 구체적인 물품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사업이행 및 개발완료 테스트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이행 계획서 및 개발완료를 위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최종 구현 및 개발완료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구현 및 개발완료 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은 승인(완료)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개발환경 및 개발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축 및 시스템 설치 요건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개발시스템 설치 전 설치 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운영방안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개발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설정과 정상 가동에 따른 업무협의 및 보완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의 주관, 책임하에 관련 업체 (제조(개발)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조(개발)사), 기관 등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시스템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검수 요건정의 세부 내용

○ 사업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결과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은 프로그램별로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대상과 방법은 주관 기관에서 따로 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 세부 내용

○ 시험 운영은 개발 서버에서 실제 운영 서버로 이전 후 공식 오픈전까지의 운영을 의미함

○ 시험 운영을 통해 구축된 모든 기능과 연계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가 모두 수행, 완료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및 보고회 추진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일정에 관한 내용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나 PERT, 혹은 Gantt Chart를 사용하여 세부 내역까지 작성

○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설계 및 구현 각각의 단계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 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할 수 있음

○ 사업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각종 보고 일정은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계획 대비 10%이상 지연 발생 시 이에 대한 별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실천)하여야 함

○ 일정상의 변동 발생 시 실제 일정을 반영하여 산출물로 남겨야 함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단계 산출물 출력수량 제출일정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1부 착수계 제출 시 기술적용계획표 1부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1부 분석 후 14일이내 개발 개발표준정의서 1부 준공계 제출 시 UI설계서(스토리보드) 1부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1부 프로그램목록 및 명세서 1부 주간ㆍ월간 업무보고 1부 매주/매월 중간보고서(PPT) 요구수량 중간보고 시 검수 테스트계획서 1부 검수요청시 테스트 결과보고서 1부 완료 완료보고서(PPT) 요구수량 완료보고 시 운영자 매뉴얼 1부 준공계 제출 시 사용자 매뉴얼 1부 기술적용결과표 1부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용 보고서는 주관부서와 협의 후 제출함

○ 각 산출물은 시기별 완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축완료 후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저장장치(USB)와 산출물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 부수는 참석자 및 운영자, 관리자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 배상

※ 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동아보건대학교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구축단계, 운영단계)

○ 교육 과정, 내용, 장소, 일정 등 제시

○ 교육 교재, 장소 협조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용역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 기관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개발된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향후 시스템 발전에 따라 공급된 S/W의 업그레이드 및 배포에 대한 보증을 명시하여야 함

○ 적용 S/W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 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정의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계획은 통합 및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적절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발주기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 목적물(개발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음

(※ 향후 시스템 유지보수사 선정 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기간 포함)

○ 하자담보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함

○ 하자보수 운용 시 고려사항

  • 시스템 검수 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전문 하자보수 요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 및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조치

  • 장애 접수 후 즉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365일 24시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 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

○ 모든 SW(OS 포함)는 검수시점에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버전으로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ri.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Ⅴ. 제안발표회 안내 1. 제안발표회 자료 (총 10페이지 이내)

가. 제안서 발표회 자료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 약어를 제공하여야 함

나. 제안서 발표회 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다. 제안서 발표회 자료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 발표회에서 제공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계약 후 제안발표회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발표회 자료 내용 가이드 가. 제안업체 개요 및 일반 나. 제안 솔루션 소개 및 시스템 구축 다. 사업관리 라. 교육 마. 유사사업 실적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제출)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변경공고 및 전자입찰(긴급) 2026. 09. 15. ~ 2026. 09. 28. 10:00 입찰 참가자 등록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제안발표회 2026. 10. 01. 오후 2시 장소 : 온라인(MS Teams) 미팅 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이후 별도 통보 협상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위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 2026. 09. 15.(화) ~ 09. 28.(월) 10:00 까지

ㅇ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전자입찰(가격입찰, 제안발표회 자료) 제출기간

: 2026. 09. 15.(화) ~ 09. 28.(월) 10: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발표회 후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담당자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발표회 자료는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과 제안발표회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입찰만 유효합니다.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6. 10. 01.(목) 14:00 온라인(MS Teams) 미팅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참 가 자 : 각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

  • 방

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총 15분)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PT용 파일 사용

※제출 후 수정 불가

  • 제안설명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내외로 함
  • 제안 발표회에 미참여 시 정성 평가항목 ‘0’점 처리

· 발표자 및 참여자 인정사항

  • 발표자 및 참여자는 공고일 기준 제안사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 당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발표자의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표기된 사업책임자가 설명하여야 함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유의사항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가능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제안발표회 평가 관련 사항 □ 제안발표회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및 신인도(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 중 정성 평가가 배점한도의 80%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발표회 평가방법

  • 정성 평가(50점)는 제안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발표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 중 정성 평가가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위는 고득점 순에 따라 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접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선정 결과는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협상대상자가 없거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재공고하여 재입찰 후에도 협상대상자가 없거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수의 계약 추진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기준 ㅇ 정량 평가 : 4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 평가 경영상태 ㅇ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20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동등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

20 합 계 40 - 경영상태 평가기준(2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수행실적(20점) 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해당 사업예산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사업수행실적(부가세 포함) 중 완료된 실적만 합산, 하도급 실적은 제외함

유사사업 인정 범위 : 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 실적증명 제출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사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가호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는 관련 수행실적증명서, 부가세납부확인서 (필요시 계약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호 및 나호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 생략가능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불인정

바. 실적 인정 금액이 0원인 경우 유사사업 수행실적 배점 0점 처리

★ 기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준용

ㅇ 기술 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착안 사항 배점 일반현황 (40) 경영상태 (정량) ㅇ 신용평가 등급 20 사업 수행실적 (정량) ㅇ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 실적 2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ㅇ 구축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ㅇ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ㅇ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ㅇ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ㅇ 관련 조직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20) 기능요구 사항 ㅇ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적정성 ㅇ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ㅇ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ㅇ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0 품질 요구사항 ㅇ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ㅇ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ㅇ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외부 시스템 연계 범위의 이해 및 연계방안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및 웹표준 준수 및 검증계획

테스트 요구사항 ㅇ 테스트 방안제시, 충족여부 ㅇ 테스트 일정 및 참여 조직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ㅇ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10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ㅇ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ㅇ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ㅇ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합
계

90

※점수 = 정성평가점수(50점) + 정량평가점수(40점)

ㅇ 입찰가격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입찰가격평가 입찰제안 가격 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계약 후 제출서류의 종류 및 제출 일정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1 착수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착수보고서 〃 20 착수 후 3주 이내 성과물 3 최종보고서 - 완본 및 요약본 - 산출물 〃 20 종료시점 성과물 4 기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 1 발생 시 마다 〃

※ 상기 제출서류 종류, 부수 및 제출일정은 당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 과업 산출물은 당사와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결정함

4.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하도급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전체로 함 □ 작업장소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5.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 □ 제안발표회 자료

  • 제안발표회 자료는 본 문서 내 제안발표회 설명을 따라 작성하며,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서식 목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입찰유의서 [서식3] 응낙서 [서식4] 합의각서 [서식5] 업체 일반현황 [서식6] 업체 재무현황

[서식7]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8] 용역 실적이행증명서

[서식9-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시

[서식9-2] 공동수급 합의각서 ※해당시 [서식10] 위임장 ※해당시 [서식11]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서식12] 보안확약서 [서식1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전 화 번 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동아보건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동아보건대학교에서 정한 자배원(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
.
.

신청인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 입찰건명 :

입찰 관련, 아래와 같이 입찰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합니다.

1.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409호) 등 관련법규에 의거 입찰진행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2. 동아보건대학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과 범위, 개요 등 제안내용서와 입찰공고 내용 등을 숙지하고 입찰조건을 승낙합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동아보건대학교에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시 계약조항의 일부가 됨을 숙지하고 입찰조건을 승낙합니다.

4. 제반 입찰절차에 관해서 동아보건대학교 직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상기 입찰 유의서에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응낙서 응 낙 서

동아보건대학교에서 진행하는“
” 용역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 입찰명 :

본인은 금번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동아보건대학교 임직원에게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동아보건대학교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낙찰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아보건대학교의 모든 거래에서도 본 서약을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무효, 계약에 대한 파기, 거래중지 등 동아보건대학교에서 행하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
.

(명 판) (직 인)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5] 업체 일반현황 업체일반현황 1. 회사명 2. 대 표 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기획)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2.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3.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6] 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Y-2 년도 Y-1년도 Y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1.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7]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주요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단위 : 천원 과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사업비 첨부 번호 기관명 구분 ~ ※ 참고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의 사업비 이상 유사사업(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VAT포함)

- 유사사업 : 제안요청서 내 평가기준 참고

2.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3.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6.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
서로 갈음)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 건수에 금번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점수 = (A사 건수 x A사 참여지분율) + (B사 건수 X B사 참여지분율)…

[서식8] 용역 실적이행증명서 용역 실적이행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포함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참고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제출

[서식9-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기관․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기관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공동수급체)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기관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
대 표
○○○ (인)

(주) ○○○
대 표
○○○ (인)

[서식9-2]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서식10] 위임장

위
임
장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에 대한 사무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1]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본인은 ○○○○년○월○일부터 동아보건대학교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동아보건대학교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에 대한 보안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동아보건대학교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동아보건대학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서명)

생 년 월 일 :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2]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동아보건대학교와 계약한 ○○○○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용역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수행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동아보건대학교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이하 기관)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기관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기관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기관(또는 기관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 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정보 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 영 상 태 (1) 신용평가방법 업 체 명 참여지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비고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 회사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업무수행내용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비 고 ※ 작성기준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일 기준 5년내 사업실적에 대해서 기재

(최근년도 순으로 실적 기재)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원도급회사 및 발주처로부터 각각 사업실적 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실적에 한하여 작성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업무수행 내용 : 구체적인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용 작성

7. 실적증명서 제출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조달청전자계약서”중 택1하여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원(부가세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명

상
호

대
표

주
소

업
종

상기 본 업체는 동아보건대학교 ⌜0000⌟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는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동아보건대학교의 ⌜000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 수집·이용·제공 목적

  • 동아보건대학교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서류 확인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이용

○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각종 증명서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 및 이용·제공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 인력 모두 서명

===== 3. 긴급입찰사유서(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hwp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사 업 명 : 2026년 동아보건대학교 수요자 맞춤형 AI 기반 통합 디지털 캠퍼스 포털 구축

소요예산 : 200백만원 (VAT포함)

사업 기간 : 2026.9. ~ 2027.2.19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일정과 직접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국가 사업의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 기능 개편 및 연동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 긴급으로 진행하고자 함.

○ 본 사업의 추정가격은 2억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용역 계약 기준 금액(2억 3천만원) 미만 사업에 해당함.

준용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2026. 9. 동아보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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