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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05] 2026년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786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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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완료) 공고문(2026년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235 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
○ 공사위치: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공사개요: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공사기간: 착공일~29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30,650,000원【도급액: 30,650,000원】
○ 기초금액: 30,650,000원【추정가격: 27,863,637원 + 부가세: 2,786,363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조경식재
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4.97% 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 (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9. 16.(수 ) 19:00

☎ 041-540-2975) ∼ 2026. 9. 22.(화 )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22.(화 )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 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341,532 원

  • 2 -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341,532 0 0 0 0 341,532 0 0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 4 -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041-540-2975)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 (

( 041-530-690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4)(완료) 공내역서(2026년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보행자 도로 수목 정비공사 D: F:
B: C: 조경공 D: F:
B: C: 예초(연3회이상) D: 배부식 E: 11,272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2,001 F: ㎡
B: C: 잡목(관목)류 제거 D: H=1.2m이하, 직경 4cm 미만 E: 96 F: ㎡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4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2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2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D: B11~21cm미만 E: 19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D: B21~31cm미만 E: 66 F: 주
B: C: 부산물 처리 D: E: 10 F: Ton

===== (5)(완료)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등(2026년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zip =====

===== ╗τ╛≈┤δ╗≤┴÷.pdf =====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 사업대상지
구분

행정구역 합계 지번 면적(㎡) 수목 예초 수량 (㎡) (㎡) 11,272 2,001 96 20개소 수목 전정/흉고직경(주)

관목전정 잡목제거
(㎡)

계

11~21㎝ 미만 21~31㎝ 미만 31~41㎝ 미만

비고 43 14 27 2 일반전정 85 19 66 - 10 9 17 4 12 57 19 38 1 배방읍 장재리 1212 1,423.90 17 569 113 - - 2 배방읍 장재리 1433 1,202.60 17 601 96 96 19 3 배방읍 장재리 1489 286.8 4 114 22 - - 4 배방읍 장재리 1545 472.8 5 189 37 - - 5 배방읍 장재리 1722 430.4 8 172 34 - - 6 배방읍 장재리 1726 672.8 20 269 53 - - 7 배방읍 장재리 1727 1,207 20 482 96 - - 8 배방읍 장재리 1732 1,909.2 35 763 152 - - 9 배방읍 장재리 1796 1,550.6 50 620 124 - - 10 배방읍 장재리 1797 528.4 15 211 42 - - 11 배방읍 장재리 1953 568.4 5 227 45 - - 12 배방읍 장재리 1995 3,231.1 60 1,292 258 - - 13 배방읍 장재리 2026 5,973.3 74 2,986 477 - 14 배방읍 장재리 2029 2,820.5 35 1,410 225 - 15 배방읍 장재리 2105 350.9 15 140 28 - - 16 배방읍 장재리 2125 187.5 3 75 15 - - 17 탕정면 매곡리 1523 554.6 1 222 - - - 18 탕정면 매곡리 1524 560.2 3 224 44 - - 19 둔포면 석곡리 1789 943.3 10 377 75 - - 20 둔포면 석곡리 1803 821.5 10 329 65 - - 7 6 28 28

장송
일반전정

1

일반전정
장송

1

일반전정
장송

사업위치도

배방/
탕정

사업위치도 둔포

===== ╗τ╛≈╝│╕φ╝¡ ╣╫ ╜├╣µ╝¡(2026│Γ ║╕╟α└┌╡╡╖╬ ╝÷╕± ┴ñ║±░°╗τ).hwpx =====
2026년도

2026년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 아 산 시 Ⅰ. 사 업 설 명 서 Ⅰ. 사 업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
2. 위
치 : 배방읍 장재리 1212번지 외 19개소
3. 사 업 량 : 예초 11,272㎡, 관목 전정 2,001㎡, 수목 전정 128주, 부산물 처리 등
4. 시행방법 : 도급시행
5.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9일간
6. 사업목적 : 보행자도로 내 예초 및 관목 전정, 수목 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7. 공사착수 :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공사 도급내역서 ④ 공사 예정공정표 ⑤ 안전계획서

⑥ 보안관계 서류 및 기타 사업 시행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8. 공사기간 연기 :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 이상의 강우,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 시행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 설계변경은 하기사항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① 현장여건이 실제상황과 상이할 때
② 자재의 수량이 변경될 때
③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④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
⑤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⑥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 변경
⑦ 기타 사업 시행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0. 기타사항
① 도급자는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임의 훼손 및 위치 조정을 금지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변 공공시설, 사유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착공 전 관할 관청 및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공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원인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본 공사 시행중 모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장이 도로변인 만큼 반드시 공사지

전․후방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통제(안내)인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지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⑧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은 사전에 관계 기관(경찰서 등)에 교통통제 요청 및 교통처리 계획을 통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지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예방 표지판>

규격 : 90㎝ × 180㎝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 보행자도로 수목 정비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 사업은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조경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용 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도급자)”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허락함을 뜻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뜻한다.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 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 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감독관은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 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 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 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hp:lineBreak/>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관리
공사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작업시간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완료 전 특정부문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공사일시중단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예산 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라.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마.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 중지, 공정 변경으로 도급인에 손해를 미쳐도 도급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는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사기간연기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부 담
도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도급인 책임하에 도급인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재료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관리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안전관리

도급인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중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전화케이블, 수도, 송유관, 도시가스관, 전기케이블, 하수도등) 교통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득이 파손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검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사진촬영
도급자는 시공 전‧후 과정,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슬라이드 필름으로 인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제출

도급자는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원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뒷정리

준공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 잔재물 등은 공사장 외로 방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전정
1-1. 목적
1-1-1 (미관향상)
(1) 본 사업은 보행자도로 내 예초, 관목 전정 및 수목 전지사업으로, 지도를 받은대로 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목적하는 수형에서 벗어난 수형으로 전지하였을 경우「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치를 받도록 한다.
(2)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한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시킨다.
(3) 수관의 직선적 혹은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 대칭형 및 특정 목적의 인공적인 수형을 만들어 정형적인 미를 제공한다.
1-1-2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
(1) 생장량이 뛰어나가나 가지와 잎의 밀도가 높은 수목의 도장지, 교차지를 솎아내고,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여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2) 꽃이나 열매의 관상가치가 좋은 수목은 도장지를 전정하여 웃자람을 억제하고 극약지를 제거하여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3) 이식한 수목은 지엽의 일부를 잘라 수분의 흡수와 방출(증산)의 균형을 잡고, 활착을 좋게 한다.
(4) 쇠약한 수목은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킨다.
1-1-3 (수목관리)
(1) 방풍수, 방화수, 녹음수, 명암순응수, 시선유도수 등은 원래 기능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전정하고, 방풍, 방화, 녹음, 명암순응, 시선유도 등의 목적에 맞는 효과를 꾀한다.
(2) 수목은 하기 전정을 하여 태풍에 의한 도복 등 그 밖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시기 등 그 밖의 사유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3) 한정된 공간에서 식재된 수목은 크기를 조정하여 공간에 조화시킨다.
1-2 전정대상

수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거하여야하는 가지의 종류에는 마른가지, 병충해
피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전정한다.
1-2-1 (불필요한 가지의 전정)
(1) 수목을 기본수형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지제부 맹아지, 줄기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로 향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한다.

① 지제부 맹아지는 지제부 또는 지중의 지제부에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이다. 이것을 방치하면 수세가 세약해 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정을 하여야 하며, 쇠약한 수목에서 잔가지가 날 경우에도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줄기 맹아지는 줄기로부터 잔가지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방치하면 외관이 상당히 나빠지고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전정을 실시 하여야한다.
③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러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장지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정한다.
⑤ 아래로 향한 가지(하향지)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향을 흐트러트리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야한다.
⑥ 안으로 향한 가지(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야한다.
1-2-2 (주요지 전정)

불필요한 가지 전정후 수목의 전체 수형을 정리가기 위하여 주요지를 전정한다.
(1) 가지의 방향은 위에서 보아 겹쳐 만나지 않게 사방으로 되게 한다.
(2) 상. 하의 가지 간격은 균형이 잡히게 한다.
(3)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행지는 어느 것이든 잘라 1본만 남긴다.
(4) 주지의 길이는 수형에 조화롭게 한다.
(5) 주지는 나뭇가지로도 좋지만 수평으로 약간 남기는 정도로 한다.
1-2-3 (도심지 및 도로변 전정)
(1) 기본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지솎음 및 전정을 실시한다.
(2) 도복방지 수고조정 및 건전생육 지장가지 정리한다.

- 과도하게 처지고 웃자란 가지 - 과밀한 속가지 및 잔가지 솎아내기

  • 고사지, 부러진 가지, 병충해가지 제거

(3) 건물접촉, 경계 침범 가지는 전정한다.
(4) 자동차 운행에 방해를 주거나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5)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 실시를 한다.
(6) 민원을 유발하는 가지를 정비 한다.

- 건물과 접촉되는 가지는 이격유지

  •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지

(7) 수고의 과다생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 절단한다.
(8) 일광된 특성화 식재 구간은 수고 및 지하고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형을 유지하여 다듬기를 실시한다.
1-2-4 (기타전정)
현재의 생육상태와 종래 전정되었던 방법, 맹아력, 수령 등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전정을 실시한다.
(1)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2) 지조의 과다로 수형이 불량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구 등
(3) 개화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전정: 매화나무, 등나무, 석류나무, 명자꽃 등
(4) 역지 이하에 붙은 가지, 수관부에 밀생된 가지 그리고 허약한 가지 등은 자르지 않아도 되나 잘라줌으로써 공기유통, 채광, 등 생육환경 개선으로 나무의 생육에 촉진되는 경우에는 전정을 실시한다.

1-3 전정유형

전정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자전정(整姿剪定,수형유지전정)과 주 가지의 전정으로 수형의 골격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정지전정(整枝剪定,骨格剪定)으로 구분한다.
·

1-4 전정시기와 회수
1-4-1 전정의 시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침엽수, 상록수, 낙엽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4-2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는 않는다.
1-4-3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한다.
1-4-4 기타 주의사항

  •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1-4-5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서 10-11월경과 초봄이 좋다.

  • 상록수는 봄의 새눈이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5-6월경과 초가을의 다시 토중에 눈이나 도장지가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9-10월경이 좋다.

  • 낙엽수는 신록이 푸르러 잎이 성숙되는 7-8월경 (태풍대책)과 낙엽된 11-3월경이 적당하다.

1-4-6 전정의 횟수는 침엽수는 1회, 상록수는 맹아력이 있는 수종은 5-6월, 6-7월,9-10월의 3회, 보통수종은 5-6월과 9-10월의 2회, 낙엽수는 하기전정과 동기전정의 2회로 한다.
1-4-7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되는 수종은 이른 봄에 전정하면 안 된다.
1-4-8 전정시기는 수형과 수세에 영향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전정주기
매
년
매년 또는 격년
3 - 4 년
동기전정(혹한기제외)
버즘나무
아까시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튜율립나무
가시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녹나무

하기전정
버즘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1-5 전정량

  •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신장량, 밀도, 분지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의 분량을 결정 한다.
  • 보통 성장이 왕성한 나무는 강 전정을 약해진 노목은 약 전정을 실시한다.

1-6 전정의 기법
1-6-1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1-6-2 (자른 후 처리)

절단면이 벌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도포제), 코올타르 등으로 도포해 준다.

1-6-3 (눈의 위치와 전정)
(1) 눈의 위치를 보고 자라나는 방향을 판단하여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바깥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 자라나는 가지는 원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나려고 하며, 안쪽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운 가지는 위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간다. 따라서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1-6-4 ( 잔가지 자르는 방법)
(1) 수형의 균형을 잡아 주거나 생장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눈의 방향, 전정길이, 전정위치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작은 가지는 잘라주고, 필요 이상으로 자란 가지는 잘라 가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2)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남은 부분으로부터 상한 신초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강한 가지는 길게 자르로 약한 가지는 짧게 잘라준다.
1-6-5 (수종의 생육특성과 주의사항)

(1) 전정하지 않거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전전하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절단부가 쉽게 부후되는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절단부에서 수액유출이 심한 수종)

(2) 절단부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한 수종-- 소나무, 전나무

(3)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단풍나무

(4) 수목생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정정을 하지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1-6-6 (전정시 주의점)
(1) 침엽수는 눈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전정한다.
(2)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전정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기부 또는 중간 부위에서 전정한다.
(4)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한다.
(5) 가지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전정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전정한다.

1-7 (전정순서와 잘라주어야 할 가지)
1-7-1(전정순서)
(1)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여 만들려면 수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2)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전정한다.
(3)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가지를 전정한다.
1-7-2(전정해야할 가지)
(가) 도장지: 수형, 통풍, 수광에 나쁜 영향을 준다.
(나) 안으로 향한 가지: 통풍을 막고 모양을 나쁘게 한다.
(다) 아래로 향한 가지: 나무 모양을 나쁘게 하고 가지를 혼잡하게 한다.
(라) 말라죽은 가지와 병충해를 입은 가지
(마) 줄기에 움돋은 가지와 지제부에 움이 돋는 새싹
(바) 교차한 가지: 주가 되는 굵은 가지와 서로 교차되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
(사) 평행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평행 하게 있는 가지는 둘 중 하나를 잘라 버려야 생리 활동에 경쟁이 안 된다.
(아) 기타: 나무 모양이 좋지 않을 때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잘라준다.
1-7-3(굵은 가지 자르기)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삭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작업이다.
(2) 먼저 아래 가지를 1/3-1/2을 먼저 자른다, 다음 위쪽을 자른다.
(3)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음은 다음 톱신페스트, 코올타르 등을 바른다.
1-7-4(마디 위 자르는 요령)
(1) 안 눈 위에서 자르면 그 눈에서 나온 새가지는 안쪽으로 자라 통풍, 소광을 나쁘게 하고 바깥쪽 위를 자르면 가지가 박으로 자라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게 되므로 반드시 바깥눈 위에서 자른다.
1-7-5(가지솎기 요령)
(1) 눈 위를 자를 때에는 바깥눈 7-10m/m 위쪽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른다.
(2) 너무 비스듬하면 수분 증발량이 많으며, 많이 남겨두면 양분의 손실이 발생하여 좋지 않다.
(3) 나무 가지는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도록 솎아준다.
1-7-6(수관 다듬기)
(1) 생울타리나, 둥근 향나무 등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한 나무의 수관을 전정가위로 일률적으로 자르면서 다듬는다.
(1) 꽃피는 나무는 꽃이 핀 후에 한다.
(2) 생울타리는 밑쪽은 약하게 위쪽은 강하게 전정한다.
1-7-7(상록 침엽수류 순지르기)
(1) 소나무류, 편백, 주목의 잎과 눈이 아직 굳지 않고 연학한 5월 하순경 순 지르거나 잎 따기를 실시한다.
(2) 소나무류 모양을 만들려면 5-6월경 순을 2-3개 남기고 중심 순을 포함한 나머지는 제거하고 남긴 순은 1/2 - 2/3를 손으로 순자르기를 한다.

1-8( 기타 수목유지관리 전정)
(1) 조형 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2) 자연 수형유지 수목은 가지 솎아내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3) 화목류는 화아 분화시기를 감안하여 춘기개화수종은 낙화직후에 가지속아내기, 가지 줄이기 등으로 수형을 고려하고 전전을 실시하고, 하절기 개화수종은 일반 전정을 할 때 실시한다.
(4) 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줄이기, 가지 솎아내기 등을 시행한다.
(5) 생울타리는 서양측백, 무궁화, 쥐똥나무 등 생울타리용 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하되 목적하는 울타리 높이와 폭의 양면을 가지런하게 수형을
잡으면서 전정을 한다.
1-9 (기타사항)
1-9-1 (전정 작업시 준수사항)
(1)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하며 작업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요원을 작업지역 전. 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후 작업에 임한다.
(2)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되는 지엽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하여 현장청소 및 운반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수목 기본 수형 및 가지치기 방법
그림1
기본수형
(직간형)
그림 2
기본수형
(분지형)

6 : 4 -> 양호
5 : 5
7 : 3 -> 불량

7
3
5
5
4
6
그림 3 수관․수간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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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치기 요령 1> < 가지치기 요령 2>

※주요 수종별 가지치기 작업법
은행나무
⦁수평자르기 금지, 최대한 고유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형다듬기 시행(하지 및 측지 정비)
⦁잔가지를 최대한 확보(웃가란가지, 처진 가지 위주로 제거)하여 지엽이 최대한 많이 발생하도록 유도

(※일률적인 잔가지 제거 지양)
⦁작업방법

×
(수평자르기 및 수형 훼손되는 강전정)
○
(하지 및 측지정비)

2. 벚나무 등 활엽수류
⦁수목 고유 수형을 최대한 유지
⦁수목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도장지 등 불필요 가지 전정
⦁밀생가지 위주로 자연수형 유지하여 솎음전정 실시 (강전정 금지)
⦁작업방법

×
(수평자르기 및 수형 훼손되는 강전정)
○(수형유지 및 밀생가지 솎음)

예초
(1) 풀베기는 잡초 및 잔디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풀베기 대상물의 면을 일정한 높이로 깍아 주는 것을 말한다.
(2) 잡초 및 잔디는 잎의 길이가 3㎝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1회 작업 시에는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2주 이내에(우천 등 작업불가일 제외) 마무리해야한다.
(3) 풀베기 방법

가. 기계(예취기 등)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베기 대상물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조경수, 초화,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한다.

라. 경계석 부위 웃자란 풀베기 대상물도 경계석이 보이도록 말끔히 베기 또는 정리한다.

마. 풀베기 잔재물은 비나 갈퀴 등으로 모아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부산물 처리

(1) 예초 및 관목전정, 수목 전정으로 인해 발생된 부산물은(인도 부산물 포함)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신창면 궁화리 536번지) 내 일정 장소에 수거․적치하여야 하며, 바람에 쉽게 흩날리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작업구역 내 폐기물이 존재할 경우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공
정
표
(공사기간 : 29일간)

공
기

종
별
7
14
21
29
계
비고
1. 작업준비

7일 2. 작 업 21일 3. 뒷정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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