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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163]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942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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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소액수의)_노후전기.hwp =====
공고번호 제 B2026091503 호

공사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지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마. 공사내용 -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 공사내용 :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바. 추정금액 : 87,362,000원【(추정가격) 79,420,000원 + (부가가치세) 7,94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70,118,0000원

사.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 추정금액 및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87,362,000원 (100%) 87,362,000원 (100%) 2. 견적서 제출(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 총액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원 시설총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작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입찰)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입찰)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입찰)

가. 본 견적서 제출(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6. 10:00 ~ 2026. 09. 2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6. 09. 21.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하여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서 제출(입찰)의 무효

우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원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 유의사항 및 보층 정보 제공처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과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초금액이 발표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입찰) 안내공고시 적용되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우리 원의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승락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입찰관련 문의

1)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과업내용 : 시설총무실 신승환 042-868-3197

3) 견적서 제출(입찰) 안내공고,집행,계약체결 등 : 구매자산실 황선철 (042-868-0123)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귀하

===== 입찰공고(소액수의)_노후전기.pdf =====
공고번호 제 B2026091503 호

공사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지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마. 공사내용

  •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 공사내용 : 노후 전기설비 교체

【 추정가격

바. 추정금액 : 87,362,000원
(

) 79,420,000원 + (부가가치세) 7,942,000원 +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 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70,118,0000원

사.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
전기공사업

추정금액 및 비율
원 (100% )

87,362,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원 (100% )

87,362,000

2. 견적서 제출(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 총액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1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원 시설총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작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입찰)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입찰)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입찰)
가. 본 견적서 제출(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6. 10:00
2026. 09. 2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6. 09. 21.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2 -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하여 차 순위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
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3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서 제출(입찰)의 무효
우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원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
므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 유의사항 및 보층 정보 제공처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
초금액 과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초금액이 발표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입찰) 안내공고시 적용되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우리 원의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
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승락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
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4 -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
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입찰관련 문의
1)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과업내용 : 시설총무실 신승환 042-868-3197
3) 견적서 제출(입찰) 안내공고,집행,계약체결 등 : 구매자산실 황선철 (042-868-0123)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대
15

1

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귀하 - 6 - 대표

○○○ 인
(

)

===== 공내역서_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1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F: 금액:영원 G: (\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5% G: 직공10억미만,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관/1.1) * 2.07% G: (a)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1.2배 G: (b)
A: CC D: [적 용] G: 대상금액5억미만(a)(b)중 적은 값
D: 안전관리비(건진법)
D: 품질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건축공사
D: 건설폐기물처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직공10억미만,6개월이하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5% G: 추정가격5억미만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추정가격5억미만
B: 작업부산물 F:
B: 폐 기 물 처 리 비 F:
A: D9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F: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도급자관급/1.1))*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도급자설치관급
B: 관급자설치관급 F: 수배전반 G: (천단위미만 절삭)
B: 한전 불입금 및 사용전검사비 G: (천단위미만 절삭)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B: C: D: 1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도급공사 B: C: D: 1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기설비공사(1차분) B: C: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배전반 설비공사 B: C: D: 1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전력간선 설비공사 B: C: D: 1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1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1차공사분 B: C: D: 1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작업부산물(수배전반) B: C: D: 1 K: L: M: N: 0103 O: P: Q: 1 R: 2 S: T:
A: 01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K: L: M: N: 0104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배전반 설비공사 Q: 01010101
A: EH-9 B: 1400Wx2500Hx2500D C: 면 D: 1 F: H: J: K: L: M: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N: 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F04F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F04FC AV: 11
A: MT-5 B: 2200Wx2500Hx2500D C: 면 D: 1 F: H: J: K: L: M: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N: 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F058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F0587 AV: 12
A: LV-11 B: 800Wx2500Hx2000D C: 면 D: 1 F: H: J: K: L: M: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N: 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F06AF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F06AF AV: 13
A: EH-9 철거 B: 1200Wx2500Hx2500D C: 면 D: 1 N: 5055F19103CB8E75467B1289B36E6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55F19103CB8E75467B1289B36E66 AV: 16
A: MT-5 철거 B: 2200Wx2500Hx2500D C: 면 D: 1 N: 5055F19103CB8E75467B1289B36F0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55F19103CB8E75467B1289B36F0D AV: 17
A: LV-11 철거 B: 800Wx2500Hx1500D C: 면 D: 1 N: 5055F19103CB8E75467B1289B3608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55F19103CB8E75467B1289B36087 AV: 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전력간선 설비공사 Q: 01010102
A: 케이블 풀링후 이설재설치 B: CV 60㎟x1C(고압) C: M D: 15 N: 5055F19103CB8E75467B1289B361A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9B361AE AV: 19
A: 케이블 풀링후 이설재설치 B: CV 150㎟ 이하 C: M D: 20 N: 5055F19103CB8E75467B1289B2402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9B2402D AV: 21
A: 접지케이블 풀링후 이설재설치 B: GV 150㎟ 이하 C: M D: 9 N: 5055F19103CB8E75467B1289B243E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9B243E1 AV: 23
A: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난연비닐시스트레이용케이블 B: F-CV, 1C*300㎟ C: m D: 444 N: 5055F19103CB8E75467B128896418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8964189 AV: 472
A: 0.6/1kV 트레이용난연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F-GV, 150㎟ 이하 C: m D: 225 N: 5055F19103CB8E75467B1289B7C07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9B7C079 AV: 425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70 ㎟(특고) C: 개 D: 3 N: 5055F19103CB8E75467B1289B63D4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9B63D43 AV: 25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300 ㎟ C: 개 D: 24 N: 5055F19103CB8E75467B1289B639E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9B639E8 AV: 26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185 ㎟ C: 개 D: 20 N: 5055F19103CB8E75467B1289B63F7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9B63F70 AV: 27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B: STRAIGHT,1000x100x2.3t C: m D: 16 N: 5055F19103CB8E75467B128895B2E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895B2E1 AV: 464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700x100x2.3t C: m D: 15 N: 5055F19103CB8E75467B128896460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896460B AV: 47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1,000x100 C: 개 D: 1 N: 5055F19103CB8E75467B12889643B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89643B7 AV: 46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700x100 C: 개 D: 1 N: 5055F19103CB8E75467B128896471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8964712 AV: 475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20 N: 50221197B834FBF556741228AFB0ADFA6BEC4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0221197B834FBF556741228AFB0ADFA6BEC44 AV: 467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개 D: 206 N: 50221197B834FBF556741228AFB0ADFA6BED6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0221197B834FBF556741228AFB0ADFA6BED68 AV: 468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20 N: 50221197B834FBF556741228AFB0ADFA6BE25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0221197B834FBF556741228AFB0ADFA6BE258 AV: 469
A: TRAY지지대(천정) B: W:1000 C: 개소 D: 10 N: 509F519D0A133EF54126124F1B5AD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9F519D0A133EF54126124F1B5AD8 AV: 470
A: TRAY지지대(천정) B: W:700 C: 개소 D: 10 N: 509F519D0A133EF54126124F1B5AD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9F519D0A133EF54126124F1B5AD9 AV: 473
A: 기존케이블 철거 B: CV 250㎟ 이하 C: M D: 120 N: 5055F19103CB8E75467B12889640E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5F19103CB8E75467B12889640E3 AV: 47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1차공사분 Q: 010201
A: EH-9 B: 1200Wx2500Hx2500D C: 면 D: 1 L: M: N: 50221197B834FBF55674122BE4BD9611B16E3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221197B834FBF55674122BE4BD9611B16E37 AV: 324
A: MT-5 B: 2200Wx2500Hx2500D C: 면 D: 1 L: M: N: 50221197B834FBF55674122BE4BD9611B16FD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221197B834FBF55674122BE4BD9611B16FD2 AV: 325
A: LV-11 B: 800Wx2500Hx2000D C: 면 D: 1 L: M: N: 50221197B834FBF55674122BE4BD9611B16C0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221197B834FBF55674122BE4BD9611B16C04 AV: 326
A: 소
계 B: C: L: M: N: 5163D19CC12395759B7F12B71D2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15163D19CC12395759B7F12B71D28 AV: 327
A: 조달수수료(0.54) B: 일반,3자,MAS C: 식 D: 1 L: M: N: 50221197B834FBF55674122BE0C22E2FB9C7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221197B834FBF55674122BE0C22E2FB9C736 AV: 32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작업부산물(수배전반) Q: 0103
A: 철 B: 중량A C: kg D: 1524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7D0F1955E6041E55B4F12343DD049F3DEE33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D0F1955E6041E55B4F12343DD049F3DEE338 AV: 461
A: 비철설 B: 파동 C: kg D: 220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7D0F1955E6041E55B4F12343DD049F3DEE33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D0F1955E6041E55B4F12343DD049F3DEE339 AV: 46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폐기물처리비 Q: 0104
A: 변압기 폐기물처리 B: PCBs분석 및 변압기 600kVA C: 대 D: 1 H: J: K: L: M: 품적용 N: 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CB6C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CB6C4 AV: 459
A: 폐기물처리 운반비 B: 변압기 600kVA C: 식 D: 1 H: J: K: L: M: 품적용 N: 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CB6C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221197B834FBF556741232B5B10D122CB6C5 AV: 46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3-1. 일반시방서.hwp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 일반 시방서 - 2026.09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선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2.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구성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공사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

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 내는 장소 특별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 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1. 안전·보건 관리

11.1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1.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1.4 시공자는 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1.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 한국산업규격(KS)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분리불능형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XI)

KS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 배선용 절연전선

KS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 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KS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코드 및 가요케이블

KSC IEC 60502-1

정격전압 1KV~30KV압축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1KV/3KV 케이블

KSC IEC 60502-2

정격전압 1KV~30KV압축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6KV/30KV 케이블

1.2 전기용품기술기준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KS 전선 및 케이블

가.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IEC 60245-4,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450/750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KS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V)은 KS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은 KS C 36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아. 600V 내화( 및 난연) 케이블(FR8)은 IEC 331의 750℃ ‐ 3시간 내화시험 및IEEE383의 수직트레이불꽃시험(VTFT)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전선(HFIX) 및 케이블(CV, EV, FR-8)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등의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이하 : 6㎝이상(애자사용광사시 전선과 이격거리: 10㎝이상)

나. 전압 300V초과 : 15㎝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8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등의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3.9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4.1 보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4.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공사입찰유의서(2023.6.30. 시행)_KINS.hwp =====
공사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3.6.30. 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3.6.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6.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6.30.>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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