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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207]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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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설계공모 공고문(거제시 노인회관 건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설계공모 공고문(거제시 노인회관 건립).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123호
공 모 명
공모개요
공모범위
추정공사비
설계비
설계공모 목적

설계공모 공고

◦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36-2(대지면적: 380㎡)
◦ 규모 : 655㎡ 내외, 층수 및 동수는 설계공모 당선작 기준
◦ 용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철거 등 일체의 설계 및 인허가 절차에
따른 도서작성 및 업무수행 일체(설계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참고)
◦ 3,169백만 원(부가세 포함)

◦ 155,000천 원(부가세 포함)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안을 선정하여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응모자격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응모신청서
등록

※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신청서 접수 : 2026. 9. 16.(수) 09:00 ~ 2026. 9. 23.(수) 18:00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처(당일 발송분까지 인정)

  • <53257>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이메일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이메일은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055-639-3523) 바라며, 원본은 공모안 접수시 별도 제출

현장설명회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 개별 현장확인 및 별도 문의

질의응답

◦ 질의접수 : 2026. 9. 28.(목) 09:00 ~ 2026. 9. 29.(화) 18:00까지
(서면질의서 서식 e-mail 제출: [email protected])
◦ 질의회신 : 2026. 10. 2.(금)(회신내용은 설계공모 참가자 전원에게 e-mail발송)

제출도서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공모안
제출도서 접수
사전검토 및
기술검토

심사방법 및 기준

◦ 일시 : 2026. 11. 16.(월) 09:00~18:00(방문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제출불가)
◦ 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별관3동 3층)
◦ 일시 : 2026. 11. 17.(화) ~ 12. 1.(화)
※ 필요시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요청
◦ 심사위원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실격 및 감점 기준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일, 장소 : 2026. 12. 2.(수) 14:00~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

  • 발표자 없이 토론 심사 예정

결과안내

◦ 2026. 12. 4.(금) 18:00까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 공개 및 유선통보

입상작품
및 보 상

◦ 당선작 : 설계용역 계약
◦ 입상작 보상금 지급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기 타 문 의 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열람(공고, 거제시청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
◦ 발표순서는 심사(발표)일에 추첨을 통해 정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건축과
◦ 전화 : 055) 639-3523, FAX : 055) 639-4679

거 제 시 장 `

===== 거제시 노인회관_과업내용서_최종 (1).hwpx =====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거 제 시

목
차

Ⅰ. 총 칙<hp:tab width="38699" leader="3" type="2"/> 4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2756" leader="3" type="2"/> 4
1.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4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388" leader="3" type="2"/>5
1.4 발주자 요구사항<hp:tab width="30140" leader="3" type="2"/> 8
1.5 사용자 요구사항<hp:tab width="29408" leader="3" type="2"/> 10
1.6 일반사항<hp:tab width="33948" leader="3" type="2"/> 10
1.7 행정사항<hp:tab width="33948" leader="3" type="2"/> 14

Ⅱ. 업무수행지침<hp:tab width="33091" leader="3" type="2"/> 21
2.1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 21
2.2 기본(계획)설계<hp:tab width="31180" leader="3" type="2"/>24
2.3 기본(중간)설계 <hp:tab width="30516" leader="3" type="2"/>26
2.4 실시설계<hp:tab width="33948" leader="3" type="2"/> 28

Ⅲ. 기술지침<hp:tab width="35859" leader="3" type="2"/> 33
3.1 건축분야<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33
3.2 구조분야<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37
3.3 토목분야<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38
3.4 조경분야<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45
3.5 기계분야<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50
3.6 전기분야<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60
3.7 정보통신분야<hp:tab width="32028" leader="3" type="2"/>65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8187" leader="3" type="2"/> 69
4.1 일반사항<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69
4.2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31364" leader="3" type="2"/>71
4.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1364" leader="3" type="2"/>77

Ⅴ. [붙임] 참고서식<hp:tab width="31467" leader="3" type="2"/> 81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1.2 과업의 목적
1) 지역 어르신 복지 거점시설 조성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와 여가·문화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거제시 노인복지 서비스 중심 기능 확보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건강·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
노인대학, 건강 프로그램, 취미·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함
4) 고령친화적 이용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1.3 과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발주기관
도시정책국 건축과 공공건축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36-2번지
대지면적
380㎡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규모*
시설명
거제시 노인회관
구 분
신축
연면적
655 ㎡
동수
설계 공모 당선작 기준
층수
설계 공모 당선작 기준
주차대수
8대 이상
※ 연면적 -5% 이하
※ 층수, 구조 등은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제안 가능함.
추정공사비
(단위: 백만원)
3,16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 시 시설물별 확보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할 것
※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설계비
및 포함사항
1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와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 한 자료 등 도서 작성 업무 일체
2. 건축협의 등 인허가포함 제반 행정절차, 건축, 교통, 문화재, 에너지 등 각종 심의,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5등급), 영향평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계약심사)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단, 각종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접수 수수료는 발주자부담 납부
※ BF인증은 발주자가 별도로 발주하며, 설계자는 도서 제공 보완 및 인증기관 협의에 협조한다.
설계공모기간
60일(공고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 이상
* 당선작 발표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반영 및 계약 절차, 과업 진행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공휴일 포함) 240일

2)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의 업무범위
(1) 기본(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건축설계 관련 분야별 수행업무 총괄

  • 분야별 설계도서의 불일치, 오류 등 전체적인 검토 및 수정조치
  • 분야별 설계도서 제출/보고관련 업무 총괄(업무 지시체계 일원화)

(2) 건축 인허가,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본인증 취득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이상), 범죄예방디자인 인증(CPTED), 건축협의 등 인허가, 실시계획인가 포함 제반 행정절차이행, 계약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용역은 발주자가 별도 발주하며, 설계자는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공·보완 및 인증기관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기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정업무 및 절차 등 의무사항 수행
※ 본건 특기사항 참고(용역업무범위 포함)
  • 공사계약심사(경상남도,조달청) 등 대상임
  • 설계안정성 검토(해당시)

※ 설계공모건인 경우 경관심의 제외 가능하나 거제시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 및 참여기술자 포함 착공서류 제출(관련도서에는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 발주자가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제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내역산출, 설계내용에 반영 후 결과 제출
※ 발주처 분리발주 용역[각종 영향평가(환경, 재해 등)]이 있을 경우 타용역업체 업무행정서류 작성에 적극협력
※ (발주자 요구 시 유의사항)설계자의 감리자 지정 : 시공~준공까지 사업참여 설계의도구현, 본인증, 설계오류책임 및 수정 등 공사준공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 수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본인증, 개별 인허가 준공(검사)이 가능하고 설계오류로 인한 변경이 없는 계획으로 철저한 과업수행 요함.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3) 발주기관(이하 발주자) 및 연락처
(1) 발주자 : 거제시 (거제시 계룡로 125)
(2) 관계부서 문의처
구 분
부 서
전 화
이 메 일
비고
사업부서
노인장애인과
055-639-3792
[email protected]
실종류, 면적, 용도
관련 기준 문의
용역/공사
시행부서
건 축 과
(공공건축팀)
055-639-3524
youngs0718
@korea.kr
설계용역전반 문의

4) 과업 기간
(1) 설계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5) 공사계획
(1) 공사 예정 기간 : 2027년 하반기 ~ 2028년 하반기
(2) 공사 발주 방법 : 나라장터 입찰공고

6)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1.4 발주자 요구사항
1) 설계 조건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다.
(2) 노인복지시설로 BF인증 대상시설로, 장애인/노약자/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최적 수준의 Barrier Free 계획을 고려한다.
(3) 거제시 조례(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기존 주변시설물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5) LED 조명 등 설치계획은 설치비율 100%로 계획한다.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녹색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관급자재 구매, 「건설기술진흥법」가설구조물을 포함 구조검토 실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8)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20.3.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따라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전층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무장애(barrier free)개념을 적용하여 노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10)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본 시설용도에 적합한 실내환경 조성(환시설비 및 환기창, 채광창 등)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2) 심의(협의), 자문, 검토 등의 조건
본 설계는 거제시 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제도에 의해서 설계 및 준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계획가와 지정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협업하여야하는 사업임

(1) 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자문은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의 각 단계 완료 전 및 착공 전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시기와 횟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문 범위는 배치·규모·입면 및 외부공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인증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2) 설계자는 발주자가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채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3)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각종 자문 · 협의 및 심의 결과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본 과업 추진시 선행 행정절차(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과정에서 지적된 조건부 승인사항, 관계협의부서 및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 지하 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는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조건
(1) 각종 인증, 심의(협의),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자가 부담한다. 다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용역은 발주자가 별도 발주하며 그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설계 관리 업무 수행 :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공사,준공 단계의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청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필요시 인허가변경 수행
③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절차’ 관련 업무
*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④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⑤ 준공 전 장애인시설 등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⑥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관련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⑦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세움터)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업무
* 관련 법규 : 「건축법」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⑧ 설계용역 준공 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

1.5 사용자 요구사항

  • 거제시 노인회관 설계지침서에 따름

1.6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 기준
(1) 대지 내 시설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치수 · 재료 ·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수급 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된다.
(5) 설계자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거제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 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수행한다.
(9)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0) 태양에너지 등 에너지 사용 및 환경 친화형 설계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1) 계산 내역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설계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 계약 관계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4)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용역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6)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 수행에 대한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 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사용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 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 사유 및 근거 자료, 주요 자재의 수량·단가·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자가 특정 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시공성·경제성·적용사례·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2019년도 녹색제품구매지침(환경부)에 따라 친환경 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설계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공사비 내역서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4)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환경 신기술 등 타 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 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자에게 검토 보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 신기술 품셈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발행 「건설신기술품셈」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 아니므로
적용 시 주의를 요함.

5)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우선이며, 외국어 통역 및
번역 필요 시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6) 보 안
(1)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 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앞서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검토 및 승인 창구를 단일화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체계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 타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F1501 건축제도 통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에따른다.
(3) 설계자는 부실 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또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4.11.)”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에 따라 용역손해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7 행정사항
1) 공정계획 작성
(1) 설계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각 공정(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등)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③ 용역 예정공정표
※ 예정 공정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심의, 인증 및 과업내용서 내용 중 소요되는
관련 기관 협의 일정과 중간보고 일정 등을 포함 작성함.
④ 용역비 산출내역서
⑤ 분야별 참여기술자(조직표,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소지한 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및 장비투입 계획 현황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⑦ 납세증명서(지방세·국세)
⑧ 기타 발주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 주체(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붙임 서식 참고)
※ 전문분야별 기술자는 견적 및 내역 작성, 인접시설 조사, 공법, 기술지원 전문업
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관련 주체의 조직도 작성
a.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b.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c.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d.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e. 토목분야 중 건축구조물 시공을 위한 기초 및 가시설 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f. 구조분야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g. 조경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h. 용역수행자는 건축분야 설계자가 총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설계 보고서상에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표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a.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총 사업비를 벗어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부실설계, 공사 도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과업 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 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에너지 절감 등 설계 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c.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득하여야 한다.
d. 향후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체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등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설계 품질 보증계획
⑤ 설계 시 적용할 기준, 지침, 시방서 및 규정
⑥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참여기술자 투입 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 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매 분기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 양 식>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행자(하도급인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6) 하도급 신고
(1) 설계자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현황측량, 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작업(필요 시)
② 전문 설계업무, 전문 원가계산 검증업무(「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③ 건축 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 전문 분야 업무
④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 [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⑤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업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⑥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설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6) 책임 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계약 후 7일 이내)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계획 완료 시
③ 기본 ․ 실시설계 완료 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 시
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기본 · 실시 설계VE)
⑥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시
⑦ 공정보고회
a. 보고자 : 대표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
b. 보고시기

  • 계획/중간 설계 : 용역 착수 후 계획/중간 설계가 확정될 때까지 (수시,협의 조정 가능)
  • 실시설계 : 중간(주민설명회, 면·동장 참여) 및 최종 (2회, 협의 조정 가능)
  •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요청 시 설계자가 보고 및 PPT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준공 및 성과품 작성 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자와 설계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서식 참고-월간 공정 보고)
(4)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5)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 상 공정이 지연될 시 설계자는 즉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8)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①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설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모두가 사인 후 상호 보관해야만 회의록으로 인정한다.

  • 회의 소집 시 설계자는 회의 개시 전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한다.
  •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설계자는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 회의
①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자료 작성하여 배부하며. 일시와 장소는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업무협의, 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1) 업무 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술 자문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2) 자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설계에 반영한다.

11) 발주자의 중간 설계 검토
(1) 설계자는 발주자의 다음과 같은 중간 검토 및 본 과업과 관련된 심사(심의, 협의, 인증 등) 지적/보완사항에 대한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② 기본설계 시 : 기본설계 완료 전
③ 실시설계 시 : 공사계약심사 전, 건축심의 전
④ 마무리 단계 : 성과품 작성 전

12) 각종 인증, 심의(협의) 및 자문 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인증, 심의(협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기타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보상하여야한다.
(5) 설계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설계자는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7) 건축평면도 작성 지연으로 인한 기계․전기․소방․통신․에너지 설비 등의 설계 용역기간 축소로 과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해당 분야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설계용역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 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 설계변경 등 용역설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설계자가 피해 보상을 하거나 변경설계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9)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문서 또는 이메일
Ⅱ. 업무수행지침
2.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설계자는 지형․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및 조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1부는 발주자에 제출)에 정리하여 구조물 계획 시, 민원발생 시 참고하고 향후 공사 중 민원피해를 예방(저감)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재해 우려, 위험 요소 예상 시 특기사항에 반영).

2) 측 량(필요시)
(1) 계획 설계 실시 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다.
(2)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5)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자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자는 작업 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 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 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설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완료시 측량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설계자는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가스,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지하시설물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 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울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확인 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
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한다.

4) 지반조사(필요시)
(1)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심도는 아래항에 따르며,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
① 조사심도는 풍화암 5m 이상 또는 기반암 2m 이상으로 한다.
② 현장시험은 3공이상을 실시한다.
③ 토질시험 중 기본물성시험은 시추공 수량으로 실시하고, 토질역학 시험은 3회
실시한다.
(3)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개요
② 조사 위치도
③ 조사 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 조직표
⑤ 주요 장비 및 기기
⑥ 특기 사항/ 기타
(4) 설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5)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법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6) 건축물의 하중을 크게 받는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실제 건축하는 면적분 사방 30~50M 간격 및 NX보링 그리고 건축물의 하중이 집중되는 곳 3곳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7) 지반조사 결과 자료는 전산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수 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재 대지 중앙으로 관통하는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건축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우수관로를 변경하여야 함.
(3)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6)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 종류 ․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건축물 부근에 토취 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거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 예정 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7) 관련 계획, 법령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 법령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해당 지역 장기 개발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시설물 등을 현지 견학하여 외관, 기능, 주요 마감자재, 유지관리 등에 대한 착안점 및 보완점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 설계에 반영하여 본 시설의 건립 취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8) 기타 조사사항
(1)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계획대지 주변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 시방서에 반영한다.

2.2 기본(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1)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시 거제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 수리, 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 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i. 유사 사례조사 및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③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
⑤ 내부 컨셉 및 국내외 노인회관 사례조사

2) 착수 회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1회 이상, 사용부서장, 면·동장 배석)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결과 사진첩(또는 영상)
(4) 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보고사항

2.3 기본(중간)설계 단계 => 시행내용은 발주기관 협의 조정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중간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지붕·구조·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 방향 ․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제공해야 한다. (3가지 이상)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계획설계(안)의 구체화
계획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재확인하고 반영하여 계획설계
안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① 건축 규모
② 평면 및 입면, 단면계획
③ 동선계획
④ 내부공간계획
⑤ 교통처리계획
⑥ 조경계획
⑦ 방음대책
⑧ 배수계획
⑨ 구조물 형식 및 공법
⑩ 설계하중
⑪ 구조물설계 및 연약지반설계
⑫ 시공계획
⑬ 유지관리계획
⑭ 지장물현황
⑮ 민원유발사항 검토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시방서의 설정
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 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수립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수립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수립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내부공간 ․ 조명 ․ 소음 ․ 방진 ․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계획의 수립
⑪ 토목 계획의 수립
⑫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 · 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 등)
계획의 수립
⑬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 (관계 규정에 따른 비율 의무적용)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⑯ 설계의 경제성 검토
(5) 기타
①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②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③ 지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④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⑤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⑥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2) 착수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중간 설계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보완 : 중간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보고회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에 의한 중간 설계의 도서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4 실시설계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중간 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
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 기간의 부족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 혹서, 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동절기 3개월(12월 ~ 2월), 장마철(1개월) 공사 중지 기간 포함
(4) 기본설계 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 · 조정하여야 한다.
(9)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 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②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③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④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1) 업무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 ·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관련 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⑬ 각종 계산서, 견적서 작성
⑭ 사인물 계획

⑮ 실내·외 조명 계획

(5) 기타
①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
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하고 설계자는
설계에 반영 후 결과를 제출한다. (총공사 시 100억 이상인 경우)
③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④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2) 착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 도서의 이
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 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공사 시방서 작성
(1) 설계자는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조경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 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 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완, 현장 유의/특이사항 등을 특기 시방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결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
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 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
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
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설
계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 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 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
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 현장 사무소 ․ 기타 공사 관련 지원시설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 여부 (기존 시설의 철거 등)
(5)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Ⅲ. 기술지침
3.1 건축 분야
1) 배치 계획
(1) 배치 계획은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상 제한사항,인접 건축물 현황,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차량의 회전반경, 작업 동선, 기타 이용자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특히 진·출입구 부근의 보행자 안전과 주변 교통 흐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외부공간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조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로서,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외부공간계획을 제안한다.

2) 평면계획
(1)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 공간의 규모는“1.5 사용자 요구사항”의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발주자 및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3) 내부 공간 계획은 직원과 방문자 등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실별 주요 이용시간 및 이용 예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실별 배치를 효율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 사용 부분은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 분리를 한다.
(4) 각 시설물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공용면적은 연면적의 적정면적 이상 확보하되, 층별 면적을 고려해 적정하게 계획한다.
(6) 실의 형태는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계단, 화장실, 샤프트를 집약 배치하여 설비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8) 각 시설의 공간 구성과 배분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기계실, 전기실 등의 설비 관련 공간은 통제와 관리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10) 건축물 내․외부 및 주차장 등 요소요소에 안전사고 대비목적으로 CCTV 설치를 계획한다.

3) 단면 계획
(1) 층고는 실의 기능 및 면적에 따라 최적의 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
(2)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단면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자연채광이 가능한 단면 계획을 고려한다.
(4) 각 실별 층고는 구조와 설비 배관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한다.
(5) 각 층간 공간적 연계 및 분절을 통하여 개방감과 기능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4) 입면 계획
(1)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 면적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4)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 도록 계획한다.
(5)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시Mock-Up(실물모형) Test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풍도 및 지형 풍속할증계수 등의 시험 조건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7)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5) 지붕 계획
(1)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한다.
(2) 태양광 등 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지붕의 면적이 넓은 경우 우수 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 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 재료 및 색상 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내마모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 방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내구적이며 비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4) 환경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 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 처리 후 분진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마감 계획한다.
(6)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7) 주차계획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2) 산업통상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은 ‘방문자용·직원용·장애인용·경차 및 하이브리드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주차 진·출입 차량의 상호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 차량 진·출입 시 경고 경광등 설치 고려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한다.
(6)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전시설 및 주차
구획 관련 검토하여 반영할 것(주차대수의 5%이상)

8) 교통 및 동선계획
(1)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상충 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동선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2) 차량 진·출입로(교차로)에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3) 시설 근접 공간에 화재 등 재해 시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같은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회전반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이용자 특성별 동선을 구분하여 쾌적한 배치 계획을 하고 사고 발생 시의 피난 동선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9) 각부 구조
(1) 바닥
① 각 실의 바닥 마감은 강도가 높고 내구적이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선택한다.
② 공조실, 기계실 등의 기초 패드(Pad) 부위는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③ 전산실 등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되는 시설과 PC 사용 업무공간 및 인접 통로 등은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하부에 배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실별 재료 마감이 상이한 부분에는 재료 분리대를 설치한다.
(2) 벽체
① 벽체는 슬라브 밑면까지 연장하여 실을 완전히 구획한다. 다만, 실 내부를 구획하는 부속 칸막이는 천장 면까지 설치하되 정보통신, 전산관련 실 및 특별히 보안 및방음이 요구되는 실 그리고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은 슬래브 밑면까지 설치한다.
② 배관 및 덕트 등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의 주위는 실링재(Sealing) 등으로 밀실하게 막아 차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각 실 내부 칸막이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량칸막이 등 건식공법을 적용되 내구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야 한다.
④ 조적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출입문의 상단에는 인방을 계획한다.
⑤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최상배점으로 한다.
⑥ 건물의 창호 중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 면적은 최소화하며, 벽면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창호
① 실별 ․ 창호규격별 ․ 창호철물계획을 수립한다.
② 모든 창호 및 부속 철물은 KS제품으로 계획한다.
③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10) 기타사항
(1)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부지 레벨 계획을 수립하여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한다.
(2) 외관은 주변 시설물 경관과 조화롭고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3.2 구조 분야
1) 기본사항
(1) 구조 설계는 합리적인 구조 계획과 구조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 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 구조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 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구조의 안전 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 구조 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7) 건축 구조 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8) 지반 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9) 건물의 생애주기(LCC)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 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기타사항
(1)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 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 완료 시 제출한다.
(4) 하중 산정 시 공사중 하중이 사용중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3.3 토목분야
1) 일반사항
(1) 현장의 자연적 지형 조건을 검토하여 부지조성, 옹벽 등 토목구조물, 깍기, 쌓기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3)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 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측량
(1) 측량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측량 범위를 결정한다.
(2) 현황측량을 실시하되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 축적은 1:600으로 한다.

① 방위 및 축척
② 경계

③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선
<hp:fwSpace/> ④ 철탑 및 전주

⑤ B.M(가 B.M) 표시
<hp:fwSpace/>⑥ 수로, 농로

⑦ 지하 구조물
⑧ 지장물(가옥, 창고, 공작물 등)

⑨ 기타
(3) 경계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4) 경계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인접 사유토지와 경계를 현장에 설치하여야한다.
(5)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기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전주 등 주변 시설물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6) 가수준점(T.B.M.)은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7) 종횡단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면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3)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 흙막이 및 굴착 관련 사항은 해당 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토공은 가급적 깎기, 쌓기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토공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방 설치 등을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말뚝박기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10) 지하 터파기공법은 가능하면 오픈 컷 공법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11)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다만, 합벽 시공인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2) 붕괴, 파괴,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3)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관, 송유관, 전기· 통신관로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을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부지 내의 쌓기 비탈면의 경사는 쌓기 재료에 따라 1 : 1.5~1.8로, 깎기 비탈면의경사는 토질 조건에 따라 1 : 1.2~1.5를 사면 경사로 결정한다.
(15) 암석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로 구분하여 불연속면(절리, 단층 등)과 같은 암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발파작업 필요 시 발파설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 법령에 정한 허용 소음·진동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계측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흙막이 및 가시설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18) 띠장의 폐합 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다.

4) 하수도 계획
(1) 하수도 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 강우강도 적용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5)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6)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 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 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8)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① 맨홀 설치 위치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야 하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 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도부, 녹지부와 보도부를 세분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오수 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 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①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 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10) 부지 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 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우수처리 계획 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11) 관로 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12)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 저류시설(우수 침투형 맨홀 등)의 설치 또는 오목형 지형 조성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우 · 오수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배수 처리 용량 검토 등 수리계산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오수는 단면 결정 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의 경우 최소 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 비탈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추정과 배수 방식 및 유량 계산을 실시하고 설계 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수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관로시험 CCTV 및 공기압 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포장설계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 주차장 등 포장 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보도포장 관련 설계는 설계용역 준공 전(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6)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내역서 작성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 중 통행 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한다.
(8) 설계 시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한다.

7) 상수도
(1) 상수도 계획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본 사업의 급수계획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급수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3) 급수관로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상수도 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8) 구조 계획
(1)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 구조기술사(건축 또는 토목)가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전을 유지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적합한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초의 현장 주변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중요 지점에 대한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4) 구조는 장 ․ 단기 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설계 방법인 극한 강도 설계법, 허용응력도 설계법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6) 구조도, 부재 접합부, 신·수축 이음부(채움재 포함) 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7) 구조 계산 전산 작업 시 입력 데이터를 명기한다(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8) 기타 도면상에 표시가 곤란한 사항은 도면 하단에 주기로 표기한다.
(9) 기초 공법 선정은 공사 현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10) 기초의 지지력 평가 방법 및 시공 중의 평가 시험 기준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11)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 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 형식을 결정한다.
(12) 암굴착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을 고려한 구체적인 암굴착 계획을 제시한다.
(13) construction joint, expansion joint 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14) 공사 중 및 완료 후 부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15)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 여부 검토한다.
(16) 신기술 적용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받아야 한다.

9) 기타사항
(1) 부지 경계 부근은 도로, 인접 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부지 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 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 (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5)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6) 위험 공종 목록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토목공종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 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②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③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④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3.4 조경분야
1) 일반지침
(1) 계획의 주안점은 해당 사업목적과 건물의 성격에 맞도록 조경계획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최근의 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5)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6)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7) 대상지 일대의 녹지축 연결을 고려하여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 녹지공간
조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8) 조경 설계 시 거제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재 기준을 준수하고, 옥상 조경은 (국토교통부 조경 관련 규정 등과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옥상녹화 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 도서 작성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설계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황조사 분석
(1) 자료조사
①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③ 현장 조사 및 실측
a.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b.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c.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 시는 실측으
로 보완하여야 한다.
④ 표토 및 지장 수목 조사
a.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
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b. 부지 내 지장 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 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
종합 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조사사항
a. 대상지가 토양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등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선정 등
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b.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c. 계획 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 기
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기본설계
(1) 기본설계 시 주변 환경 및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상에 적합한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2) 시설의 위치와 특수성을 고려한 동선 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3) 주요 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4) 조명등과 같이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지하수가 많이 발생될 시 수경시설 도입 및 녹지대 관리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6) 주차장의 경우 투수성이 양호한 잔디주차장 등으로 검토하여 생태 면적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설계한다.
(7)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 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 식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신축 건축물 등의 벽면녹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담장은 무담장으로 설계하되, 안전 등으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 적 낮은 생울타리, 투시형 담장 등으로 조성한다.

4) 실시설계
(1) 분야별 업무주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2) 기본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타 계획과의 저촉 여부 검토, 본 과업과 연관성 및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에 반영한다.
(4) 조경 분야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 조경 설계기준 및 규칙·지침과 거제건축조례 등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 설계한다.

5) 공종별 상세설계
(1) 정지설계
①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의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설계한다.
②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③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 부지 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한다.
(2) 구조물 설계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
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설계
① 주변 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
에 반영한다.
②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써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⑤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⑥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
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⑦ 공간 특성에 따른 시설물 계획 시 적절한 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4) 식재 설계
①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 거리를 확보한다.
②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③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⑤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
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⑥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
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⑦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
을 설계에 반영한다.
⑧ 선적․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⑨ 벽면녹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 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차폐할 수 있도록
한다.

⑩ 토양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수급이 용이하며, 향토성이 강하
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5) 이식설계
①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
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식재 시 수종, 형태, 규격 등이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
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 심근성, 천근성, 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6) 배수 시설 설계
①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검토한다.
③ 옥상설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고 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축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과 급수시설의 설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④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정원 조성,
식생 배수로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도록 할 것.

6) 기타사항
(1) 용역 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7) 조경 설계도서 작성 방법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및 전문 시방서의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사전 조사사항, 설계기준, 공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설계획 조서, 조경면적 총괄표 및 산출 조서 등 계산내용
③ 토양 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기재할 것
④ 유지관리 지침을 수종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8) 조경 성과품 납품
(1) 설계도서(지장물 조사서, 녹지 구적도, 식재평면도 및 상세도(입·단면도), 시설물 배치도 및 상세도(평·입·단면도),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납품 전 관련 부서(조경, 사업부서)의 검토 확인을 반드시 받고 승인 시에 성과품을 최종 납품하도록 한다.

3.5 기계 분야
1) 설계 기본방향
본 기계설비의 설계기준은 노유자시설에 적용하며 기계설비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 설계 · 시공은 본 안내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쾌적한 실내환경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 · 난방시스템 계획
②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 방식 선정
③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2)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①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②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③ 부하산정의 적정성
④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의 이용 검토
(3)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4)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④ 주요 설비에 대한 LCC분석 ․ 유지보수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2) 과업 범위
(1) 적용설비
① 열원설비
② 냉 · 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 설비
④ 위생 설비(급수 ․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소화 설비(기계설비)
⑥ 자동제어설비
⑦ 도시가스설비(기존 시설물 조사 후 공급여부 결정)
⑧ 방음 및 방진 설비
⑨ 승강기 설비
⑩ 주방 설비
⑪ 오수처리설비
⑫ 시운전 계획
⑬ 시험․조정․평가(T.A.B)
⑭ 기타

3)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 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치하여 유지·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 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⑥ 기계실 및 열원기기 등은 1곳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 후 경제적인 방안으로 계획하며, 자동제어 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감시실을 운영한다.
⑦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고효율 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설계당시 최근 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 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 건축물 각 부위의 열 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 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배관 자재의 사용기준

배관 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①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배관 선정
②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③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은 것
④ 내산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질
⑤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6) 위생설비 설계기준
① 위생설비는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배관설비 및 음용수용 배관설비 등 기준을 적용하며,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
록 한다.
②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을 위한 위생설비 계획
(7) 오수 정화조 설비는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8) 적용 법규 및 기준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 자연환경보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④ 도시가스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⑦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⑧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⑩ 실내공기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⑪ 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⑫ 소음 · 진동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⑬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⑭ 한국산업규격(KS)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준수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이상으로 계획한다.

4)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설계로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등이 확보되고 유지관리가 편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 동파 방지, 침수방지 및 방음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확장, 유지, 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등) 인증 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반 사용되는 기자재는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 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적용한다.
⑥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⑦ 보일러는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경제성 분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냉각탑을 설치할 경우 레지오넬라균 방지대책 및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 사양은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냉 · 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① 냉·난방 설비계획 시 실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설비로 검토·계획한다.
(열원과 연계하여 검토계획)
②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 별로 유지관리, 에너지 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③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
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a.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b.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④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 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
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
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냉·난방 기준 온·습도를 설정하고 기준온도 및 습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구조체 내부 결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⑧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
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⑨ 배기량이 많은 공조계통에는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현 열교환기를 비교·검토 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⑩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 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⑪ 수용인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기의 발열 등을 고려하여 공조설비 용량을 산정 적용하여야 한다.
⑫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한다.
⑬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⑭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 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환기 설비
① 환기 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환기 또는 기계 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를 결정한다.
③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화장실 등 오염물질이나 취기가 발생하는 실의 환기는 취기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한다.
⑤ 환기 시설 및 강제 배기 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한다.
⑥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 의거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를 계획한다. (현장 조사 후 필요 시 설치)

5) 위생 설비
(1) 급수설비
①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
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을 검토 후 현지여건에 적합
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⑤ 급수관의 횡주관, 입상관은 분기 시 마다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⑥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의 적정장소에설치한다.
⑦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⑧ 배관시설 문제 발생 시 간편하고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 재료 사용 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도 동일재질을 사용하며 부득이 이종 재질 선택 시 절연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급탕 설비
① 급탕 방식은 적용 가능한 각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필요한 개소에 충분한 급탕이경제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급탕 설비는 온수의 온도 및 압력변화가 적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3) 오 · 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① 오수, 분뇨 설비는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추가 또는 확장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② 오·배수는 중력식(자연 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④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비상시에는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⑤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⑥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⑦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⑧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소화 설비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은(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포함)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3)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각 설비는 중앙 방재실, 기계실(또는 발주자 지정장소)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6) 배연 설비 등은 환기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7)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 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치를 설치한다.
(8)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 동선 등을 고려하여“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7) 자동제어설비
(1)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자동제어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4) 중앙감시시스템의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5)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6) 자동제어 설계기준
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 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④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7)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검토하며, 이상 시 신속
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① 중앙제어장치

a.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b.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c.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d.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e.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f.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8)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감시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8) 도시가스설비(도시가스 인입 가능지역인 경우)
(1) 건축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해당 지역 가스 공급 사업자와 협의하여 가스 설비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한다.
(2) 가스 기구 선정 시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공급 가스 종류, 압력, 유량에 적합한 기구를 선택할 것
② 열에 의해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③ 연소에 필요한 급배기가 가능할 것
④ 가스 기구의 손질이나 점검이 가능할 것
⑤ 가스미터는 전기 개폐기, 전기 미터에서 60cm 이상 떨어질 것
(3) 배관 경로와 위치는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① 외력과 부식,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로와 위치로 한다.
② 시공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엘리베이터 통로 내, 건축물 구조체의 기초면 하부, 현관, 정원 등의 장소는
피한다.
(4) 가스차단 장치
①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필히 가스누설 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차단밸브는 정전 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5) 가스정압기실
지상 옥외의 안전한 곳에 STS 재질의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고, 환기 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 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6)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방음 · 방진 설비
(1)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 규정)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지대책 (잭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2) 기계, 전기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실내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0) 승강기 설비
(1) 설계 기본방향 :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노인회관 규모에 적정한 수송 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2) 세부지침
① 승강기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크기의 승강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과 인터폰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방 설비
(1) 주방 기구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의 가스 배관 및 제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차후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3)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사용 시에 대한 인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 배치 및 냄새가 타 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기구는 조리 동선, 배관 및 환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6) 주방기구 사용 자재는 스텐레스 강판을 원칙으로 한다.

12) 오수처리 설비
(1)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록 한다. (토목공사와 연계)
(2) 오수 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시운전 계획
(1)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시운전 기간은 60일 이상 90일 이내를 고려한다.
(2) 종합시운전 전에는 T.A.B를 실시하여 설비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발주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시공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4) 시험 · 조정 · 평가
(1)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 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2) TAB 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 개소에 충분한 댐퍼, 밸브 등을 계획하고 덕트 내 풍량, 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15) 기타
(1)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2) 각종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장비 설치 완료 후 종합 시운전 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수도, 전기료 등)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설물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 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
록 설계한다.

3.6 전기분야
○ LED 조명기구 100% 적용
○ 시설물 기능, 용도, 특성에 최적화된 최신 시스템 구축

1) 설계기준
(1) 본 전기설비의 설계는 건축, 통신 등의 타 공정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 용량을 확보한다.
(3) 전기실, 발전기실, 통신실 등이 시설의 기능수행 및 전기, 통신 방재설비시스템의 기능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 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5)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7) 예비 전원설비는 건축 및 소방 비상전원 설비(발전기, UPS 등)로 구분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특히 장비별 적정용량 이상의 비상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8) 에너지 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및 친환경성을 고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시설을 검토한다.
(11) 전등 설비는 LED 조명으로 하며 효율이 높은 광원과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스위치회로를 세분화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효과를 갖도록 한다.
(12) 공동구 및 각종 배관의 관로 및 중계기 등의 구성 시 전기적 특성이나 효율을 저해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조명 및 자연채광에 의한 조명은 전반적인 조명의 용도 및 역할 등을 명백하게 하여조명의 효과 및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사무자동화,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5) 공종 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6) 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가능한 관급자재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정밀시공 및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8)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9) 전기실, 통신실 등 실별 특성의 시설기준은 본 관련 지침에 준하고 각 시설장비의 배치는 운영 편의 및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계획한다.
(20) 노출 설치되는 전기기구, 외함 및 시설물 등은 디자인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 마감 또는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 및 배치하여야 한다.
(21) 수변전실 및 MCC반 등 자립형기기에는 Frame을 하부에 고정하는 내진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22) 지하변전실내의 수배전반 및 변압기 등은 침수방지를 대비하여 같은 층의 집수정이 설치된 기계실 바닥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실내 장비가 외기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되, 위치선정 및 시공은 건축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준수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이상으로 계획한다.
(24) 적용 법규 및 기준

① 소방 관련 법규, 기준 준수 ②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③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한국전력공사 설계기준

⑥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⑪ 전기설비기술기준

2) 설계지침
(1) 수변전설비
① 전력인입은 한국전력 및 건물 관리주체 (기존변압기 사용 시)와 협의 후 결정한 후계획한다.
② 변전실의 위치는 전력부하공급의 중심으로서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고 장비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한다.
③ 변압기는 저소음 고효율 몰드변압기로 계획한다.
④ 특고 및 고압차단기는 VCB, 저압주차단기는 ACB, 분기간선은 배선용차단기 사용등을 검토하며 저압차단기는 조작 전원을 제외한 모든 차단기는 4P으로 설계한다.
⑤ 변전실의 크기는 기기 점검이 용이하도록 벽체와의 충분한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수전 전압은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특별고압 또는 저압 중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압방식을 채택한다.
(2) 예비전원 설비(비상용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 전산실, 방재 시설 등 순간 정전에 대비하여야 하는 의무설비가 있을 경우 적용
(건축물 사용부서 협의)
① 비상용 발전기는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적용하되, 정전으로 인한 장비의 단전이 없도록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용량선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비상용 발전기의 전원은 본 지침서를 모두 반영하고, 연결부하는 관련 규정의 비상전원 및 무정전 설비가 필요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③ 비상발전기는 디젤방식으로 계획하고,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기 설치 시 스토퍼 등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방범, 방재기기, 통신장비 등을 감안하여 용량을 산정하되 및 본 지침에 의거 설치 위치, 대수 및 용량을 감안하여 무정전전원 설비를 계획한다.
⑤ 무정전전원장치는 최소 30분 이상 Back Up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전력 간선 설비
① 부하의 정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사용전선의 종류, 불평형 부하에 의한 선전류의 증가
② 수용율, 장래 부하증가에 대한 여유율
③ 고조파 전류에 의한 영향
④ 통신실의 예비전원은 전기실 비상발전기 전원에서 직접 인입
⑤ 전압강하는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변압기인 경우 재선 규정에 의거 표준전압5% 이내 (저압수전의 경우 4% 이내)를 기준으로 간선은 3% 이내 (저압수전의 경우 2% 이내)로 하며 전압강하 범위는 사용부하 (특히 전산기기 등)에 따라 기기별운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지 설비
① 접지 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접지 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접지극 매설장소는 사전 토질 및 토양을 조사하여 가급적 물기가 있거나, 가스나산 등으로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값이 관련법 규정에 미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접지 공사는 종별 분리하여 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뢰침 접지를 제외한 2종류 접지 공사를 겸용할 경우 내선 규정에 의한다.
⑤ 종별 겸용접지로 접지선을 공용할 경우 접지선 수는 접지종별 이상의 수량이며 접지선 굵기 또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전등 및 전열 설비
①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스위치 회로를 세분화하여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도록 한다.
② 조명제어시스템은 개별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월간, 연간)등 프로그램에 의한자동 및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상호 Back-up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조명제어설비는 향후 소프트웨어적 확장이 가능해야 하며 각 기기들은 다른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분석처리 되도록 한다.
④ 방범 설비 및 건물의 보안과 관련하여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할 조명에 대한 계획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검토하여 설계한다.
⑤ 다목적실 등 높은 천정인 장소의 조명기구는 상하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⑥ 야간 업무에 대비하여 주출입구·외부공간 전 후면에 외등시설 등 조명을 계획한다.
⑦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 · 통신 설비 배선과의 상호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건축 전동창, 화장실에 변기(비데, 소변 전자감응기) 등 소량 전력기기에도 콘센트 등을 설치, 전원공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⑨ 욕실,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는 방우형으로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 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⑩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⑪ 공용장소에는 자판기, 냉온수기 등의 용도로 콘센트를 설치하고, 각 구간마다 복도 등 특이 용도가 없는 장소는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콘센트를 계획한다.
⑫ 상시근무자를 고려하여 휴게 설비(TV, 인터넷, 전화단자 등)를 반영한다.
⑬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는 전등 점멸용 스위치와 같은 시설이 외부인의 임의 조작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⑭ 구획된 실, 복도 등은 콘센트가 누락됨이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전열 콘센트는 물 사용으로 인한 누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바닥에서1000mm 이상 설치한다.
⑮ EPS, TPS, PS실에는 유사시 작업 및 점검을 위하여 적소에 콘센트를 설치하고 최하위 지하층의 전열 배관은 천장 배관으로 계획한다.
⑯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조도 설계에 의한 전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소방설비
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은(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포함)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③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방재 감시의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 지침에 의거 무정전 전원공급대상 장비는 개별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⑥ 건축법 고시에 의한 방화셔터 작동 시설기준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에적합하게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유도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한 피난 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⑧ 각 설비는 중앙관제(방재)센터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⑨ 무선통신용 누설케이블과 연결되는 이동통신용 장비가 설치될 장소 및 전원공급 등 기반 시설을 고려한다.
⑩ 화재감지기는 실별 특성과 공간배치를 고려하여 설치 계획하여야 한다.
(7) 자동제어설비
①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 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④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⑤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예비용 UPS전원을 계획한다.
⑥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추후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⑦ 자동제어 설계기준
a.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b.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c.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
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d.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e.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가 파악되고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⑧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 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3.7 정보통신 분야

1) 설계기준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및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관련 설계지침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설비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계획하며, 피뢰설비 등 타 접지설비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통신설비는 거제시 정보통신과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전기용 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T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하여 건축과 협의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통신실 위치는 사전 건축과 협의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하여야 한다.
(7) 적용 법규 및 기준
① 소방관련 법규, 기준 준수
②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③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④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 관계 법규
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⑦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설계지침
(1) 통합배선설비
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2등급 이상으로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회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② 통신선로의 맨홀가설은 KT규격에 준하며 인입 관로는 전화 케이블 국선 인입관
(내경 100mm이상) 4개(맨홀별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단자함
④ 통신실의 MDF실 및 UPS실은 사무실과 별도구성계획 - 건축
⑤ 중간단자함을 층별로 적정배치
⑥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T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⑨ 통신장비의 주전원은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설계지침에 따라 특수장비은 무정전전원장치의 전원공급을 계획한다.
⑩ 통신실 등 정보통신 수요가 많은 곳은 별도의 회선공급을 고려한다.

(2) 방송설비
① 시설 내 모든 구역은 전관방송 및 비상방송 송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 지역방송 및 전체방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형으로 설계하여야한다.
② 화장실은 배경음악(BGM) 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③ 주차장과 외곽지역같이 안내방송이 필요한 장소에서도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④ 다목적실(강당) 방송시설은 자체방송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앰프 및 스피커를 설치하고,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⑤ 화재 발생 시에는 전층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방송이 가능하며 수동에 의한 유도방송도 가능하여야 한다.
⑥ 회의실, 사무실 등 기타 볼륨 조절이 필요로 하는 실은 볼륨 스위치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3) 전자식 교환기 설비
① 교환기는 IP교환기, 전자식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의 20%정도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방식의 전자식으로 계획한다.
③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 및 WIFI 및 LTE방식에 따른 향후 확장을 고려하며, 통신방식은 공통선 신호 방식과 연동하여야 한다.
④ 전화를 통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음성안내 ARS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방송설비 세부사항
① 스피커 설치 시 그룹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라인 인입토록 설계한다.
② 스피커 설치 시 impedance 매칭이 이루어진 장비사용
③ 방송라인 장원형 케이블 0.75㎟×2C 사용
④ 비상방송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계
(5) A/V설비 및 기타설비
①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용도면에서도 미래지향적 영상, 음향 설비를 최적 수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프로젝터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실 규모에 따라 음향 ․ 영상 ․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요구 시) 재실등 표시판은 용량 5개 이상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실별로 출입문 위에 설치하고, S/W는 4개소 이상 표출 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CCTV 설비
① CCTV 설비는 주차장, 시설 모든 외부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부 등 보안이나 사고 발생 우려 상 필요한 곳의 대수를 산정 검토하고 이동감시 및 녹화 가능 (FHD화질, 다채널 본체, 2개월 이상 저장, 야간 감시 가능한 성능)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지정장소(관리실 등)에서 이용자 및 출입자를 확인·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CCTV로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감시 모니터는 발주자 지정장소(관리실 등)에 설치하고, 추후 설비(카메라 대수 추가)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무선 송수신, CCTV, 전화 설비, 부재 등 또는 피뢰침 등은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획한다.
(7) CATV 설비
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라디오 방송,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및 유선방송을 적용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적용한다.
② 각 실별 또는 필요한 모든 장소에 수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성형배선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성과품을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1) 예비검사

설계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

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설계자는 본 과업 내용 및 아래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

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KS A 0005 제도통칙 (2) KS F 1501 건축제도통칙 (3)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4) KS B 0001 기계제도통칙 (5) KS C 0301 전기제도통칙 3)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 직위 ․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

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참고 서식 포함 제출- 00설계검사원)

(3) 제출 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 유의 사항

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

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의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

③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설계자는 모든 제출 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⑤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 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⑥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a.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b.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c.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d.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e.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f.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g.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h.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i.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j.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k.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l.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붙임 서식 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자의 지시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 내용, 설계 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결과(총공사 시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축협의 및 심의 결과 등을 보고서에 부록으로삽입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 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규모·공사기간·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감리비 포함) 산출 및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 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 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 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5)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 재료 선정, 기초공법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 중 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3) 각종 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 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한다.

(3) 구조계산서

①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

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④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

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

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⑥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⑦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설계도서 Checklist 와 구조안전 및 내진설

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하여 설계완료 시 제출한다.

⑧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 시

제출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 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품질보장 혹은 구조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과 시공 시 도면이해를 의한 주기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 시공 시에 유의하

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도면 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명기한다.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구조물 도면 우측 상단에는 설계 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재료의 종

류, 강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

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10)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

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DVD)에 담아 제출

한다. (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

분하여 제출한다) 5) 공사 시방서

* 발주자의 시공 시 반영 요구사항을 특기 시방에 별도 명시

(1) 공사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공사 시방서는 전문 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 절차, 공사

비,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 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2) 공사 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

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

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3)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 시방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사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책임 범위 및 한계

⑧ 각종 검사, 기성 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 방법 ·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공정 별 시공 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⑬ 기타 주요 공사 사항 (6) 공사 시방서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공사 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 장비 ․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 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자의 감독, 설계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

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⑪ 본 공사와 관계없는 공종의 시방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6) 설계예산서(공사내역서)

* 시설물별(사업예산종류별)로 사용 내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1) 공사비는 시공상세도면 작성, 철거공사, 석면조사, 철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부득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금액 이

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주요

공종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 및 내역서 작성)

(2)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 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

상일 경우 분리발주를 위한 별도 내역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며,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

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

가 등)

⑤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 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주요 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5)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

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 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 예규

③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준

(6)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참조하여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

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당해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

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유류가는 산업통상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

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

비〔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로 산정〕 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적가

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8)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9)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0)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 수준과 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11)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

야한다.

(12)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

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 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13)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14) 공사 내역서는 정부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고

내역자료(원계산서, 총괄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 등)가 자동으로 수식(엑셀)이

연동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예정 공정표

(1) 예정 공정표는 PERT-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건축도면 제본 시 갑지에 포함)

(2) 예정 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에

적정한 공사 기간을 산정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 · 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과업 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 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 · 허가 도서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협의 완료 도서를 제출

한다.

9)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내 · 외장 주요 자재)

(1) 주요 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2) 표시체계는 일반인, 장애인용과 실내, 실외로 구분하고 채색 시안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주간 및 야간에 거제시 및 해당 건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간판 계획을 제출한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 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계획, 중간) 납품, 실시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

납품으로 구분한다.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설계 공모 갈음)

② 중간설계 납품 : 중간설계 완료 후 10일 이내(발주자 협의)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실시설계 완료 후 10일 이내

2) 유의사항

(1) 세부 도서는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2 도서

세부내용에 따르며, 발주자 필요에 의하여 도면 부수는 조정할 수 있음.

3)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1) 기본(계획)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발주자 협의 후 결정)

① 계획서 및 계획설계 도서 등 – 5부

a. 법규 검토, 건축·구조 계획서, 기계·전기설비 계획서, 토목·조경계획서, 공사비

개산서 ② 계획설계 도면

(2) 기본(중간)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3
부
통합본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3
내역서
A4
3
부
◯
◯
◯
◯
◯
◯
◯
4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
◯
5
조감도, 내부투시도
(판넬,전자파일 포함)
A2
2
부
◯

6
USB
-
1
SET
1~5번 제출목록 포함

※ 중간보고회(PPT 발표) 자료 별도 준비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을 포함한다.

(3)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 (A3반책)
설계도면 (A3)
*공사 예정공정표 갑지부분에 같이 편철
A4
A3

5
5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전기·통신 및 기계 공사는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전기·통신의 경우
구조계산서, 설계표준화
편람 및 도서, 조감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내역서는
XML파일 및 excel파일
로 제출한다.

※모든 성과품은 디지털화
하여 CD2장 + USB2
개로 함께 제출한다.
공사 예정 공정표(CPM/PERT)
A3
전자파일
출력도면 file(dwg 및 PDF file)
A4
전자파일
설계설명서- 색채계획 포함
공사시방서(일반/특기/관급)
자재내역, 자재 견본서
A4
5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및 지하 흙막
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A4
각5
예산내역서(실내역)
* 일위대가표, 단가산출, 수량산출 포함
예산내역서(공내역)
A4

A4
5

3
각종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5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A4
3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A4
3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A4
3
측량성과품
A4
1
각종 인증서
각종 심의,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해당 시
A4
A4
1
3
조감도(채색) - 액자포함 60㎝×90㎝내외
*전자파일 별도 제출
협의
1개
외부 색상도(채색)
A4
2
CI 계획
A4
2
기타 관계부서 협의 및 자문 결과 반영
보고서
A4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반영결과 보고서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1호서식)-총공사비100억원이상
경우
A4
3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
과업중 필요사항

※ USB에는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저장 제출.
□ 분야별 최종 성과품 납품 확인자

○ 건축담당 :
(서명)

○ 토목담당 :
(서명)

○ 기계담당 :
(서명)

○ 전기담당 :
(서명)

○ 통신담당 :
(서명)

○ 소방담당 :
(서명)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 설계도면(도면목록 화일 및 한글폰트 화일 포함)과 시방서는 CD-ROM에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CD-ROM 제출
  • 내역서 작성요령은 조달청에서 통보한 “건축공사 계약요청 시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발주자와 수시 협의한다. Ⅴ. [붙임] 참고서식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회사대표, 책임․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서 명
설계사
회사명
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ㅇㅇㅇ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참여자(총괄 ·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기술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성 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참여기간
참여 세부
수행내용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주민등록번호는 000000 - *******으로 표기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거제시에서 발주한 「○○○○ 용역(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을 알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 여 분 야 :

성
명 :
(인)

거제시장 귀하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금차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상 없음 사업자등록증

별첨
제출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엔지니어링 기술)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선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입금증 또는 통장내역확인 사본 첨부)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용역명 :
설계용역:
구
분
원도급자
대금수령
하도급명
(공종)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수령
적정
여부
비고
대금
종류
수령일
수령
금액
(천원)
대금
종류
지급일
지급
금액
(천원)
지급
형태
대금
종류
수령일
수령
금액
(천원)
수령
형태
1

2 3 4 5 6 7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 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거제시장 귀하 월간(분기)공정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계획 / 중간 / 실시설계 구분표기)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 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o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노인회관_설계지침서_최종 (1).hwpx =====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 지침서

2026. 09. 거 제 시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8252" leader="3" type="2"/> 3
2. 개요<hp:tab width="37996" leader="3" type="2"/> 3
3. 위치도 및 현장 사진<hp:tab width="28252" leader="3" type="2"/> 5

Ⅱ. 설계 공모 개요
1. 설계 공모의 목적<hp:tab width="30208" leader="3" type="2"/> 6
2. 설계 공모의 방법<hp:tab width="30208" leader="3" type="2"/> 6
3. 설계 공모 일정<hp:tab width="31500" leader="3" type="2"/> 6
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hp:tab width="25668" leader="3" type="2"/> 7
5. 응모 신청서 등록<hp:tab width="30208" leader="3" type="2"/> 7
6. 질의 및 회신<hp:tab width="32792" leader="3" type="2"/> 8
7. 작품 제출 및 작성기준<hp:tab width="26960" leader="3" type="2"/> 8
8. 심사 방법, 기준 및 보상<hp:tab width="25804" leader="3" type="2"/>12
9. 제출 작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hp:tab width="22352" leader="3" type="2"/>17
10. 작품 전시 및 반환<hp:tab width="28080" leader="3" type="2"/> 17
11.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hp:tab width="19480" leader="3" type="2"/> 18
12.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0700" leader="3" type="2"/> 19

Ⅲ. 설계지침
1. 기본방향<hp:tab width="35344" leader="3" type="2"/>22
2. 설계 공모 주요 지침<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22

Ⅳ. 참고 서식 및 제공자료
1. 참고 서식 및 제공자료<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30

[서식1] 설계 공모 응모신청서<hp:tab width="23884" leader="3" type="2"/>31

[서식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22592" leader="3" type="2"/>32

[서식3] 각서<hp:tab width="34256" leader="3" type="2"/>33

[서식4] 청렴서약서<hp:tab width="30380" leader="3" type="2"/>34

[서식5] 위임장<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35

[서식6] 설계 공모 서면질의서<hp:tab width="23884" leader="3" type="2"/>36

[서식7] 설계 공모 작품 제출서<hp:tab width="23220" leader="3" type="2"/>37

[서식8] 사전접촉 금지서약서(공모 참가자)<hp:tab width="16576" leader="3" type="2"/>38

[서식9]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심사위원)<hp:tab width="18532" leader="3" type="2"/>39

[서식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 참가자)<hp:tab width="15180" leader="3" type="2"/>40

[서식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hp:tab width="15752" leader="3" type="2"/>41

[서식12]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hp:tab width="22088" leader="3" type="2"/>42

[서식13] <참고예시> 관련 법규 검토서<hp:tab width="18440" leader="3" type="2"/>43

<참고예시>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hp:tab width="15476" leader="3" type="2"/>44

<참고예시> 건축개요 및 주요시설 면적표<hp:tab width="12228" leader="3" type="2"/>45

<참고예시> 세부 용도별 면적표<hp:tab width="18060" leader="3" type="2"/>46

*[서식13]은 서식 일부 변경 가능하나 기재된 항목은 전부 포함되게 작성

[서식1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협정서<hp:tab width="16028" leader="3" type="2"/>47

[서식15] 심사위원 기피 회피 신청서<hp:tab width="20152" leader="3" type="2"/>57

[서식16] 기술검토위원회 검토확인서<hp:tab width="19088" leader="3" type="2"/>58

[서식17] 설계설명서 표지<hp:tab width="26400" leader="3" type="2"/>59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목적

지역 어르신 복지 거점시설 조성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와 여가·문화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거제시 노인복지 서비스 중심 기능 확보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건강·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
노인대학, 건강 프로그램, 취미·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함
고령친화적 이용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2. 개 요
사업명칭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발주기관
도시정책국 건축과 공공건축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36-2번지
대지면적
380㎡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규모*
시설명
거제시 노인회관
구분
신축
용
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55㎡
동수
설계 공모 당선작 기준
층수
설계 공모 당선작 기준
주차대수
8대 이상
※ 연면적 -5% 이하
※ 층수, 구조 등은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제안 가능함
추정공사비
(단위: 백만원)
3,16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계획함
※ 설계 시 시설물별 확보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하고 실시설계 시 공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설계비
및 포함사항
1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 등 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와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 한 자료 등 도서 작성 업무 일체
2. 건축협의 등 인허가포함 제반 행정절차, 건축, 교통, 문화재, 에너지 등 각종 심의(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5등급), 영향평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계약심사)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단, 각종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접수 수수료는 발주자부담 납부
※ BF인증은 발주자가 별도로 발주하며, 설계자는 도서 제공 보완 및 인증기관 협의에 협조한다.
설계공모기간
60일(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 이상
* 당선작 발표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반영 및 계약 절차, 과업 진행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공휴일 포함) 240일

3.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Ⅱ. 설계 공모 개요
1. 설계 공모의 목적
본 사업의 기능과 목표에 부합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설계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공모를 시행함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의 안정적인 업무공간 확보와 노인대학 운영 등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이용 편의성을 갖춘 계획안을 공모하고자 함
제출된 응모작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시설의 기능과 공간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지역 노인 조직의 활동 기반이 되는 노인지회 중심 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2. 설계 공모의 방법 : 일반설계공모
3. 설계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비 고
설계공모공고
2026. 9. 15.(화)
·거제시청 홈페이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세움터)
·조달청나라장터(G2B)

응모신청서 접수
2026. 9. 16.(수) 09:00
~
2026. 9. 23.(수) 18:00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처(당일 발송분까지 인정)

  • <53257>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이메일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이메일은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055-639-3523) 바라며, 원본은 공모안 접수시 별도 제출

현장설명회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개별 현장확인 및 별도 문의

질의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9. 29.(화) 18:00
·질의방법 : 별첨 양식으로 담당 E-mail을 통해 질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055-639-3523) 바람
서식참고
질의회신
2026. 10. 2.(금) 18:00 까지
·응모신청자 전원에게 이메일 송부
※ 별도의 서면 회신은 하지 않음

공모안 접수
2026. 11. 16.(월)
09:00 ~ 18:00
·제출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별관3동 3층)
·제출대상 : 응모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접수일시 엄수 18시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사전검토, 기술검토 및 소명
2026. 11. 17.(화)~
12. 1.(화)
·기술검토위원에서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필요시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별도 요청

작품심사
2026. 12. 2.(수) 14:00
·장소 : 거제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사과정 온라인 공개예정
※ 발표자 없이 토론 심사 예정

심사결과발표
2026. 12. 4.(금) 까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 및 유선통보

공모안 전시 및 반환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미회수 설계공모안은 발주청에서 임의 처분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 ☞ 고시공고 ]를 통해 재공고하고, 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 통보 예정
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공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등록업체)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나. 등록 최종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공동응모 시 동 응모자 모두 “가)항” 및 “나)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공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취득자(이하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마.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사항 유지)
바.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등록처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055-639-3523)
등록방법
등록처에 직접 방문 등록, 등기우편 접수 (당일 발송분까지 인정),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가능
구비서류
1. 설계 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3. 국내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외국건축사 참여 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 자격증 사본
4. 각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서식 3, 4, 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8)
6. 건축사사무소 공동 참여

  • 대표자선임계 1부(서식 2)
  • 공동수급체결현황 및 표준협정서(서식 14)

7. 위임장 1부(서식 5, 대리인 응모 접수 시)
8.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조회기간 최근 5년간)
※ 신청서 작성참고 사항
  • 제출되는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

  • 공동응모의 경우에는 1,5를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
  • 이메일 제출자는 응모작품 접수시 원본 제출

5. 응모 신청서 등록

6.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전화번호, E-mail 포함), 주소, 대표자 성명 기재
나. 서면질의 회신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이 설계 공모 지침서 · 과업내용서 및 제공

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질의회신 방법 : 회신일에 응모자 전원에게 이메일 발송

7. 작품 제출 및 작성기준
가. 작품 제출
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제출방법
등록처에 직접 방문 제출
※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 작품은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도서
1. 설계공모 작품제출서 1부(서식 7)
2. 설계도서(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A3)) : 12부 제출
3. 설계 공모 응모 신청 접수증 사본
4. 전자파일 제출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E-Mail로 제출([email protected])
*E-Mail 송부는 제출일 18:00내 송부 완료해야 함
파일명
파일형식
비고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pdf
100MB 이하
구적도
dwg
구적도 작성 시
평면도 바탕으로 할 것
심사결과 공개용 이미지(대표 조감도)
jpg
300dpi 이상
10MB 이하

※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작품 수는 응모자별 1점 제출
나. 제출 도서의 익명성 확보
1) 익명 사용 원칙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전 설계 공모 기간

동안 유지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도 표기가 없는 서류 봉투(240㎜×330㎜)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

한 서류(A4 1장)를 넣어 봉인하고, 봉인한 봉투를 설계도서와 함께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또는 무지박스)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출 도서 표지 우측 상단에 작품 구분을 위한 심사번호 기재용 공란(흑색

실선, 테두리선 0.2mm굵기)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 설계도서 전면 우측상단 모서리에서 종횡으로 각각 20mm 떨어진 우측

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 90mm×30mm) 표시

※ [서식 17]을 참조하며, 서식마크 및 페이지번호는 삭제한다.

날짜표기는 월까지 표기하며, “00”란에는 공모안 제출월을 기재한다.

(외곽 테두리는 없음)
(단위: mm)

90 20 20 30

다) 모든 응모 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지 않아야 하고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응모 자격을 박탈한다.

다. 제출 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현한다.
  • 모든 제출 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 설계설명서, 조감도(투시도) 이외의 제출 도서는 흑백으로 작성(렌더링표현 금지)한다.
  •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할 것)을 사용한다. 단, 영문이나 한문 등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평은 필요 시 괄호 안에 표기)
  •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제출 도서 내용물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기한다.
  • 쪽 번호는 단면 인쇄기준으로 표지, 뒷 표지는 제외한다.

2)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작성

  • 규격 : A3(420㎜×297㎜) 크기로 테두리 없이 본드 좌측 제본으로 마감하여 제출한다..
  • 표지 : 제목 글자크기 48포인트, 부제목 30포인트, 날짜 25포인트, 글씨체 “맑은고딕”, 가로 모두 가운데 정렬,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서식17 참조, 서식마크, 페이지 번호 삭제)
  • 분량 : 10쪽 이내(표지, 목차는 매수에서 제외)
  • 지질 : 백색 무광택 백상지 100g/㎡ 이하(전체 코팅지 사용금지, 표지는 코팅지 사용 가능)
  • 작성내용(* 필수 반영 내용으로 작성순서 기준 아님)

① 표지 ② 목차 ③ 조감도 및 투시도(2컷 이내) ④ 설계개요(서식참조, 실별면적표 포함) ⑤ 기본계획 방향 및 개념 ⑥ 대지 현황 분석 및 배치계획 ⑦ 동선계획

⑧ 건축계획(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종,횡), 재료마감표 등)

  •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내․외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 배치도 : 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과 작품의 핵심 개념을 표기
  • 도면 순서 : 배치도, 평면도(1,2,3층 순서), 입면도(4면), 단면도(X축 →Y축 순서)

⑨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⑩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⑪ 신공법, 신소재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⑫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참고)

⑬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 내역서 (서식 참고)

⑭ 기타 설계 의도 설명 사항
작성 기준
구분
종 류
내
용
표현기준
수량기준
(표지,목차 제외)
1
조감도
(투시도)
건축 조감도, 투시도
렌더링을 제외한 색상, 재료,음영 표현 가능
2컷(2쪽) 이내
2
설계설명서
건축개요, 설계 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사진 등
색상사용 가능
10쪽 이내
(조감도 포함)
3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흑백(음영가능)
4
각종검토서
공사비, 법규검토, 면적표 등
*첨부된 서식(예시) 변경가능
-

  •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 장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의 시야각은 60°이상의 광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때, 투시도 작성시 평면도(또는 key plan)상에 시점과 시야 및 그 각도를 표현하여야 한다.

3.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4.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8. 심사방법, 기준 및 보상
가. 작품심사
1)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가) 거제시청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위원은 건축설계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자격
비고
1
견진현
동서대학교
대학교수

2
박종현
호남대학교
대학교수

3
노선영
월향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
유영호
㈜서강건축사사무소
건축사

5
이준우
건축사사무소다움
건축사

예비위원1
이광현
경일대학교
대학교수

예비위원2
배대길
건축사사무소진영
건축사

다) 기술검토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
자격
비고
1
이해원
㈜창림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
2
박대성
거제시
건축과
건축시공기술사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

라)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 15]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에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적정한 비율 유지를 위하여 배제된 심사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예비 심사위원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2) 심사 방법

※ 작품제출시 전자파일(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을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자료로 사용함

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2026. 5. 22.)] 및 본 지침상 배점 기준 및 감점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나) 작품 심사 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상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채점 혼합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다) 심사 결과 설계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

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모작품 심사

결과는 공개한다 마)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1) 기술검토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요청시 심사위원회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검토된 기술검토 사항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3) 기술검토 결과의 반영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3) 공모안의 평가

가) 작품심사 전 본 지침에 따라 제출 작품별 실격 및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나) 심사위원은 당선작 선정 후 입상작과 당선작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당선작은 향후 설계 시 개선 및 유지사항 등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출받아 향후 기본계획 조정 시 반영토록 한다.

다) 투표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 작품을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라)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작품을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 작품을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작품을 선정한다.

마)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의 입상작 순위를 결정한다.

바) 단계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 할 경우 동점작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재투표 결과도 동점일 경우 감점이 있는 작품을 후순위로 결정하며, 감점이 없거나 감점이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사)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아) 공모안의 평가 방법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투표 방법
1차 투표
⇨
2차 투표
⇨
결선 투표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 작품 선정
※ 우수작품 5개 기표
※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 이하일 경우 1차 투표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작품 중 2개 작품 선정
◾ 3순위 이하 작품은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 우수작품 2개 기표

◾ 2개작품 중 다득표 작품당선작 선정 ※ 당선작품 1개 기표 차) 심사위원 투표지 예시

구분
1차, 2차, 결선 투표용지
비
고
기타의견
작품식별번호
A
B
C
D
E
F
・・
우수작품 (‘O’ 표기)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카) 중점 평가 분야
평 가 분 야
중점 평가 사항
건축계획
○배치 및 외부 공간 계획
○동선 및 주차계획
○평면, 입면, 단면 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계획
○예정 공사비 적정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계획
○구조,설비,정보화 및 자동화 계획
공간구성계획
○공간 구성 방향 적정성
○영역별 공간 구성 적정성(주요공간별 세부지침 적정 반영 여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공간 구성 적정성
○공간운영 계획안에 적합한 공간 구성 여부
디자인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입면 디자인 계획의 독창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타)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 실격 처리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 작품심사 시작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을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실격 판정 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전검토 결과, 감점 사유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투표평가 시 반영한다.

○ 감점 기준
구분
감 점 항 목
기준감점
비 고
법규
위반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법규 위반 여부(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조경면적, 승강기 등)

-5점/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로 최종 감점 결정

<감점 점수는 최대 -20점까지 반영>
지침 위반

  • 추정공사비, 연면적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5점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1점/매
  • 제출 도서 표현기준 위반(공정성 저촉행위)

-2점/건당

  • 지질, 규격 및 제본 방법 미준수

-1점/도서별
  • 그 외 지침상 감점을 언급한 사항

-1점/건

○ 실격 기준
감 점 항 목
판정
비 고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중대하게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실격
설계 공모 심사
위원회에 상정
하여 의결로
결정
  • 건축 규모, 총예정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타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

(본 공모전 수상 이후라도 입상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제출 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 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암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접촉 설명 등

나. 당선작 보상
1) 입상작 작품 수 및 보상

가) 1등 당선작 : 1개 작품 설계권 부여
구 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비고
응모
작품수
(실격
제외)
3개이하
1
2등 510만 원
·투표시에는
득표
순으로 결정

·부가세 포함
4~6개
2
2등 620만 원, 3등 460만 원
7~9개
3
2등 620만 원, 3등 460만 원, 4등 310만원
10개
이상
4
2등 620만 원, 3등 460만 원, 4등 310만원,
5등 150 만원
<비고>
※ 당선작을 제외한 차점자 순으로 보상대상을 결정.
※ 작품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대상 작품(우수작 및 가작) 수를 축소,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나) 입상작 및 보상금액 다) 보상비 예산 : 설계금액의 10%

라)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설계 공모지침서에 명시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제출 작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고 거제시가 보관할 수 있다.

나. 거제시는 당해 건축설계 공모 제출작에 한하여,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작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거제시는 입상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응모자와 협의하여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반환 통보 후 7일 이내에 응모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거제시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마.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작품 전시 및 반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으며, 입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나.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대상 작품은 설계도판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1) 제출 시기 : 최종심사 후 별도 안내(도판은 심사대상이 아니며 당선작 결정 후 전시용)
2) 전시용 설계도판 제작방법

  • 규격 : A0크기[A1 폼보드(5T) 2매를 (중앙에 테이프접착) 접는 형태로 제작]

<예시> 594mm 841mm

조감도
설계개요
개념도
입단면
평면
594mm

도면
도면
도면
도면

  • 설계 공모 전시회 및 설계 공모방식에 대한 홍보 용도의 도판으로 설계

공모지침 기준과 무관하며 도면배치, 크기, 조감도 등 자유롭게 작성

다. 응모작품의 반환은 발주기관에서 통지한 반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 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라. 기간 내 미회수 응모작품은 회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한다.

11.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
가. 사전접촉 금지

1)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 심사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2)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나)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공모 종료 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신고 절차

1)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 12]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email protected] / 055-639-3523)

2)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통화 녹취록, 문자, 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조치

1) 발주청은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을 해당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하고 조치 결과를 라.에 따라 공개한다.

2) 발주청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 신고 사실 및 조치 결과

발주청은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함께 공개한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보완사항 반영) 당선작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3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디자인 및 유용성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서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당선작 선정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 의도(컨셉)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회 의견 청취 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설계안을 확정한다.

2) (설계권 부여)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단,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2등 입상작 공모비용 보상비의 2배를 지급한다.)

3) (각종 인증업무 등)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5등급) 등 예비/본인증 대행 업무와 기타 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 관련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인증 신청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4) (설계자 업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 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인․허가, 각종 영향평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5)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흙막이 가시설, 동바리, 비계 등]의 구조검토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하고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수정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⑱항,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6) (건축물의 공사 감리 및 설계 의도구현 업무) 당선작 설계자는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발주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설계 의도

구현업무 포함)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만약, 발주자가 당선작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 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 협의 후 계약)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2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7) (공사비 기준 준수) 설계자는 설계 공모 응모 시 제출한 설계도서의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 내역서’상 총공사비 내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설계 공모 시 제출한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 내역서’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 부정당 제재 등을 부과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⑤항 별표8. 5-다-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8) (철거내역 조기제출)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만 조기에 착수(완료)하고자 할 경우 철거(석면포함) 공사 발주를 위한 철거 도면,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조기 제출하여야 한다.

* 석면 사전조사 내역확인 필요 시 전문기관 조사 의뢰 후 결과를 설계에 반영

9) (손해배상공제보험 제출) 당선작 설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업무의 고의·과실로 업무목적물, 제3자, 발주기관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실시설계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기간 : 3년)

* 관련 법규 :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10) (참여기술자 유지)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부득이 교체할 경우 자격, 경력이 당초 참여예정자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11) (설계용역권 승계) 당선자가 당선자의 귀책이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우수작 순으로 차점자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차점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한다.

나. 기타

1) 응모자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사항, 조례 등 모든 관계법규 (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설계 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3)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4)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5)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Ⅲ. 설계지침
기본방향
가. 도심 생활권 중심의 노인회관 조성
도심 생활권 내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이 쉽게 접근하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으로 계획한다.
노인지회 행정 기능과 노인단체의 소통 교육 복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생활권 중심 시설로 조성한다.
나. 행정·교육 기능 중심의 복합시설 계획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회장실, 사무실 등 행정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노인단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강의 및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다. 노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
노인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여 노인 조직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지원한다.
강의, 모임,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계획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라.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노인 친화 공간
노인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직관적인 동선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시설 이용 전후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휴게공간 및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장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진입부 단차 제거 등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여 야간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설계 공모 주요 지침
1) 건축계획
가. 일반사항
거제시 노인회관은 공공건축물로서 친숙하고 이용자 중심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건축, 구조, 기계·전기, 정보통신, 조명, 조경 등 전 분야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대지는 간선도로에 직접 접하여 차량 및 보행 접근성이 우수하므로, 전면도로에서의 인지성을 고려한 배치를 계획한다.
북측 인접 주거시설과의 정북방향 일조권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건물을 대지 남측에 배치하고, 코어(계단·승강기)는 정북 일조사선과 간섭이 없는 위치에 계획한다.
협소한 도심 대지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및 출입동선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외부공간은 이용자를 위한 옥상정원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외부공간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에 따라 단차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야간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다. 동선 및 주차계획
주출입구는 전면도로에 면하여 계획하고, 차량 진출입구와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주차대수는 8대 이상을 확보하며, 주차 형식 및 배치 방식은 응모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은 적용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자주식 주차로 계획한다.
차량 진출입 및 회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과 건물 출입 동선을 명확히 구분한다.

라. 평면계획
각 층의 기능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행정 기능과 교육·커뮤니티 기능은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층별 기능 구성은 이용자 접근성, 소음, 프라이버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노인지회 행정공간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공용공간(홀, 복도 등)은 단순한 이동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교류와 휴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용자 동선은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계획하여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승강기 등 수직 이동시설은 주출입구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든 층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행정 이용자와 교육·커뮤니티 이용자의 동선이 과도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가변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시설의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공간 계획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입면 및 단면계획
주변 도시 맥락과 인접 건축물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을 계획한다.
정북방향 일조사선 등 법적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매스 구성과 입면 계획을 적용한다.
각 층의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직 공간 구성을 계획한다.
재료 및 색채는 노인이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하되, 전면도로에서의 시인성과 공공건축으로서의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다.
외벽 마감재는 내구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BIPV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의 통합적인 입면 계획을 검토한다.
각 층의 층고는 해당 용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수직적 공간 구성이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계단 및 승강기 등 수직 동선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옥상 및 외부 휴게데크는 이용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휴게 및 외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계획
거제의 해양기후와 일조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자연환기·단열성능을 극대화한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한다.
단열 및 창호 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본 대지의 법정 적용지역(남부지역) 기준에 그치지 않고 중부2지역 수준 이상으로 강화 적용하며, 외부 차양, 열회수형 환기장치, 기밀 성능 확보 방안을 함께 계획한다.
태양광·지열·빗물 재이용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 비율을 반영한다.
계절별 일사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며, 루버·차양·이중외피 등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한다.
외장재와 구조는 유지관리와 수선이 용이한 친환경 인증 자재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권장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고효율 건축물로 계획한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해석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도모한다.

사. 구조계획
구조계획은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내진성·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조(RC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상 필요시 철골조 또는 복합구조를 병용할 수 있다.
구조설계 시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을 고려하고, 다목적실 및 강의실은 적정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공공건축물로서 내진등급 Ⅱ등급 이상으로 설계하고,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조계획 시 시공성·경제성·유지관리성을 함께 고려하고, 설비 및 배관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체는 내화구조로 계획하며, 내화시간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아. 설비, 정보화 및 자동화 계획
모든 설비는 운영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통합관리(BMS) 방식으로 계획한다.
공조, 조명, 방재, 보안 등 주요 설비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ICT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조명, 냉난방, 환기 제어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며, 이용패턴 분석을 통해 실내 환경을 자동 조정하도록 한다.
기계 및 전기실은 향후 장비 교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필터 교체 및 정비가 간편한 구조로 계획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인버터 등 친환경 설비와 연계되는 지속가능 인프라를 건물 통합 네트워크에 포함한다.
다목적실은 공연이나 회의를 위한 음향/영상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명료도 확보를 위하여 음향설비를 고려한 마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실별로 차음, 흡음 및 방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에 따라 BF 예비인증 취득을 목표로 계획한다.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출입구, 실내·외 주요 공간,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휠체어, 유모차, 고령자 이용을 고려하여 단차 최소화, 충분한 회전 공간 확보, 시각·청각 정보 인지 보완 요소 등을 반영하고, 실내공간 및 가구계획과 연계하여 적용한다.

차. 예정공사비
응모자는 예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경제성·시공성·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안은 주요 공간 구성, 마감 수준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검토하며, 개략 공사비 산정 및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간구성계획
가. 공간구성 방향
본 시설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의 행정 기능과 노인단체의 교육 기능, 그리고 어르신의 일상적 교류와 휴식을 지원하는 공용·커뮤니티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시설로 계획한다.
공간은 기능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영역, 교육영역, 공용·교류영역으로 구분하되, 각 영역이 독립성과 연계성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1층은 주차 및 진입공간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주요 공간(행정, 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은 2층 이상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계·전기실 등 부속공간은 1층에 배치할 수 있다. 고령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명확한 동선, 쉬운 공간 인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 영역별 공간구성
행정영역(노인회관)
행정영역은 지회장실, 국장실,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문서고 등 지회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외부 방문 민원 대응과 내부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며, 지회장실과 사무실, 상담실은 상호 연계하되 필요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문서고와 탕비공간 등 지원공간은 행정영역과 인접 배치하여 운영 편의를 높인다.
교육 및 커뮤니티 영역
교육영역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 노인대학 운영과 각종 교육·문화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강의, 취미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가변성을 확보하며, 교육 집중도와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하여 공용공간과 적절히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공용공간
공용공간은 홀, 복도, 대기 및 휴게공간, 공용화장실 등으로 구성한다. 이 영역은 단순한 이동통로가 아니라 어르신의 만남, 소통, 대기, 휴식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으로 계획하며, 각 기능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도 편안한 체류가 가능하도록 개방감과 시인성을 확보한다. 공용화장실은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며, 고령자 이용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기계·전기실 등 건축설비 공간은 이용자 공간과 명확히 분리하여 소음·진동의 영향이 없도록 배치하고, 향후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반입 경로와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단위: ㎡)
구분
주요실
기준
기준면적
면적
비율(%)
비고
행정영역
지회장실
1
20.0
20.0
3.05

국장실
1
12.0
12.0
1.83
사무실 내 배치
사무실
17명
7.0
119.0
18.17

탕비실
1
15.0
15.0
2.29
사무실 내 배치
상담실
1
15.0
15.0
2.29
사무실과 연계
문서고
1
15.0
15.0
2.29

소계

196.0
29.92

교육 및
커뮤니티 영역

프로그램실 1
30명
1.5
45.0
6.87
프로그램실 1,2 가변형으로 사용
프로그램실 2
30명
1.5
45.0
6.87
다목적실
60명
1.8
108.0
16.49

소계

198.0
30.23

전용면적
합계 1

394.0
60.15

공용면적
홀, 복도, 창고 등

231.0
35.27

기계 전기실

30.0
4.58

합계 2

261.0
39.85

총합계

655.0
100.0

※연면적은 -5% 이내, 실별 면적은 ±10%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주요 공간별 세부지침
■ 행정영역
1) 지회장실
지회 운영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집무와 소규모 접견(4인 이상)이 하나의 실 내에서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외부 방문객의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안내가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2) 사무실
지회 행정업무의 중심 공간으로, 직원 17인 이상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계획한다.
국장실은 직원 간 업무 조율과 대면 협의 빈도가 높으므로 사무실 내에 독립 집무영역을 확보하되, 사무공간과의 연계가 유지되는 구조로 계획한다.
탕비실은 직원의 식음 및 휴게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에 확보하되, 업무공간과 분리된 위치에 배치한다.
이 외에 소규모 회의 공간, 문서 수발·복사 공간을 포함하여 업무 지원 기능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3) 상담실
개별 상담과 면담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이용자가 공용공간에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되, 사무실에서도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 방문자 확인과 출입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해 차음 성능을 확보하고, 유리면 사용 시 시선 차단 처리를 적용한다.
4) 문서고
행정 문서, 회원관리,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동식 서가 또는 벽면 고정 서가를 적용하여 수납 효율을 확보하고, 환기 및 방습 대책을 수립하여 문서 보존 환경을 유지한다.

■ 교육 및 커뮤니티 영역
1) 프로그램실 1·2
노인대학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습 공간으로, 각 실 30인 수용을 기본으로 계획한다. 강의형 배치와 분임토의형 배치가 모두 가능하도록 가변적 가구 배치를 고려하고, 전면부에 강사용 교탁, 프로젝터 스크린(또는 대형 모니터), 화이트보드를 설치한다.
두 실은 인접 배치하되, 가변형 칸막이벽 적용을 검토하여 필요 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고령 이용자의 시인성을 고려한 균일 조도와 눈부심 저감 조명을 적용하고,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성능을 갖춘 재료로 마감한다. 의자는 팔걸이가 있는 형태로 계획하여 기립 편의를 고려한다.
강사의 음성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흡음·반사를 고려한 마감재를 선정하며, 필요 시 보청 보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2) 다목적실
노인대학 강의, 지회 총회, 지역 어르신 행사, 강연, 문화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수용하는 핵심 공간으로 계획한다. 6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로 구성하되, 의자 배치 시 고령자의 통행 폭(1.2m 이상)을 확보한다.
다목적실은 무주(無柱) 대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적 합리성, 행사·공연에 필요한 층고 확보, 인접 공간으로의 소음 차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전면부에 간이 무대 또는 단상 영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음향·영상 설비(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를 상설 설치한다.
다목적실은 사용 유연성과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게 계획한다.
기자재·의자·테이블 보관을 위한 수납 창고를 다목적실에 인접 배치하여 행사 준비와 철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목적실은 행사·공연 시 발생하는 소음이 인접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바닥, 벽체, 천장(천장속 포함)에 대한 차음 대책을 수립한다.
출입문은 방음 성능을 갖춘 도어로 계획하여 개폐 시 외부 소음 유입과 내부 소음 유출을 최소화한다.

■ 공용공간
1) 홀 및 복도
각 층의 홀과 복도는 이동뿐 아니라 대기와 소통, 휴식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용공간으로 계획한다.
복도 폭은 휠체어·보행보조기 이용자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바닥재는 전 구간 미끄럼 방지 처리하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자연채광 유입이 가능한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야간 및 저조도 환경에서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를 유지한다.
2)화장실
고령자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접근이 쉽고 명확한 위치에 계획한다. 남·여 화장실을 독립 구성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BF 인증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충분한 회전반경과 안전손잡이, 비상 호출장치를 포함한다. 환기·채광을 확보하고, 내구성과 세척성이 우수한 마감재를 적용하며,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을 검토한다.

Ⅳ. 참고 서식 및 제공자료

1. 서식
1) [서식1] 설계 공모 응모신청서<hp:tab width="2586" leader="0" type="1"/>
2) [서식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1662" leader="0" type="1"/>
3) [서식3] 각서<hp:tab width="174" leader="0" type="1"/>
4) [서식4] 청렴서약서<hp:tab width="682" leader="0" type="1"/>
5) [서식5] 위임장<hp:tab width="3010" leader="0" type="1"/>
6) [서식6] 설계 공모 서면질의서<hp:tab width="2826" leader="0" type="1"/>
7) [서식7] 설계 공모 작품 제출서
8) [서식8] 사전접촉 금지서약서(공모 참가자)
9) [서식9]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심사위원)
10) [서식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 참가자)
11) [서식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12) [서식12] 사전접촉 확인신고서
13) [서식13] <참고예시> 관련 법규 검토서<hp:tab width="2482"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
<참고예시>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
<참고예시> 건축개요 및 주요시설 면적표

<참고예시> 세부 용도별 면적표

[서식13]은 서식 일부 변경 가능하나 기재된 항목은 전부 포함되게 작성

14) [서식1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협정서

15) [서식15] 심사위원 기피 회피 신청서

16) [서식16] 기술검토 확인서 17) [서식17] 설계설명서 표지

2. 별도 제공자료 [※ 참가등록한 자(업체)에 한해 2026. 9. 23(수) 18:30 까지 개별 e-mail 발송]

1) 대상지 일원 연속지적도(계획부지 경계도, 수치지형도)

2) 건축기획보고서(사업개요, 기초조사, 사례조사자료)

[서식 1]
설계 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핸드폰, 이메일 반드시 기재->공지사항 배포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에 있어서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 또는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공동 응모자 란에

기재함

20 .
.
.

신청인 :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인)
대표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절
취
선 ----------------------------------
설계 공모(현상설계) 응모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대 표 자
(건축사)

생년월일

[서식 2] 공동응모 시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 에게 위임합니다.

20 .
.
.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3]

각
서

당사는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거제시의 공모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당선작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처의 관계자와 직 · 간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5]

위
임
장

□ 공 모 명 :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

□ 대리인

① 소
속 :
(직위 & 직급 :
)

② 성
명 :
(연
락
처 :
)

③ 주
소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 용역의 설계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인

① 업 체 명 :
☎ :

②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
소 :

※ 첨부 : <hp:fwSpace/>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0 .
.
.

거제시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대리인 신분증 필히 지참

[서식 6]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H.P)

소 재 지

FAX번호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하여 주시고, 질의회신 내용은 응모자 e-mail로 일괄발송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설계 공모 작품 제출서
작품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임의로 배정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우)

이메일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우)

이메일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에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

첨 부 : 1. 응모 신청 접수증 사본 2. 심사용 제출 도서 및 관련 서류 일체 3. 전시용 도판(제출대상일 경우)

20 .
.
.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설계 공모 작품 접수증
접 수 인
공 모 명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 공모

작품 접수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건 축 사)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접 수 일 자 : 20 .
.
.

[서식 8]
사전접촉 금지서약서(공모 참가자)

본인은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의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설계공모 대표 참가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 응모 참가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9]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심사위원)

본인은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본 공모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 등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공모 참가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거부하고, 요구제안하지도 않으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서명)

거제시장 귀하

[서식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 참가자)

본인은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 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o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26.
. .

(대표) 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

연락처 : 거제시장 귀하

[서식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본인은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 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o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업체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26.
.
.

서약자 :
(서명)

거제시장 귀하

[서식 12]
사전접촉<hp:fwSpace/>확인 신고서

본인은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 참가업체(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아래 기재한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신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업무방해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인 정보 (□심사위원, □공모참가업체, □기타 제보자 해당사항에 체크)
  • 성명:
  • 소속:
  • 연락처:
  • 피신고인 정보 (위반 의혹 대상자)
  • 위반 행위자(업체명 또는 성명) :

  • 사전접촉(부정행위) 구체적 사실
  • 접촉 일시: 2026년

월
일
시
분경
  • 접촉 방법: □대면,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SNS, □제3자 주선, □기타(

)
  • 주요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증빙1

증빙2 증빙3

20
년
월
일

거제시장 귀하

[서식 13]관 련 법 규 검 토 서(예시)
법규명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 계 기 준
비
고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예시)

공사명 :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단위:천원)
구분
공 종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
축
공
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조적, 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
(소방포함)

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 공사 금액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건축개요 및 주요시설 면적표(예시)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세부 용도별 면적표(예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지침서
제시면적
설계안
면 적
증감 면적
(증감비율%)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 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서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

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 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 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5]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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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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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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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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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서식 16]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 기술검토 확인서

접수번호 :

감점 기준
구분
감 점 항 목
감점
검토사항
비 고
법규
위반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법규 위반 여부(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조경면적, 승강기 등)

-5점/건

-20점 이내
지침 위반

  • 추정 공사비, 건축규모(층수, 연면적 등) 초과

-5점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1점/매

- 제출도서 표현기준 위반(공정성 저촉행위) -2점/건당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1점/도서별

  • 그 외 지침서에 명시한 사항 위반, 미반영

-1점/건

실격 기준
실 격 항 목
검토사항
비 고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중대하게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건축 규모, 총예정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타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

(본 공모전 수상 이후라도 입상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제출 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 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암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접촉 설명 등

위와 같이 검토하고 확인함.

2026.
.
.

검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7] 설계설명서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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