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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182]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건축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9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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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10-291호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건축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축 설계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남양주시장 1. 공 모 명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1-1(덕소초등학교)
나. 사업대상지 면적 : 1,306㎡ ※덕소초 대지 면적 : 25,915㎡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896.67㎡(지하1층 ~ 지상5층)
라. 용역내용 : 공모 지침서 참조
마. 예정공사비 : 금11,371,438,870원(VAT 포함)
바. 예정설계비 : 금646,360,000원(VAT 포함)

※ 예정설계비는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사.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위 사항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의 목적
○ 덕소초등학교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초등학생 돌봄교실 지원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4.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5. 설계공모 일정
구
분
공 모 일 정
비
고
시행공고 및 심사위원공개
2026. 9. 10.(목)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허브(www.hub.go.kr)
시 홈페이지(남양주소식→공지사항)
참가등록
2026. 9. 16.(수) 9:00 ~ 2026. 9. 17.(목) 17:00
등록방법 : 건축허브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자격 등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현장설명회
생 략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접수
2026. 9. 18.(금) 9:00 ~ 2026. 9. 21.(월) 18:00
접수방법 : 건축허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기한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질의회신
2026. 10. 2.(금) 18:00
건축허브(www.hub.go.kr) 게시
공모안 제출
2026. 10. 26.(월)
9:00~17:00
제출방법
-(온라인) 건축허브에서 전자파일 제출
-(방문) 심사용 설계도판·설계설명서는 방문 제출 필요
제출대상 : 응모등록을 필한 업체
  • 방문 및 온라인 제출 둘 다 필하여야 함

제출시간
-(온라인) 건축허브 서버 시간 기준
-(방문) 도착시간 기준(이후 접수 불가)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심사위원 기피 신청
2026. 10. 27.(화) 9:00 ~
2026. 10. 29.(목) 18:00
건축허브(www.hub.go.kr)에서 신청
작품심사
2026. 11. 13.(금) 14:00~17:00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예정
결과발표
2026. 11. 20.(금)
건축허브(www.hub.go.kr)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6. 참가 등록
○ 참가 자격 및 제한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2]에 대표자(1인)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다.

3)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로 선임하여야 함)

  •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외국건축사면허(자격)증’ 또는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 신고 확인증’을 공동응모협정서,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한다.

5)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공모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예방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설계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7. 참가 등록 일정
가. 일
시 : 2026. 9. 16.(수) 9:00 ~ 2026. 9. 17.(목) 17:00
나. 접수방법 : 건축허브(www.hub.go.kr)에서 온라인 참가 등록
다. 유의사항 : 참가등록은 건축허브 홈페이지 접수분만 인정한다.
라. 건축허브(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마.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공모참가 제출서류 : 공모지침서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8. 현장설명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나 제공된 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현장조건을 숙지한 후 계획하여야 하며,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9. 질의서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9. 18.(금) 9:00 ~ 2026. 9. 21.(월) 18:00
나.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허브’(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다. 회신기간 : 2026. 10. 2.(금) 18:00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허브’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 회신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은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으며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공적 효력을 갖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월) 9:00 ~ 17:00
※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2026. 10. 26.(월) 17:00) 이전에 방문접수 및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마감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한다.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방법

1) 전자파일 : 건축허브(https://www.hub.go.kr)에 업로드

2) 심사용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 설계도판(1세트)과 설계설명서(8부)는 재산관리과 공공건축팀에 기한내 직접 제출

※ 공모안 제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 제출 도서 : 공모지침서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11.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1
봉주희
가천대학교
2
우현경
전남과학대학교
3
박효철
신한대학교
4
신지현
스페이스숨 건축사사무소
5
김현아
아이앤 건축사사무소
6
김무열
청 건축사사무소
7
김재훈
제이제이 건축사사무소
예비
조중근
유원대학교
예비
이대형
경진 건축사사무소

나. 심사방법 및 평가 주안점 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1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당선작 발표 : 2026. 11. 20.(금)
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허브(https://www.hub.go.kr) 를 통해 발표한다.
다. 당선작 등 응모작품은 우리시가 정하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공개 할 수 있다.
라. 입상작 및 보상

1) 당선작: 1점, 본 설계 공모의 설계권,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2) 입상작: 4점 (총 보상금액: 65,000,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13. 기타사항
가. 규정의 준수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을 준용한다.

3) 설계 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것은 ‘질의 및 회신’에 따르고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무효와 승계

1) 발주기관은 당선자의 실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에게 설계권을 승계할 수 있다. 실격 사유가 있는 공모참가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사항문의

  • 문의처 : 재산관리과 공공건축팀 김대성 주무관(☎ 031-590-3944)

===== ★공고문[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10-291호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건축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축 설계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남양주시장
1. 공 모 명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1-1(덕소초등학교)

나. 사업대상지 면적 : 1,306㎡ ※덕소초 대지 면적 : 25,915㎡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896.67㎡(지하1층 ~ 지상5층)
라. 용역내용 : 공모 지침서 참조
마. 예정공사비 : 금11,371,438,870원(VAT 포함)
바. 예정설계비 : 금646,360,000원(VAT 포함)
※ 예정설계비는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사.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위 사항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의 목적
○ 덕소초등학교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초등학생 돌봄교실 지원 및 지역 주민
들의 문화 여가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4.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5. 설계공모 일정
구

분 공 모 일 정 비 고

시행공고 및
심사위원공개

2026. 9. 10.(목)

Ÿ조달청 나라장터, 건축허브(www.hub.go.kr)
시 홈페이지(남양주소식→공지사항)

참가등록

2026. 9. 16.(수) 9:00 ~
2026. 9. 17.(목) 17:00

Ÿ등록방법 : 건축허브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Ÿ자격 등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현장설명회 생 략 질의접수

2026. 9. 18.(금) 9:00 ~
2026. 9. 21.(월) 18:00

Ÿ접수방법 : 건축허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기한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질의회신 2026. 10. 2.(금) 18:00 Ÿ건축허브(www.hub.go.kr) 게시 Ÿ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Ÿ제출방법
-(온라인) 건축허브에서 전자파일 제출
-(방문) 심사용 설계도판·설계설명서는 방문 제출 필요
Ÿ제출대상 : 응모등록을 필한 업체

  • 방문 및 온라인 제출 둘 다 필하여야 함

Ÿ제출시간
-(온라인) 건축허브 서버 시간 기준
-(방문) 도착시간 기준(이후 접수 불가)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공모안 제출

2026. 10. 26.(월)
9:00~17:00

심사위원
기피 신청

2026. 10. 27.(화) 9:00 ~
2026. 10. 29.(목) 18:00

작품심사

2026. 11. 13.(금)
14:00~17:00

Ÿ온라인(유튜브) 생중계 예정 결과발표 2026. 11. 20.(금)

Ÿ건축허브(www.hub.go.kr)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Ÿ건축허브(www.hub.go.kr)에서 신청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6. 참가 등록
○ 참가 자격 및 제한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
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2]에

대표자(1인)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다.
3)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로

선임하여야 함)

  •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외국건축사면허(자격)증’ 또는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 신고
확인증’을 공동응모협정서,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
한 자여야 한다.
5)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공모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예방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을 도모하기 위

하여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설계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7. 참가 등록 일정
가. 일

시 : 2026. 9. 16.(수) 9:00 ~ 2026. 9. 17.(목) 17:00

나. 접수방법 : 건축허브(www.hub.go.kr)에서 온라인 참가 등록
다. 유의사항 : 참가등록은 건축허브 홈페이지 접수분만 인정한다.
라. 건축허브(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
가등록을 해야 한다.
마.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공모참가 제출서류 : 공모지침서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8. 현장설명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나 제공된 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현장조건을 숙지한 후
계획하여야 하며,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9. 질의서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9. 18.(금) 9:00 ~ 2026. 9. 21.(월) 18:00

나.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허브’(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다. 회신기간 : 2026. 10. 2.(금) 18:00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허브’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 회신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은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으며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공적 효력을
갖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월) 9:00 ~ 17:00
※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2026. 10. 26.(월) 17:00) 이전에 방문접수 및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마감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한다.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방법
1) 전자파일 : 건축허브(https://www.hub.go.kr)에 업로드
2) 심사용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 설계도판(1세트)과 설계설명서(8부)는 재산관리과
공공건축팀에 기한내 직접 제출
※ 공모안 제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 있으며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 제출 도서 : 공모지침서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발주

11.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 명단
연번
1
2
3
4
5
6
7
예비
예비

성명
봉주희
우현경
박효철
신지현
김현아
김무열
김재훈
조중근
이대형

소속
가천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신한대학교
스페이스숨 건축사사무소
아이앤 건축사사무소
청 건축사사무소
제이제이 건축사사무소
유원대학교
경진 건축사사무소

나. 심사방법 및 평가 주안점 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1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당선작 발표 : 2026. 11. 20.(금)
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허브(https://www.hub.go.kr)
를 통해 발표한다.
다. 당선작 등 응모작품은 우리시가 정하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공개 할
수 있다.
라. 입상작 및 보상
1) 당선작: 1점, 본 설계 공모의 설계권,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2) 입상작: 4점 (총 보상금액: 65,000,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13. 기타사항
가. 규정의 준수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을 준용한다.
3) 설계 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것은 ‘질의 및 회신’에 따르고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무효와 승계
1) 발주기관은 당선자의 실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에게 설계권을 승계할 수 있다. 실격 사유가 있는 공모참가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사항문의

  • 문의처 : 재산관리과 공공건축팀 김대성 주무관(☎ 031-590-3944)

===== ★과업지시서[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pdf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과업지시서 2026. 08.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의 기본방향
5. 과업의 범위
6. 과업 수행 기간
7. 보안 및 비밀 유지
8. 기타사항

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의 범위
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4. 관계기술자 협력
5. 설계의 기본방향
6. 설계변경 및 정산
7. 법령 등의 적용 기준
8. 시방서 작성기준
9. 기타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진행 시 제출 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제4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2. 공통설계지침

3. 세부설계지침
4. 조사 및 자료수집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6. 과업 단계별 지침
6.1 계획설계 단계
6.2 중간설계 단계
6.3 실시설계 단계
7. 기타업무
8. 설계도서 표기
9. 설계 내역서
10.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활동(설계자)

제5장 설계 기술지침
1. 공통설계지침
2. 분야별 설계지침
2.1 건축 분야
2.2 부대토목 분야
2.3 조경분야
2.4 기계·설비 분야
2.5 소방설비 분야
2.6 정보통신 분야
2.7 범죄예방설계(CPTED) 건축기준 분야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
2. 계획설계 납품도서
3. 중간설계 납품도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 3 -

제7장 관련서식
1. 보안각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4. 설계검사원(계획, 중간, 실시)
5. 월간공정보고

- 4 -

제1장 과업의 개요와 범위
1. 과업의 명칭: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건축 ․ 전기 ․ 토목 ․ 기계 ․ 통신 ․ 소방 ․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의 관련 설계도서 및
공사비 작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역여건에 적합한 설계 도서를 확보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발주기관 남양주시 재산관리과 대지위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1-1 대지면적 25,915㎡ 지역/지구

도시지역, 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업대상지 면적(1,306㎡)은 학교 내 일부 구간임.

용도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896.67㎡에서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건립 건폐율/ 규모 용적률 건폐율 60%이하 / 용적률 200%이하 층수 지하1층 / 지상5층 주차 법정 15대 이상 예정공사비 11,371,438,870원(VAT 포함) 설계용역비 646,360,000원(VAT 포함)

※ 건축, 전기,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및 설비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예비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지반조사비용과 경계측량비용은 별도로 발주처가 부담한다.

- 5 - [사업 위치도] - 1 -

○ 주요 업무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 용역 수행자의 교체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의 기본방향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복합문화센터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며, 가로경관 및 정면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외관계획을 구성하고 도시이미지와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상징성 및
조형미가 표현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동선, 평면, 입면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 및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사업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 변경(과업내용서 등) 등의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바.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며 재해 및 재난 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사.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패시브 계획 및 시스템 계획이 현실성
있게 제안되어야 한다.
가) 패시브(Passive) 디자인 및 에너지 부하 저감

  • 고성능 외피 계획, 고성능 창호 및 기밀, 일사 조절 장치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 2026-2027년 공공건축물 의무비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6% 이상
  • 유연한 시스템 배치(지열 시스템(Geo-thermal), 태양광 시스템(PV/BIPV))

다) 제로에너지 인증 준수
  • ZEB 및 에너지효율등급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하고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계획(BF인증 일반 등급)을 인증받아야 한다.

- 2 -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남양주시(이하 “발주기관”)와 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계획, 중간, 실시설계 1식

[건축공사(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 각종 인허가 완료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필요 시 보완 관련 자료 작성 제출)

·제로에너지인증(ZEB) 4등급 설계 및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
·설계자문, 계약심사 및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설계 공정표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설계심의, 설계VE,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시 협조 지원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협의 업무(착공 및 설계변경,
건축물대장 생성에 따른 세움터 등록 등 제반사항) 관련 자료의 제출(건축물 유지·관리,
공사 중 발생된 공법 등 기술적인 검토 사항 포함)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는 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서술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는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을 도와 수시로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중간 및 실시설계 업무 외의 세부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발
주
후

수행주체
구 분
건축사
비 고
발주기관
기본업무 추가업무
지적경계측량
●
지반조사
●
제로에너지건축물
●
4등급
인
증
장애물없는
●
일반등급
업 생활환경인증(BF)
무
각종인증수수료
●
설계경제성 검토(VE)
●
총공사비 100억 이상 해당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총공사비 100억 이상 해당
설계의도구현
●
공사 착공시 별도 용역 계약

- 3 -

6.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가. 계약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각종 협의 및 관련 절차이행(기술자문위원회, 경관심의, 건축협의, 에너지 관련 기관 협의 등)

으로 과업이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7.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 발주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시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하여야 하며 벤치마킹 시 동행하도록
한다.
다.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축·전기·구조·토목·기계·조경·소방·통신·관급자재 등 각 공정별 연계공사 부분에 대한
책임 공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

- 4 -

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라 적합한 건설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결과 제출시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발주처)
바. 관급자재 등 설계에 반영되는 제품은 일반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관계 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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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의 범위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하안전법, 교육환경법, 산업집적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도
  • 건축기획 보고서
  • 추정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내역서
  • 덕소초 배치도
  • 경계측량도 및 현황측량도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 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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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수요 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될 경우 최종 행정절차 이행 시까지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5. 설계의 기본 방향
설계의 기본 방향
1) 해당 시설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덕소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에 개방된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어진 해당 예정공사비 내에서 복합문화센터 건축비를 산정하되, 공사 예산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도출한다.
3)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보며,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설 이용계획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인등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상징성·경제성·공익성·에너지절약 등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며 재해 및 재난 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가로경관 및 정면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외관계획을 구성하고
도시이미지와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상징성 및 조형미가 나타나도록 한다.
8)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자재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내장재 사용시공법의 선택과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구하며 공간의 기능성과
공간 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패시브 계획 및 시스템 계획이
현실성 있게 제안되어야 한다.
가) 패시브(Passive) 디자인 및 에너지 부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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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외피 계획, 고성능 창호 및 기밀, 일사 조절 장치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 2026-2027년 공공건축물 의무비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6% 이상
  • 유연한 시스템 배치(지열 시스템(Geo-thermal), 태양광 시스템(PV/BIPV))

다) 제로에너지 인증 준수
  • ZEB 및 에너지효율등급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하고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계획(BF인증 일반 등급)을 인증받아야 한다.
10) 본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 UD가이드라인(건축 공간, 가로 공간)을 반영한다.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참조
11)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영한다.

6.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다’에
따라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7. 법령 등의 적용 기준
가.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이라 함),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의하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최근의
관련법, 시행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8. 시방서 작성기준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 8 -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규정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 KCS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9. 기타
가. 설계자는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적
으로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종서식 등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918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을 준용한다.
다.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9 -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축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 시 제출 서류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착수계 제출 시)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 보안각서 각 1부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
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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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다. 계획설계 제출 시
  •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제출
  • 관련법규 검토서 1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1부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 제출 시
  •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제출
  • 설계검사원 1부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 제출 시
  •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제출
  •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 설계검사원 1부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가. 공정 보고
1)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2)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1 -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 시행 시, 별도로 시행하는 용역 계약자(전기 등)와

협의하여 통합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각 단계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

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건설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

제4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및
「설계공모, 중간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 및 별표3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 ‘상급’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
으로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적극 반영함
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구현하며, 검토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설계자는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부문별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아.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반영 검토한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조

2. 공통설계지침
가.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공정별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의 설계도서

- 13 -

작성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3)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5)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라. 사업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 실적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산출하고,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과소하게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적용을 검토한다.
사. 친환경 제품 사용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이행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
라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결과 제출시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발주처)

- 14 -

3. 세부설계지침
세부설계지침

1. 계획 대상지
1.1. 주변 현황
[사업대상지 위치안내도]

❚ 환경
Ÿ

사업대상지는 와부읍의 중심부로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 양호하며 와부 행정복지센터,
와부도서관, 와부체육문화센터와 인접하고 있음.

Ÿ

덕소삼패IC(서울양양간고속도로)와 덕소역(경의중앙선)에 근접하여 광역교통이 우수한 지역임.

Ÿ

사업대상지로의 대중교통 이용시 덕소역과 도보 10분 거리이며, 도보 1분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함.

1.2. 대상지 현황
❚ 대상지 개요
Ÿ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1-1번지

Ÿ

지역지구 : 도시지역, 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Ÿ

사업대상지 면적 : 1,306㎡ (덕소초 대지 면적 : 25,915㎡)

- 15 - ❚ 덕소 재정비촉지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대상지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 16 -

2. 설계 지침
2.1. 기본 방향
1) 해당 시설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덕소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에 개방된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어진 해당 예정공사비 내에서 복합문화센터 건축비를 산정하되, 공사 예산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도출한다.
3)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본 지침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보며,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17 -

4) 시설 이용계획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인등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상징성·경제성·공익성·에너지절약 등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며 재해 및 재난 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가로경관 및 정면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외관계획을 구성하고
도시이미지와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상징성 및 조형미가 나타나도록 한다.
8)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자재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내장재 사용시공법의 선택과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구하며 공간의 기능성과
공간 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패시브 계획 및 시스템 계획이
현실성 있게 제안되어야 한다.
가) 패시브(Passive) 디자인 및 에너지 부하 저감

  • 고성능 외피 계획, 고성능 창호 및 기밀, 일사 조절 장치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 2026-2027년 공공건축물 의무비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6% 이상
  • 유연한 시스템 배치(지열 시스템(Geo-thermal), 태양광 시스템(PV/BIPV))

다) 제로에너지 인증 준수
  • ZEB 및 에너지효율등급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하고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계획(BF인증 일반 등급)을 인증받아야 한다.
10) 본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 UD가이드라인(건축 공간, 가로 공간)을 반영한다.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참조
11)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영한다.

2.2. 설계 주안점
1) 복합 프로그램의 기능적 분리와 유기적 연계
가) 돌봄교실 및 청소년전용시설, 문화센터, 강당 등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시설로서,
프로그램별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한 기능적 분리 계획
나) 소음·활동성이 높은 공간과 정적 이용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되, 공용공간을 매
개로 시각적·공간적 연계를 도모하여 이용자의 공간 인지성과 이용 편의 확보
2) 공용공간 중심의 개방적 동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가) 각 층에 계획된 공용공간은 단순 이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 소통·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

- 18 -

나) 홀, 전시, 라운지를 중심으로 시각적 개방성과 층간 인지성을 확보하고 전시·대기·휴식·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3) 이용자 유형별 안전하고 명확한 동선 체계
가) 청소년,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공존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동선 계획
나) 돌봄공간은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당은 피난 동선이 명확한 구조로 계획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
4) 장래 활용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성과 확장성
가) 문화강좌실, 스터디카페등은 프로그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하며, 통합·분할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
나) 향후 이용 수요 변화 및 운영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 설비, 평면 계획
측면에서 확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함께 고려

2.3. 세부설계지침
1) 배치 및 동선계획
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이용자 및 용도 특성에 맞게 출입 동선을 고려하고 상호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특히 학생 보행 안전을 고려한 보행-차량 동선
분리 방안을 계획한다.
나) 정문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회차 및 상하차공간등 교통 처리계획을 한다.
다) 기존 학교와의 시설배치 및 운동장과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이용 시 학교내로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휀스 설치 등을 고려한다. 다만 덕소초와
복합문화센터를 연결하는 출입구를 설치한다.
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학교 정문에서의 차량진입과 향후 개설될
도시계획도로에서 보행자 진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마) 학교부지 내 기존 녹지 및 외부공간을 연속적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조경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마당, 광장, 휴식 공간 등 차별화된 외부공간 프로그램과
충분한 편의시설 계획 권장(필로티 하부 등)하며,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편의시설(벤치, 그늘막,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바) 1층 필로티공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공간을 설치한다.
사) 휴관 일에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영역을 구분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아)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는 면에는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는 조형물 설치 금지하고
수고가 낮은 관목 자재로 설계한다.
자) 전기차 충전은 가급적 지상1층에 배치 계획한다.
차)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신설되는 도로측에서의 진입동선을 계획한다.

- 19 -

카)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편입되는 남측 인접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획한다.

2) 평면계획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 돌봄, 지역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하고자 한다.
∙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면적(2,896.67㎡)에서 ±3%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는 아래의 세부시설배치(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층간 공간 활용방안 등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경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 추후 시설운영에 따라 필요 시 실별 면적·용도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실의 형태는 실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채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각각의 실별 면적 배분을 근거로 호실별 면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실별 규모는 층별 프로그램은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 연면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계획한다.
∙ 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보행자(학생)의 안전성 확보 및 사용자의 편안한
진출입을 배려하여 계획한다.
∙ 복합문화센터 1층 로비에 학교 관련 전시공간을 계획한다.
∙ 돌봄시설은 교실과 GX실, 사무실로 구성하여 저층부에 계획한다.
∙ 돌봄시설과 스터디카페는 인접하고 가변성 및 개방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 문화강좌실과 GX실은 같은층에 배치하고 휴게실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위치에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 강당은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납식 좌석을 설치하여 학교행사 및 체육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하도록 무대, 대기실, 조정실을 계획한다.
∙ 지상층 주차계획은 대지의 효율적인 계획과 주차장 출입구와 연계하여 계획하며,
장애인주차장과 전기차충전구역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연환기가 가능한 계획한다.
∙ 공휴일 및 야간시간 개방되는 시설범위를 정하여 제시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민들을 위한 카페, 쿠킹클래스 공간 등은 지상1층에 계획한다.
∙ 중수 및 빗물저류조를 감안하여 기계실 면적을 계획한다.

- 20 -

3) 입면계획
가) 건축물은 과도한 장식과 공사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입면재료
사용을 자제하고, 와부읍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공공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한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라)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창호는 에너지 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조망을
유지하며, 에너지 손실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연환기가 가능한 계획한다.
바) 심사용 도판 및 설계도면에 표현된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한다.
사) 조닝 구분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
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층간 소음을 고려한다.
아) 각 시설별 세부시설(안)을 참고하여 실별 용도, 면적, 기능,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별 실 배치 및 층고·천장고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지하층의 필요여부를
포함한 층수 및 건축물 높이를 계획토록 한다.
자) 위압감을 배제하고 개방감을 확보한 건축경관을 반영하도록 한다.
차)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은 와부읍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한다.
카)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을 준수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4) 담장계획
가)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
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나)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
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5) 주차계획
가) 주차 대수와 규모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인접도로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나) 지상층 주차장 인근에 분리수거공간을 계획한다.

- 21 -

다) 지상층 주차계획은 대지의 효율적인 계획과 주차장 출입구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라) 학교 정문 내 기존 회차공간을 활용하여 승하차공간을 확보한다.
마) 공공시설로서 전기차 충전구역 계획 시 지상층 설치함을 권고한다.
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지상주차장 계획을 우선한다.
사)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입구에 주차가능대수를 표시한다.

2.4. 실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강의실
GX실
스터디카페-1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2
부속공간
사무실
소 계
라운지(집회장)
강의실

82.09
83.58
71.77
73.08
36.89
347.41
203.93
60.71

2.83
2.89
2.48
2.52
1.27
12
7.04
2.1

자치활동실 43.31 1.5

댄스실
공유주방

53.37
24.08

1.84
0.83

사무실
창고

45.08
32.48
462.96
70.03
74.82
82.09

1.56
1.12
16
2.42
2.58
2.83

돌봄교실 돌봄공간

청소년
전용공간

활동공간 부속공간

소 계
강좌실-1
강좌실-2
강좌실-3
문화강좌실
GX실

53.37 1.84

사무실
부속공간
창고
휴게공간
소 계
강 당(300석 미만)
조정실/대기실
부속공간
연습실
소계
통신실/방재실
용역원휴게실
소 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41.79
41.79
36.89
400.78
353.89
59.89
37.20
450.98
31.18
37.21
68.39
1021.2

1.44
1.44
1.27
13.83
12.22
2.07
1.28
15.56
1.08
1.28
2.38
35.25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144.95 5 2,896.67 100 문화센터 강 당

운영 및
관리
공용공간

합 계(연면적) - 22 -

산출근거
▪거점형 늘봄센터 기준 적용
-최소 3개 이상 교실 확보 권장
-약66㎡이상
-아동 1인당 최소3.3㎡ 공간확보

▪청소년이용시설 기준 적용
-집회장 수용인원 150명 이하인
경우 150㎡
-강의실 1실당 면적 50㎡이상

2025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_소도시
성장형

수용인원은 학교측 요구반영

전체연면적의 30%내외
전체연면적의 5%

※ 세부시설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되 전체 연면적 범위 내 층별 면적·동선·
배치 등을 충분히 융통성·적절성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 할 것
※ 「중수도시설(중수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배치계획 설계 할 것
※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계획하며, 주차 법정 대수를 초과하여 최대 확보
할 것(경차포함)

2.5. 주요 실별 고려사항
분류

실명

검토사항

  • 돌봄 교실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거점형 늘봄센터 기준을 적용하며 아동 1인당 최소 3.3제곱미터의

돌봄
교실

공간을 확보하며 1실당 약 6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 가능한 한 저층부(2층이하)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 외부 출입 동선 및 일반 이용자 동선과의 교차를 최소화한다.
  • 관리자가 한눈에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동선 체계를 적용한다.
  • 마감재는 친환경·저자극 재료를 우선 적용한다.
  • 수련시설중 청소년 문화의 집 기준 적용하며 자율적 활동과 창의적

표현이 가능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계획한다.
  • 실내집회장(라운지)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청소년
전용공간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 강의실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집회장(라운지), 강의실, 자치활동실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 공유주방은 수전 및 씽크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영역

  • 댄스실은 다목적 체육실로 충격 흡수를 위한 바닥재 및 흡음·차음

시설을 설치하며 소음 영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가변형 공간 구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문화센터 강좌실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강좌 유형에 따라 통합·분할 사용이 가능한 가변형 평면을 적용한다.

문화강좌실
및 GX실

  • 수납, 준비공간 등을 적절히 확보하여 운영 효율을 높인다.
  • GX실은 활동성과 음악 사용을 전제로 하여 정적 프로그램과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며 흡음·차음 성능을 확보한다.
  • GX실 바닥은 충격 흡수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운동 전용

바닥재를 적용하며 벽면은 거울 설치를 고려하되, 안전유리 또는
보호 마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독립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부층 또는 명확한 영역 구분이 가능한

강당

위치에 배치한다.

  • 가변 좌석 또는 평면 활용을 통해 다양한 행사 유형에 대응한다.

- 23 -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대지의 여건조사
1) 지형조사 : 우천 시(호우) 유수의 흐름이 계획대지에 지장 되는지 유/무 판단
2) 도로상황 : 인접도로, 자재 반출입, 각종 공사용 기계, 잔토처리, 성토 등 제반문제 조사
3) 상․하수도 및 오수 관계 조사
4) 급수량 조사
5) 지하매설물 조사
나. 현장조사
1) 주변현황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주변 건축물의 배치를 참고하고 합리적인 공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다.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은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기존건축물자료 등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추가업무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 단계별 지침
가. 건축설계는 건축법,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 중 해당 용역설계비 산출 시 적용한 기준에
따라 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나. 과업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 진행 시, 공정별 설계협의를 진행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 단계별 제출도서 종류 및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와 성격에 맞게 협의·조정할 수 있다.

6.1. 계획설계 단계
가. 정

의

“계획설계”는 건축설계공모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 24 -

기계,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에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계획설계의 내용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각 실과소
및 주 사용자의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할 시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승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 안에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 설계를
진행한다.
라) 중간설계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가) 설계설명서〔현장조사 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나)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다)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라) 우․오수처리계획
마)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바)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사) 조경계획
아) 건물 냉․난방 시스템 계획(안)
자)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3) 현장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등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문헌 및 서류조사로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

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25 -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다) 자연 환경조사
  • 기상 :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 지형 : 경사도, 지표상태 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 식생 : 주변 식생, 수목 등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반영한다.

라) 인문 환경조사
  • 지역사회의 성격 : 지역의 성격, 인구 및 산업 등 성격을 조사 반영한다.
  • 토지이용 : 대상지의 토지이용상 여건을 조사한다.
  • 지리적 특성 : 주변의 역사, 유물, 향토수종 등 시설지와 연관이 된 지리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4) 계획설계 제출방법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계획설계를 완료한 후, ‘계획설계 검사원’
및 ‘계획설계 납품도서’[제6장(설계도서 납품목록) 참고]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계획설계 제출도서
종

류
공사비 개산서
법규검토

건축 계획서
건축
모형

건축 도면 심의 도서

내
용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설계구상안
설계개요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심의대상인 경우

- 26 - 비고 필요시 필요시 종

류
구조계획서

구조 심의 도서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심의 도서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분리발주)
심의 도서
토목

조경
방재

토목 계획서

조경 계획서
심의 도서
심의 도서

내 용 비고

구조계획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
의 확정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해당 법규 검토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함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필요시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예상공사비 계산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 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6.2. 중간설계 단계
가. 정 의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27 -

6) 중간설계 완료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제6장(설계도서 납품목록) 중 3.중간설계 납품도서’에 의거 작성한다.
라.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이후 90일 이내에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설계 검사원
및 ‘중간설계 납품도서’[제6장(설계도서 납품목록) 참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관급자재의 종류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 제출한다.
바. 설계서 구성
(1) 건 축
종

일반사항

류
개략 시방서
공사비 개산서

건축 계획서

법규 검토서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실내재료마감표
배치도

도면 주차 계획도

내
용
공사용 시방서(초안)
중간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각층 및
지붕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28 - 비고

종
도면

류
단면도
(종․횡단면도)
투시도
수직
동선 상세도

상세도

부분
상세도
천정도
창호도
정화조

기타

특수분야
계획검토

내
용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투시도 또는 조감도

비고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 ․ 단면상세도
주차경사로평 ․ 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평․단면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천정 평면도
창호 평면도
창호 잡철물
정화조 평면․ 단면도
용량 계산서
차음 ․ 방음, 방진
무대 ․ 조명
전시 ․ 미술장식품
분수
주방
음향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2) 구 조
종
일반
사항

류
개략 시방서

내
용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설계 설명서
기초 일람표
구조 평면도
가구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도면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 29 -

(3) 기 계
종

류 내 용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일반 사항

설계 설명서
개략부하 계산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도면 목록표
장비 일람표
장비 배치도

계통도 도면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UCT설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기준층 및 주요층 DUCT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기구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피트 평면상
설비용 피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세도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류
개략 시방서
공사비 계산서
설계 설명서
각종 부하계산서
소방시설 계획표
도면 목록표
배치도

내
용
통신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4) 전 기
종
일반
사항

도면 계통도

평면도
상세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조명 평면도
소방 평면도
조명기구의 선정

- 30 -

(5) 토 목
종

류
내
용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종․횡 단면도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 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일반사항 도면

평․종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6) 조 경
종
일반
사항

류 용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조경 배치도

도면 내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식재 평면도
시설물 평면도
단면도

6.3. 실시설계 단계
가. 정

의

“실시설계”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
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건설공사·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31 -

4)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실시설계 완료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 제출한다.
6) 외장 및 주요 실에 적용되는 자재는 디자인 측면,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설계하며, 자재 견본 자료(자재 사양, 색상, 마감처리 등)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 ‘제6장(설계도서 납품목록) 중 4.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의거 작성한다.
라. 실시설계서 제출 방법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이후 240일(8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검
사원 및 ‘실시설계 납품도서’[제6장(설계도서 납품목록) 참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건 축

일반
사항

일반
도면

상세
도면

종
류
공사 시방서
설개 개요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표지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주차 계획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코아 평면상세도
수직 동선 관련 계단 평․단면상세도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상세도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샷다 상세도

- 32 - 축 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종
류
핏트 상세도
발코니 상세도
출입구 상세도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지하층 단면 상세도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창호 잡철물 목록
각층 천정 평면도
천정 상세도
부분 상세도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로비 전개도
주요실 전개도

축 적
1/5~1/50
1/5~1/50
1/5~1/50
1/5~1/100
1/5~1/100
1/5~1/10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부품도
각 부품도
방화구획 상세도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상세도
건축용 평․단면도
정화조
각종 설비도
계산서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
특수분야 도면
식품 등

1/5~1/50
1/5~1/100
1/5~1/50
1/2~1/50
1/5~1/50
1/5~1/50
1/5~1/100

창호도

상세
도면

천정도 내부 상세도 기타 (2) 구 조

일반
사항

종
류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축 적

시방서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구조 평면도
구조 단면도

1/30~1/200
1/30~1/200

기초일람표 1/30~1/100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기둥 일람표 1/30~1/100 보 일람표 1/30~1/100

슬래브 일람표
옹벽 일람표

1/30~1/100
1/30~1/100

- 33 - 도면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잡배근 일람표 1/30~1/100 주심도 1/30~1/200

계단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경사로 상세도

1/30~1/50
1/30~1/50

접합 상세도
상세
도면

코아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30~1/50
1/5~1/50

보접합 상세도 1/5~1/50

BRACE접합 상세도
DECK PLATE 설치도

1/5~1/50
1/5~1/50

STUD BOLT 설치도
ANCHOR BOLT 상세도

1/5~1/50
1/5~1/50

잡 상세도
가구도

1/5~1/50
1/5~1/50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캐노피

1/5~1/50
1/5~1/50

파라펫
TRUSS

1/5~1/50
1/5~1/50

(3) 기 계
종

류
시방서

일반
사항

부하 계산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공사비 내역서 축 적 각 설비 계통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
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옥외배관 평면도

기계실 및 공조실
도면

내
용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
세히 기술

확대 평면도
화장실
확대 평면상세도
저수조, 고가수조 배
치 및 상세도
설비용핏트 상세도

- 34 - 1/100이상 종 류 내

연도 상세도
각종 장비 상세도
도면

용 축 적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1/5~1/50

구성도
자동제어도면(별도)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4) 전 기
종

류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장비일람표
도면 목록표

일반
사항

인입 배치도 계통도 도면 평면도 상세도

내
용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물량산출 및 내역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전력 배치도
통신 배치도
소방 배치도
전력간선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계통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전력 설비 평면도
조명 설비 평면도
통신 설비 평면도
방범 설비 평면도
소방 설비 평면도
방송 설비 평면도
조명기구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도
피뢰침 상세도
접지 설비 상세도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축 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5이상
1/5이상
1/5이상
1/5이상
1/5이상

(5) 토 목
종
일반
사항

도면

류
공사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 설명서
도면목록표
주요 평면도
대지종․횡 단면도
토공사 평․단면도
흙막이 상세도

내
용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축 적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굴토깊이 10M 미만 - 35 -

필요축적
필요축적
1/5~1/100
1/5~1/50

종

류
포장 상세도
보도블럭 및 측구 상

도면 내 용 1/5~1/100

세도
옹벽 평․단면 전개도
옹벽 상세도
담장 입․단면도
담장 상세도
방음벽 상세도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우․오수 배수 상세도

축 적
1/5~1/50

1/5~1/100
1/5~1/100
1/5~1/100
1/5~1/100
1/5~1/100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6) 조 경
종
일반사항

류
공사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배치도
평면도

도면 입면도 상세도

내
용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물량산출 및 내역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포장계획 평면도
시설물 평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지주목 상세도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조명등 상세도
플랜터 상세도
시설물 상세도

축 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7. 기타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가. 설계관련 업무
⑴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⑵ 조감도와 실내투시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위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
여 작성한다.
⑶ 색채디자인 계획 (내․외장 주요자재)

  •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제출
  • 표시 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시 시안(채색 시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검토받도록 구체적으로 과업 내용을 표기

- 36 -

⑷ 계약심사 담당 부서에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업무협의 서류 작성 업무

  • 설계(공사비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⑸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
⑹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요구사항 및 발주처(운영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여부를
발주처(운영자) 등과 협의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
⑺ 착공시 지연 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설 및 중장비에
대한 시공성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
  •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실시 및 설계도 작성
  • 설계도서 작성시 공사차량 진출입 동선, 중장비 하중 및 이동 동선 필수 확보
  • 자재 적치공간, 현장내 현장사무소 등 원활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에 관한

가설 계획도 작성(터파기 중 자재적치공간 계획 등)
  •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레미콘 타설시간, 타설방법, 펌프카 압송길이 등을 고려하여

타설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내역 반영(가능한 현장내 타설차량 배치 고려)
  •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등 고정용 중장비의 위치, 규격, 설치기간 등을 반영
  • 이동식 중장비의 위치, 규격 등을 반영

나. 조사․기획업무
⑴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⑵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산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다. 추가업무의 수행
⑴ 녹색건축물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제로에너지인증(ZEB) 등 인증을 위한
업무 수행
⑵ 각종 인증의 기준, 적용기술, 예비인증 시기, 예상점수, 절차 등을 도면 및 설계보고서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수록
⑶ 상기된 사항을 중간설계 보고 및 각종 심의 시 제출
라. 설계 안전성 검토 (DFS, Design For Safety)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 37 -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토질 및 기초기술사 확인)를 실시하여야 한다.
(9)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바. 위험공종 목록화(안전사고 예방)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8.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따라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 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토목, 기계, 조경 포함),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
하여 명확한 구분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9. 설계 내역서
공사비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8 -

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 및 EXCEL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다.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 단가로 계산한다.
1) 재료 단가조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나)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다음 순서에
의해 적용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시중노임단가
  • 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등 시중 물가지

(2) 감정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4) 견적가격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공사자재 및 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에 기준 한다.
라)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따라 설계내역서 작성 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사급자재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2) 수량산출
가)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 한다.
다) 사용단위는 C.G.S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 39 -

라)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 표시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 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 산
출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를 관급자재로 편성할 경우 관급자재(종류, 규격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활동(설계자)
가.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관리

발주기관
(전문가)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확보
  • 안전보건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사, 감리자 선정
  •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 설계자의 안전설계 반영확인 및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확인
  •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안 작성

설계자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

시공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과 이행, 근로자의 교육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4.7.1.)의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40 -

제5장 설계 기술지침
1. 공통설계지침
본 사업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하여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기본 개념
1) 기본 방향
가) 인접건축물과의 연계성을 반영한다.
나)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원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다)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공간구성 및 공간계획
가)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 최적의 위치에 배치한다.
나)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다) 공간계획에 있어서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각 업무에 따른 기능공간의 상호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라) 본 건물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연결성 및 조화로운 디자인을 검토
하여야 한다.
3) 외부 공간계획
가) 진입 공간은 외부에 쉽게 인지되는 장소로써 만남의 공간, 이벤트 공간 등 다양한
성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경사도나 포장재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쾌적한 공간 창출을 위해 충분한 조경요소를 도입하도록 한다.
다) 주차 공간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한다.
라)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의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주민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는 기능도 고려한다.
나. 기타 지침
1) 녹색건축 설계요소 도입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 등의 설계 요소를 적극 반영한다.
2) 건축물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가) 사용 연한의 확보

  • 계획 시에 건축물의 사용 기능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용도, 기능의 확보에 대

응할 수 있도록 한다.

- 41 -

  •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대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나) 내진 안정성 및 내구성의 확보
  • 계획 시에 건축물의 재해시의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구조, 설비 및 비(非)

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을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축물이 재해 시에 방재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재활동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이용자 전체의
안전과 공공재산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구조(구조체), 건축설비(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장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 건축 구조(구조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기간 중 대규모 수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유의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 중 수차례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함과 균형 있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내진설계 반영 적정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검토의견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에너지 계획 일반사항
가)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을 위해 적합하게 계획한다.
  • 건축물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

지표 최상 배점으로 함
  • 벽체 내 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설치
  •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부위 창의 기밀성능은 KS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향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하며, 냉방 손실이 큰 서측 창호의 경우 일사조절 장치를 사용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이상
계획한다.
  •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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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9.>

해당연도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2020∼
2022 ∼
2024 ∼
2026 ∼
2028 ∼
2021

2023 2025 2027 2029 30 32 34 36 38

공급의무
비율(%)

2030 이후
40

4) 에너지 절약
가)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을 목표로 설계한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대체에너지 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
용시설을 계획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5) 비용에 대한 고려
가)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한다.
나)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다)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6) 인테리어 계획
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좋으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하되 밝고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실내를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나) 본 건물의 특성 및 사용자를 배려한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7) 방재 기준
가)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 (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 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 국내 소방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특히 재해 시에 방재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라) 계획 시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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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하고, 가능한 한 2방향 피난을 확보토록
한다.
8)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계획
가)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최대화 시켜 건물을
배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침입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팝업볼라드 등의 설치 접근 통제수단을 제시하고,
울타리․로비계단 표지판 및 조경 등을 통하여 영역을 구획하여야 한다.
다) 범죄 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하 주차장은 비상벨, 썬큰
주차장, 천창,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020) 참고
9) 시설개방 확대
가) 건축계획(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 설치 )

  • 휴일・야간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 미 개방(업무공간 등) 시설에 대한 보안계획 제시
  • 운영실, 관리실 등 확보 및 관리강화(관리요원 상주)
  • 범죄예방 시설 및 내・외부 CCTV설치(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관리효율면에서 유리할 경우 보안전문업체에 관리위탁 방안 고려
  •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사인물

계획을 고려
  •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 옥상 등 휴게시설 개방 고려(옥상공원화, 야간 조명설치 등)
10)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가)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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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 유지관리 통로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마) 유지관리방법
  • 유지관리장비
  • 유지관리조직
  •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 안전점검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11) 장애인 등 편의시설 계획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법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심의 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에 대하여 책임건축사가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계획 및 설계반영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 확인

·장애인주차구획을 확대하여 계획하고 주차장에서 건축물로의 진입로는 장애인 및
보행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보행공간 확보 등) 계획할 것.
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 확인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본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에 반영할 것
12) 기타사항
가) 장애인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영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내역서는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노임만 별도 산출 금지)
13)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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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설계지침
2.1. 건축분야
1)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 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대책
마련 포함)
마)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건축 내·외부 마감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구조계획
가) 기능적으로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를 계획한다.
나)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한다.
다) 대지 지반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 조건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한다.
라)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9호)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846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구조부재의 사용성검토 : 각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 검토뿐만 아니라 사용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장스팬보/슬래브, 캔틸레버 부재,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수직진동 및 처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또한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진동 및 변위에 대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바) 비구조부재의 구조 안전성검토 : 각 비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지진발생시 전도 및 탈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필요한 구조보강 조치를 수행한다.
사) 구조부재의 MEP Opening 및 기타 요구되는 Opening 도면 : 각 구조부재에
설치되는/요구되는 각종 Opening의 위치와 크기를 설계도면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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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
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청소용역원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면적은 6㎡, 천장고는 2.1미터 이상, 냉난방기 등을
설치 한다.
나)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다) 기타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참조
한다.

2.2. 부대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
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흙막이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건설부문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한다.
나)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 시 굴착 시공 단계에 따라 흙막이 설치 및 해체 각 단계별로 흙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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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자가 각 단계의 순서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지하 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에 대한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가시설 구간 공사 중 유입수에 대한 유도배수로 등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측계획
가) 흙막이 공사 및 주요 구조물 시공 중 변위, 침하, 응력 등의 계측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계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측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계측 결과는 공사 중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 및 보고하여야
한다.
4)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우수유출량 산정 시 설계 확률년수는 50년을 적용하며, 이를 기준으로 배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하수도 계획 수량은 『2040남양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적용한 공식을 사용한다.
5) 포장설계
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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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도설계
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기준 및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도 폭은 보행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너비로 계획하며, 우수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적절한 구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보도 포장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8)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3. 조경분야
1) 일반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람객과
이용자,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경관성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식재 수량 확대, 생태면적률을 고려한다.
①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설계시 토심은 식재종별 생육최소심도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의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범죄예방을 위한 CPTED기법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아) 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지내 기존 토사 및 외부 반입토는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치환 등 수목생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식재는 KDS 34 40 10에 따라 식재기능 요구시기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부합하게
공간 및 유형별 식재 밀도를 계획한다.
라)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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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시설물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고려하되,
사각지대가 아니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위치에 계획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계획하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권장)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라)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안내시설 이용자 편익과 안전을 고려하고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
종합안내표지, 해설표지, 도로표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야간 조명을 적용한다.

2.4.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건축ㆍ전기ㆍ소방ㆍ통신 등 타 공정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면상 공종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라) 승강기, 화장실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방식을 검토․반영토록 한다.
바)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사)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환경의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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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하고, 내부의 설비는 내장공사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자) 열교현상에 따른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단열 설계를 적극 검토한다.
차) 보수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예비설비 설치를 고려한다.
2) 일반지침
가) 열원 설비

  •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한다.
  • 냉동기, 열교환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나) 냉․난방 설비
  • 건축물 규모, 용도에 맞는 냉·난방설비 방식을 선택 설계하되 초기 투자비,

수익성, 사후관리 등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각 실별 부하 조건 및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방식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다.
  • 냉·난방기 실외기는 주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조설비 설계 시 최적의 외기도입량을 계획한다
  •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급․배수 설비 및 위생설비
  • 위생도기는 절수형 제품을 선정하고, 전자감응식 소변기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 급수공급 방식에서는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수두손실)와

오·배수설비(배수구와 연결문제)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 재질과 규격을 선정할 때 부식과 수두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통기 설비
  • 통기관 설계 시 실내 환기용 덕트와는 연결을 피하고,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또는 개별공급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한다.
  •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바) 통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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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기관 설계 시 실내 환기용 덕트와는 연결을 피하고,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과 관련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패시브기술, 액티브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적용 등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아) 환기설비
  •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및 유해가스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용량의 환기설비 선정을 검토한다.
  •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본 건물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 건물 및 실별 용도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계획한다.

자) 기타 사항
  •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5. 소방설비 분야
1) 소방설비 공사
가)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 등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 소방설비
  •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적합한 설계
  • 전기소방, 기계소방 구분 설계
  • 각 실별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2.6.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 시 방재, 보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52 -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 향후 사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내 통신 선로 설비는 구성과 운영이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계획한다.
  • 구내 통신 선로 설비 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통합접지설비
  • 피뢰침 및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규정 및 기준에 맞는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야야 한다.
  •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2.7. 범죄예방설계(CPTED) 건축기준 분야
1) 자연적 감시
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나)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2) 영역성 확보의 기준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보도,

담당, 안내판 등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
가) 출입구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 53 -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다)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020) 참고

- 54 -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및
「설계공모, 중간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따라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 상급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에서 요구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2
3

계획 설계(안)
현장조사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A3
A4
A4

5
5
5

부
부
부

- 4 공사비 검토서 A4 5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5 USB 2 SET

※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

3.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1
2
3
4
5
6

설계도서명
중간설계보고서
중간설계 도면
내역서(관급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USB

규격 수량 단위
A4
A3
A4
A4
A4

5
5
5
5
5
2

부
부
부
부
부
SET

공
종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전공종
◯ 개략공사비
◯
◯
◯

4.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
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무선무철로 좌철
하여야 한다.

- 55 -

나. 공사 공정표
공사 공정표에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계입력자료
설계입력자료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입력자료를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공
종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 통신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1
2
3
4
5
6
7
8

종결보고서
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시방서
(관급시방서 별도)

A4
A3
A4
A4
A4
A4
A4
A4

5
5
5
5
5
5
5
5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4 5 부 ◯ ◯ ◯ ◯ ◯ ◯

9
10

조감도

11
12
13
14

공사 공정표 15 매 ◯

1
부
◯
◯
◯
◯
◯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공사계약요청 자료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6 자재 견본 자료 17

USB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8 1 A4 2 SET ◯ ◯ ◯ ◯ ◯ ◯ 2 SET ◯ ◯ ◯ ◯ ◯ ◯ ◯ ◯ ◯ ◯ ◯ ◯

비 고
반접이

견적서 포함

1컷
(중간설계
단계의 성과품)
전공종 포함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공종별 통합

※ 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공종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 제작 제출
※ 총괄 발주 공종이 있을 경우 차수분으로 별도 제본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출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6 - <서식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
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
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처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 .

주 .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남양주시장 귀하 - 57 - (인) <서식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가. 성 명 : 나. 주 소 : 아 래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남양주시장 귀하

  • 58 -

(인) <서식 3>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연별

분야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 59 - 생년월일

자격증번
호

서명
(실명)

<서식 4>

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1.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2. 전자도면작성 확인서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남양주시장 귀하 - 60 - <서식 5>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비 고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남양주시장 귀하 - 61 - (인)

===== ★설계공모 지침서[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hwpx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일반설계 공모 지침서

2026. 9.

목
차

1. 사업개요 2. 설계공모 개요 3. 설계공모 세부추진 일정 4. 제출도서의 작성요령, 종류·규격 5. 설계지침 6. 공모안 심사 및 선정 7. 계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유의사항 별첨 : 서식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
일반설계 공모 지침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덕소초등학교 운동장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대표적인 모델로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와부읍 원도시지역에 문화 여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기반을 구축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나. 건립개요
1) 사업명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설계 공모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1-1(덕소초등학교)
3) 지역·지구 : 도시지역, 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5) 사업대상지 면적 : 1,306㎡ (현황측량성과도 참고)
※ 덕소초 대지 면적 : 25,915㎡
6) 건폐율 : 법정 60%이하
7) 용적률 : 법정 200%이하
8)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9) 연면적 : 2,896.67㎡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10) 주요시설 : 돌봄공간, 청소년 이용시설, 강당 등
11) 예정공사비 : 11,371,438,870원(VAT 포함)

※ 건축, 전기,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 구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공사비임.
12) 예정설계비 : 646,360,000원(VAT 포함)

※ 예정 설계비에는 각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각종 예비인증비(수수료 제외),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 등 포함

※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별도로 한다(「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참고)
13)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14) 설계공모 시행 및 주관기관 : 남양주시 재산관리과

  • 문의처 : 재산관리과 공공건축팀 김대성 주무관


15) 설계용역 범위

  •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구조, 조경, 토목, 사인물, 부지 내 공공시설물(색채 계획 포함), 예비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BF 인증 일반 등급), 각종 조사(지반조사, 측량),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제반 분야의 설계, 건축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제반 업무를 포함

  •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지하·지상층별 실의 설정, 면적·배치 등은 융통성 ․ 적정성<hp:fwSpace/>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계획 가능

※ 공모참가자는 건축허브(www.hub.go.kr)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설계공모 개요
가.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이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나.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2]에 대표자(1인)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다.
3)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로 선임하여야 함)

  •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외국건축사면허(자격)증’ 또는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 신고 확인증’을 공동응모협정서,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한다.
5)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공모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예방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설계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설계공모 일정
구
분
공 모 일 정
비
고
시행공고 및 심사위원공개
2026. 9. 10.(목)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허브(www.hub.go.kr),
남양주시 홈페이지(남양주소식→공지사항)
참가등록
2026. 9. 16.(수) 9:00 ~ 2026. 9. 17.(목) 17:00
등록방법 : 건축허브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자격 등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현장설명회
생 략
자료 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접수
2026. 9. 18.(금) 9:00 ~ 2026. 9. 21.(월) 18:00
접수방법 : 건축허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기한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질의회신
2026. 10. 2.(금) 18:00
건축허브(www.hub.go.kr) 게시
공모안 제출
2026. 10. 26.(월)
9:00~17:00
제출방법
-(온라인) 건축허브에서 전자파일 제출
-(방문) 심사용 설계도판·설계설명서는 방문 제출 필요
제출대상 : 응모등록을 필한 업체
  • 방문 및 온라인 제출 둘 다 필하여야 함

제출시간
-(온라인) 건축허브 서버 시간 기준
-(방문)
도착시간 기준(이후 접수 불가)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심사위원 기피 신청
2026. 10. 27.(화) 9:00 ~
2026. 10. 29.(목) 18:00
건축허브(www.hub.go.kr)에서 신청
작품심사
2026. 11. 13.(금) 14:00~17:00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예정
결과발표
2026. 11. 20.(금)
건축허브(www.hub.go.kr),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 일정의 모든 시간표기는 한국 표준시각(GMT+9)을 기준으로 한다.
※ 위의 공모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건축허브’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발주기관은 공지사항 등록여부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참가등록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알림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단,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허브’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허브’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설계공모 세부추진 일정
가. 시행공고

1) 기간 : 2026. 9. 10.(목)

2)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건축허브(www.hub.go.kr)

나. 참가등록

1) 일
시 : 2026. 9. 16.(수) 9:00 ~ 2026. 9. 17.(목) 17:00

2) 접수방법 : 건축허브(www.hub.go.kr)에서 온라인 참가 등록

3) 유의사항 : 참가등록은 건축허브 홈페이지 접수분만 인정한다.

4) 건축허브(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5)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6) 공모 담당자가 참가자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참가자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모참가자에게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7)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8)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공모참가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내 용
1
보안각서
∙ [서식 1]
2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 [서식 6-1]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응모)
∙ [서식 2]
4
대표자 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및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 [서식 3]

※ 참가자의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공모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다만, 공모안 제출 이후라도 참가자의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외국건축사면허(자격)증’ 또는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 신고 확인증’을 공동응모협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 설명회(생략)

○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나 제공된 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현장조건을 숙지한 후 계획하여야 하며,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라. 질의접수 및 회신

1) 질의접수 : 2026. 9. 18.(금) 9:00 ~ 2026. 9. 21.(월) 18:00

2)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허브’(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3) 회신기간 : 2026. 10. 2.(금) 18:00

4)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허브’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 회신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은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으며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5)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공적 효력을 갖는다.

마. 제공자료

1)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허브’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제공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등록이 완료된 공모참가자에게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공자료 목록】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건축기획 보고서
◦설계용역비 내역서
◦덕소초 배치도
◦현황측량성과도

바. 작품접수

1) 제출기간 : 2026. 10. 26.(월) 9:00 ~ 17:00

※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2026. 10. 26.(월) 17:00) 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마감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한다.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2) 제출방법

  • 전자파일 : 건축허브(https://www.hub.go.kr)에 업로드
  • 심사용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 설계도판(1세트)과 설계설명서(8부)는 재산관리과 공공건축팀에 기한내 직접 제출

※ 공모안 제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 제출 도서와 서류
연번
제출목록
용량
형식
파일명
비고
1
게시용 공개이미지
100MB 이하
JPG
참가등록번호_image.jpg
예)REB-7445_image.jpg
건축허브 업로드
2
설계설명서
100MB 이하
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예)REB-7445_report.pdf
건축허브 업로드 및 인쇄본 제출
3
설계도판
100MB 이하
PDF
참가등록번호_panel.pdf 예)REB-7445_panel.pdf
건축허브 업로드 및 인쇄본 제출
4
참가업체
관련서류
100MB 이하
ZIP
참가등록번호_관련서류.zip예)REB-7445_관련서류.zip
건축허브 업로드

※ 참가등록번호: 참가자는 건축허브(https://www.hub.go.kr)에서 참가등록 시 부여되는 알파벳 3자와 아라비아 숫자 4자로 구성된 참가등록번호를 제출 파일에 표기한다. 해당 참가등록번호는 공모 마감 시까지 일관되게 사용한다.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공모참가자에게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4) 참가업체 관련서류 제출은 아래와 같다
순 서
구 분
내 용
1
건축사 자격증
∙외국 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번역본과 같이 제출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개인)
∙사업자등록증은 법인, 개인 모두 제출
∙공고일로부터 3개원 이내 발급된 것
4
응모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용인감계)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 업체별 모두 제출
∙공고일로부터 3개원 이내 발급된 것
∙(법인)사용인감계는 해당 시 제출
5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기를 포함하여 발급
6
청렴서약서
∙[서식 4]
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참가자)
∙[서식 6-3]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한다.

※ 참가업체 관련서류는 위 서류 순서에 맞게 배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서류는 1개의 압축(ZIP)파일로 제출한다

※ 공모안 제출 이후라도 참가자의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 응모시 응모하는 대표업체 및 공동응모업체 각각 공모참가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심사위원 기피 신청

1) 기피신청기간 : 2026. 10. 27.(화) 9:00 ~ 2026. 10. 29.(목) 18:00

2) 신청 방법: 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https://www.hub.go.kr)를 통해 심사위원 기피 신청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 반영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공모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제출도서의 작성요령, 종류·규격
가. 일반사항

1) 제출도서는 ‘건축허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심사용 설계도판(1세트)과 설계설명서(8부)는 재산관리과 공공건축팀으로 직접제출한다

2) 제출도서 등은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3) 제출도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폰트는 공모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5)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6) 설계설명서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7) 도면의 축척과 방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되 자유롭게 배치한다.

8)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가능하며, 모형사진은 사용 불가하다.

10) 규정 외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나. 게시용 공개이미지 작성기준

1) 공모참가자는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을 제출한다.

2) 이미지는 공모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3) JPG파일로 제출한다.

(이미지 사이즈: 가로 5,760pixel×세로 3,240pixel, 해상도 300dpi)

다. 설계설명서 작성기준

1) 설계설명서는 아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10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용지크기 : A3(420㎜×297㎜),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용지 여백
  • 상 20mm, 하 20mm, 좌·우 20mm

폰트
  • 자율

폰트크기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자율
  • 10pt 미만 사용 불가 (도표 및 이미지 내의 폰트는 제외한다)

도표, 이미지
  • 자율

줄간격
  • 자율

분량
  • 20쪽 (표지 제외)

2) 내용 구성(배치 및 축척은 참가자 자율)
구성 순서
내 용
쪽수
표지
∙ 표지 [서식 13]
1쪽내
목차
∙ 목차
1쪽내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내부 투시도 또는 단면 투시도
1쪽내
건축개요
∙ 건축개요 [서식 7]
∙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7]
1쪽내
대지현황분석
∙ 주변 현황분석
자율
설계의도 및 배치개념
∙ 주요 개념 및 설계의도 ∙ 배치 및 동선계획
자율
건축계획
∙ 배치도
∙ 평면, 입면, 단면 계획 등
(지상 1층 평면은 대상지 내외부를 함께 표현)
자율
분야별 특화계획
∙ 분야별, 친환경, 제로에너지, BF 등
자율
대략공사비(예정)
∙ [서식 8]
1쪽내
법규검토서
∙ [서식 9]
1쪽내

※구성순서에 따라 내용을 배치할 것(순서 변경 금지)

3) 인쇄본 제출시 주의 사항
<hp:fwSpace/>

  • 규격 : A3(420㎜×297㎜) 크기로 장변이 가로(수평)가 되도록 하여 접착제로 좌철하여 제출한다.

<hp:fwSpace/>
  • 매수 : 20매(표지 제외)

(한면 인쇄, 간지 사용금지, 각 장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시)
<hp:fwSpace/> - 표지 : [서식13]→ 첨부된 양식을 수정 없이 사용

※마감용 뒷표지(아트지) 사용 시 내용 없이 인쇄용 제본을 위한 용도로 사용가능. 다만, 마감용 뒷표지라 할지라도 글씨 및 그림 등 내용이 수록될 경우 매수(20매)에 산정됨
라. 설계도판 작성기준

1) 설계도판은 아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10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A1(841㎜×594㎜) 크기로 2매로 한다.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용지 여백
  • 상 10mm, 하 10mm, 좌·우 10mm

폰트
  • 자율

폰트크기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자율
  • 10pt 미만 사용 불가 (도표 및 이미지 내의 폰트는 제외한다)

도표, 이미지
  • 자율

줄간격
  • 자율

2) 내용 구성 : 배치, 축척 및 표현 방식은 참가자 자율

3) 인쇄본 제출시 주의 사항
<hp:fwSpace/>

  • 규격 : A1(841㎜×세로594㎜) 크기로 2매로 한다.

  • 제출방법 : 작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장변이 수평방향으로 두께 10mm의 폼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 도판 안쪽면 방향으로 접을 수 있게 도판 바깥면의 이음새에 테이핑 처리 할 것

【설계도판 번호 기재란 작성 예시】

10
30

(단위:mm) 10 30 공란

※ 도판번호 기재란 테두리선 : 진하게
※ 번호 기재란은 도판 상부 왼쪽편에 하나만 삽입함

【도판 제작 예시】

[안쪽]
내용 자율 구성

접는 방향 : 안쪽으로 접을 수 있게 바깥면 이음새에 테이핑 처리

[안쪽]
내용 자율 구성

마. 3차원 이미지 표현 방법

1) 조감도(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며 그 외 포토샵 등의 이미지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은 렌더링 여부 확인을 위해 모델링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바. 유의사항

1) 제출도서에서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2)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 과정에서 유지되며,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적용한다.

3)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5. 설계지침<hp:fwSpace/>
가. 부지현황

1) 본 대지의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1-1 부지내에 계획한다.

2) 사업부지는 도시지역, 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다.

3) 와부읍의 중심부로 덕소역, 덕소삼패IC 등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 양호

4) 덕소초등학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 9개 구역 중 4개 구역에서 사업 시행이 진행 중.

[덕소초등학교 현장사진] [사업대상지 위치도]

[건축기획 개략 배치도(예시)]
32M도로
주출입구
건축한계선
자전거거치대

[덕소초등학교 사업대상지 배치도]-사업대상지 면적 수정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나. 설계 기본사항
1) 해당 시설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덕소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에 개방된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어진 해당 예정공사비 내에서 복합문화센터 건축비를 산정하되, 공사 예산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도출한다.

3)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보며,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설 이용계획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인등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상징성·경제성·공익성·에너지절약 등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며 재해 및 재난 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가로경관 및 정면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외관계획을 구성하고 도시이미지와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상징성 및 조형미가 나타나도록 한다.

8)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자재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내장재 사용시공법의 선택과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구하며 공간의 기능성과 공간 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패시브 계획 및 시스템 계획이 현실성 있게 제안되어야 한다.

가) 패시브(Passive) 디자인 및 에너지 부하 저감

  • 고성능 외피 계획, 고성능 창호 및 기밀, 일사 조절 장치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 2026-2027년 공공건축물 의무비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6% 이상
  • 유연한 시스템 배치(지열 시스템(Geo-thermal), 태양광 시스템(PV/BIPV))

다) 제로에너지 인증 준수

  • ZEB 및 에너지효율등급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하고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계획(BF인증 일반 등급)을 인증받아야 한다.
10) 본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 UD가이드라인(건축 공간, 가로 공간)을 반영한다.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참조

11)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영한다.

다. 설계의 주안점
1) 복합 프로그램의 기능적 분리와 유기적 연계

가) 돌봄교실 및 청소년전용시설, 문화센터, 강당 등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시설로서, 프로그램별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한 기능적 분리 계획

나) 소음·활동성이 높은 공간과 정적 이용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되, 공용공간을 매개로 시각적·공간적 연계를 도모하여 이용자의 공간 인지성과 이용 편의 확보
2) 공용공간 중심의 개방적 동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가) 각 층에 계획된 공용공간은 단순 이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 소통·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

나) 홀, 전시, 라운지를 중심으로 시각적 개방성과 층간 인지성을 확보하고 전시·대기·휴식·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3) 이용자 유형별 안전하고 명확한 동선 체계

가) 청소년,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공존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동선 계획

나) 돌봄공간은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당은 피난 동선이 명확한 구조로 계획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
4) 장래 활용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성과 확장성

가) 문화강좌실, 스터디카페등은 프로그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하며, 통합·분할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

나) 향후 이용 수요 변화 및 운영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 설비, 평면 계획 측면에서 확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함께 고려

라. 배치 및 동선계획

1)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이용자 및 용도 특성에 맞게 출입 동선을 고려하고 상호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특히 학생 보행 안전을 고려한 보행-차량 동선 분리 방안을 계획한다.

2) 정문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회차 및 상하차공간등 교통 처리계획을 한다.

3) 기존 학교와의 시설배치 및 운동장과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이용 시 학교내로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휀스 설치 등을 고려한다. 다만 덕소초와 복합문화센터를 연결하는 출입구를 설치한다.

4)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학교 정문에서의 차량진입과 향후 개설될 도시계획도로에서 보행자 진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5) 학교부지 내 기존 녹지 및 외부공간을 연속적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조경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마당, 광장, 휴식 공간 등 차별화된 외부공간 프로그램과 충분한 편의시설 계획 권장(필로티 하부 등)하며,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편의시설(벤치, 그늘막,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6) 1층 필로티공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공간을 설치한다.

7) 휴관 일에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영역을 구분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8)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는 면에는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는 조형물 설치 금지하고 수고가 낮은 관목 자재로 설계한다.

9) 전기차 충전은 가급적 지상1층에 배치 계획한다.

10)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신설되는 도로측에서의 진입동선을 계획한다.

11)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편입되는 남측 인접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획한다.

마. 평면계획

1) 덕소초 복합문화센터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 돌봄, 지역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면적(2,896.67㎡)에서 ±3%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덕소초 복합문화센터는 아래의 세부시설배치(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층간 공간 활용방안 등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경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5) 추후 시설운영에 따라 필요 시 실별 면적·용도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실의 형태는 실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채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각각의 실별 면적 배분을 근거로 호실별 면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hp:tab width="64" leader="0" type="1"/>실별 규모는 층별 프로그램은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 연면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계획한다.

9) 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보행자(학생)의 안전성 확보 및 사용자의 편안한 진출입을 배려하여 계획한다.

10) 복합문화센터 1층 로비에 학교 관련 전시공간을 계획한다.

11) 돌봄시설은 교실과 GX실, 사무실로 구성하여 저층부에 계획한다.

12) 돌봄시설과 스터디카페는 인접하고 가변성 및 개방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13) 문화강좌실과 GX실은 같은층에 배치하고 휴게실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위치에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14) 강당은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납식 좌석을 설치하여 학교행사 및 체육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15)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하도록 무대, 대기실, 조정실을 계획한다.

16) 지상층 주차계획은 대지의 효율적인 계획과 주차장 출입구와 연계하여 계획하며, 장애인주차장과 전기차충전구역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17)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연환기가 가능한 계획한다.

18) 공휴일 및 야간시간 개방되는 시설범위를 정하여 제시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9) 주민들을 위한 카페, 쿠킹클래스 공간 등은 지상1층에 계획한다.

20) 중수 및 빗물저류조를 감안하여 기계실 면적을 계획한다.

<세부시설 계획(안)>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산출근거
돌봄공간
돌봄교실
강의실
82.09
2.83
▪거점형 늘봄센터 기준 적용
-최소 3개 이상 교실 확보 권장
-약66㎡이상
-아동 1인당 최소3.3㎡ 공간확보
GX실
83.58
2.89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1
71.77
2.48
스터디카페-2
73.08
2.52
부속공간
사무실
36.89
1.27

소 계
347.41
12

청소년
전용공간

활동공간
라운지(집회장)
203.93
7.04
▪청소년이용시설 기준 적용
-집회장 수용인원 150명 이하인
경우 150㎡
-강의실 1실당 면적 50㎡이상
강의실
60.71
2.1
자치활동실
43.31
1.5
댄스실
53.37
1.84

공유주방
24.08
0.83

부속공간
사무실
45.08
1.56

창고
32.48
1.12

소 계
462.96
16

문화센터
문화강좌실
강좌실-1
70.03
2.42
2025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
강좌실-2
74.82
2.58
강좌실-3
82.09
2.83
GX실
53.37
1.84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_소도시 성장형
부속공간
사무실
41.79
1.44

창고
41.79
1.44

휴게공간
36.89
1.27

소 계
400.78
13.83

강 당
강 당(300석 미만)
353.89
12.22
수용인원은 학교측 요구반영
부속공간
조정실/대기실
59.89
2.07

연습실
37.20
1.28

소계
450.98
15.56

운영 및 관리
통신실/방재실
31.18
1.08

용역원휴게실
37.21
1.28

소 계
68.39
2.38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1021.2
35.25
전체연면적의 30%내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144.95
5
전체연면적의 5%
합
계(연면적)
2,896.67
100

※ 세부시설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되 전체 연면적 범위 내 층별 면적· 동선·배치 등을 충분히 융통성·적절성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 할 것

※ 「중수도시설(중수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배치계획 설계 할 것

※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계획하며, 주차 법정 대수를 초과하여 최대 확보 할 것(경차포함)

○ 세부 실별 계획기준
1. 돌봄교실

1) 돌봄교실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2) 거점형 늘봄센터 기준을 적용하며 아동 1인당 최소 3.3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하며 1실당 약 6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3) 가능한 한 저층부(2층이하)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4) 외부 출입 동선 및 일반 이용자 동선과의 교차를 최소화한다.

5) 관리자가 한눈에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동선 체계를 적용한다.

6) 마감재는 친환경·저자극 재료를 우선 적용한다.

2. 청소년 전용공간

1) 청소년이용시설 기준 적용하며 자율적 활동과 창의적 표현이 가능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계획한다.

2) 실내집회장(라운지)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3) 강의실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집회장(라운지), 강의실, 자치활동실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5) 공유주방은 수전 및 싱크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댄스실은 다목적 체육실로 충격 흡수를 위한 바닥재 및 흡음·차음 시설을 설치하며 소음 영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7) 가변형 공간 구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문화강좌실 및 GX실

1) 문화센터 강좌실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계획한다.

2) 강좌 유형에 따라 통합·분할 사용이 가능한 가변형 평면을 적용한다.

3) 수납, 준비공간 등을 적절히 확보하여 운영 효율을 높인다.

4) GX실은 활동성과 음악 사용을 전제로 하여 정적 프로그램과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며 흡음·차음 성능을 확보한다.

5) GX실 바닥은 충격 흡수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운동 전용 바닥재를 적용하며 벽면은 거울 설치를 고려하되, 안전유리 또는 보호 마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강당 및 연습실

1) 독립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부층 또는 명확한 영역 구분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2)가변형 좌석 또는 평면 활용을 통해 다양한 행사 유형에 대응한다.

3) 무대 설치 시 경사로 및 난간 등 BF 규정 적용

4) 300석 규모의 강당은 기둥이 없는 무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구조 트러스(Steel Truss) 또는 합성보(Steel-Composite Beam) 구조를 적용한다.

5) 300석 규모의 강당에 대한 무대 설비

ㆍ무대 음향 시스템 (Professional Audio) : 스피커, 마이크 등

ㆍ무대 조명 시스템 (Stage Lighting) : 전량 LED 조명시스템을 적용

ㆍ영상 및 무대 기계 설비 (Visual & Stage Mech) : 스크린, 프로젝트

6) 준비실 및 방송실을 설치하되 강당 밖에서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연습실은 방음설비를 계획하여 복도로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5. 용역원 휴게실

  • 용역원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 유도, 남녀 구분과 부속실(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한다.

6. 서비스 공간 및 하역공간

  •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공간은 필로티에 설치한다.

※ 기타 세부 실별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설계 추진시 설계자와 협의 후 추진

바. 입면계획

1) 건축물은 과도한 장식과 공사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입면재료 사용을 자제하고, 와부읍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공공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다.

2)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한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4)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창호는 에너지 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조망을 유지하며, 에너지 손실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연환기가 가능한 계획한다.

6) 심사용 도판 및 설계도면에 표현된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한다.

7) 조닝 구분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층간 소음을 고려한다.

8) 각 시설별 세부시설(안)을 참고하여 실별 용도, 면적, 기능,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별 실 배치 및 층고·천장고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지하층의 필요여부를 포함한 층수 및 건축물 높이를 계획토록 한다.

9) 위압감을 배제하고 개방감을 확보한 건축경관을 반영하도록 한다.

10)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은 와부읍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한다.

11)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을 준수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사. 담장계획

1)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2)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아. 주차계획

1) 주차 대수와 규모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인접도로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2) 지상층 주차장 인근에 분리수거공간을 계획한다.

3) 지상층 주차계획은 대지의 효율적인 계획과 주차장 출입구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4) 학교 정문 내 기존 회차공간을 활용하여 승하차공간을 확보한다.

5) 공공시설로서 전기차 충전구역 계획 시 지상층 설치함을 권고한다.

6) 공사비 절감을 위해 지상주차장 계획을 우선한다.

7)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입구에 주차가능대수를 표시한다.

자. 기타

○ 덕소초등학교 내 공간재구조화 사업 및 교사동 증·개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설계 시 동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이를 연계 및 반영하여야 한다.

6. 공모안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7인과 예비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1
봉주희
가천대학교
2
우현경
전남과학대학교
3
박효철
신한대학교
4
신지현
스페이스숨 건축사사무소
5
김현아
아이앤 건축사사무소
6
김무열
청 건축사사무소
7
김재훈
제이제이 건축사사무소
예비
조중근
유원대학교
예비
이대형
경진 건축사사무소

3)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시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6-2]를 제출하고, 작품심사 당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6-4]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심사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5)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방법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4)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6)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 기술검토

1) 설계 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응모 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한다.

2) 응모작품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분야 검토 내용
항목
상세내용
법규 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설계지침서 위반
예정 공사비 초과
제시된 면적 초과 또는 미달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공모안 구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기타 유의사항 위반
실격기준
검토
설계공모지침서의 요구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 사실인 경우
제출도서 등 익명성 위반
타 작품의 모방이 분명한 경우
그 밖에 실격기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기준

4) 기술분야검토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며, 참가자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설계공모 담당자(031-590-3944,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작품심사

1) 심사일시 : 2026. 11. 13.(금) 14:00 ~ 17:00

2) 심사방법
<hp:fwSpace/> 가) 사전검토 및 사전간담회

  •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모안 사전검토, 현장답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지정한 날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hp:fwSpace/> 나) 평가 방식 : “투표제”

  •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 투표 방식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평가항목(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중요도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15
공간계획
(주안점)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사용자 중심의 복합 기능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프로그램별 특화 계획
4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외부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절감 등 경제성
·건물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방수·방습 및 결로 등 처리계획
10
기타
·공공성 제고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이용자 확대를 위한 차별화 프로그램 제시
5
합
계
100

4) 투표 방법
<hp:fwSpace/> 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5개 이하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하고 바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 1차 투표 :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 2차 투표 :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 3차 투표 :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hp:fwSpace/> 나)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hp:fwSpace/> 다)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hp:fwSpace/> 라)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hp:fwSpace/> 마)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5) 기타 사항
<hp:fwSpace/> 가) 심사위원회는 발주처의 기술검토서와 참가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hp:fwSpace/> 나)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라)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마)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6)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건축허브(https://www.hub.go.kr)를 통해 공지한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건축허브에서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마. 실격기준

1)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한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마)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바) 설계지침 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자)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 최종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 (SNS, 인터넷 등을 포함)
  •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등

바. 심사결과 발표

1) 당선작 발표 : 2026. 11. 20.(금)

2)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허브(https://www.hub.go.kr)를 통해 발표한다.

3) 입상작 및 보상

가) 당선작: 1점, 본 설계 공모의 설계권,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나) 입상작: 4점 (총 보상금액: 65,000,000원)

구분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참가업체 수
보상대상 수
2개 이하
1
우수 1: 보상금액의 1/3
19,500,000원
3개
2
우수 1: 보상금액의 4/10
26,000,000원
가작 1: 보상금액의 3/10
19,500,000원
4개
3
우수 1: 보상금액의 4/10
26,000,000원
가작 1: 보상금액의 3/10
19,500,000원
가작 2: 보상금액의 2/10
13,000,000원
5개 이상
4
우수 1: 보상금액의 4/10
26,000,000원
가작 1: 보상금액의 3/10
19,500,000원
가작 2: 보상금액의 2/10
13,000,000원
가작 3: 보상금액의 1/10
6,500,000원

*시상 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
*입상자는 결과발표 후 10일 이내에 보상비를 신청해야 함.
*설계의도구현권에 대한 비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 또는 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한다.

4)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자에게 기지급한 보상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5) 1등 당선자의 계약 포기 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차순위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1등 당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발주기관과 1등 당선자가 협의를 통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6)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과 저작권

가) 제출물의 저작권은 설계자(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당선작 및 입상작을 보고서·작품집 출판, 전시, 언론·인터넷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설계자의 명의와 저작권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이 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제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설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공모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경우, 해당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7) 작품 반환

가) 입상작품(당선작, 우수작 등)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선작 이외의 도판은 심사결과 발표일 (또는 작품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나) 위 기간 내에 반출 미요청된 작품은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설계공모 재공고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 재공고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설계공모 진행여부 및 설계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하여 진행한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따른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실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 입상무효와 함께 보상금을 회수하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타 입상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제14호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한다. 단,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에 따라 업무가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킨다.
6)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선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비 및 설계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한다.
7)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기계·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5인 이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8)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규정의 준수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을 준용한다.

3) 설계 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것은 ‘질의 및 회신’에 따르고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무효와 승계

1) 발주기관은 당선자의 실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에게 설계권을 승계할 수 있다. 실격 사유가 있는 공모참가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함.

[서식 1] 보안각서

1. 본 사무소(법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공받은 자료(현황도면,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 본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며, 본 사무소(법인)의 책임하에 공동 응모자(팀) 이외의 일체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상기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무소(법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공모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를 ○○○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운영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응모업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대표업체만 응모)

제12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공동응모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본 사무소(법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하여, 공동응모자 전원의 합의하에 아래 대표자를 선임하고 본 공모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 표 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공동응모자(업체) (1)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공동응모자(업체) (2)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4]
청렴서약서

본 사무소(법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무소(법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본 사무소(법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위 인감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6-1]
사전접촉<hp:fwSpace/>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1. 본 사무소(법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 금풍·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공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당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6-2]
사전접촉<hp:fwSpace/>금지 서약서(심사위원)

1. 본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공모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 등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3.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이익 제공, 사전 설명 및 사전접촉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거부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할 때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6-3]
사전접촉<hp:fwSpace/>여부<hp:fwSpace/>확인서(공모참가자)

본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
년
월
일

(대표)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주 소
: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6-4]
사전접촉<hp:fwSpace/>여부<hp:fwSpace/>확인서(심사위원)

본인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업체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7]<hp:tab width="2636" leader="0" type="1"/>
건축개요

[설계공모명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구
분
내
용
개
요
건축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구
조

연면적

㎡
최고높이

m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주요외장재

용적률

%
조경면적
㎡ /
%
주차대수
계획: 대 / 장애인주차
대
(법정: 대 / 장애인주차
대)
공개공지
㎡ /
%
면적표
-1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이어서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면적표
-2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 건축개요(면적표)는 필요시 줄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단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8]
대략 공사비(예정)
[설계공모명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구 분
공사비(단위: 천원)
비 고
1. 가설 공사

재료비
+
노무비
+
직접경비
2. 건축공사
골조공사

외장공사 내부마감공사

3. 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소방공사 (기계,전기)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4. 부대토목‧조경공사 5. 그 외 직접공사비 소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서식 9]
법규 검토서
[설계공모명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법규 명 및 조항
항
목
법적 기준
적용
여부
계획 내용

[서식 10]

사전검토(법규·지침위반) 결과 참가자 소명서
[설계공모명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평가
항목
세부
사항
위반 검토의견
참가자 소명의견

위반 검토의견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참가자의 의견을
작성합니다.

※ 참가자 소명의견 작성 시 관련 근거 명시
※ 붙임 : 위반 검토의견서

2026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

연락처 : <hp:fwSpace/>직 위 :

<hp:fwSpace/>이 름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11]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신청 안내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받고자 하니, 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6항 및 7항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피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피 신청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내용이 추후 알려질 경우 심사는 물론이거니와 당선 이후에도 당선 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니 꼭 정해진 기간에 기피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일정 확인 후 기한 내 신청(2.설계공모 → 라.설계공모)
신청방법 : 건축허브(www.hub.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 청 서 : [서식13] 참조

[서식 12] *해당시에만 작성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신청서

설계공모명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기피 및 회피위원
연번
이름
소속
기타

기피 및 회피 사유 :
※ 증빙자료 첨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

연락처 : 직 위 :

이 름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13] 설계설명서 표지(A3) ※양식 수정 금지!!
(공란)
심사번호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일반 설계공모(바탕체, 30pt)
설계설명서(바탕체, 50pt)

남양주시(바탕체, 30pt)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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