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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412]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서버이관 및 데이터 이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118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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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KIAT2026-104-01
제안요청서

'26년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서버이관 및 데이터 이관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1. 사업 안내<hp:tab width="30722" leader="3" type="1"/> 1

1. 개 요<hp:tab width="31978" leader="3" type="1"/>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3578" leader="3" type="1"/> 1

3. 사업범위<hp:tab width="30578" leader="3" type="1"/> 2

2. 시스템 구성 현황<hp:tab width="25122" leader="3" type="1"/> 4

1.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25678" leader="3" type="1"/> 4
3. 사업 추진계획<hp:tab width="26736" leader="3" type="1"/> 5

1.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24278" leader="3" type="1"/> 5

2. 추진일정<hp:tab width="30578" leader="3" type="1"/> 5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7736" leader="3" type="1"/> 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7078" leader="3" type="1"/> 6

2. 요구사항 상세화<hp:tab width="25678" leader="3" type="1"/> 6

3. 기타 사항<hp:tab width="29878" leader="3" type="1"/> 29
5. 제안안내<hp:tab width="31736" leader="3" type="1"/>29

1. 입찰 안내<hp:tab width="29878" leader="3" type="1"/>29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078" leader="3" type="1"/>30

3.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4978" leader="3" type="1"/>31

목
차

6.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5336" leader="3" type="1"/>36

1.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4978" leader="3" type="1"/>36
7. 기타<hp:tab width="34936" leader="3" type="1"/>42

1. 계약 조건<hp:tab width="29878" leader="3" type="1"/>42

2. 기타 제안관련 정보<hp:tab width="23578" leader="3" type="1"/>42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5934" leader="3" type="1"/>45
[붙임2]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hp:tab width="17334" leader="3" type="1"/>50
[붙임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1934" leader="3" type="1"/>57
[붙임4]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934" leader="3" type="1"/>58

1 사업 안내

개
요

□ 사 업 명 : '26년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서버이관 및 데이터 이관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예산 : 56,300,000원 이내(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소부장특별법 제28조에 근거, 소부장기업 전방위 지원을 위해 공공연 협의체인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출범(‘20.4월)

* 32개 공공연으로 출범 후 → 현재 38개 기관 참여 中

** 융합혁신지원단은 그간 축적된 전문 인력, 기술, 장비를 바탕으로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소부장 기업에 대한 기술애로 해결

  • 현 운영 서버의 OS 환경은 CentOS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CentOS 공식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패치 및 기술지원 한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보안 취약점 대응에 어려움 예상

  •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의 웹·WAS 서버 및 DB 서버 환경을 최신 Rocky Linux OS가 설치된 신규 서버로 이관하고, 홈페이지 소스, 첨부파일, DB 데이터, 서버 설정 파일 등을 안정적으로 이전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

□ 필요성

  •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의 웹·WAS 서버 및 DB 서버는 CentOS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OS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한계 발생 가능

* 최신 Rocky Linux 기반 서버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환경 확보 필요

  •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는 기업지원 신청, 사업 안내, 기술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 대외 서비스와 업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시스템

* 서버 노후화 또는 OS 지원 종료로 인한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필요

  • 기존 서버 환경과 신규 Rocky Linux 기반 서버 환경 간에는 OS 버전, 패키지, 서비스 설정, 보안 정책, DB 및 미들웨어 설정 차이 발생 가능

* 웹·WAS·DB 설정파일을 신규 환경에 맞게 점검·적용하고, 운영 전환 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서버 운영 기반 정비 필요

  •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는 기업지원 플랫폼의 기능 확대와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대응 필요

* 기능 개선과 운영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후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서버 기반의 인프라 환경 확보 필요

사업 범위

□ 현행 서버 운영환경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의 웹·WAS 서버, DB 서버 구성 현황, OS 환경, 미들웨어 버전, 서비스 구동 방식, 배포 경로, 프로세스 실행 환경 등을 분석
  • 소스파일, 첨부파일, 이미지·문서 파일, DB 데이터, 웹/WAS/DB 설정파일, 환경변수, 배치파일, 로그 경로 등 이관 대상 자원 식별
  • 신규 서버는 진흥원 내부 오프라인 폐쇄망 환경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하므로, 외부 인터넷 미사용 조건, 패키지 설치 방식, 라이브러리 반입 절차, 보안정책 적용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

□ 신규 서버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신규 웹·WAS 서버 및 DB 서버는 진흥원 내부 오프라인 폐쇄망 환경에서 설치·구성하며, 외부망 접속 없이 필요한 OS 패키지, 라이브러리, 웹서버, WAS, DB 관련 설치 파일을 반입·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서버 장비의 랙 장착, 네트워크 연결, 전원 연결, 케이블 포설 등 물리적 장비 설치와 인프라 구성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 지원
  • 최신 Rocky Linux OS가 설치된 신규 서버에 웹서버, WAS, DB, Java 실행환경, 서비스 계정, 디렉터리 구조, 포트, 방화벽, 서비스 자동시작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본 환경 구성
  • 신규 서버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시 진흥원 내부 보안가이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계정, 권한, 접근제어, 포트, 로그, 패스워드 정책, 불필요 서비스 제거 등 보안 항목을 점검하고, 모든 보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

□ 홈페이지 소스·첨부파일·DB 데이터 이관 및 응용SW 조정

  • 기존 웹·WAS 서버에 배포되어 있는 홈페이지 소스, 실행파일, 정적 리소스, 배포파일 등을 신규 서버로 이관하고, 신규 서버의 경로 및 실행 환경에 맞게 적용
  •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첨부파일과 업로드 데이터를 신규 서버로 이관하고, 파일 경로, 접근 권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기능 점검
  • 운영 DB 데이터를 백업한 후 신규 DB 서버로 이관하고, 스키마, 테이블, 데이터, 인덱스, 시퀀스, 계정 권한 등을 반영하며 이관 전·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신규 Rocky Linux 서버 환경과 기존 CentOS 기반 운영환경 간 OS, Java, WAS, DB,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버전 차이로 인해 소스 오류, 라이브러리 충돌, DB 연계 오류, 인코딩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응용소프트웨어를 수정·개선하여 신규 서버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 보안점검, 이관 검증, 운영 전환 및 보안패치 지원

  • 신규 서버 운영 전환 전 진흥원 내 보안가이드 체크리스트에 따른 최종 점검을 수행하고, 미흡 항목 발생 시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 보안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서버 OS 설치 후 1년 이내 발생하는 OS, 웹서버, WAS 등 주요 운영환경의 보안 이슈에 대해 보안패치 적용을 지원

* 패치 적용 전 서비스 영향도와 호환성을 검토하고, 백업 및 롤백 방안 마련 후 패치 적용, 서비스 재기동, 정상 동작 확인

2 시스템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현황

□ 진흥원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관계상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고문 상의 연락처로 유선 문의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방문 열람함
3

사업 추진계획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조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디지털정보화실 사업총괄, 컨텐츠 제공 등 보안관리 및 기술지원 용역수행업체

현행 시스템 분석
구축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작업
⇨
오픈 및 하자보수, 인수인계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진일정표
내용
M
M+1
M+2
착수 보고

현행 운영서버 분석 대상 식별 및 이관계획 수립 신규 서버 설치 및 폐쇄망 환경 구성 보안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소스·첨부파일·DB 데이터 이관 응용SW 호환성 조정 및 오류 개선 기능 검증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 운영 적용 및 모니터링 완료 보고

* 상기 일정은 수행 업체와 협의 하에 변동 가능
4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제안요청서 상의 기술규격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현하며, 정의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은 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안요청서 상의 기술규격 및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며, 우리원의 기존 설비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초기 사업단계부터 소프트웨어개발 보안가이드 및 서버장비 보안가인드를 적용하여 모든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화

□ 요구사항 목록
요구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목표시스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서버, OS, 네트워크, 장비 설치 조건을 명확히 정의
3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10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단계 수행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 유지보수 등이 해당함
3
합계
37

□ 요구사항 상세 목록

  • 시스템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서버 장비 구축(WAS 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도입 품목 :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WAS 서버
  • OS : Linux 설치
  • 도입 수량 : 각 1식
  • 기본 규격
  • CPU: Intel(R) Xeon(R) Silver 4208 CPU @ 2.10GHz * 1 (16core) × 1EA 이상의 사양
  • 메모리: 32GB × 1EA
  • Data 영역 : 1.2TB Disk × 4EA 이상
  • 네트워크 이중화
  • NIC: 10Gb UTP 2Port, Management 1Port
  • RAID: RAID 0, 1, 10 (SATA, SAS 지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서버 장비 구축(DB 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도입 품목 :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DB 서버
  • OS : Linux 설치
  • 도입 수량 : 각 1식
  • 기본 규격
  • CPU: Intel(R) Xeon(R) Silver 4208 CPU @ 2.10GHz * 1 (16core) × 1EA 이상의 사양
  • 메모리: 32GB × 1EA
  • Data 영역 : 1.2TB Disk × 4EA 이상
  • 네트워크 이중화
  • NIC: 10Gb UTP 2Port, Management 1Port
  • RAID: RAID 0, 1, 10 (SATA, SAS 지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융합혁신지원단 웹/was/db 서버 OS 설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OS 버전 및 보안 요건
  • 설치되는 OS는 구축 시점 기준으로 최신 보안 패치가 모두 적용된 상태여야 하며, 알려진 보안 취약점(CVE 등)이 발견되지 않은 버전을 설치해야 한다.
  • 제조사(Vendor)의 공식 기술 지원이 유효한 정품이어야 하며, 지원 종료(EOL, EOS)되었거나 사업 기간 내 단종 예정인 제품은 도입할 수 없다.(장기 기술지원이 가능한 안정 버전 설치 권장)
  • 폐쇄망(오프라인) 설치 요건
  • 진흥원 내부망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폐쇄망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을 고려하여, 진흥원 반입 후 외부 인터넷(랜)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OS 설치 및 필수 패키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자가 오프라인 설치 매체(ISO, 로컬 리포지토리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진흥원 보안 규정 준수
  •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진흥원 내부 '정보보안 지침' 및 '서버 설치 보안 체크리스트(또는 취약점 점검 가이드)'를 바탕으로 자체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모든 항목을 결함 없이 통과(Pass)하여야 한다.
  • H/W 설치 및 통신 포설 지원
  • 서버 장비의 랙 마운트 설치와 더불어, 스위치 등 주변 네트워크 장비와의 통신을 위한 물리적인 랜(UTP/광) 케이블 포설 및 타이 작업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OS 버전 및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설치되는 OS는 구축 시점 기준으로 최신 보안 패치가 모두 적용된 상태여야 하며, 알려진 보안 취약점, CVE 등이 발견되지 않은 안정 버전을 설치해야 한다.
  • 도입 OS는 제조사 또는 배포사의 공식 기술지원이 유효한 버전이어야 하며, 지원 종료, EOL, EOS 되었거나 사업 기간 내 지원 종료가 예정된 버전은 도입할 수 없다.
  • 장기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LTS 또는 장기지원 성격의 안정 버전 설치를 권장하며, OS 버전 선정 시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적용해야 한다.
  • OS 설치 후 커널, 보안 패키지, 필수 라이브러리, 시스템 유틸리티 등 기본 구성요소의 버전 및 적용 내역을 산출물로 제출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폐쇄망(오프라인) 설치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신규 서버는 진흥원 내부 폐쇄망 환경에서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 인터넷 연결 없이 OS 설치 및 필수 패키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오프라인 설치 매체를 준비해야 한다.
  • 사업자는 ISO 파일, 로컬 리포지토리, RPM 패키지, 라이브러리, 의존성 패키지 등 설치에 필요한 파일을 사전에 검토·준비하여 폐쇄망 반입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폐쇄망 환경 특성상 설치 중 외부 저장소 접속, 인터넷 기반 패키지 다운로드, 외부 API 연계 설치 방식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설치 작업은 반입 승인된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한다.
  • 오프라인 설치 과정에서 패키지 의존성 오류, 라이브러리 누락, 버전 불일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수행하고, 설치 완료 후 패키지 구성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H/W 설치 및 통신 포설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신규 서버 장비의 랙 마운트 설치, 전원 연결, 네트워크 연결 등 물리적 설치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 스위치 등 주변 네트워크 장비와의 통신을 위한 UTP 또는 광 케이블 포설, 케이블 정리, 라벨링, 타이 작업 등 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대 작업을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
  • 서버 장비 설치 후 전원 상태, 네트워크 링크 상태, IP 설정, 기본 통신 여부, 내부망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서버 장비 설치 후 전원 상태, 네트워크 링크 상태, IP 설정, 기본 통신 여부, 내부망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솔루션 시스템 이관 및 기관계 시스템 연계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신규 OS 호환성 확인 및 에이전트 재설치
  • 기존 설정·정책·암호화 키·암호화 데이터 신규 서버로 누락 없이 이전
  • 내·외부망 송수신 서버 재구성
  • 전송장비 연동 에이전트, 수신 에이전트 설치
  • 송수신 디렉토리, 파일 명명 규칙, 알림 기능 등 기존과 동일하게 재구성
  • 기존 전송 정책 전체를 신규 연계 환경에 동일하게 재적용
  • 허용 파일 형식·확장자, 차단 파일 형식, 최대 파일 크기 제한, 악성코드 검사 설정 포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웹/WAS/DB 운영환경 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신규 서버에는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웹서버, WAS, DB 접속환경, Java 실행환경, 서비스 계정, 디렉터리 구조, 로그 경로, 서비스 자동시작 설정 등을 구성해야 한다
  • 기존 CentOS 기반 운영환경의 웹/WAS/DB 설정파일, 포트 구성, 가상호스트, 프록시 설정, DB 접속정보, 환경변수, 배치 실행 환경 등을 분석하여 신규 Rocky Linux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 기존 운영환경과 신규 운영환경 간 OS, Java, WAS, DB,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버전 차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 후 응용소프트웨어 수정 또는 설정 보완을 수행해야 한다.
  • 설치 및 구성 완료 후 웹/WAS/DB 서비스의 기동, 재기동, 자동시작, 로그 생성, DB 연결, 첨부파일 경로 접근 등 기본 운영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이관 및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착수 후 현행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의 업무 흐름, 주요 기능, 관리자 기능, 사용자 기능, DB 구조, 첨부파일 저장 구조, 서버 설정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 현행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관 대상, 이관 제외 대상, 신규 서버 반영 대상, 기능개선 반영 대상, 검증 대상 기능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기존 데이터 이관
  • DB데이터, 첨부파일, 설정 파일 등 신규 서버로 이관 및 데이터 무결성(행 수 등) 검증
  • 이관 전 기존 서버 전체 백업 완료 후 이관 작업 착수
  • 이관 완료 후 내부 관리자 및 외부 사용자 포털 전체 기능(로그인, 신청, 조회, 데이터 작성, 다운로드, 업로드 등) 통합 테스트 수행(전체 기능 테스트 필수)
  • 시스템 안정화
  • 포털 전체기능 통합 테스트 과정에서 서버이관 및 신규 운영환경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수정·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OS 버전 업그레이드 및 보안 설정 강화로 인해 기존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WEB/WAS), DBMS 등의 수정, 재컴파일, 패치, 버전업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설치 후 보안패치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신규 서버 OS 설치 후 1년 이내 발생하는 OS, 웹서버, WAS 등 주요 운영환경의 보안 이슈에 대해 보안패치 적용을 지원해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전에는 패치 대상, 취약점 내용, 서비스 영향도, 호환성, 장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패치 적용 시에는 백업 및 롤백 방안을 마련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패치 적용 후 서비스 재기동, 홈페이지 정상 접속, 주요 기능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내역, 적용 일자, 대상 패키지, 조치 결과,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진흥원 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진흥원 내부 정보보안 지침 및 서버 설치 보안 체크리스트 또는 취약점 점검 가이드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계정 정책, 패스워드 정책, 불필요 계정 제거, 접근권한 설정, SSH 접속 제한, 방화벽 설정, 불필요 서비스 제거, 로그 설정, 포트 관리 등 서버 보안 항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 신규 구축된 서버 및 이관된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검 해야 하며, 상·중 등급 취약점은 운영 전환 전 조치를 완료하고, 하 등급 취약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또는 예외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기존 기능개선 사업과의 연계 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기존 기능개선 범위, 개발 중인 기능, 배포 일정, 소스 변경사항, DB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버이관 및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서버이관 과정에서 기존 기능개선 사업의 개발 산출물, 배포 대상 소스, DB 변경 스크립트, 첨부파일 경로, 환경 설정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검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기능개선 사업과 서버이관 사업 간 일정 충돌, 소스 버전 충돌, DB 스키마 충돌, 배포 순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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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개발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존 데이터 구조 개선 및 신규 데이터 추가 시, 새로운 형식에 맞추어 데이터 스키마 고도화 필요
  • 계약 기간 중 서버이관 및 데이터 이관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오류, 환경 차이에 따른 오류, 보안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
  • 보안 점검 결과 미흡 항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항목을 조치하고 재점검을 수행하여 모든 항목이 결함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보안 설정 적용 후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영향도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안 설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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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준수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자료를 제작 및 갱신
  • 구축되는 데이터의 정제활동 및 보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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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종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담당자 참여하에 세부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함
  • 테스트 방법, 절차, 참여조직, 점검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은 반드시 개선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 테스트를 별도 수행하여야 함
  •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하며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 등 진행 시 도출되는 추가개발 및 수정사항 부분은 수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지원 및 운영전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환경 전환
  • SFR 기능별 개발 완료시 해당 과업 결과물 수시 실서버 반영 및 오류 점검
  • 시스템운영환경 전환계획을 수립 및 제시
  • 전환계획에 따른 시스템 운영환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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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관 정보자산 인프라 연계(IPS, 웹 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정책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검토 및 준수
  • 용역 낙찰 업체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무 및 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 조치를 받는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시행한다.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정보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참조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규정 준수
  •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안부에서 공고하는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의 보안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보안약점 발견시 제거 후 납품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 하여야 함
  •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대기업 참여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원격지 개발 등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계약 일반 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2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진흥원 내 상주 개발시에는 개발 장비(PC 또는 노트북등)에 대한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구 사항에 응해야함(장비 반출입시 개발 장비 포맷, SSD 천공 폐기 등)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를 책임진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지재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한다.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절차사항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고, 보고회(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이슈, 주간 회의 등)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 수행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능개발 및 테스트는 발주기관 정보화 인프라 환경에 맞게 진행 필요(기관내 상주하여 과업 수행 시 우대 가능)
  • 원활한 과업 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 우대 가능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체결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수행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보안확약서 및 기타 필요서류
  • 사업수행단계별 산출물 제출 철저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사업의 하자담보 기간은 1년으로 함. 구축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납품 SW가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정기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함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 원인분석‧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계획을 매뉴얼로 제시
  •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제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관리자, 운영자 대상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도구 및 장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hp:fwSpace/>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
ㅇ<hp:fwSpace/>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시 불법 소프트웨어 귀책은 제안사에 있으면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 감수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기타 사항

□ 기타 용역업체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 제안 내용에 포함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첨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계약 시 계약서 등에 용역사업 참여 직원의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모든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 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 진다.

5 제안안내 입찰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출서류(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일체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실 황성원 책임연구원 (02-6009-3381)
  • 사업관련 문의 : 소재부품장비기반실 임재수 수석연구원 (02-6009-3921)

입찰 참가자격 : 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보유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자별 개별 통보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회 일정, 위원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은 입찰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ㅇ 평가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기준은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참조

ㅇ 필요시 온라인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결과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 90%, 입찰가격평가 점수 1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 산출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하고, 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는 결정 후 협상적격자별 통보

□ 협상

  • 협상순서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제안가격에 대해 협상 실시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입찰 재공고 실시

□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제안하거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안할 경우 기술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제출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카탈로그, 도면, 설명서등 관련 첨부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하여 제안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그림 및 규격을 복사하여 만든 카탈로그를 첨부한 경우
  • 제안규격은 적합하나 모델제시가 없으며, 첨부자료 상에 제안규격에 일치하는 모델이 없거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
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
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8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7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8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 사항
제안한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테스트 방안에 대한 점검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합
계
9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의 차등점수제 적용하지 않음
6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리원이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문내용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하며 양면 작성 권장하며 요약본(발표본)은 15분 이내 발표용으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사항에 대해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조견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수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사업 수행완료 후 제안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 3호 서식]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히 제시
※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 사업실적 분야별 구분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 시 시스템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시스템의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지원방안 제시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1. 상생협력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문업체 참여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붙임 4호 서식]을 사용, 실적증빙자료로 제출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제안사항을 기술한다.

※ 상기 내용 중 본 사업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를 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없음’ 표시
7

기타 계약 조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해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제안관련 정보 □ 공통요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제안조건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함(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만족여부 등)
  • 사업수행 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 요건

  • 제안업체는 표준 및 필수 산출물 내역 제시

ㅇ 산출물 제출은 CD(USB) 1개 □ 보안 요건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을 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주관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한다.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된 문서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그 원본이나 복제 및 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 본 용역 수행 중 용역업체가 취득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이를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진흥원의 사업 참여 외부 사업자는 진흥원 자산 반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자산 반출 모든 장비(Notebook, PC, 개발 서버 등)를 Low 포맷 후 반출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반입과 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진흥원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제안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별지 제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 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 5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비교표
(별지 제 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0000. 0. 0 ~
0000. 0. 0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제안과제와 유사한 사업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발급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대체 가능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 4 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대표자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인)
영업장소재지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전화번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사업자번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제출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별지 제 5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비교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 제 6호 서식)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입찰참가사용양식_수정.hwp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자동생성문서)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금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예)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상기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직인생략 직인생략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법인인감/ 직인생략) 신청인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확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대체하며, 본 양식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시에만 제출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 일시 : 2000년 00월 00일(공고번호 : KIAT 2000-000)

□ 입찰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귀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상 호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4호 서식) 입찰서(자동생성 문서,시스템에서 자동 밀봉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포함) ( ) 원정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아 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에 응찰하였으며, 낙찰될 경우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입찰자 자체 견적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가격제안서 (시스템에서 자동밀봉 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2] 가격산출근거표 (제안사의 별도 양식 있는 경우 자체양식 사용가능하며 입찰서와 마찬가지로 가격개찰전까지 시스템에서 암호화되어 보관)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대한 예시이며, 학술연구 이외 타 용역ㆍ물품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등급 지급단가/월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입찰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공동
수급자

소계 합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에 따라 비목 추가/수정하여 사용

※ 비목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협상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근거자료에 해당함)

(입찰참가신청 제5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입찰자)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대표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서약자 (주)○○○○○○○
대표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V) 자필서명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진흥원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 및 계약체결을 위해 다음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등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소속,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7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진흥원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해당사항 없음 1급(수석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2급(책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3급(선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4급(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5급(연구조원)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진흥원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8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시한까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KIAT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진흥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진흥원 소정양식)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진흥원 소정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진흥원 소정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진흥원 소정양식)

10. 실적증명서 (진흥원 소정양식)

11.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진흥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진흥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접수마감일 이전이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진흥원이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입찰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1.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진흥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2.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3.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진흥원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

15. 상기 각호 외에 본 입찰유의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진흥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진흥원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적격심사낙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으로부터 계약체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진흥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진흥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계약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편의상 구성원 각각 작성해도 무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출자비율 ○○%/100%

2. (주)○○○○○○ :
%

3. (주)○○○○○○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계약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②)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야 하며, 각 구성원의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1. (주)○○○○건설 : 토목공사(분담비율 ○○%/100%)

2. (주)○○○○산업 : 포장공사(분담비율 ○○%/100%)

(예시)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1. (주)○○커뮤니케이션 : 전시 및 행사대행(분담비율 ○○%/100%)

2. (주)○○○○○코리아 : 전시부스설치(분담비율 ○○%/1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공동수급구분 공동이행방식 택1(V) 분담이행방식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응찰하겠으며, 낙찰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이의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1호 서식)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용)

실 적 증 명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증명서제출처 이행실적(1)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2)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3)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증명서발급기관

상기 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입찰참가신청 제12호 서식) 표준계약서 (사전 열람, 참고사항)

(물품/용역/공사) 계 약 서 입찰계약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계약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발주기관 법인명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사업자등록번호 220-82-08387 법인등록번호 114671-0037162 대표전화번호 02-6009-3000 팩스번호 02-6009-3079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VAT포함)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일금 )원정 지체상금율 지체1일당 0.125 % 계약기간 ~ ( ) 개월 납품장소 한국기술센터 내 기타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일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3. 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4.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1부.

5. 계약보증금 납입 증빙서류 1부. (보증금 면제대상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6.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 상대자” 상대회사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계약당사자 주소지

원장 ㅇ ㅇ ㅇ
(인)

대표자 (인감) 붙임 1 계 약 일 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그 상당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3조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진행의 지연・추가 작업분이 발생한 경우 및 재산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지연・추가분 및 손실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보완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조치 없이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조치의 요구는 기일을 정하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기간 내에도 보완조치를 완료한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해제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완이 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 후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 중 내용의 수정 또는 재설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수행결과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성과품과 이에 부수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에 대한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지적재산권, 출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안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발주기관"을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계약상대자"가 위반 시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 수재, 화재, 전쟁, 정부규제, 사고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쌍방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방은 불가항력의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결과 설명)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이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기관에 대한 설명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1조의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해지의 효과)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만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선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특정기술 등 본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할 수 있으나,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채권・채무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각종 보유정보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 신설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인원이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누설된 비밀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법령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상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계약상대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계 약 특 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계약의 과업은 [붙임1, 붙임2]문서의 내용과 같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를 따르도록 하며, 그 이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진행한다.

제2조 (대금 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비용을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발주기관"에게 선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단,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에는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단, 보증금 면제를 받는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청구서와 함께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완료 후 잔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잔금을 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단,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금 청구 시에는 구축물에 대하여 1년 이상(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까지)이면서 총 구축 금액의 2% 이상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본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의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입찰공고 시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계약번호 C20XX-0000,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번호 C20XX-0000, 수행계획서 1부. 끝.

붙임 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특수조건

제1조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집행하는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있어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매이행 준수) ①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용역에 필요한 물품(소모품등) 사용시 “사회적기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의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사용할 경우 해당 물품이 “사회적기업제품”임을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①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계약관리자와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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