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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00]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원 입찰일시: 2026-09-15 14: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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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서.hwp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0호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 용역

ㆍ수 요 기 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안현준(☎ 02-6678-922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오프라인운영팀 김진(☎02-6678-954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0호

수 요 기 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기타지원사업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9/28 11:00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 후 730일 사 업 금 액 : - (비예가) 추 정 가 격 : - (비예가)

입 찰 건 명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5 14: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2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자격을 갖춘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가격개찰없음(비예가, 정량·정성평가 100%)

※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므로, 가격투찰 시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사업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됨.)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6-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100%)를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담당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 1. 입찰공고서.pdf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 2026 - 2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호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고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2025. 1. 6.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ㆍ수 요 기 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다 명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안현준 ☎
○ 수요기관 연락처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오프라인운영팀 김진 ☎
,

, , : ( : : ( 1588-0800)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02-6678-9224)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02-6678-9543)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 호 2026 - 20

수 요 기 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기타지원사업서비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수 량 : 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단 위 : 식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분 할 납 품 : 불가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입찰(개찰) 일시 : 2026/09/28 11:00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 후 7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사 업 금 액 : - (비예가)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추 정 가 격 : - (비예가)
입 찰 건 명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용역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5 14:00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2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약정합니다. . 공 동 계 약 : 불가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7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2

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자격을 갖춘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으로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2

- 2 - 에 (G2B)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 3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2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4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2. 27 5 12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4

4

5
,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9 3.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참고사항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번호없이 5-1. 5-1-1.

FAX: 042-472-2297)
2-3-3.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588-08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

납부하여야 합니다.

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1-2. .

제 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4 -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3-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개찰일시 : 가격개찰없음(비예가, 정량 정성평가 100%)

※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므로 가격투찰 시 사업금액 추정가격 부가가
,

( +

치세)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사업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됨.)

- 5 -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1. ( ) (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

, .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6-6-1.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

6-6-2. 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 6-6-3.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

.
6-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1 - ”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식
② 정성적 제안서 식
③ 발표자료 식
④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 “ 6-2. (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

평가 세부기준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6.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e-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 6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 7 -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6-7-7. 11 5 6-6-8. 6 4 , 6

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00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9-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은
7.

제안서 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9-5.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1.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39 44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100%)를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

10-2. ( ) 4 , 1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 」 8-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8-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9.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37

10-3. 1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10-4. 44 ( ) 12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8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0-5.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12-2.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11.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12-4.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11-3. 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15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3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12. 27 1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1 34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
「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
13

‘11-1’
5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2.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 - 15.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 ) 해당사항 없음 기타사항 15-1.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 15-2. - 10 - 「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 .)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용역과( ☎ 02-590-8804)

조달신문고
15-6.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 · →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 민원

→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5

2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0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15-8. 76 2 2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10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담당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 12 -

- 13 - . . ===== 2. 제안요청서.hwp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 수행사 제 안 요 청 서 2026. 8 목 차 Ⅰ. 개 요 1

Ⅱ. 사업 현황
2

Ⅲ. 제안요청 내용 2 Ⅳ. 입찰안내 9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6 Ⅵ. 과업보고 및 유의사항 19 ※ [참고] 별지 서식 21 Ⅰ 개 요 □ 사업목적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대행 운영으로 기존 백화점 입점업체 매출 확대 및 미입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2년

  • 업체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예산 : 비예가

  • 월별 매출 및 온라인 채널별 수수료가 상이함으로 고정 금액으로 계약 불가

* 추정예산 : 현재 수행중인 용역 기간(`25.11~`26.8)의 평균 월매출 89,260천원

→ 제안 수수료(4~5%)의 평균치로(4.5%) 계약 시 월 약 4,017천원 수익 발생

  • 사업내용 : 행복한백화점 계정을 사용한 온라인 판매 운영 전반

구 분 주 요 내 용 온라인 채널 관리 ㅇ 신규 온라인 채널 발굴 및 영업 관리

  • 기존 판매 채널(7개) 지속 관리 및 미입점 채널 신규 지원

상품 관리 ㅇ 중소기업 상품 개발 및 등록 지원

  • 등록 상품 데이터 관리, 우수 상품 발굴 통한 상품 수 확대

프로모션 진행 ㅇ 온라인 기획전 운영 및 마케팅 추진

  • 기획전(특가딜 등) 기획, 광고/홍보(배너, 할인쿠폰 등) 진행

시스템 지원 ㅇ 판매관리시스템(셀러툴) 지원

  • 행복한백화점 상위코드-브랜드별 하위코드 별도 생성 및 옵션 기능(대량등록, 프로모션 비용 설정) 관리 가능한 셀러툴 사용

운영 지원

  • 정산, 물류, CS 등 온라인 인프라 지원
  • 월별 브랜드별 상세 정산 (채널별 매출, 택배비) 데이터 가공
  • 온라인 전용 계약 택배 설정 및 상품물류 운영
  • 온라인채널 매출 분석, 고객 응대 CS 지원

Ⅱ 사업 현황 □ 운영규모

  • 53개 브랜드, 약66,000여개 상품 7개 채널 판매 중(`26.8월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참여업체

  • 53개 브랜드 (평균 입점 수수료 19~25%)
  • 행복한백화점 입점 (47개), 미입점 브랜드 (6개)

판매상품

  • 66,000여개 상품 (전체 중 패션 상품 95%내외)

- 패션 외 식품, 욕실, 잡화 등 판매채널

  • 7개 (쿠팡, 11번가, 하프클럽, 지마켓, 패션플러스, 롯데온, 옥션)

Ⅲ 제안요청 내용 □ 세부 과업 내용 ① 온라인채널 관리

  • 기존 판매채널 7개 지속 관리 및 매출 우수 채널 추가 입점
  • (기존) 쿠팡, 11번가, 하프클럽, 지마켓, 롯데온, 패션플러스, 옥션 (7개)

→ (확대 시) 기존 7개 + 지그재그, 인터파크 등 (10개 이상)

* 채널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유지비, 서버비 등) 부담 필요

ㅇ 온라인채널 영업 관리

  • 채널별 이슈 (수수료, 프로모션, 시스템변경) 수시 보고 및 영업사항 제안
  • 이용 비용(마진, 광고비 등) 협상 위한 채널별 담당자 수시 소통

② 상품 관리

  • 매출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발굴 및 입점 제안
  • 식품, 생활잡화, 소형가전 등 트렌디한 온라인 상품 개발 및 등록 지원
  • 일별 등록 상품 상태 점검 및 노출 승인 작업 수시 진행
  • 등록 상품 데이터 오류 선별 및 수정, 등록 상품 최대 노출 진행

③ 프로모션 진행

  • 월 1회 온라인 기획전(특가딜 등) 기획 및 진행 제안
  • 보유 상품 중 시즌, 테마별 판매 적합한 상품 구성 및 기획전 추진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프로모션 제안
  • 프로모션 비용 공동 투자(한유원 : 대행사, 1 : 1 비율) 등

* 필요 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별도 비용 지원

11번가 특가딜 쿠팡 CPC광고 ④ 시스템 지원

  • 상위 계정(행복한백화점) - 하위계정(개별 입점 브랜드) 구조로 관리및 판매채널 연계 가능한 온라인판매관리시스템(셀러툴) 사용 필수

- 개별 입점브랜드별 셀러툴 사용 계정 부여 현 사용중 판매관리시스템(지니고) ㅇ 시스템 필요사항 지원

  • 타 셀러툴(사방넷, 샵링커 등) 데이터 연계 상품 대량 등록 지원

- 상품 데이터 일괄 수정 기능 지원 ⑤ 운영 지원

  • (운영관리) 온라인 사업 운영 간 필요 제반업무 수행 및 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참여업체

  • 주문 현황 점검 및 문제 사항 안내, 필요 정보 제공

ㅇ 셀러툴 사용자 교육 진행 고 객

  • Q/A 문의 응대, 고객 요청 사항 1차 접수 및 해결
  • 행복한백화점 문의 대표 번호 설정 및 상담 지원

판매채널

  • 온라인채널 정산, 클레임 사항 1차 접수 및 내용 공유

매출괸리

  • 주간/월간/연간 매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공유
  • (물류지원) 온라인 계약 택배 선정 및 최소 수준 택배비 설정

  • 택배사, 대행사 간 계약 된 상태여야 하며 택배비용 정산 시

행복한백화점은 대행사 측에 택배비용 전달

  • 행복한백화점 3층 내 물류 수거/반품지 지정
  • 제반 용품(용지, 출력 기기 등) 지원 필요

- 물류 업무(발송, 반품/교환품 배포)

  • (정산지원) 월별 상세 정산 데이터 가공 및 제출

구 분 주 요 내 용 매 출

  • 브랜드별, 온라인 채널별 분류된 자사 양식의 매출 데이터 전달

→ 익월 3일 이내 택배비

  • 브랜드별 분류된 자사 양식의 매출 데이터 전달

→ 익월 초

(EX. 5월 택배비 -> 6월 초 전달 -> 6월 15일 이내 입금 처리)

  • (수수료지원) 셀러툴, 사이트 계정, 시스템 사용에 관련된 수수료 지원
  • (수행인원) 사업 운영 간 필요한 제반업무 수행 인원 1명 사무실 상주 필요

□ 과업 일반사항 ① 온라인 판매대행 운영 기준

  • 수행사는 판매되는 상품에 관하여 상품 선별 및 고객 CS에 대한 1차적 창구 역할 및 기타 운영 업무 위임을 충실히 실행해야 함
  • 수행사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 업무를 수행하며 항상 시스템을 정상작동 되도록 유지해야함

② 판매대금 및 관리

  • 매출 정산은 매출처 모두 행복한백화점에 입금 완료 후 지급하며

계약된 수수료율에 의거 지급 처리 함 ㅇ 대금 지급은 백화점의 내부규정에 준함 ③ 행정사항 및 수행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일정(공정표), 참여인력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 계획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과업추진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은 수시로 반영해야 함

  • 과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 중 제안서 또는 제안발표 시 제안내용과 과업수행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과업수행자는 참여 대상 중소기업 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관 등 정보보호 관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

  • (목적 외 처리 금지) 과업수행자는 서비스품질 및 CS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 관련 정보를 활용․처리하여서는 안됨

  • (보호조치 마련)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함

  • (재위탁 금지) 용역수행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재위탁)하여서는 안됨
  • (손해배상 책임) 과업수행자는 중소기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수집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된 자료는 활용이 완료된 시점에 즉시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수행인력 전체)는 업무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중 조사 연구된 내용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을 수행한 용역기관에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관련 자료요청이나 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등 참석요구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함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즉각 발주기관에 보고 및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본 제안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관리 책임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행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행사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과업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적합한 인력을 활용해야 함
  • 본 과업 수행계약의 해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하고 과업 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온전히 보상 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동 제안요청서에서 명기한 행정사항 및 수행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업체의 사유 또는 과실로 인해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Ⅳ 입찰 안내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평가 ①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음(평가기관(발주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 1991호, 2021.7.2.)준용

  • 제안서 평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위원명단은 나라장터에 공개
  • 제안서 평가회 일시․장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발주기관이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함(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 20분 내외)
  • 평가회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실무자 등 3인 이내로 제한 함
  • 발표자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직접 설명함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② 점수산출 ㅇ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100점)

* 기술평가 획득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평가는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 회의록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술능력부문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평가 항목(100점) :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 정량평가 항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 1991호, 2021.7.2.)준용하여 평가 진행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 평가 (20) 수수료제안 - 최소(4%)~최대(5%) 수수료 중 제안 10 기업 경영상태 -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5 유사경험 - 유사사업 수행 실적 5 정성 평가 (80) 수행 능력 부문 (40) 추진 역량 - 온라인 판매대행 분야 전문성 - 사업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적정성 20 수행 능력 - 세부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 내용의 효율성 및 예상 효과 20 사업 관리 부문 (40) 인프라 - 사업 투입 인력, 시스템 지원 수준 20 운영 채널 - 관리 가능한 온라인 채널 20

총
점

100점

  • 기업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경험(5점)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수행실적을 평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수수료제안(10점) 최소(4%)~최대(5%) 수수료 중 제안

ㅇ 가격부문 평가기준 및 배점

  • 참가자는 연평균 매출수수료를 제안하며 평가점수 산식에 의해 산출

* 매출수수료 제안 범위는 연평균 4%~5%로 함

** 각 브랜드 및 매출처별 수수료가 상이함으로 연평균 수수료로 적용하되, 매출처별 수수료 변동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구분 수수료 범위 (업체수수료) 주관기관(행복한백화점) 수수료 기타 매출 수수료 평균 4%~5% 최저 수수료 3% 보장 최저 수수료 변경관련 사전협의 가능

① 수수료가 최고수수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배점한도 × ( 최저수수료 ) 제안수수료

② 수수료가 최고수수료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배점한도 × ( 최저수수료 ) + 2 × ( 최고수수료의 80% - 제안수수료 ) 최고수수료의 80% 최고수수료의 80% - 최고수수료의 60%

* 최저 평균수수료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수수료로 하되, 최고수수료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수수료가 최고수수료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평가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시 매출처별에 대한 수수료를 제안해야 하며, 매출처 연평균 매출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유의 사항

  • 낙찰자는 입찰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음
  • 과제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제안수수료는 제안 수수료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불가사유 : 온라인채널별 영업·관리의 일관성, 원활한 의사소통 및 신속한 협조 필요 등으로 인해 공동수급 불가

ㅇ 관계 규정 및 법령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등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저작권, 사용료, 특허권 등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은 포괄적으로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ㅇ 지적재산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이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2 제1항 및 56조

④ 추진 일정 ㅇ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마감일

  • 제안서 기술평가 : 입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일정은 조달청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작성 ①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는 Power Point, A4, 13~18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하되 A4, 10매 이내로 작성

② 제안서 작성기준 ㅇ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 제안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참고 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제출 ㅇ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조달청 시스템(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파일형식 : PDF)
  • 제출서류 : 정성적제안서 완본(별지서식 포함), 정량적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겸용), 첨부서류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갈음(별도 발표자료 제출 불허)

* 제안서 부수 관련은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따름

□ 제안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마감 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입찰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함

ㅇ 문의처

  • 담 당 자 : 오프라인운영팀 김 진 대리 02-6678-9543
  • 계약사항 : 업무안전팀 안현준 과장 02-6678-9224

□ 제안서 구성(권장사항)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와 제안사의 세부적 추진 목표 제시

2. 제안범위

  •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협력관계 등 의견을 제시

3. 제안의 특징과 장점

  •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관리적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의 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 별지서식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로 게재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재무현황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 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용역수행계획 1. 용역총괄계획

  •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계획, 목표점, 고려 사항 기술

2. 용역수행방법

  • 수행방법 및 제안사만의 특징(시스템 인프라, 인적자원 등) 기술

3. 용역수행일정

  • 수행 일정(일정표 및 일정별 용역수행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4. 용역수행사항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행복한백화점)의 제안요청서의 제안내용과 응찰자의 제안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대조하고 구체적 실행내용을 기술

Ⅳ.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및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등

ⅵ 과업보고 및 유의사항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전체 과업에 대한 세부수행 계획⸱추진일정⸱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즉시 수행하여야 함

□ 중간 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고

□ 최종 보고

  • 수행사는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일시에 직접 제출(접수)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 가능
  • 또한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처리
  • 동영상 등의 시연은 정해진 발표 시간 내에 가능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의 홍보 관련 내용은 제외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수행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
  • 별지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사 조직 및 투입인원, 투입인원별 세부 업무내용 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산출물, 결과 관련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 계약 후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여건 및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추진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당사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참 고 별지 서식 <별지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별지서식 4호>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서식 5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7호> 수수료제안서 <별지서식 8호> 확약서

<별지서식 9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서식 10호> 보안각서

<별지서식 11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12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제안서 제출공문서 1부

* 결산감사 보고서(공인회계사 발행) 또는 재무제표(세무사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 각 1부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원본(입찰참가자격확인용) 1부(반드시 발주처의 증명확인이 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민간)기업 용역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해당 건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내 홈택스 발급분) 1부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분) 1부

(별지 제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대리인 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한유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한유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0000. 0. 0 ~ 0000. 0. 0

* 사업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 4호 서식)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 반드시 발주처의 증명확인이 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민간)기업 용역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해당 건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별지 제 5호 서식)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주) 1. 분야별 보유인력 기재순서는, 분야별 책임자 및 실무자를 모두 명기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 제 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역 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0.0 ~ 0000.0.0

*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별지 제 7호 서식) 수수료 제안서 □ 평균 매출수수료(안) 범위 수수료(VAT포함) 4% ~ 5% %

20 .
.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 8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기관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
(서명)

(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계 약 업 체 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풀,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행복한백화점 오라인 판매 대행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유원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상 호 명 ○ ○ ○ 대표이사 ○ ○ ○ (인) (별지 제 10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사에서 발주한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용역』 사업수행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관련 법: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2항

1. 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은 동 용역사업 참여 및 투입인력자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1) 총괄책임자의 경우 : 직위·전공,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이며, (2)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의 경우 :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5년간입니다.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기관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기 관 명 :

서
명 : 대표
(인)

(인) (인) ※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기재 (별지 제 12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이번 『행복한백화점 온라인 판매 대행용역』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
귀 한유원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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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회사명

대표자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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