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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287]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안내(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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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3989호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라. 사 업 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9. 15.(화) ∼ 10. 6.(화)
사.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 홈페이지(계약/입찰정보)에 게재
아.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1. 입찰공고

2. 질의서 접수
(답변)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추 진 일 정
2026. 9. 15.(화)
~ 2026. 10. 6.(화)

비 고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2026. 9. 15.(화)

  • 질의 : 제안요청서 서식 제21호에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접수처 :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답변
: Email 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2026. 10. 6.(화)
  • 장소 :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 2026. 9. 18.(금)

(10:00 ~ 15:00)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제2임시청사 2층

(12:00~13:00 제외) • 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 2026. 10. 8.(목)(예정)

  •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장소 및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5. 협상 및 계약
체결

추 후 통 보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기계·전기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및 환경
부문(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되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 등 제출서류와 함께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질의서 접수
가. 기간: 2026. 9. 18.(금) 18:00까지
나. 방법: 제안요청서 [서식 제21호]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 제출


다. 답변: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10. 6.(화) 10:00 ~ 15:00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도시개발과 (043-201-2485)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각 1부(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②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서식 제2호], 입찰 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④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해당 분야별 제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증
⑤ 서약서[서식 제3호]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제4호]
⑦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서식 제15호]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16호]
⑨ 공동수급체 합의각서[서식 제17호]
⑩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3 -

마. 제안서 평가서류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반드시 분리 제출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1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제5호]
2.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6호]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 제7호]
4. 참여기술자 이력 현황[서식 제8호]
5.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서식 제9호]
6. 유사용역 수행 실적[서식 제10호]
7.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서식 제11호]
8. 재정상태건실도[서식 제12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신인도[서식 제13호]
10. 보안서약서[서식 제14호]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서식 제18호]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각 11부(1부는 업체명‧대표자 표기, 10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백상지), 세로방향 좌철 풀 제본, 제안서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본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정성적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 단면인쇄 및 요약본(발표용 자료)은 20페이지 이내 단면인쇄, 아래 순서
대로 작성
1.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제19호]
2. 제출서류 원본파일(정성적․정량적평가, 제안서, 제안 요약본) USB 1매 제출
(제안요약서는 PPT 파일)
8. 정량적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9. 정성적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예정(장소 추후 별도 통보)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PPT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발표순서는 현장 추첨 순)
다. 기타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로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여
※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할 수 없을 경우 등록 취소

  • 4 -

2) 발표자는 발표 당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가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납부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5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주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청주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 공고문(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989호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라. 사 업 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9. 15.(화) ∼ 10. 6.(화)
사.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 홈페이지(계약/입찰정보)에 게재
아.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9. 15.(화)
~ 2026. 10. 6.(화)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2. 질의서 접수
(답변)
2026. 9. 15.(화)
~ 2026. 9. 18.(금)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 질의 : 제안요청서 서식 제21호에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접수처 :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답변 : Email 통보

3. 입찰등록 및
<hp:fwSpace/>제안서 접수
2026. 10. 6.(화)
(10:00 ~ 15:00)
(12:00~13:00 제외)
  • 장소 :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제2임시청사 2층
  • 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
2026. 10. 8.(목)(예정)
  •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장소 및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5. 협상 및 계약
<hp:fwSpace/> 체결
추 후 통 보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기계·전기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되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 등 제출서류와 함께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질의서 접수
가. 기간: 2026. 9. 18.(금) 18:00까지
나. 방법: 제안요청서 [서식 제21호]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 제출


다. 답변: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10. 6.(화) 10:00 ~ 15:00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도시개발과 (043-201-2485)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각 1부(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②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서식 제2호], 입찰 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④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해당 분야별 제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증

⑤ 서약서[서식 제3호]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제4호] ⑦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서식 제15호]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16호] ⑨ 공동수급체 합의각서[서식 제17호]

⑩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마. 제안서 평가서류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반드시 분리 제출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1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제5호]
2.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6호]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 제7호]
4. 참여기술자 이력 현황[서식 제8호]
5.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서식 제9호]
6. 유사용역 수행 실적[서식 제10호]
7.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서식 제11호]
8. 재정상태건실도[서식 제12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신인도[서식 제13호]
10. 보안서약서[서식 제14호]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서식 제18호]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각 11부(1부는 업체명‧대표자 표기, 10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백상지), 세로방향 좌철 풀 제본, 제안서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본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정성적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 단면인쇄 및 요약본(발표용 자료)은 20페이지 이내 단면인쇄, 아래 순서
대로 작성
1.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제19호]
2. 제출서류 원본파일(정성적․정량적평가, 제안서, 제안 요약본) USB 1매 제출

(제안요약서는 PPT 파일)

8. 정량적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9. 정성적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예정(장소 추후 별도 통보)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PPT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발표순서는 현장 추첨 순)
다. 기타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로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여

※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할 수 없을 경우 등록 취소

2) 발표자는 발표 당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가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납부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주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청주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제안요청서(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도시국
도시개발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8056" leader="3" type="2"/>1

Ⅱ. 입찰 및 계약 안내<hp:tab width="32060" leader="3" type="2"/>2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36556" leader="3" type="2"/>5

Ⅳ.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3556" leader="3" type="2"/>8

붙임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붙임2. 별지 및 별첨서식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과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3. 용 역 비 : 금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목적

○ 「오송배수펌프장 설치 및 규모 결정」의 타당성 검토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등 하수도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 대상유역의 침수피해 예상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송배수펌프장의 규모 결정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하수도 시설물의 침수대응 능력을 극대화
5. 과업내용
가. 공간적 범위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규모 결정 - 수문분석 - 설계빈도 결정 - 유수지 용량 결정 - 펌프장 규모 결정 - 기타 ○ 타당성 검토 - 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 - 시설 규모의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 수립 - 시설 부지 결정 - 예정 사업비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세부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 안내

1. 입찰개요
가.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응모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기계·전기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작성한 후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단,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할 예정임)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입찰공고에 따름

2) 장소: 청주시청 도시개발과(043-201-2485)<hp:lineBreak/>(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나. 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6. 9. 15.(화)
~ 2026. 10. 6.(화)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
질의서 접수
(답변)
2026. 9. 15.(화)
~ 2026. 9. 18.(금)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 질의: 서식 제21호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접수처 : [email protected])
▪답변: e-mail 통보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6.(화)
(10:00 ~ 15:00)
(12:00 ~ 13:00 제외)
▪제출장소: 청주시청 도시개발과(문화제조창)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0. 8.(목)(예정)

  •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장소 및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http://www.cheongju.go.kr) 공지 또는 입찰 업체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

요청서 서식 사용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3)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청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

5) 제안자는 우리 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와 연계되는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나. 평가방법 :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배점(안)
평가방법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2. 제안 설명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예정, 장소 추후 별도 통보
나. 제안 설명 일반사항

1) 제안서 설명시간 :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2)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

3) 제안서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 활용

4) 대표회사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설명하여야 함

5)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6)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 평가점수(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4.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최고점수를 얻은 자(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당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나. 종합 순위 1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 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라.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사항)
가. 제안서는 50쪽 이내(단면인쇄), 요약서는 20쪽 이내(단면인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쪽 번호를 표시하고 각 장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 또한 목차 및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하며 번호를 표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 가능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
라. 제안요약서는 평가의 용이성을 위해 횡(가로)서식으로 작성하여 상철 제본하며, 그 밖의 규격 및 작성 방법은 제안서 작성지침과 동일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우리 시에서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 당시의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번호를 달아 가급적 별첨에 기술하여야 함
나. 실적, 특허, 기술자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사용 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마.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가급적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바. 제안자는 제안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사. 제안 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 해설을 기술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유사용역 수행 경험(실적)
6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함)
4

○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해당 시 감점)
4

정성적 평가

(70)
○ 사업의 이해도
15

○ 규모의 결정
15

○ 타당성 검토
20

○ 기본계획 방안
15

○ 추진일정 및 사업관리방안
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참고
10

2. 세부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평가(6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사업책임
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1.5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특급
고급
중급 이하
1.5
1.0
0.5
경 력
1.5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15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5
1.0
0.5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이하
1.5
1.0
0.5
경 력
1.5
15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5
1.0
0.5
1. 사업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상하수도분야 기술자이어야 함.
2. 국가기술자격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평가는 <서식 제7호> 수행조직에 따른 각 분야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 필수 분야별 책임기술인 대상으로 평가하며, 추가 배치 기술자는 미평가
<hp:fwSpace/> 4.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hp:fwSpace/>(재직증명서 필히 첨부)
5. 자격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쪽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수행실적(6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3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금액
절대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3억이상
13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3
2.7
2.4
2.1
1.8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항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검토, 기본계획검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함
가. 배수 및 빗물펌프장 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나.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다. 공공하수처리시설(30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결정
2.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건수 및 금액은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3. 실적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 상태 평가(4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점(점)
4.0
3.6
3.2
2.8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hp:fwSpace/>평가함 [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3.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신인도 평가(4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4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는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각 감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감점결과 평가항목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마.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과업
수행
내용
사업의 이해
과업의
수행역량
및
기초현황
분석

  • 법령 등의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 사업의 이해도

  • 침수 예방을 위한 대응 절차 수립 및 사업의 차별성 제시

  • 기초현황 분석,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제시

15

규모의 결정
수문분석 및 시설규모 결정

  • 수문분석(인문적, 사회적, 자연적) 검토 및 분석 방안 제시

- 설계빈도 적정성 수립 방안

  •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설 규모 제시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관련법령 등을 고려한 계획 시설 규모 제시

15

타당성 검토
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 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 방안

  • 시설(유수지 및 펌프장) 규모의 타당성 검토 방안
  • 시설 설치의 대안별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방안

  • 배수처리방안별 최적규모 및 적정시설 검토 방안

20

기본계획
방안
효과적인
기본계획
방안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주변 사업계획을 검토한 시설 부지 선정 및 결정 방안

  • 효과적인 기본계힉에 대한 경제성 및

예정사업비 검토 방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안

15

사업관리
방안
지속가능한
계획관리
단계별 추진일정의 적정성
향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향
5

계 70

1.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붙임 2. 별지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2호] 위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3호]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5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6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서식 제7호]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제8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9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0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1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2호]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3호] 신인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4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5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7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9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20호]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21호] 서면질의서

【서식 제1호】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상호․법인명
(대표성명)
(인)
(인)
사업자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 화

H P E-mail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시에서 시행하는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문서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서
약
서

◦ 건명 :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귀 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청주시의 추가 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청주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명 :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0㎝
접수번호

3㎝

3㎝
3㎝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견고딕18, 장평100%, 가운데정렬, 줄간격 180%)
[정량적평가 제안서]
(견고딕20,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00.
(견고딕20, 장평100%, 가운데정렬)

제안업체명 하단에서 3㎝

1) 표지 크기는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좌철 풀 제본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 2부(1부 사본) 제출
【서식 제6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이하
특급

1.5
1.0
0.5
경력
1.5
15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년

1.5
1.0
0.5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이하
-상하수도 :
-도시계획 :
-수자원개발 :
-일반기계 :
-수질관리 :

1.5
1.0
0.5
경력
1.5
15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상하수도 :
-도시계획 :
-수자원개발 :
-일반기계 :
-수질관리 :

1.5
1.0
0.5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10건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건

3
2.7
2.4
2.1
1.8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5억
이상
15억 미만
13억 이상
13억 미만
11억 이상
11억 미만
9억 이상
9억 미만
억원

3
2.7
2.4
2.1
1.8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hp:lineBreak/>(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참조)

회사채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
4.0
3.6
3.2
2.8

공동도급 시,

A사(70%)
-기업어음 A2-
4*0.7=2.8

B사(30%)
-기업신용 B-
3.2*0.3=0.9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4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업체 : 3월
→ - 0.6점

기술인 : 5월
→ - 1.0점

총점 ※ 자기 평점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작성자(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7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1)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과 분야별책임기술인(상하수도,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일반기계, 수질관리 등)를 명시 ※ 제시한 5개 분야기술인은 필수 배치하고, 제안사 판단하에 추가 배치 가능
2)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동<hp:lineBreak/>수급협정서상 참여비율 및 구성원별 과업분담 내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서식 제8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사업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3)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서식 제9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취득일자

본사업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경력사항
사업(용역)명
사업(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개인별로 작성하고, 경력사항은 상하수도,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일반기계, 수질관리 등 본 과업 관련 분야의 내용만 작성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hp:fwSpace/>3)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첨부

(※ 첨부 서류가 누락되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10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
연도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기재한다.
2) “계”란은 용역의 총 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3)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실적건수와 계약금액은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4) 하도급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원 발주처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며,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5)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유사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평가
【서식 제11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이행실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명

공동도급의
경 우
주사업자

제안사의
지
분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식 제12호】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신용평가

구
분
비율 및 등급
비고
신용평가등급

가. 회사채 신용등급 나. 기업어음 신용등급 다. 기업신용 평가등급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서식 제13호】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영업정지
사유
비고

계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hp:lineBreak/>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14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및 청주시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청주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공동
이행

계 100%

【서식 제1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청주시장 귀하

【서식 제1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청주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0㎝
접수번호

3㎝

3㎝
3㎝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견고딕18, 장평100%, 가운데정렬, 줄간격 180%)
[정성적평가 제안서]
(견고딕20,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00.
(견고딕20, 장평100%, 가운데정렬)

제안업체명 하단에서 3㎝

1) 표지크기는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내지는 A4, 백상지(80g/㎡), 좌철풀 제본
2) 제안서 11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할 것
【서식 제20호】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제안금액
금
원(₩
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이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청주시장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3)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서식 제21호】
서면질의서
※ 질의는 이메일로 하여야 하며,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

질
의
내
용

2026.
.
.

청주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청 주 시
도시개발과
Ⅰ.<hp:nbSpace/>과업개요
1. 과업명 : 오송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수도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대상유역의 침수피해 예상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송 배수펌프장의 규모 결정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하수도 시설물의 침수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과업대상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4.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5. 과업의 범위
1) 규모 결정

가. 수문분석 나. 설계빈도 결정 다. 유수지 용량 결정 라. 펌프장 규모 결정

마. 기타
2) 타당성 검토

가. 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 나. 시설 규모의 타당성 검토 3) 기본계획 수립 가. 시설 부지 결정

나. 예정 사업비
4) 도시계획시설 결정

6.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과 업 개 월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비고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현장조사

규모 결정 및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성과품 작성

Ⅱ.<hp:nbSpace/>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계획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계획과 아울러 추가된 과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련규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업무협의 공정보고
가. 과업진행사항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단계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시기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자문회의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공정보고시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품질관리 및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을 세밀하게 평가 하여야 한다.
다. 과업완료 후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라.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 분석 자료와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 과업의 수행으로 획득된 자료는 발주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이를 이용하거나 가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학술적 목적의 연구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작성 및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문서양식, 도표, 그래프, 사용단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작성방법, 해석방법 등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5. 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발주자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기밀유출로 인해 발주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상의 각 조항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 과업내용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운영능력을 상실하거나, 과업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위임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때

  • 당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거 경영운영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가. 현장조사 수행 시 안전시설 및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밀폐공간 진입 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상태(산소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대상지에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과업수행자는 작업일정 및 내용에 관계없이 발주자의 작업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Ⅲ.<hp:nbSpace/>세부 과업내용
1. 배수펌프장 규모 결정
가. 수문분석

  • 사업대상 지역의 인문적, 사회적, 자연적 토지이용현황과 유역의 경사, 지형, 배수체계, 배수시설 현황, 하천 현황 등 강우-유출 관계 추정과 관련되는 지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의 관련 사항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역의 배수시설(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유출저감 시설 등)체계가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운영 현황, 문제점, 대책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방류하천의 홍수위를 검토하여 수리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설계빈도 결정

  • 확률강우량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분포 추정 및 적합도 검정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재현기간/지속기간 별로 얻어진 확률강우량에 대한 회기분석을 통해 확률 강우강도식을 유도하고, 본 계획에서 유도된 값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역에 가장 접합한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유수지 용량 결정

  • 유수지 용량은 강우 특성(확률강우량, 강우강도식, 강우 분포 형태 등), 유역 특성(유역 면적, 불투수율, 지형 및 경사 등) 및 유출 해석(유입수문곡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강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 유수지(집수정 또는 흡수정)의 크기 결정 및 계획수위를 결정하고, 유수지(집수정)계획수위(HWL)와 배수위를 검토하여 최적의 HWL을 제시하여야 한다.

  • 펌프장 연계 여부와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펌프장 규모 결정

  • 배수펌프장의 펌프용량 고려전, 기존 배수유역 및 배수처리 상태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펌프장 규모 결정에서 펌프시설용량은 유수지 유입량과 우수관거 규모확장과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소요공사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경제적이며 수문, 수리학적으로 최적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기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 관련법령 및 인허가 사항 조사 - 시설 및 유지관리 기준

2. 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가. 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

  • 타당성 검토는 배수펌프장 시설 설치에 대한 적정성을 우선 전제조건으로 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하여 기술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 규모의 타당성 검토

  • 시설 규모에 대하여 대안별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보다 확보된 최적의 사업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토된 배수처리방안별 최적규모를 검토 경제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수립
○ 배수펌프장 시설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침수 예방적 차원의 계획과 향후 유지관리 효율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사항

  • 배수펌프장의 설계기준, 배수펌프장의 수방능력, 위치선정, 시설물배치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이 수렴된 배수개선대책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며, 주변 사업계획 및 진행중인 사업(도시개발사업 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 계획 초기단계에서 조사 및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역 침수 발생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우수량 등에 충분히 대비한 수리적‧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의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 부지 결정

  • 시설 부지의 경제성, 시공성, 인허가 사항 등 비교 가능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시설 부지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계획 시설의 위치는 국유지 및 공유지를 이용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사유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고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예정 사업비

  • 배수펌프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를 산정하고, 공사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정사업비 산정 : 공사비 및 보상비, 기타 소요비용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하되 기초단가는 발주처 기준단가를 적용하며,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설품셈 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 결정
1) 일반사항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 결정의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동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도시계획선 표기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0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을 통해 시설 부지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계획,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조사사항 : 편입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 현황, 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 토지(농지, 임야) 현황, 주변지역의 여건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서작성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 계획,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각종 영향 검토(세부과업내용 참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원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 정리

라.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바.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사.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서류

  • 각종도면 : 도시계획총괄도(위치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토지조서 등 3) 교통성 검토

○ 교통성 검토는 오송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방재시설) 결정에 따른 교통성을 분석하여 장래의 교통여건 변화에 원활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에 따른 교통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일반지침

  • 교통성 검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교통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성 검토서 제출에 따라 필요한 각종 자료 및 평가 완료 후 필요시 관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교통성 검토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교통성 검토 서론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개요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현황분석, 교통소통현황분석, 교통수단별 운영현황분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계획지표설정, 기능별 가로망계획, 도로 교차점계획, 기타교통시설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로 및 교차로 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교통체계관리, 대중교통수단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 및 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필요시 첨부하여야 한다.
  • 교통성 검토 보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보고서의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환경성 검토

  • 환경성 검토는 사업지구의 주변 환경과 기초자료 및 실측자료를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파괴의 예방,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관련법,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성 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관련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해 실시하며, 각 대상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으로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그 내용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 검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 변화될 환경상의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 세부지침

  • 환경성 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의 개요를 작성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의 항목 및 환경성 검토의 대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 행정계획의 적정성과 법적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적인 위해요인 등 환경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협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 주민의견 청취 시 제시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의 종합평가 및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필요시 첨부하여야 한다.
  •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 참여자로서의 건의사항과 평가서 작성 시 이용한 인용‧참고문헌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부록에는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 과정의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5) 경관성 검토

가. 일반지침

  • 경관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경관성 및 정체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경관계획 기본구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을 하여야 한다.

다. 경관현황종합분석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하여야 한다.

- 조망대상 및 경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 예비조망점 선정 및 가시권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최종 주요 경관 시뮬레이션 조망점 선정을 하여야 한다.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경관효과 검증 주요표현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을 도출 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필요 시 첨부 한다.

  •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Ⅳ.<hp:nbSpace/>과업의 성과품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 최종 성과품 제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검토 보고서
A4
10부

2.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검토 보고서 부록
A4
10부

3. 전산자료
-
1식
USB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A4
3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협의자료 등)
-
1식

○ 성과품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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