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소액수의-교내 실험실 수요조사에 따른 전기공사.hwp =====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 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안)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1. 공 사 명: 교내 실험실 수요조사에 따른 전기공사
1. 2.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1.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 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 5. 추정금액: 금72,631,000원 (추정가격:66,028,182원 + 부가가치세:6,602,818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8.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8.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2. 설계서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 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65)
5. 견적서 제출
5.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2.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21.(월) 10:00
5. 3.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4. 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입찰보증금
6. 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1. 개찰일시: 2026. 9. 21.(월) 13:00
8. 2.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3. 예정가격 이하로써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8.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3개월 계약배제의 제한처분이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2. 9.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3. 상기 9.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10.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 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12. 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 1. 문의내용 및 연락처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부경대학교 시설과 김민철 (☎051-629-5165)
14. 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 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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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부경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업체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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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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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 공고문(안)소액수의-교내 실험실 수요조사에 따른 전기공사.pdf =====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 호
소액공사
소액공사 수의계약
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안내
안내 공고
공고(안)
(안)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1. 공 사 명: 교내 실험실 수요조사에 따른 전기공사
1. 2.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1.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 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 5. 추정금액: 금72,631,000원 (추정가격:66,028,182원 + 부가가치세:6,602,818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
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8.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8.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2. 설계서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 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65)
5. 견적서 제출
5.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2.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21.(월) 10:00
5. 3.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4. 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
기 바랍니다.
5.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
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입찰보증금
6. 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1. 개찰일시:
2026. 9. 21.(월) 13:00
8. 2.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3. 예정가격 이하로써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에서 정한 추정
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
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8.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나라장터
(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
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3개월 계약배제의 제한처분이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2. 9.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3. 상기 9.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10.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10.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1. 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12. 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 1. 문의내용 및 연락처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부경대학교 시설과 김민철 (☎051-629-5165)
14. 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
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14. 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
됩니다.
14. 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
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국립부경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업체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인)
===== 공고_전기 도급내역서 - 복사본.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교내 실험실 수요조사에 따른 전기공사 G: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B: 비
목 D: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B: 순
공
사
비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소
계]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D: [소
계]
C: 경
비 D: 연 금 보 험 료 E: 1,239,607 H: 1개월 이상
D: 건 강 보 험 료 E: 938,187 H: 1개월 이상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23,277 H: 1개월 이상
D: 산 재 보 험 료 E: 1,091,637
D: 고 용 보 험 료 E: 309,706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64,038 H: 2천만원이상(도급자관급포함) K: #REF!
D: 석 면 부 담 금
D: 임 금 채 권 부 담 비
D: 기
계
경
비 K: -
D: 기
타
경
비
D: [소
계]
C: 계
B: 일
반
관
리
비
B: 이
윤
B: 공
급
가
액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B: 부
가
가
치
세
B: [도
급
액]
B: [총
공
사
비]
[시트: 집계표]
B: 품
명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REF! B: 1. 정보융합관 301호, 나래관 420호, 용당11관 304호, 용당12관 417호, 공학1관 611호 C: 1 D: 식
B: 2. 건축관 8121호, 복도1층, 해양공동연구관 B104호, 수산과학관 9232, 9529호 C: 1 D: 식
B: 3. 수산질병관리원 202,203호, 자연과학2관 7403, 7405, 7411, 7325호 C: 1 D: 식
B: 4. 해양공동연구관 313호, 용당8관 108호, 누리관 2108호, 창의관 905-1호 C: 1 D: 식
B: 5. 공학2관 902호, 용당12관 417호, 용당13관 110호, 환경해양관 424호 C: 1 D: 식
B: 6. 수산과학2관 1110, 1112, 912, 914호, 용당12관 324호 C: 1 D: 식
B: 7. 기장수산과학연구소 B102, B202호 C: 1 D: 식
A: #REF! B: 계
A: #REF!
A: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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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L: 0
L: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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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시트: 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정보융합관 301호, 나래관 420호, 용당11관 304호, 용당12관 417호, 공학1관 611호 B: 1. 정보융합관 301호, 나래관 420호, 용당11관 304호, 용당12관 417호, 공학1관 611호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52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22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22mm D: 11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28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28mm D: 9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42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42mm D: 20 E: m
A: 전력케이블F-CV 2.5SQ/3C B: 전력케이블 C: F-CV 2.5SQ/3C D: 95 E: m
A: 전력케이블F-CV 4SQ/3C B: 전력케이블 C: F-CV 4SQ/3C D: 17 E: m
A: 전력케이블F-CV 6SQ/3C B: 전력케이블 C: F-CV 6SQ/3C D: 15 E: m
A: 전력케이블F-CV 10SQ/4C B: 전력케이블 C: F-CV 10SQ/4C D: 49 E: m
A: 전력케이블F-CV 25SQ/3C B: 전력케이블 C: F-CV 25SQ/3C D: 16 E: m
A: 접지선GV 10SQ B: 접지선 C: GV 10SQ D: 52 E: m
A: 아웃트렛박스4각 54mm B: 아웃트렛박스 C: 4각 54mm D: 3 E: 개
A: 박스커버4각, 평 B: 박스커버 C: 4각, 평 D: 3 E: 개
A: 멀티덕트AL 70*50 B: 멀티덕트 C: AL 70*50 D: 26 E: m
A: 멀티덕트 커버AL 70 B: 멀티덕트 커버 C: AL 70 D: 26 E: m
A: 매입콘센트2구 250V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 D: 10 E: 개
A: 차단기MCCB 4P 50AF B: 차단기 C: MCCB 4P 50AF D: 1 E: 개
A: 차단기MCCB 2P 50AF B: 차단기 C: MCCB 2P 50AF D: 2 E: 개
A: 차단기ELB 2P 30AF B: 차단기 C: ELB 2P 30AF D: 4 E: 개
A: PVC BOXHI 200*300 B: PVC BOX C: HI 200*300 D: 2 E: 개
A: 분전반P-301 B: 분전반 C: P-301 D: 1 E: 개 M: 대가2
A: 철거박스, 차단기 등 B: 철거 C: 박스, 차단기 등 D: 1 E: 식
A: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A: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11 E: 인
A: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4 E: 인
A: 공구손료
노무비의 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1 E: 식
A: 계 B: 계
A:
A: 2. 건축관 8121호, 복도1층, 해양공동연구관 B104호, 수산과학관 9232, 9529호 B: 2. 건축관 8121호, 복도1층, 해양공동연구관 B104호, 수산과학관 9232, 9529호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168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28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28mm D: 15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3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36mm D: 23 E: m
A: 전력케이블F-CV 2.5SQ/3C B: 전력케이블 C: F-CV 2.5SQ/3C D: 236 E: m
A: 전력케이블F-CV 6SQ/4C B: 전력케이블 C: F-CV 6SQ/4C D: 32 E: m
A: 전력케이블F-CV 10SQ/3C B: 전력케이블 C: F-CV 10SQ/3C D: 19 E: m
A: 접지선GV 6SQ B: 접지선 C: GV 6SQ D: 33 E: m
A: 아웃트렛박스4각 54mm B: 아웃트렛박스 C: 4각 54mm D: 2 E: 개
A: 박스커버4각, 평 B: 박스커버 C: 4각, 평 D: 2 E: 개
A: 멀티덕트AL 70*50 B: 멀티덕트 C: AL 70*50 D: 36 E: m
A: 멀티덕트 커버AL 70 B: 멀티덕트 커버 C: AL 70 D: 36 E: m
A: 매입콘센트2구 250V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 D: 11 E: 개
A: 차단기MCCB 4P 50AF B: 차단기 C: MCCB 4P 50AF D: 1 E: 개
A: 차단기MCCB 2P 50AF B: 차단기 C: MCCB 2P 50AF D: 1 E: 개
A: 차단기ELB 4P 50AF B: 차단기 C: ELB 4P 50AF D: 1 E: 개
A: 차단기ELB 2P 50AF B: 차단기 C: ELB 2P 50AF D: 1 E: 개
A: 차단기ELB 2P 30AF B: 차단기 C: ELB 2P 30AF D: 7 E: 개
A: PVC BOXHI 200*300 B: PVC BOX C: HI 200*300 D: 2 E: 개
A: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A: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14 E: 인
A: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5 E: 인
A: 공구손료
노무비의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3% D: 1 E: 식
A: 계 B: 계
A:
A: 3. 수산질병관리원 202,203호, 자연과학2관 7403, 7405, 7411, 7325호 B: 3. 수산질병관리원 202,203호, 자연과학2관 7403, 7405, 7411, 7325호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58 E: m
A: 전력케이블F-CV 2.5SQ/3C B: 전력케이블 C: F-CV 2.5SQ/3C D: 131 E: m
A: 멀티덕트AL 70*50 B: 멀티덕트 C: AL 70*50 D: 12 E: m
A: 멀티덕트 커버AL 70 B: 멀티덕트 커버 C: AL 70 D: 12 E: m
A: 몰드반달 SUS B: 몰드 C: 반달 SUS D: 18 E: m
A: 매입콘센트2구 250V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 D: 9 E: 개
A: 차단기ELB 2P 30AF B: 차단기 C: ELB 2P 30AF D: 2 E: 개
A: 철거 재설치콘센트 B: 철거 재설치 C: 콘센트 D: 13 E: 개
A: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A: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7 E: 인
A: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2 E: 인
A: 공구손료
노무비의 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1 E: 식
A: 계 B: 계
A:
A: 4. 해양공동연구관 313호, 용당8관 108호, 누리관 2108호, 창의관 905-1호 B: 4. 해양공동연구관 313호, 용당8관 108호, 누리관 2108호, 창의관 905-1호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13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22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22mm D: 72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42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42mm D: 15 E: m
A: 전력케이블F-CV 2.5SQ/3C B: 전력케이블 C: F-CV 2.5SQ/3C D: 32 E: m
A: 전력케이블F-CV 4SQ/3C B: 전력케이블 C: F-CV 4SQ/3C D: 86 E: m
A: 전력케이블F-CV 10SQ/4C B: 전력케이블 C: F-CV 10SQ/4C D: 19 E: m
A: 접지선GV 10SQ B: 접지선 C: GV 10SQ D: 20 E: m
A: 아웃트렛박스4각 54mm B: 아웃트렛박스 C: 4각 54mm D: 2 E: 개
A: 박스커버4각, 평 B: 박스커버 C: 4각, 평 D: 2 E: 개
A: 멀티덕트AL 70*50 B: 멀티덕트 C: AL 70*50 D: 12 E: m
A: 멀티덕트 커버AL 70 B: 멀티덕트 커버 C: AL 70 D: 12 E: m
A: 매입콘센트2구 250V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 D: 2 E: 개
A: 차단기MCCB 4P 50AF B: 차단기 C: MCCB 4P 50AF D: 1 E: 개
A: 차단기MCCB 2P 30AF B: 차단기 C: MCCB 2P 30AF D: 3 E: 개
A: 차단기ELB 4P 50AF B: 차단기 C: ELB 4P 50AF D: 1 E: 개
A: 차단기ELB 2P 30AF B: 차단기 C: ELB 2P 30AF D: 4 E: 개
A: PVC BOXHI 200*300 B: PVC BOX C: HI 200*300 D: 3 E: 개
A: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A: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8 E: 인
A: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3 E: 인
A: 공구손료
노무비의 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1 E: 식
A: 계 B: 계
A:
A: 5. 공학2관 902호, 용당12관 417호, 용당13관 110호, 환경해양관 424호 B: 5. 공학2관 902호, 용당12관 417호, 용당13관 110호, 환경해양관 424호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18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22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22mm D: 134 E: m
A: 전력케이블F-CV 2.5SQ/3C B: 전력케이블 C: F-CV 2.5SQ/3C D: 125 E: m
A: 산업용스위치220V, 10A B: 산업용스위치 C: 220V, 10A D: 1 E: 개
A: 멀티덕트AL 70*50 B: 멀티덕트 C: AL 70*50 D: 2 E: m
A: 멀티덕트 커버AL 70 B: 멀티덕트 커버 C: AL 70 D: 2 E: m
A: 차단기ELB 2P 30AF B: 차단기 C: ELB 2P 30AF D: 5 E: 개
A: 조인트박스PVC 4각 방수형 B: 조인트박스 C: PVC 4각 방수형 D: 2 E: 개
A: 장비대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B: 장비대 C: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D: 2 E: HR M: 대가2
A: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A: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5 E: 인
A: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2 E: 인
A: 공구손료
노무비의 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1 E: 식
A: 계 B: 계
A:
A: 6. 수산과학2관 1110, 1112, 912, 914호, 용당12관 324호 B: 6. 수산과학2관 1110, 1112, 912, 914호, 용당12관 324호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152 E: m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22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22mm D: 248 E: m
A: 전력케이블F-CV 2.5SQ/3C B: 전력케이블 C: F-CV 2.5SQ/3C D: 396 E: m
A: 산업용스위치220V, 10A B: 산업용스위치 C: 220V, 10A D: 11 E: 개
A: 멀티덕트AL 70*50 B: 멀티덕트 C: AL 70*50 D: 6 E: m
A: 멀티덕트 커버AL 70 B: 멀티덕트 커버 C: AL 70 D: 6 E: m
A: 차단기ELB 2P 30AF B: 차단기 C: ELB 2P 30AF D: 11 E: 개
A: 조인트박스PVC 4각 방수형 B: 조인트박스 C: PVC 4각 방수형 D: 4 E: 개
A: 장비대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B: 장비대 C: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D: 4 E: 식 M: 대가2
A: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A: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14 E: 인
A: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6 E: 인
A: 공구손료
노무비의 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1 E: 식
A: 계 B: 계
A:
A: 7. 기장수산과학연구소 B102, B202호 B: 7. 기장수산과학연구소 B102, B202호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108 E: m
A: 전력케이블F-CV 2.5SQ/3C B: 전력케이블 C: F-CV 2.5SQ/3C D: 118 E: m
A: 멀티덕트AL 70*50 B: 멀티덕트 C: AL 70*50 D: 10 E: m
A: 멀티덕트 커버AL 70 B: 멀티덕트 커버 C: AL 70 D: 10 E: m
A: 조명기구다운라이트 15w B: 조명기구 C: 다운라이트 15w D: 20 E: 개
A: 조명기구직부등 15w B: 조명기구 C: 직부등 15w D: 7 E: 개
A: 조명기구투광등 100w B: 조명기구 C: 투광등 100w D: 9 E: 개
A: 철거조명기구 B: 철거 C: 조명기구 D: 1 E: 식
A: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A: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10 E: 인
A: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2 E: 인
A: 공구손료
노무비의 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1 E: 식
A: 계 B: 계
A:
A:
A: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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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도급시방서.hwp =====
시
방
서
1. 공 사 명: 교내 실험실 수요조사에 따른 전기공사
2. 공사개요
- 정보융합관 301호, 나래관 420호, 용당11관 304호, 용당12관 417호 전원설치
- 건축관 8121호, 복도1층, 해양공동연구관 B104호, 수산과학관 9232, 9529호 전원설치
- 수산질병관리원 202, 203호, 자연과학2관 7403, 7405, 7411, 7325호 전원설치
- 해양공동연구관 313호, 용당8관 108호, 누리관 2108호, 창의관 905-1호 전원설치
- 공학2관 902호, 용당12관 417호, 용당13관 110호, 환경해양관 424호 휀 전원설치
- 수산과학2관 1110, 1112, 912, 914호, 용당12관 324호 휀 전원설치
- 기장수산과학연구소 B102, B202 전원 설치 및 외부 조명 설치
- 공학1관 611호, 충무관 128호, 수산과학관 9216, 9217호, 한미르관 708-2호 전원설치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4. 일반사항
가.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본교의 전력 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 법령과 제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나. 본 공사의 도면 및 시방과 현장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임의시공은 금한다.
다. 본 공사로 인하여 본교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본교 학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공사가 진행 중 일지라도 항상 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 현장에 남은 잔재물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공정상 정전작업이 필요한 경우 정전일정, 시간 등을 사전 감독관과 상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사.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은 시방에 명기되기 않더라
도 전기 표준 시방과 관계법규에 따른다.
아.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
시품이 없을경우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품도 없을 경
우 국내 최상품 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가. “기존”아웃렛박스에서 배관배선을 분기하는 경우, 연결박스를 시공한 후 배관을 접속하도록 한다.
나. 전선의 접속부위에는 필히 아웃렛박스 또는 풀박스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 포설 시 약 2M마다 전선관지지대를 사용하여 전선관을 고정한다.
라. 시공상 정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또는 안전관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마. 감독관이 지정하는 불필요한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도 포함 된다.
마. 조명기구는 주문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완료 후 주문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하고 사항이 경미하면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