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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434]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 인입 분기관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855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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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문(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 인입 분기관 설치공사).hwp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120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 인입 분기관 설치공사
  •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94-2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내용 : 수소배관 지중매설, 토공, 부대공, 비파괴검사 등

- 총 사업비 : 금 114,442,942원 추정가격 부 가 세 관급자재대 등 추정금액 98,553,586원 9,855,358원 6,033,998원 114,442,942원 ※ 기초금액 : 금108,408,94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10,100,153원 합 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100,153원 575,114원 759,887원 75,569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2,223,435원 6,466,148원 -

나. 투찰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2.(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라.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제1종)로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낙찰업체 대표자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아래 약정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 약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 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1) 사업내용 관련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에너지사업팀 (☎052-219-8493)

2) 입찰계약 관련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052-219-8446)

3) 전자입찰 관련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문(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 인입 분기관 설치공사).pdf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120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 인입 분기관 설치공사
  •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94-2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내용 : 수소배관 지중매설, 토공, 부대공, 비파괴검사 등
  • 총 사업비 : 금 114,442,942원

추정가격

부 가 세 관급자재대 등 추정금액 98,553,586원 9,855,358원 6,033,998원 114,442,942원

※ 기초금액 : 금108,408,94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10,100,153원
합 계(A값)
10,100,153원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건강보험료
575,11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3,435원

국민연금보험료
759,887원
안전관리비
6,466,1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569원
품질관리비
-

나. 투찰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2.(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라.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
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제1종)로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 참가자
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
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
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
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낙찰업체 대표자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아래 약정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 약
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
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
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 청구 시 발행
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
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1) 사업내용 관련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에너지사업팀 (☎052-219-8493)
2) 입찰계약 관련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052-219-8446)
3) 전자입찰 관련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설명서(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 인입 분기관 설치공사).hwp =====

공 사 설 명 서 울 산 도 시 공 사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 인입 분기관 설치공사

2. 공사목적 : 수소 주배관(D200)에서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으로 인입을 위한 분기관 설치공사

3.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94-2번지 일원
(대로 2류-1(염포로)~현대자동차 연료전지 공장 내측)

4. 공사구분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1. API 5L Gr.X52 PLS2 8“, SCH.40 PE-3L

m 13.8 지중매설 2. 기계배관공(밸브 및 곡관류 설치) 식 1 Pigging, 내압(기밀)포함 3. 토공(터파기 등, 포장공사 등) 식 1 4. 부대공 식 1 5. 비파괴검사(RT) 매 45 6. 기타공사 식 1 5. 사급자재 : 없음

6. 도급자재 : 분기관 설치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7.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8. 위치도 9. 설계조건 가. 공통사항

1) 본 공사는 기존 수소 주배관에서 분기하여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공장으로 인입되는 수소배관과 관련 밸브 및 배관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2) 신설 분기관은 도로구간에서 기존 수소 주배관으로부터 분기한 후 현대자동차 부지 안쪽까지 약 1.5m 연장하고, 배관 끝단을 블라인드 플랜지로 마감하는 범위로 한다.

3) 본 공사의 범위에는 기존 수소 주배관 분기부 시공, 밸브(맨홀) 및 곡관류(3D BEND) 설치, 현대자동차 부지 내 배관 인입, 블라인드 플랜지 마감, 토공, 수목 이설·복구, 도로포장 복구, 비파괴검사, 내압·기밀시험, 세척 등 필요한 제반 작업이 포함된다.

4)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현장여건, 기존 수소 주배관의 위치와 규격, 분기 연결부, 현대자동차 부지 경계, 배관 인입 위치, 지하매설물 및 주변 시설물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시공 중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는 기존 수소 주배관과의 연결작업이 포함된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기존 시설 운영자와 작업일정, 수소공급 중단, 배관 내 수소 제거, 질소 퍼지, 가스농도 측정 및 공급 재개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굴착부터 배관 설치,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까지 연속하여 당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야간작업을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8) 실제 시공수량이 설계수량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자료, 작업일보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 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9) 본 공사의 범위에는 수소배관 설치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굴착)허가, 교통처리계획 협의, 관계기관 입회요청, 고압가스 관련 검사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신고·협의 및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과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

10) 법령상 발주자 또는 기존 시설 운영자가 신청주체가 되어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해당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청서, 공사계획서, 시공도면, 안전관리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보완사항에 대응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조건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신고·협의 및 검사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서류작성 지연, 제출 누락 또는 보완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과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인허가·신고·협의 및 검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경미한 서류 보완과 현장조치는 계약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공사범위 또는 설계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요구사항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토공사

1) 배관의 매설깊이 및 토피는 실시설계도서,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계 법령, KGS Code 및 도로관리청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굴착 전에 지하매설물 조사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입회, 지하매설물 탐사 및 시험굴착을 실시하여 기존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굴착, 기존 수소 주배관 분기작업, 신설배관 설치,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일에 연속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작업자 보호시설 및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승인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5) 굴착구간을 작업일 이후까지 개방한 상태로 존치하여서는 안 된다. 천재지변, 사고 또는 관계기관의 작업중지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및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복공판, 안전펜스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굴착토 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토사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부적합한 토사 및 잔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와 다짐방법을 적용하고, 각 층별로 충분히 다짐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굴착 중 기존 지하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이설 또는 추가 보호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9) 굴착구간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펜스, 라바콘, 경광등, 안내표지, 신호수 및 야간조명 등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목 이설 및 복구

1) 배관이 도로구간에서 수직 방향으로 전환하여 현대자동차 부지로 인입되는 구간에 간섭되는 관목 및 수목은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원과 협의한 후 이설하여야 한다.

2) 이설 대상 수목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상태를 착공 전에 확인하고, 이설 전·중·후의 현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설 대상 수목은 뿌리분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 내 지정장소 또는 가식장에 임시 이식하고, 배관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재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목의 이설, 운반, 가식, 재식재, 지주목 설치, 관수 및 현장정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범위에 포함한다.

5) 이설 전 이미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이설·관리 소홀로 수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7) 배관공사 완료 후 수목과 조경시설, 보도 및 주변 시설물은 공사 시행 전과 동등 이상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배관공사

1) 신설 수소배관은 기존 수소 주배관에서 분기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공장 부지 안쪽까지 약 1.5m 연장하여 설치한다.

2) 현대자동차 부지 내 신설배관 끝단에는 향후 현대자동차 측 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압력등급의 플랜지와 블라인드 플랜지를 설치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3) 블라인드 플랜지 마감부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가스켓,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체결하고, 내압·기밀시험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블라인드 플랜지 마감부의 위치, 방향, 높이 및 향후 연결을 위한 작업공간은 현대자동차 및 공사감독원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배관, 밸브, 플랜지, 피팅류 및 기타 배관부속품은 설계도서와 자재사양서에서 정한 재질, 규격, 압력등급 및 제작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외관, 규격, 수량, 재질성적서 및 품질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도 인수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수 후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배관 설치 전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 중 토사·우수 및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배관 끝단에 밀봉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배관의 절단, 개선, 정렬 및 용접은 공사시방서와 관계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용접부 및 플랜지 연결부에 과도한 응력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9) 기존 수소 주배관의 절단 및 분기 연결작업은 발주자와 기존 시설 운영자가 승인한 작업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배관 내부의 수소 제거, 질소 퍼지 및 가스농도 측정이 완료되고 안전이 확인된 후 절단·용접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기존 수소 주배관 분기작업 중에는 수소가 잔류하거나 재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작업 전·중·후 지속적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1) 용접부 및 현장 가공부의 방식처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열수축시트 및 보호시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른 방식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피복 완료 후 피복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손상이 확인된 부분은 기존 피복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13) 배관 설치 완료 후 설계도서 및 관계 기준에 따른 내압시험, 기밀시험, 배관 청소 및 질소 치환을 실시하고, 시험계획서와 시험결과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존 수소 주배관과 연결한 후 수소공급을 재개하기 전에 분기 연결부, 밸브, 플랜지 및 블라인드 플랜지 마감부의 누출 여부와 설비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울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본 공사(수소 배관 연결, 야간 굴착, 도로 점용 등)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가스누출 및 야간작업 안전대책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소 배관의 절단·용접 및 연결작업 시에는 배관 내 잔류 가스 제거, 질소 퍼지, 가스농도 연속 측정 등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도로 굴착 및 야간작업 시행 시에는 작업자 보호구 착용, 조명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신호수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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