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공사).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공고번호 : 2026-7078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공사내용 : 수목제거, 식재공사 등(상세내역은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93,023,000원 (추정가격 원 84,566,364+ 부가가치세 8,456,636원)
바. 공사구분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 공사품질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의 제2조 제1항
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대상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419,920 1,074,655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141,20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02,247
합계(A값)
3,538,031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상의 공사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부공사 도면 및 물량(공)내역서는 우리 연구원에 방문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문의 : 시설팀 송민경(☎ 042-866-6657)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관련 기준은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6(수) 10:00 ~ 2026. 09. 28(월) 10:00 까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8(월) 11:00 이후 입찰담당관 PC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연구원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며, 낙찰예정자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60점 미만)인 경우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동가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의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또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60점 미만)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하여 적격 등급(60점) 이상인 경우 공사 수행이 가능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 별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참조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방법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원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입찰공고내용이 붙임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자료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Ⅸ. 청렴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 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연구원은 안전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정보공개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 관련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 시설팀 (☎ 042-866-6657)
- 계약 관련 행정사항 : 구매팀(042-866-6101)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2. 공사설명서(시방서, 도면 포함)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관련 자료 1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
(
)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 붙임2. 공사설명서.hwp =====
<붙임 2. 공사설명서>
공 사 설 명 서
<붙임1.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붙임2. 예가기초금액 작성기준> <붙임3. 현장설명서> <붙임4. 공사시방서>
<첨부1.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공사원가계산요율산정기준
: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6.04.13)
<첨부2. 예가기초금액작성기준> 예 가 기 초 금 액 작 성 기 준 1. 품셈 적용 : 2026 건설표준품셈
2. 노임단가 적용: 건설협회 공시 직종 노임단가적용 (2026년 상반기)
3. 자재단가 적용 가. 물가자료(2026.09) 나. 물가정보(2026.09) 다. 기타 거래가격 및 견적가 <첨부3. 현장설명서> 현 장 설 명 서 2026.09 한국원자력연구원
1. 공 사 명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공사
2. 위
치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인근 녹지
3. 목
적 : 본 연구원내 기존 수목의 자람으로 인하여 건물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건물 주변환경 및 경관기능을 고려한 수목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가녹지환경을 조성하여 복지향상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개요 :
(1) 철
거
공 : [수목] 제거수목 24주, [시설] 의자 6EA
(2) 시
설
공 : 블럭포장 25.8m², 경계석 4m, 앉음벽 10m
(3) 식
재
공 : 교목 29주(복자기 외 2종), 관목 980주(꽃댕강 외 4종)
4. 공사기간 : 착공 후 45일 이내
5. 하자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2년으로 함.
6.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중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의 기준에 따른다.
7. 입찰참가자격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함
1) 본사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등록업체.
○ 공사범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철거공 가) 수목제거 (제거)메타세퀘이아 R100 (B80)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90 (B72)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85 (B68)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80 (B64)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75 (B60)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70 (B56) 3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65 (B52) 3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60 (B48) 2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50 (B40) 5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45 (B36) 2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30 (B24) 3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20 (B16) 1 주 니) 시설철거 [철거]등의자 L1600 5 EA [철거]평의자 L1600 1 EA 폐기물상차 백호0.2㎥ 0.6 ㎥ 시설공 투수블럭포장 T60 25.8 ㎡ 화강석경계석(직선) 150×150×1000 4 m 앉음벽 H430×W300 10 m 식재공 복자기 H3.5×R10 9 주 이팝나무 H3.5×R10 11 주 청단풍 H3.5×R10 9 주 꽃댕강 H0.6×W0.3 250 주 산수국 H0.4×W0.4 110 주 조팝나무 H1.0×W0.5 100 주 화살나무 H0.6×W0.3 120 주 황매화 H1.0×W0.4 400 주 <첨부4. 공사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
1.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당 연구원이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 시행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상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당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당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2조 공사의 착공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공사도급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촉구에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 및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착공전 각 공정별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이와 같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시 및 승인
1. 설계도서 이외에 당 연구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감독원이 지시(구두 또는 서면)하는 것은 기존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중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 또는 복구하여 계약이 요구하는 바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준공 후에 품셈적용 상의 착오로 인한 감액사항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 공사기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그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사용 전 성능 및 품질보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시공할 때 감독원이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불량품이라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이의 사용을 금하고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계획 및 보고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전반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안에 다음 사항을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규칙 이행에 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 자재관리
1.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하역 보관하여야 한다.
2. 습기에 약한 자재는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옥외에 저장하는 자재는 받침목을 깔고 적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 자재가 저장된 부분의 주위는 화재, 침수,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자재 저장상태를 수시로 점검 문제점을 지적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모든 기자재의 반입현황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저장 또는 관리 사용 중 멸실 훼손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 안전 및 보안
1.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직원과 노무자가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보안상 필요한 관리 등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관계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의 보안담당 부서의 지시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구역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구역내 종사자의 교육 및 안전수칙을 숙지토록한다.
5. 원내 “외주업체 작업안전지침서”를 준수하고,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사진
1. 도급자는 시공기록 사진첩을 작성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착수 전 사항 - 공사착수 후 각 공종별 변경사항 - 감독원이 지시한 부분 제11조 사고의 보고
1. 건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시간
1. 공사수행은 정상적인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의 긴급성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에 시행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하는 작업이라 할 지라도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때 발생되는 공작물과 제삼자에 대한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용 전력 및 용수
1. 공사용 전력, 용수는 연구원 공급으로 하며, 이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설계변경 및 정산 1. 설계변경사항
- 당소의 사정으로 설계기준,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공사물량의 변경 및 품셈적용의 착오가 있을 때
2. 정산사항
- 계약금액의 10%범위 안에 있어서의 변경은 정산 시 처리한다.
제15조 공사연기
1. 당소의 사정으로 공사 중지 및 계획변경, 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3.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기지연 및 재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6조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당소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발생한 때
- 공사시공 중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정리
1. 도급자는 시공 중 현장 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자재는 공사 완료일 이전에 모두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외에서 행사가 필요한 때에는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제18조 사고책임 및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내 도급수행과 관련하여, 화재 및 재해사고 위험이 있
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 도급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원 외주업체작업장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고에 인하여 연구원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연구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규격 및 표준
1. 본 계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규격이나 표준을 적용한다.
2. 도급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이어야 한다.
3.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 각 사양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0조 준공도서
1. 도급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
- 기타 공사일보 및 시험성적표 등 준공 시 필요한 서류
- 기타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사관련서류 일체
제21조 기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서(기술 문헌 및 제규정)는 현장에 비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숙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야간, 휴무, 우천 시)이라 할 지라도 재해, 사고, 긴급사항을 수습 처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현장에 상근하여 응급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설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연구원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
☞ 연구원은 작업 속도보다는, 안전 확보 후 작업시행함을 우선으로 한다.
☞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에는 당일 작업 중지조치 및 퇴거된다.
☞ 연구원 감독원 승인 없이 작업내용 임의변경 시행 시 작업을 중단한다.
결 재 감독자 부서장
□ 준수사항: 외주업체작업책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본 허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음
회사명 작업 책임자(작성자) 성명/직위 / 작업명(내용) 금일 작업인원(명) 계약업체/하청업체 / 작업시간
월
일 (
시) 부터
-
( 시) 까지
작업장소 연구원 감독원 부서명 시 설 팀 성 명 송 민 경 전화번호 042-866-6657 외 주 업 체 작업책임자 작성 1. 위험 요소 안전 확인 작업책임자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용접,용단작업 전기용접기 자동전격방지장치는 부착하였는가?
용접용 가스용기에는 안전기와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였는가?
배관 또는 용기 작업 시 내부 압력방출 및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이상유무 확인 후 작업을 하는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화재감시자를 지정 및 배치하였는가?
화기취급작업 작업장 내 적정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및 비산불티차단막을 설치 하였는가?
폭발·인화성 물질취급작업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등의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점화원과의 격리조치를 하였는가?
전기작업 전기배선작업은 정전 조치후 실시 하는가?
사전 작업안전절차가 수립되고, 작업책임자는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 후 승인하였는가?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였는가?
전원 잠금 및 표지(LOTO) 담당자를 지정하고 설치하였는가?
밀폐공간 작업
작업 시작 전 및 주기적으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상유무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적절한 환기대책 수립 및 보호구(공기호흡기 등) 착용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는가?
가스농도 측정 결과 1. HC 0%, 2. O2 18% 이상,
3. CO 30ppm미만, 4.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중량물취급작업 (크레인,지게차 등)
현장 작업책임자의 작업 지휘하에, 해당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할 것인가?
고소추락작업
안전대 착용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였는가?
기타 위험작업
기타 위험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였는가?
2. 위험성평가
① 예상 유해·위험요인은?(
)
② 피해 발생 가능성 □ 가능성 높음(3) □ 가능성 중간(2) □ 가능성 낮음(1) ③ 피해 발생강도 □ 중상 이상(3) □ 경상 (2) □ 상해 없음(1) ④ 위험성 (②×③)
□ 위험성 높음(9) □ 위험성 중간(4~6) □ 위험성 낮음(1~3)
⑤ 위험성 감소대책은?(
)
3. 안전 및 보안교육참가자 서명부 교육목표 1일 1회이상 (작업 전, 중, 후) 교육강사 업체명 :
교육인원 :
(명)
교육장소 현장사무실 교육(지시)내용기록
외주업체 당일 공사/작업계획서 공정도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성 분석평가에 따른 작업진행, 지휘, 감독 지시사항을 기재
※ 지시내용(
)
성 명 서 명 작업책임자 작업자 4. 안전보건교육 이수유무 및 자격 확인
외주업체작업책임자는 소속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 보유기준 등을 준수하였습니까?
□ 예(준수)
□ 아니오(미준수)
5. 안전보건정보
수령확인
외주업체작업책임자는 연구원감독원으로부터 안전보건정보를 수령하였습니까?
외주업체작업책임자는 수령 받은 안전보건정보를 소속 작업자에게 교육할 것
□ 예(수령완료) □ 아니오(미수령) □ 미해당(지침서 6.2항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아님)
※ 외주업체 작업책임자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거짓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작업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작업책임자
(인)
4. 연구원 감독원 작업 승인
□ 양호(작업승인)
□ 정비(지시내용 기재)
□ 불량(작업중지)
※ 지시내용 (
)
금일 연구원 감독원 : 송민경 (인)
* 연구원 감독원은 제출된 위험성펑가의 유해·위험요인 누락 여부 및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인
* 연구원 감독원은 건물 내 불꽃·연기·고온 발생 작업시 통합상황실(☎8119)로 화재감지기 실험모드 설정 요청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론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반 설계기준에 의한다.
제2장 기반시설 제1절 조경토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2) 참조표준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 (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깍기
(1) KCS 11 20 10 (3.3)에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에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제 2절 식재기반조성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40 15 배수관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3장 식재 제 1절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표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⑩ 관급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 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도급자부담으로 전량하자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도급자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m)×흉고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으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제 2절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 KS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 KSF 4521 건축용 턴버클
∙ KS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재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제 3절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34 50 65 조경 급 • 배수 및 관수
∙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6)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 KC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1) KC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 (1.5)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0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2)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잔디 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 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3)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3.3 관수 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깍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4)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제4장 조경시설물 제1절 조경시설물공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접배합비
(m²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플랜터 (1) 기초블록 시공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모르타르를 한 후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블록 쌓기 ① 첫단 블록 쌓기(기초쌓기)
가.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나.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다. 곡선부에 블록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수평변위가 크게 발생되면서 블록에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윗단 시공방법
윗단의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3) 연결핀 설치
연결핀은 블록의 3~6개(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 구멍에 설치한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4) 마감블록(CAP) 시공
마감블록(CAP 블록) 또는 갓돌 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5) 마무리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 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2절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데크, 야외무대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목재 데크 (1) 자재 및 제작시 주의사항 ① 자재
가. 데크재 : 지정된 데크재를 사용하고 규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데크재는 화학적 방부를 하지않고 AD(Air Dried; 자연건조) 15일된 자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틀 :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다. 고정철물 :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각 설치 목적에 합당한 재질, 종류, 크기의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② 제작시 주의사항
가. 데크재 및 소요 자재는 표시된 치수, 형태 및 상세도에 합당하도록 제작한다.
나. 도금되지 않은 각관은 도색처리를 한 후 사용한다.
다. 구조틀과 데크재의 결합은 STS 스크류 (M6x50L 접시머리)를 사용한다.
라. 스크류는 규정된 위치에 체결한다.
마. 데크재와 데크재 사이는 3~5mm 간격을 유지한다.
바. 스크류 볼트가 시공 될 위치에 1차 타공을 한 후 2차로 스크류 볼트 체결한다.
사. 데크재 시공 후 오일스텐 2회 도포를 권장한다.
(2) 시공 ① 작업 전 준비단계 가. 시공현장, 데크 및 부속자재의 점검
∙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데크 높이를 결정한다.
∙ 데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② 하부 구조물 설치
가.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나.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시공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하부 구조물을 설치한다.
③ 데크설치
가. 데크재를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가공하고, 스크류가 체결될 부분에 드릴을 이용하여 미리 구멍을 낸다.
나. 구조틀 위에 스크류를 이용하여 데크재를 고정한다.
다. 스크류는 STS 스크류(M6x50L 접시머리)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지도하에 현장 상황에 따른 적합한 규격의 스크류를 사용한다.
라. 표면에 노출된 고정철물의 머리는 면과 일치 되도록 한다.
마. 재료의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게 맞춘다.
바. 설치가 완료되면 노출면은 지정 오일스테인을 칠함을 권장한다.
사. 오일스테인칠 완료 후 시공면 검사 및 하차 부위를 보강한다.
(3) 검사 및 조정
①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4) 유지관리 및 기타 ① 유지관리
가. 변색 :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 데크 표면의 자연스러운 변색이 진행된다. 이 변색은 천연목재 제품에서 일어나는 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제품의 내구성이나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표면도장 : 제품변색을 지연하고 내수, 방부, 방충성을 높이기 위해 오일스테인 도장을 권장한다.
②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제3절 현장제작설치 시설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3)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4)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제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절 조립제품 시설 1. 시공일반
(1) 본 절은 목재, 철재, 합성수지계 등의 기성제품 조경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새로운 유형의 유희시설인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설계도면, 모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설치후 사후서비스 및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사후 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5)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가공기준
(1)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2)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 및 제작은 본 장 11.3의 해당 항에 따른다.
(4) 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에 따르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본 장 11,2의 해당 항에 따르며 제품상산업체의 특수한 재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mm이상의 내수합판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8) 플라스틱판넬과 부재는 최소 두께 5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하며, 하중시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로 모든 모서리는 최소반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
2.2 부재의 표면처리
(1)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 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사전에 공법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목재마감은 가공된 목재를 페인트나 투명한 밀폐재로 공장코팅처리하며, 합판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의거 에폭시를 주입하여 초벌칠하고 2액형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코팅한다.
(4) 아연도금 코팅은 고온침전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5)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도장처리전에 정전 아연코팅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PVC 코팅은 코팅할 금속재는 투명한 아크릴 열경화성 용제(acrylic thermosetting solution)로 초벌칠하고 초벌칠한 부분은 침전전에 예열되어야 한다. 액상 PVC는 자외선에 안정되고 코팅된 부분은 경화되어야 한다.
2.3 색상기준
(1) 유희시설 부재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른다.
(2)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3. 시공
(1) 시공전에 구역별 시설 설치지역을 검토한후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설치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품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특별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공사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4) 부품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초는 콘크리트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의 다양한 기초를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6) 시설설치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보완해야 한다.
(7)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제 5장 포장공 제1절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5 골재 ∙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줄눈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2절 투수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층용 쇄석재료
(1)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안정된 기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살수와 전압으로 다져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하천골재를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쇄석의 입도표준은 “입도조정기층 골재의(B-2)" 범위를 따라야 한다.
2.1.2 쿠션층용 모래
(1)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1)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 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2 장비
쿠션층 다짐 및 블록표면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장비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허용차
제품의 허용치는 [KS F 4419] 또는 발주시방에 규정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쇄석기층
(1)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10cm로 한다.
3.1.2 쿠션층
(1)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3.1.3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1.4 줄눈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1)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2)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2 시공허용오차
발주 시방에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허용오차를 따른다.
3.2.1 투수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 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1) 평탄성
①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② 허용치 : 10mm ③ 측정빈도 : 50㎡마다
④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2) 블록 고저차
①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3mm 이내
② 측정빈도 : 50㎡마다 3.3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투수율, 휨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L 4201,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3.5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 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절 경계석 1. 재료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시공준비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2. 공사 2.1 터파기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소형장비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경계블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7) 1개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2.3 줄눈설치
(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2) 줄눈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시공 허용 오차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mm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정도 13m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 붙임3. 공사설계도면.pdf =====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수목정비사업
설
계 2026. 08 한국원자력연구원 도 도면목차 도면번호 서 원 녹색도시환경 Design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도 면 축 명 척 A1 A3 L-000 표지 NONE NONE L-001 도면목차 NONE NONE L-002 위치도 NONE NONE L-003 총괄수량표 NONE NONE L-004 기존수목현황 및 처리계획도 1/300 1/600 L-005 기존시설물 처리계획평면도 1/300 1/600 L-006 시설물배치 및 포장계획평면도 1/100 1/200 L-007 식재계획평면도 1/300 1/600 L-008 포장단면 및 앉음벽 상세도 1/10 1/20 L-009 뿌리굴취 상세도 NONE NONE L-010 식재 및 지주목 상세도 NONE NONE 사 명 PROJECT 공 TITLE 도 면 DRAWING
명
TITLE
설 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DESIGNED BY 도면목차 DRAWING BY 제 도 비 양 은 영 고 심 사
CHECKED BY
윤 형 섭
승 인 APPROVED BY 이 현 구 날 짜 D A T E 2026. 08. .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NONE 도면매수 SCALE A3 : 1 / NONE SHEET 축 NO. L-001 총괄수량표 식재수량표
기존수목제거 수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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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품명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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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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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 호 시설물 낙엽관목 서 원 녹색도시환경 Design 규 격 단위 수 량 등의자 철거 1,600x615 EA 5 평의자 철거 1,600x615 EA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사 명 PROJECT 공 TITLE 도 면 DRAWING
명
TITLE
품명
복자기
이팝나무
청단풍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꽃댕강
산수국
조팝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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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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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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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주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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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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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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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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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단위 수 량 비고 ■ 포장계획 수량 집계표 시 설 명 철계단 철거 기호 낙엽교목
▣ 시설물 처리계획 수량표
구 분
구분 L14700xB1200 m 비 고 구분 기호 포 장 14.7 시 설 명 규 투수블록포장 T60 M2 화강석경계석(직선) 150x150x1000 M 4.0 앉음벽 H430xW300 M 10.0 설 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DESIGNED BY 총괄수량표 DRAWING BY 제 도 양 은 영 격 심 사
CHECKED BY
윤 형 섭
승 인 APPROVED BY 이 현 구 비고 25.8 날 짜 D A T E 2026. 08. .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NONE 도면매수 SCALE A3 : 1 / NONE SHEET 축 NO. L-003
동
작
공
-21
A
설
시
리
처
물
기
사성폐
방 .5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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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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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세퀘이아(제거)-1
R50
A-55
)
각
냉
응용물
서 원
녹색도시환경 Design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용
응
선
방사
)
낙엽교목 연구동 52 (67.8 사 명 PROJECT 공 TITLE 도 면 DRAWING
명
TITLE
설 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DESIGNED BY 기존수목현황 및 처리계획도 DRAWING BY 제 도 양 은 영 심
품명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사
CHECKED BY
윤 형 섭
승 인 APPROVED BY 이 현 구 날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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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D A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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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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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24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300 도면매수 SCALE A3 : 1 / 600 SHEET 축 NO.
제거
1
1
1
1
1
3
3
2
5
2
3
1
24
24
비고 L-004
동
작
공
-21
A 7)
9
(70.0
설
시
리
물처
기
폐
성
0 방사 3)
A-2 (70.5 8
설
시
험
물시
A-26
기
폐
체
고화
설
이
단
철계
설
이
개
1
자
의
설
등
이
개
2
자
의
평
설
이
개
자3
등의
동
구
연
응용
선 )
사
방
7.852
-55
A (6
)
각
냉
용물
▣ 시설물 처리계획 수량표
구 분
기 호 시설물 서 원 녹색도시환경 Design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사 명 PROJECT 공 TITLE 도 면 DRAWING
명
TITLE
설 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DESIGNED BY 기존시설물 처리계획평면도 DRAWING BY A-
구
연
3
07제
동 제 도 양 은 영 심 사
CHECKED BY
윤 형 섭
승 인 APPROVED BY 시 설 명 규 격 단위 수 량 등의자 철거 1,600x615 EA 5 평의자 철거 1,600x615 EA 1 철계단 철거 L14700xB1200 m 14.7 이 현 구 날 짜 D A T E 2026. 08. .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300 도면매수 SCALE A3 : 1 / 600 SHEET 축 NO. 비 고 L-005 투수블럭포장 (T60) : 410.46M2
(150x150x1000)
화강석경계석
(직선) : 4.0m
M2
(
장
포
블럭
5.8
2
:
)
60
T 투수
선) :
직
(
계석 0)
경
석
화강
x100
0
5
1
x
(150
0m
=4.
소
개
2
0mx
2. 150 150
6000
2000
3850
2000
2000
6000 .0m
10
L
x
)
0
3
H4
(
앉음벽
■ 포장계획수량 집계표
구분
기호 포 장 서 원 녹색도시환경 Design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사 명 PROJECT 공 TITLE 도 면 DRAWING
명
TITLE
설 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DESIGNED BY 시설물배치 및 포장계획평면도 DRAWING BY 제 도 양 은 영 심 시 설 명 규 투수블록포장 T60 M2 25.8 화강석경계석(직선) 150x150x1000 M 4.0 앉음벽 H430xW300 M 10.0 사
CHECKED BY
윤 형 섭
승 인 APPROVED BY 이 현 구 날 짜 D A T E 2026. 08. 격 . 단위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100 도면매수 SCALE A3 : 1 / 200 SHEET 축 NO. 수 량 비고 L-006
동
작
공
-21
A
설
시
리
처
물
기
사성폐
방 .583)
0
2
A
(70
7)
9
(70.0
꽃댕강-100
H0.6xW0.3
이팝나무-3
H3.5xR10
조팝나무-50
H1.0xW0.5
청단풍-3
H3.5xR15
설
시
험
물시
A-26
기
폐
체
고화
산수국-30
H0.4xW0.4
청단풍-3
H3.5xR15
산수국-30
H0.4xW0.4
이팝나무-5
H3.5xR10
산수국-50
H0.4xW0.4
조팝나무-50
H1.0xW0.5
복자기-3
H3.0xR10
이팝나무-3
H3.5xR10
청단풍-3
H3.5xR15
복자기-3
H3.0xR10
복자기-3
H3.0xR10
꽃댕강-150
H0.6xW0.3
황매화-200
H1.5xW0.8
R30 식재수량표
화살나무-120
H1.5xR6
구분 기호
품명
복자기
이팝나무
청단풍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꽃댕강
산수국
조팝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황매화-200
H1.5xW0.8
낙엽교목
동
구
연
응용
선 )
사
방
7.852
-55
A
)
각
냉
응용물
서 원
녹색도시환경 Design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낙엽관목 (6 사 명 PROJECT 공 TITLE 도 면 DRAWING
명
TITLE
설 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DESIGNED BY 식재계획평면도 DRAWING BY 제 도 양 은 영 심 사
CHECKED BY
윤 형 섭
승 인 APPROVED BY 이 현 구 날
규격
H3.0xR10
H3.5xR10
H3.5xR15
H0.6xW0.3
H0.4xW0.4
H1.0xW0.5
H1.5xR6
H1.5xW0.8
짜 D A T E 2026. 08. .
단위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300 도면매수 SCALE A3 : 1 / 600 SHEET 축 NO.
수량
9
11
9
29
29
250
110
100
120
400
980
980
비고 L-007
포장단면상세도
SCALE A1= 1/10
SCALE A3= 1/20
300
T60 투수블록
150x150x1000 화강석경계석
원지반 다짐 콘크리트타설
도담본체블록
G.L
150
95
150
150 150 100 50 150 100
60
40
150
250 F.L 450 녹지 포장마감선
도담캡블록
도담캡블록은 건축용 접착제
(석재용 에폭시본드)를
사용하여 본체블록에 부착한다
430
150
T150 혼합골재 포설및다짐 75 T40 모래포설 150 50 THK150 기초 콘크리트 200
투수블럭포장 단면도
축척
서 원 녹색도시환경 Design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공 사
명
TITLE
도 면 DRAWING 화강석경계석 단면도
A1:1/10
A3:1/20
PROJECT
명
TITLE
260
500
축척
앉음벽상세도
축척
A1:1/10
A3:1/20
설 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DESIGNED BY 포장단면 및 앉음벽 상세도 DRAWING BY 제 도 양 은 영 심 사
CHECKED BY
윤 형 섭
승 인 APPROVED BY 이 현 구
A1:1/10
A3:1/20
날 짜 D A T E 2026. 08. .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10 도면매수 SCALE A3 : 1 / 20 SHEET 축 NO. L-008 수목뿌리부분 900
목뿌리부분 굴취선 :90CM
지하매설물(케이블) : 약120CM이하
■ NOTE
수목제거시 수목뿌리부분의굴취는
지하매설물의깊이를 고려하여 약 90CM 이내
로 절단 굴취하여야 한다
서 원 녹색도시환경 Design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사 명 PROJECT 공 TITLE 도 면 DRAWING
명
TITLE
설 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DESIGNED BY 뿌리굴취 상세도 DRAWING BY 제 도 양 은 영 심 사
CHECKED BY
윤 형 섭
승 인 APPROVED BY 이 현 구 날 짜 D A T E 2026. 08. .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NONE 도면매수 SCALE A3 : 1 / NONE SHEET 축 NO. L-009
W150 녹화마대감기
Ø6mm 녹화끈감기
1
00
15
00
1000 0 L 축척 2 삼발이(소형) L
A1:NONE
A3:NONE
1000
※H3.0~3.9, B6~11, R8~14 적용
삼발이(대형) 1000 1000 ※H4.0이상, B12이상, R15이상 적용 2 수관폭 0.8M인 관목 식재 : 2주/M Ø50 활생목 30 30 0 Ø60 활생목 2 수관폭 0.4M인 관목 식재 : 9주/M 18
27
00
24
00
W150 녹화마대감기
Ø6mm 녹화끈감기
1000 1000 1000 1000 축척 2
A1:NONE
A3:NONE
수관폭 0.3M인 관목 식재 : 16주/M 2 3-5분얼 초화 식재 : 35본/M
대나무(D30)
30
PVC코팅철선 #8
두줄감기
150 150 150
D3 녹화끈
2회 감기
W20 녹화테이프
1회 감기(3cm겹침)
대나무(D30)
중고튜브밴드(W30)
(6회 L4.0M)
수목지지대(180)
대나무(D30)
수목지지대(180)
수목지지대(180)
3
L
서 원
수목지지대 연결상세도
축척
4
L
A1:NONE
A3:NONE
녹색도시환경 Design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73-11 TEL : (042) 533-3580
사 명 PROJECT 공 TITLE 도 면 DRAWING
명
TITLE
가로지지대 연결상세도 5 3주가로지지대 L 축척
A1:NONE
A3:NONE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 사업 계 양 은 영 DESIGNED BY 식재 및 지주목 상세도 DRAWING BY 축척
A1:NONE
A3:NONE
설
제
도 심 사
CHECKED BY
윤 형 섭
5주가로지지대
6
L
승 인 APPROVED BY 이 현 구 날 축척 짜 D A T E 2026. 08. .
A1:NONE
A3:NONE
도면구분
DRAWING NO.
척 A1 : 1 / NONE 도면매수 SCALE A3 : 1 / NONE SHEET 축 NO. L-010
===== 붙임4.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
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
-
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
-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20
◦ 90 -
90
(
× 100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10
)
= 입찰가격점수
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zip =====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개정본) KA-SHP-024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개정번호3 20250701).pdf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 / 55
<개정 이력> 번호 일 자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1 2023.11.21 신규 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2 2024.04.30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개선에 따른 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3 2025.01.09 지침서에서 절차서로 격상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4 2025.07.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잔심사 후속조치 등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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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6. 평가 주체 및 평가 기준
7. 평가 업무 절차
8. 수의계약 및 소액 구매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11. 기록 및 보관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제정일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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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절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도급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속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사, 용역, 위탁에 등의 도급 사업 중에서 우리 연구원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계약 건과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순 납품 계약 및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의 용역 등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도급인’이라 함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
업주를 말한다.
4)‘수급인(수급업체)’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수급인
(수급업체)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6)‘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호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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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
한다.
9)‘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안전보건관리계획서’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한 도급 사업 수행을 위해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평가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1)‘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안전보건관리보고서’라 함은 도급 준공 단계 또는 도급인 요청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수급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3)‘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대로 안전하게 도급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수급인과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원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연구원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관리
4.2 원자력안전관리담당부서장
1)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 업무 관리
2)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서 제·개정 승인
4.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장
1)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제·개정 및 지도·조언
2)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지도·조언
3)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4) 적격수급업체 선정 체계 관련 이행 및 주요 위반사항 조치 요구
5) 필요시 구매요구부서장에 수급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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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매요구부서장(도급인 및 수급업체 사용부서장)
1) 도급 업무의 안전보건업무 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구매요구
2)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 실시(기준 미달 시 재평가)
3)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결과의 적격 여부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
4) 필요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평가 실시
4.5 계약담당부서
1) 계약 단계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2) 낙찰예정자로부터 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평가 요청
3)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수급인의 평가 결과가‘적격’회신 후 계약 체결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및 주체
5.1 평가 대상 및 방법
1)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도급에 해당되는 공사, 용역, 위탁 등의 아래의 계약 건에 적용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예) 구내식당 운영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 공사 등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예) 계획 예방 정비, 경상 정비, 설치 조건부 구매, 설비의 운전·관리 용역 등
2) 1)에 해당되는 도급 중 구매요구 추정가격이 2.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1)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의 경우 : 정식 평가
(2)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의 경우 : 약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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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평가 진행 주체
6.에 따른 정식 평가는 수행 예정인 도급 사업의 위험 작업의 종류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구매요구부서의 해당 도급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평가한다.
6. 정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 기준
6.1 평가 배점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아래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의 기준(4개 분야 8개 항목)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표 및 세부 평가 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평가 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10
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B. 실행수준
2. 위험성평가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배점
10
80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
대책 수준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20
2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10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10 6. 비상대책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운영계획,
응급처치 수립 수준
C.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 현황
10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D. 자율 안전 인증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
10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합계
10
100
6.2 산업재해 예방 능력 등급 분류
1) 구매요구부서에서는 평가 항목별 득점 합계 점수로 수급업체에 아래 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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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B
80점 이상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6.3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에 <붙임 2>에 따른 평가표와 함께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
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2) 최종 낙찰 예정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미달인 경우 구매요구
부서는 수급업체에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 하여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
및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식 평가 업무 절차
① 구매요구
[구매요구부서]
‧ 도급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
(MOAS 구매요구 활용)
⑥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평가 결과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KOSHA-MS/ISO45001
② 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
⇨ ‧ 입찰공고문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시행 명시
‧ 낙찰단계 제출서류 명시
⑤ 평가 진행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개찰
[계약담당부서]
⇨ ‧ 낙찰단계 평가 시행 알림(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
작성·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④ 평가 요청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송부 및
평가(붙임2) 요청(→구매요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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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초과
이면서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매요구서(MOAS)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 단순 납품 계약, 비대면 업무 진행,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 용역은 제외
2) 계약담당부서는 1)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구매요구부서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1)에 관한 사항을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중 낙찰자 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의거 낙찰 예정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충족해야
낙찰 처리되므로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 참가시 평가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통과 등급 : 최소 C이상(위험 작업별 등급 상이)
- 제출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 시기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예 시
3) 계약담당부서는 개찰 시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에게 <붙임1>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진행
안내’서류와 <붙임 3> 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을 제공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시 <붙임 1>의 안내 사항에 따라 <붙임 3>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담당부서는 낙찰예정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송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 제반의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 2>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격 여부를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가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수급업체 평가
등급이 6.3에 따른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에 미달 시에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보완을 요구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2)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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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적격’ 결과를 수신 후 계약을
체결한다.
8. 약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 기준
1) 구매요구부서에서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일 경우
2) 출입방문신청 시‘외주업체 수행작업 신청서’를 통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업체가‘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한 경우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갈음한다. 세부
내용은 「KA-SHI-014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지침서에 따른다.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 정식평가 대상 수급업체는 도급인 요청시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붙임5>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요구부서에서는 수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보고서’를 <붙임4>의 세부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역량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필요시 구매요구부서 및 수급업체에 9.의 1) ~ 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평가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5. ~ 9. 절차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요구부서 및 계약 담당부서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기록 및 보관
1) 기록 및 보관은 「KA-SHP-012(안전보건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이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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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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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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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계약담당부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낙찰
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적격 등급 기준
A(우수, 80점이상)
B(양호, 70점이상)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중대재해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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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평가 위원
’00. 00. 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인)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1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10 7 4 20 14 8 20 14 8 10 7 4 10 7 4 20 14 8 7 4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2. 위험성 평가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
수료율 60% 미만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5. 안전작업 허가 6. 비상대책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7. 산업재해 현황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10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총 점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10점(가점)
-
등급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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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
(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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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
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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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
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
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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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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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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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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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8 / 55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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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9 / 55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19/55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0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6. 비상대책
○ / × / 해당없음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KOSHA-MS/ISO45001 ○ / × / 해당없음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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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1 / 55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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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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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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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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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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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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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OO ·················································································
0
7. 산업재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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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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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MS/ISO45001
21/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2 / 55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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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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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주요 업무
(
직책 및 역할 ) 주요 업무 인원수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0명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0명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관리감독자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2.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4.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0명
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5.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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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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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
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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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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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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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화재·폭발
위험 작업
점 검 내 용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고소 작업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
점검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주기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장비 등 도입전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
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유해·위험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
기계기구
적격
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
KOSHA-MS/ISO45001 ··· 점검자 주기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장비
도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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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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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KOSHA-MS/ISO45001 826,166원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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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특별교육대상자
건설일용근로자
합 계
(필수 작성) KOSHA-MS/ISO45001
수료율
(수료/대상)
0%(0/0)
0%(0/0)
0%(0/0)
0%(0/0)
0%(0/0)
0%(0/0)
0%(0/ 0)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1년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반기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
○/×
○/×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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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3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명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건설일용근로자 2명 합 계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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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
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 작업 수행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허가 대상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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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 (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
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KOSHA-MS/ISO45001 작업책임자 : (서 명)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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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안전관리자 → ↘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도급 활용 부서장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종사자(근로자 포함)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연구원 관리감독자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연구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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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 호: 35 / 55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
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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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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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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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 HA-M S 또는 I S O45001) 인증서>
<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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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이행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보고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10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2∼3번 항목 평가)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및 조치
30 12
3. 안전점검 이행 및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조치
20 8
C. 안전보건 확보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4~5번 항목 평가)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이행 : 해당없음 또는 ① 항목 증빙자료 첨부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6번 항목 평가)
4 10 4 10 4 20점
- 이행 : 도급기간 중 무재해 또는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6. 산업재해 발생 시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①, ② 항목 중
보고체계 및 조치
1가지 이상 누락
20 총 점 등급 동일 수급업체 도급 계약 및 작업 가능 여부 적격 8 부적격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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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이행 70점 이상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 미흡 70점 미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미흡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1.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
이행 미흡 인력 등 선임’ 평가 10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최신화)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사업장 조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증빙 자료 첨부
∗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 :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평가
이행 미흡 30 12
○ 평가 착안사항(도급작업 중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립 이행)
① 도급작업 중 사용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③ 위험성평가 중 8 이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위험성평가 시 위험도 8 이상의 위험도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체크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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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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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미흡 20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이행 및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이행확인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②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증빙 여부
③ 보호구 지급·관리 및 보호구 구매 예산 집행 여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이 구체적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 및 합계 집행예산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작성 여부
∗ 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시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운영 수준)
① 도급 수행 중 작성 및 승인한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 증빙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안전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대상인 경우 ①의 안전작업 허가 증빙자료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보고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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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 20점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이행 미흡 및 조치’ 평가 20 8
○ 평가 착안사항(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운영 및 사고조사 이행 수준)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운영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여부
∗ ‘도급 기간 중 무재해’ 체크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도급 기간 중 무재해인 경우(해당항목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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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보고서
2020.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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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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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안내>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 한다
- (제출 방법) 보거서를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도급 활용부서)에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
○ / ×
B.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2. 위험성평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확인
○ / × 5. 안전작업 허가 이행 확인 ○ / × / 해당없음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이행 ○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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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배점 : 10점)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역할(안전보건관리계획서 대비 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작성)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작업 1팀
근로자
지도 ․ 조언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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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인력 선임(해당 시 작성)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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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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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배점 : 30점)
-1.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의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①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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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해당 시 작성)
③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확인 해당없음 □
※ 도급기간 중 도출한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실적 작성,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유해·위험 예시) 000 시설 스위치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오동작 방지 덮개 미설치 장소 000 기계실 개선 전 개선 후 유해·위험 예시) 00 가스용기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전도방지 조치 미흡 장소 000 실험실 개선 전 개선 후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사진 첨부 개선 조치 사항 사진 첨부 KOSHA-MS/ISO45001 - 49 -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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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배점 : 20점)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
<안전점검 이행확인 서약>
도급사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아래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2)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② 안전 점검 이행 서류 첨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1부 증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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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이행
③ 보호구 지급 확인
구매 예산
구매 현황 지급 지급 (필요수 및 액수) (구매 개수 및 액수) 날짜 확인 안전모 3개, 89,700원 3개 구매, 89,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화 3개, 221,970원 3개 구매, 221,97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6개, 73,800원 5개 구매, 61,5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절연장갑
(1000V용)
2개, 101,200원 1개 구매, 50,6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보안경 1개, 4,680원 1개 구매, 4,68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내화학복 3개, 145,530원 3개 구매, 145,53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복 3개, 82,467원 3개 구매, 82,467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마스크 3개, 28,200원 3개 구매, 28,2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독마스크 1개, 6,919원 1개 구매, 6,919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귀덮개 3개, 71,700원 3개 구매, 71,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 ··· ··· ··· ··· 구매 예산 826,166원 보호구
집행 예산
(집행률)
763,266원(92%)
○ 구매 변경 사유 작성(구매 개수 변경 또는 집행률 80%이하 인 경우 작성)
- 도급사업 중 담당자 1명 퇴사에 따른 필요 개수 감소
- 안전장갑(산, 알칼리용) : 6개 → 5개
- 절연장갑(1000V용) : 2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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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 호: 52 / 55
4 안전보건 교육 운영(배점 : 10점)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 교육 이수 및 예산 집행 실적(현 시점, 해당연도에 대한
실적을 최신화하여 작성)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1/1)
관리감독자
100%(3/3) 안전관리자 100%(1/1)
근로자
100%(5/5)
특별교육대상자 100%(3/3)
종류(예) 크레인)
건설일용근로자 100%(2/2)
합 계
(필수 작성)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원)
(교육 기관)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 216,000 = 648,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24.00.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24.00.00~00.00
`24.00.00~00.00
5명(무료) = 0원
(안전보건공단)
× 120,000 = 360,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2명 × 60,000 = 120,000원
`24.00.00~00.00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373,000원
100%(0/ 0)
②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미만 시 작성)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교육 이수율 100%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KOSHA-MS/ISO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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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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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 확인
※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위의‘해당없음’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연구원의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에 따른 승인 실적
1부 증빙(연구원 감독원에게 수령)
KOSHA-MS/ISO45001 - 53 - 53/55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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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6 비상 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배점 : 20점)
-1.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운영
도급기간 중 무재해 □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①, ② 항목 작성,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도급기간 중 무재해’ 항목 체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 ↘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도급 활용 부서장 →
○○○(섬명)
☎ 010-0000-0000
KOSHA-MS/ISO45001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4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54/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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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발생 현황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사고 발생 경위서
부서명 : ○○○○○○연구부
보고자 : ○○○
1. 사고일시 :
년 월 일 ( ), 00:00 경
2. 발생장소 :
3.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 :
4. 사고내용 :
5. 사고원인 :
6. 인명 및 재산피해 :
7. 방지대책
8. 현장사진(필히 첨부)
2020. 0. 0.
부서장 : 홍길동 (서명)
KOSHA-MS/ISO45001 - 55 - 55/55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25.7).hwp =====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0. 00 회 사 명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 / × / 해당없음 6. 비상대책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해당없음
목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0 1. OOOO 0 2. 위험성 평가 0 1. OOOO 0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0 1. OOOO 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0 1. OOOO 0 5. 안전작업 허가 0 1. OOOO 0 6. 비상 대책 0 1. OOOO 0 7. 산업재해 현황 0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지휘 ․ 감독 현장 안전조직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ㅇㅇㅇ(성명)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주요 업무)
직책 및 역할 주요 업무 인원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0명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관리감독자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확인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0명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2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화재·폭발 위험 작업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매 작업전 고소 작업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적격 기계·기구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826,166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관리감독자 0%(0/0) `24.00.00~00.00 매 1년 ○ / × 안전관리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근로자 0%(0/0) `24.00.00~00.00 매 반기 ○ / × 특별교육대상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건설일용근로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합 계(필수 작성) 0%(0/0)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관리감독자 3명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안전관리자 1명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근로자 5명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건설일용근로자 2명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합 계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 · 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작업 수행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010-0000-0000 → 안전관리자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 최초목격자 (근로자) ↓ <연구원 연락체계> ↘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 도급 활용 부서장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담당부서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종사자(근로자 포함) 연구원 관리감독자 연구원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또는 ISO45001) 인증서>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25.7).hwp =====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작성 시 해당문구 삭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공사(작업)명 평가 일시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2. 위험성 평가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20 14 8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수료율 60% 미만
10 7 4 5. 안전작업 허가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6. 비상대책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7. 산업재해 현황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10 7 4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 총 점 등급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첨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세부평가 기준
□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3) 안전계약 특수 조건.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용역·위탁 등)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의 사업장 전체와 연구원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연구원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외주업체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한 도급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세부 공정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계약 특수조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생시설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자로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등)을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가까운 위생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출입제한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위생시설이 안전·보안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연구원은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접·용단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취급작업, 고소추락작업, 폭발·인화성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의 7가지 유해·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른 필수서류(위험성평가 등)를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승인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연구원은 작업 시 위험도,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야간작업, 위험작업, 법정근로시간, 기상 여건 및 그 밖의 제반연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 등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의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함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평가 후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설구조물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도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위험작업 및 다음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2.「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5.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
6.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7. 연구원의 구매요구부서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한 위험작업 및 작업장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이 시행하는 제안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보고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조사)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연구원의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사업소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제도 등)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자발적 참여제도인 작업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작업중지 대상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 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다.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라.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마.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사.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등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도급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은 소속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통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수행 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③ 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능력 재평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을 받아 작업 지연으로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더라도 연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해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에서 발주한 도급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참고)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구매요구부서] [계약담당부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낙찰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80점이상) 위험작업
감전 위험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70점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항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042-866-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