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장기공원 지장물 철거지 녹지정비사업).hwpx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349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주의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기공원 지장물 철거지 녹지정비사업
공사개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공원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9. 21.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9. 16. 10:00~2026. 9. 21. 10:00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80,000,000원
기초(도급)금액 [A=B+C]
금67,915,000원
추정가격 [B]
금61,740,909원
부가가치세 [C]
금6,174,091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12,08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2)
설계서 열람문의
공원녹지과
공사감독
공원1팀
(053-667-2854)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본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공원녹지과 공원1팀(053-667-2854)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 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법정 정산과목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67,894
898,166
679,770
89,321
-
1,000,637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공사(도급대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로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나.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원본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2
2)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공원녹지과 공원1팀 ☎053-667-2859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지연배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금률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청렴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9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임금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12
보안각서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장기공원 지장물 철거지 녹지정비사업).pdf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349호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본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주의사항
v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v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v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사명 장기공원 지장물 철거지 녹지정비사업 공사개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공원 일원
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9. 21.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9. 16. 10:00~2026. 9. 21. 10:00
기초(도급)금액 [A=B+C] 금67,915,000원 추정가격 [B] 금61,740,909원 부가가치세 [C] 금6,174,091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12,08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금80,000,000원 현장설명 없음 개찰 장소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2) 설계서 열람문의 공원녹지과
공원1팀
공사감독 (053-667-2854)
4.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시방서 및 물량
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공원녹지과 공원1팀(053-667-2854)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
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합니다.
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다. 예정가격 결정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 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수 있습니다.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6. 법정 정산과목 정산 안내 해당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2,667,894 898,166 679,770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보험료
보건관리비
89,321
- 1,000,637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공사(도급대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로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
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 달서구 계약이행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통합서약서 제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나.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
하지 않으면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원본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
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2
14.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2)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공원녹지과 공원1팀 ☎053-667-2859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지연배상
1
업 체 명
금
원정 계약보증금 연락처 금 원정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보증금률
동의여부 등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청렴이행
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 ] 예 [ ] 아니오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3
◯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4
◯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5 수의계약 각서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8 9 10 11 12 13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임금지불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보안각서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
&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14 [ ] 예 [ ] 아니오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공내역서(장기공원 지장물 철거지 녹지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54% H: (B + C + E) ×0.1454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철거공 D: F: O:
B: C: 옹벽 철거 D: L61,700 E: 1 F: 식 O: 일위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4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28.3 F: ㎥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73.7 F: ㎥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54.6 F: ㎥ O: 단산5참조
B: C: 흙깎기 D: 백호0.7㎥ E: 83.2 F: ㎥ O: 단산6참조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13.7 F: ㎥ O: 단산7참조
B: C: 잔토처리(현장외) D: 덤프24톤+백호0.7㎥ E: 143.2 F: ㎥ O: 단산8참조
B: C: 객토 D: T150 E: 51.6 F: ㎥ O: 일위2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집수정 D: 900x900 E: 2 F: EA O: 일위3참조
B: C: 측구수로관 D: 300x300x2,000 E: 33 F: 본 O: 일위7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D: 1,000x400x44 E: 3 F: EA O:
B: C: PE이중벽관 D: D300 E: 13 F: M O: 일위8참조
B: C: PE이중벽관이음관 D: 스텐소켓(D300) E: 1 F: EA O: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C: 인조화강석블록 D: 200x200xT80 E: 125.2 F: ㎡ O: 일위10참조
B: C: 블록걷기 후 재포장 D: T60 E: 9 F: ㎡ O: 일위11참조
B: C: 화강석경계석(A) D: 150x150x1,000, 직선 E: 65.1 F: M O: 일위12참조
B: C: 화강석경계석(B) D: 150x150x1,000, 직선 E: 14.9 F: M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5. C: 시설물공 D: F: O:
B: C: 조경블록옹벽(A) D: L6,700xW300 E: 1 F: 식 O: 일위16참조
B: C: 조경블록옹벽(B) D: L75,870xW300 E: 1 F: 식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6. C: 식재공 D: F: O:
B: C: 에메랄드그린 D: H1.5xW0.6 E: 6 F: 주 O: 일위20참조
B: C: 왕벚나무 D: H4.0xB10 E: 9 F: 주 O: 일위22참조
B: C: 사계장미 D: 5치포트 E: 160 F: 주 O: 일위25참조
B: C: 황급조팝 D: 10cm E: 300 F: 본 O: 일위27참조
B: C: D: F: O:
B: 7. C: 부대공 D: F: O:
B: C: 자재하차비 D: 수로관 E: 9 F: Ton O:
B: C: 자재하차비 D: 조경블록 E: 35 F: Ton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54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8.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폐콘크리트 E: 33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3 F: Ton O:
B: C: 조정액 D: E: 1 F: 식 O:
B: C: D: F: O:
B: 9.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O:
B: 9-1. C: 수로관 D: F: O:
B: C: 측구수로관 D: 300x300x2,000 E: 34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2. C: 조경블록 D: F: O:
B: C: 센츄리마블블록 D: 본체형 E: 65 F: ㎡ O: 관급
B: C: 센츄리마블블록 D: 마감형 E: 425 F: EA O: 관급
B: C: 연결핀 D: Φ17.5x100 E: 2,575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시트: 0 공사기간산정근거]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 공사개요
A: 공 사 명 B: 장기공원 지장물 철거지 녹지정비사업
A: 공사규모 B: A = 600㎡
A: 공사위치 B: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공원 일원
A: 공사금액 B: 80,000,000원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40일 D: 1
B: 준비기간 C: 비작업일수 D: 작업일수 E: 정리기간
B: 5일 C: 15일 D: 14일 E: 6일
A:
A:
A: ▣ 공사기간 산정내역
A: 구 분 B: 내 역 C: 일 수 D: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C: 5일 D: 착수준비기간
B: 인허가 업무 추진 C: 0 D:
B: 도면 검토 및 측량 C: 5 D: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C: 15일 D: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C: 5 D:
B: 해당월 법정 공휴일(B) C: 11 D:
B: 월별 중복일수(C) C: 1 D: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C: 14일 D:
B: 철 거 공 C: 1 D: B: 토공 C: 2 D: B: 배수공 C: 6 D: B: 시설물공 C: 4 D:
B: 식재공 C: 1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C: 6일 D: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C: 3 D: B: 청소 등 현장정리 C: 3 D: A: 계 C: 40일 D:
[시트: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A: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B: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B: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T: 2026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1월 I: 2월 J: 3월 K: 4월 L: 5월 M: 6월 N: 7월 O: 8월 P: 9월 Q: 10월 R: 11월 S: 12월 T: 비고
B: 월별 달력일수 E: 31 F: 28 G: 31 H: 31 I: 28 J: 31 K: 30 L: 31 M: 30 N: 31 O: 31 P: 30 Q: 31 R: 30 S: 31 T: 365.0
B: 법정공휴일수 E: 7 F: 6 G: 6 H: 5 I: 7 J: 5 K: 4 L: 7 M: 5 N: 4 O: 6 P: 8 Q: 6 R: 5 S: 5 T: 67.0
B: 기후여건 C: 혹서기 : 35°C 이상 (대구광역시) E: - F: - G: - H: - I: - J: - K: - L: 0.4 M: 1.2 N: 6.4 O: 8.1 P: - T: 16.1
B: 비작업 일수 C: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E: 2.2 F: 0.4 G: 0.1 H: 2.2 I: 0.6 J: 0.1 K: - L: - M: - N: - O: - P: - Q: - R: - S: 1.2 T: 4.1
B: (대구지역) C: 일강수량 : 5㎜ 이상 E: 1.0 F: 1.6 G: 3.4 H: 1.3 I: 1.4 J: 3.9 K: 4.3 L: 3.4 M: 3.7 N: 6.6 O: 8.0 P: 4.4 Q: 2.8 R: 1.9 S: 0.8 T: 42.5
B: 10년간 평균기상 C: 소계 E: 3.2 F: 2.0 G: 3.5 H: 3.5 I: 2.0 J: 4.0 K: 4.3 L: 3.8 M: 4.9 N: 13.0 O: 16.1 P: 4.4 Q: 2.8 R: 1.9 S: 2.0 T: 62.7
B: A : C: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C: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 :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D : C: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B: E : C: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B: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T: 2026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1월 I: 2월 J: 3월 K: 4월 L: 5월 M: 6월 N: 7월 O: 8월 P: 9월 Q: 10월 R: 11월 S: 12월 T: 비고
B: A C: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E: 3.2 G: 3.5 H: 3.5 I: 2.0 J: 4.0 K: 4.3 L: 3.8 M: 4.9 N: 13.0 O: 16.1 P: 4.4 Q: 2.8 R: 1.9 S: 2.0 T: 62.7
B: B C: 월별 법정 공휴일 수 E: 7 F: 6 G: 6 H: 5 I: 7 J: 5 K: 4 L: 7 M: 5 N: 4 O: 6 P: 8 Q: 6 R: 5 S: 5 T: 67.0
B: C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 E: 1 F: -
G: 1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N: 2.0 O: 3.0 P: 1.0 Q: 1.0 R: - S: - T: 13.0
B: D C: 비작업일수(A+B-C) E: 9.2 F: 6.0 G: 8.5 H: 8.0 I: 8.0 J: 8.0 K: 7.0 L: 10.0 M: 9.0 N: 15.0 O: 19.0 P: 11.0 Q: 8.0 R: 7.0 S: 7.0 T: 117.0
B: E C: 작업일수(달력일수-비작업일수) E: 21.8 F: 22.0 G: 22.5 H: 23.0 I: 20.0 J: 23.0 K: 23.0 L: 21.0 M: 21.0 N: 16.0 O: 12.0 P: 19.0 Q: 23.0 R: 23.0 S: 24.0 T: 248.0 V: 34.0
B: 4) 정리기간 C: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B: 5) 공사기간 산출내역 V: 비작업일수 산정(1월~6월)
C: 가. 비작업일수 D: 15 V: 산정일수(A+B-C) W: 14.7
C: 나. 작업일수 D: 14 V: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W: 4.7
C: 다. 공사준비기간 D: 5 V: 해당월 법정 공휴일(B) W: 11.0
C: 라. 공사정리기간 D: 6 V: 월별 중복일수(C) W: 1.0
C: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D: 40
C: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D: 1
[시트: 작업일수]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표준작업량 J: 작업일 K: 비고
B: ◎ C: 장기공원 지장물 철거지 녹지정비사업
B: 1. C: 철 거 공 D: F: J: 1일 K:
B: C: 옹벽철거 E: 1.00 F: 식 G: 1.80 H: 식 I: 일 J: 0.6 K: M: Q= 1.80 N: * O: 일당 P: = 1.80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4.00 F: ㎥ G: 167.12 H: ㎥ I: 일 J: 0.1 K: M: Q= 20.89 N: * O: 8 시간 P: = 167.12
B: 2. C: 토공 F: H: J: 2일 K:
C: 터파기 E: 128.30 F: ㎥ G: 440.88 H: ㎥ I: 일 J: 0.3 M: Q= 55.11 N: * O: 8 시간 P: = 440.88
C: 잔토처리(현장내) E: 73.70 F: ㎥ G: 718.480 H: ㎥ I: 일 J: 0.2 M: Q= 89.81 N: * O: 8 시간 P: = 718.48
C: 되메우기 E: 54.60 F: ㎥ G: 566.560 H: ㎥ I: 일 J: 0.1 M: Q= 70.82 N: * O: 8 시간 P: = 566.56
C: 흙깎기 E: 83.20 F: ㎥ G: 514.40 H: ㎥ I: 일 J: 0.2 M: Q= 64.30 N: * O: 8 시간 P: = 514.40
C: 흙쌓기(토사) E: 13.70 F: ㎥ G: 719.520 H: ㎥ I: 일 J: 0.1 M: Q= 89.94 N: * O: 8 시간 P: = 719.52
C: 잔토처리(현장외) E: 143.20 F: ㎥ G: 718.480 H: ㎥ I: 일 J: 0.2 M: Q= 89.81 N: * O: 8 시간 P: = 718.48
C: 객토 D: T150 E: 51.60 F: ㎥ G: 719.520 H: ㎥ I: 일 J: 0.1 M: Q= 89.94 N: * O: 8 시간 P: = 719.52
B: 3. C: 배수공 F: H: J: 6일 K:
C: 집수정 D: 900x900 E: 2.00 F: EA G: 7.00 H: EA I: 일 J: 0.3 M: Q= 7.00 N: * O: 일당 P: = 7.00
C: 측구수로관 D: 300x300x2,000 E: 33.00 F: 본 G: 10.00 H: 본 I: 일 J: 3.3 M: Q= 10.00 N: * O: 일당 P: = 10.00
C: 스틸그레이팅 D: 1,000x400x44 E: 3.00 F: EA G: 100.00 H: EA I: 일 J: 0.1 M: Q= 100.00 N: * O: 일당 P: = 100.00
C: PE이중벽관 D: D300 E: 13.00 F: M G: 7.00 H: M I: 일 J: 1.9 M: Q= 7.00 N: * O: 일당 P: = 7.00
C: PE이중벽관이음관 D: 스텐소켓(D300) E: 1.00 F: EA G: 30.00 H: EA I: 일 J: 0.1 M: Q= 30.00 N: * O: 일당 P: = 30.00
B: 4. C: 시설물공 F: H: J: 4일 K:
C: 조경블록옹벽(A) D: L6,700xW300 E: 1.00 F: 식 G: 0.50 H: 식 I: 일 J: 2.0 M: Q= 0.50 N: * O: 일당 P: = 0.50
C: 조경블록옹벽(B) D: L75,870xW300 E: 1.00 F: 식 G: 0.50 H: 식 I: 일 J: 2.0 M: Q= 0.50 N: * O: 일당 P: = 0.50
B: 5. C: 식재공 F: H: J: 1일 K:
C: 교목 식재 E: 15.00 F: 주 G: 20.00 H: 주 I: 일 J: 0.8 M: Q= 20.00 N: * O: 일당 P: = 20.00
C: 관목 식재 E: 160.00 F: 주 G: 200.00 H: 주 I: 일 J: 0.8 M: Q= 200.00 N: * O: 일당 P: = 200.00
C: 초화류 식재 E: 300.00 F: 본 G: 500.00 H: 본 I: 일 J: 0.6 M: Q= 500.00 N: * O: 일당 P: = 500.00
C: 합계 J: 14.0 K: 일
[시트: 2.작업일수 (2)]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표준작업량 H: 수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토공 D: I: J: 47일 K:
B: 1.01 C: 철거 D: I: K:
B: C: 지장물철거(일반건물) D: 전파,기계 E: 24.6 F: ㎥ G: 일 H: 463 I: ㎥ J: 18.9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50.0 F: M G: 일 H: 26 I: M J: 0.1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00.0 F: M G: 일 H: 11 I: M J: 0.1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128.0 F: ㎥ G: 일 H: 66 I: ㎥ J: 0.6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40.0 F: ㎥ G: 일 H: 396 I: ㎥ J: 9.9
B: C: 연결부 담장구멍뚫기 D: D150 H: 18 I: 개소 K: 깨기중복
B: C: 폐기물 선별작업 D: 혼합 및 가연성 H: 463 I: ㎥ K: 지장물헐기중복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77.1 F: ㎥ G: 일 H: 927 I: ㎥ J: 5.3
B: 1.02 C: 토공 D: F: I:
B: C: 흙깍기 D: 기계 E: 483.8 F: ㎥ G: 일 H: 796 I: ㎥ J: 1.7
B: C: 흙쌓기 D: 기계 E: 788.4 F: ㎥ G: 일 H: 190 I: ㎥ J: 0.3
B: C: 흙쌓기 D: 비다짐 E: 788.4 F: ㎥ G: 일 H: 54 I: ㎥ J: 0.1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435.4 F: ㎥ G: 일 H: 896 I: ㎥ J: 2.1
B: C: 되메우기 D: 기계+인력 E: 613.2 F: ㎥ G: 일 H: 567 I: ㎥ J: 1.0
B: C: 노반준비공 D: 기계 E: 443.5 F: ㎡ G: 일 H: 1,702 I: ㎡ J: 3.9
B: C: 사토운반 D: 사토반출 E: 300.0 F: ㎥ G: 일 H: 797 I: ㎥ J: 2.7 K: 절토작업중복
B: C: D:
B: 2. C: 배수공 D: J: 47일
B: 2.01 C: 우수관로 D:
B: 1) C: 관부설및접합 D: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소켓식 E: 30.0 F: m G: 일 H: 624 I: m J: 20.8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600mm,소켓식 E: 20.0 F: m G: 일 H: 76 I: m J: 3.8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밴드식 E: 40.0 F: m G: 일 H: 60 I: m J: 1.5 K:
B: C: PE관 절단 D: D300 H: 15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PE관 절단 D: D400 H: 43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PE관 절단 D: D600 H: 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모래기초지정 D: E: 142.8 F: ㎥ G: 일 H: 141 I: ㎥ J: 1.0
B: 2) C: 관보호공 D: I:
B: C: 관보호공 D: D400,관로제외 E: 28.0 F: m G: 일 H: 38 I: m J: 1.4
B: 3) C: 가정분기관 D: I:
B: C: PVC관 연결 D: Φ150mm H: 56 I: m K: 관부설중복
B: C: PVC엘보설치 D: D150,45˚ H: 28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맨홀천공 D: D150 H: 1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4) C: 집수정 D: N=48EA I: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1000,기성품 E: 10.5 F: 개소 G: 일 H: 33 I: 개소 J: 3.2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85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8 I: 개소 J: 0.7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70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2 I: 개소 J: 0.2
B: C: 우수집수정설치 D: 0.8×0.8×1.3,현장타설 E: 3.8 F: 개소 G: 일 H: 5 I: 개소 J: 1.4
B: C: 주물뚜껑설치 D: 500×640×70 H: 43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C: 주물뚜껑설치 D: 900×900×70 H: 5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2.02 C: L형측구 설치 D:
B: 1) C: L형측구,TYPE-1 D: 일반부,L=533.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85 I: ㎥ J: 1.0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203 I: ㎡ J: 4.1
B: 2) C: L형측구,TYPE-2 D: 옹벽부,L=96.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2 I: ㎥ J: 0.2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06 I: Ton J: 0.1
B: 3) C: L형측구,TYPE-3 D: H=0.15~0.6m,L=32.0m F: G: 일 I: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5 I: ㎥ J: 0.1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26 I: ㎡ J: 0.8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6 I: ㎡ K: 거푸집중복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407 I: Ton J: 0.3
B: 2.03 C: 경계석 D: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 E: 80.0 F: M G: 일 H: 336 I: M J: 4.2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 E: 110.0 F: M G: 일 H: 27 I: M J: 0.3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 E: 120.0 F: M G: 일 H: 170 I: M J: 1.5
B: 3. C: 구조물공 D: J: 28일
B: 3.01 C: L형옹벽 D: H=2.0~2.5m,L=96.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117 I: ㎥ J: 1.5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7 I: ㎥ J: 0.2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03 I: ㎡ J: 12.2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76 I: ㎡ K: 거푸집중복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H: 403 I: ㎡ K: 철근작업중복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H: 151 I: ㎡ K: 철근작업중복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8.412 I: Ton J: 5.7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100.0 F: ㎡ G: 일 H: 54 I: ㎡ J: 0.6
B: C: 신축이음 D: L형옹벽,H=2.0 E: 10.0 F: 개소 G: 일 H: 3 I: 개소 J: 0.3
B: 3.02 C: 깬잡석쌓기 D: H=1.6~0.2m,L=16.0m
B: C: 깬잡석찰쌓기 D: 뒷길이35㎝ E: 25.8 F: ㎡ G: 일 H: 24 I: ㎡ J: 1.0
B: C: 뒷채움부설 D: 인력+기계 E: 114.3 F: ㎥ G: 일 H: 5 I: ㎥ J: 0.1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3 I: ㎥ J: 0.1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8 I: ㎡ J: 0.2
B: 3.03 C: L형면벽설치 D: H=1.2m,L=20.0m F: G: 일 I: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7 I: ㎥ J: 0.1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8 I: ㎡ J: 1.5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487 I: Ton J: 0.4
B: 3.04 C: 측벽설치 D: H=0.7m,L=68.0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9 I: ㎥ J: 0.2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95 I: ㎡ J: 2.9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 I: Ton J: 0.1
B: C: D: F: G: 일 I:
B: 4. C: 포장공 D: F: G: 일 I: J: 5일
B: 4.01 C: 아스콘포장 D: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4,800.0 F: ㎡ G: 일 H: 2,271 I: ㎡ J: 0.5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4,500.0 F: ㎡ G: 일 H: 2,271 I: ㎡ J: 0.6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550.0 F: ㎥ G: 일 H: 682 I: ㎥ J: 1.3
B: 4.02 C: 콘크리트포장 D: t=20㎝,A=209.0㎡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5.0 F: ㎥ G: 일 H: 42 I: ㎥ J: 1.7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33 I: ㎡ J: 0.7
B: C: D:
B: 5. C: 부대공 D: J: 4일
B: C: 차선도색제거 D: E: 35.0 F: ㎡ G: 일 H: 27 I: ㎡ J: 0.8
B: C: 차선도색 D: 수동식,백색실선 E: 700.0 F: ㎡ G: 일 H: 104 I: ㎡ J: 0.2
B: C: 차선도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66.0 F: ㎡ G: 일 H: 20 I: ㎡ J: 0.1
B: C: 차선도색 D: 수동식,문자.기호 E: 126.0 F: ㎡ G: 일 H: 4 I: ㎡ J: 0.1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실선 E: 900.0 F: ㎡ G: 일 H: 104 I: ㎡ J: 0.2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횡단보도,주차장 E: 342.0 F: ㎡ G: 일 H: 20 I: ㎡ J: 0.1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문자,기호 E: 162.0 F: ㎡ G: 일 H: 4 I: ㎡ J: 0.1
B: C: 버스정류장이설 D: E: 0.5 F: 식 G: 일 H: 1 I: 식 J: 2.0
J: 131일
[시트: --->참고용]
[시트: 월별작업일수(데이터산정)]
A: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A: 공사유형 B: 준비기간 AC: 구분 AD: 월별 비작업 일수
A: 공동주택 B: 3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도로개량공사 B: 40 AC: 2019년 AD: 7.2 AE: 8.0 AF: 8.5 AG: 7.5 AH: 8.7 AI: 9.4 AJ: 14.6 AK: 15.3 AL: 10.4 AM: 7.6 AN: 5.2 AO: 7.7 AP: 110.1
A: 포장공사(신설) B: 50 AC: 2020년 AD: 10.2 AE: 5.0 AF: 7.5 AG: 8.5 AH: 9.7 AI: 8.4 AJ: 14.6 AK: 16.3 AL: 8.4 AM: 9.6 AN: 6.2 AO: 6.7 AP: 111.1
A: 포장공사(수선) B: 60
A: 공동구공사 B: 80 AC: 구분 AD: 월별 작업 일수
A: 강교가설공사 B: 9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PC교량공사 B: 70 AC: 2019년 AD: 23.8 AE: 20.0 AF: 22.5 AG: 22.5 AH: 23.0 AI: 21.0 AJ: 17.0 AK: 16.0 AL: 20.0 AM: 24.0 AN: 25.0 AO: 24.0 AP: 258.8
A: 교량보수공사 B: 60 AC: 2020년 AD: 20.8 AE: 24.0 AF: 23.5 AG: 21.5 AH: 21.3 AI: 21.6 AJ: 16.4 AK: 14.7 AL: 21.6 AM: 21.4 AN: 23.8 AO: 24.3 AP: 254.9
A: 하천공사 B: 40
A: 항만공사 B: 40 AB: 갓바위 공사기간(2019.08~2020.02) AE: 산정값 AF: 적용값
A: 표지판설치 B: 45 AB: 1 AC: 비작업일수 AE: 61.4 AF: 61
AB: 2 AC: 작업일수 AE: 153.8 AF: 154
AB: 3 AC: 공사준비기간 AE: 15.0 AF: 15
A: 2019년 N: 2020년 O: A값은 고정 AB: 4 AC: 공사정리기간 AE: 10.0 AF: 10
A: 1월 N: 1월 AB: 5 AC: 공사기간 AD: 1~4 합계 AE: 240.2 AF: 240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B: 6 AC: 공사개월수 AD: 공사일수/30일 AE: 8.01 AF: 8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월 K: 3.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월 Y: 3.2 Z: 일 AB: 7 AC: 최종공사기간 AD: 공사개월수X30일 AE: 240.2 AF: 240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2 C: 5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2 P: 8.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2 C: 5 D: - E: 1 F: = G: 7.2 H: 일 N: 비작업일수= O: 3.2 P: 8.0 Q: - R: 1 S: = T: 10.2 V: 일 AC: 작업불가능일수 AE: 풍속 15이상 AF: 합계
A: 작업일수= B: 31 C: 7.2 D: = E: 23.8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0.2 Q: = R: 20.8 S: 일 AC: 1월 AD: 3.2 AE: 0.7 AF: 3.9
AC: 2월 AD: 2.0 AE: 0.5 AF: 2.5
AC: 3월 AD: 3.5 AE: 1.4 AF: 4.9
A: 2월 N: 2월 AC: 4월 AD: 4.5 AE: 1.0 AF: 5.5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C: 5월 AD: 3.7 AE: 0.5 AF: 4.2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2월 K: 2.0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2월 Y: 2.0 Z: 일 AC: 6월 AD: 4.4 AE: 0.1 AF: 4.5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2월 K: 7.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2월 Y: 4.0 Z: 일 AC: 7월 AD: 12.6 AE: 0.3 AF: 12.9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C: 8월 AD: 13.3 AE: 0.3 AF: 13.6
A: C : = B: 2 C: 7 D: / E: 28 F: = G: 1 H: 일 N: C : = O: 2 P: 4.0 Q: / R: 29 S: = T: 0.3 U: 1 V: 일 AC: 9월 AD: 4.4 AE: 0.1 AF: 4.5
A: 비작업일수= B: 2 C: 7 D: - E: 1 F: = G: 8 H: 일 N: 비작업일수= O: 2 P: 4.0 Q: - R: 1 S: = T: 5.0 V: 일 AC: 10월 AD: 2.6 AE: - AF: 2.6
A: 작업일수= B: 28 C: 8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29 P: 5 Q: = R: 24.0 S: 일 AC: 11월 AD: 2.2 AE: 1.0 AF: 3.2
AC: 12월 AD: 2.7 AE: 1.4 AF: 4.1
A: 3월 N: 3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3월 K: 3.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3월 Y: 3.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3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3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5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5 P: 5.0 Q: / R: 31 S: = T: 0.6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5 C: 6 D: - E: 1 F: = G: 8.5 H: 일 N: 비작업일수= O: 3.5 P: 5.0 Q: - R: 1 S: = T: 7.5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1 P: 7.5 Q: = R: 23.5 S: 일
A: 4월 N: 4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4월 K: 4.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4월 Y: 4.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4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4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5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5 P: 5.0 Q: / R: 30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5 C: 4 D: - E: 1 F: = G: 7.5 H: 일 N: 비작업일수= O: 4.5 P: 5.0 Q: - R: 1 S: = T: 8.5 V: 일
A: 작업일수= B: 30 C: 7.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5 Q: = R: 21.5 S: 일
A: 5월 N: 5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5월 K: 3.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5월 Y: 3.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5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5월 Y: 7.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7 P: 7.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7 C: 6 D: - E: 1 F: = G: 8.7 H: 일 N: 비작업일수= O: 3.7 P: 7.0 Q: - R: 1 S: = T: 9.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7 D: = E: 23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7 Q: = R: 21.3 S: 일
A: 6월 N: 6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6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6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6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6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6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6 D: - E: 1 F: = G: 9.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9.4 D: = E: 21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7월 N: 7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7월 K: 1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7월 Y: 1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7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7월 Y: 4.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2.6 C: 4 D: / E: 31 F: = G: 2 H: 일 N: C : = O: 12.6 P: 4.0 Q: / R: 31 S: = T: 1.6 U: 2 V: 일
A: 비작업일수= B: 12.6 C: 4 D: - E: 2 F: = G: 14.6 H: 일 N: 비작업일수= O: 12.6 P: 4.0 Q: - R: 2 S: = T: 14.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4.6 D: = E: 17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4.6 Q: = R: 16.4 S: 일
A: 8월 N: 8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8월 K: 13.3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8월 Y: 13.3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8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8월 Y: 6.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3.3 C: 5 D: / E: 31 F: = G: 3 H: 일 N: C : = O: 13.3 P: 6.0 Q: / R: 31 S: = T: 2.6 U: 3 V: 일
A: 비작업일수= B: 13.3 C: 5 D: - E: 3 F: = G: 15.3 H: 일 N: 비작업일수= O: 13.3 P: 6.0 Q: - R: 3 S: = T: 16.3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5.3 D: = E: 16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6.3 Q: = R: 14.7 S: 일
A: 9월 N: 9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9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9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9월 K: 8.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9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8 D: / E: 30 F: = G: 2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8 D: - E: 2 F: = G: 10.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10.4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10월 N: 10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0월 K: 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0월 Y: 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0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0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6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6 P: 8.0 Q: / R: 31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6 C: 6 D: - E: 1 F: = G: 7.6 H: 일 N: 비작업일수= O: 2.6 P: 8.0 Q: - R: 1 S: = T: 9.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6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6 Q: = R: 21.4 S: 일
A: 11월 N: 11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1월 K: 2.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1월 Y: 2.2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1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1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2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2.2 P: 5.0 Q: / R: 30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2 C: 4 D: - E: 1 F: = G: 5.2 H: 일 N: 비작업일수= O: 2.2 P: 5.0 Q: - R: 1 S: = T: 6.2 V: 일
A: 작업일수= B: 30 C: 5.2 D: = E: 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6.2 Q: = R: 23.8 S: 일
A: 12월 N: 12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2월 K: 2.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2월 Y: 2.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2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2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7 P: 5.0 Q: / R: 31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7 C: 6 D: - E: 1 F: = G: 7.7 H: 일 N: 비작업일수= O: 2.7 P: 5.0 Q: - R: 1 S: = T: 6.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7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6.7 Q: = R: 24.3 S: 일
[시트: 기상상태]
A: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A: (1) 혹서기 : 35°C 이상 S: 작업불가능일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S: 1월 T: 3.2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S: 2월 T: 2.0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8 K: 3.9 L: 0.1 M: 0 N: 0 O: 0 P: 8.2 S: 3월 T: 3.5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 E: 0 F: 0 G: 0 H: 0.2 I: 0 J: 1.4 K: 4.2 L: 0 M: 0 N: 0 O: 0 P: 5.8 S: 4월 T: 4.5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 E: 0 F: 0 G: 0 H: 0 I: 0.1 J: 0 K: 1.4 L: 0 M: 0 N: 0 O: 0 P: 1.5 S: 5월 T: 3.7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3 L: 0 M: 0 N: 0 O: 0 P: 0.3 S: 6월 T: 4.4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0 E: 0 F: 0 G: 0 H: 0.1 I: 0.4 J: 0.7 K: 3.6 L: 0 M: 0 N: 0 O: 0 P: 4.8 S: 7월 T: 12.6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 E: 0 F: 0 G: 0 H: 0 I: 0.2 J: 1 K: 3.7 L: 0 M: 0 N: 0 O: 0 P: 4.9 S: 8월 T: 13.3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0 E: 0 F: 0 G: 0 H: 0.1 I: 0.4 J: 3 K: 3.4 L: 0 M: 0 N: 0 O: 0 P: 6.9 S: 9월 T: 4.4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 E: 0 F: 0 G: 0 H: 0.1 I: 0 J: 0.3 K: 1.4 L: 0 M: 0 N: 0 O: 0 P: 1.8 S: 10월 T: 2.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4 K: 4.3 L: 0 M: 0 N: 0 O: 0 P: 8.1 S: 11월 T: 2.2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2 L: 0 M: 0 N: 0 O: 0 P: 0.2 S: 12월 T: 2.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0 E: 0 F: 0 G: 0 H: 0 I: 0.1 J: 0.6 K: 0.9 L: 0 M: 0 N: 0 O: 0 P: 1.6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 E: 0 F: 0 G: 0 H: 0.1 I: 0.2 J: 0.6 K: 1.7 L: 0 M: 0 N: 0 O: 0 P: 2.6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0 E: 0 F: 0 G: 0 H: 0 I: 0.2 J: 3.3 K: 3.2 L: 0 M: 0 N: 0 O: 0 P: 6.7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0 E: 0 F: 0 G: 0 H: 0 I: 0 J: 1.1 K: 3.4 L: 0 M: 0 N: 0 O: 0 P: 4.5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1 L: 0 M: 0 N: 0 O: 0 P: 0.1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0 E: 0 F: 0 G: 0 H: 0.4 I: 0.5 J: 5.4 K: 5.9 L: 0.1 M: 0 N: 0 O: 0 P: 12.3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 E: 0 F: 0 G: 0 H: 0.2 I: 0 J: 0.4 K: 0 L: 0 M: 0 N: 0 O: 0 P: 0.6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Q: 공종별 표준작업량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공 종 R: 규 격 S: 표준작업량 T: 단 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Q: 보조기층 S: 550 T: ㎥/일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2.2 E: 0.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1 P: 4.1 Q: 택코팅 S: 20,000 T: ㎡/일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4.6 E: 0.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 P: 7.3 Q: 프라임코팅 S: 20,000 T: ㎡/일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7.1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 P: 13.9 Q: 기층 R: 5~7Cm S: 4,900 T: ㎡/일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8.3 E: 2.3 F: 0.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3 Q: 기층2 R: 8~10Cm S: 4,500 T: ㎡/일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6.7 E: 1.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4.6 P: 12.8 Q: 중간층 R: 5~7Cm S: 4,800 T: ㎡/일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5.7 E: 1.2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8 P: 10.9 Q: 표층 R: 5~7Cm S: 4,800 T: ㎡/일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2.5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5 P: 4.4 Q: 콘크리트표층 R: 1차로 S: 300 T: ㎥/일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9 E: 2.3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8 Q: 콘크리트표층2 R: 2차로 S: 700 T: ㎥/일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2.7 E: 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6 P: 4.9 Q: 포장절단및 줄눈설치 S: 3 T: 일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11.3 E: 8.4 F: 1.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5.9 P: 26.8 Q: 차선도색 S: 3 T: 일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 E: 1.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5 P: 4.1 Q: 노면절삭 R: 50mm S: 5,000 T: 일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4.4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5 P: 9.7 Q: 표지판설치 S: 8 T: 개/일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1 E: 0.3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P: 2.1 Q: 표지판철거 S: 16 T: 개/일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4.9 E: 1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P: 9.2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1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2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2.2 E: 0.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3 P: 4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P: 0.2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1 E: 1.2 F: 2.4 G: 4.2 H: 2.2 I: 2.9 J: 4 K: 4.7 L: 4.7 M: 2.8 N: 1.7 O: 1.2 P: 33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7 E: 1.5 F: 2.7 G: 4.3 H: 2.8 I: 3.7 J: 7.2 K: 7.1 L: 4 M: 2.8 N: 2.7 O: 1.2 P: 40.7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8 E: 1.7 F: 2.9 G: 4.6 H: 3.4 I: 4.3 J: 9.4 K: 8.1 L: 3.9 M: 3.1 N: 2.8 O: 1.8 P: 46.8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6 E: 1.4 F: 3 G: 4.8 H: 3.4 I: 4.4 J: 8.4 K: 8.4 L: 3.8 M: 2.6 N: 2 O: 1.7 P: 44.5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1.1 E: 1.5 F: 3 G: 4.2 H: 2.9 I: 3.9 J: 7.3 K: 8.2 L: 4.4 M: 3 N: 2.6 O: 1.8 P: 43.9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6 E: 1.3 F: 2.9 G: 4.3 H: 3.2 I: 3.9 J: 7.4 K: 8.3 L: 4 M: 2.8 N: 2.6 O: 1.4 P: 42.7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1.4 E: 2.1 F: 2.7 G: 3.9 H: 2.5 I: 3.3 J: 5.4 K: 6.4 L: 4.8 M: 3.1 N: 3.4 O: 1.7 P: 40.7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6 E: 1.5 F: 3.3 G: 5.1 H: 3.4 I: 4.7 J: 8.9 K: 9 L: 4.2 M: 2.6 N: 2.5 O: 1.8 P: 47.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7 E: 1.7 F: 3.1 G: 5 H: 3.6 I: 3.8 J: 7.3 K: 6.6 L: 4.6 M: 2.8 N: 2.1 O: 1.5 P: 42.8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9.5 E: 6.8 F: 4.7 G: 5.1 H: 3.4 I: 2.8 J: 4.3 K: 5.1 L: 5 M: 4.9 N: 7.1 O: 9 P: 67.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5 E: 2.6 F: 3.2 G: 4.2 H: 2.4 I: 3.1 J: 6.1 K: 6.8 L: 4.8 M: 3.4 N: 3.6 O: 2.1 P: 44.8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3 E: 1.2 F: 1.7 G: 3.2 H: 2.3 I: 2.4 J: 4.6 K: 5.5 L: 3.7 M: 2.7 N: 1.8 O: 0.9 P: 30.3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2 E: 2.5 F: 3.3 G: 4.3 H: 3.1 I: 3.8 J: 5.6 K: 6.3 L: 5 M: 2.9 N: 2.6 O: 1.9 P: 43.3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2.1 E: 2.5 F: 3.4 G: 4.9 H: 3.7 I: 4.8 J: 8.8 K: 8.4 L: 3.8 M: 3.2 N: 3.5 O: 2.2 P: 51.3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2.1 E: 3.3 F: 4.7 G: 4.9 H: 4.2 I: 6.2 J: 4.7 K: 6.1 L: 4.3 M: 3 N: 3.5 O: 2.4 P: 49.4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1 E: 1.6 F: 3.4 G: 4.5 H: 3.3 I: 3.9 J: 7.2 K: 7.4 L: 4.3 M: 2.6 N: 2.2 O: 1.4 P: 42.8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2 E: 0.2 F: 0.8 G: 1.1 H: 0.5 I: 0.2 J: 0.6 K: 1.3 L: 0.4 M: 0.7 N: 0.4 O: 0.1 P: 6.5
A: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19년 C: 5.0 D: 7.0 E: 6.0 F: 4.0 G: 6.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7
A: 2 B: 2020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4.0 J: 6.0 K: 5.0 L: 8.0 M: 5.0 N: 5.0 O: 67
A: 3 B: 2021년 C: 6.0 D: 8.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6
A: 4 B: 2022년 C: 7.0 D: 6.0 E: 5.0 F: 4.0 G: 6.0 H: 5.0 I: 5.0 J: 5.0 K: 7.0 L: 6.0 M: 4.0 N: 4.0 O: 64
A: 5 B: 2023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7.0 L: 8.0 M: 4.0 N: 6.0 O: 69
A: 6 B: 2024년 C: 5.0 D: 7.0 E: 6.0 F: 4.0 G: 7.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8
A: 7 B: 2025년 C: 8.0 D: 4.0 E: 6.0 F: 4.0 G: 7.0 H: 6.0 I: 4.0 J: 6.0 K: 4.0 L: 9.0 M: 5.0 N: 5.0 O: 68
A: 8 B: 2026년 C: 5.0 D: 7.0 E: 5.0 F: 4.0 G: 7.0 H: 5.0 I: 4.0 J: 6.0 K: 8.0 L: 6.0 M: 5.0 N: 5.0 O: 67
A: 9 B: 2027년 C: 6.0 D: 7.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5
A: 10 B: 2028년 C: 9.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4.0 L: 9.0 M: 4.0 N: 6.0 O: 68
A: 월별 달력일수
A: 1월 B: 2월 C: 3월 D: 4월 E: 5월 F: 6월 G: 7월 H: 8월 I: 9월 J: 10월 K: 11월 L: 12월
A: 31 B: 28 C: 31 D: 30 E: 31 F: 30 G: 31 H: 31 I: 30 J: 31 K: 30 L: 31
===== 시방서.hwpx =====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배 수 공
제 4 장
포 장 공
제 5 장
시설물공
제 6 장
식재공
제 7 장
유지관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달서군수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서구의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발생품
공사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4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7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19 조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위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4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5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6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제 27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재츌한다.
제 28 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9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떄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떄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30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2 조 공사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재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5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6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때
제 2 장
토 공
제 1 조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되메우기 및 뒷채움과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처분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해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구조물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 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거 및 옹벽기초 등 주요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공사감독의 검측 확인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근 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계획고까지 되 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공사감독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토사 기초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감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 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토사지반에서는 공사감독자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콘크리트타설 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1)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 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 부위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인접부위에 되메우기에 의한 다짐이 필요할 경우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고, 구조물 주위에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4 정확한 작업계획
1) 터파기한 자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기초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측승인 즉시 콘크리트의 타설 등 기초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공사감독이 판단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토공작업이 배수공 작업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적당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수로가 지시에 반하여 시공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제 2 조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비탈면 면 고르기와 토공 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공
2.1 비탈면의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깍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지시하는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식재지는 최대크기 2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마운딩 되어야 한다.
2.2 완성면의 보호
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완성면상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마무리 면에 공사감독의 확인을 득하여 자재를 적치할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받도록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사
제 1 조 적용범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의 표준적인 배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우수관
2) 집수정
제 2 조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제반기준,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3 조 터파기
1) 터파기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중 토사붕괴 등의 위험이 생기기 쉬운 성토부나 연약지반에서는 필요에 따라 흙막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흐트러진 암 또는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파이프 매설 도랑의 기초 표면은 하중을 지지할 능력이 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6) 매설 파이프 아래의 30Cm 이내의 암석층 또는 전석이 있을 시는 적당한 입도의 물질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 토
1) 터파기 재료는 감독원이 동의 하는 장소에 유용하며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사토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토장을 정리 및 배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되메움
1) 각종 배수구조물의 되메움 재료 및 다짐 등 되메움에 의한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시 관의 측면과 하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도로에 접한 도랑 또는 기타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 노상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은 인력 또는 진동식 콤팩트 등 감독원이 승인한 소형 장비로 구조물을 손상치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파이프 양측의 파이프구경, 길이 이내의 부분 및 파이프상단 30Cm 부분은 입도가 고른 성토재료로 잘 다지며, 이 한계를 벗어난 되메움은 감독원이 지시한 정도의 입도 분포 재료로 성토하여야 한다.
7)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비토가 50Cm이하인 부위에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조 집수정
1)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구배를 감안 하여 유출, 입구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고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2) 유입구는 측구면 보다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뚜껑은 면이 매끈하게 제작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제 7 조 하수관
1. 부설
1) 굴토 후 적당한 크기의 각목을 일정 간격으로 세우고 관을 바닥으로부터 10cm정도 분리시킨다.
2) 벤딩작업 완료후 굴토 양측면의 각목을 동시에 서서히 빼낸다. 이때 주의할점은 연결부위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것이다
2. 맨홀과의 접합
맨홀에 관경만큼 구멍을 뚫고 끼워 넣은 후 시멘트몰탈이나 발포성액을 채워 고정하면 견고하게 부착된다.
3. 기존배관과의 연결
1) 기존 배관라인의 하중지지력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
2) 연결부위는 반드시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지지 및 고정
부력으로 관이 뜨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적절한 하중을 가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제 9 조 관접합 및 일반사항
1) 연결관 본관 접합시 우.오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켓접합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과 관사이를 몰탈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 등에 특히 유의한다.
4) 관체가 맨홀 또는 물받이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5) 암반상에 부설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하지 않도록 토사를 깔고 시공한다.
제 10 조 관의 청공
관의 분기 또는 접합시는 T형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천공하여야 할 때에는 천공기에 의하여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장 공사
제 1 조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부식 기타 유해 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 및 노상의 지지력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안전한 상태에서 보조기층이 부설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입도는 SB-1으로 사용하되 현장 사정에 의하여 최대입경이 큰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재료의 부설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깔아펴기 두께는 다짐후의1층 두께가 20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보조기층의 다짐
가. 다짐은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나. 다진 후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5)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다짐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 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층공
1)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SLAG,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 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입도는 B-2로 사용하되 그 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기층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나.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 한다.
4) 기층의 다짐
“보조기층과 동일조건”
제 3 조 화강석 경계석
1) 대지 및 차도 경계블럭은 화강석을 가공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석재의 재질 및 강도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경계석 및 측구등의 기초는 원지반의 다짐 및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포장공사시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5)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 4 조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시공에 적용 한다.
2) 주요 내용
가.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석블럭포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나.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관련 시방
1)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F 5405 플라이 애시
KS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2)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차도용 블록
나. 보도용 블록
3. 품질
3.1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성능
<표-성능>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성능>
구 분
휨 강도
Mpa(=N/mm2)
표면마찰계수
(BPN)
투수 계수
(cm/sec)
치수허용치(mm)
흡수율(%)
가로/세로
두께
개개
평균
인터로킹 블록
5.0 이상
40 이상
1.0x10
±2
±3
10 이하
7 이하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3.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4.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4.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5.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1)를 표준으로 한다.
주(1)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가.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주어서는 안 된다.
-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나.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공
6.1 시공 일반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가. 시공 단면
- 투수성 포장재의 참고 시공 단면도
나. 포장의 표준 단면도
설계CBR
연약한 상태 보통 흙의 상태
딱딱한 상태
설계교통량구분
(주차장)
설계교통량구분
(차도)
어프로치 보도.광장 비고
인터록킹블럭
모래
입도조정쇄석M‐30
잡석C‐40
도로바닥
출처:인터록킹블럭 포장설계시공요령 (日)<hp:tab width="2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社) 인터록킹블럭포장기술협회 편 (日)
8.2 시공
1) 레벨 측정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가.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나.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가.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나.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다.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3) 인조화강석블럭 깔기
인조화강석블럭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가.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나.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가.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나.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 주의 사항
-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가.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나.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다.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 주의 사항
-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6) 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나.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다.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라.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7) 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가.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나.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다.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넣는다.
※ 주의 사항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가.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나.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다.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라.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마.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9. 유지 관리
9.1 보수 방법
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3)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9.2 공극 관리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 5 장 시설물 공사
제 1 조 일반 사항
각종 시설물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목 재
1)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착공과 동시 현장에 반입가공, 건조후 설치하며 뒤틀림, 갈라짐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철 재
1) KS품사용
공사용 자재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치수규격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제 4 조 모 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입자가 미세하지 않고 굵지도 않은 중간크기 (다짐이 되지 않은 것)로서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자재 검수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도장 공사
1) 페인트는 감독원이 그 재질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브러쉬로 청소한 다음 녹막이페인트1회, 조합페인트 2회로 한다.
3) 목부 칠공사는 C.C.A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고 바탕처리후 바니쉬 2회 마감한다.
제 7 조 철물 공사
1) 각종 파이프는 KS 표시품으로서 도면기입 치수로 한다.
2) 각종철물의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 하여서는 안되며, 용접할 때는 연마하거나 브러쉬로 깨끗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정리 한 다음 도장한다.
3) 모든 철파이프류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4)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공장 칫수를 나타낸다.
5) 용접부분은 빠대로 표면처리후 페인트 칠한다.
제 8 조 제작 및 시공
1)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않아야 하며 목재표면정리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재가 조립되는 부분은 이음새를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제 9 조 조경블록옹벽
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키스톤 컨트리 매너 보강토옹벽시스템의 설계,공급, 축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기초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기초설치, 배수용골재채움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3) 본 공사는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2. 정의
1) 컨츄리매너 유닛, 블록 – 포틀랜드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생산한 보강토옹벽요소.
2) 구조용 지오그리드 –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서 주변을 싸고 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지반과 결속하여 주- 보강력을 줄 수 있어야한다.
3) 배수용 뒷채움 – 배수용 잡석은 컨츄리매너 유닛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강뒷채움 –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토량과 만큼 절토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컨츄리매너 콘크리트 보강토옹벽블록
1) 컨츄리매너 유닛은 아래의 건축 필요조건에 따른다.
가. 전면색상 – 콘크리트 회색.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준제조색상 또는 혼합색상
나. 표면마감 – 사방표면 풍화마감. 이외 표면마감은 발주자의 서면요청 없이는 불가한다.
다. 배치법 – 같은 크기의 반목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않도록한다.
2) 컨츄리매너 블록 유닛은 적합한 참고사항 값과 일치하는 구조 및 형상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가. 압축강도: 24MPa(240kg/cm2)이상
나. 흡수율: 표준 중량 잡석8%이하
다. 허용오차: ±3mm 거친표면 명목치수 미포함, ±1.5mm (상부, 하부면 높이오차)
라. 유닛 치수: 150mm(높이) x 260mm(두께) x 410mm~160mm(폭) 기본형 200mm(높이) – 옹벽형 컨츄리매너
마. 유닛 중량: 16kg ~ 37kg (유닛별 별도 기제)
3) 컨츄리매너 유닛은 다음의 요건을 따른다.
가. 수직 후퇴: 수직(약간의 후퇴경사 벽) 또는 25mm + 코스별 설계별
나. 정렬과 그리드 배치 매카니즘 – 각 핀 배치를 위해 층당 1줄 또는 유닛당 최소 1개 설치
다. 쌓여진 유닛 간 최대 수평간격 13mm 이하.
4. 수직연결재(핀)
1) 수직연결재는 지름12mm 열경화성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막대 또는 동일성능의 유닛간 수직연결재 전단강도 ASTM D-4475 기준44Mpa이상이어야 하며 가용설계온도는 -10℃ ~ 40℃이다.
2) 수직연결재는 지정 된 위치의 지오그리드 설치, 선인장력, 뒷채움 작업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5. 보강재 (텐사그리드, Tensar RE grid)
1)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Expanded Sheet)
2) 제원 및 특성
가. 일반 사항
- 본 시방서에 명기된 보강재는 품질 인증 및 시험된 제품이여야 한다. 장기적인 자외선 노출에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 2% 이상의 카본 블랙 (자외선 손상 방지재)가 포함되어 생산되어야 한다.
나. 특별 사항
- 본 시방서에 명기된 텐사그리드는 성토 지반의 다짐 관리 및 지반의 전단저항력을 상승시키는 중용 보강재로 토압 또는 상부 하중에 의한 신장 (인장)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인장된 가로와 세로의 빗대가 용접 또는 기타 이음이 없는 일체형의 구조이어야 한다.
- P.V.C. 등으로 표면 코팅을 하거나 생산 후 강제 결합시키지 않은 단일체이어야 한다. : 코팅된 제품은 시공 시 손상에 의해 토양 중에 내포되어 있는 생물(세균), 미생물, 화학물질의 침해로 인해 제품의 기능 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며 강제 연결 제품의 경우 시공 시 혹은 시공 후 토양 내 수분 등으로 인해 연결 부위가 손상되어 제품 기능 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일체만을 사용한다.
- 단순히 물리적 특성을 높이기 위한 섬유 또는 연철 등의 삽입재가 없어야 한다.
- 화학적 안정성 : 흙 속에 함유된 어떠한 화학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산, 알칼리, 염분 등에 절대로 용해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 생화학적 저항성 :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등 유기물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야 하고, 생태계 및 자연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6. 옹벽기초설치
기초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7. 옹벽블럭쌓기
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가.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나.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다.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게 하기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2) 윗단 설치 방법
윗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또한 설계 높이 단/길이에 맞추어 지오그리드를 포설한다.
8. 연결핀 설치
1) 연결핀은 컨츄리매너 블록의 3~6개(컨츄리매너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 구멍에 설치한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9. 보강토 뒷채움 방법
1) TENSAR GEOGRID는 강도가 높은 축 방향이 벽체와 직각을 이루게 하여, 도면에 명시된 설치 높이와 길이에 맞춰서 설치한다. TENSAR GEOGRID의 굵은 띠 부분에서 절단한 후 유리섬유로 제작된 연결핀에 연결하여 다져진 뒷채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다음 단의 블럭을 쌓고 TENSAR GEOGRID를 잡아 당긴 후 후미를 고정하고 뒷채움을 한다.
2) 옹벽 전면에서부터 1m 내에서는 경량의 수동식 다짐장비(Hand-operated compaction equipment ; Rammer, Compecter)를 사용해야 하며, 1m 보다 떨어진 곳에서는 중장비도 사용 가능하나, 4ton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다짐도 90%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궤도 차량일 경우에는 TENSAR GEOGRID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서는 안되며, 성토 및 다짐의 범위는 보강재가 설치된 단부에서 15cm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의 회전을 최소화하여 뒷채움재가 이동되거나 TENSAR GEOGRID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짐기준 - 표준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γdmax)의 95%이상
- 수정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γdmax)의 90%이상
3)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 벽체와 평행이 되도록 하고, 한 층의 다짐두께는 블록 한단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20cm가 넘지 않아야 한다.
4) 이어가 장착된 장비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다지기를 해야 하며,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삼가야 한다.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매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Standard Proctor 기준으로 최대 95%까지 다진다.
10. 마감블록(Cap) 설치
마감블록(CAP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11. 마무리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등을 심어 옹벽시공을 마무리 한다. 옹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제 6 장 식재 공사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비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 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나.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다.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라.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마.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바.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사.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 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7)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교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cm)
수고(m) × 근원직경(cm)
나. 관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수관길이(cm)
수고(m) × 가지의 수
다. 묘 목
간장(cm) × 근원직경(cm) × 근장(cm)
라. 만경목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흉고직경(cm)
2. 식재시기 및 검사
1)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8월)나 동절기(1월,2월)에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다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제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3)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 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다만,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 기준에 따른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 금액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제 2 조 수목의 굴취
1. 굴 취
1)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여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4)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5)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6) 낙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재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1. 운 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품종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가식
1. 가 식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한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의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5)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 토
1) 교목 및 관목의 객토는 건설표준품샘에 의해 객토하고 초화류,잔디식재지에는 일괄적으로 10cm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과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 식 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2)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5)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보다 30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4. 약제살포
1)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3)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2)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 수
1)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관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 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6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재료
1)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을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4)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제 7 조 잔디식재
1. 재료
1) 뗏장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 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이어야 한다.
3) 현장에 도착된 뗏장은 1일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반조성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c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3. 잔디붙이기 (식재)
1) 전면붙이기는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2) 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10,15,20cm 정도로 잘라서 15,20,30cm의 간격으로 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 어긋나게 붙이기는 뗏장을 20~30c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표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4. 잔디고정
1)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영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 8 조 식재 유지 및 관리
1. 재료
1.1 비료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1.2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 시공
2.1 전정
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3)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4)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5)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2.2 제 초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 전 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Postemergen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 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한다.
2.3 수목시비
1)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시용하고, 추비는 수목 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시용해야 한다.
2) 비료 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시비방법
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속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나.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2.4 병충해방제
1) 예방 및 구제
가. 식재된 조경 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 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2) 약제 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 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 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2.5 관수 및 배수
1) 관수
가.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 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에 걷혀 어느 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 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한다.
2.6 지주목 재결속
1) 공사 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 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7 월동작업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랭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 토양 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마.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 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 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제 7 장 유 지 관 리
제 1 조 일반사항
수목식재 및 화훼류와 잔디식재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유지관리공사가 별도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제 2 조 식생유지관리
1. 전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 을 감안하여 2.0m가지로 할 수 있다.
-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4)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2. 제초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밖으로 방출・처리하여야 한다.
3)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 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 잔디깎기
1) 깎기시기
가.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가.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다. 수동식기계는 잔디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깍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두지 말고 모아서 버린다.
4. 잔디시비
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2) 질소, 인산, 칼리성분을 년간 30g, 15g, 30g/㎡을 넘지 않도록 시비한다.
3)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다.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수목시비
1)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시비방법
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나.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6. 병충해 방제
1) 예방 및 구제
가. 식재된 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 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7. 관수 및 배수
1)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 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2)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조치한다.
3)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지주목 재결속
1) 공사준공 이듬해 만1년 됐을 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해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9. 월동작업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 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서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마.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 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제 3 조 시설물 유지관리
1. 편익 및 유희시설
1)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정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 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 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3)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
===== 계약 일반조건.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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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