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수안
(☎ 02-2639-380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19,83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영세
319,835,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12일간
공사현장
수도권서부본부 관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
공사개요
○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한 노후화 및 사용안전지침에 위배된 비탈사면 점검로 교체와
선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출입문을 교체 및 신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개찰일시
2026.09.23.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수안(☎ 02-2639-380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수안
(☎ 02-2639-380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영세
추정금액(a+b+c) = 금319,835,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19,835,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12일간 공 사 현
장 수도권서부본부 관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
○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한 노후화 및 사용안전지침에 위배된 비탈사면 점검로 교체와
공 사 개 요
선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출입문을 교체 및 신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개
찰 일 시 2026.09.23.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수안(☎ 02-2639-380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산출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원가계산서(총괄)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A: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1 E: 116,307,515 F: G:
A: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2 F: G:
A: B: 비 C: 작업설.부산물등(△) D: 3 F: G:
A: B: C: 소
계 D: A E: 116,307,515 F: G: (1 + 2 + 3 )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 E: 88,230,437 F: G: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5 E: 16,852,013 F: 19.1% G: 4 × 0.191
A:
B: 비 C: 소
계 D: B E: 105,082,450 F: G: ( 4 + 5 )
A: 공 B: C: 산
출
경
비 D: 6 E: 5,057,300 F: G:
A:
B: C: 산
재
보
험
료 D: 7 E: 3,740,935 F: 3.56% G: B × 0.0356
A: 사 B: C: 고
용
보
험
료 D: 8 E: 1,061,332 F: 1.01% G: B × 0.0101
A: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E: 3,171,884 F: 3.595% G: 4 × 0.03595
A: 원 B: C: 연
금
보
험
료 D: 10 E: 4,190,945 F: 4.75% G: 4 × 0.0475
A: B: C: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D: 11 E: 416,785 F: 13.14% G: 9 × 0.1314
A: 가 B: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2 E: 2,029,300 F: 2.3% G: 4 × 0.023
A: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13 E: 335,352 F: 0.16% G: (A + 4 + 6) × 0.0016
A:
B: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14 E: 7,731,534 F: 3.15% G: (A + 4) × 0.0315 × 1.2
A: B: C: 환
경
보
전
비 D: 15 E: 1,676,762 F: 0.8% G: (A + 4 + 6) ×0.008
C: 시 민 안 전 관 리 비 D: 16 E: 511,344 F: 0.25% G: (A +4) ×0.0025
A: B: C: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17 E: 6,707,664 F: G:
A: B: 비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8 F: % G:
A: B: C: 석
면
분 담 금 D: 19 E: 6,304 F: 0.006% G: B × 0.00006
A: B: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20 E: 94,574 F: 0.09% G: B × 0.0009
A: B: C: 기
타
경
비 D: 21 E: 12,176,448 F: 5.5% G: (A + B) × 0.055
A: B: C: 소
계 D: C E: 48,908,463 F: G: (6:20)
A: B: C: 순
공 사
원
가 D: D E: 270,298,428 F: G: (A + B + C)
A: B: D: E F: G:
A: B: C: 일
반
관
리
비 D: F E: 21,623,874 F: 8% G: D × 0.08
A: B: C: 이
윤 D: G E: 26,342,218 F: 15% G: (B + C + F) ×0.15
A: B: C: 폐 기 물 처 리 비 D: H E: 1,571,157 F: G:
A: B: C: 총
원
가 D: I E: 319,835,677 F: G: (D + E + F + G + H)
A: B: C: 부
가
가
치
세 D: J E: 0 G: 영세율
A: B: C: 도
급
액 D: K E: 319,835,677 F: G: 절사
A: B: C: 총
공
사
비 D: L E: 319,835,000 F:
[시트: 내역서총괄표]
A: 내역서총괄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A: ○ B: 비탈사면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E: F: 37,917,687 G: 23,224,157 H: 13,980,322 I: 713,208 J:
A: 1. B: 기존콘크리트깨기 C: E: F: 3,533,075 G: 3,843,065 H: -442,410 I: 132,420 J:
A: 2. B: 토공 C: E: F: 7,572,145 G: 547,095 H: 7,025,050 I: 0 J:
A: 3. B: 비탈사면 점검로 C: E: F: 26,812,467 G: 18,833,997 H: 7,397,682 I: 580,788 J:
A: ○ B: 출입문설치공사 C: E: F: 171,670,466 G: 64,999,336 H: 102,327,193 I: 4,343,937 J:
A: 1 B: 경부선 영등포 구내 C: E: F: 11,529,486 G: 3,300,898 H: 8,149,688 I: 78,900 J:
A: 2. B: 경인선 동인천 구내 C: E: F: 11,594,265 G: 3,012,056 H: 8,498,486 I: 83,723 J:
A: 3. B: 경인선 제물포 구내 C: E: F: 12,933,282 G: 3,273,589 H: 8,575,091 I: 1,084,602 J:
A: 4. B: 경인선 동암 구내 C: E: F: 11,529,486 G: 3,300,898 H: 8,149,688 I: 78,900 J:
A: 5. B: 경부선 금정구청~석수 C: E: F: 14,476,581 G: 10,534,684 H: 3,858,340 I: 83,557 J:
A: 6. B: 경부선 석수~관악 C: E: F: 4,624,441 G: 461,399 H: 4,161,203 I: 1,839 J:
A: 7. B: 경부선 명학~금정 C: E: F: 9,191,169 G: 1,917,318 H: 7,264,621 I: 9,230 J:
A: 8. B: 경부선 성균관대~화서 C: E: F: 12,570,842 G: 3,967,056 H: 8,519,542 I: 84,244 J:
A: 9. B: 경부선 화서~수원 C: E: F: 10,793,109 G: 6,958,761 H: 3,725,762 I: 108,586 J:
A: 10. B: 경부선 병점~오산 C: E: F: 7,365,071 G: 6,113,646 H: 1,177,571 I: 73,854 J:
A: 11. B: 경부선 서정리~평택(70.8K) C: E: F: 4,502,331 G: 2,434,459 H: 1,990,104 I: 77,768 J:
A: 12. B: 경부선 서정리~평택(72.6K) C: E: F: 4,502,331 G: 2,434,459 H: 1,990,104 I: 77,768 J:
A: 13. B: 수인선 연수~송도(청학터널) C: E: F: 40,104,700 G: 7,300,140 H: 32,585,600 I: 218,960 J:
A: 14 B: 안산선 안산역구내(검수선) F: 3,666,630 G: 874,299 H: 2,777,030 I: 15,301
A: 15 B: 가시설 및 부대공 C: E: F: 12,286,742 G: 9,115,674 H: 904,363 I: 2,266,705 J:
A: B: 순 공 사 비 C: E: F: 209,588,153 G: 88,223,493 H: 116,307,515 I: 5,057,145 J:
A: B: 간접노무비 C: D: 19.1 E: % F: 16,852,013 J:
A: B: 산재보험료 C: D: 3.56 E: % F: 3,740,935 J:
A: B: 고용보험료 C: D: 1.01 E: % F: 1,061,332 J:
A: B: 건강보험료 C: D: 3.595 E: % F: 3,171,884 J:
A: B: 연금보험료 C: D: 4.75 E: % F: 4,190,945 J:
A: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13.14 E: % F: 416,785 J:
A: B: 퇴직공제부금비 C: D: 2.3 E: % F: 2,029,300 J:
A: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C: D: 0.16 E: % F: 335,352 J:
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3.15 E: % F: 7,731,534 J:
A: B: 환경보전비 C: D: 0.8 E: % F: 1,676,762 J:
B: 시민안전관리비 D: 0.25 E: % F: 511,344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F: 6,707,664
A: B: 석면분담금 C: D: 0.006 E: % F: 6,304 J:
A: B: 임금채권부담금 C: D: 0.09 E: % F: 94,574 J:
A: B: 기타경비 C: D: 5.5 E: % F: 12,176,448 J:
A: B: 순공사원가 C: E: F: 270,298,428 J:
A: B: 안전관리비 C: E: F: 0 J:
A: B: 일반관리비 C: D: 8 E: % F: 21,623,874 J:
A: B: 이윤 C: D: 15.0 E: % F: 26,342,218 J:
A: B: 폐기물처리비 C: E: F: 1,571,157 J:
A: B: 총원가 C: E: F: 319,835,677 J:
A: B: 부가가치세 C: D: 10 E: % F: 0 J:
A: B: 도급액 C: E: F: 319,835,677 J:
A: B: 총공사비 C: E: F: 319,835,000 J: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074, KR-SCB-26-043
공 사 명 :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설
계
서
설 계 자 심 사 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074, KR-SCB-26-043
공사명: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074, KR-SCB-26-043
인가 : 회 통
제2026-
호
2026년
월
일
공사명 :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2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 157
4. 예
정
공
정
표
--------------------------------------------------------------- 185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186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187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 195
8. 지
급
자
재
조 서
--------------------------------------------------------------- 196
9. 철도공사 제공 기계기구 예정조서
---------------------------------------------------------- 197
10.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198
11.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201
12. 계 약 특 수 조 건
---------------------------------------------------------------- 210
1.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나. 위
치 :
순 번 노 선 명 과업위치 주요공종 규 모 비 고 1 안산선 대야미~반월 7.300Km(상선) 비탈사면 점검로 L=4.0m, B=1.0m 0 2 안산선 안산~신길온천 20.80Km(하선) 비탈사면 점검로 L=4.0m, B=1.0m 0 3 수인선 달월~월곶 28.85Km(하선) 비탈사면 점검로 L=4.0m, B=1.0m 0 4 수인선 오목천~어천 8.235Km(상선) 비탈사면 점검로 L=8.0m, B=1.0m 0 5 수인선 오목천~어천 5.900Km(상선) 비탈사면 점검로 L=8.0m, B=1.0m 0 6 수인선 오목천~어천 6.145Km(상선) 비탈사면 점검로 L=8.0m, B=1.0m 0 7 수인선 오목천~어천 6.935Km(상선) 비탈사면 점검로 L=4.0m, B=1.0m 0 8 수인선 오목천~어천 7.450Km(상선) 비탈사면 점검로 L=8.0m, B=1.0m 0 9 경부선 영등포 구내 8.90Km(하선1) 철재 출입문,강판진입로(형식-2) 4.0mx2.5m(앙카용) 0 10 경인선 온수역구내 비탈사면 점검로 L=4.0m, B=1.0m 0 11 경인선 동인천구내 25.60Km(상선) 철재 출입문,강판진입로(형식-4) 4.0mx2.5m(앙카용) 0 12 경인선 제물포구내 22.50Km(하선) 철재 출입문,강판진입로(형식-4) 4.0mx2.5m(앙카용) 0 13 경인선 동암구내 20.80Km(하선) 철재 출입문,강판진입로(형식-2) 4.0mx2.5m(앙카용) 0 14 경부선 금천구청-석수 19.250Km(상2선) 메쉬휀스 및 출입문,철제계단설치 휀스10경간,출입문2.0mx2.0m(토공) 0 15 경부선 석수-관악 20.370Km(하선2) 철재 출입문 1.0mx2.0m(토공용) 0 16 경부선 명학-금정 26.300Km(하선2) 철재 출입문,블럭담장철거 4.0mx2.0m(토공용),철거8m2 0 17 경부선 셩균관대-화서 37.650Km(하선2) 철재 출입문,강판진입로(형식-3) 4.0mx2.5m(앙카용) 0 18 경부선 화서-수원 39.650Km(하선2)
홀딩도어 및 메쉬휀스출입문, 강판진입로(형식-1)
6.0mx6.0m,4.0mx2.0m((토공용)
0 19 경부선 병점-오산 52.050Km(상선2) J형측구 숭상,강판진입로(형식-3) L=4.0m,B=0.25m, H=0.2m 0 20 경부선 서정리-평택 70.800Km(하선2) 메쉬휀스출입문,강판진입로(형식-3) 4.0mx2.0m(앙카용) 0 21 경부선 서정리-평택 72.600Km(하선2) 메쉬휀스출입문,강판진입로(형식-3) 4.0mx2.0m(앙카용) 0 22 수인선 연수-송도 37.230Km(터널 입출구) 메쉬휀스(2.0x2.0) 휀스170경간(앙카용) 0 23 수인선 오목천-어천 7.760km(상선) 비탈사면 점검로 L=10.0m, B=1.0m 0 24 안산선 안산역구내 검수선(19.400km) 메쉬휀스 및 출입문 설치
휀스 10경간, 출입문 4.0m x 2.0m(앙카용)
다. 목
적 :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한 노후화 및 사용안전지침에 위배된 비탈사면 점검로 교체와 선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출입문을 교체 및 신설하고자 함.
*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가. 이 시방서는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관련 국가표준시방(KCS)을 바탕으로 철도공사 관계규정,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기본법, 철도안전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철도건설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기타관련 법규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노반편) - 철도궤도공사 표준시방서 - 선로유지관리지침
- 열차운행시행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 국가표준시방(KCS) 공사일반,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자재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환경관리, 시공 및 준공요건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 정규도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고주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포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6, `21.12.29.)
- 토목공사 품질관리 철저 및 강화시행(토목시설처-1960, `16.3.22.)
- 안전교육 및 공사 단계별 세부 안전관리 대책(선로관리처-911, `15.2.25.)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2. 특별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전에 시행방법 및 세부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비울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 현장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의 대가는 철도운행협의서를 기준으로 실 정산한다.
(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23.8.8.) 및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 시 현장개선 요구사항 알림‘[청렴조사처-135(’19.11.28.)]호 관련 건설기계장비 대여대금 4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직불제 시행(사전 직불동의서 체결 시)
* 원(하)도급업체 장비대여대금 청구 → 발주처 검토 → 회계통합센터에서 장비업체로 직불처리
(7) 선로 여건상 차량진입불가 등 자재 운반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발주처에서 모터카를 지원한다.
(8)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 성질상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각종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 등은 본 공사에 사용된 재료로 공사기간 내에 검사완료된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 준수사항
(1)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②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해당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성질상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 등은 본 공사에 사용된 재료로 공사기간 내에 검사 완료된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9)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0)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 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1)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12)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제도」이행 철저
* (`20.5.27. 시행) 1건의 도급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매월 확인,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
(13)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6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별지 61호, 62호 서식 참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①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②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및 안전설비, 사용장비의 안전이 확보 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
③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 억측에 의한 작업금지 및 정확한 정보교환 후 작업 시행
④ 공중교통수단(철도구조물 포함)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철저(Safty Call 참여)
(15)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 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해야 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① 시행절차 및 수의 계약 1) 시행절차
가)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2) 수의 계약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②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도급ㆍ용역ㆍ위탁 업무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능력 평가계획과 평가내용 및 제출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3)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가 존재하는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③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16)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①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1)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2)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② 평가공지 및 평가방법·관리
1)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능력 평가 계획,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대해 설계서 반영 및 입찰공고문 공지해야 한다.
2) 평가방법·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3)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작업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선정기준 A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17)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시행
①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②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시행
* (점검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③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 점검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19) 사외자 휴대무전기 운영관리 개선(안)(전기기술단 통신처-3213호 2021.11.25.)에 따라 용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휴대무전기 임대(구입) 실시 및 관리 철저
① 사외자가 임대(또는 구입) 방식으로 직접 휴대무전기 확보
1. 사외자 직접 확보 후 철도공사에서 사용 승인 처리 및 사용자 교육
2. 승인기간 만료 시 통신보안을 위하여 철도전용 주파수 및 고유정보 삭제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예외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경비에 반영하여 집행
1.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한 임대비와 구입비를 비교하여 예산 지출이 적은 비용 적용
③ 과업종료 후 무전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상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에 착수하고 공사용자재, 기계기구, 장비등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 근접하여 시행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착수 전 작업자 안전수칙 및 작업별 안전수칙을 공사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 또는 호각을 지참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열차감시원을 필히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작업 시·종점부 200m, 500m 지점에 공사 중 알림판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발주처, 수급인 및 제3자의 재산상손실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진다.
(5) 본 공사 시행 중 여객 및 작업자의 선로 무단진입 예방을 위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선로측에 위험표지판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여 여객 및 작업자가 선로 무단진입(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행 중 야간작업 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는 발광형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발광형조끼의 상태 및 이상유무 점검확인 후 야간작업에 임하여 작업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행 중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 사용기준 :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구름방지장치(잠금장치) 설치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에 따라 열차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발주청의 안전보건처에서 시행하는 이론・실기교육 4h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 받은 작업원을 열차
감시원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필증 교부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과 발주청 점검자(안전지도사 등)가 열차감시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2h,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②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9)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을 반드시 확인 후 전차선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1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13)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마대·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15)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는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8) 콘크리트(모르타르) 타설 및 충전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19)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20) 콘크리트(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21)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 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3) 경사면에서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24) 자재운반시 열차감시원 배치 및 통제 철저 및 노반 아래 적치할 것
(25)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26)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운행선 인접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1) 본 공사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위험관리(변경관리)사항 이행여부 집중점검에 따라 관련부서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평가표에 위험관리(변경관리)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 불이행시 공사중지 등 업체제재 조치
- 70점 이하 : 공사중지 및 시공업체에서 특별안전대책 수립, 감독부서 승인 후 공사 재개
- 80점 이하 : 시공업체에서 특별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부서 제출
(3) 열차운행선(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 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5)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한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6) 공사감독자는 업무의 형평을 고려하여 복수 지정하여 운용한다.
(7)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8)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 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대행자 감독자확인
(9)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10)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제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11)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한다.
(12)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시행
-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본사 안전점검, 안전멘토링 활동 시 현장교육 상태 확인 및 감독자 정기적인 재확인
(13) 신규자, 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교육(2시간 이상) 시행, 시공사 노무비 지급요청 시 감독자 확인 철저
-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후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통제 하에 현장투입 등 안전관리 철저
(14)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시 공사 중지
(15) 공사 중 사고 · 장애를 유발한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업체 및 기술자) 처분 조치
(16) 시공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 3차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17)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을 설치한다.
(18) 현장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을 시행 한다.
(19)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위하여 현장작업원은 인접역에 최우선 통보한다.
마.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1) 외측레일 2m이내 구간의 경우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발주처에서 시행한 작업방법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시행실적을 매일 SNS로 발주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 승인없이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발주청에서는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시행
(4) 공사 관련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5) 열차감시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배치전 안전교육(이론2시간, 현장 2시간 이상)을 시행한다.
(6)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작업계획서에 작업장 이동방법 및 출입문 위치 등을명시한다.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추가확인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 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부서 → 검증부서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바. 열차접근경보앱 사용
- 수급인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토목시설처-368(2021.02.01.)]
- 지급수량은 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를 지급한다.
사.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4조 관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3. 공사시방서 제1장 적용범위 및 목적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 중 또는 작업 전 및 작업 후 전반에 걸쳐 공사의 안전 및 열차운행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본 시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특별 공사시방에 관한 규정은 다른 일반 시방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시설물
1) 모든 안전시설물은 열차 선로방향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단, 열차를 차단하고 작업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가설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 작업 완료 후에는 콤프레샤를 이용하여 작업 공간에 콘크리트 깨기 잔여물 등 어떠한 작업 부산물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작업 완료 후에는 어떠한 작업 부산물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물을 설치 한 후에는 임시 통전을 하여, 고압선의 영향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모든 안전시설물은 열차운행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만큼 이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건축한계 2.1m 외방에 이격 설치)
제3장 안전시공 1) 안전교육
(1) 현장대리인은 작업일의 작업개시 1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인원 명부와 안전교육 계획서, 당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에는 고압선 작업 주의사항, 열차주행에 따른 주의사항, 작업시간과 정리시간, 작업부산물의 처리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일의 작업개시 1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 신고를 하고, 선로작업에 대한 승인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매 작업일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일기에 따른 공사수행 기준
(1) 작업시간의 기온은 7℃ ~ 30℃ 범위 내여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야외작업 시 작업개시시간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50mm/hr의 강우강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당일 공사를 중지 한다.
(3) 야외작업 시 작업개시시간에 대해 10mm/hr 이상의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4) 강우나 기온에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터널내 작업은 일기에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작업시간의 온도 및 일기는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서울시 온도 및 일기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 독관이 판단하여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3) 작업시간 관리
(1) 현장대리인은 매 작업일에 작업 가능시간을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가능 시간 종료 최소 40분 전에, 작업 인부에게 진행 중인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지시하고, 종료
최소 30분 전에는 주변정리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종료 10분 전에는 모든 작업 인부를 현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열차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주변정리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작업 인부가 현장에서 철수한 후에도 열차 통행 시점까지 현장의 안전구역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이 완료된 후,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 내용과 안전관리 현황을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토공사 및 구조물 기초공사 4-1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철도노반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제2장 토공사 및 당해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구조물 뒤채우기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구조물 뒤채우기 재료를 공급하고 포설하여 다지기 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 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1.2.2 구조물 되메우기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지기 및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2.3 노반
궤도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따라 토공사, 교량, 터널 등 구축물을 구축하거나 원지반 그대로 궤도를 지지하는 토대를 총칭하여 노반이라 한다.
1.2.4 다지기
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편 후에 정적압축, 진동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방식으로 소요 다지기 정도를 얻을 때까지 흙 을 다지는 작업을 말한다.
1.2.5 깍기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6 비탈끝 비탈면의 아래쪽 끝을 말한다. 1.2.7 비탈변
정해진 기울기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든 기울어진 면을 말한다.
1.2.8 사토
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지반 재료 중 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를 말한다.
1.2.9 상부노반 쌓기
쌓기 중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5m, 고속철도 3.0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1.2.10 순 쌓기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1.2.11 쌓기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및 토취장에서 운반해온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장비, 재료 공급,깎기한 재료의
흙깔기,함수량 조절,마무리 등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하는 노반부 다지기 시공을 말한다.
1.2.12 원지반
원래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의 자연지반을 말한다.
1.2.13 원지반면 원지반의 표면을 말한다. 1.2.14 유용표토
명시된 깊이로 표토를 제거하고 그 재료가 공사에 유용될 때까지 임시 쌓기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1.2.14 유용 쌓기
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방법을 말한다.
1.2.15 하부노반
쌓기 구간에서 다지기 요건에 따라 쌓기 단면을 구분할 때 상부노반의 아래부분으로부터 원지반까지의 쌓기 부분을 말한다.
1.2.16 하부노반 쌓기
원지반으로부터 상부노반 쌓기의 아래에 았는 부분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1.2.17 흙구조물
흙 또는 암석을 재료로 하여 구축된 구조물 및 이것에 접하는 소구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노반, 쌓기, 깎기, 배수시설과
비탈면 보호공법
2. 재료
(1) 토공사의 재료에 대한 규정은 깎기, 쌓기 등의 관련된 공사에서 각각 규정한다.
(2) 흙의 공학적 분류는「KS F 2324」의 규정의 따라 분류한다.
3. 시공
(1) 토공사의 시공 규정은 깎기, 쌓기 등 관련된 공사에서 각각 규정한다.
(2) 쌓기 및 깎기의 시공기면은 항상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가로기울기를 두고 시공한다. 시공 중에도
물이 고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2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철도노반 구조물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DS 11 50 00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1) 계측 : 구조물이나 지반에 나타나는 현상을 측정하는 작업으로서 온도, 응력, 변형, 압력, 침하, 이동, 기울기, 진동, 지
하수위, 간극수압 등의 측정을 포함한다.
(2) 공대공 초음파 검층(Cross-hole Sonic Logging; CSL) 시험 : 현장타설말뚝 내부에 2개 이상의 검층용 튜브를 일정 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분석장치에 연결된 초음파 발신기와 수신기를 검층용 튜브에 넣어 말뚝의 건전도를 평가하는 시 험을 말한다.
1.3 기초공법 구분
(1) 본 장에서 규정하는 기초공법은 다음과 같다.
① 얕은기초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3 공사준비 1. 일반사항 1.1 준비일반
구조물 기초공사의 준비는 다음사항을 따라 준비한다.
(1) 수급인은 작업장 주위로 폭우유출 유로를 변경하거나 폭우유출의 운반된 유토를 저류해서 공사구역 내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토퇴적과 오염을 억제해야 하며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청소, 벌개ㆍ제근 및 철거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처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소각, 매립해서는 안 된다. 회수할 재료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 승인하는 장소에 임시쌓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측점 및 수준점, 기존 부지시설물 및 인접한 토지는 제거 또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고, 「일반시방서(2005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소음과 먼지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1.2 측량 및 기초위치 기준점 설치
(1) 수급인은 철도기준점 또는 임시표지기준점 또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선로중심선 측설과 종·횡단 측량을 수행하고 하천부 지 지적도와 용지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종·횡단 측량 성과에 근거한 구조물의 기초위치를 정하고 주변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시공 중 유실되지 않 도록 견고하게 보호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터파기 전에 철도기준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터파기 기준틀을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1.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기초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구조물 기초공사 설계도서의 설계내용 파악 ② 현장답사 시 조사할 사항
가. 구조물의 위치, 시공개소의 지반조사 내용
나. 시공위치의 인접 철도 및 횡단 도로 현황
다. 지장물 조사, 수문, 수리조사 및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
라. 진입로 및 작업도로 개설과 가물막이, 잔교, 개천내기, 하천사용범위 등
마. 중기 및 장비, 정비소와 대기장소, 재료적치장
바. 굴착토사 처리위치
사.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
(2) 수급인은 사전조사 후 가물막이 및 잔교설치, 작업장 및 재료 적치장, 개천내기 개설, 지장물 제거에 필요한 인허가 절
차를 조속히 취하여 구조물 기초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구조물 기초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현장주변(양식장, 관정 등) 여건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시
공전 반드시 주변여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석회암지대의 주변지역과 그 하부지역 등이 지반보강공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변여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재료
사.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
(2) 수급인은 사전조사 후 가물막이 및 잔교설치, 작업장 및 재료 적치장, 개천내기 개설, 지장물 제거에 필요한 인허가 절
차를 조속히 취하여 구조물 기초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구조물 기초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현장주변(양식장, 관정 등) 여건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시
공전 반드시 주변여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석회암지대의 주변지역과 그 하부지역 등이 지반보강공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변여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구조물 기초공사 시공계획
(1)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현장조건에 적합하고 공사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구조물 기초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구조물 기초공사 시공계획서는 다음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① 구조물 기초공법 및 공정관리 ② 투입장비, 투입재료, 투입인력 계획 ③ 터파기 재료 활용 ④ 공사용 재료 시험 및 공사품질관리 ⑤ 안전관리, 환경관리, 수해방지대책
(3) 구조물 기초공사 시공계획 변경 시에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4)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구조물 기초공사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측
기준을 현장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2 지반조사
(1) 조사의 범위는 지반조건, 구조물의 종류 그리고 공사상의 요구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토층의 성질과 종류, 암반의 종류와
풍화도, 토질과 암석의 공학적인 성질, 지하수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2)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깊이는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층이 존재하는 깊이까지, 또는 기초하중에 의해 증가하는 지중 응력이 기초저면 접지압의 10% 보다 작은 깊이 중에서 큰 값을 택한다. 만약 얕은 깊이에 암반층이 존재할 때는 최소한 연암층 2m 또는 경암층 1m까지, 암반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풍화암층 10m까지 조사하거나 설계 기초깊이 중에서 더 깊은 곳까지 시추를 실시해야 한다.
(3) 본조사는 시추, 샘플링, 현장시험, 토질 및 암석시험, 지하수 조사, 재하시험, 그밖에 필요시 물리탐사 및 검층 등의 조 사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설계 시 조사한 지반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위치이동으로 추가 조사해야 할 경우는 시추로 구조물 기초지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기초지반에 파쇄대나 단층이 있을 경우, 지진 시 안전 검토에 필요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3.3 시공법 변경
(1) 수급인은 부득이 시공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성을 기록한 시공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시 현장주변조사(양식장, 관정 등)를 실시한 결과, 지반보강공법으로 인해 주변지역과 그 하부지역 등의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상세 검토한 사항을 감독자/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은 후 시험
시공 등을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지반보강공법을 선정하고 시공해야 한다.
4-4 기초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구조물 등 기초구조체가 양질의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얕은기초는 기초의 근입깊이 이내에 양호한 지지층이나 암반층이 존재하고 그 아래 압축 성 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
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 이 없을 때 시공한다.
(3) 지반조사 결과 소요 지지력을 만족하는 지지층에 직접 지지시킬 수 없는 기초공법은 별 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제출물 : 다음사항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1 작업절차서 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3.3 시공계획서
1.3.4 시공상세도 : 다음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요건
(2) 철근가공조립은「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요건
(3) 가설구조물도 (4) 구조계산서 2. 재 료 2.1 재료 선정
(1) 콘크리트 : 설계도서에 명시된 배합을 갖는 콘크리트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
른다.
(2) 철근 :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기초 조약돌 : 지름 100〜20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기초 막자갈 : 지름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석,세장석이나 유기불 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5) 기초용 모래 : 강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 체를 전부 통과하
고 0.08mm 체 통과량이 20% 이하로 한다.
2.2 재료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재료(물,잔골재,굵은 골재,시멘트,혼화재료,철근,강재),배합(배합강도,배 합비,슬럼프),계량 및 비
비기, 운반 및 타설,다지기,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따라야 한다.
(2) 철근작업(가공,조립,이음,설치 등)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규격 또는 동 등 이상의 것을 따라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 기준틀이 정확하고,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초시공에 앞서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를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장해가 되는 구조물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량하여야 한다.
3.2.2 지장물 확인 및 처리
(1) 기초 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 입회하에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해두어
야 한다.
(4)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5) 지장물에 의해 기초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6) 기초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 하여야 한다.
(7) 기초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8) 승인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와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
야 한다. 3.2.3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지반에 얕은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 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때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층따기, 계단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을 시
공하여야 한다.
3.2.4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전에 기존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
하여 변위 발견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근접시공으로 기존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반개량 및 구조물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기초 터파기는 및 되메우기는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가설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3.3.3 기초 조약돌을 깔 경우는, 조약돌 사이의 간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져서 마무리한다.
3.3.4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재료를 깐 후 소형로울러,램머 등으로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한다.
3.4 육상굴착
(1) 터파기 구역에서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위를 저하시키는 물푸기작업을 준비해야 하고 후속되는 시공을 위해 기초
바닥을 정리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기존시설에 악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차수공법을 검토해야 한
다.
3.5 수중굴착
(1) 수중 또는 지하수의 히름이 심한 곳에 구조물을 죽조할 때는 건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하 고,토압 및 수압에 의한 하중
을 견디는 강도와 수밀성을 가지며 철거가 쉬운 구조로 된 가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2) 깊은 터파기의 경우 지하수위계,간극수압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에 대한 계측을 함으로써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
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수터파기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① 널말뚝(Sheet Pile) 및 가물막이의 설치와 물푸기가 반영된 경우
② 물이 용출은 되나 지면에 고이지 않는 상태
③ 용출수가 많더라도 물푸기로 용출수를 배제시켜 작업지역에 물이 고이지 않는 상태
3.6 기초바닥준비
3.6.1 이완토 및 뜬돌은 모두 제거하고,기초저면 전체가 지지될 수 있도록 양호한 지반까지 굴착해야 한다.
① 기초저면 전체가 지지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호한 지반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② 지지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층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3.6.2 암굴착면은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굴착면은 전반적으로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6.3 암굴착면의 요철은 ±100mm로 하며, 암질에 따라 여굴이 발생할 경우에는 빈배합 콘크리트로 저면을 마무리한다.
3.6.4 콘크리트 타설 전에 굴착면의 뜬돌 및 이완토는 완전히 제거하여 기초지반 또는 암반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한다.
3.6.5 배수의 미비로 인한 굴착면의 연약화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6 기초암반이 경사져 있을 때, (1) 기초 폭 7m 미만의 경우 수평굴착
(2) 기초 폭 7m 이상인 경우는 경사를 고려하여 계단식으로 암절취
① 지지 암반의 경사가 1:4 보다 급한 경우 : 계단식 굴착,층두께 5⑵mm 이하
② 지지 암반의 경사가 1:4 보다 완만한 경우 : 수평으로 저면 굴착
(3) 뜬 돌 제거 (4) 기초바닥 정리 콘크리트 타설 3.6.7 기초 암반이 수평상태일 때
(1) 암굴착면의 요철은 ±100mm로 한다.
(2) 뜬 돌 제거 (3) 기초바닥 정리 콘크리트 타설
3.6.8 기초지반이 암반이 아닌 경우 (토사, 사력층 등)
(1) 용수가 있을 경우 ① 철저한 배수처리 실시 ② 조약돌 다짐 기초안정처리 ③ 기초바닥 정리 콘크리트 타설 (2) 용수가 없을 경우 ① 굴착면의 정리 ② 기초바닥 정리 콘크리트 타설 3.7 기초바닥 지지력 확인
3.7.1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 및 지하수위 상태 등을 토질조사 자료와 비교검토 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
인을 받아야 한다.
3.7.2 수급인은 지지층이 소요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시
KS F 2444」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는「지반조사」에 따라 시추 또는 원위치 시험 등을 실
시한 후 적절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터파기 결과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 시추 등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설계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지반보강 콘크리
트는 통상 1~3m 이내로 시공토록 하고 3m 이상 될 경우 깊은 기초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3.7.4 기초지지층이 강성이 다른 복합지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7.5 암반굴착시 절리, 파쇄대 등 암질이 불량할 경우는 그라우팅 등 필요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3.7.6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초지내력 확인을 받아야 한다.
3.8 거푸집 설치 및 철근콘크리트 3.8.1 거푸집은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8.2 철근 가공 및 조립은 「6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8.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거푸집을 검사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 안에도 그 상태
를 검사하여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8.4 수중콘크리트는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다짐봉을 구조에 맞도록 제작하여 전면을 고르게 다지고 특히 접촉부
는 정밀하게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재료투입에 철
저를 기해야 한다.
3.8.5 거푸집 설치 시 이음부나 틈으로 모르타르가 새어나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한다.
3.8.6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지반과 접하는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피복 두께는
최소한 8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8.7 보강된 바닥콘크리트가 있을 경우, 기초콘크리트의 덮개는 최소한 50mm이상 되어야 한다.
3.8.8 기초암반을 제거하고 얄은기초를 시공할 경우는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배수관리
(1) 기초와 바로 접한 뒷채움 재료는 점착력이 없고, 자유배수가 되어야 한다.
(2) 특별한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배수범위에 있는 간극크기는 물의 자유배수를 허용할 만큼 커야 한다. 그러나 너무
커서 뒷채움 재료가 간극 속으로 들어가 간극을 막히게 해서는 안된다.
3.9.2 기초저면 관리
(1) 얕은기초저면은 지지지반에 밀착되고 수평하중에 대한 전단저항을 갖도록 처리해야 한 다. 특히 활동방지벽을 두는 경우
활동방지벽 은 지지지반에 근입시킨다.
(2) 사질토지반의 경우 표층이 느슨하게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응력의 분포상태 를 좋게 하기 위해 기초 조약돌
을 포설할 수 있다.
3.9.3 기초지반 관리
(1) 지반조사의 위치, 정도, 개소 등의 필요도가 설계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기초지반의 추
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얕은기초의 시공을 위한 굴착 또는 중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3.9.4 굴착관리
(1) 기초 굴착시 배수를 위한 도랑은 지하수위 강하의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충분한 깊이를 유지하게 파 내려가야 하며 집수
도랑은 기초면 아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굴착저면에서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는 지수공법으로 굴착부위에 대한 물의 진입을 방지하거나 지하수위 자체를 저하시
켜, 완전한 건조 상태에서 굴착하여야 한다.
(3) 설계상 주면지반의 수평저항을 기대하는 경우 특히 되메움 흙의 전압을 충분히 해서 그 경화정도가 설계조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콘크리트 공사 5-1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철도에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사용재료의 선정,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배합, 비비기, 운반, 타설,
마무리 및 양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1) 갇힌 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2)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한 재료
(3) 합성콘크리트 구조(Composite Structure)
강재 단일 부재 혹은 조립 부재를 철근콘크리트 속에 배치하거나 외부를 감싸게 하여 강재와 철근콘크리트가 합성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
(4)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
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 g/mm3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g/mm3 미만인 것
(5) 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
쉬,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6) 고강도 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중량) 콘크리트에서 40MPa 이상,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 27MPa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7)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냉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
한 것
(8)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9) 고유동 콘크리트(High Fluidity Concrete)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 분리 없이 높은 유동성 을 가지면서 다짐작업 없이 자기 충전성이 가능한 콘크리트
(10) 공기연행 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 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11) 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
는 혼화제
(12) 공장 제품(Factory Product)
관리된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되는 프리캐스트(PC) 및 프리스트레스트(PSC) 콘크리트 제품
(13)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14) 기계적 이음 (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15) 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16)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
지 않은 콘크리트
(18)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19)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20)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21) 물-시멘트비(Water-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기호 : )
(22) 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23)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Strength of Concrete)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24) 분체(Powder)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및 실리카 퓸 등과 같은 반응성을 가진 것과 석회석 미분말과 같이 반응성이
없는 무기질 미분말 혼합물의 총칭
(25)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
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26)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 또는 구부려 올린 크기
(27)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Anti-washout Concrete Under Water)
수중불분리성혼화제를 혼합함에 따라 재료 분리 저항성을 높인 수중콘크리트
(28) 수중불분리성혼화제(Anti-washout Admixture)
콘크리트의 점성을 증대시켜 수중에서도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 혼화제
(29) 수축․온도철근(Shrinkage-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30) 슬럼프 플로(Slump Flow)
KS F 2594에 의거 슬럼프 플로 시험을 실시하고 난 후 원형으로 넓게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 지름과 이에 직교하
는 지름의 평균)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낸 값
(31) 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32)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33)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34) 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 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공기
(35) 영구지보재(Permanent Support)
숏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장기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수한 수밀성을 가지게 하거나 뿜어붙임 형식의
방수 멤브레인(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또는 PCL(Precast Concrete Lining) 등을 적용하여 숏크
리트 층과 2차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의 방수시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숏크리트가 영구적인 구조물로 역할하도록
하는 지보재
(36) 임시 지보재(Temporary Support)
터널 및 지하공간 구조물의 조기 안정화와 초기 및 중간 기간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지보재
(37) 온도균열지수(Thermal Crack Index)
매스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검토에 쓰이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온도에 의한 인장응력으로 나눈 값
(38)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
은 콘크리트의 성질 (39)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40)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
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41)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 골재로 나누어짐
(42) 증점제(Viscosity-modifying Agent)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갖는 혼화제
(43) 책임기술자(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
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44) 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45) 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46) 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
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47) 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
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48) 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퍼센트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4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공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 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5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거나 또는 조립하는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51)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52)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53) 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54) 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55)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56) 휨인성(Flexural Toughness)
휨인성은 숏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한 후 하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에너지 흡수능력이라고도 함. 휨인성
결과의 계산은 KSF 2566에 따름 3.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방서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
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방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전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작업 여건,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4. 품질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보증시험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기술자는 이 시방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
다.
(3)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근
④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비비기, 타설,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5. 공사준비 5.1 사전조사
공사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설계도서의 확인
①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시의 질의 응답서에 의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구조물의 형상, 규모, 시공장소 나. 공기 및 공정 다. 구조물의 종류 라. 특기시방서, 추가시방서에 의한 확인사항
②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서로 다르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의하여 설계자의 확인을 얻어 이들 문
제점을 수정해 놓아야 한다.
(2) 수량조서의 작성
설계도서 및 시공도(콘크리트도, 거푸집조립도, 철근가공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의 수량을 조사하여 부재별, 부위
별, 종류별로 집계한다. (3) 기상조건의 조사
시공지점의 기상조건은 공정계획을 비롯하여 품질관리계획, 자재조달계획, 인사재무계획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기상년표,
기상청의 데이터 등에 의해 계절적인 특성에 맞추어 조사해 놓아야 한다.
(4) 환경조건의 조사
① 환경조건을 조사하는 데는 자재반입계획, 공해방지대책, 레미콘공장의 선정 혹은 믹싱플랜트의 설치, 철근 및 거푸집 재
료의 가공, 저장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② 조사대상 환경조건에는 시공지점의 토지, 부지의 형상과 주변현황, 도로사정, 시공부지 및 주변도로의 지하매설물, 전기
및 배급수의 간지선, 시공부지에 인접한 가옥, 토지의 사정, 레미콘공장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
5.2 배치플랜트의 설치
(1)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 현장부근에서 산출되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한
골재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조사된 골재의 품질이 콘크리트제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에 골재 채취 허
가서를 제출하여 골재 채취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배치플랜트에는 저장빈, 계량호퍼, 계량제어장치, 믹서, 콘크리트 호퍼, 골재 저장설비, 시멘트 저장설비 및 시험설비 등
의 제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3 시험실과 시험기구 설비 및 선정
(1) 시험실 규모는 공사장 규모,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배치플랜트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상적인 품질관리시험이 가
능하도록 일정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2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용 콘크리트의 생산 및 타설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료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애쉬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CI-AD101 콘크리트 유동화제 품질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료 품질규격
ASTM C 4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Chemical Admixtures for Concrete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 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 골재 채취 및 골재 선정시험
(2) 철근, PS강재, 쉬스관, 정착구 등 재료규격 및 선정
(3) 시멘트, 혼화재료 등 재료규격 및 선정계획
1.3.2 시공계획서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정계획 : 공사의 시공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문제를 예상하
여 대책을 미리 검토하여 놓는다.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 콘크리트의 운반․받아들이기 계획, 콘크리트의 타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납입일시, 수량, 부리기 장소, 시간당 출하량 등을 고려하여 생산
자와 협의한 다음 계획한다.
③ 현장에서 운반계획 : 현장 내 운반계획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공기량의 변화나 슬럼프 손실 등에 의한 워커빌리티 등
의 성상 변화가 되도록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고 지체 없이 경제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타설 종료까지의 운반 시간이
나 운반거리가 되도록 단축되도록 계획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 타설 계획으로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대수, 설치장소, 배관계획 및 압송 조건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에는 재료 분리나 워커빌리
티의 저하가 생기거나, 타설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타설구획, 타설 방법, 타설 속도, 순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타
설구획은 구조물의 종류와 형식,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 타설 능력, 시공이음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무리 없는 1일
타설량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 이들 타설 구획과 시공이음
의 검토는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⑤ 콘크리트 다짐계획 : 다짐계획은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 상태, 타설 체제, 타설 능력, 다짐 능력, 타설
속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콘크리트 마무리계획 : 마무리계획은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형상치수 및 표면상태가 얻어지도록
계획한다. 특히, 피니셔 등 기계마감인 경우 작업시기에 따라 경화 후 들뜸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블리딩이 안정화
된 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⑦ 양생계획 : 양생계획은 타설 후의 일정 기간을 콘크리트의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 유해한 작용의 영향
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⑧ 시공이음 계획 : 설계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시공이음을 할 때에는 적절한 위치, 구조,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⑨ 철근공사 계획 : 철근가공 및 조립은 설계에서 정한 구조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 미리 철근의 가공
및 배근상세도를 작성하여 놓는 것이 좋다.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도에 제시되어있는 형상, 치수에 따라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계획한다.
⑪ 환경보전 계획 : 환경보전계획은 공사에 관련된 환경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여 정한다.
(3) 다음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콜드조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②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③ 강우 및 강설 대책 ④ 유해한 진동 및 충격방지대책 ⑤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처리대책
⑥ 공사지연 및 중단 시 현장 대기중인 레미콘 운반차 처리계획
1.3.3 시공상세도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
세한 사항 등 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시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배합보고서 ② 현장배합자료 ③ 납품서 ④ 구성재료 시험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2) 수급인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레미콘 납품서
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요구시 배치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5 콘크리트 품질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3.6 균열조사
수급인은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균열
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 및 기록 관리해야 한다.
1.3.7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운영계획서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① 배치플랜트 설치위치도 ② 배치플랜트 설치평면도 ③ 차량 진출입로
④ 적치장(쇄석 등) 계획 : 골재의 입도별 저장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안전시설 설치계획도 ⑥ 환경관리계획서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전 제출물
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전에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는 「제2장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에 따라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 계획, 적치장 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회수수, 침전물, 비산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
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주변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500 또는 1/1,000)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1.3.8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시멘트, 혼화재료 및 레미콘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
다.
1.4 품질요구사항 1.4.1 레미콘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건설재료시
험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가 승인한 자로 한다.
1.4.2 공시체 관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시험실에 비치해야
하며,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2)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시료번호, 시료채취장소, 공시체 제작일/시험일, 설계기준강도, 파괴하중, 파괴강도 및 레미콘 생산
플랜트가 기입되어야 한다.
1.4.3 거푸집의 거동 감시 : 콘크리트 타설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수급
인 부담으로 감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포대시멘트는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40kg 포대시멘트로 포장해야 한다.
1.5.2 포대시멘트는 포장지 바깥면에, 비포장(벌크)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 년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1.5.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4 비포장(벌크)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1.5.5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입하된 순서대로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 사일로의 용량은 1일 평균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4)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
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6)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를 덮어야 한
다.
(7) 벌크시멘트는 저압력(35~70k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 사일로에
저장 사용해야 한다. 또한 벌크 사일로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해야 하며 외기온
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인 보온덮개 등을 해야 한다.
1.5.6 골재 저장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
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1.5.7 혼화재료 저장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재료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
고, 액상의 혼화재료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4) 장기 저장해야 하는 혼화재료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재료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
는 것을 확인 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혼화재 사용은 특히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배합설계 확인후 결정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의 재료 2.1.1 시멘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KS에 규정되어 있지만, 초속경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초미분말 시멘트, 저발열형 시
멘트 등 특수성능을 갖는 특수시멘트를 사용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공사 적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2.1.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되
며,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골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4 혼화재료 (1) 혼화재
① 플라이애쉬는 「KS L 5405」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③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 혼화
재료)」 또는 동
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③ 유동화제는 「KCI-AD101」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④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료는 「KCI-AD102」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⑤ 지연제는 「ASTM C 494」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 거푸집 등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물막이판은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양생재는 「KS F 2540」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3 장비 2.3.1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1) 현장배치플랜트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1호
(2009.08.24 개정)」을 준용해야 한다.
(2) 현장배치플랜트에 의한 콘크리트의 생산,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현장배치플랜트의 점검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국토해양부)」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2.3.2 운반차
(1) 운반차는 트럭믹스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
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3.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압송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장소, 1회 타설량, 타설속도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배관해야 한다.
2.3.4 트레미
(1)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2.3.5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하며,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
시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고, 경사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경사(일반적으로 1:2)로 한다.
2.3.6 다짐장비
(1)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
다.
(2) 된반죽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진동기는 주어진 작업에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진폭을 갖고 분당 진동수가 봉형진동기는 7,000~8,000회(3상유도전
동기의 경우 7,000회) 이상, 거푸집진동기는 3,000회 이상으로 한다.
2.4 배합설계
2.4.1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30일전까지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2.4.2 배합설계 기본지침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작업에 알
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
량에 의한다.
(2)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채워지도록 적합한 워커빌리
티를 가져야 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혼화재료는 해당 공구별로 제조회사가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회사로부터 혼화재료를 혼합
사용하여도 유해한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품질보증서를 제출받거나 품질검사인증전문기관의 시험결과를 확인 후
사용한다.
(4) 각종 시험기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검교정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5)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값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계절별 온도변화), 타설방법(펌프카, 슈우트,
트레미 등), 콘 크리트의 운반시간(30분 이내, 3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등)에 따라 시방 기준을 달
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구는 필요로 하는 슬럼프값에 따라 배합설계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6) 골재의 입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7) 물-결합재비의 산정을 물-결합재비와 실제적인 강도와의 비를 시험에 의하여 정립하며 시험시 물-결합재비는 설계기준강
도별로 중복되는 경우 공정을 줄일 수 있다.
2.4.3 배합설계 적용기준 (1) 배합강도
①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
리트의 배합강도( )를 설계기준강도( )보다 크게 정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 35MPa인 경우
(MPa)
----------------(식 6-1)
(MPa) ---------------(식 6-2)
> 35MPa인 경우
(MPa)
----------------(식 6-3)
(MPa) ---------------(식 6-4)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③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압축강
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표 6-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6-2-1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한다.
④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모를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6-2-2>에 따른다.
표 6-2-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 7 + 8.5 + 10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 최대치수를 25mm 이하로 한다. 다만, 철근이 복잡하게 배근되어지는 부위에
타설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20mm 이하로 한다.
② 단면이 큰 경우나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 최대치수를 40mm 이하로 한다. 다만, 터널 라이닝콘크리트의 경우 다
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5mm 이하로 한다.
(3) 슬럼프는 일반콘크리트의 경우 타설장비의 종류에 따른 타설시 슬럼프값은 펌프카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80~120mm, 단
면이 큰 경우 60~120mm를 표준으로 한다.
(4) 단위수량
①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해야 한다.
②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해야 한다.
(5) 물-결합재비
①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물-결합재비를 정할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장 일반콘크리트 편을 참조하여 정한다.
(6) 단위시멘트량
① 단위시멘트량은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해야 한다.
②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
험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단위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7) 공기량
공기량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6-2-3>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이내로
한다. 콘크리트 용적의 3~6% (4.5±1.5)로 한다.
표 6-2-3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8) 혼화재료
① 화학혼화재료인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
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고, 상기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
을 수 있도록 정한다.
②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
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6-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6-2-4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퓸은 10 % 이하로 해야한다.
(9) 배합의 표시는 <표 6-2-5>와 같이 한다.
표 6-2-5 콘크리트의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위 (mm) 공기량의 범위 (%) 물-결합재 비1)(W/C)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G) 혼화재료 mm~mm mm~mm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선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l/m3 또는 g/m3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낸다.
2.5 현장시험배합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절하기 위하여 규정된 설비가 설치된 배치플랜
트를 이용하여 현장시험배합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
다.
2.6 현장배합수정
(1)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를 토대로 현장의 재료조건과 콘크리트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
여 현장배합을 조절해야 한다.
(2) 시멘트 및 골재의 공급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배합설계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7 계량
(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공사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절해야 하며 각 재료를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해야
하고 또한 계량한 양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계량허용오차
시멘트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1% , +2%로 한다.
골재의 계량은 질량 또는 부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3%로 한다.
물의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2%, +1%로 한다.
혼화재의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2%로 한다. 다만,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 최대치
는 1% 로 한다.
⑤ 혼화재료는 용액으로 사용하고 질량 또는 부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3%로 한다.
2.8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하여 미
리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재료 투입후 가경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미리 정해둔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3)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4) 믹서는 사용전후에 청소해야 하며,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다.
2.9 검사
(1) 수급인은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한 위치의 시료를 요구하는 경우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제품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제품으
로 대체해야 한다.
2.10 자재품질관리
(1) 한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생산시 품질관리 요건은 <표 6-2-6~표 6-2-11>에 따른다.
표 6-2-6 시멘트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달성하기 위해 정한규격 에 적합한 것. 표 6-2-7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표 6-2-8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제2장 「2.1.4 굵은 골재」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m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표 6-2-9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제2장 2.1.3 잔골재」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잔골재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 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 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표 6-2-10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쉬 KS L 5405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제2장 「2.1.5.2」 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제2장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6-2-11 혼화재료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 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
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료 KCI-AD102에서 필요로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
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정한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2.11 기타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 및 장비에 관련된 자재 중, 본장의 항목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 품
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
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일치하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은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3.3. 운반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다져야 하며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25℃를 넘었을 때
는 1.5시간, 25℃ 이하일 경우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
의 특별한 조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간제한을 변
경할 수 있다.
(2) 배치플랜트를 떠난후 운반 믹서내에 절대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 세척수 및 우천 후 빗물 등 에지테이터 트럭 믹서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 후 콘크리트를 투입하도록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현장과 배치플랜트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3) 타설이 시작되면 정해진 작업 구획내에서는 연속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러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
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 면적, 콘크리트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해야 하며,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은 25℃를 넘었을 때는 2.0시간, 25℃ 이하
일 경우에는 2.5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중 블리딩수(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타설해야 한다.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
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3.5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
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거푸집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
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시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 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해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6 시공이음
(1)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에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 콘크리트 면은 표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하고,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5)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6)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습윤 상태
로 양생해야 한다.
(7)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8) 시공이음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9) 콘크리트내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된다.
(10)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7 신축이음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8 균열유발줄눈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9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친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해야
하며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습윤양생을 실시하여 습하게 유지해야 한다.
(3) 타설 직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 습윤양생
① 콘크리트는 친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
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6-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6-2-12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조강 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③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④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
포량,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5) 온도제어 양생
① 콘크리트는 경화가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②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
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
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3.10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혼화재료, 같은 종류 및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6-2-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6-2-13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4)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며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
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
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5)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
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거나 갈아내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 또는 거푸
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11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공사의 시공구조물 특성에 따라 각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12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요구품질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한 콘크리트 품
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균질성 ②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 ③ 물-결합재비 ④ 압축강도
⑤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2)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검사, 배합의 수정, 제조설비의 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조물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
다.
(3)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는 <표 6-2-14>에 따른다.
표 6-2-14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mm 이상 80mm 미만 : 허용오차±15mm
80mm 이상 180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윈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4)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현장품질관리 요건
①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KS F 2401」에 따라 채취해야 하며, 「KS F 2403」에 따
라 압축강도 시험용 원주공시체 시료를 준비해야 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2-15>에 의한다.
표 6-2-1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fck ≤ 35MPa fck > 35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00 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5) 콘크리트 표면상태의 검사
① 콘크리트 노출면은 외관이 평탄하고 곰보, 기포 등에 의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철근 피복 부족의 징후가 없어야 하고 백
태 등과 같이 시설물 상태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비파괴시
험에 의한 품질검사 및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균열의 판정기준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정 또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균열」의 규정을 따라
판정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한다.
(6)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
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②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비파괴시험에 의한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파괴시험은
콘크리트학회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8)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해야 하며,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③ 설계기준강도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
준강도보다 3.5MPa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9)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 시험결과가 요구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
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의문이 있는 구역에서 시험
코어의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속에 담궈 두어
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해야 한다.
④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달하거나 어느 한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은 것이 없다면
코어시험이 대표하는 구역의 콘크리트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정하고, 부적절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곳은 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해야 한다.
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콘크리트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일체가 되도록 보수해야 한다.
(10)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방서 요건과 합치하지 않은 콘크리트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
정 및 대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11)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또는 재료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최종적인 승인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12)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결과의 확인은 수급인이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재료공급 및 시공을 수행
해야 할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3) 수급인은 배합설계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를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
험에 의하여 규정된 콘크리트 특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명시된 특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배합 또는 재료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4) 검사에서 불합격된 콘크리트는 바로 공장에 가지고 가서 그 원인을 조사한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조사결과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5-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33 맛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KS C IEC 60245-6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6부:아크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용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6070 분체도료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3.2 시공계획서 1.3.3 시공상세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공상세도 (2) 조립순서도
(3) 이음(겹침이음, 겹대기, 용접 등)의 위치 및 상세도
(4) 지지물 및 부대재료(고임대 및 간격재)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도
(5)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3.4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
험해야 하며 추가시편 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2)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3)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KS 각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 품질요구사항
용접기술자는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의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
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 재료 2.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에폭시도막 철근은 「KS D 3504」또는 동등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2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
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또는 동등이
상의 제품으로 한다.
(3)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모르타르재 또는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택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폭시도막 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으로 한다.
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C 60245-6」,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4 가공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해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철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철근을 굽히거나 바루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철근은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5) 철근가공조립도에 주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갈고리와 90° 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이 <표 6-3-1>에 규정된 최소 내면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6-3-1 180° 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 ~ D25 3db D29 ~ D35 4db D38 이상 5db
(6)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표 6-3-1>에 따라야 한다.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해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이
상 강도를 내어야 한다.
(4) 용접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해야 한다.
2.5 가공허용오차 (1) 절단길이 : ±25mm
(2) 트러스 철근 깊이 : -13mm, +0mm
(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4) 굽힘 : ±25mm
(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철근의 품질관리 요건 : <표 6-3-2>참조
표 6-3-2 철근의 품질관리 요건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 (압접철근 포함) KS D 3504 KS D 361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4 KS D 3613 입하 시 KS D 3504, KS D 3613에 적합할 것 2.7 식별
(1)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2)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해야 한다.
(3)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며,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조립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조립전에 유해물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
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설계서와 같이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에는 <표 6-3-3>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6-3-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 기초 강재, 콘크리트재 - 8개/4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m 표준 -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보 밑에서 0.5m - 중단은 1.5m간격 이내 - 횡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은 보밑 0.5m 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방향은 1m 미만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 평균 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재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개/m2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3) 금속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
선을 감는다.
(2)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하며,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
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등에 의
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6) 장래 연속된 구조물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Annealing)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2.5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는데 적합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 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접합을 실시할 수도 있다.
3.2.6 다월
(1) 다월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다월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월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3.2.7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
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
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 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8 용접철망
(1)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해야 한다.
(2) 용접철망의 가공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3) 용접철망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
다.
(4)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간의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5)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
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 조립된 녹슨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고려해, 녹을 제거 후 감독,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규
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3)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①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10mm
② 깊이 200mm 이상 ~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③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4)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5) 부재의 종방향 : ±50mm 3.6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서명한 기술
검토서를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시행한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
로 재시공해야 한다.
①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②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6)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6-3-4>에 따른다.
표 6-3-4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 탐상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마다 3개 설계 기준항복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용접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주 1) 1 검사로트는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5-4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3.2 시공계획서 1.3.3 시공상세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3)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4)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5)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6)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7) 구조계산서
(8)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1.3.4 제품자료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거푸집용 제품 확인을 위하여 견본이나 부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되는 견품이나
부품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1.4 설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구조계산 등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1.4.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를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때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은 물론 타설 한 후에도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하여 설계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 연직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콘크리트는 24kN/m3, 제1종 경량콘크리트는 20kN/m3 그리고 2종 경량콘크리트는 17kN/m3을 적용한다. 거푸
집 하중은 최소 0.4kN/m3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종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
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 이상으로 전동식 카트
(motorized carts)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
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수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상, 전동식 카트 사용 시에는 최
소 6.25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방향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kN/m2
이상 중에서 큰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kN/m2 이상의 수평방향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에 따라 다를 뿐만 아
니라, 사용하는 혼화재료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그 값을 정할 경우에는 이들
요인의 영향을 검토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③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m2)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m3)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mm 이하이고, 1.2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
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 화학 첨가물 계수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④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m/h인 모든 벽체
표 6-4-1 단위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중량(kN/m3 )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으로 한다. 22.5∼24.5 미만 인 경우 1.0 24.5 이상인 경우 표 6-4-2 화학 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2. 재료 2.1 재료선정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의 선정은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재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해야 한다.
(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
해야 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
해야 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두어야 한다.
2.3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강관 동바리는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강관을 조합한 동바리구조는 최대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6) 동바리 설치에 따른 구조계산을 필히 해당 구조기술자가 검토한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
다.
2.4 기타 재료
(1) 긴결재는 「KS F 802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거나,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
야 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① 정확하고 소요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지연, 경화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
용해야 하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
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시방서와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콘크리트 시공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
하게 설치해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매립형 조임재 선단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를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
타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그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수
해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해야 한다.
3.3 동바리 설치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소요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솟음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지정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6) 강제 파이프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
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0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
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 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해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종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
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8) 동바리 재설치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
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되도록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
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
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전에 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은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6-4-3>의 값에 도달하였
음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특히, 내구성을 고려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하는 것이 좋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6-4-4>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 6-4-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2/3) 다만, 14MPa 이상
표 6-4-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6-4-3>의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체
해도 좋다. 그러나 이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MPa 이상으로 한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소요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 대로 유지하
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
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①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해야 한다.
3.5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3.5.1 사전 승인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슬립폼
(1) 슬립폼 설계에는 「1.4.3항」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슬립폼은 충분
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로 하며,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슬립폼의 활동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
공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5.3 이동동바리
(1) 이동동바리는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이동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정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4) 이동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5) 이동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이동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솟음을 두어야 한다.
3.5.4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4.3항」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측벽, 계단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활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
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5.5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치도면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해야 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시스템 동바리
①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해야 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반드시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후 설치해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1)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6-2 일반콘크리트 3.1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들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접하는 거푸집면의 편평도는 1.5m의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3mm이내로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요건은 <표 6-4-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표 6-4-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요건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다만 성능은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성적서로 대체 가능
동바리의 배치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후
경화 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규정에 적합할 것 5-5 줄눈 및 지수판 5-5-1 줄눈 1. 일반사항
(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지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
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제출물
(1) 제출물은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②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③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2. 재료 2.1 줄눈 채움재
(1)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 : 고무재, 섬유재
(3) 끓여부은 탄성재 (4) 플라스틱 혼화물 2.2 줄눈 밀봉재
접합부 및 연직면에 두는 신축줄눈 밀봉재는 콘크리트 줄눈밀봉재로서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이음매 밀봉재의 요건에 합
치하고, 색깔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시공
3.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
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함.
(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4) 구조물은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후 28일 이상 지난후에 표면 13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
도 있으나 대부분은 연속적 임.
(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4) 구조물은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8)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9) 충전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
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
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
줄눈과 일치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
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 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
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줄눈은 가능한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다.
(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3.4 콜드 조인트(Cold Joint)
(1) 콘크리트 타설중 어떤 이유로 타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일종의 시공줄눈임.
(2) 콜드 조인트는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
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시공줄눈이지만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기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시공줄눈과 구별하여야
한다.
(3)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
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
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5)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적은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일반적으로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8)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5-5-2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지수판, 수팽창지수재를 시공하는 것에 관
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제출물
(1) 제출물은 제1장 총칙 「1-2 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계획서
② 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전의 제품자료제출
(3) 시공전에 재료의 품질, 제품재료, 시공도면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전에는 지수판재료의 품질보증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PVC 지수판
(1) KS M 3805(폴리염화비닐 지수판)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은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
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
야 한다.
(5) 물막이 동판 : 동판은 99.7%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
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
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7)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하며, 다리가 벌어진 지수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저장해야 한다.
3. 시공 3.1 PVC 지수판
(1) 지수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
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4)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5) 지수판은 콘크리트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와 지수판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의 접착이 공
극없이 되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8) 지수판이 팽창이음매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지수판에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
도록 속이 비고 막힌 방울이 이음 틈새에 있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봉합재를 사용할 때는 지수
판과 봉합재사이에 분리형 막대를 끼워서 지수판과 봉합재가 적절히 역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10) 접합 :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재와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하여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60%이상 인장 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현장품질관리 : 지수판과 이음매를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재 3.2.1 일반사항
(1)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
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이음부의 신축 및 진동으로 인한 콘크리트 균열시 누수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지수재는 유해한 균열, 흠 등이 없어야 한다.
(4) 지수재는 제조자명(또는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한다.
(5) 지수재는 일광 직사난 흑한으로 인한 신축을 피해야 한다.
(6) 방습적인 창고에 저장하여 품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7) 운반중 파손된, 부분은 잘라버려야 한다.
3.2.2 재 료 (1) 규격
① 수팽창 지수제는 KS M6518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 구조물에 적용한 지수재의 규격은 20×20mm이다.
(2) 재질
① 특수변형 고무와 친수성 고분자 폴리머로 합성제조된 일정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내수압은 0.5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고무탄성은 수팽창 상태에서 유지되고 건조와 습도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내후성은 일반 천연고무 제품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2.3 시 공
(1) 지수재의 부착위치는 사전에 콘크리트면의 마감처리를 잘하고 콘크리트 못을 0.25m 간격으로 타정시켜 고정한다.
(2) 본 지수재의 시공은 수중에서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재를 설치후 수분에 의하
여 콘크리트 타설전에 수화팽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형”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3) 지수재 설치 부위에 커다란 공극이나 불규칙한 면은 면고르기 작업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에 따라 5
50cm이상 겹침 이음이 되도록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전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지수재부착 부위에 흙손 또는 바이브레타로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면이 청결해야 하므로 레이턴스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7) 바탕면과 이음부분은 작업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양생되고 표면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4 품질관리
(1) 수팽창 지수재는 KS M 6518시험방법으로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6-5-1 수팽창성 지수재의 품질허용치
특
성
단
위
허 용 치
비
고
경
도
H.S 45 이상 인장강도 MPa 2.5 이상 신 장 율 % 700이상 노화시험 인장강도 변화율 % 10 이하 신장 변화율 % 10 이하 경도 변화 H.S 10 이하 체적 변화율 % 500이상 5-5-3 케미컬 앵커 1. 시공방법
구조용 콘크리트에 앵커 설치용 구멍을 함마드릴 및 코아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은 후 우레탄계 레진을 주입한 후 철근
혹은 봉강을
고정하고 그 곳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신구 접합을 시행함.
2. 시공절차
(1) 구조용 콘크리트에 철근 배치를 탐사한 후 기존의 철근과 새로 삽입 할 철근 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위치에 구멍을 뚫을
위치를 표시.
(2) 홀 가공기(함마드릴, 코아드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면에 앵커 설치를 위한 구멍천공.
(3) 만약 코아드릴을 이용 할 경우 천공된 구멍내의 콘크리트면을 거칠게 하기 위해서는 러핑 툴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브러쉬와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구멍속에 이 물질을 제거.
(5) 구멍에 우레탄계 레진을 디스펜서를 사용하여 주입하기 전에 처음에 나오는 약간의 양을 버린다.
(6) 호일 포장재는 디스펜서 카세트에 최고4주 까지 보관 할 수 있으며 재 사용시 믹서 노즐을 교환한다.
(7) 구멍의 밑 바닥부터 우레탄계 레진을 주입한다.
(8) 앵커를 삽입 할 때 약간의 레진이 밖으로 흘러 나와야 한다.
(9) 레진이 완전하게 경화 된 후 하중을 가해야 한다.
(10) 전단 하중을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면을 반드시 거칠게 해야 한다.
1.3 사용재료 (1) SD40항복강도 이상의 강재 1.4 경화시간 표 6-5-2 케미컬앵커의 경화시간 모재의 온도. 준 경화 (tgel) 완전 경화 (tcure) -5℃ 4시간 72시간 0℃ 3시간 50시간 5℃ 2시간 24시간 20℃ 30 분 12시간 30℃ 20 분 8시간 40℃ 12 분 4시간
주의: 호일 포장재의 보관 온도는 5℃ - 40℃ 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1.5 천공직경 표 6-5-3 케미컬앵커의 천공직경 철근 공칭 직경 실제 직경 [mm] 최대 천공 직경 D [mm] H6 6.35 10.0 H10 9.35 13.5 H13 12.7 16.5 H16 15.9 22.0 H19 19.1 27.0 H22 22.2 30.0 H25 25.4 32.0 1.6 사용량 계산식:
V (ml) = 삽입깊이x ( D2 - 2 )/ 1000
1.7 케미컬 앵커 시공순서도 그림 6-5-1 케미컬앵커 시공순서
(1) 신. 구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증강 시키기 위하여 접촉이 되는 면은 반드시 상당한 꺼칠기 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젖은 콘크리트는 사용 할 수 없으며 마른 콘크리트 일지라도 구멍을 천공한 후에 구멍에 습기가 발생하거나 축축해졌다
면 반드시 브러쉬 솔로 구멍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가루를 긁어내고 강한 공기 펌프로 반드시 청소하여야 하여야 하
며, 레진 경 화시간이 마른 콘크리트 구멍과 다르므로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 함부로 구조물을
매달거나 하중을 가해서
는 안됨.
(3) 설치 규정 조건에 따르지 않고 현장 조건에 따른 앵커 하중 값은 site test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5-6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일반적이
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m 이
상, 하단이 구속된 벽조의 경우 두께 0.5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
트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절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제출물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1.2.1 시공상세도 (1)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2) 블록분할과 이음위치도 (3) 콘크리트의 냉각을 위한 장치 설치도
(4) 균열유발줄눈의 설치위치와 간격을 표시한 전개도
1.2.2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1) 계획서에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
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양생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 시공전
반에 걸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수화열을 관리하기 위한 설계자료, 온도측정장비, 온도측정위치, 온도관리기록표 등의 검토 및 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
1.3 온도균열의 제어
(1)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 방법의 선정, 온도철근의 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설계와 시공할 때 유의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이기 때문에 건설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
에 대응하도록 균열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균열의 폭, 간격, 발생 위치에 대한 제어를 실시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시멘트, 혼화 재료, 골재 등의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 위치, 콘크리트
타설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 재료 및 종류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 방법의 선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여 균열 발생을 제어할 수도 있으며, 이때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
여 위치 및 구조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근, 지수판, 충전재를 설계한다. 특히,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 균열 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
(5)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에 대한 검토는 온도균열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의 상세한 방법은 「콘크리
트 표준시방서 제18장 매스콘크리트편」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을 만족시키고, 되도록이면 콘크리트 부재의 내부온도상승이 작은 것을 택하며, 구
조물의 종류, 사용 환경,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2) 온도균열의 제어를 위하여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저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등과 같은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는 경우 슬래그는 온도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타설온도가 높아지면 슬래그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열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콘크리트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할 때에 시험에 의해 그
특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4) 저발열 시멘트에 석회석 미분말 등을 혼합하여 수화열을 더욱 저감시킨 혼합형 시멘트는 실험을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해
야 한다.
(5) 저발열 시멘트는 장기 재령의 강도증진이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비하여 크므로, 91일 정도의 장기 재령을 설계기준압축
강도의 기준재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 방법은 표준양생으로 해
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배합, 비비기
배합, 계량 및 비비기는 「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매스콘크리트 타설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균열제어의 표준적인 방법으로서 <그림 6-6-1>에 나타낸 흐름도에 따를 수 있다.
주 1) 검토 대상 구조물이 기존의 실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요망
2) 같은 종류의 구조물이 같은 종류의 시공법을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사례로서 알려져 있는 경우
3) 중요도가 낮은 구조물에서 이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알려져 있는 경우
4) 수축이음을 설치해서 균열 위치를 제어하고 발생된 균열을 보수함으로써 구조물의 소요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포함
그림 6-6-1 균열 발생 검토 흐름도 3.2 온도균열의 제어 시공방법
(1)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콘크리트의 온
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균열유발줄눈의 설치
①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명시된 도면에 균열유발줄눈을 둘 경우 구조물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② 균열유발줄눈에 발생한 균열이 내구성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수를 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의 타설구역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의 제어 및 1회 콘크리트 타설능력 등 시공 상의 여
러 조건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 타설시간 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해야 한다.
(5) 거푸집
①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온도관리를 고려하여 그 재료 및 구조를 선정해야 한다.
② 온도상승을 작게 하는 데는 방열성이 높은 거푸집이 좋으나, 타설이 끝난 뒤에 큰 폭으로 기온의 저하가 예상될 경우,
또는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거푸집을 선정해야 한다.
③ 보온성이 있는 거푸집을 쓸 경우에는 보통 거푸집의 존치기간 보다 길게 한다.
④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
(6)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저온으로 해야 하며, 타설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
는 선행 냉각 방법이 있으며, 선행 냉각 방법은 냉수나 얼음을 따로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냉각한 골재를 사
용하는 방법,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며, 이들 중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7)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시간 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해야 한다.
(8)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콘크리트 온도를 가
능한 한 천천히 외기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3.3 운반, 타설 및 양생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에서는 사전 검토에 의한 온도균열제어 대책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하고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
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운반, 타설, 다지기, 양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 공급능력, 이어치
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침강이 커서 침강균열이 생길 경우가 우려되면 재진동 다짐이나 다짐 등을
실시해야 한다.
(4) 일반적인 콘크리트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외부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5-7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하루평균기온이 25℃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공하는 서중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하루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와 타설 직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
반, 타설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 시작전에 서중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양생 등의 방법에 관한 시공계획서로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료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기준
1.3 제출물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재료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골재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한다.
(4) 감수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제품으로 한다.
(5) 유동화제는 「KCI-AD101」에서 정한 지연형의 제품으로 한다.
2.2 장비 장비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배합
(1) 배합설계, 현장시험배합 및 현장배합수정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결합재량을 될 수 있는 대
로 적게 해야한다.
2.4 비비기
(1) 비비기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비빈직후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
야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운반
① 서중콘크리트 운반은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가열되거나 건조해져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신속히 운송하여 쳐야 한다.
②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서 일광의 직사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③ 펌프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관을 젖은 천으로 덮어야 한다.
④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럭애지데이터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타설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살수, 덮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몰 전에 타설할 수 있다.
③ 콘크리트를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은 되도록이면 빨리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타설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에 쳐야하며, 대책
을 강구했을 때라도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⑤ 콘크리트 타설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대량의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타설구획이나 순서를 계획하는 것 외에 1회의 타설량을 제한하거나 지연제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양생
① 서중에 친 콘크리트 표면은 직사일광이나 바람에 쐬이면 갑자기 건조해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양생은 적어도 5일이상 실시해야 한
다.
②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노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친 후 콘크리트의 경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건조에의해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
시 재진동이나 탬핑을 실시하여 이것을 없애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현장품질관리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8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하루평균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시공하는 한중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하루평균기온이 0℃ 이하가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① 응결경화 초기에 동결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② 양생종료 후 따뜻해질 때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③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강도를 가지게 할 것
1.2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료 1.3 제출물 「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재료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
는 골재를 가열해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
지 않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3)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배합
(1) 배합설계, 현장시험배합 및 현장배합수정은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한중콘크리트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4)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적산온도방식에 의한 상세한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
방서 제14장 한중콘크리트편」을 참조하도록 한다.
2.4 비비기
(1) 비비기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비빈직후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
야 한다.
(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먼저 뜨거운 물과 굵은골재 그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
서 믹서안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되고나서 시멘트를 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타설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열설비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비빈직후의 온도가 각 배치(batch)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운반 및 타설
①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 전에 관로의 보온, 타설 전의 온수에 의한 예열, 타설 종료 시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작업
의 중단을 피해야 하며, 비벼서 타설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짧게하여 열량의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②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기상조건이 가
혹한 경우나 부재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는 10℃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완전한 시공이음을 얻도록 해
야 한다.
(3) 양생
① 콘크리트는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초기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콘크리트는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③ 보온양생 또는 가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모서리
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양생에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친 직후
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④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 6-6-1>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하며
추위가 심한 경우 또는 부재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2일간은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
라도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표 6-6-1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 종료시의 소요압축강도의 표준(MPa)
단면 구조물의 노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4) 거푸집 및 동바리
① 거푸집 및 동바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을 따르며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지반의 동결 및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시공되며,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결심도 이하에 말뚝기초로 시공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면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져 균열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
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켜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온도와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3)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
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으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하여 정한다.
(4) 물-결합재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다음의 식으로부터 정해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 ℃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일) 여기서, : 압축강도 시험을 할 재령(일)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oD ․ D)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현장봉합양생으로 실시한다.
② 양생 기간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다만, 콘크리트가 동결
할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 관리할 수 있다.
표 6-6-2 한중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외기온 온도측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일평균기온 4 ℃ 이하 타설 때의 온도
5 ∼ 20 ℃ 이내 및 계획된 온도의 범위 내, 계획하는 온도의 범위는 제14장 「3.1 운반 및 타설」에 적합할 것
양생 중의 콘크리트온도 혹은 보온 양생된 공간의 온도
계획된 온도 범위 내, 계획할 온도 범위는 제14장「3.2 양생」에 적합할 것
5-9 공장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관리되는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공장 제품의 생산 및 시공에 있어서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장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소요의 품질 및 성능을 갖는 공장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할 재료, 배합, 보강재의 배치,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3) 제품의 취급, 저장, 운반, 조립 및 접합 등의 과정에서 공장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콘크리트의 촉진 양생 계획서 (3) 공작도면 (4)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 (5) 그라우트 재료 시험 성적서
(6) 그 밖의 사항은 「일반콘크리트,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재료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 골재
(1) 공장제품은 그 품질과 성능뿐 만이 아니라 외관도 양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잔골재의 입도는 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
고, 대소의 입자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공장제품에서는 일정한 입도를 갖는 굵은골재가 사용되며, 또 과대한 입경의 것이 들어갈 염려가 적으므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장제품의 최소두께의 2/5이하로 한다.
(3) 일반적인 공장제품에서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25mm 혹은 20mm를 사용하며, 두께가 얇은 제품에서는 15mm 혹은
10mm, 단면이 비교적 큰 하천과 해안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는 40mm의 것을 사용한다.
2.3 강재
(1) 공장 제품의 강재로 사용하는 봉강, 선재 및 강재는 「KS D 3504」, 「KS D 3527」, 「KS D 3510」, 「KS D 3552」, 「
KS D 3554」, 「KS D 3559」 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PC 강재는 「KS D 7002」, 「KS D 3505」, 「KS D 7009」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전항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
여 소요 강도 등 설계 값과 사용 방법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2.4 배합
(1)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반죽질기를 측정할 때, 슬럼프 20mm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으로 실시하며, 슬럼프 20mm 미만인 콘
크리트에 대하여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과 협의하여 다짐계수시험, 관입시험, 외압병용 VB 시험 등 이에 적합한 시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3) 공장제품에서는 물-시멘트비가 작은 된 반죽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므로 이와 같은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강제식 믹서가
적합하다.
(4) 가경식 믹서로 콘크리트를 비빌 경우에는 믹서 내벽이나 날개 밑에 모르타르가 부착하여 비빈 콘크리트가 소정의 배합으
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5 콘크리트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클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
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부재 두께가 450mm 이상인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및 양생조건에 따라 제조한다.
② 공시체는 일반적으로 지름 100mm, 높이 200mm의 원주형의 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3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름 150mm, 높이 300mm의 것을 사용한다.
③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구하고자 할 경우,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2)」에 의한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서는 콘크리트 품질은 「KS F 2403」와 「KS F 2405」에 의해 시
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4)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
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저마다 다룰 때의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각 자재의 품질관리는 「일반콘크리트, 자재 품질관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생산 3.1.1 강재의 조립
(1) 철근 교점의 중요한 곳은 풀림 철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결속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해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프리스트레스 긴장재는 스터럽이나 온도철근 등 다른 철근과 용접할 수 없다.
3.1.2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진동 및 가열 양생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
확하며 조립 및 탈형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및 콘크리트 면의 마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1.3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후 소요 품질의 공장 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 다지기에 의해 실시해야 한
다.
(2) 콘크리트의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공장 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3.2 표면마무리
(1) 표면마무리에는 콘크리트의 다지기가 끝난 후 자, 흙손 혹은 저판붙은 진동기 등을 사용하며, 가압다지기공법을 사용하
는 공장제품에서는 거푸집의 상면에 붙인 가압판을 사용하여 기계적 마무리를 실시한다.
(2)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으로서 콘크리트의 표면에 특별한 마무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출면으로 되는 콘크리트 표면
은 평활해야 한다. 이것은 미관상은 물론, 제품의 내구성, 수밀성 등을 크게 하는 견지에서도 중요하다.
(3) 평활한 노출면을 얻기 위하여는 거푸집의 표면이 매끈하고 거푸집 이음에서 모르타르가 새지 않아야 하며, 진동대, 거푸
집 진동기, 봉형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공장제품을 가설한 후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할 부분에서는 신, 구 콘크리트가 밀착되도록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하는 등 목적에 적합한 마무리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3 양생 및 탈형
(1) 콘크리트는 성형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해야 한다. 또 탈형한
후에도 일정기간 습윤양생, 보온양생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해야 한다.
(2) 증기양생이나 기타 촉진양생을 실시하여 시멘트 수화반응을 촉진시켜 강도가 얻어진 경우에는 그 후의 습윤양생, 보온양
생 등의 기간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과 협의하여 제품에 따라 단축하든지 생략할 수가 있다.
(3) 촉진양생의 방법은 콘크리트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
다.
(4) 촉진양생으로서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형 후 즉시 증기를 보내거나 온도를 급속히 상승시키거나 매우 높은 온
도에서 양생을 실시하면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증기양생실로부터 아직 고온상태에 있는 공장제품을 꺼내어 급격히 냉각시키면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기양생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① 거푸집과 함께 증기양생에 넣어 양생실의 온도를 균등하게 올린다.
② 비빈 후 2~3시간 경과된 이후부터 증기양생을 실시한다.
③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65℃로 한다.
④ 양생실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온도와 큰 차가 없을 정도로 하고나서 제품을 꺼낸다.
(6) 7~12기압의 고온 고압 증기솥에서 실시하는 오토클레이브양생, 성형된 콘크리트에 0.5~1MPa의 압력을 가한 상태하
에서 약 100℃의 고온으로 양생하는 가압양생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거푸집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 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8) 탈형을 즉시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 제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형
할 수 있다.
3.4 다루기, 운반 및 저장
(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장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다루기,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 접합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3.5 조립 및 접합
(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립작업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특히, 공장제품의 접합부는 일반적으로
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건전한 상태에서 조립 및 접합을 해야 한다.
(3) 말뚝의 이음, 교량의 거더의 횡방향조임 등에서는 부재간의 위치관계에 주의하여 설계 시에 고려되어 있는 접합부의 성
능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에는 그 이음은 서로 밀착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접착제의 성질, 사용방
법을 숙지하여 배합, 비비기, 접착면의 처리, 접착제의 가사시간, 접착 후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 접착효과가 발휘되도
록 해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1) 소요 품질을 갖는 공장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2 일반콘크리트 3.12 현장품질관리」에 따라서 품질관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공장 제품의 생산작업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6.2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
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양생 온도, 탈형할 때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할 때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6-7-1>에 의한다.
표 6-7-1 양생 온도, 탈형할 때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할 때의 강도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 온도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생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할 때의 강도 이 장 2.5에 의한다.
재료․배합․양생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 도입 할 때의 강도 3.6.3 공장 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 제품의 균열 하중, 파괴 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2) 공장 제품은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3) 공장 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한다.
(4) 공장 제품은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로트별 품질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5-10 콘크리트 구조물 께기
1. Diamond wire saw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구조물을 임의의 형상으로 절단하거나 끊어내어 본 구조물에서 분리해 냄으로써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도심지 등에서 공해로 인한 인근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 적용한다.
③ 구조물을 필요에 의해 일부만 제거할 경우에 제거되지 않고 남게되는 잔류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체대상 구조물
만을 정밀하게 해체해야 할 때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다이아몬드가 소결된 금속제 비트와 이 비트를 관통하는 강철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비트 직경은 통상 10 ~ 12mm로 케이블 1M당 40 ~ 50개의 비트가 일정간격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원형으로 연결하여 구동 휠 (drive wheel)에 장착하고 중동 휠(idle wheel)을 이용하여 기계에
서 절단 대상물 까지 방향을 조절한다.
④ 공간제약이 있을 때에는 가이드 풀리 (guide pulley)를 사용하여 기계에서 절단대상물까지 와이어 방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구조물의 부분해체나 창문, 문, 통풍구의 신설을 위한 벽면절단의 경우 먼저 다이아몬드 코어드릴비트로 구멍을 뚫는다.
⑥ 와이어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절단이 끝날 수 있도록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⑦ 다이아몬드 와이어에 의한 절단면의 냉각을 위하여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⑧ 절단작업 중에는 인원접근을 통제한다. 2.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구조물을 임의의 형상으로 절단하거나 끊어내어 본 구조물에서 분리해 냄으로써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도심지 등에서 공해로 인한 인근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 적용한다.
③ 구조물을 필요에 의해 일부만 제거할 경우에 제거되지 않고 남게되는 잔류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체대상 구조물
만을 정밀하게 해체해야 할 때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부재를 절단하는 절단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절단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선택을 한다.
② 대형의 기초에 대해서는 CORE BORING 절단기를 병행하는 등 타 공법과의 병행도 고려한다.
③ 절단기의 절단속도는 철근의 배근상태, 부재형상 및 절단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블레이드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
으며 2400M/분 이상이 바람직하다.
④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절단하는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는 인공다이아몬드 집중도 30∼ 40%(4,4캐럿/CM2이 100 0)를
금속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⑤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
가 나타나는 것) 하는 것이 좋다.
⑥ 해체부재를 그대로 처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차 파쇄를 한다.
⑦ 절단시 소음(약 70폰(A)정도)은 방음장치를 부착시킴으로써 5~10폰(A)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⑧ 블레이드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⑨ 절단위치는 절단길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부분을 작게 절단하도록 절단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⑩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게 유지한다.
⑪ 절단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⑫ 톱날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하며 톱날의 안전부착여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⑬ 절단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수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⑭ 절단도중 불꽃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중지 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한
다.
⑮ 절단기는 매일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3. Core Drill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파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구조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파괴하기 쉬운 곳으로부터 충격을 가하여 파
쇄한다.
② 구조물을 필요에 의해 일부만 제거할 경우에 제거되지 않고 남게되는 잔류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체대상 구조물
만을 정밀하게 해체해야 할 때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부재를 천공하는 CORE DRILL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천공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을 선택한다.
② 천공깊이에 따라 TUBE를 연결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천공기의 속도는 철근의 배근상태, 부재형상 및 천공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CORE기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
다.
④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천공하는 다이아몬드 비트(BIT)는 인공다이아몬드 지중도 30 ~ 40%(4.4캐럿/cm2이 100∮)를
금속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⑤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
가 나타나는것)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천공 시 소음은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방음장치 부착이 필요 없다.
⑦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⑧ 천공위치는 천공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부분을 작게 천공하도록 천공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⑨ 천공기용 전기, 급, 배수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TUBE 및 HEAD포함)
⑩ BIT의 안전 부착 여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⑪ 절단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⑫ 천공중 BIT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수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⑬ 천공도중 불꽃비산이 일거나 철근에 걸렸을 때 회전속도를 늦추고 과열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한다.
⑭ 천공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최소단면으로 절단한다.
⑮ 천공기는 매일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4. Breaker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파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구조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파괴하기 쉬운 곳으로부터 충격을 가하여 파
쇄한다.
② 빠른 시공속도가 필요할 때 적용하는 공법이며 작업시 작업원에 대한 안전대책, 공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조물 전체를 해체하는 목적으로 범위의 구분없이 완전히 해체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BREAKER는 중량을 고려하여 자체의 붐(Boom), 프레임(Frame) 및 자체에 무리가 없는 BREAKER를 설치한다.
② BREAKER의 설치와 해체시,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점검에 유의한다.
④ CHISEL은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⑤ CHISEL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⑥ 설치장소의 슬래브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⑦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⑧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합부에서 유압유가 새지 않는지 항시 점검한다.
5. 유압버스터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일반적으로 본 공법은 파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작업시 작업원에 대한 안전대책, 공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유압버스터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② 사용압력은 0 ~ 2000BAR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인은 압력조절을 하지 않는다.
③ 메인작업은 반듯이 작업반장급 이상이 주도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④ 작업시 철거되어진 슬래브 쏟아짐 등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한다.
⑤ 밀폐된 공간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엔 진타입은 사용하지 않는다.
⑥ 할암봉은 무게가 무거우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작업이동을 한다.
⑦ 할암봉에 압력판(아대) 을 정확히 맞추어 사용한다..
⑧ 할암봉의 규격은 65㎜~200㎜로 한다.
⑨ 할암봉의 선택은 잘게 부술시에는 적은구경(인력파쇄시 선택) 크게 부술시에는 큰구경(장비파쇄)에 맞추어 선택한다(2
차파쇄).
⑩ 부재 두께(T)가 40㎜이하 일때는 버스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할암면만 조금 깨지므로 다른 해체방법을 선택한다.
제6장 강재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안전난간제작,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콘크리
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의 지지브 라켓, 사다리,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품대 등을 포함한다.
(3) 주요내용 가) 금속재의 제작 나) 잡철물 설치 1.2 참조규격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가) 시공도면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품자료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재 료 2.1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2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3558
2.3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라야 한다.
2.4 긴결재 및 부대품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 강이라야 한다.
3. 제 작
3.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 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
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 트 및 긴결재를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
를 매끈하게 갈아서 깍아야 한다.
3.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3.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 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안전점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안전망이나 비계등의 설치시에는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
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하부에는 차량통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야간 공사시에는 조명시설 등을 보완하여 설치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2 설 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접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 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
서 설치해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 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
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 해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4.3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4.4 현장페인트 칠
1) 설치 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
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잡철물 제작(강구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
사를 포함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
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
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3.4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
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
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제8장 잡철물 제작 및 설치(강구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강재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3.2 부재조립 및 설치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④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 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
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⑤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금속난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금속제 난간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0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14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용접봉 KS 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37에칭프라이머 1.3 성능요구사항
1.3.1 계단 난간의 시공에 세트앵커를 설치하여 난간을 고정하는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설치된 난간은 난간 상단에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80㎏의 집중하중에 안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1.3.2 난간의 최대높이는 설계높이에 대하여 +5㎜를 허용오차 한도로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
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4.2 금속난간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횡주관을 두께 5㎜의 발포폴리에티렌
보온재로 감싸고 난간의 나머지 부분은 폴리에티렌 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5 용접 환경조건
1.5.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
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1.5.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
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2. 재
료
2.1 금속난간 2.1.1 일반조건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스테인레스 (1) 재료
가.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같지
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 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나.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작
가.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레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다.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라.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바.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철재난간 : 백관사용, 스틸 플레이트 난간
2.2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2.2.1 스테인레스용 용접봉
스테인레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2.2 철재용 용접봉
철재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가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용접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
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 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소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
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한다.
3.1.1 스테인레스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
르터로 마감 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하고, 용접부는 미려하게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세트앵커로 설치한 발코니 및 계단 난간은 견본시공 된 난간에 본공사 시작에 앞서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성능요구사항
에 따른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청소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3.4.2 보양
난간은 설치 후 상부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계단 난간은 천막지, 마대, 12㎜합판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마. 산업안전처-293(`21.3.15.)호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의 적정 실시 상태 등에 대한 점검·지도 강화 및「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국토교통부 지침)」이행 철저
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의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을 준수(`22.11.7.)
* (작업허가제) 고소작업(2m이상)에 대한 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에 작업에 착수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현장담당관 한국철도공사 00본부 OOO (010-0000-0000)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주)OOO OOO (010-0000-0000) (주)OOO OOO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10-0000-0000 현장대리인 OOO 010-0000-000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OOO 010-0000-0000 OOO 010-0000-0000 현 장 근 로 자 (열차감시원 포함) 라. 작업책임자의 배치 및 임무 (1)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상주 원칙
(2) 작업자의 작업장 이동 및 철수 시 출입문을 취급하여 직접 인솔
(3) 작업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4)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5) 사업장내에서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6) 작업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7)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8)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와 확인 감독
(9)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10)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마.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3)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7)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5)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7)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8)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사.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시행령 제16조 6항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청에 신고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1)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12)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13)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14)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15)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16)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17) 안전관리자는 타업무 병행금지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_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역할 및 임무
(1) 열차운행선상 공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철도보호지구 외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에 배치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4)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5)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6)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7)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8)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10)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11)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지연열차·임시열차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등
(12)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13)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14)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15)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16)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 보고
자. 열차감시원 역할 및 배치
(1)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2)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3)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4)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5)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차.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임무
(1)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2)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3)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4)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5)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6)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7)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8)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3. 안전점검 3-1.자체안전점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가. 일일점검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매일
◦(점검방법)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일지 작성
나. 월별점검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담당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매월(월 1회 실시) ◦(점검방법) 작업장 다. 계절별점검 ◦(점검자) 소속기관의 장 ◦(점검시기) 매 계절
◦(점검방법) 소속(작업·공사현장 포함)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
◦계절별 기간 및 취약요인을 반영하여 실시 라. 특별점검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라. 작업장 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2.1.27.)
마.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1.12.29.)
3-2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3.철도보호지구 점검 및 관리 가.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세부공종별 위험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행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 공사내용보다 세부적용 공종을 우선하고, 낮은 등급 공사도 일부 공종이 상위등급일 경우 공종별 상위등급 적용
* 단일 공사에서도 세부 공종별로 달리 적용
3-4. 법령 .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 위험등급
*합동점검 : 지역본부(주관부서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안전관리체계 준수
※ 본 공사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이므로 위험등급 ‘B’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적용
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법 제64조)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2)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도급인·관계수급인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마.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51조, 제54조)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1조, 제54조, 제64조(법률 제16272호, ‘19.1.15, 시행 ‘2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고용노동부령 제272호, ‘19.12.16, 시행 ‘20.1.16.)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목적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4-2.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3. 안전교육 시행 절차 및 시행내용 <안전교육 시행 절차> <안전교육 시행 내용>
※ (열차감시원 교육)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
5. 안전보호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가. 열차방호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②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③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④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열차감시원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나. 열차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8.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0. 열차안전운행 10-1 안전관리 대책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타.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거.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너.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러.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 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버.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서.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어.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저.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10-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3.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가. 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나. 안전시설물 설치시 준수사항
◦작업 시행 전 신호, 전기, 시설 등 시설물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장물을 확인 및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시공자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공할 때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설치
◦설치된 안전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보강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설치
다.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1) 공사알림판(규격 변경) *하단 공사명, 공사기간 추가
◦운행선 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시 작업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 공사알림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공사알림판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알림판을 철거할 수 있다.
11.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1-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1-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마스크작용 등 방역수칙 준수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2. 작업 부문별 안전조치 가. 중량물 운반 시 안전사고 발생 (1) 운반방법 사전검토 및 숙지 후 운반
(2) 중량물 이동 시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이용 안전하게 운반
(3) 중량물 상하차 시 작업 유도원 배치
(4)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중량물 공사자재를 운반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 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운반차량 열차 접촉 사고 발생
(1)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2) 선로변 자재 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
(3) 장비 및 운반차량 진· 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4)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 등 안전교육 시행
(5) 작업대기중인 장비(자재)는 건축한계 침범되지 않도록 조치
다. 공사자재 관리 부실로 인한 선로장애 발생
(1) 공사장내 자재 정리·정돈 책임자 지정 운용
(2) 투입, 발생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 조치
(3) 작업종료 후 책임자가 이상유무 최종확인 (건축한계 저촉여부 등)
라. 작업인부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1) 횡단하는 구역 및 방법(지적확인 등)을 정하여 교육․관리
(2) 작업자가 임의로 운행선을 횡단하지 않도록 감시자를 배치하여 통제
(3) 운행선 횡단 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
(4) 유사사고 발생 사례 등 안전교육 철저 시행 후 작업에 투입
마. 작업현장 주변소음에 의한 열차감시자, 감독자, 작업자 상호간 소통 차단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1) 현장주변이 2,3복선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 근접하여 고가도로 통과에 따른 자동차 소음발생과, 발전기, 드릴 등 공기구 가동 시 소음에 의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소음발생시 마다 열차감시원과 감독자, 작업자간 소통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호루라기와 수신호기 동시 사용 등)
(2) 장비의 이동 및 근접작업 상황에 따라 소음에 의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작업 및 소음 발생시 마다 신호기 장치류 작업자 및 설비교체 작업자 와 열차감시원, 감독자간 소통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호루라기와 수신호기 동시사용 등) 또한 작업시행 전 장비 이동 상황 및 열차 운행선 사전 협의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감독자) 한다.
(3) 이례적 소음 발생으로 작업자와 열차감시원 상호간 소통 차단 시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협의 및 작업 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사전에 시행한다.
바. 열차감시 소홀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 (1) 열차감시 중복작업 금지 (2) 열차운행여부를 수시로 인접역과 확인
(3) 휴대무전기를 소지하고 열차 접근 시 신속히 통보
사. 작업원 임의이동 및 임의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우려
(1) 임의작업 및 작업원 임의이동 금지 교육시행
(2) 관리자 관리감독 강화
아. 장비작업 중 철도 시설물 파손 및 열차접촉 우려
(1) 작업 전 철도 주요시설물 현황 조사(관련부서와 사전 합동 점검)
(2) 주요시설물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 표지 건식
(3) 장비사용 시에는 반드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을 통보하며, 열차접근 전에는 장비작업을 일시중지하도록
사전 안전교육 시행
자. 수목전정 작업 중 전차선 접촉 우려
(1) 수목제거 시 전차선에 접촉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작업 및 전차선 단전작업 시행
(2) 전차선 근접 작업 시 전기사업소와 사전 협의 및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3) 작업시행 전 전차선 접촉우려 작업 공정 유무를 사전 확인한다
차. 공사용 재료이동 및 작업 과정에서 전차선 근접우려
(1) 이동경로 및 현장 사전답사
(2) 작업 및 자재 이동에 대한 작업방법 교육
(3) 안전관리자 지속 확인
카. 울타리 기초 터파기 작업 시 지하매설물 파손 및 노반 비탈면 붕괴
(1) 터파기 작업공정 전 신호 및 전기사업소와 지하매설물 현황 사전 확인
(2) 선로와 인접한 개소에서 터파기 작업시에는 지하매설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력 터파기 작업으로 세심한 주의를 가지며 작업한다.
(3) 터파기 작업 시 지하매설물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부서에 통보 및 공사 재개 가능 여부 확인
(4) 작업시행 전 전차선 접촉우려 작업 공정 유무를 사전 확인한다.
(5) 기초 터파기 작업 시 과도한 터파기 작업은 지양
(6) 당일 터파기 작업량을 사전 계획하여 작업 종료 후 반드시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7) 공사 착공 전 우기철 작업 시 수방대책을 세우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타. 고객불편으로 인한 민원제기 우려
(1) 울타리 보수작업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시에는 공사현황 등 알림판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2) 고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작업은 사전에 역 및 관련소속과 협의하여 차단작업으로 시행한다.
파. 지하 매설물 확인 소홀로 터파기 시 케이블 훼손에 따른 신호 및 통신장애 우려
(1) 관계자 협의 시 지하 매설물 위치 파악 시행
(2)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터파기작업 시 지속적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
하.『철도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에 의거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인접역과 일일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각 호에의 내용에 따른다.
(1) 협의일시 및 작업협의자 기록 (2) 작업내용 협의 및 차단장비기록 (3) 작업관계자 및 운전취급 변경사항
(4) 임시열차운행계획 및 작업시행 전 점검사항
(5) 안전교육의 시행 및 주의 및 조치사항
13.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 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가.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소속(본부) 부서 대표전화(일반) 대표전화(철도) 휴일 및 야간 경북본부 안전보건처 054-639-2098 961-2098 054-639-2155 철도교통관제센터 계획부 계획부장 02-2027-7181 / 923-7181 주간 관제부 선임관제사 02-2027-7151 / 923-7151 야간 4.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26년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구
분
단위 수량 3개월 비고 7 14 21 28 35 42 49 56 63 70 77 84 91 98 105 112 119 126 1. 현장개설,현장조사 및 상세검토 식 1 2. 자재수급 및 제작 식 1 4. 공사 식 1 5. 준공 및 현장정리 식 1
- 이
하
여
백 -
건
명 : 25년 수도권서부본부 배수시설 및 산사태 예방공사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설계내역서 참조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붙임자료 참조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공
사
여
비
2,600,000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30,000 6. 설 계 예 산 명 세 서
▣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 고 Ⅰ. 순 공 사 비 1 식 가. 공 사 비 1 식 나. 간접노무비 직노×19.1% 1 식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1 식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1 식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1 식 고정값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1 식 고정값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1 식 고정값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1 식 고정값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3.15%)×1.20 1 식 고정값 차. 기타 경비 (재+노)×5.5% 1 식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1 식 타. 시민안전관리비 (재+직노) x 0.25% 1 식 타.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1 식 파. 임금채권분담금 노무비×0.09% 1 식 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16% 1 식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식 Ⅱ. 일반 관리비 (재+노+경)×8.0% 1 식 Ⅲ. 이 윤 (노+경+일반관)×14.9% 1 식 Ⅶ.폐기물 처리비 1 식 Ⅷ. 공 급 가 액 1 식 Ⅸ. 부가 가치세 1 식 영세 Ⅹ. 도 급 금 액 1 식
▣ 2026년 수도권서부본부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 고 가. 공사비 1 식 1. 비탈사면 점검로 개량공사 1 식 2. 출입문 개량공사 1 식 3.가시설 및 부대공 1 식 1.비탈사면 점검로 개량공사 식 1) 기존콘크리트깨기 식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1.4 ㎥ 폐기물상차 백호0.2㎥ 1.4 ㎥ 비탈면점검로철거 강관파이프사용 51 M
고
철
경량A 1,073 kg 2) 토 공 식 터파기(인력) 보통토사 1.4 ㎥ 수목제거(인력) 0~5m 77 ㎡ 야자매트 T=35mm 109 ㎡ 제초매트 80g/m2 109 ㎡ 3)비탈사면 점검로 설치 식 비탈사면점검로 1:1.0 20 m 비탈사면점검로 1:1.2 8 m 비탈사면점검로 1:1.5 32 m 비탈사면점검로 단부 20 개소 비탈사면점검로 중간지주 15 개소
▣ 26년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 고 2.출입문 개량공사 식 1) 경부선 영등포 구내 식 방음벽철거 4.0*3.5 1 EA 알루미늄 스틸 출입문 4.0*2.5(앙카용) 1 EA 진입로설치(형식2) 914*2229*20 2 개소 2) 경인선 동인천 구내 식 철제문철거 4.0*2.5 1 개소 알루미늄 스틸 출입문 4.0*2.5(앙카용) 1 EA 진입로설치(형식4) 1229*2438*20 2 개소 고 철 경량A 359 kg 3) 경인선 제물포 구내 식 방음벽철거 2.0*2.5 1 EA 철제문철거 2.0*2.5 1 개소 고 철 경량A 180 kg 알루미늄 스틸 출입문 4.0*2.5(앙카용) 1 EA 진입로설치(형식4) 1229*2438*20 2 개소 벌개제근(뿌리뽑기) 50 ㎡ 사면정지 인력 50 ㎡ 폐기물상차 인력 2.3 ㎥ 통신선로이설 20 m
▣ 26년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 고 4) 경인선 동암 구내 식 방음벽철거 4.0*3.5 1 EA 알루미늄 스틸 출입문 4.0*2.5(앙카용) 1 EA 진입로설치(형식2) 914*2229*20 2 개소 5) 경부선 금정구청~석수 식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야간및시간제한 0.2 ㎥ 폐기물상차 인력(야간및시간제한) 0.2 ㎥ 메쉬휀스철거 H1.0×W2.0 12 경간 메쉬휀스설치 식 터파기(인력) 보통토사(야간및시간제한) 6 ㎥ 되메우기 인력(100%)(야간및시간제한) 5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야간및시간제한 0.45 ㎥ 레미콘(서울)-사급 25-21-080 0.45 ㎥ 유로폼 3회, 간단,0~7m(야간및시간제한) 6 ㎡ 메쉬휀스출입문 2.0*2.0(토공용) 1 EA 메쉬휀스 H2.0×W2.0 10 경간 계단설치 식 터파기(인력) 보통토사(야간및시간제한) 0.2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야간및시간제한 0.16 ㎥ 레미콘(서울)-사급 25-21-080 0.16 ㎥ 야자매트 T=35mm 13 ㎡ 제초매트 80g/m2 13 ㎡ 철재계단 1:1.5(야간) 6 m
▣ 26년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 고 6) 경부선 석수~관악 식 철제문철거 1.0*2.0 1 개소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0.1 ㎥ 폐기물상차 인력 0.1 ㎥ 고 철 경량A 51 kg 알루미늄 스틸 출입문 1.0*2.0(토공용) 1 EA 터파기(인력) 보통토사 1 ㎥ 되메우기 인력(100%) 1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0.1 ㎥ 레미콘(서울)-사급 25-21-080 0.1 ㎥ 유로폼 3회, 간단,0~7m 1 ㎡ 7) 경부선 명학~금정 식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0.9 ㎥ 폐기물상차 인력 0.9 ㎥ 터파기(인력) 보통토사 2 ㎥ 되메우기 인력(100%) 2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0.2 ㎥ 레미콘(서울)-사급 25-21-080 0.2 ㎥ 유로폼 3회, 간단,0~7m 2 ㎡ 알루미늄 스틸 출입문 4.0*2.0(토공용) 1 EA 모르타르바름 3.6m이하(1회) 2 ㎡
▣ 26년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 고 8) 경부선 성균관대~화서 식 방음벽철거 4.0*3.5 1 EA 알루미늄 스틸 출입문 4.0*2.5(앙카용) 1 EA 진입로설치(형식3) 1229*2438*20 2 개소 벌개제근(뿌리뽑기) 50 ㎡ 사면정지 인력 50 ㎡ 폐기물상차 인력 2.3 ㎥ 9) 경부선 화서~수원 식 철제문철거 6.0*5.5 1 개소 메쉬휀스철거 H2.0×W2.0 4 경간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2 ㎥ 폐기물상차 인력 2 ㎥ 고 철 경량A 830 kg 터파기(인력) 보통토사 7 ㎥ 되메우기 인력(100%) 5 ㎥ 폴딩도어출입문 6.0*6.0 1 EA 메쉬휀스출입문 4.0*2.0(토공용) 1 EA 진입로설치(형식1) 914*1829*20 2 개소 10) 경부선 병점~오산 식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0.2 ㎥
▣ 26년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 고 레미콘(서울)-사급 25-21-080 0.2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Type-Ⅰ-2 0.02 Ton 콘크리트구멍뚫기 D15,T=100 32 개소 콘크리트 치핑 1 ㎡ 진입로설치(형식3) 1229*2438*20 2 개소 11) 경부선 서정리~평택(70.8K) 식 메쉬휀스철거 H2.0×W2.0 2 경간 메쉬휀스출입문 4.0*2.0(앙카형) 1 EA 진입로설치(형식3) 1229*2438*20 2 개소 12) 경부선 서정리~평택(72.6K) 식 메쉬휀스철거 H2.0×W2.0 2 경간 메쉬휀스출입문 4.0*2.0(앙카형) 1 EA 진입로설치(형식3) 1229*2438*20 2 개소 13) 수인선 연수~송도(청학터널) 식 메쉬휀스 H2.0×W2.0(앙카형) 170 경간 14) 안산선 안산구내(19.4k) 식 메쉬휀스설치 H2.0×W2.0(앙카형)주간 10 경간 메쉬휀스출입문 4.0*2.0(앙카형) 1 EA
▣ 26년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 고 15. 가시설 및 부대공 식 1) 가설사무소(콘테이너) 3.0×6.0×2.6m(3개월) 1 동 2) 가설창고(콘테이너) 3.0×6.0×2.6m(3개월) 1 동 3) 중기운반 굴삭기0.2㎥ 1 식 4) 조명설비 터널작업 1 식 5) 조명설비 설치 및 해체 12 회 ▣ 안전관리자 식 1.열차감시원 식 열차감시원 주간 10 인 열차감시원 야간 12 인 2.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식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주간 9 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12 인 ▣ 폐기물처리비 식 1) 출입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15톤 8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8 Ton 2) 점검로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15톤 3 Ton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3 Ton 7.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점검)여비 1,500,000
팀
장
일 10 50,000 500,000
직
원
일 20 50,000 1,000,000 2. 안전관리비 1,000,000
팀
장
일 10 50,000 500,000
팀
원
일 10 50,000 500,000 3. 준공여비 100,000
팀
장
일 1 50,000 50,000
팀
원
일 1 50,000 50,000 4. 계약수수료 30,000 계약수수료 30,000 합 계 2,630,000 8.지 급 자 재 조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 - - - ㎥ ㎥ m m m 9. 철도공사 제공 기계기구 예정조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인 도 지
기
사
10.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6.3.7. 안전규범-제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12. 계약 특수조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03호)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2024.12] 참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일부 개정 2024. 12. 31. 제정)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 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준비작업 작업일수 법정공휴일 계(일) 비고 26년 비탈사면 점검로 및 출입문 개량공사 30 61 21 112
2) 작업일수 : 수량산출서 작업일수 산정참조
순 번 과 업 명 작업일수(일) 비 고 1 비탈사면 점검로 개량공사 28 법정공휴일 : 21일 2 출입문 개량공사 33 2026. 9월~12월(3.7개월) 계 61
선로관리처-393(2022.01.27.)호 중대산업 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처-292(2022.01.26.)
- 2022년 궤도공사 업무담당자 회의 건의사항(충북지역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