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월 급식물품(부식류) 구매 공고.pdf =====
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차량내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
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2026. 10월 동성고 급식물품(부식류)구매 소액수의 견적공고
(※ 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2026년 9월 15일
동성고등학교장
명 물품 내역
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확인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한 납품장소 2026. 10월 동성고
붙임
동성고
49,420,200원 2026. 10. 1. ~ 10. 31.
식생활관
급식물품(부식류) 구매 내역서 참조
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미달로 판정되어 낙찰 대상에서 제외(또는 무효 처리)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2. 전자견적 일정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G2B)시스템 이용
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 14:30 ~ 2026. 9. 21. 14:3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 15:30 동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아.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품내역서 문의: 동성고등학교 (☎ 043-927-1933)
5.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으로서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격 대상 물품임.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임.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다.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의 대금결제는 현금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물품을 생산 ․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서 견적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로 하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 필한 자
(※ 계약체결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서 1부 제출)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자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전자견적에 필
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전자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목
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예비가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
입찰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
성고 행정실(☎ 927-1933, 010-7317-7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붙임문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
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 10월 급식물품(부식류) 구매 공고.hwp =====
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2026. 10월 동성고 급식물품(부식류)구매 소액수의 견적공고
2026년 9월 15일 동성고등학교장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물품 내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한 납품장소
2026. 10월 동성고 급식물품(부식류) 구매
붙임 내역서 참조 49,420,200원 2026. 10. 1. ~ 10. 31. 동성고 식생활관 2. 전자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 14:30 ~ 2026. 9. 21. 14:3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 15:30 동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품내역서 문의: 동성고등학교 (☎ 043-927-1933)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으로서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격 대상 물품임.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임.
다.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의 대금결제는 현금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물품을 생산 ․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로 하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 필한 자
(※ 계약체결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서 1부 제출)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차량내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미달로 판정되어 낙찰 대상에서 제외(또는 무효 처리)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자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전자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예비가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성고 행정실(☎ 927-1933, 010-7317-7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붙임문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 10월 현품설명서(부식류).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동성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국산 D: E: 90 F: kg G: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non-gmo제품,오복 국산 양조간장 국산콩, 우리밀 국산 천일염 사용1통15kg
B: 2 C: 간장(재래간장)/국산 D: E: 3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국산콩100%사용,1통15kg
B: 3 C: 갈릭치즈소스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할라피뇨치즈소스,체다치즈14%,할라피뇨2%,마요네즈함유/.8
B: 4 C: 감(단감)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10kg박스 40개입,상품,국산gap제품
B: 5 C: 감귤(밀감) D: E: 8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10kg입수85개내외,실중량 납품
B: 6 C: 감자 D: E: 138.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피감자, 상처가 없고 크기가 균일하며 왕특대 이상 제품 납품
B: 7 C: 감자(알감자)/껍질제거(깐것) D: E: 4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국산,개당 중량15-20g, 진공포장,해썹공장생산품
B: 8 C: 강정(현미강정) D: E: 1.4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17곡초코바/쌀가루(국내산)27.5%,코코아메스(네덜란드산),12%/안심찬
B: 9 C: 게(꽃게)/다듬은것(손질), 토막낸것 D: E: 2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꽃게 손질된것, 상품, 국산,냉동 암꽃게
B: 10 C: 고구마/껍질제거(깐것) D: E: 3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품,국산 여주산,진공포장후 저온저장,개당250g 이상
B: 11 C: 고사리/삶은것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
B: 12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
B: 13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품질등급품 이상제품
B: 14 C: 고추(청양고추) D: E: 11.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
B: 15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0.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
B: 16 C: 고추잡채김말이 D: E: 41.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0.8개당 중량25g,수입당면 사용 고추잡채김말이
B: 17 C: 고추장 D: E: 9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통14kg,상품,국산고춧가루100%사용,오복우리밀고추장,non-gmo제품
B: 18 C: 고춧가루/국산 D: E: 2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괴산농협,매운맛,14메쉬
B: 19 C: 곤드레(고려엉겅퀴)/데친것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생곤드레 데친것,냉동,국산100%
B: 20 C: 곤약국수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림 삼호 실곤약면
B: 21 C: 과자(호두과자) D: E: 8.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록푸드 우리밀로 만든 슈크림호두과자/개당 중량20g/1.5
B: 22 C: 과즙음료(구아바) D: E: 1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델몬트 망고주스, 개당 중량190ml,0.4
B: 23 C: 과채주스(레몬과즙)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착즙유기농레몬즙,개당 중량200ml
B: 24 C: 굴소스/국산 D: E: 16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국산 굴 100%사용 개당 중량2kg
B: 25 C: 기능성찹쌀(칼슘철분강화) D: E: 2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대덕바이오 칼슘강화찹쌀
B: 26 C: 김(구운김) D: E: 0.1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염산 김, 김사랑 개당 중량3g
B: 27 C: 김가루 D: E: 2.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김가루100%
B: 28 C: 김치(깍두기) D: E: 3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 충북 도내 서부농산김치
B: 29 C: 김치(맛김치) D: E: 2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공장생산품,전통인증제품,상수도 사용업체,충북 도내 서부농산 김치
B: 30 C: 김치(배추겉절이) D: E: 15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충북도내 서부농산 김치
B: 31 C: 김치(배추김치) D: E: 84 F: kg G: 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 충북도내 서부농산김치
B: 32 C: 김치(백김치)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충북도내 서부농산
B: 33 C: 김치(보쌈김치) D: E: 5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충북 도내 서부농산 김치
B: 34 C: 김치(열무김치)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충북 도내 서부농산 김치
B: 35 C: 김치(총각김치)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충북 도내 서부농산 김치
B: 36 C: 깐쇼새우 D: E: 4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쿨셰프 깐쇼새우 개당 중량20g, 1kg,2.6
B: 37 C: 깐쇼칠리소스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깐쇼칠리소스,개당 중량2kg,0.47
B: 38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산,볶은것100%
B: 39 C: 깨(참깨)/볶은것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상품,국산100%,볶은것
B: 40 C: 깻잎/친환경 D: E: 2.2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B: 41 C: 깻잎나물(깨나물)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
B: 42 C: 꽈배기/국산 D: E: 3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록푸드,무농약밀로 만든 증숙꽈배기, 생지, 개당 중량50g1.4
B: 43 C: 낙지/냉동 D: E: 5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냉동/수율90%이상,중국산,베트남산
B: 44 C: 날치알/냉동 D: E: 5 F: kg G: [상]등급 이상/냉동/골드날치알 냉동, 개당 중량 800g,
B: 45 C: 느타리버섯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친환경제품
B: 46 C: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 D: E: 0.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내산,뿌리다시마,특상품
B: 47 C: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내산,뿌리다시마,특상품
B: 48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E: 9.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무 100% 사용, 3무제품, 고형량 납품
B: 49 C: 달걀 D: E: 54.2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개당 중량60g,국산 위생판란 1.8kg,등급판정서 첨부,난각번호 있는 것으로 납품 필요.
B: 50 C: 달걀(난백) D: E: 18 F: kg G: 국산/1등급 이상/국산 달걀 난백 100%, 풍림푸드
B: 51 C: 달걀지단 D: E: 5.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달걀지단채,개당 중량700g, 국산달걀사용100%,풍림
B: 52 C: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 D: E: 9.0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므라이스용/상 국산 100% 개당 중량55g, 한 묶음825g
B: 53 C: 닭꼬치 D: E: 4.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5, 참조은 통살 후라이드 닭꼬치, 개당 중량70g
B: 54 C: 당근/국산 D: E: 142.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흙당근, 개당 중량 120g 이상
B: 55 C: 당면 D: E: 2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고구마 전분 100%사용
B: 56 C: 당면/말린것(건조)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0.5분모자, 중국당면,다원식품,개당 중량250g
B: 57 C: 당면(납작당면)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고구마전분 100% 사용
B: 58 C: 대구/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E: 30 F: kg G: [상]등급 이상/탕용/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상품,수입산,탕용,개당 중량30g
B: 59 C: 대추/말린것(건조)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 100% 상품이상
B: 60 C: 돈가스/친환경 D: E: 13.5 F: kg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 피자치즈롤까스, 개당 중량100g,1.5
B: 61 C: 돈가스(치즈돈가스)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4개당 중량100G,초록이 등심치즈돈까스,돈등심50.3% 국산 사용
B: 62 C: 돼지고기양념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도담도담에스푸드 차슈,돈육 뒷다리살 국내산75% 이상, 판정서 반드시 첨부
B: 63 C: 돼지고기햄(모둠)/찌개용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찌개용/1.5돈육(국내산)80%이상,HACCP인증,부대찌개용모듬햄
B: 64 C: 된장/국산 D: E: 84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국산콩메주100%사용,오복14kg,non-gmo제품
B: 65 C: 두부/부침용 D: E: 3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0.5상품 국산 100%,부침용두부, 개당 중량 3kg,non-gmo제품
B: 66 C: 두부(순두부)/국산 D: E: 4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콩100%사용,넌지엠오제품,개당 중량1kg
B: 67 C: 두유(바나나두유) D: E: 25.6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일, 바나나는 하얗다, 국산 원유 사용,개당 중량 190ml/0.6
B: 68 C: 드레싱(콘샐러드드레싱)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스위트콘 드레싱, 2KG
B: 69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E: 3.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껍질제거(깐것)/100% 국산,농협제품
B: 70 C: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분태
B: 71 C: 떡국떡/국산 D: E: 4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100%사용,해썹인증공장생산품
B: 72 C: 떡볶이떡/국산 D: E: 12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100%사용,개당 중량10g내외 ,해썹공장생산품
B: 73 C: 떡볶이떡(비엔나떡볶이떡) D: E: 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국산쌀100%사용,해썹공장생산품
B: 74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26.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상품,국산,온도관리필요, 손으로 꼭지 제거한 것
B: 75 C: 마늘종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
B: 76 C: 마요네즈/친환경 D: E: 4 F: kg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치폴레마요소스,2kg.0.8
B: 77 C: 마요네즈(난황)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골드 마요네즈, 스파우트팩 제품,개당 중량3.2kg
B: 78 C: 마일드참치통조림 D: E: 2.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형량 납품,1400g, 중량이 작을때는 소량으로 납품(특히 조식)
B: 79 C: 만두(물만두) D: E: 4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0.8국산돼지고기사용, 개당9g,1봉당 중량1kg/이츠웰쫄깃한물만두
B: 80 C: 맛술 D: E: 5.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미향 1.8
B: 81 C: 매실음료 D: E: 6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57오쉐프 마시는하동매실 주스, 개당100ml
B: 82 C: 머핀(초코머핀) D: E: 30.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 중량55g,cj/1.8
B: 83 C: 멜론(머스크멜론)/GAP D: E: 12 F: kg G: 국산/GAP/[상]등급 이상/상품,국산,개당중량2kg
B: 84 C: 멥쌀(발아현미)/친환경 D: E: 3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국산, 농협제품, 친환경,최근도정일 제품
B: 85 C: 멥쌀(현미)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친환경 농협제품,최근 도정일 제품
B: 86 C: 멥쌀(흑미)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B: 87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62.3 F: kg G: [상]등급 이상/국산,특상품이상,당해년도 생산제품
B: 88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1.2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B: 89 C: 무(조선무)/국산 D: E: 20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90 C: 물엿(쌀물엿) D: E: 3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쌀 100% 사용,중량 5kg 청정원제품
B: 91 C: 미나리(돌미나리)/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B: 92 C: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것/해표,오뚜기 국산 미역 100%
B: 93 C: 미역줄기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염장미역,해썹생산업체제품0.3
B: 94 C: 밀가루(중력분)/국산 D: E: 13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밀가루 100%
B: 95 C: 바비큐소스/매운맛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숯불바베큐소스, 매운맛, 개당 중량2kg, 원플 7
B: 96 C: 바지락살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97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가당 D: E: 75 F: kg G: 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튼튼플러스요거얌얌/플레인맛/125ml/유산균배양액3%,비타민혼합제제0.05%
B: 98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E: 10.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뽀로로 요구르트, 개당 중량80ml
B: 99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무가당 D: E: 10 F: kg G: 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 플레인요거트, 개당 중량 5kg,0.4
B: 100 C: 밤/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100%
B: 101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국산
B: 102 C: 보리(찰보리)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친환경제품, 농협
B: 103 C: 볶음소스/매운맛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대상 쉐프원 불맛 베이스 2kg,1.1
B: 104 C: 부추/국산 D: E: 1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품이상
B: 105 C: 분말(자장분말)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포도씨유로 볶은 자장 중량 1kg
B: 106 C: 분말(카레분말)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카레, 매운맛
B: 107 C: 붕어빵(단팥붕어빵) D: E: 6.7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이사랑, 우리밀 단팥 붕어빵 개당 중량50g(1.2)
B: 108 C: 브로콜리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
B: 109 C: 블루베리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수입냉동블루베리,1kg단량,cj,0.6
B: 110 C: 비름나물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11 C: 빵가루(건식빵가루) D: E: 1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cj
B: 112 C: 사골엑기스 D: E: 1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한우 사골100%, 안성고삼농협 친환경제품
B: 113 C: 사과(부사, 후지)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국산,10kg박스 38~40개입,미얀마부사사과, 당도18브릭스이상
B: 114 C: 상추 D: E: 5.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15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E: 1.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상품,국산,방사능 불검출 증명서 제출
B: 116 C: 새우살(칵테일새우)/냉동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새우살100%,베트남산,고형량 납품,각종 서류 및 방사능 불검출 증명서 포함
B: 117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3.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품,국산,손깐생강
B: 118 C: 설탕(백설탕)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 흰설탕,1kg.
B: 119 C: 소금(구운소금)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 구운소금,1kg단량
B: 120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E: 27 F: kg G: 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샘표 진공 숙성면 3kg 또는 1kg 포장
B: 121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5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칼집낸것/1.5청정원 칼집비엔나 돈육함량 90%이상
B: 122 C: 수수(차수수)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23 C: 수제비(감자수제비)/냉동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상, 국산
B: 124 C: 숙주나물/친환경 D: E: 38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상품,국산숙주100%
B: 125 C: 순대/국밥용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밥용/국내산돈육사용,껍질있는것,슬라이스,찰순대,haccp인증업체, 개당중량15g,1kg65개입내외
B: 126 C: 숯불바비큐소스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직화 숯불 바베큐 소스, 개당 중량 2kg, 0.5
B: 127 C: 슈(베이비슈) D: E: 13.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src,우리밀초코생크림슈, 개당 중량30g 40개입,2.5
B: 128 C: 스테이크(시리얼햄버그스테이크) D: E: 4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1스마일푸드 위밀찹스테이크, 스테이크소스 포함,개당 중량12-14g,돈육 국내산 33.8%,소고기국내산33.8%
B: 129 C: 스테이크(언양식갈비스테이크) D: E: 63.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언양식 너비아니 개당 중량92g,국산 돼지고기 사용/1.5
B: 130 C: 시금치 D: E: 5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
B: 131 C: 식초(사과식초) D: E: 5.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배양조식초,1.8
B: 132 C: 쑥갓/친환경 D: E: 4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B: 133 C: 아몬드/슬라이스 D: E: 1 F: kg G: 국내가공/[상]등급 이상/슬라이스/상품,수입,유통기한 표시제품
B: 134 C: 아욱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
B: 135 C: 아이스크림(구슬아이스크림) D: E: 38.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1.7,팜투스쿨,구슬톡톡아이스크림,딸기바나나맛,개당중량70ml(1박스48개입)원유국산22%,유크림국산
B: 136 C: 양념치킨소스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 양념치킨소스. 2kg
B: 137 C: 양배추 D: E: 207.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피양배추,국산
B: 138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친환경 D: E: 4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B: 139 C: 양상추 D: E: 1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손질된 것
B: 140 C: 양송이버섯 D: E: 9.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친환경제품
B: 141 C: 양파/껍질제거(깐것) D: E: 300.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깐것,진공포장,개당중량200g이상제품
B: 142 C: 어묵(사각어묵)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삼호, 연육93.1%이상,해썹인증
B: 143 C: 어묵(사각어묵)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삼호, 코주부,연육93.1%이상,해썹인증
B: 144 C: 어묵(종합어묵)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삼호 연육함량80%이상
B: 145 C: 어묵(종합어묵, 꼬치) D: E: 6.7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2개당 중량50g 초록나무,어묵꼬치,연육함량80%이상,여러가지 어묵이 꽂혀있는 것
B: 146 C: 에이드(레몬에이드)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 중량100ml,초록푸드, 이슬촌
B: 147 C: 오이(개량종) D: E: 1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품질등급품 이상제품,조선오이
B: 148 C: 오징어/국산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수율90%이상, 절단
B: 149 C: 오징어/냉동 D: E: 3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오징어냉동 기본채
B: 150 C: 올리브유 D: E: 3.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표,씨제이,엑스트라버진1병당900ml
B: 151 C: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대찌개용/청정원, 개당 중량2kg, 부대찌개 양념,0.4
B: 152 C: 우동고명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개당중량200g,우동건더기스프,우동별미고명
B: 153 C: 우유/대(大) D: E: 35 F: kg G: 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등급원유100%,1000ml
B: 154 C: 우유(딸기우유) D: E: 1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원유 100% 서울우유 딸기우유 개당 200ml
B: 155 C: 우유(시리얼우유) D: E: 30.3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나쵸코우유, 국산 원유20%함유, 개당중량225ml,0.5
B: 156 C: 유부/국산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국산100%, 유부슬라이스,냉장제품,non-gmo제품
B: 157 C: 유부/국산 D: E: 3.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 유부슬라이스,냉장제품,non-gmo제품
B: 158 C: 유자청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농협제품,유자청2kg,국산유자사용100%
B: 159 C: 육수(바지락육수)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진한 바지락 육수, 개당 중량2kg,0.5
B: 160 C: 육수(짬뽕육수)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짬뽕육수,1.8kg/봉,3무(msg,인공향,합성보존료) 국산홍합추출액, 오징어,표고,파프리카추출 ,냉장유통, 풀무원,면사랑
B: 161 C: 음료/자두맛 D: E: 11.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두맛/빙그레 쿨피스 개당 중량180ml 자두맛
B: 162 C: 인삼(수삼)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품 이상, 4년근 이상,세척하지 않은 원물형태로 미세뿌리 다 있는 것
B: 163 C: 자장면 D: E: 1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0.27/냉동중화면/250g*5개/밀가루(호주산,미국산85.9%)칼슘(해조칼슘/아일랜드0.5%)/면사
B: 164 C: 전병(메밀전병)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올반봉평메밀김치전병 개당 중량100g(봉당1.5kg)0.7
B: 165 C: 전분(감자전분)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감자전분 100%
B: 166 C: 젓(새우젓(육젓))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새우젓(육젓)100%,국산천일염 사용,해썹인증
B: 167 C: 조랭이떡/국산 D: E: 2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100%사용,해썹공장생산품
B: 168 C: 주스(한라봉주스) D: E: 7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0.5오쉐프 마시는제주 한라봉봉125ml
B: 169 C: 찜케이크 D: E: 2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5자담선 푸른 동해가 품은 독도는 우리땅케익, 개당 중량45g,(45g*18개
B: 170 C: 참기름/국산 D: E: 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참깨100%사용,벤조피렌불검출제품
B: 171 C: 참나물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72 C: 찹쌀(백미) D: E: 1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73 C: 청경채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국산, 품질등급품 이상
B: 174 C: 청주 D: E: 2.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주,700ml,백화수복
B: 175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E: 17.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연산치즈99%이상,수입1.4
B: 176 C: 치커리 D: E: 0.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깨끗하고 손질된것
B: 177 C: 치킨튀김가루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 치킨튀김가루단량 1kg
B: 178 C: 칼국수/냉동 D: E: 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면사랑, 냉동단호박칼국수 개당 중량230g,국내산 단호박 분말 함유
B: 179 C: 콩기름(대두유) D: E: 27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 대두유,국내착유제품,통당 중량18kg,non-gmo제품
B: 180 C: 콩나물/친환경 D: E: 72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상품,국산,친환경제품
B: 181 C: 쿠키/생지 D: E: 19.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지/src.쿠키번, 생지 개당 중량35g, 한박스40개입
B: 182 C: 쿠키(땅콩버터쿠키)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7이츠웰 쫀득쫀득 브라우니 쿠키, 개당 중량20g
B: 183 C: 크림(생크림) D: E: 1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액상, 서울우유, 국산유크림100%,500ml
B: 184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소(小) D: E: 15 F: kg G: 국산/소(小)/국산, 친환경, 총알새송이버섯
B: 185 C: 탄산음료(사이다) D: E: 3.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탄산음료, 양이 많을 때는 얼려주세요.
B: 186 C: 탄산음료(요구르트소다) D: E: 9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일 헬로엔요 플레인, 개당 200ml, 청정원
B: 187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박스당 중량5kg
B: 188 C: 토마토케첩 D: E: 3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청정원제품,토마토페이스트48.3%이상,개당 중량3kg
B: 189 C: 튀김가루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 우리밀 튀김가루,단량 1kg
B: 190 C: 파(대파)/껍질제거(깐것) D: E: 28.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품,국산,유통기한표시,저온관리
B: 191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국산 100%, 해썹인증 공장 생산품,진공포장
B: 192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품,국산,유통기한표시,저온관리
B: 193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E: 4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면사랑, 개당 중량500g, 수입
B: 194 C: 파슬리/말린것(건조) D: E: 0.7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파슬리, 0.15kg, 은진물산,1
B: 195 C: 파이(고구마파이)/생지 D: E: 6.2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지/청아냉동,미니고구마파이, 개당 중량23g,920g/1.4
B: 196 C: 파이(미니메이플피칸)/생지 D: E: 24.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지/cj, 메이플피칸,개당 중량41.5g/1.8
B: 197 C: 파이(초코파이)/생지 D: E: 21.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지/4.우도땅콩초코찰떡파이,개당 중량36g,(36g*20개)720g
B: 198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수입, 당도 높을 것,개당 중량2kg,12kg 한박스 6개입
B: 199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E: 2.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200 C: 파프리카(미니파프리카) D: E: 2.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국산,품질등급품 이상 제품
B: 201 C: 팝콘/캐러멜맛 D: E: 3.3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캐러멜맛/cj, 크리미카라멜, 개당 25g, 2.1
B: 202 C: 팽이버섯/친환경 D: E: 20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B: 203 C: 포도(청포도(시들러스))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1상품,손질된것,수입,위생팩 벌크포장제품,만나제품
B: 204 C: 포도(청포도) D: E: 4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샤인머스켓, 2kg.당도16브릭스 이상 제품
B: 205 C: 표고버섯/친환경 D: E: 12.5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국산제품.
B: 206 C: 푸딩(파인애플푸딩) D: E: 49.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파인애플맛 푸딩 쁘티첼, 개당 중량90g
B: 207 C: 피자(치즈피자) D: E: 4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1오쉐프콤비네이션피자,개당 중량415g
B: 208 C: 피자(페퍼로니피자) D: E: 7.14 F: kg G: 55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6오뚜기,페페로니디럭스치즈크러스트피자, 개당 중량510g
B: 209 C: 피클(오이피클)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0.4고형량 납품,국산오이100%사용,풀무원(고형량1kg)
B: 210 C: 하이스가루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1kg
B: 211 C: 핫도그/냉동 D: E: 5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1.8명랑시대 모짜렐라핫도그,개당 중량85g,씨제이
B: 212 C: 해산물소스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1나가사끼짬뽕소스(매운맛), 2kg, 국산돈사골, 청정원, 원플러스원, cj
B: 213 C: 햄(쵸핑햄(10mm))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목우촌 국산 돈육90%이상1.5
B: 214 C: 허니버터아몬드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니버터아몬드(이츠웰), 아몬드(미국산) 73.04%, 벌꿀 외, 개당 10g, 4
B: 215 C: 호두/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0.3 F: kg G: 국내가공/[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상품, 수입,진공포장,1/4조각
B: 216 C: 호박(애호박) D: E: 4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인큐애호박
B: 217 C: 혼합10곡 D: E: 1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산,친환경제품,농협
B: 218 C: 혼합음료 D: E: 13.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달밤라떼,개당 중량100ml
B: 219 C: 혼합주스(딸기바나나주스) D: E: 5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딸바라떼,딸기+바나나우유.국산원유30%, 개당 중량100ml,
B: 220 C: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D: E: 0.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형량 납품,1850G
B: 221 C: 황태채 D: E: 1.8 F: kg G: [상]등급 이상/원물은 수입이나 국산 가공된 황태채, 방사능 불검출 증명서 첨부
B: 222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E: 3.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델몬트 후르츠캔, 고형량 납품1830g
B: 223 C: 후리카케(복합조미식품) D: E: 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맛스, 국산 밥가루제품,개당 중량500g
B: 224 C: 후추(검은색)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200g봉지
E: 5622.11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동성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동성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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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청렴실천 안내문
청렴실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물품 계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물품 계약을 위해 우리학교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사전답사 시 업체의 숙식 및 차량 등 편의제공을 금지 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구입 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043-290-2071~20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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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성 고 등 학 교 장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