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통학) 차량 임차용역.hwp =====
(긴급)2026 용인 왕산 채움 온동네돌봄교육센터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33호 공고명
2026 용인 왕산 채움 온동네돌봄교육센터 통학차량 임차용역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1.(월)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개찰 일시 2026. 9. 21.(월)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지역교육과 ☎ 031-8020-9171 김혜지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8020-9351 선수현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초)금액
2026 용인 왕산 채움 온동네돌봄교육센터 통학차량 임차용역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금46,036,410원 [추정가격 41,851,282원 +부가가치세 4,185,128원]
※ 본 용역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 용역 개요 차량운영학교 운행차량 운행횟수 노선 비고 용인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및 경유 학교 (능원초·모현초·도현초) 총1대 (45인승) 일 4회 편도 (등교 2회 + 하교 2회)
능원초 → 모현초 → 도현초 → 왕산초(센터)
차량유류대, 운전원 및 보조원 인건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이번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 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입찰의 계약에 대한 효력과 용역기간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임차용역 과업내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노선표 등)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배정차량은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이 양호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2]직영차량 운행각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유, 초등, 특수학교 운행 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의무사항)
※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 조건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과업지시서·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부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2) 책임보험·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 가입증명서
3) 직영차량 운행 각서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원본)
7) 운전자·동승보호자 관련 서류 일체 (자격증·면허증·재직증명서·안전교육 이수증·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8)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운행 전일까지 제출)
○ 계약금액은 운행일수에 따라 정산하며, 실제 운행일수가 계약 일수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용역비에는 인건비(운전자·동승보호자),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 [별표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제출서류(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신인도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⑤ 신인도평가 관계 증빙자료 1부. ⑥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⑦ 직영차량각서 1부.
⑧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⑨ 장비보유상황증명서(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제작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등)
※ 압류가 설정된 장비는 불인정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아래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 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최저임금 보장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붙임6] ʻ근로조건 이행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통학안전보조원 임금 지급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약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3,140원 5,660원 57,000원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노선도 등),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14. 본 용역의 특수사항
① 본 용역은 용인교육지원청이 발주하며, 실제 운영 장소는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왕산초등학교 내)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재무과), 운행·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관(센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1일 4회 편도 운행(A반 등교 → B반 등교 → A반 하교 → B반 하교)으로, 회차 간 공차 회송이 발생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승보호자(차량 안전도우미) 1명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됩니다.
④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내 대기장소에서 승차 지점까지 학생 인솔(편도 약 100m 내외)이 필요하며, 이는 동승보호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⑤ 차량은 각 경유 학교의 출발 예정 시각 1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⑥ 프로그램 운영시간 변경 시 운행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요일별 상이),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yi.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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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 학교장 귀하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ㅇㅇ은 「2026학년도 통학버스 임차용역(동백유치원)」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귀하
===== 1. 공고문_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통학) 차량 임차용역.pdf =====
(긴급)2026 용인 왕산 채움
온동네돌봄교육센터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용인 왕산 채움
온동네돌봄교육센터
통학차량 임차용역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용역(기초)금액
금46,036,410원
[추정가격 41,851,282원
+부가가치세 4,185,128원]
※ 본 용역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입찰공고번호 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33호 공고명
2026 용인 왕산 채움 온동네돌봄교육센터 통학차량 임차용역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1.(월)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개찰 일시 2026. 9. 21.(월) 11:00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 용역 개요
차량운영학교
운행차량
용인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총1대 및 경유 학교 (45인승) (능원초·모현초·도현초) 운행횟수 노선 차량유류대, 운전원 및
일 4회 편도
(등교 2회 +
하교 2회)
비고 능원초 → 모현초 → 보조원 인건비 등 도현초 → 왕산초(센터)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이번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 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지역교육과 ☎ 031-8020-9171 김혜지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8020-9351 선수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입찰의 계약에 대한 효력과 용역기간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임차용역 과업내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노선표 등)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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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 배정차량은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이 양호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자사 소유의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직영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
안전정보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2]직영차량 운행각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 조건
-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유, 초등, 특수학교 운행 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과업지시서·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부족을 이유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어야 합니다.(의무사항)
※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2) 책임보험·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 가입증명서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비용은
3) 직영차량 운행 각서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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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원본)
7) 운전자·동승보호자 관련 서류 일체 (자격증·면허증·재직증명서·안전교육 이수증·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8)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운행 전일까지 제출)
○ 계약금액은 운행일수에 따라 정산하며, 실제 운행일수가 계약 일수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용역비에는 인건비(운전자·동승보호자),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
- 4 -
체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2026.4.15.)」을 적용합니다.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
[별표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6. 입찰서 제출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적용합니다.)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7. 입찰의 무효 ④ 신인도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⑤ 신인도평가 관계 증빙자료 1부.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⑥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입찰은 무효입니다. ⑦ 직영차량각서 1부.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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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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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11. 최저임금 보장
⑨ 장비보유상황증명서(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제작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붙임6] ʻ근로조건 이행확약서ʼ를
※ 압류가 설정된 장비는 불인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아래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등)
자동차 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통학안전보조원 임금 지급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소유자
비고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약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3,140원 5,660원 57,000원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공고문, 과업지시서(노선도 등),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고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본 용역의 특수사항
① 본 용역은 용인교육지원청이 발주하며, 실제 운영 장소는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왕산초등학교 내)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재무과), 운행·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관(센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1일 4회 편도 운행(A반 등교 → B반 등교 → A반 하교 → B반 하교)으로, 회차 간 공차 회송이 발생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승보호자(차량 안전도우미) 1명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됩니다.
- 7 - - 8 -
④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내 대기장소에서 승차 지점까지 학생 인솔(편도 약 100m 내외)이 필요하며, 이는
동승보호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붙임1]
⑤ 차량은 각 경유 학교의 출발 예정 시각 1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⑥ 프로그램 운영시간 변경 시 운행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요일별 상이),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5.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yi.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
:예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 ) :아니오 ( )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
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
2026.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 학교장 귀하 - 9 - 인 붙임2]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ㅇㅇ은 「2026학년도 통학버스 임차용역(동백유치원)」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귀하 인
===== 2. 계약특수조건_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통학) 차량 임차용역.hwpx =====
용인교육지원청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통학) 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용인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통학) 차량 임차용역」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제2조(목적)
처인3지구 학생들이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등교·하교 이동지원 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적용)
① 본 계약의 체결·변경계약·대금 지급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의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한다.
② 차량 운행 관리, 운행일지·안전점검 확인, 승·하차 장소 협의 등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의 주체는 "운영기관"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운행 및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각각 보고·협의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양 기관에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본 용역의 실제 운영 장소인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왕산초등학교 내)를 말하며, 차량 운행에 관한 현장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의 낙찰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지원 차량 임차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로서, "발주기관"이 지정한 구간 및 일정에 의거 이동지원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 기간)
용역이행기간은 착수일 ∼ 2026. 12. 31.(약 3개월간)로 한다.
※ 운행일수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일(평일,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학사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용역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등교·하교를 위해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동지원 차량 운행
2. 이동지원 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3. 본 용역은 1일 4회 편도 운행(A반 등교 → B반 등교 → A반 하교 → B반 하교)를 기준으로 하며, 회차 간 공차 회송이 발생한다.
② 계약기간 중 학생 전출입·학사일정 변경·프로그램 운영시간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노선, 운행 일수,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경유 학교는 능원초등학교·모현초등학교·도현초등학교이며, 각 학교의 승·하차 장소 및 차량 진입 방법은 해당 학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조건)
① 이동지원 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후 운행시작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이동지원 차량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주행거리 40만km 이내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 충족 시 13년 이내 차량도 가능하며,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④ 이동지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배정차량은 냉난방기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이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안전벨, 통학버스 안전카시트)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안전보안을 위해 블랙박스, 후방영상장치, 후방경고음 발생장치, 운행기록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승하차보호기 등을 설치한 차량이어야 함 (미설치업체 참가 제한)
⑦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 차량"이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을 부착 운행하는 등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에 따른 벌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운영기관"이 제공할 경우, 이를 장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기간이 종료되는 날 "운영기관"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⑩ 신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 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⑪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를 회사소속 정규직원으로 고정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며, 운전자의 처우 및 안전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을 운행 개월수로 분할하여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 운행일수가 제5조에서 정한 운행일수 미만이면 마지막 대가 지급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운행일수)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익월 초에 차량운행일지(운영기관 확인분)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용역료를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용역비에는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발주기관"에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 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승보호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금은 기초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기본급+제수당+퇴직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청구 시에 동승보호자의 퇴직금 청구서(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근로자 동의서)와 퇴직금 지급 영수증(또는 퇴직연금 납부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임금지급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장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장이 미이행의 시정을 요구한 즉시 시정·보완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운전자의 자격)
①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1.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자격증 취득자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 의거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인 경우,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운행 가능(적합판정 확인 가능 서류 제출)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동지원 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사항을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운전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자는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이동지원 차량 관련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수송차량마다 운전자를 각각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자로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간 외에는 학교 및 센터 내에 머물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 공간 및 주차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1일 4회 편도 운행으로 회차 간 대기시간이 발생하므로, 대기 장소는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운전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0.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상기 제1항의 의무를 태만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 "운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운영기관"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하고,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운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 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시 차내 학생 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정해진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의 안전 상태와 함께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⑨ 운전자는 "운영기관"이 음주감지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⑩ 운전자는 각 경유 학교의 출발 예정 시각 15분 전까지 도착하여, 동승보호자의 학생 집결 확인 및 인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동승보호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이동지원 차량에 동승보호자를 지정, 동행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에 의거 학생 수송 시 자체적으로 고용한 동승보호자를 반드시 탑승시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탑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서 지정한 "동승보호자"는 제13조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부득이 동승보호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차량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동승보호자의 의무)
① 차량이 정차하면 학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학생의 탑승을 도와준다.
② 차량 탑승 중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하차 전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끼워 놓도록 지도한다.
⑥ 하차 시에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하교 차량 출발 10분 전에 담당차량 출입문 앞에서 학생의 탑승을 지도한다.
⑧ 도로를 건너야 하는 학생은 차량 앞으로 좌·우를 살펴 학생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⑨ 각 경유 학교별 탑승 예정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승차 인원을 대조한 후 출발하여야 하며, 탑승 예정 학생이 미탑승한 경우 임의로 출발하지 말고 센터 및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⑩ 학교 사정에 따라 학생이 교내 지정 대기장소에 집결하는 경우, 동승보호자는 해당 대기장소에서 탑승 예정 학생을 확인한 후 승차 지점까지 인솔하여야 한다. (인솔 거리 편도 약 100m 내외, 학교별 상이)
⑪ 동승보호자는 학생 집결 확인 후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승차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상시 연락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⑫ 상기 제1항부터 제1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와 "동승보호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⑬ 동승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행위
2. 차량 내 흡연 및 식음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제14조(대체 운행)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운행 전일까지 제16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대체로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발주기관"은 "운영기관"의 요청 또는 자체 확인에 따라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동승보호자의 불친절 등 불편부당한 사례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제출
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3회
용역비 ₩200,000원 공제,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 교체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 지급 시 공제한다.
* 1일 지급단가: 총 계약금액을 총 운행일수(약69일)로 나눈 금액
제16조(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은 운행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발급 원본),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와 동승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계약체결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제17조(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주기관"에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보호의무)
"계약상대자(운전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발주기관·운영기관 및 센터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상호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이동지원 차량을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6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2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는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 및 센터의 시설·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조건)
①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를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배정된 차량 앞·뒤·양쪽 옆면에 자석식으로 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버스 스티커를 차량 운행시간 중에만 부착·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운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붙임 1. 학생 통학차량 등·하교 이용학생 명단 1부.
2. 학생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1부.
3. 학생 통학차량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학생 통학차량 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부.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0. 통학버스 임차용역 확약서 1부.
1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운전자 매뉴얼 1부.
1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동승보호자 매뉴얼 1부. 끝.
붙임1. 학생 통학차량 등·하교 이용학생 명단
학생 통학차량 등·하교 이용학생 명단
○○학교연번
학년/반
성 명
성별
승하차
장소
연락처(핸드폰)
비고
학생
보호자
담임교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요령
1. 코스에는 등교 시 1·2코스, 하교 시 1·2코스 이용학생 명단을 별도로 기재
2. 학생명단 작성 시 각 코스별로 승·하차 순으로 이용학생을 순차적으로 기재
붙임2. 학생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학생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 업 체 명 : ○○고속관광
◎ 차량번호 :
◎ 운행기간 : 0000.00.00. ~ 0000.00.00.
◎ 운행일수 :
일
구 분
기준일수
운행일수
전월까지 누계
당월
합계
등・하교 계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학생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0000.
.
.
제출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직인) ○○학교장 귀하
확
인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붙임3. 학생 통학차량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학생 통학차량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차량번호:
□ 확인자:
(서명)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출발 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었는가?
어린이(학생) 보호 표지를 학생 통학차량 앞면 창유리와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부착하고 있는가?
학생 통학차량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학생 통학차량 내 비상연락망이 게시되어 있는가?
학생 통학차량 내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는가?
학생 통학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위험한 물건(인화물질 등)이 없는가?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압력은 적당한가?
승하차보호기(정지표시장치) 및 승강구(보조발판)가 정상 작동하는가?
양쪽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타이어 공기압 적정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했는가?
운행 중
운행노선 및 시간표, 정류장 별 승・하차 어린이 명단을 소지하고 있는가?
운행노선과 도착시간 등이 운전자와 학생이 무리하지 않게 여유 있게 설정되어 승하차 시 혼란이나 학부모 민원은 없는가?
학생이 자리에 앉는 동안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보호 조치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운전자가 운행 시 저속 주행을 하였는가?
운행 완료 후
지정된 하차 장소에서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 있는가?
동승보호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가 하차 후 차량 내 모든 좌석을 직접 둘러보며 하차안전장치 작동을 종료하였는가?
일일 차량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동승보호자는 차량탑승 학생 중 결석자를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는가?
각종 전기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점검결과를 O, X로 표시하고 “X”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 후 보관
※ 점검자는 기본사항-통학차량담당자, 차량점검-운전자, 차량승하차지도점검-통학차량실무사
또는 동승보호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붙임4. 학생 통학차량 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학생 통학차량 __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차량번호:
□ 확인자:
(서명)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운
영
자
기본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증명서 반납, 차량 계약사항, 보험내용, 교육일 갱신 등이 있을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수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조치하고 있는가?
신규 차량 구입 및 임차계약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운영자)을 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었는가?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수칙(매뉴얼)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실시 횟수 기재)
운행 시 반드시 교직원 등 학생을 보호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지도하고 있는가?
승·
하차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장소가 적절하게 지정되어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장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는가?
방문자나 운영기관 관계자의 주차 장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주차장소와 따로 지정되어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무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주차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 설치되어 잘 작동되고 있는가?
사고
발생
처리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신속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가?
학교안전책임관(안전담당교사)을 지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직을 일원화하고 있는가?
운전자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확인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고 있는가?
운전자
/
동승
보호자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수칙(매뉴얼)을 모든 차량의 내부에 비치하고 역할별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및 일일 안전점검 일지를 수시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보고하는가?
모든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
교사
교사는 통학버스 탑승 유아의 출결여부 및 결석사유 증 출결 사항을 매일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확인하는가?
※ 점검결과를 O, X로 표시하고 “X”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 후 보관
붙임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붙임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11. 2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연월
20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붙임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7.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hp:lineBreak/>2. 자동차제작증 1부.<hp:lineBreak/>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hp:lineBreak/>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귀하 붙임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 인건비는 임차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기초금액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hp:lineBreak/>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용인교육지원청장 귀하 붙임10. 통학버스 임차용역 확약서 통학버스 임차용역 확약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은 해당 공고의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공고문의 8번 사항 중 『다른 지역, 또는 ○○교육지원청의 다른 권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을 받은 경우 해당 물량은 제외한다』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른 지역과 중복 되지 않은 차량을 적격심사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적격심사제출차량 1. 경기0가1234(00인승)
2026. .
.
상호(법인)명 : oo관광
대표자 :
인
용인교육지원청장 귀하
붙임1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운전자 매뉴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운전자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고장이나 정비 불량으로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승차 시
①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③ 통학버스 승차시 한줄로 서서 안전하게 타도록 유도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⑤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⑥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⑦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⑧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⑨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 운행 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한다.
⑤ 진입로에서 후진시 또는 차고지에서 나올 때 걷는 아이나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없는지
주의한다.
⑥ 스쿨존이 있는 구역에서는 특히 통학하는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
❍ 하차 시
①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②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③ 동승보호자에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도록 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⑤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⑥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⑦ 운행 종료 후에는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⑧ 버스 주위를 확인 후 차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
❍ 교통사고 발생시
① 어린이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즉시 정차하거나,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를 정차시킨다.
③ 후속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 설치하거나 차 뒤 트렁크를 열어 놓은 후
경찰 공무원에게 신속히 신고한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인)
붙임1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동승보호자 매뉴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동승보호자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차량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들이 차량 내 비상구가 어디에 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승차 시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하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 시킨다.
③ 좌석에 앉힌 후 어린이가 안전띠를 스스로 멜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띠를 매준다.
④ 모든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⑥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차량 운행 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 시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를 풀어준다.
③ 오토바이․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먼저 하차한다.
④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한다.
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⑥ 운행 종료 후에는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 앞·뒤 옆에 넘어지거나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⑧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교통사고 발생시
① 부상당한 어린이가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②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인도나 도로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③ 경찰공무원이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한다.
④ 학교(유치원, 학원)에 즉시 알린다.
⑤ 사고 현장이나 후송차량에 어린이만 남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인)
===== 3. 과업지시서_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통학) 차량 임차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통학) 차량 임차 용역 -
용인교육지원청
1. 과업개요
❍ 과업명: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통학) 차량 임차
❍ 발주기관: 용인교육지원청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 운영기관: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왕산초등학교 내) — 현장 운영·관리
❍ 운행기간: 착수일 ~ 2026. 12. 31.(목)
❍ 운행대수: 소형 버스 1대 [45인승]
❍ 운행노선: 북부노선 1개 노선 (능원초 → 모현초 → 도현초 → 왕산초 센터)
❍ 소요내역
노 선 명
운행기간
거 리
차량규격
비고
왕산 채움 센터 북부노선
착수일~2026. 12. 31.
편도 약 15 km
45인승형 (45인승)
약 3개월
* 거리는 1일 4회 편도 운행(실차 약 80km) 및 회차 간 공차 회송(약 40km), 차고지 이동거리를 반영한 추정치임
* 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등원·하원 차량에 한하며, 현장체험학습 등은 제외함
(계약예정금액 산출 시 현장체험학습 이용 금액 등은 제외)
* 운행 거리 및 시간은 실제 이용 학생 및 프로그램 운영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에 유의
* 운행일수는 평일(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학사일정 및 착수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 인원: 통학차량 운전기사 1명 + 동승보호자(차량 안전도우미) 1명
❍ 운행일: 착수일 ~ 2026. 12. 31. (센터 프로그램 운영일 기준,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착수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행 횟수: 1일 4회 편도 운행 [등원 2회(A반·B반) + 하원 2회(A반·B반)]
※ A반(1~2학년)·B반(3~6학년) 시차 운영에 따라 1대의 차량이 4회 편도 운행하며, 회차 간 공차 회송이 발생함(운행 노선 및 세부 내용은 특수조건 및 붙임 운행노선 참고)
2. 운행방침
가. 차량기준조건
1)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 운행각서도 제출해야 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함.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함
3) 승합버스(45인승)로서 동·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설비를 갖추고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4)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
5)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 (의무사항)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차체 색깔은 노란색, 경광등, 어린이 발판, 어린이 안전띠, 광각 실외후사경,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수시 점검하여 보완해야 함
▶ 세부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지면 낙찰자 결정은 자동 취소되며, 경기도교육청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요청함
나. 표시물 부착
1) 계약업체는 차량에 센터 이동지원 차량 표시물을 게시함
(현수막 예시: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안심 통학차량)
2) 차량 업체의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승낙 없이 일체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음
다. 운행 수칙
1) 차량 운행일지 작성: 매월 말일까지 운영기관(센터)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 사본을 제출
2) 운전자 교체 시 1주 이전에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필요
3) 무단결행, 정류장 미정차 금지 및 배차시간 엄수
4) 경유 학교(능원초·모현초·도현초)의 지정된 승·하차 장소에서만 승·하차하여야 하며, 임의로 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5) 각 학교 정문·후문 등 진입 시 해당 학교의 차량 출입 방침을 준수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행 운행하여야 함
6) 차량은 각 학교 출발 예정 시각 15분 전까지 도착하여, 동승보호자의 학생 집결 확인 및 인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라. 운행 수칙 위배 시 제재
1) 차량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대체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매 1일당 1일 단가(월 지급액 ÷ 해당 월 운행일수) × 미운행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 용역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 미운행(결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지불하여야 함. 위약금 미납부 시 매월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2)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운송업체가 짐
마. 동승보호자(차량 안전도우미) 운영
1) 학생들의 이동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 차량 운행 관련(승·하차 시 포함)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실시해야 함
2) 동승보호자는 승·하차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하차 시 도로를 횡단하는 학생은 반드시 동행 지도함
3)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 착용 지도, 차내 정숙 지도, 승·하차 시 다른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함
4) 경유 학교가 3개교(타교 포함)이므로, 각 학교별 탑승 예정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승차 인원을 대조한 후 출발하여야 함
5) 학교 사정에 따라 학생이 교내 지정 대기장소에 집결하는 경우, 동승보호자는 해당 대기장소에서 탑승 예정 학생을 확인한 후 승차 지점까지 인솔하여야 함 (인솔 거리 편도 약 100m 내외, 학교별 상이)
6) 동승보호자는 학생 집결 확인 후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승차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상시 연락 수단을 갖추어야 함
바. 운행노선 (붙임 참조)
1) 등원·하원 시 운행 노선 및 시간은 붙임 참조
2) 운행 노선 및 시간은 센터 운영 사정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 기타 사항
1) 운전원 외에 차량에는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보호자 1명을 반드시 배치함
2) 출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 운행노선 참조
3)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은 센터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4) 매월 차량 안전점검 실시
5) 매월 차량 방역 실시
3. 대금지급 방법
- 실적 및 계약에 관한 확인을 마친 후 월 1회 지급
4. 차량 안전 수칙
가.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회사 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패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점검 결과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공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1종 대형면허 취득자로 한다. (운전자 대체 시에도 동일함)
※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배차 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차.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나. 동승보호자 지정 및 동행 탑승
① 학생들의 탑승지도 및 운행 중 차내 안전지도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동승보호자를 지정, 동행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됨)
② 학생 수송 시 자체적으로 고용한 안전지도요원을 반드시 탑승시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탑승 및 안전지도요원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동승보호자는 안전지도요원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안전요원 탑승일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승보호자 안전수칙
① 탑승 시 동승보호자는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학생의 탑승을 도와준다.
②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보조 발판이 나오고 나면 학생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 하차 시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내릴 때는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끼워 놓도록 지도한다.
⑦ 승·하차 시 학생들의 가방이나 옷이 차량 문틈에 끼지 않도록 살펴본다.
⑧ 하원 시 차량 출발 10분 전에 출입문 앞에서 학생의 탑승을 지도한다.
⑨ 도로를 건너야 하는 학생은 차량 앞으로 좌·우를 살펴 학생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⑩ 각 경유 학교에서 탑승 예정 학생이 미탑승한 경우, 임의로 출발하지 말고 센터 및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확인한 후 조치한다.
라. 이용 학생 안전수칙
① 좌석에 앉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② 차 안에서는 돌아다니거나 창밖으로 손을 내미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는다.
③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차를 타거나 내린다.
④ 탑승시간 5분 전에 도착하도록 하며, 늦게 와서 달리는 차량을 잡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⑤ 인도에서 한 줄로 차량을 기다려야 한다.
⑥ 어린이는 키가 작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으므로, 차에서 내린 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⑦ 차 밑으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절대로 차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동승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⑧ 차에서 내려 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동승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 특기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대상임.
※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미비한 사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특수성
① 본 용역은 용인교육지원청이 발주하며, 실제 운영 장소는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왕산초등학교 내)임. 처인3지구 내 3개교(능원초·모현초·도현초) 학생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량임.
② 이에 따라 경유 학교의 승·하차 장소 및 차량 진입 방법은 각 학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③ 1일 4회 편도 운행(A반 등원 → B반 등원 → A반 하원 → B반 하원)으로, 각 회차 간 공차 회송이 발생함. 이를 감안하여 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프로그램 운영시간 변경(강사 사정 등) 시 운행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⑤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내 대기장소에서 승차 지점까지 학생 인솔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동승보호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
붙임 1. 이동지원 차량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1부.
2. [참고용]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1부.
3. 차량 안전 점검표 1부.
[붙임1] 세부 운행 시간표 및 노선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 차량 운행시간표
(등교 1회차 — A반 1~2학년)
구분
장 소
구분
시 각
1 정차
능원초등학교
출발시간
13시 55분
2 정차
모현초등학교
출발시간
14시 10분
3 정차
도현초등학교
출발시간
14시 25분
도착
왕산초등학교 (센터)
도착시간
14시 35분
(등교 2회차 — B반 3~6학년)
구분
장 소
구분
시 각
1 정차
능원초등학교
출발시간
15시 15분
2 정차
모현초등학교
출발시간
15시 30분
3 정차
도현초등학교
출발시간
15시 45분
도착
왕산초등학교 (센터)
도착시간
15시 55분
(하교 1회차 — A반 1~2학년)
구분
장 소
구분
시 각
출발
왕산초등학교 (센터)
출발시간
16시 05분
1 정차
도현초등학교
도착시간
16시 15분
2 정차
모현초등학교
도착시간
16시 30분
3 정차
능원초등학교
도착시간
16시 45분
(하교 2회차 — B반 3~6학년)
구분
장 소
구분
시 각
출발
왕산초등학교 (센터)
출발시간
17시 25분
1 정차
도현초등학교
도착시간
17시 35분
2 정차
모현초등학교
도착시간
17시 50분
3 정차
능원초등학교
도착시간
18시 05분
※ 상기 시각은 기준(안)이며,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도로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화요일(리듬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다른 요일은 별도 시간표를 적용함.
※ 각 학교별 정확한 승·하차 장소는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 후 통보함.
[왕산 채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이동지원 차량 운행노선도]
□ 노선명 : 북부노선 (등교)
능원초등학교 → 모현초등학교 → 도현초등학교 → 왕산초등학교(센터)
□ 노선명 : 북부노선 (하교)
왕산초등학교(센터) → 도현초등학교 → 모현초등학교 → 능원초등학교
[붙임 2] (참고용)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관계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교통법 시행령」)
항 목
황색도색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19조 8항
안전기준
-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확인내용
차량 전체가 황색으로 도색되어 있는지 확인
항목
스티커 등 보호표지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19조 9항
안전기준
-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앞면 : 창유리 우측 상단(40×15cm)
- 뒷면 : 창유리 중앙 하단(50×20cm)
- 붙이거나 뗄 수 있어야 함
- 재질 : 두께 1mm이상의 아크릴
확인내용
앞・뒤에 어린이보호표지 부착여부
항목
아동용 카시트
관계법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기준
- 유아(6세미만)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확인내용
차량에 유아용보호장구(카시트, 부스터, 휴대용 카시트 등 포함) 비치 여부
※ 유치원에서 조끼형벨트 의무장착
항목
승강구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29조 1항
안전기준
-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확인내용
승하차용 보조발판 설치여부
항목
광각실외후사경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50조2항
안전기준
-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확인내용
차체 앞과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 후사경 설치 여부
항목
후진알림장치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변속기어를 후진 또는 R에 위치하면 외부에서 경고음이 들리는 부저(알림) 설치 여부
-
항목
후방경보장치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후진시 후방에 사물이 일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이 들리도록 하는 장치 설치 여부
(차량 범퍼에 단추 모양 센서 확인)
항목
후방카메라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후방카메라 설치여부
(자동차 후면 등록번호판 근처의 카메라 확인)
※ 자동차 후진시 운전석에서 후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임
항목
블랙박스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여부
항목
승하차보호기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자동차 오른쪽 뒤쪽에 승하차보호기(일명 : 천사의 날개) 설치 여부
항목
창유리 썬팅(앞유리)
관계법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기준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 앞면 창유리 : 70%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확인내용
앞면 창유리에 썬팅 부착여부
항목
창유리 썬팅(옆면)
관계법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기준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 앞면 창유리 : 70%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확인내용
좌우 옆면에 아주진한 썬팅 부착여부
(판단기준 : 옆면 썬팅이 있으나 연하여 외부에서 자동차 내부를 식별할 수 있으면 제외)
항목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48조
안전기준
- 적색표시등 바깥쪽, 황색표시등 안쪽 2개씩 설치
- 도로 정지시 황색표시등 점멸(운전자 조작)
- 승강구가 열릴 때 자동으로 적색등 점멸
- 출발 시 승강구 닫힐 때 자동으로 황색등 점멸
확인내용
앞 뒤에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등 설치 여부
항목
접이식 좌석
관계법조문
안전기준 제25조의2
안전기준
- 접이식 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확인내용
통로에 접이식 좌석이 있음
(단, 외부에서 조작(접고 펴는)을 할 수 있는 접이식 좌석은 제외
항목
안전확인장치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개정안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
확인내용
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이하 ‘운행종료’)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항목
자동문 개폐장치
관계법조문
-
안전기준
-
확인내용
운전석에서 뒷문을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장치 설치 여부
* 15인승 이하 차량은 출고후에 장착(단, 2005년 7월 이후 제작된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은 제작사에서 부착하여 출고)
**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모두 자동문이 설치됨
(제작사에서 출고된 경우임) [붙임3] 차량 안전 점검표 통학버스 안전 점검표
2026.
.
.
항 목
점 검 내 용
점점여부
양호
미흡
운전자
1. 운전자는 음주․피로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자동차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9. 앞바퀴는 재생타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