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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923] 2027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7516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6: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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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_셔틀버스_임차용역_입찰공고문.hwp =====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 전자입찰 공고

<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기초금액 : 금82,68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운행노선 :

(1) 안산 관내 및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지정 운행하는 노선

(2) 운행일 및 운행 세부내역은 셔틀버스 운행일 산출표 참조

- 운행차량 : 45인승

※ 차량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교육 일정에 따라 운행 횟수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 입찰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게시 및 마감 일시 :

2026. 10. 12. (월)~2026. 10. 27. (화)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화) 15:00 이후 안산화정영어마을

3. 입찰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지역 제한경쟁입찰(경기도, 안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여객자동차운수

사업(업종코드:5805)”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에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함).(입찰참가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6년 1월 1일 이후 생산·등록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중대형승합버스 2대 이상을 소유한 업체

※ 본 입찰의 계약수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
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
지시서 9항 「업무관계자료 제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 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가. 적격 심사는「경기도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29호)」의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계약이행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안산화정영어마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
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임차용역 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여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동수 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용)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공고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제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
업을 수행할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바.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안산화정영어마을 기획행정팀(031-484-6350)

사.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

===== 1)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_셔틀버스_임차용역_입찰공고문.pdf =====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 전자입찰 공고

<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기초금액 : 금82,68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운행노선 :

(1) 안산 관내 및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지정 운행하는 노선
(2) 운행일 및 운행 세부내역은 셔틀버스 운행일 산출표 참조
  • 운행차량 : 45인승

※ 차량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교육 일정에 따라 운행 횟수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 입찰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
로 갈음함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게시 및 마감 일시 :
2026. 10. 12. (월)~2026. 10. 27. (화)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화) 15:00 이후 안산화정영어마을

3. 입찰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지역 제한경쟁입찰(경기도, 안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여객자동차운수
사업(업종코드:5805)”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에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함).(입찰참가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6년 1월 1일 이후 생산·등록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중대형승합버스 2대 이상을 소유한 업체
※ 본 입찰의 계약수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
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
지시서 9항 「업무관계자료 제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 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
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가. 적격 심사는「경기도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29호)」의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계약이행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안산화정영어마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
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임차용역 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나. 입찰 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
비 가격 중 입찰참여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동수 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용)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공고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제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
업을 수행할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바.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안산화정영어마을 기획행정팀(031-484-6350)
사.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

===== 2)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hwp =====
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 운행 및 관리로 교육생 및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의 내용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화정영어마을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과업명 : 2027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임차용역

2. 용역의 대상 : 45인승 2대 3. 용역의 범위

가. 셔틀버스의 지정노선 운행과 관련서비스(친절응대 및 안내 등)

나. 셔틀버스의 차량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포함)

다. 기타 셔틀버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차량보험, 부품교체 및 오일교환 등)

※ 셔틀버스는 안산시 초등학생들의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위한 쾌적한 교통편 제공을 목적

으로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운행확인 및 대금청구

가. 운행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견적서상의 계약단가로 한다.

나. 운행요금은 계약총액/12개월로 계산하며, 통행료, 유류대 등 운행비용 일체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장비 및 부품교체 등 수리비용을 포함한다.

다. 차량운행일지 및 점검일지에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운행요금 청구 시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대금청구를 위해 안산화정영어마을이 요청하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지출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하여 제출한다.

마. 용역비는 매월 말일까지 월 1회 지급한다.

바.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대체운행 또는 이용

자의 대체교통비를 실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5. 셔틀버스 운행관리

가. 운행일, 운행 요일 및 시간 등 세부사항은 셔틀버스 운행일 산출표 참조

※ 교육일정에 따라 운행 횟수 및 시간은 안산화정영어마을 요구 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행차량은 블랙박스가 장착 및 냉난방 설비가 완료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정하는 노선 및 운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운행차량 앞면에는 차량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산화정영어마을원장이 지정한 로고 또는 문구가 새겨진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안산화정영어마을 유아·청소년·성인 이용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주·정차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회원 및 타인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반장급 기사를 배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반장급 기사의 선임은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운행 중 발생된 차량이나 용역수행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산화정영어마을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아. 용역수행자의 인원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시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결행 1회 : 1일 지급단가 공제 2) 결근 1회 : 2일 지급단가 공제 3) 결근 또는 결행 3회 시 : 계약해지 6. 셔틀버스 유지관리

가.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개시 1개월 내에 1급 정비업소를 통한 차량정밀검진을 실시하며 결과를 안산화정영어마을에 통보 후 차량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법정 점검기한 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산화정영어마을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차량 입고 점검 시 다른 버스를 준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성 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휴무일 중 1일을 안산화정영어마을과 협의하여 셔틀버스 일체 점검과 그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고, 부품교체 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

라. 용역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차량내부와 주․정차구역의 쓰레기 처리 및 청소를 수시로 하여 차량 내부의 청결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7. 운전원 인력관리 가. 운전원의 자격요건

1) 45인승 이상의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4)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5) 성범죄경력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나. 용역수행자는 운전원 채용 시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운전원은 셔틀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고 운행 중 셔틀버스 이용객의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안산화정영어마을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산화정영어마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은 근무시간 내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사관련 정보를 안산화정영어마을에 통지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은 공문으로 제출한다.

8. 운행 서비스 의무

가.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객 수송을 목적으로 금품을 모금하게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

2) 급출발․급정거를 하는 행위 3)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4)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5) 안산화정영어마을 직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6)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유아 및 어린이 회원에게 강압적 언동 등

  • 유아 및 어린이, 여성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7)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8)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 본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안산화정영어마을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근무시간 중 소란행위, 풍기문란행위, 음주행위

11) 안산화정영어마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2) 기타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금지하는 행위

9. 업무관계자료 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용역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즉시 안산화정영어마을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전세 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보유현황, 차량검사확인서, 차량배차확인서, 운전원 재직증명서(버

스운전자격증, 자동차운전명허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월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가. 셔틀버스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은 용역수행자 명의로 가입하여 가입증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 소속 종업원 운전자 보험은 용역수행자가 가입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의 업무수행 중 차량이나 용역수행자가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산화정영어마을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전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시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한다.

11. 대체차량

  • 차량수리,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시에는 사전에(최소 5일전) 안산화정영어마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체차량을 운행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3. 손해배상

가.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행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용역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안산화정영어마을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14. 행정처분

가. 셔틀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처분기준

위
반
행
위

비고

주
의

• 과업지시서 위반 시

경
고

• 주의 조치 3회 발생 시 경고 1회

  • 운전원 결근 등으로 셔틀버스 운행 결행 시 경고 1회
  • 운행중 차량의 고장 및 사고(가해자) 등으로 결행 시 경고 1회

13.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도급자가 버스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2)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당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도급자가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등 지시사항 및 상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안산화정영어마을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셔틀버스 임차 운행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경고 3회 이상일 때

나. 위와 관련하여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안산화정영어마을에 발생한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안산화정영어마을에 귀속된다.

다. 정부시책으로 인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할 사유가 발생시 계약해지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산화정영어마을이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안산화정영어마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안산화정영어마을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요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 용역수행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도급자로 부적당하다고 안산화정영어마을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기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안산화정영어마을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산화정영어마을의 해석에 따른다.

2027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셔틀버스 운영계획

1. 안산 관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지정한 노선

2. 운행일 및 운행세부내역 하기표 참조

※교육 일정에 따라 차량수,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 회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 구매•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산화정영어마을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및 형사 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안산화정영어마을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안산화정영어마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안산화정영어마을 귀하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의 목적으로 한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안산화정영어마을 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작성자/대표자:
(인)

안산화정영어마을 귀하

===== 4) 차량운행계획 산출표.xlsx =====

[시트: 셔틀버스산출]
B: 프로그램명 C: 운영장소 D: 운영시간 E: 운영기간 F: 요일 G: 차량수 H: 운영일수 I: 연간 운영대수(계획)
B: 학교단체 C: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D: 오전 8:30~9:10
오후 14:20~15:10 E: 학기중
2월~7월, 9월~12월 F: 평일 G: 2 H: 170 I: 340
B: 방학캠프 C: 관내 지정 탑승장소
(탑승지 5곳 이상) D: 오전 8:00~9:10
오후 15:00~16:00 E: 방학기간
(1월~2월, 7월~8월) F: 평일 40일,
토요일 7일,
공휴일 1일(8/15) G: 2 H: 45 I: 90
B: 탐방캠프 C: 안산시 관내 D: 오전 9시~오후 3시 중 시간 미정
(영어마을-지정장소 1회 왕복) E: 방학기간
(2/11, 2/12) F: 목요일, 금요일 G: 2 H: 2 I: 4
B: 지역기관 C: 안산시 관내 D: 학교단체 운영 외
추가버스 1대 운영
시간 추후 협의 E: 학기중
2월~7월, 9월~12월 F: 토요일 G: 1 H: 11 I: 11
B: 다문화캠프,
상호문화교육캠프 C: 안산시 관내 D: 오전 9:00~9:30
오후 15:00~15:30 E: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F: 평일 G: 1 H: 3 I: 3
B: 리더스클럽 C: 관외 지역 지정장소 D: 시간협의 E: 하반기 학기중
(9월~12월) F: 토요일 G: 1 H: 3 I: 3
B: 예비차량 C: 관내 또는 관외 D: 시간협의 E: 필요시 F: 평일, 공휴일 G: 1 H: 2 I: 4
H: 합계 I: 455

===== 5)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48호).pdf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일부개정) 2025-07-18 예규 제 74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
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제3조(평가기준)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
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
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1.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
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
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
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

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2.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
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
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3.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
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
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

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
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6. 보험용역: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
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신설 2025.7.1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6
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
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
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
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

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제6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
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
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
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

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
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
은 별표 2에 따른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
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그 밖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은 입찰공고문에 별
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
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
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은 제외한다)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8.28., 2025.7.18.> <단서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

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2.6.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
용한다.
부 칙 <2025.1.1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
용한다.
부 칙 <2025.7.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
용한다.

[별표 1-1] <개정 2024.4.8., 2025.1.14.>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구 분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00 100 100 100 67 47 27 10 37 27 12 - 30 20 15 10

+6.5
~△5.0

+6.5
~△5.0

+6.5
~△5.0

+8.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계
소계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
실적
경영
상태
신인도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89.95% 이상인 경우
87.995%

  • 투찰률이

평점은 25점으로 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89.95% 이상인 경우
87.995%

  • 투찰률이

평점은 45점으로 함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89.95% 이상인 경우
87.995%

  • 투찰률이

평점은 65점으로 함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89.95% 이상인 경우
87.995%

  • 투찰률이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 -

[별표 1-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구 분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00 100 100 100 67 47 47 10 37 27 27 - 30 20 20 10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50 90

계
소계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
실적
경영
상태
신인도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예정가격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90.5% 이상인 경우

  • 투찰률이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89.25% 이상인 경우
86.745%

  • 투찰률이

평점은 45점으로 함

88.25% 이상인 경우
87.745%

  • 투찰률이

평점은 85점으로 함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2 -

[별표 1-3] <개정 2024.4.8., 2025.1.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구 분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00 100 100 100 67 47 37 27 37 27 17 12 30 20 20 15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3 입찰가격 30 50 60 70

계
소계
이행
실적
경영
상태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신인도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예정가격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90.5% 이상인 경우

  • 투찰률이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89.25% 이상인 경우
86.745%

  • 투찰률이

평점은 55점으로 함

88.25% 이상인 경우
87.745%

  • 투찰률이

평점은 65점으로 함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3 -

[별표 1-4] <개정 2024.4.8., 2025.1.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10억미만
5억미만
10억이상
2억미만
5억 이상
2억이상

구 분
계

100 100 100 100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90.5% 이상인 경우
85.495%

  • 투찰률이

평점은 20점으로 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89.25% 이상인 경우
86.745%

  • 투찰률이

평점은 45점으로 함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88.25% 이상인 경우
87.745%

  • 투찰률이

평점은 65점으로 함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88.25% 이상인 경우
87.745%

  • 투찰률이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4 -

[별표 1-5] [별표 1-6]으로 이동 <2025.7.18.> [신설 2025.7.18.]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계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
100

소계
보험금 지급능력
신인도

40
40
+4.5 ~ △5.0

30
30
+4.5 ~ △5.0

60 70 구 분

해당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지급여력비율

A. 150% 이상
B. 100% 이상~150% 미만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
30
38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
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식

입찰가격
○ 평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5 -

[별표 1-6] <개정 2024.4.8., 2025.1.14.> [신설 2025.7.18.]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구 분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00 100 100 100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계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예정가격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90.5% 이상인 경우

  • 투찰률이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89.25% 이상인 경우
86.745%

  • 투찰률이

평점은 65점으로 함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
×
×

예정가격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88.25% 이상인 경우
87.745%

  • 투찰률이

평점은 85점으로 함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6 -

[별표 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2025.7.18.>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심사항목

등 급 10억원 이상

1) 100% 이상

  • 해당용역 기준금액 2) 100% 미만 75% 이상

대비 최근 5년간
3) 75% 미만 50% 이상
용역이행실적
4) 50% 미만 25% 이상
5) 25% 미만 0%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7
24
21
18
15

12
11
10
9
8

37
33
29
25
2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심사항목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등 급 10억원 이상

1) 100% 이상
2) 100% 미만 75% 이상
3) 75% 미만 50% 이상
4) 50% 미만 25% 이상
5) 25% 미만 0%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7
24
21
18
15

27
24
21
18
15

37
33
29
25
21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심사항목

등 급

10억원
이상

1) 100% 이상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2) 100% 미만
75% 이상
3) 75% 미만
50% 이상
4) 50% 미만
25% 이상
5) 25% 미만
0% 이상

- 7 -

10억원
5억원 미만 2억원
미만 5억원
2억원 이상 미만
이상

37 27 17 12 33 24 15 11 29 22 13 10 25 20 11 9 21 18 9 8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
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
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
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
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
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
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
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
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마.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
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
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
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바.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8 -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BBB-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2억원 이상 미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20

15
10

2) 소프트웨어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BBB- A3- BB+, BB° B+ BB- B° B+, B°, B- B- CCC+ 이하 C 이하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9 -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2억원 이상 미만

30
20

20
10

29.5
29

19.5 19.5 28 19 19 9 27 18 18 8 24 15 15 6

3) 폐기물처리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2억원 이상 미만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1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1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11

30
20

20
15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
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
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로 평가한다.

- 10 -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 30점
심 사 항 목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등 급 배점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13.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12.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10.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9.0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13.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12.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10.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9.0 비고

2) 경영상태 : 20점
심 사 항 목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등 급 배점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0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0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0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0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0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0 - 11 - 비고

3) 경영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등 급 배점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7.5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7.0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6.5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6.0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5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7.5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7.0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6.5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6.0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5 비고

4) 경영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등 급 배점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4.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3.0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4.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3.0 - 12 - 비고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
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
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
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
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
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
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
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13 -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
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
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14 -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

+1.0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25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0.75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

+1.5

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2.0

인증을 받은 기업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2.0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2.0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

지정한 마을기업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2.0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2.5

사회적협동조합
(6)「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 15 -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1.5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1.0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1.0

  •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2.0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2.0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2.0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

+1.0

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경우

+1.0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0.5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기업

+0.5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3.0 -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 16 - △1.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
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 ․ 처 ․ 청의 장(위임한 경
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의 (3)은 제외.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
(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
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
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
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
다.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
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

- 17 -

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
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
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
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
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
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 18 -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
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
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
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
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6) “파”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하며, 각 항목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
만 인정한다.
17)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
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
외한다.
18)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

  • 19 -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지역업체
참 여 도

평 가 요 소
∙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 급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평가점수
3
2
1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
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 20 -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

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심사대상입찰자

주
회
대

사
표

. .

소 :
명 :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

접
1.
2.

구매관리번호
용
역
명

:
:

수
3.
4.

증
수요기관
제 출 자

: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전화)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계

배점
100

이 행 실 적
해당용역

경 영 상 태 수행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자기평점 심사평점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학술( ), 정보통신( )
용 역 명

청소( ), 시설관리( ) 구 분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용역이 ), 용역개요

행
실적내

계 약 내 용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내용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이행기간 비고 비율 실적 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
관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
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당사는 ( 시>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

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
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현장감독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총 괄 연번

1
2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납품기관(수요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기관), 조달청 별지 제3호 또는 관련협회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근로조건
이행계획

생활임금
지급계획

신인도 5 6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6 -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신청자 별지 제4호 신청자 별지 제5호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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