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7년 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용역업체 입찰 공고문.hwp =====
[정조효 입찰 공고 제2026-001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업체
공개 입찰 공고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8.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업체
나. 운행목적: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다. 승차정원 및 대수: 구분 차량대수 비고 셔틀버스 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25인승 이상
- 25인승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라. 운행구간: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구분 운행시간 및 구간 비고 1호차
- 입관: 08:46~09:40, 10:05~10:44 (진우아파트↔복지관)
- 퇴관: 13:30~14:09, 17:00~17:40 (복지관↔진우아파트)
※ 운행시간표에 표기된 구간은 출발과 종점을 표기한것이며, 실제 운행시 노선내 모든 버스 정류장 및 복지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승·하자 지점에서 정차(탑승)을 원칙으로 함
※ 운행구간 및 시간은 본 복지관의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호차
- 입관: 08:35~09:37, 10:05~10:57 (중흥에듀파크↔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7:55 (복지관↔중흥에듀파크)
3호차
- 입관: 08:30~09:25, 10:00~10:55 (동부출장소↔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8:00 (복지관↔동부출장소)
4호차
- 입관: 08:45~09:25, 10:10~10:55 (신영통현대타운2단지↔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신영통현대타운2단지)
5호차
- 입관: 08:50~09:30, 10:10~10:50 (수영오거리↔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수영오거리)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 운행일수는 본 복지관의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금310,000,000원(금삼억천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금281,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28,181,818원
사. 입찰 및 계약 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용역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 제한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 적격심사 대상이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등
가. 사전 규격기간: 2026. 10. 08.(목) ~ 2026. 10. 12.(월) / 5일간
나. 입찰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 8일간
다. 개찰일시: 2026. 10. 22.(목) 09:30
라. 개찰장소: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입찰당당자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4.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 업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바. 2027년 1월 4일(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
사.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이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 3일 이내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경기도 일방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에 따릅니다.
1) 신용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육상여객운송업’의 [자기자본비율(46.03%), 유동비율(62.73%)]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입찰공고 및 기타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 참가자격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그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겸심사자료 이외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감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장비투입 비율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겸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합니다.
자. 기타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관련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전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G2B이용자등록관련집행기준, 관련 회계예규(이상「전자조달시스템-계약정보-입찰자료실」참조) 및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서면으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 그 설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일정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G2B 시
스템에 공지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기일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해당 입찰은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복지관 결정에 따라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과장 이재상(☎ 070-4102-0968 / 031-898-9833)
===== 1. 2027년 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용역업체 입찰 공고문.pdf =====
[정조효 입찰 공고 제2026-001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업체
공개 입찰 공고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8.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업체
나. 운행목적: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다. 승차정원 및 대수:
구분
차량대수 셔틀버스
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비고
25인승 이상
- 25인승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라. 운행구간: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구분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운행시간 및 구간
- 입관: 08:46~09:40, 10:05~10:44 (진우아파트↔복지관)
- 퇴관: 13:30~14:09, 17:00~17:40 (복지관↔진우아파트)
- 입관: 08:35~09:37, 10:05~10:57 (중흥에듀파크↔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7:55 (복지관↔중흥에듀파크)
- 입관: 08:30~09:25, 10:00~10:55 (동부출장소↔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8:00 (복지관↔동부출장소)
- 입관: 08:45~09:25, 10:10~10:55 (신영통현대타운2단지↔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신영통현대타운2단지)
- 입관: 08:50~09:30, 10:10~10:50 (수영오거리↔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수영오거리)
비고
※ 운행시간표에 표기된 구
간은 출발과 종점을 표기
한것이며, 실제 운행시 노
선내 모든 버스 정류장 및
복지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승·하자 지점에서 정차(탑
승)을 원칙으로 함
※ 운행구간 및 시간은 본
복지관의 운영 사정에 의
해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 운행일수는 본 복지관의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금310,000,000원(금삼억천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금281,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28,181,818원
사. 입찰 및 계약 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용역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 제한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 적격심사 대상이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등
가. 사전 규격기간: 2026. 10. 08.(목) ~ 2026. 10. 12.(월) / 5일간
나. 입찰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 8일간
다. 개찰일시: 2026. 10. 22.(목) 09:30
라. 개찰장소: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입찰당당자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4.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 업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세버스 운
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
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바. 2027년 1월 4일(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
사.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 제1항의 8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7호에 의거 입
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
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기초금액의 ±3% 이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
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 3일 이내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화성
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경기도 일방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
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에 따릅니다.
1) 신용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
가합니다.
2)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육상여객운송업’의 [자기자본비율(46.03%), 유동비율(62.73%)]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25
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입찰공고 및 기타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 참가자격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그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 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겸심사자료 이외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감증명서 1부), 등기부
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장비투입 비율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
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겸심사 서
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
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
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합니다.
자. 기타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
수 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관련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전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
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특수조건, 용역계
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G2B이용자등록관련집행기준, 관련 회계예규(이
상「전자조달시스템-계약정보-입찰자료실」참조) 및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
하여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서면으로 화성시정
조효노인복지관에 그 설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일정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G2B 시
스템에 공지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기일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해당 입찰은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복지관 결정에 따라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과장 이재상(☎ 070-4102-0968 / 031-898-9833)
===== 2.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6.04.15.시행_별표 등 합본).hwpx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일부개정) 2025-07-18 예규 제 748호
(일부개정) 2026-04-15 예규 제 751호 (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제3조(평가기준)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1.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2.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3.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개정 2026.4.15.>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6. 보험용역: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신설 2025.7.1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제6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그 밖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은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은 제외한다)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8.28., 2025.7.18.> <단서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2.6.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1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7.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751호, 2026.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개정 2024.4.8., 2025.1.14.>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6.5
~△5.0
+6.5
~△5.0
+6.5
~△5.0
+8.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99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47
10
이행
실적
37
27
27
-
경영
상태
30
20
20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5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3] <개정 2024.4.8., 2025.1.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37
27
이행
실적
37
27
17
12
경영
상태
30
20
20
15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3
입찰가격
30
50
60
7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5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4] <개정 2024.4.8., 2025.1.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5] [별표 1-6]으로 이동 <2025.7.18.> [신설 2025.7.18.]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
100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
40
30
보험금 지급능력
40
30
신인도
+4.5 ~ △5.0
+4.5 ~ △5.0
입찰가격
60
70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 이상
40
30
B. 100% 이상~150% 미만
38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식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6] <개정 2024.4.8., 2025.1.14.> [신설 2025.7.18.]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2025.7.18.>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8
2) 소프트웨어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27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24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21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18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15
3)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5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2
13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20
11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8
9
8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마.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바.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2) 소프트웨어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6
3) 폐기물처리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1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1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11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 3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2) 경영상태 : 2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3) 경영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4) 경영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hp:fwSpace/>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hp:fwSpace/>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25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2.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0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6)「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hp:fwSpace/><hp:fwSpace/>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2)“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경우
+1.0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0.5
<hp:fwSpace/>(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기업
+0.5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1.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hp:fwSpace/>․<hp:fwSpace/>처<hp:fwSpace/>․<hp:fwSpace/>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의 (3)은 제외.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hp:fwSpace/>가지만 평가한다.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6) “파”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하며, 각 항목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17)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8)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현장감독 확인
소속
회사명
:
대표자
:
(인)
직급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성명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는은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직원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 2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처분을 받은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3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
대
표 :
(인)
=====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
사업명
)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6. 2027년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hwp =====
[정조효 입찰 공고 제2026-001호]
2027년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용역업체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용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복지관장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명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
목적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행 및 관리
3. 용역 개요
가.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운행일수:246일)
※ 자연재난(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19 포함) 등과 불가항력적인 복지관의 임시휴관으로 인해 셔틀버스 운행이 되지 않을시 운행비는 미지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차량대수 및 조건 차량대수 버스내용연수 비고 25인승 이상 (버스 5대)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 냉·난방장치,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자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운영 차량
※ 셔틀버스 25인승 이상(35인승, 45인승) 혼합 운영 가능(45인승 최소 3대 확보)
다. 운행구간: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참조)
* 노선은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운행횟수: 평일 1일 4회
마. 운행시간 : 매주 월~금, 8:30 ~ 18:00 “복지관”이 지정하는 시간 및 구간 운행
구분 운행시간 및 구간 비고 1호차
- 입관: 08:46~09:40, 10:05~10:44 (진우아파트↔복지관)
- 퇴관: 13:30~14:09, 17:00~17:40 (복지관↔진우아파트)
※ 발주기관” 휴관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2호차
- 입관: 08:35~09:37, 10:05~10:57 (중흥에듀파크↔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7:55 (복지관↔중흥에듀파크)
3호차
- 입관: 08:30~09:25, 10:00~10:55 (동부출장소↔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8:00 (복지관↔동부출장소)
4호차
- 입관: 08:45~09:25, 10:10~10:55 (신영통현대타운2단지↔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신영통현대타운2단지)
5호차
- 입관: 08:50~09:30, 10:10~10:50 (수영오거리↔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수영오거리)
기타
복지관이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바. 용역조건 * 셔틀버스의 지정노선 운행 및 시간 준수
* 셔틀버스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점검, 정비(청소, 세차 포함)
*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보험료, 부품 교체 및 오일 교환 등 일체)
* 복지관 이용회원 및 직원 셔틀버스 모니터링에 따라 연 1회 노선 일부 변경
* 셔틀버스 내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업체 우대
사. 기타사항
* “복지관”은 계약기간 중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에 대하여 증가 및 연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원단위 절사)
가) 총 계약금을 1/12로 나눈 금액(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는 감액 정산한다.
※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의 경우 ※ 본 복지관 운영정책의 변경
2.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 준용
3. 기타 해당 시
나)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다) 〔별표1.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사유 발생시 해당 배상금을 용역대금에서 제외한다.
라) 용역 기성금 지급은 계좌이체방법으로 결제하며, 용역수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마)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내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 임차료 지급은 미운행한 일수에 대하여 미지급 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 본 용역이행은 특이사항(계약일반조건, 기타 특이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그밖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6. 용역 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에 앞서 착수 3일전까지 노선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운행대상 차량을 확정하여 차량 및 운전원의 자료를 복지관에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로 차량을 변경하거나 운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 용역수행자는 항상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실내·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수행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 배정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은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금액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부가가치 세 등 제 비용을 포함하며, 용역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바.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 계획에 따른 근무요령 및 수칙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원이 근무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전, 친절서비스 등 성실히 근무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시(운행표시판: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LED전광판)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아. 업무수행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자. 본 과업지시서 및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차. 셔틀버스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중 사고 발생시 그 내용을 복지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파손·분실시에도 용역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셔틀버스운행 전 차량을 대기 및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빙하는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업무수행상 관공서 등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관련서류 구비)은 용역수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파. 용역수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셔틀버스로 사용하거나 운전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경력증, 사업자등록증(타 회사 차량)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일 17:00까지 복지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파’항의 대차버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면허를 얻은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버스 등을 대차할 수 없다.
갸.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대응한 셔틀버스의 소독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결과를 보고한다.
7. 용역이행계획서의 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운전원 친절교육 계획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를 업무 착수 3일 전까지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계약내용을 성실시 이행하기 위하여 연간 계약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차량운행
가. 차량운행지역은 화성정조효노인복지관 지정노선으로 하며 매주 월∼금요일까지 복지관 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복지관에서 지정한 운행구간, 정류장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명절 등의 법정공휴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사정에 따라 복지관과 협의하여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
다. 복지관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에서 연장운행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복지관은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복지관이 셔틀버스 운영계획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복지관에서 노선의 조정사항 또는 신규 노선의 발굴 및 개발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 할 경우 노선별 시범운행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였거나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별표1.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 한다. 또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금전적 배상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는 편의상 휴무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복지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급 차량을 즉시 대차하여 기존운행과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 복지관은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시 복지관은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용역수행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복지관은 해당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지관에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용역수행자가 감수한다.
아.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 이용객의 민원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며, 민원사항 발생 시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복지관 관리담당자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운행 중 발생된 차량이나 용역수행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별표 1.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의 기준에 의해 그 금액을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배상해야 한다.
차. 복지관은 용역수행자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충당한다.
카.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복지관에 연락하고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시간 미준수 등 용역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탑승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복지관은 해당차량에 대해서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천재지변에 의해 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복지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파.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등의 기록물 등을 복지관이 요청시 지체 없이 제공한다.(※용역수행자는 당일 기준 전 15일간의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하. 감영병 방역상황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방역 세부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여야 한다.
갸. 기타 방역관련 복지관에서 제시하는 화성시의 지침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9. 차량관리
가. 운행할 차종은 계약당시 제출한 차량으로 냉·난방장치가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며, 복지관이 요구하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개시 3개월 내에 1급 공업사를 통한 차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복지관에 보고 후 이상 시 차량수리를 하여야 한다.(차량입고 점검시 다른 버스를 준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차량 내·외부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며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차량의 정비 및 일반수리 비용은 일체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관리규정에 의한 장비류 일체를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부품교체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책임진다.
사. 용역수행자는 용역개시일 3일전까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표지판을 차량 전면 및 측면 등에 용역수행자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 부착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하는 홍보물을 차량 양쪽 측면 등에 부착 요구시 부착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를 확보하여 차량관리 및 대기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 전·후에 반드시 차량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 내용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운전기사에 관한 사항
가. 운전기사의 제반 인사권은 용역수행자 소속으로 용역수행자가 인사권을 책임진다.
나. 운전원의 자격요건
①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②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③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성범 죄 등)가 없는 자
④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다. 운전원은 셔틀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고 운행 중 어르신들의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복지관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예비인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운 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셔틀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운전원은 근무시간 내 항상 청결한 몸단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시설, 소모품비 및 피복 등을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인적사항을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상 변동(전보, 해직 등) 사항이 발생시 즉시 인사관련 정보를 복지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급출발, 급정거를 하는 행위 ② 지정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 ③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④ 복지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⑤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⑥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복지관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는 행 위(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복지관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⑦ 운행 중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복지관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⑧ 근무를 태만히하는 행위
⑨ 본 복지관의 품위 및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⑩ 기타 복지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자.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차.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운전원은 이용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용역자로서 친절의 의무를 성실히 한다.
11.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복지관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복지관으로 귀속된다.
가. 계약관련 일반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해지사유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용역수행자가 관리하는 운전원의 무단결근이 월 2회 이상일 때
②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노선불이행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때
③ 용역수행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또는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④ 용역수행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⑤ 용역수행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도발생, 차량운행요원의 단체행동 등 노사분규, 운행요원의 임금체불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안되어 복지관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거나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어렵다고 복지관이 판단한 경우
⑥ 이외에 용역수행자의 용역 제공이 계속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나. 복지관은 사정에 따라 본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1개월 전에 서면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12. 기타
가.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셔틀버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1]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운행 위반 ∙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손해배상 공제 사유
※ 용역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월 3회 발생시 셔틀버스 1대의 1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용을 공제한다.
※ 월 3회 초과시 매 초과 건수에 비례해서 셔틀버스 1대의 1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용을 공제한다.
※ 셔틀버스 1대의 1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용
셔틀버스 1대의 1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용 = 총 계약금액÷(5대×연간운행일수)
예) 310,000,000원÷(5대×246일) = 252,000원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정상운행하지 못한 경우
○ 예정된 정차지점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고의로 셔틀버스의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난폭운전, 언행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출발, 지연도착한 경우(단, 해당 셔틀버스에 설치된 GPS장치를 이용한 운행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가 입증된 경우 제외)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의 위반 또는 미이행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음주운전(숙취상태 포함)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