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차(연간단가).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3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2026년 관내 하수도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준설공사 2차 (연간단가) 시방서 참조 2026. 12. 31. 공 사 금 액(원) 기초금액 1,981,776,000 추정가격 1,801,614,545 부 가 세 180,161,455
※ 일반경쟁, 지역의무 공동도급(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총공사비: 2,460,000천원 [도급비: 1,981,776천원/ 이전비(준설토처리 등): 478,224천원]
※ 계약 특수조건 : 별첨 「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 종합건설업자 진출허용 여부: 허용하지 않음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의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발생되는 배수불량, 하수악취 등의
민원해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단일공종) 공사이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택
침수, 긴급상황 대처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로,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여 전문공사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문의는 강남구 치수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3423-6592)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남구 치수과 ☎ 02-3423-659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5. (화) ~ 2026. 9. 21. (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 (수) 09:00 ~ 2026. 9. 21. (월) 12:00
개 찰 일 시 2026. 9. 21. (월) 13: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단,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이므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본사 소재지가 서울
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를 49%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
자격 유자격자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단독입찰 가능
라.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별첨 “계약 특수조건” 참조)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와 협약체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낙찰 예정자는 특허기술 준설 전용 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를 재무과로 제출(발주부서 확인·경유)하여야 함.
※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 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 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0.(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
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174,786,212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
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124,422,499원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5,061,938 26,536,351 17,977,359 3,486,876 25,875,61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3,484,356 2,000,000 124,422,49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 설산업 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 시 건 설 정보관리 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 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
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3)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통합하여 운영 함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계약 특수조건_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차(연간단가).hwpx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1. 본 공사『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2차』작업지역 중 도로폭이 협소한 이면도로(4m이하) 구간의 준설토 악취방지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신기술(특허)공법【견인 흡입식 관로 준설공법(특허 제10-0934943호】을 적용하였는 바, 낙찰 예정자는 특허기술 준설전용 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와 특허발명자(보유자)간에 협약체결이 용이하도록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협약체결〉
※ 특허보유권자 ․특허명 : 견인 흡입식 관로 준설공법
․업체명 : ㈜진보컨스트텍, 특허 제10-0934943호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416
가양역 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1332호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 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 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 하여야 함.
===== 공사설명서_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차(연간단가).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차(연간단가)」
2. 공사위치 : 강남구 전역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침수취약지역 및 배수불량지역의 하수시설물내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정작업 등을 통한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해소
4. 공사개요
○ 흡입세정 L=54,000m
○ 기계준설 V=550㎥
○ 인력준설 V=520㎥
○ 흡입준설 V=550㎥
○ 버켓식 견인흡입준설 V=50㎥ 등
5. 총공사비 : 금2,460,000,000원
(도급비 1,981,776,000원, 이전비(준설토처리 등) 478,224,000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7.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 건설공사 설계기준상의 변경사항 발생 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 기타 시방서 참조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 하여야 함
===== 공사시방서_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차(연간단가).hwpx =====
하수도 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도 서울시 강남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차(연간단가)」에 적용한다.
(이하 “작업”이라 한다)
2) 설계도서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지시”는 발주청의 명에 의해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감독관의 소관업무에 속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락”은 수급인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는 감독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 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조례규칙 등, 발주청과 타 기관(공사)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 기준법 (나) 도로법 (다) 하수도법 (라) 건축법 (마) 도로교통법 (바) 하천법 (사) 환경보전법 (아) 폐기물관리법 (자) 문화재 보호법
(차) 건설업법
(카) 산업안전보건법
(타) 기타 관련 법령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 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역체결 시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 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및 참여 기술자 명단【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등】
(나) 착공계(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다) 공정표 (라) 도급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바) 품질관리계획서(전문공사 2억 이상)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일보를 매일 발주청이 지시하는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5)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기록사진(전∙중∙후) (다) 준공도서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5. 현장체제
1) 수급인은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갖춘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 시켜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 수급인이 작업 시 인근 주민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1) 수급인은 하수도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2) 수급인은 작업 중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공정관리는 세부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3)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
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9. 작업기록(전∙중∙후) 사진 제출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여건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 중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예방 및 작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사고발생 시에는 비상 연락망에 의거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준 설 작 업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작업시 하수관거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을 안전이 확보되는 것 이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 시 현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악취,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 방지상 위험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6) 작업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 한다.
7) 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준설토사 등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8) 하수관 내부를 CCTV카메라로 촬영하여 준설확인, 하수관 침하, 파손,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 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조사를 전체 연장의 10%이상 실시한다.
2. 준설작업 1). 준설 시행방법
○ 작업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기한 내 미완료분에 대하여는 매 작업 지시건별로 적법한 연체료를 부과 준공 처리토록하고 작업 지연으로 인한 <hp:fwSpace/>민원을 사전에 방지
○ 준설작업은 관종과 지형, 교통량, 장비 진․출입 가능여부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hp:fwSpace/>이 현장여건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인력, 바켓, 견인흡입, 흡입 등 현장여건 및 효율적인 방<hp:fwSpace/>법으로 구분하여 조사보고하고 작업지시에 의거 준설공사 시행
2). 준설 확인 및 감독
○ 준설작업 지시는 준설량 현장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흡입, 견인흡입, 바켓, 기계, <hp:fwSpace/>인력준설등으로 구분하여 작업방법을 지정하여 작업지시하고 발생한 준설량에 <hp:fwSpace/><hp:fwSpace/>따라 공사비 정산.
○ 준설량 확인(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기준)
- 흡입, 바켓, 견인흡입, 기계, 인력 등 모든 준설은 준설토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운<hp:fwSpace/>반한 준설토 계근량에 준설토 시험성과를 반영하여 환산된 준설토량과 작업지시량을 비교 확인하여 적은량으로 정산
○ 준설 및 물청소(흡입세정) 실시 여부 확인
- 800mm 미만의 원형하수관은 작업구간 연장의 10% 이상을 CCTV촬영하여 준설 및
물청소(흡입세정작업) 작업을 확인하고, 800mm 이상은 육안으로 확인.
- 800mm 이상의 원형하수관 및 하수박스, 개거, U형측구, 횡단하수관, <hp:fwSpace/>빗물받이는 감독관이 육안으로 현장 확인
3). 준설토 시험실시
○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반입즉시, 반출직전)를 채취 반복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준설방법별 함수비 평균치를 산출하여 준설량 확인에 활용
- 반입 함수비 공종별 2회 이상, 반출 함수비 공종별 1회 이상
○ 함수비 시험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 함수비 시험용 시료 채취방법
- 준설토 중간적치장 도착 즉시 및 반출 직전 준설토 시험용기에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는 평균<hp:fwSpace/>치(대표성)가 확보되도록 채취
4). 준설토 중간 집하장 운영 ○ 위 치 : 대치동 3번지 ○ 규 모 - 면적 : 600㎡ (15 X 40m)
- 침출수 처리조 : 1조 ( 6.0 X 6.0 X 2.2m, 79.2㎥)
○ 준설토 적치방법
- 준설토는 준설방법, 종류별로 별도 적치하여 시험 및 처리에 구분이 가<hp:fwSpace/>능토록 적치한다.
5). 준설토 처리 및 정산 ○ 처리방법
- 재활용이 불가한 준설토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하고 추후 반입송장에 의거 <hp:fwSpace/>정산
- 재활용이 가능한 준설토는 준설공사와 준설토 처리를 분리발주 시행
○ 준설토 운반비 정산방법
- 준설토 반출 계근량을 기준하여 평균 단위중량을 산정 공종별(버켓, 기계, 견인흡입,<hp:fwSpace/><hp:fwSpace/>인력, 흡입 등), 종류별(빗물받이, 하수관거 등)로 나누어 산정
○ 하천 준설토 처리방법
- 준설토에 대한 유해물질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여 성상이 양호한 경우에는 <hp:fwSpace/>폐기물 처리를 지양하고 재활용(관로 되메우기 등)하거나, 잔토로 처리하여 <hp:fwSpace/>폐기물 수수료 절감.
- 직영반에서 준설한 준설토 및 동소규모 빗물받이 준설토 처리도 민영준설업체 준설토 처리와 동일
6)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탈수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중간 집하장 활용)
○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먼지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측에 의한 조사
실측에 의하여 조사 할 때는 본관 내에 감독관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상태 여부, 연결관 돌출, 침입수 및 맨홀의 파손 유수장애시설 불량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CCTV카메라에 의한 조사방법에 준한다.
3. 보고서 작성 1)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조사결과를 텔레비전 모니터 칼라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비디오테이프(USB 포함)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3)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4) 조사결과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낙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5) 납품 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관로 CCTV카메라 조사보고서 1부 ◦ 불량개소 사진첩 ◦ 현지조사 USB 1부.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4. 기 타 1) 바켓준설기의 인수 및 유지관리
○ 수급인은 발주청 보유 바켓식 준설기를 인수하여 4m이하 주택가 배수불량지역의 하수관을
준설하여야 한다.
○ 유상 대여된 바켓준설기의 임대기간 수선유지는 도급자가 준공 전 실시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준공서류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발주청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
3) 검사 ○ 하수도 준설 검사와 동일 4)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발주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한다.
5) 세정수
○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각 구 여건에 따라 한강수, 지하철역 용출수, 중랑, 탄천물재생시설 방류수 또는 각구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6) 이상시 조치
○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구간의 시설물이 파손, 부등침하, 노후관로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관
에게 보고한다.
7) 수급인은 년간 준설 목표량의 70% 이상을 우기 이전(6월)에 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 하수도 준설 관망도를 작성 제출한다(사용도면1:5000)
제 4 장 하수도 관거내 조사작업 1. 조사작업
1) 작업시 도로사용허가 조건을 엄수 하여야한다.
2) CCTV카메라에 의한 조사
○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제공한다.
○ 관거조사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칼라)하고, 필요 장소는 즉시 촬영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할 것(연장의 10%이상 실시)
○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로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 표시는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사구간내의 맨홀위치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제 5 장 기
타
1. 작업의 완료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발주청 중간집하장에 집토하여 탈수 조치 후 전량 수도권 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한다.
2.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수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수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최종 매립지 잔토처리 송장에 의거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하고 재 시공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규정 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3)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 요령
○ 일반사항
- 보고서는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A) 용지는 B4(36.4×25.7) 횡으로 사용하고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
B) 표지에는 작업건명, 수급인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 기재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입한다. A) CCTV카메라 조사 ∙ 조사목적 ∙ 조사개요 ∙ 안내도 ∙ 조사 위치도 ∙ 조사 총괄표 ∙ 조사 집계표 ∙ 조사 기록표 ∙ 조사 의견
∙ 작업 기록사진 및 비디오테이프(CD 포함)
B) 실측조사
∙ CCTV카메라 조사 항목에 준수한다.
◦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
〈별표〉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상, 중, 하의 기준)
구
분
상
중
하
1. 관 파손상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상, 중 이하
2. 관침하 상태
․관경의1/4이하
․관경의 1/3이상
․관경의1/2이상
3. 연결과 돌출상태
․관경의1/5이하
․관경의1/5이상
․관경의1/2이상
4. 유수장애물
․관중심선을 지남
․관의1/3을 지남
․관 상, 하부에 붙어있음
5. 침입수
․흐르고 있음
․스며들고 있음
===== 공내역서_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차(연간단가).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차(연간단가)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준
설
공
B: 흡입준설(대형 총중량 25ton) C: 25ton(7.64㎥) D: 300 E: ㎥
B: 흡입준설(소형 총중량 13ton) C: 13ton(3.00㎥) D: 250 E: ㎥
B: 흡입세정(800mm이하, 합류관,2차선이상도로) C: 25ton(7.64㎥) D: 25,000 E: m
B: 흡입세정(800mm이하, 합류관,이면도로) C: 13ton(3.00㎥) D: 29,000 E: m
B: 버켓식 견인흡입준설 D: 50 E: ㎥
B: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인력+흡입준설-주간(경질토사)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인력+흡입준설-주간(고사및자갈)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인력+흡입준설-야간(보통토사)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인력+흡입준설-야간(경질토사)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인력+흡입준설-야간(고사및자갈)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암거인력 준설-주간 (보통토사)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암거인력 준설-주간 (경질토사) C: 규격 1.8 미만 D: 450 E: ㎥
B: 암거인력 준설-주간 (고사및자갈)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암거인력 준설-야간 (보통토사)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암거인력 준설-야간 (경질토사)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암거인력 준설-야간 (고사및자갈) C: 규격 1.8 미만 D: 5 E: ㎥
B: 개거 및 도수로 인력준설 D: 5 E: ㎥
B: 암거인력 고형준설토 준설 (할석공) C: 규격 1.5 미만 D: 5 E: ㎥
B: 암거인력 고형준설토 준설 (착암공) C: 규격 1.8 미만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2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3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4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5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6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200m-야간 C: 로더 0.25 D: 500 E: ㎥
B: 암거 기계준설, 300m-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400m-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500m-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600m-야간 C: 로더 0.25 D: 5 E: ㎥
B: 개거, 유수지 기계준설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내 준설토 소운반(인력)-주간 C: 인력+리어커 운반 D: 485 E: ㎥
B: 암거 내 준설토 소운반(인력)-야간 C: 인력+리어커 운반 D: 30 E: ㎥
B: 준설토 인력상차 및 운반-주간 C: 인력, 2.5ton D: 25 E: ㎥
B: 준설토 인력상차 및 운반-야간 C: 인력, 2.5ton D: 15 E: ㎥
B: 기계 준설토 운반-5km C: BH 0.7㎥, DT 15ton D: 1,000 E: ㎥
B: 빗물받이 청소(인력식) C: 1호 D: 5 E: 개소
B: 빗물받이 청소(인력식) C: 2호 D: 5 E: 개소
B: 빗물받이 청소(흡입식) C: 1호 D: 5 E: 개소
B: 빗물받이 청소(흡입식) C: 2호 D: 5 E: 개소
B: 횡단빗물받이 청소(인력) D: 5 E: m
B: 횡단빗물받이 청소(기계) D: 5 E: m
B: 연결관 준설-A C: 1/2 미만 D: 5 E: 개소
B: 연결관 준설-B C: 1/2 이상 D: 5 E: 개소
B: 빗물받이 협착물 제거 C: 1호 D: - E: 개소
B: 빗물받이 협착물 제거 C: 2호 D: - E: 개소
B: 소
계
A: 2 B: 부 대 공
B: 관거내 CCTV 조사공-기존관 C: 기존관 D: 5,400 E: m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6개월 C: 6×3×2.6m 창고형 D: 1 E: 개
B: 수방대기(주간) C: 덤프트럭 2.5톤 D: 10 E: 시간
B: 수방대기(야간) C: 덤프트럭 2.5톤 D: 10 E: 시간
B: 수방대기(주간) C: 진공흡입준설차25톤 D: 10 E: 시간
B: 수방대기(야간) C: 진공흡입준설차25톤 D: 10 E: 시간
B: 수방대기 및 작업(주간) C: 보통인부(2인) D: 10 E: 시간
B: 수방대기 및 작업(야간) C: 보통인부(2인) D: 10 E: 시간
B: 수방작업(주간) C: 덤프트럭 2.5톤 D: 10 E: 시간
B: 수방작업(야간) C: 덤프트럭 2.5톤 D: 10 E: 시간
B: 수방작업(주간) C: 진공흡입준설차25톤 D: 10 E: 시간
B: 수방작업(야간) C: 진공흡입준설차25톤 D: 10 E: 시간
B: 동영상 편집 건 당 C: 기타 D: 5 E: 건
B: 빗물받이 연결관 조사 C: 2인 1개조 D: 20 E: 개소
B: 소
계
B: 합
계
A: 3 B: 안전관리비
B: PF 안전휀스(12개월 미만) C: 1,510×410×910mm D: 50 E: 개
B: 공사안내 간판 C: 0.9×1.8m D: 6 E: 개 O: -
B: 교통안전원 C: 2인 1조, 보통인부 D: 30 E: 일
B: 교통안전원 보험료 C: 20% D: 1 E: 식
[시트: 빗물받이 협착물 제거]
A: 1 B: 빗물받이 협착물 제거
A: 가. B: 빗물받이 협착물 제거(보통인부 2인기준-1개조)-상시 순찰
A: ○ B: 작업시간(개소당) L: (단위:분)
A: 구
분 G: 소형빗물받이(400*500) J: 대형빗물받이(400*1,000)
A: 빗물받이 뚜껑 개폐 G: 1 J: 1
A: 준설작업 및 협착물 마대작업 G: 5 J: 6
A: 이동시간 G: 2 J: 2
A: 계 G: 8 J: 9
A: ○ B: 작업인원 및 작업량(5cm 퇴적시 산출)
B: ▶ C: 소형 빗물받이 F: ( G: 400 H: × I: 500 J: ) Q: 4
B: - C: 450 D: 분/일 E: ÷ F: 8 G: 분/개소 H: = I: 56.3 J: 개소/일 Q: 225
B: - C: 2 D: 인/일 E: ÷ F: 56.3 G: 개소/일 H: = I: 0.036 J: 인/개소
B: - C: 작업량: D: 0.006 E: ㎥/개소 F: ( G: 0.3 H: × I: 0.4 J: × K: 0.05 L: )
B: ▶ C: 대형 빗물받이 F: ( G: 400 H: × I: 1,000 J: )
B: - C: 450 D: 분/일 E: ÷ F: 9 G: 분/개소 H: = I: 50 J: 개소/일 Q: 200
B: - C: 2 D: 인/일 E: ÷ F: 50 G: 개소/일 H: = I: 0.040 J: 인/개소
B: - C: 작업량: D: 0.013 E: ㎥/개소 F: ( G: 0.3 H: × I: 0.9 J: × K: 0.05 L: )
A: 공
종 C: 소
계 I: 소형 빗물받이 K: 대형 빗물받이
A: 재료비 C: - E: × F: ①소형 G: 0.036 H: 인 I: - K: -
A: 노무비 C: #REF! I: #REF! K: #REF!
F: ②대형 G: 0.040 H: 인
A: 경
비
A: 계 I: #REF! J: 원/개소 K: #REF! L: 원/개소
A: 적용 C: 주택가 할증 G: 0 H: % I: #REF! J: 원/개소 K: #REF! L: 원/개소
A: 【소형 빗물받이 협착물 제거 J: 400×500】
A: 공
종 C: 빗물받이준설 F: 잡재료(노무비5%) K: 계
A: 재 료 비 F: #REF! K: #REF!
A: 노 무 비 C: #REF! K: #REF!
A: 경
비 K: -
A: 【대형 빗물받이 협착물 제거 J: 400×1,000】
A: 공
종 C: 빗물받이준설 F: 잡재료(노무비5%) I: 상차 및 운반 K: 계
A: 재 료 비 F: #REF! I: -
K: #REF!
A: 노 무 비 C: #REF! I: -
K: #REF!
A: 경
비 I: -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