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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578] 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227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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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0913 공고(안)[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0913 공고(안)[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74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치 평택시 지방하천 일원 위 정기안전점검 1식(수문 84개소)

과업내용
용 역 기 간
용역예정금액
금90,497,000원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1번 사후정산 참고) 금82,270,000원

금90,497,000원
부가가치세
금8,227,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감독부서): 평택시 생태하천과(☎031-8024-5032)
  • 공고관련 문의(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1)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

  • 1 -

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①~
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
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
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을 등록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의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
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합니다.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사전판정 제외 등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
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
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
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생태하천과 ☎031-8024-5032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
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145,021원(부가세 별도)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

  • 3 -

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
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
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
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
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

  • 4 -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는 붙임1, 붙임2, 붙임3을 계약 시 제출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 6 -

귀하

[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8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내용 확인자: OOOOO

  • 9 -

일
대표자

(인) [붙임 4] - 10 - - 11 -

===== 260913 공고(안)[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74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위
치

평택시 지방하천 일원 과 업 내 용 정기안전점검 1식(수문 84개소)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금90,497,000원 용역예정금액 금90,497,000원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1번 사후정산 참고)

부가가치세 금82,270,000원 금8,227,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감독부서): 평택시 생태하천과(☎031-8024-5032)
  • 공고관련 문의(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1)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을 등록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의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사전판정 제외 등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생태하천과 ☎031-8024-5032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145,021원(부가세 별도)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는 붙임1, 붙임2, 붙임3을 계약 시 제출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붙임 4]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07. 평 택 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제 2 절 과업의 목적 제 3 절 과업의 범위 제 4 절 일 반 사 항 제 2 장 세부과업의 내용 제 1 절 자료분석 계획수립 제 2 절 기본자료 조사 제 3 절 재원 및 구조물 외관조사 제 4 절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제 5 절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제 6 절 보고서 및 관리대장 작성 제 3 장 성과품 납품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 관내 지방하천 수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 “붙임 내역서 참고”

나. 과업규모 : 구조물 정기안전점검 84개소

수문(84개소)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수문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라. 수문의 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마.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 입력

바.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 제 4 절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만료 15일 이전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효과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바.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3) 기간 중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떄

사. 용역에 대한 비밀 엄수

본 용역의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용역시행 전후라도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자료조사를 위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진은 시설물의 전경을 촬영하고 필요시 세부 부분을 촬영하며, 자료조사 작업인 제원조사 등 각종 조사 작업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착공(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제 1 절 자료 분석 및 계획수립

1. 자료 수집과 분석․평가 가. 설계도서 나. 시공관련자료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라.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 분석 및 검토

가. 설계도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3. 수행계획의 수립

가. 본 용역 수행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2) 투입인원의 자격 및 인원수 3) 작업 기간 4) 교통통제 및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 2 절 기본자료 조사

발주처에서 일부 제공한 자료 외 용역사에서 별도로 관내 수문들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자료 분석

제 3 절 제원 및 구조물 외관조사 1. 종․횡단면도 등 기본도면 작성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수문에 대한 일반도 작성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가. 구조물의 외관상태 조사 1) 주요부재 외관검사 - 수문본체 - 문비 2) 보조부재 외관검사 - 배수(통행)암거 - 날개벽(흉벽포함) - 물받이 - 관리교 - 부대시설 등(인접제방은 필요시 포함) 3) 부재 단면치수 조사 제 4 절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안전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참고, 국토교통부 2023.12)

제 6 절 보고서 및 관리대장 작성

1. 시설물 현황조서에 따른 시설물별 관리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2. 외관조사 결과 및 기타 조사결과 자료 분석 정리

제 3 장 성과품 납품
1. 안전점검 보고서 ------------------------ 3부
2. CD 또는 USB ------------------------ 2SET
3.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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