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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551]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건축)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9억원 입찰일시: 2026-09-15 23: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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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건축)).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35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사 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 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 등 갖추고 있는 자가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건축)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사 업 량: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 1식
라. 위
치: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42-4번지 외 1필지 일원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바. 추정금액: 금882,567,000원

[추정가격: 금692,470,000원, 부가가치세: 69,247,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120,85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29,021,000원
사. 기초금액: 금761,717,000원(금칠억육천일백칠십일만칠천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15.(화)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1.(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1.(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hp:fwSpace/>043-540-332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 평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692,470,000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511,533,394원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보은군청 재무과 계약팀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lineBreak/>※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시설공사실적증명서
⓶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⓷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⓸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실적 대상이 관급공사일 경우 ⓶,⓷,⓸,을 생략가능하며, 발주처(보은군)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보은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7,664,472
10,126,910
1,007,111
4,903,556
16,587,508
0
0
40,289,557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상호(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전기·소방·통신·문화재공사 제외)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공사감독관(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과 계약부서(감독관 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보은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 인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 시 지역업체(보은군) 적극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043-540-3327)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5.
보은군 재무관

보은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보은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우리군은 계약상대자가에게 지급 할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일 받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관리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고문(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건축)).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352호

3.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 입찰 유의사항 》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사 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관리, 시공관리·품질 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 등 갖추고 있는 자가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건축)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사 업 량: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 1식
라. 위

치: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42-4번지 외 1필지 일원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바. 추정금액: 금882,567,000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정가격: 금692,470,000원, 부가가치세: 69,247,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120,85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29,021,000원
사. 기초금액: 금761,717,000원(금칠억육천일백칠십일만칠천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15.(화)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1.(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1.(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사.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순 공사원가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533,394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적격심사

※ 열람장소(사업부서) :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 043-540-332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보은군청 재무과 계약팀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시설공사실적증명서
⓷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⓶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⓸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실적 대상이 관급공사일 경우 ⓶,⓷,⓸,을 생략가능하며, 발주처(보은군)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보은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 평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692,470,000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보험료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7,664,472 10,126,910 1,007,111 16,587,508 4,903,556 0

품질
관리비

계(A값) 0 40,289,557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전기·소방·통신·문화재공사 제외)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전원), 상호(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공사감독관(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과 계약부서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아.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경우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보은군에 본사를 두고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 인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17. 기타사항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

(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타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나.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

제출하여야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1) 하도급 시 지역업체(보은군) 적극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043-540-3327)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5. 보은군 재무관 보은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

납부해야 합니다.

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우리군은 계약상
대자가에게 지급 할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가. 계약서(갑ㆍ을지)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나. 계약 특수조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보은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행정조치를 합니다.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일 받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11. 노무비 지급상한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12. 선금의 사용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관리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
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
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내역서(보은대추유통관리센건립사업).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보은대추유통관리센터(창고및사무실)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CBDF33257BF3435568565477D96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DF33257BF3435568565477D9647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CBDF33257BF047ED6ACD657899D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DF33257BF047ED6ACD657899D39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2 N: 5CBDF331551154C996892967E670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1551154C996892967E6701F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6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232 N: 5CBDF331551154C996A47A37AB75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1551154C996A47A37AB7511 AV: 140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4 N: 5CBDF331551154C8F64E0E67C77F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1551154C8F64E0E67C77FA9 AV: 9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5 N: 5CBDF331551154C8F64E0E572036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1551154C8F64E0E572036D6 AV: 10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127 N: 5CBDF331551164D2B6A17BA704CE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1551164D2B6A17BA704CED3 AV: 14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55 N: 5CBDF3345269C43936A7FF778C57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45269C43936A7FF778C5797 AV: 1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52 N: 5CBDF334525F3480163F3C379E81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4525F3480163F3C379E81CC AV: 13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52 N: 5CBDF334525F3480163F11576377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4525F3480163F1157637788 AV: 14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부직포 양생 C: M2 D: 253 N: 5CBDF334525F3483E6564997C7A7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DF334525F3483E6564997C7A7DA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잡석포함) C: M3 D: 54 N: 5C9953715E67E41DE630E3477303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53715E67E41DE630E347730326 AV: 14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435 N: 5C99537D590D7471C6A582E70FDC1E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C99537D590D7471C6A582E70FDC1E AV: 14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10 N: 5C99537E5BB5C423860524C78E9C0C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C99537E5BB5C423860524C78E9C0C AV: 1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126 N: 5C9953705DB97465F6466C47E47037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C9953705DB97465F6466C47E47037 AV: 2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SD350/400), HD-10 C: TON D: 6.1 N: 5B955351524F0492167E88E77B60B668D867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955351524F0492167E88E77B60B668D867A5 AV: 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SD350/400), HD-13 C: TON D: 5.5 N: 5B955351524F0492167E88E77B60B668D867A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955351524F0492167E88E77B60B668D867A6 AV: 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SD350/400), HD-16 C: TON D: 6.3 N: 5B955351524F0492167E88E77B60B668D867A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955351524F0492167E88E77B60B668D867A7 AV: 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SD350/400), HD-19 C: TON D: 2.7 N: 5B955351524F0492167E88E77B60B668D867A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955351524F0492167E88E77B60B668D867A0 AV: 25
A: 레미콘(관급) B: 25-27-120 C: M3 D: 261 N: 5B955351525994CE166E1A571D38052E6AD9B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955351525994CE166E1A571D38052E6AD9BD AV: 26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22 N: 5B955351525994CE166E1A571D38052E6AD9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955351525994CE166E1A571D38052E6AD9B8 AV: 2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45 N: 5CBDA3AF51A08487C62F93379008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DA3AF51A08487C62F93379008EE AV: 2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48 N: 5CBDA3AF51C354FB86B91FD7F72C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DA3AF51C354FB86B91FD7F72C0C AV: 29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0.3 N: 5CBDA3AC544FB4A8867521673BD8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DA3AC544FB4A8867521673BD8BD AV: 25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22 N: 5CBDA3A85E8A448976FEB35767C9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DA3A85E8A448976FEB35767C948 AV: 14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261 N: 5CBDA3A85EB7E48EC6F413F7C213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DA3A85EB7E48EC6F413F7C21363 AV: 14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41 N: 5B955351524F049176073D377D05B6784584F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049176073D377D05B6784584F5 AV: 33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787 N: 5B955351524F049336DE0587C04AA55D6B152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049336DE0587C04AA55D6B1528 AV: 34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1.425 N: 5B955351524F049336DE0587C04AA55D6B140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049336DE0587C04AA55D6B140C AV: 35
A: H형강 B: SS275, 350*175*7*11mm, 현장도착도 C: TON D: 7.036 N: 5B955351524F049336DE0587C04AA55D6B16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049336DE0587C04AA55D6B1635 AV: 36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65*20, t3.2 C: TON D: 1.985 N: 5B955351524F049336DE05B796D27981C7501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049336DE05B796D27981C75012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66 N: 5B955351524F346A560EE2A7B70138795993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346A560EE2A7B7013879599383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41 N: 5B955351524F346A560EE2A7B701387959938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346A560EE2A7B7013879599381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365 N: 5B955351524F346A560EE2A7B701387959938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346A560EE2A7B701387959938F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185 N: 5B955351524F346A560EE2A7B70138795992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346A560EE2A7B70138795992FE AV: 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567 N: 5B955351524F346A560EE2A7B674D358A0FE0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346A560EE2A7B674D358A0FE06 AV: 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12 N: 5B955351524F346A560EE2A7B674D358A0FE0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346A560EE2A7B674D358A0FE02 AV: 43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55 N: 5B95434850316411D6379F17E2CB0FE968A94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434850316411D6379F17E2CB0FE968A947 AV: 14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993 N: 5B95434850316411D6252EB7F403920E38CF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434850316411D6252EB7F403920E38CF8C AV: 4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297 N: 5B95434850316411D6252EB7F403920E38CF8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434850316411D6252EB7F403920E38CF8E AV: 46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6mm C: kg D: 136.5 N: 5B955351524F0492166DEC476A258113F6A1B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0492166DEC476A258113F6A1B2 AV: 163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27.3 N: 5B955351524F0492166DEC476A258113F6A1B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5351524F0492166DEC476A258113F6A1B3 AV: 164
A: 턴버클(아연도금) B: 16mm C: 조 D: 51 N: 5B95434850315479E665B2F7920E23D923AC8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5434850315479E665B2F7920E23D923AC8E AV: 165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52 N: 5CBDB3975799148F06DC69674A40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BDB3975799148F06DC69674A4027 AV: 47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9.648 N: 5CBDB396553AF4D7B666C9D744EED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BDB396553AF4D7B666C9D744EEDD AV: 147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9.648 N: 5CBDB3905CB0946886A9D4677496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BDB3905CB0946886A9D46774967B AV: 5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기타 C: TON D: 9.648 N: 5CBDF3335024547136DBA4074F21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BDF3335024547136DBA4074F21F6 AV: 14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5.521 N: 5CBDB3905C07E443267F4537E274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BDB3905C07E443267F4537E2740B AV: 51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442 N: 5CBDB3915D04C4BE361926B78191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BDB3915D04C4BE361926B7819186 AV: 4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조 적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청주, C종2급 C: 매 D: 2611 N: 5B955351527444D5D6939F8721963EF8AFC86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955351527444D5D6939F8721963EF8AFC863 AV: 14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34 N: 5CBD836055F6A4AF36C5428731B9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BD836055F6A4AF36C5428731B974 AV: 5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611 N: 5CBD836055DBC4329677463720F8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BD836055DBC4329677463720F830 AV: 1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돌
공
사 B: Q: 01010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7 N: 5CBD33DD57E034BFB6211D37345E1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BD33DD57E034BFB6211D37345E11 AV: 60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3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12 N: 5CBD33DD578F6437466D05D75D30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BD33DD578F6437466D05D75D301C AV: 25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3 N: 5CBD33DD578F6437466D1647B014D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BD33DD578F6437466D1647B014D2 AV: 25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위생기턱,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N: 5CBD33DD57AA6440E61956F7E63C0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BD33DD57AA6440E61956F7E63C0D AV: 15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타 일 공 사 B: Q: 010108
A: 도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5mm+압 6mm) B: 벽, 300×600 C: M2 D: 66 N: 5CBD33DE5021F4AB46860417E8A63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BD33DE5021F4AB46860417E8A638 AV: 153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54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20 N: 5CBD33DE5005141466308E87FA62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BD33DE5005141466308E87FA6293 AV: 15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9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102 N: 5B955351522C249EC6CF53073FA1C253935C3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955351522C249EC6CF53073FA1C253935C35 AV: 67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KMC)-현징설치도 B: 300*300*1.5T, 틀포함 C: M2 D: 29 N: 5B955351522C249EC6CF53073FA49F12B3A95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955351522C249EC6CF53073FA49F12B3A956 AV: 155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11 N: 5B95535152CC64E9F6AC4DD720EE2BA8FA568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95535152CC64E9F6AC4DD720EE2BA8FA568D AV: 6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80 N: 5CBD139352584440E6E20B075895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D139352584440E6E20B075895C1 AV: 70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98 N: 5CBD1391576014D1E65B436701753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D1391576014D1E65B4367017532 AV: 71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37 N: 5CBD13915757D4D3E6563A776D36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D13915757D4D3E6563A776D36C8 AV: 156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바닥 깔기 B: 비중 0.03, 110mm C: M2 D: 355 N: 5CBD13965F81F4F416DFBB472223E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D13965F81F4F416DFBB472223EC AV: 7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준불연, 260mm C: M2 D: 135 N: 5CBD13965F81F4F416DFAAD7306B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D13965F81F4F416DFAAD7306BB3 AV: 157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50mm C: M2 D: 26 N: 5CBD13965F81D4CAF6CEA53767F9D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D13965F81D4CAF6CEA53767F9D8 AV: 17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355 N: 5CBD13965FACB461565C7D170FAEE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D13965FACB461565C7D170FAEE3 AV: 75
A: 심재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B: 외벽, 심재준불연 90mm C: M2 D: 132 N: 5CBD13965F81F4F416D8D6E755330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D13965F81F4F416D8D6E755330A AV: 158
A: 데크공사 B: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1 AV: 257
A: 데크공사 B: 운반비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0 AV: 25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방 수 공 사 B: Q: 010110
A: 에폭시라이닝 B: 3mm C: M2 D: 229 N: 5BB003795A03F46D763D15F7E9ED91F2FCA61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B003795A03F46D763D15F7E9ED91F2FCA61A AV: 78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바닥,노출 C: M2 D: 135 N: 5C2C331E5E7B741BE65DD4C743598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2C331E5E7B741BE65DD4C743598A AV: 159
A: 우레탄방수 - 바탕,프라이머 포함 B: 수직 0.5mm(도막1회+마감), 노출 C: M2 D: 48 N: 5CBD63105FFF34FCE6E1157763F5B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BD63105FFF34FCE6E1157763F5BD AV: 16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51 N: 5CBD631557C4840A46EE04178D54F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BD631557C4840A46EE04178D54F8 AV: 8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0 N: 5CBD631A5E16049DF603CE17F4C9F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BD631A5E16049DF603CE17F4C9FD AV: 8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33 N: 5CBD631A5E0594AB368C66E74D595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BD631A5E0594AB368C66E74D5955 AV: 8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1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24 N: 5CBD532F5CD0949446C3F7D7EF682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D532F5CD0949446C3F7D7EF682F AV: 85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300*300*300*1.5t C: EA D: 2 N: 5CBD532F5CE104860634F7B75F4CC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D532F5CE104860634F7B75F4CCF AV: 161
A: 스텐처마홈통설치 B: 300*300*1.2t C: M D: 23 N: 5CBD532F5C88B435B6EDF0073971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D532F5C88B435B6EDF00739719C AV: 16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금 속 공 사 B: Q: 010112
A: 선반제작설치(L13.600*W1.500*H2.500) B: ㅁ-100*100*3.2T+SST6T,메쉬망 C: EA D: 1 N: 5CBD43C35924940086D62997ACFE2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BD43C35924940086D62997ACFE2D AV: 92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98 N: 5CBD43CF5409F4A9769AAA27BC10B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BD43CF5409F4A9769AAA27BC10B3 AV: 16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0 N: 5CBD139B578A94CDA6FC3FB76BC78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BD139B578A94CDA6FC3FB76BC78C AV: 9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미 장 공 사 B: Q: 01011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1 N: 5CBDB3905C07F46A360A0DE765194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BDB3905C07F46A360A0DE7651949 AV: 9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87 N: 5CBD93465F061431D6BB32D77BB47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BD93465F061431D6BB32D77BB473 AV: 9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80 N: 5CBD93465F0634E2C6E7FE677E3D3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BD93465F0634E2C6E7FE677E3D3C AV: 167
A: 조면처리 B: C: M2 D: 11 N: 5CBD93465F5E6480763E9E579A1A3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BD93465F5E6480763E9E579A1A37 AV: 101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364 N: 5CBD93465F5E6480763E9E579A192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BD93465F5E6480763E9E579A192E AV: 10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26 N: 5CBD23FE57D67487B62BDB57A5633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BD23FE57D67487B62BDB57A56338 AV: 16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4
A: 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2 N: 5B955351523EB45566A5FA075D269B3D6FA28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5351523EB45566A5FA075D269B3D6FA284 AV: 169
A: 자동문 B: 편개, 강화유리문 C: SET D: 1 N: 5B955351523EB45566B64E676675ADF9DBEEB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5351523EB45566B64E676675ADF9DBEEB2 AV: 10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 N: 5B955351523EB45566B60097297E918DB3C16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5351523EB45566B60097297E918DB3C16C AV: 107
A: 로이 복층유리 B: 투명, 24mmSKNII(5CL+14Ar+5LE) C: M2 D: 73 N: 5B955351523EB4571618D407D824825276134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5351523EB4571618D407D8248252761345 AV: 108
A: 복층유리 B: SKN154Ⅱ, 26mm(5+16아르곤+5) C: M2 D: 2 N: 5B955351523EB4571618D407D82485865E27C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5351523EB4571618D407D82485865E27CB AV: 25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N: 5B95434850315475764AE0C71E0925D44DD52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434850315475764AE0C71E0925D44DD52A AV: 17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 N: 5B95434850315475764AE0C71E0923261D510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434850315475764AE0C71E0923261D5109 AV: 17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5 N: 5B95434850315475764AE0C71E0923261D5C1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434850315475764AE0C71E0923261D5C15 AV: 172
A: 도어핸들 B: 목재문,레바형 C: 조 D: 1 N: 5B95434850315479E6FB41E724A4EFA091EC5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434850315479E6FB41E724A4EFA091EC51 AV: 173
A: 도어핸들 B: 철재문,레바형 C: 조 D: 1 N: 5B95434850315479E6FB41E7254422D683D65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434850315479E6FB41E7254422D683D656 AV: 174
A: 강화유리손잡이 B: C: EA D: 2 N: 5B95434850315479E6FB41E7254422D683D91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95434850315479E6FB41E7254422D683D912 AV: 11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62 N: 5CBD631557D50400A60377D71AB9D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631557D50400A60377D71AB9DB AV: 115
A: AD1[1.건축공사] B: 3.800 x 2.700 = 10.260 C: EA D: 1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53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537 AV: 116
A: AD2[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53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535 AV: 117
A: AD3[1.건축공사] B: 2.000 x 2.700 = 5.400 C: EA D: 1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53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533 AV: 118
A: AW1[1.건축공사] B: 2.000 x 1.500 = 3.000 C: EA D: 3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53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531 AV: 119
A: AW2[1.건축공사] B: 0.900 x 1.800 = 1.620 C: EA D: 6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53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53F AV: 120
A: AW4[1.건축공사] B: 14.100 x 2.700 = 38.070 C: EA D: 1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42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42C AV: 122
A: HGD1[1.건축공사] B: 4.000 x 4.000 = 16.000 C: EA D: 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E AV: 175
A: SD1[1.건축공사] B: 1.500 x 2.400 = 3.600 C: EA D: 1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42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428 AV: 124
A: SSD1[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42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426 AV: 125
A: WD1[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CBD23F95F7B24DC768A3CC70B37E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95F7B24DC768A3CC70B37E5 AV: 12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CBD23FE578E544A16D14B77B62D3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E578E544A16D14B77B62D34 AV: 12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CBD23FE578E544A16D170B7F722C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E578E544A16D170B7F722C1 AV: 12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CBD23FE578E04CAF627D7770E410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E578E04CAF627D7770E410C AV: 12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CBD23FE57BBB4D876E24647FF0ED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E57BBB4D876E24647FF0EDA AV: 13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3 N: 5CBD23F059AE84F9C6BE053791E0D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059AE84F9C6BE053791E0D3 AV: 13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2 N: 5CBD23F059AE84F9C6BE053791E3A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BD23F059AE84F9C6BE053791E3A8 AV: 25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칠
공
사 B: Q: 01011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449 N: 5CBD03AA53DFD46BF64ED3171F888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CBD03AA53DFD46BF64ED3171F888D AV: 213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49 N: 5CBD03A9517FB49856DF9F37DAEFD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CBD03A9517FB49856DF9F37DAEFDC AV: 21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 N: 5CBD03A9515CD499664A1AC7620BA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CBD03A9515CD499664A1AC7620BAA AV: 21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7 N: 5CBD03A85711548B96D1E2F70CD02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CBD03A85711548B96D1E2F70CD022 AV: 21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7 N: 5CBD03A85711548B96D1E287DDC33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CBD03A85711548B96D1E287DDC338 AV: 21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판 넬 공 사 B: Q: 010116
A: 1.판넬설치 B: C: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8 AV: 182
A: 지붕그라울판넬설치 B: T225 C: M2 D: 245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D AV: 177
A: 메탈글라스울판넬설치 B: T150 C: M2 D: 438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C AV: 178
A: 벽체그라스울판넬설치 B: T75 C: M2 D: 4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B AV: 179
A: 2.판넬후레싱설치 B: C: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A AV: 180
A: 용마루 B: C/S0.5T,W=720 C: M D: 25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7 AV: 183
A: 크로샤 B: C: EA D: 25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9B6 AV: 184
A: 앤드캡 B: C: EA D: 25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8 AV: 185
A: 박공 B: C/S 0.5T,W=540 C: M D: 2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9 AV: 186
A: 상단두겁 B: C/S 0.5T,W=640 C: M D: 47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A AV: 187
A: 의자베이스 B: C/S 0.5T,W=640 C: M D: 7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B AV: 188
A: 판넬용후레싱설치비 B: C: M D: 28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C AV: 189
A: 누수방지용보강코킹 B: C: M2 D: 438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D AV: 190
A: 3.판넬장비및폐기물처리비 B: C: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E AV: 191
A: 장비비 B: 크레인,지붕판넬작업용 C: 대 D: 3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F AV: 192
A: B: 스카이,고소작업대,벽판넬작업용 C: 대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0 AV: 193
A: 폐기물처리비 B: 강판분리 C: 대 D: 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891 AV: 194
A: 4.판넬하지각관설치 B: C: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C AV: 195
A: 일반외벽하지 B: ㅁ-100*50*2.0T C: M D: 49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D AV: 196
A: 하지장비 B: 스카이,10톤 C: 대 D: 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E AV: 197
A: 5.캐노피설치 B: C: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F AV: 198
A: 캐노피 AL복합판넬 B: T4AL복합판넬,각관포함 C: M2 D: 3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8 AV: 199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저온저장창고공사 B: Q: 010117
A: 저온저장창고공사 B: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5 AV: 212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ASP판넬공사 B: Q: 010118
A: ASP패널 B: 20*400*1000,각관하지틀,부자재 C: M2 D: 147.4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A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A AV: 236
A: 코킹시공 B: C: M2 D: 147.4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9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9 AV: 239
A: AL후레싱(불소도장) B: W=190,THK2.0 C: M D: 130.34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E AV: 240
A: AL후레싱(불소도장) B: W=500,THK3.0 C: M D: 42.5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F AV: 241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골 재 비 B: Q: 01011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2 N: 5BB033CD5A55A41C1637671765D553D743B349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BB033CD5A55A41C1637671765D553D743B349 AV: 21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45 N: 5B955351525994CD06FF34973A7F6D941E53EC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B955351525994CD06FF34973A7F6D941E53EC AV: 220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운 반 비 B: Q: 01012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하치장~가공공장, L:30km C: TON D: 20.6 N: 5CBCA3C35339E4DD160A4837871C37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CBCA3C35339E4DD160A4837871C37 AV: 26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가공공장~현장공장, L:30km C: TON D: 20.6 N: 5CBCA3C35339E4DD160A4837871C36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CBCA3C35339E4DD160A4837871C36 AV: 262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건설폐기물처리비 B: 신축발생재 Q: 01012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5 N: 5CBDF3345269F48D36850AB7F7C33E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BDF3345269F48D36850AB7F7C33E AV: 22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N: 5CBDF3345269F48D36850AD7A645CA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BDF3345269F48D36850AD7A645CA AV: 22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 N: 5CBDF3345269F48C1626DEF7846171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BDF3345269F48C1626DEF7846171 AV: 2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CBDF3345269F48C1626DEF7846218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BDF3345269F48C1626DEF7846218 AV: 22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 N: 5CBDF3345269F48C1626DEF78506CE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BDF3345269F48C1626DEF78506CE AV: 22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CBDF3345269F48C1626DEF78084F3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BDF3345269F48C1626DEF78084F3 AV: 227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2
A: 지붕그라스울판넬 B: T225 C: M2 D: 245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9 AV: 201
A: 메탈그라스울판넬 B: T150 C: M2 D: 438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A AV: 202
A: 그라스울판넬 B: T75 C: M2 D: 4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B AV: 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0 C: TON D: 6.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2 AV: 2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3 C: TON D: 5.5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3 AV: 2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6 C: TON D: 6.3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0 AV: 23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9 C: TON D: 2.7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1 AV: 231
A: 레 미 콘 B: 25-18-120 C: M3 D: 2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E AV: 232
A: 레 미 콘 B: 25-27-120 C: M3 D: 26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F AV: 23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D AV: 24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3
A: 단열커튼월 B: C: KG D: 1463.47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4 AV: 205
A: 단열프로젝트 B: C: KG D: 72.72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B65 AV: 206
A: 단열미서기단창 B: C: KG D: 179.0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6 AV: 207
A: 방충망 B: C: KG D: 9.24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7 AV: 208
A: 롤방충망 B: C: KG D: 8.64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7 AV: 26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A44 AV: 21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기계설비공사 B: Q: 0104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C AV: 24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토목공사 B: Q: 0105
A: 토목공사 B: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2 AV: 24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도급자관급자재비 B: 토목 Q: 0106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D13 AV: 248
A: 조달수수료 B: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2 AV: 25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토목 Q: 0107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N: 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D06139A5519D48FA605E83705AAD87D2F9C73 AV: 250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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