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0457]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6: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 입찰공고문(재공고)_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 입찰공고문(재공고)_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긴급,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다. 추정금액 : 786,137,000원(VAT 포함)

라. 규격사항 :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 본 공고문 내 “7. 낙찰자 결정”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휴대전화기(세부품명번호: 43191501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상기 ‘나’호에 해당하는 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등록대장 등본(등록 유효기간 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16:00 ~ 2026년 10월 1일(목)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16:00 ~ 2026년 10월 1일(목)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必)
연번
구 분
제출양식
1
제안서 제1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제2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서류 PDF, [제출서류] 공장등록대장 등본
4 제안서 접수조서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지
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1-1, 1-2)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

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786,137,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재무처-15756, ’25.11.24.) 제5조에 따른 차
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
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경우 계약예규 및 국가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급여충당금

- (단위: 원, VAT별도)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단위: 원, VAT별도)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
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

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낙찰자 선정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1)에 따른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작업
하는 경우)상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를 받
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 사전/사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국가계약법’,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
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본입찰과관련된일체의소요비용은입찰자의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아. 기타사항 안내

구 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안내)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시스템 콜센터
시설계획팀
오연지 Tel)032-741-6472
계약팀
이유민
Tel)032-741-6386

별첨 : 1. 구매 규격서 및 사전규격 변동사항 각 1부.
2. 제안요청서 및 사전규격 변동사항 각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9월 15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근거로
납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생산자금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1. 구매규격서_모바일단말.pdf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규 격 서 2026. 6.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1. 일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 목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3 물품 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4 검사 및 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5 계약 성과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6 하자보수 및 대금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기술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1 납품 물품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2 필수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3 납품 물품 세부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문서번호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개정번호 : Rev.1 규격서 쪽 번 호 : 1/7

1. 일반 사항
1.1 목 적
본 규격서는「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 단말 제조·구매」사업에 대한 일반사항 및
기술사항을 제시하고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1.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 단말 제조·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24. 까지
다. 사업내용
1) 인천공항 LTE 통합공공망 전용 스마트폰형 단말 제조 및 납품
품 목
스마트폰형
단말기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대 730 -

인천공항 LTE 통합공공망
(Band 28, 700MHz 대역)
세부규격 기술사항 참고

2) 납품요청에 대한 물품을 납품기한 내 지정장소로 납품
※ 지정장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공사
라. 추진일정

추진 내용
계약 및 착수계 제출
제조 및 납품
준공

시행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ev.1
쪽 번 호 : 2/7

1.3 물품 납품
1.3.1 납품 장비 내역 및 설치 장소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납품 시 해당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미사용
신품이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 증빙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
며, 증빙서류에는 모델의 S/N과 제조연월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납품 제품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인증, 허가, 신고 등의 모든 조치를 마치고 사용
시 법률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물품납품 등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납품과정에서 발생되
는 문제로 기기의 정상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하자발생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한 즉시 조치를 위한 인력을 투입해야하고 신품으
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및 물품 상세 규격을 만족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위배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공항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I.2.라.추진 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이며, 착수 후 공항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추진일정 및 세부 계획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납품 방법
가. 포장은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중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이 우려
되는 물품은 개별 포장하여 납품한다.
나. 납품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상복구, 변상,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을 위한 차량의 공항 진입 시 공사 보안규정 준수사항과 관련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검사 및 검수
1.4.1 납품물품에 대하여 계약자 및 감독자가 품질, 규격적정성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
사에 합격한 납품물품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의 검수 후 인수된다.
1.4.2 계약자는 규격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
로 납품물품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4.3 납품물품에 대한 검사 또는 검수결과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물
품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반품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4.4 계약자는 납품물품이 검사 또는 검수에 통과하지 못할 시 전량 교환조치 하여야
하고, 재납품 시 검사 및 검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

  • 2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ev.1
쪽 번 호 : 3/7

1.5 계약 성과물
1.5.1 성과물은 발주처의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및 체계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1.5.2 착수계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신고 공문
나. 사용 인감계
다. 보안각서
라. 청렴서약서
마. 기타 발주처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1.5.3 과업수행 계획서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 납품 계획서
2) 제품 사양서
3) 기타 발주처 또는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1.5.4 준공검사원
가. 준공신청은 준공예정일 이전에 요청하여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5.5 성과물 제출 목록 및 제출 일정
단계 및

항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착수계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 후 15일 이내 서신문서 1 납품 시 2 준공 1개월 전 서신문서 1 준공 전 서신문서 주요공정 목 착수단계 반입검수

제품 납품서, 납품 명세서, 규격 관련 증
빙서류, 검수 요청서 및 결과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인서

준공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등)

※ 상기 제출 서류 및 일정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종류, 제출 부수, 제출일정 등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ev.1
쪽 번 호 : 4/7

1.6 하자보수 및 대금지급
1.6.1 일반사항
가.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이후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시험을 최종 합격한 후 준공이 서면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다. 하자보수기간 중 동일 부품의 결함 또는 동일 증상으로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신품 교체 후에도 동일 조건을 적
용한다.
라. 하자보수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납품 물품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 발주처의 기능 및 성능 개선 시 지원
2) 제조사나 국가기관에서 권고하는 OS 및 패치의 업그레이드 지원
3) 기타 발주처의 요구 사항
마.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1.6.2 기타사항
가. 물품대금은 발주자가 요청한 물품의 납품완료 및 계약자의 검사요청에 따른 검
사완료 이후 지급된다
나. 납품완료일은 물품납품과 검사요청 문서접수가 모두 완료된 일자로 하며, 대금청
구일은 납품완료일 기준 2주 이내 감독자 검사가 완료된 일자 이후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 발주처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ev.1
쪽 번 호 : 5/7

2. 기술 사항
2.1 납품 물품 내역
번 호

세부품명 수 량 1 통합공공망 모바일 단말기 730대 비 고 요청장소에 납품

2.2 필수 요구사항
본 사업 납품 대상 단말은 인천국제공항에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LTE통합공공망
코어망 및 무선망에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함
가. H/W적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검증을 받은 기기일 것

  • 재난안전통신망과 RAN(Radio Access Network) Sharing에 이상 없을 것

나. 단말기 형태: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형 단말기(물리적 PTT 버튼 탑재 필수)
다. 기존 인천공항의 MCPTT, MDM 및 기타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 검증되어야 함
라.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FOTA(Firmware Over The Air)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함
  •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 내 기 구축된 FOTA 없을 시, 신규 구축 필요

마.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의 코어 시스템 장비(BSS, HSS, MCPTT 등)에서 해당 단말
사용이 가능할 것.
바.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의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호환성 및 안전성을 확보 할 것.
2.3 납품 물품 세부 규격
장비 규격은 아래 규격 조건과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
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1 단말기 장비 규격
구

분

구성원칙
네트워크 지원

규

3GPP Rel 12 기반 이상의 기술 기능을 충족해야함
LTE Band 28 지원 (1,3,5,7,8 가능)
※ 통합공공망 주파수 및 PLMN-ID 지원

RAM 4GB 이상 저장공간 64GB 이상

외장 저장공간
카메라

격 (최소사양)

MicroSD Slot 제공
(전면) 5백만 화소 이상
(후면) 13백만 화소 이상

  • 5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규격서
구

분 위치정보 규 격 (최소사양)

A-GPS/GLONASS 지원
2W 이상

배터리 용량

3.8V이상 3,500mAh이상, 탈착식 배터리

방진/방수등급 IP67 이상 센서

가속도, 자이로센터, 지자기센서, 근접센서 등

근거리 통신

블루투스 5.0이상 지원, Wifi 802.11 a/b/g/n/ac
USB 2.0이상 Type-C, 3.5pi 오디오 단자, Pogo Pin 등

동작온도 -20~55℃ (인증서 조건) UHD필터 적용 필수 부대품

개정번호 : Rev.1
쪽 번 호 : 6/7

스피커 출력 외부 인터페이스 문서번호 :

본체, 배터리2개, 충전기, 이어피스(PTT기능), 벨트클립, 고정형 크래
들, 사용자 설명서

2.2.2 소프트웨어(S/W) 및 보안규격
구

분 규 격 (최소사양) 운영체제 Android 9(파이) 이상 QCI 2자리 QCI 65/66/69/70 지원 음성코덱

AMR-WB, AMR-NB, EVS, MP3, AAC 등

영상코덱 H.265, H.264, MP4, AVI 등 필수 지원

MCPTT, eMBMS 솔루션 연동을 지원할 것

보안 및 MDM

인천공항 내부의 모바일 단말 관리시스템(MDM) 에이전트 설치 및 제어
가 H/W 및 OS단에서 완벽히 지원 될 것

웹엔진 사양

인천공항 내부의 모바일 웹/앱과의 호환성을 위해 기기 내 Android
System Webview 138 버전 이상이 지원 및 사전 탑재되어 납품될 것

기 타

인천공항에서 사용중인 MDM, push, 위치측위, 백신, FOTA, 메시지
앱이 pre-load 되어 있어야 함.
(라이선스는 발주처에서 제공)

  • 6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ev.1
쪽 번 호 : 7/7

2.2.3 납품 및 유지보수(A/S)
구

분 무상 보증 기간 규 격 (최소사양)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A/S를 지원해야 한다
공항 내 앱 구동 중 Webview 버전 충돌 등 S/W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원인 분석 및 펌웨어 업데이
트 조치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
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연장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기술 지원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기술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 납품기한 이내: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납품기한 이후 무상 보증기간 이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7 -

===== 1-1. 구매규격서 신구대조표_모바일단말.hwpx =====
붙임1-1

구매규격서 신구대조표

규격서(Rev.0)
규격서(Rev.1)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계약일로부터 ‘26.12.24.까지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시행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 및 착수계 제출

제조 및 1차 납품 제조 및 2차 납품 준 공

추진 내용
시행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 및 착수계 제출

제조 및 납품 준 공

일반
사항
다. 하자보수기간 중 3회 이상 동종의 장애 발생 시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 중 동일 부품의 결함 또는 동일 증상으로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신품 교체 후에도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
카메라
사양
(전면) 8백만 화소 이상
(후면) 13백만 화소 이상
(전면) 5백만 화소 이상
(후면) 13백만 화소 이상
필수
요구
사항
2.2 필수 요구사항
가. H/W적으로 NIA 재난안전통신망 검증을 받은 기기일 것
나. 단말기 형태: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형 단말기(물리적 PPT 버튼 탑재 필수)
2.2 필수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본 사업 납품 대상 단말(730대)은 인천국제공항에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LTE통합공공망 코어망 및 무선망에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함
가. H/W적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검증을 받은 기기일 것

  • 재난안전통신망과 RAN(Radio Access Network) Sharing에 이상 없을 것

나. 단말기 형태: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형 단말기(물리적 PPT 버튼 탑재 필수)
다. 기존 인천공항의 MCPTT, MDM 및 기타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 검증되어야 함
라.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FOTA(Firmware Over The Air)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함
  •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 내 기 구축된 FOTA 없을 시, 신규 구축 필요

마.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의 코어 시스템 장비(BSS, HSS, MCPTT 등)에서 해당 단말 사용이 가능할 것.
바.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의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호환성 및 안전성을 확보 할 것.
무상
보증
기간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무상 A/S를 지원할 것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A/S를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 지원
공항 내 앱 구동 중 Webview 버전 충돌 등 S/W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말 제조사 차원의 기술 지원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적시에 제공할 것
공항 내 앱 구동 중 Webview 버전 충돌 등 S/W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원인 분석 및 펌웨어 업데이트 조치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연장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기술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 납품기한 이내: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납품기한 이후 무상 보증기간 이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안요청서_모바일단말.pdf =====
목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차

Ⅰ. 사업제안 개요
1. 목 적 ····················································································· 1
2. 사업개요 ··············································································· 1
3. 계약방법 ··············································································· 1
4. 입찰참가자격 ······································································· 1
5. 공동도급사항 ······································································· 1
6.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 ········································· 2
7.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2
Ⅱ. 과 업 내 용 서 ·········································································· 2
Ⅲ. 계 약 조 건
1. 적용범위 ··············································································· 2
2. 계약조건 ··············································································· 3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5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 6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9
4. 제안요청서 수정 ·································································· 10
5. 제안서 제출 ·········································································· 11
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 11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 12
2.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13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15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 17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 18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19
3. 기타 유의사항 ······································································· 20

Ⅰ 사업제안 개요 목 적

○ (인천공항 LTE 통합공공망) 인천공항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
얼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 기준 구축된 사내 인프라와
통합망 연동하여 운영 필요
○ (통합시설관리시스템 활용) 현장 시설관리를 위한 모바일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활용, 現 개발중인 앱 구동에 적절한 사양 필요

사업개요

(사 업 명)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24. 까지
  • (사업금액) 입찰공고문 참조
  • (주요과업)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 전용 모바일단말 제작, 납품

ㅇ

계약방법

(붙임1) 제안서 작성 양식 ··························································· 21
(붙임2) 정보보호서약서 ·································································33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ㅇ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공고문에 따름

공동도급사항
ㅇ

- 3 -

해당사항 없음(불허)

  • 1 -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

(사업설명회)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회)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Ⅲ 계약조건 ㅇ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서식 11]에
따른 서면(이메일,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인천국제공항공
사(이하 公社)에 송부하여야 하며, 소정기간 내 국가종합 전달조달시스템
게시 또는 메일 회신으로 답변 갈음

  •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必. 송신자의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누락 시, 송신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 질의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8:00을 마감일로 함

ㅇ

(질의제출처) 公社 공항시설처 시설계획팀 오연지 대리
* 전화) 032-741-6472 이메일) [email protected]

Ⅱ 과업내용
ᄋ 과업 개요, 구매사양 및 기타 세부사항 : 구매규격서 참조

- 2 - 적용범위

◦ 동 사업은 公社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르며, 각
계약조건은 公社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되어 있다.
◦ 公社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아래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원화로 지급한다.
○ 선금은 공항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나. 산출물 소유권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모두 공항공사의 소유물이 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공항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당사자
가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한 산출물 및 성과물을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3 -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항공사에 제공되거나
공항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라. 계약변경
○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
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른다.
마.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
적인 책임을 진다.
○ 사업 참여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서의 작업 필요시 공항공사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공항공사의 보안관련 규
정에 따른다.
바. 위반행위 조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항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4 -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
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제안서
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
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요청은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개별 통지하며, 요청일로부터

최대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보완자료가 제출되
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평
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또는 제안 전체를 평가에서
제외한다.
※ ‘경미한 사항’이란, 가격, 인력투입계획, 주요 기술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평가 핵심항목의 변경 없이, 사실 확인 및 기재 오류 수정, 행정서류의 보
완(예: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사본, 위임장 등)에 국한

- 5 - 나. 항목별 작성내용 및 세부 작성지침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구성

제출항목

작성항목
규 격
수량
비 고
A4 50페이지
제안서 Ⅰ. 일반현황
이내
제1권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제한없음
Ⅰ. 프로젝트 관리
전자파일(PDF) 국가종합
Ⅱ. 기술 및 기능
1부
전자조달
A4 150페이지
제안서 Ⅲ. 성능 및 품질
시스템
제출
제2권
이내
Ⅳ. 프로젝트 지원
Ⅴ. 추가제안(선택사항)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
※ 간지, 목차 등 제안서 제2권 내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장수에 포함됨
※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는 제1권에 작성되어야 하며 페이지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서 제2권 평가용에는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음

구분
<제1권> 일반부문

비고

표지(서식 #1), 서약서(서식 #3), 목차
1. 일반현황 및 - 입찰 참가자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첨부된 서식에 서식 #4
연혁
의거 명료하게 제시

Ⅰ.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사업
수행실적

Ⅱ.부속서류 1. 증빙서류
및 증빙자료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

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정부 부처· 서식 #5

공공기관 대상 LTE기반 공공·특화망(PS-LTE, LTE-R 등) 서식 #6
전용 단말기의 납품 실적금액
  • 제안서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일체

<제2권> 기술부문

표지(서식 #2), 목차, 요구사항 수용여부 참조표(서식 #9)

  •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의 이해도, 사업 목표

1. 사업이해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도, 목표 시스템
Ⅰ. 프로젝트
구성방향 등을 상세하게 제시
관리
  • 사업위험, 사업진도 관리 방법 등을 제시

2. 일정 계획 - 사업추진 일정, 제작 및 납품일정, 자원 및 인력
배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1. 시스템
Ⅱ.기술 및 요구사항
기능
2. 기능
요구사항

- 6 - 작성방법

  • 재난안전망 통신규격 적정성 제시
  • 공항공사 코어 시스템 장비와의 호환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 구성장치 공급 및 설치계획 등을 제시
  • H/W 및 S/W 기능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

해 구현 방안을 상세히 기술
  • 7 -

인천공항 LTE 통합공공망에서 음성, 통신 및 영상
3. 시스템 운영 - PTT
기능 작동 및 데이터 연동 정확성 제시
요구사항 -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구현 방안을 상세히 기술
1. 성능
요구사항
Ⅲ.성능 및 2. 품질
품질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구현 방안 제시
  • 성능 분석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도구

및 방안 제시
  • 품질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수행방안 제시
  • 관련 품질인증 획득여부(인증서 사본 첨부) 제시

3. 인터페이스 - 공항공사에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 제시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관리 인터페이스 제시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1. 기술지원 - 하자보수
기간,
제한사항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및 하자보수 - 장애 발생 시 영향
최소화 비상대책 방안 제시

  • 테스트를 위한 계획 및 기간, 인력 등을 상세히 제시

Ⅳ.프로젝트 2. 시험운영 - 실제 운영환경에서 서비스에 문제없이 테스트를 진
지원
및 품질보증 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보증서 제시

및 기술이전 추진계획을 분야별 상세하게 제시
3. 교육훈련 -- 교육훈련
교육
및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등을 상세히 제시 대상자를 분류하여 내용, 기간, 인원
  •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서 이외 기타 추가제안 사항
  • 추가제안 세부사항 및 기대효과 기술

Ⅴ.추가제안
  •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음

(가격입찰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상기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 가능

- 8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 시 감점처리 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된 제안서는 입찰 참가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되어야 한다.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단면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표기 병행이 가능하다. 단, 한
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며, 사
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 활자 크기는 12폰트 이상으로 하고,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
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는 평가기준의 어느항목에 해당
하는지 표기하여야 한다.
○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예 : 사업수행능력 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시 기준일 등),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시에는 소수점 셋
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야 한다.

  • 9 -

나.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요청서 수정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자는 제출되는 제안서 내 입찰참가자 또는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된 서약서[서식 3]를
첨부하여야 한다.
◦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 쓴 것은 입찰 서명자에 의한 정정
날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 지정된 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며, 메일접수는 불가하다.
◦ 公社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사항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되며, 公社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0 -

◦ “가격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한다.
◦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는 명시된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
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 H/W, S/W등의 납품 설치를 위해 기존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
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가격입찰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내역서 및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금액을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상
세산출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 11 -

Ⅴ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종합점수 100점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에 적용할 순위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한다.
◦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公社는 평가결과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입찰참가자는 평가기간 중 公社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公社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
도의 10%를 감점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가 첨부
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수정
하여 자신의 제안서를 제안요청서에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 公社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자가 이러한 公社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 12 -

평가요소

배
비고
점

기술능력평가(정량, 10점)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 제안업체 기업 신용평가 등급 5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 정량

기술능력평가(정성, 80점)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프로젝트
관리
(10점)

기술 및
기능
(25점)

사업이해 - 문제파악의 정확성

일정
계획

정성

  • 사업위험, 사업진도 관리 방법의 적정성
  • 추진일정, 자원 및 인력 배분 등 일정 계획의 타당성

5 - 안정화 기간 등 수립의 적정성

시스템
요구사항

  • 재난안전망 통신규격 및 하드웨어 성능의 완전성
  •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 통신가능 여부
  • 공사 코어 시스템 장비(BSS,HSS 등)와의 호환성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 제안규격(기능, 특징 등)의 적정성

5

기능
요구사항

  • H/W 규격 요구사항 충족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S/W 규격 요구사항 충족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음성/영상 PTT 기능 작동 및 데이터 연동 정확성
  • MDM 등 필수 프로그램 호환 적정성

10

성능

  • 성능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요구사항
성능 및
품질
(25점)

5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정성 5

품질
요구사항

  • TTA 재난안전망 단말기 인증 및 관련 인증여부
  • 품질보증 조직, 방법, 내용 등의 적정성
  • 품질 단계별 점검 및 검토 방안의 적정성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기존 인천공항의 MCPTT, MDM과의 호환 방안의

적정성
  • FOTA를 활용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수립방안
  • 통합시설관리시스템 기능 적용의 적정성

10 - 13 - 정성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프로젝트
지원
(20점)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등의 적정성
  • 유지보수와 관련된 활동 및 그 제반사항의 적정성

10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및 현장테스트 방법의 적정성
  • 테스트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테스트 방법의 적정성 및 안전성

5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정성 5 - 매뉴얼을 통한 단말 학습이 용이한지 가점‧감점(정량)

가점
(선택사항)

정량

  •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타 추가적 제안사항

+2 - 비리행위 및 작성지침 위반 등

최대
정량
-10

기타
감점

※ 세부 내용은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감점기준’ 참조

입찰가격평가(정량, 1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 및 정량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 정성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公社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성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및 절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성평가 배점기준표]
S(100%) A(90%) B(80%) C(70%)
평가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부족
5점 만점
5.0
4.5
4.0
3.5
10점 만점 10.0
9.0
8.0
7.0

  • 교육훈련 대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이전 대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정량

D(60%)
매우부족
3.0
6.0

- 정량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용평가등급 항목 배점기준표(5점 배점)]
대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에
(회사채에
각각의 배점(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대한준하는
등급)
AAA
AAA
A1, A2+,
AA+, AA0, AA- A20,
AA+, AA0, AA-,
5.0
A2A+,A0,AA+, A0, ABBB+
A3+
BBB+
4.9
BBB0
A30
BBB0
4.8
BBBA3BBB4.7
BB+, BB0
B+
BB+, BB0
4.6
BBB0
BB4.5
B+, B0, BBB+, B0, B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심사기
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
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이 동일 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14 - - 15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상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사업수행실적 배점기준표(5점 배점)]
구분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사업예산대비) 100% 이상 ∼ 100% 미만 ∼ 80% 미만 ∼ 60% 미만 ∼ 40% 미만
점수
5.0
4.0
3.0
2.0
1.0
1.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계약 진행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준공 또는 단위 차수 준공만 해당)된 사업의 수행실적 합계액으로 평
가하며 기준금액은 본 사업의 추정금액(입찰공고문 기준, VAT포함)으로 한다.
2.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LTE기반 공공·특화망(PS-LTE, LTE-R
등) 전용 단말기의 납품 실적금액으로 한다.
3. 제출서류(원본제출)

  • 사업수행실적(서식 #5)
  • 사업수행 실적 증명 서류

가.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다. 공항공사 실적증명서 양식(서식 #6)
※모든 실적증명 서류는 사업명 및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수행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세부 준공내역 등의 증빙자료
를 반드시 첨부한다.
4. 공동수급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 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5. 하도급실적 : 원도급자와 발주처 실적증명서 모두 제출 필수
6. 입찰 참가자는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증빙자료 부실 등으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16 -

◦ 감점기준 :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감점

구 분
기
준
배점한도
계약질서 평가와 관련하여 후보위원 및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신고
-9.0
위반 접수된 경우
비밀유지 제안서 제2권 및 발표 자료에 입찰참여 회사를 나타내거나 -8.0
위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된 경우
제안서 작성분량을 초과하여 제출
-2.0
작성지침 - 페이지당 0.1점 감점, 최대 2.0점 감점
위반
(표지, 목차, 간지, 빈 페이지는 페이지 분량에서 제외)
※ 표지, 목차 간지, 빈 페이지는 페이지 표시를 제외하며, 페이지 수량에서 제외
※ 평가용 자료 상 입찰자 정보 포함 감점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정성평가 배점한도의 10% 반영
※ 계약질서 위반 감점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 반영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 의하여, 감점 배점한도는 평가위원 합의로 변경 불가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 상당가격 )

[ (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17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Ⅵ 협상 및 낙찰자 선정 등
협상적격자 선정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에게는 배점한도의 만점을 부여하며,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中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다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차등점수제에 따라 환산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 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中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가격 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
으로 판정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公社는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
나,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협상대상자는 公社가 불공정

- 18 - - 19 -

한 요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
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혹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최종낙찰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公社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자금사정,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원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公社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해당 입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20 -

붙임1 제안서 작성 양식

서식 1 : 제안서 표지(제1권)
서식 2 : 제안서 표지(제2권)
서식 3 : 서약서
서식 4 : 회사 일반정보
서식 5 : 동일·유사 물품 수행실적
서식 6 : 동일·유사 물품 실적증명원
서식 7 : 과업수행인력 이력서
서식 8 : 과업수행 조직/인력
서식 9 : 인력 투입계획
서식 10 : 과업수행 일정
서식 11 : 질문서

- 21 - [서식 1]

[서식 2]
원본or사본(1)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제 안 서 원본or사본(1)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제 안 서 - 제1권 : 일반부문 - - 제2권 : 기술부문 - 2026. . . 2026. . . 제 안 사 명 [서식 4] [서식 3]

회 사
서

약 서 일 반 정 보 가. 기본사항

본 입찰참가자는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사업」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
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면 허 /허 가 /
등록증보유현황
자 본 금

대 표 자
FAX 번호
업
종
종업원수

나. 회사연혁 수하겠습니다.

연 월 일
2026년

월 내 용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주)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 시)

비 고 [서식 5] [서식 6]

사업수행 실적 증명원
사업수행 실적
(단위 : 천원, VAT포함)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신청인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실적금액 당해사업
비고
사업개요 (년.월.일)
지분율 인정금액
(a)
(a×b)
(업체명)
(b)

증명서용도 제 출 기 관 사 업 명

1
사업수행

2
4

인천국제공항공사 구 분 사업범위 실적내용 계약번호

3
5
합계

제안서 제출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준 공 금 액 규 모 (대수)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00천원

주) 1.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행한 계약으로 LTE 기반 공공 특화
통신망(PS-LTE 등)의 물품 공급이력에 대하여 [서식 6] 또는 조달청·발주처 양식의 실
적증명원이 발급된 실적에 한함
※ 민간거래실적 및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공인된 공증기관의 공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제안서 제1권]하여 제출 가능
※ 단, 정보보호 등으로 부득이하게 용역실적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일부), 공인
된 공증기관의 공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제안서 제1권]하여 제출하여
야하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도급회사를 기재(관련서류 첨부[제안서 제1권])
3. 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원본 첨부[제안서 제1권]
4. 사업개요는 수행한 업무내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5. 실적금액(a) : 실제 수행한 사업금액
6. 당해사업 지분율(b) : 본 사업의 참여지분율
7. 인정금액(a×b) : 실적금액(a) × 당해사업 지분율(b)
8. 공동수급체인 경우 업체를 구분하여 비고란에 명기한다.

증명원 기 관 명 : (인) 월 (전화번호 : )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일

발급기관
주

〈 유의사항 〉
① [서식 5]로 제출한 수행실적에 대해 실적증명원 제출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행한 계약으로 “PS-LTE 등 공공특화망”
통신망의 물품 공급이력에 대하여 [서식 6] 또는 자체양식의 실적증명원이 발급된
실적에 한함
③ 민간거래실적 및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공인된 공증기관의 공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
④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공동계약시)
⑤ 증명원 발급기관의 담당자 및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필

[서식 7] [서식 8]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전 공 연 령 참여분야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총괄책임자(PM)
직위
이
름

월

자격증
경

사업명 ◯ 수행 조직도 최종학력(학위) 사업개요 력 사 항

참여기간
년월-년월)

○ ○ 부 분
직위
예) 김 ㅇㅇ
담당업무

○ ○ 부 분
직위
예) 김 ㅇㅇ

○ ○ 부 분
직위
예) 김 ㅇㅇ

발주처 비고 (

◯ 참여 인력
직위

생년월일 자격증 근무경력 수행과업 생년월일 자격증 근무경력 수행과업

◯ 지원 인력
직위

주) 1. 주요 경력을 기재하고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는 제1권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에 첨부
2.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제1권에 첨부
3. 2권에는 사업 참여자의 성명은 삭제 또는 익명으로 기재하며, 그 외 특정 업체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28 -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 이름 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부분은 모두 공란처리(○) 필수

[서식 9] [서식 10]

제안요청서 준수표
연번

구매규격서 항목
쪽수

내용 1 2p 물품 납품 2 2p 검사 및 검수 3 4p 하자보수 4 5p 필수요구사항 5 5p 만족 제안내용 여부

세부규격
-

장비규격

세부규격
6

6p

  • SW

규격

세부규격
7

7p
-

유지보수 - 30 -

과업 수행일정
제안서
쪽수

Topic
비고

Task W1 W2 W3 ... W16 [서식 11] 붙임2 질

문 서
참고번호 :
DATE

수 신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 발 신 : 입찰자 이름 :

대표자 성명 및 부서 등
제

목 :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사업」 질의
No.

정보보호 서약서

제안요청서의 관련
제목, 장, 번호, 페이지

질의내용

질문서 제출번호 No. ______________________
페이지 No. ______ of __________
주) 1. 1장 이상의 경우 참고번호와 페이지 번호(각각/합계)를 매 장마다 기록

정보보호 서약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직.간접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아래의 보안사항
을 준수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 서약서의 내용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숙독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나는 공사에 관한 정보와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한다.
2. 나는 공사로부터 얻은 정보, 자산의 모든 지적 재산권 및 권리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공사에 귀속되며 이를 공사의 승인없이 내 외부에 유출, 공개하지 않는다.
3.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서, PC, 저장매체 및 매뉴얼 등 정보 기록매체에 대하여 파괴,
유출, 변조, 복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한다.
4. 나는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5. 나는 나에게 부여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오직 본
인만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6. 나는 공사의 보안관련 제규정 등 보안정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반사례를 발
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 부서에 신고한다.
7. 나는 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바이러스백신 S/W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나는 불법S/W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부
서의 사용통제 등 제반업무 수행에 동의한다.
9. 나는 공사의 네트웍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외부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
며 개인 및 공사의 정보자산을 임의로 반입, 반출하지 않는다.
10. 나는 공사와 용역,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공
사의 보안관련 제규정 등 보안정책을 공사의 임직원에 준하여 적용됨을 동의한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서약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과 공사의 보안관련 제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 상기 서식에 작성된 내용은 질문서 제출시 公社가 요구하는 E-mail 주소로 담당자에게
한글, 워드로 작성된 파일을 동시에 제출

년
서약자

소속 :

:
직위 :

사번(공사임직원)/ 직급

생년월일(공사직원외)
성명

- 33 -

월
:
:

일
(서명)

===== 2-1. 제안요청서 신구대조표_모바일단말.hwpx =====
붙임

제안요청서 신구대조표

제안요청서(사전공개)
제안요청서(입찰공고)
계약
조건
나. 산출물 소유권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과 일체의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공항공사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산출물 소유권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모두 공항공사의 소유물이 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공항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다.

추진
일정
◦ 입찰참가자는 평가기간 중 公社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公社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公社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자가 이러한 公社의 권리 및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 입찰참가자는 평가기간 중 公社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公社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를 감점할 수 있다.

◦ 公社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자가 이러한 公社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평가
기준

협상 및
낙찰자
선정 등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시행 중 관계법령, 정부 정책, 제도 등의 변화로 과업 내용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내용, 계약기간, 투입인력, 계약금액 등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公社에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는다.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삭제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원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公社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해당 입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3. (양식) 제안서접수조서.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팩스번호 제 출 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