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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842]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3509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1: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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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15-297호

6.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2026년 9월 15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1.1. 공 사 명 :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1.2. 공사현장 :

별내면 청학리 산6-1번지 외 8필지(7ha)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4. 사업내용 : 나무심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1.5. 추정금액 : 38,600,440원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추정가격 35,091,309원 + 부가가치세 3,509,131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기초금액 : 38,600,440원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계약, 수의 견적, 단독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 11:00 ~ 2026. 9. 28. 12: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4. 개찰일시 : 2026. 9. 28.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9.2. 이 공사의 이윤은 13.43%,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6.1.

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산림조합법」에서 정한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정한 산림법인의 등록기준(시설, 기술수준,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0,799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550,799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

14. 공사대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 ‧ ‧ ‧ ‧ ‧ ‧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3.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13.2. ‧

15. 대금지급 시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

16. 본 공사는 양도 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 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 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 ‧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 18.9. 하도급 관련 사항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

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18.6. 견적 제출 참가자는

여야 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낙찰자는 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에 관한 법률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대금 지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031-590-7034),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94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 공내역서_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xlsx =====

[시트: 설계요소]
B: 2026년 9월
A: 1 . B: 노임단가 및 재료비
B: 노임단가 - D: 보통인부 E: 172,698 F: 원 G: (숲가꾸기사업-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직종별 시중 노임단가 적용)
D: 특별인부 E: 228,717 F: 원 G: (선목사업-보통인부는 위와 같고, 초급기술자는 건설및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보통0.7특별0.3 E: 189,504 G: 189503.7
D: 보통0.5특별0.5 E: 200,708
D: 초급기술자 F: 원
D: 고급기술자 F: 원
B: 마킹테이프 - D: 5,000 E: 원/롤 G: (재료 및 자재-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B: 페인트 - D: 7,300 E: 원/ℓ G: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
C: 체인톱 - D: 900,000 E: 원/대
B: 휘발유 - D: 1,692 E: 원/ℓ G: 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B: 표시봉 D: 300 E: 원 G: 견적확인 V: 300
B: 소운반 D: 37,980 E: 원 V: 300
A: 2 . B: 제경비 요율
B: 간접노무비 - D: 직접노무비의 F: 5.0 G: % H: -산림청 품셈기준
A: 4대보험 B: 고용보험료 - D: 노무비의 F: 0.70 G: % H: 노동부고시참조
A: 4대보험 B: 산재보험료 - D: 노무비의 F: 9.15 G: % H: 노동부고시참조
A: 4대보험 B: 국민연금 - D: 직접노무비의 F: 2.41 G: % H: 건설교통부 고시참조
A: 4대보험 B: 건강보험 - D: 직접노무비의 F: 1.25 G: % H: 건설교통부 고시참조
B: 수수료(이윤) - D: 노무비의 F: 7.0 G: % H: -예정가격작성준칙(공사원가) 적용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D: (노무비)의 F: 1.24 G: % H: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적용(특수및기타건설업)
B: 일반관리비 - D: (재료비+노무비+경비)의 F: 4.7 G: % H: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O: -4.7%이하 자율반영
B: ※ 4대 보험은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하고, 기계경비나 직접재료비, 노무비는 산림청 품셈을 기준으로 함 - 년도별 적용기준을 확인
A: 3 . B: 사업별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요소
B: 3.1. 인공식재조림
B: 1) 예정지 정리작업
B: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B: 구 분 E: 조림예정지 상태 J: 소요인력 L: 인력구분
B: 모든 벌채산물 임내방치 E: 휴경지와 관목지 정리 J: 6 K: 인 L: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E: 설해,형질불량 소경재림 J: 10 K: 인
E: 산불피해지 J: 10 K: 인
B: 조재산물만 임내방치 E: 초두부 직경10cm 이하 J: 10 K: 인
E: 초두부 직경10cm 이상 J: 12 K: 인
E: 임업기계장비 이용 기계정리 J: 9 K: 인
B: 전목집재정리 E: 하층식생 정리, 기계집계 J: 9 K: 인
B: 나) 소요재료(1ha당)
B: 기계명
(주재료) C: 주연료
(ℓ/일,대) E: 잡품
(주연료비의 %)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K: 비 고
F: 적용비율 G: 적용내역
B: 체인톱
(휘발유) C: 5.6 E: 95 F: 50% G: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K: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B: ※ 사례) 6.0명/ha 소요 : (휘발유: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B: 다) 기계손료
B: 규격 D: 손료계수
(1일당) E: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J: 비고
E: 적용비율 F: 적용내역
B: 45CCM
(배기량기준) D: 0.0084 E: 50% F: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체인톱가격×
인원×50% J: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B: 라) 할인·할증요소
B: 구분 E: 내 용 J: 할인·할증률(%) L: 비 고
B: ha당 벌채본수
(벌근직경 18cm 이상의 본수) E: 과밀(1,000본 이상) J: 1.30
E: 밀(800~1,000본) J: 1.15
E: 직정(600~800본) J: 1.00
E: 소(400~600본) J: 0.85
E: 과소(400본 이하) J: 0.70
B: 수확벌채지 임상 E: 침엽수림 J: 1.10
E: 활엽수림 J: 0.90
E: 혼 효 림 J: 1.00
B: 작업장의 산지경사 E: 급경사(65% 이상) J: 1.10
E: 중경사(35~65%) J: 1.00
E: 완경사(35% 이하) J: 0.90
B: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E: 1시간 이상 J: 1.10
E: 30분 ~ 1시간 J: 1.05
E: 30분이내 J: 1.00
B: 개벌 작업장의 크기 E: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J: 1.10
E: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이하 J: 1.05
E: 개벌지 크기가 3,000㎡이상 J: 1.00
B: 산불피해지 E: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J: 1.25
B: 2) 식재사업
B: 가. 1,000본당 소요인력
B: 식 재 방 법 E: 묘목의 규격 J: 소요인력
(인/1,000본) L: 인력구분
B: 식혈식재 E: 소 묘 J: 4.0 L: 보통인부
B: 각식재 E: 소 묘 J: 3.0
B: 용기묘식재 E: 용기묘 J: 2.0
B: 기계식재 E: 대 묘 J: 2.0
B: 치수이식 E: 천연치수 J: 5.0
B: 대묘식재 E: 대 묘 J: 5.0
B: 나. 할인·할증요소
B: 구 분 E: 내 용 M: 할인·증률
(%) O: 비 고
B: 토양상태 E: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 하게 분포할 경우 M: 1.15
E: 돌함량이 10~30% 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 M: 1.10
E: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M: 1.00
B: 산지경사 E: 급경사(65% 이상) M: 1.10
E: 보통경사(35~65%) M: 1.00
E: 완경사(35% 이하) M: 0.90
B: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E: 1시간 이상 M: 1.10
E: 30분 ~ 1시간 M: 1.05
E: 30분이내 M: 1.00
B: 3.1.3. 파종조림
B: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B: 구 분 E: 내 용 M: 소요인력 O: 인력구분
B: 예정지정리작업 E: 인공식재조림의 예정지 정리 폼 적용
B: 파종상 만들기 E: 40cm × 40cm × 5,000개 M: 6인/ha O: 보통인부
E: 80cm × 80cm × 5,000개 M: 11인/ha
B: 파종상에 점파 E: 5,000판 × 3립 M: 7.2인/ha
B: 파종상 없이 E: 조 파 M: 9.2인/ha
E: 점 파 M: 7.2인/ha
B: 나. 할인·할증요소
B: 구 분 E: 내 용 M: 할인·증률
(%) O: 비 고
B: 토양상태 E: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 하게 분포할 경우 M: 1.15
E: 돌함량이 10~30% 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 M: 1.10
E: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M: 1.00
B: 산지경사 E: 급경사(60% 이상) M: 1.10
E: 보통경사(35~65%) M: 1.00
E: 완경사(35% 이하) M: 0.90
B: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E: 1시간 이상 M: 1.10
E: 30분 ~ 1시간 M: 1.05
E: 30분이내 M: 1.00
B: 3.1.4. 생태갱신조림
B: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B: 구 분 E: 내 용 H: 소요인력 J: 인력구분 L: 비 고
B: 예정지정리작업 H: 3.0인/ha J: 보통인부 L: 참나무림 벌채 후 2년이 경과하여 조림여부
를 결정할 때, 토양조건은 양호하나 움싹발생
이 ha당 1,200본 이하인 임지에 적용한다.
빈 공간에 ha당 500본을 인공식재한다.
B: 맹아본수조절 H: 5.5인/ha
B: 보완조림 H: 3.0인/ha
B: ※ 천연하종갱신
B: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B: 구 분 E: 내 용 M: 소요인력 O: 인력구분
B: 예정지정리작업 E: 인공식재조림의 예정지 정리 폼 적용
B: 토층 긁기작업 E: 폭 30~4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15~20%) M: 8인/ha O: 보통인부
E: 폭 8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40%) M: 15인/ha O: 보통인부
B: ※ 움싹갱신
B: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B: 구 분 E: 내 용 M: 소요인력 O: 인력구분
B: 예정지정리작업 E: 인공식재조림의 예정지 정리 폼 적용
B: 맹자근주 정리작업 E: ha당 1,000본 기준 M: 5.5인/ha O: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B: 3.2. 조림사업의 실시설계
B: 3.2.1 사전조사·확인
B: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B: 설계종류별 E: 소요인력 H: 인력구분 K: 비 고
B: 기본설계 E: 0.05 H: 고급기술자 K: o. 사전조사는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조사 기준
o. 기본설계품은 예외적으로 기본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o. 기본설계자와 실시설계자가 동일할 경우는 실시설계품

은 미적용
o. 기본설계에 대상지도면 표시(구역경계,제지등 제외표

시), 임소반 구획등 조사가 정확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B: 실시설계 E: 0.05
B: 3.2.2 예정지정리지조사
B: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B: 설계종류별 E: 소요인력 H: 인력구분 K: 비 고
B: 기본설계 E: 0.01 H: 2인1조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K: o. 기본설계 표준지는 1조당 0.1ha(100㎡기준 10개) 수행,

표준지비율은 0.1% 적용
o. 실시설계 표준지조사는 1조당 0.1ha(100㎡기준 10개) 수행,

표준지비율은 1.0% 적용
o. 조사항목 : 벌근수량, 경사도, 벌구크기, 조림지 간이 측량
B: 실시설계 E: 0.1
B: 나. 할인·할증요소
B: 구 분 E: 내 용 M: 할인·증률
(%) O: 비 고
B: 집단화 정도 E: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M: 0
E: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M: 10
B: 다. 소요재료(1ha당)
B: 재료명 C: 주재료 E: 잡품
(주재료비의 %) F: 적용기준 K: 비 고
B: 페인트 C: 0.2ℓ/ha E: 10 F: o.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사용
o. 본당 5.0㎖ 소요
B: 3.2.3 설계도서 작성
B: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B: 설계종류별 E: 소요인력 H: 인력구분 K: 비 고
B: 기본설계 E: 0.1 H: 고급기술자 K: o. 기본설계는 고급기술자 1인1일 10ha 작성
o. 실시설계는 1인 1일 5ha 작성기준
B: 실시설계 E: 0.2
B: 나. 할인·할증요소
B: 구 분 E: 내 용 M: 할인·증률
(%) O: 비 고
B: 집단화 정도 E: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M: 0 O: 조림지대상지가 분산될 경우,
도면구입비 증가
E: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M: 10
B: 다. 소요재료(용역건당)
B: 구 분 E: 재료비(용역건별 기준) L: 비 고
E: 자료유인비 G: 적용기준 L: o.설계서 20,000원/부
o.설계도 10,000원/부
B: 설계도서 유인비 E: 30,000원/부×5부 G: o.용역건별 5부 기본 작성
o.필요시 부수추가 가능
B: 3.3. 조림사업의 감리
B: 3.2.1 설계서 검토·교육
B: 가) 소요인력 산출
B: 구 분 E: 소요인력 G: 인력구분 K: 비 고
B: 사전조사(1ha당) E: 0.05 F: 인 G: 고급기술자 K: o.사전조사:고급기술자 1인1일 20ha 검토 기준
B: 작업자교육(용역건당) E: 1.00 F: 인 G: 고급기술자 K: o.사업착수전 1회 교육실시로 건당 1회만 적용
B: 3.2.2 현장감리
B: 가) 소요인력 산출
B: 구 분 D: 적용구분 E: 소요인력 G: 인력구분 K: 비 고
B: 현장지도(1ha당) D: 예정지정리 E: 0.05 F: 인 G: 1인 1조
(고급기술자 1인) K: o.예정지정리 : 조별 1일 20ha 현장지도 기준
o.식재감리 : 조별 1일 10ha 현장지도 기준
D: 식
재 E: 0.10 F: 인
B: 예비준공검사(1ha당) D: 예정지정리 E: 0.02 F: 인 G: 2인 1조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K: o.예정지정리의 예비준공검사 : 조별 1일 50ha 검사 기준
o.식재작업의 예비준공검사 : 조별 1일 20ha 검사 기준
o.확찰율조사의 예비준공검사 : 조별 1일 20ha 검사 기준
D: 식
재 E: 0.05
D: 활착율조사 E: 0.05 F: 인
B: 나. 할인·할증요소
B: (1) 현장지도 및 예비준공검사
B: 구 분 E: 내 용 M: 할인·증률
(%) O: 비 고
B: 집단화 정도 E: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M: 0
E: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M: 10
A: 4 . B: 설계 세부 명칭 및 면적
B: 설계명 : D: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B: 설계명 : D: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B: 발주처 : D: 남양주시
B: 대상지 : D: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6-1임 외 8필지
B: 제출인 : D: 산림기술고급 오정민
B: 작성자 :
B: 작업기간 : D: 28일간
B: 작업종별면적 : D: 조림 F: - G: 7.00 H: ha
D: 임소반 E: 작업면적
B: 임소반명칭 : D: 별내/1 E: 1.71 F: ha G: 스트로브잣나무 I: 용 2-2
D: 진접/1 E: 0.50 F: ha G: 스트로브잣나무 I: 용 2-2
D: 진건/1 E: 2.10 F: ha G: 스트로브잣나무 I: 용 2-2
D: 이패/1 E: 1.70 F: ha G: 스트로브잣나무 I: 용 2-2
D: 화도/1 E: 0.99 F: ha G: 스트로브잣나무 I: 용 2-2
E: 0.00 G: 합
계
E: 0.00 G: 0.00
E: 0.00 G: 0.00
E: 0.00 G: 0.00
E: 0.00 G: 0.00
E: 0.00 G: 0.00
E: 0.00 G: 0.00
E: 0.00 G: 0.00
E: 0.00 F: ha G: 0.00
E: 0.00 F: ha G: 0.00
E: 0.00 F: ha G: 0.00
E: 0.00 F: ha G: 0.00
E: 0.00 F: ha G: 0.00
E: 0.00 F: ha G: 0.00
D: 계 E: 7.00 F: ha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B: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A: 2. 소 재 지 : B: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6-1임 외 8필지
A: 3. 면
적 :
B: 7.00 C: ha
A: 4. 작업기간 : B: 28일간
A: 5. 대상지의 특성
A:
가) 입
지 : 사업지는 남양주시 별내면, 진접읍, 진건읍, 이패동, 화도읍으로 임연부에서 산정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A:
도로 및 임도, 농로의 발달로 접근성은 양호한 편임.
A:
나) 지
황 : 전체대상지는 완~중경사에 해당하고 토양상태는 장애물 보통임.
A:
다) 임
황 : 소반별로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으로 나뉘며, 활엽수림에는 단목 또는 소군상으로 침엽수종이 생육한다.
A: 6. 설계 목적 : 경제수조림을 통하여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자원 조성에 이바지 함은 물론
B: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함.
A: 7. 숲의 기능 : 목재생산림
A: 8. 관리목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A:
산림,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을 조성함.
A: 9. 임 · 소반 구획
A:
○ 임반은 읍.면 단위로 구획하였고, 임반명은 읍.면 명을 사용.
A:
○ 소반은 리단위, 조림수종별로 구분하여 1,2,3... 으로 구획함.
A: 10. 설계적용기준
A:
○ 작업 단계별 요령과 사업비산출기준은 "산림사업 표준품셈(2026.01월 이후적용)"과 "경기도 산림시책단비표"를 적용하였음.
A: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2026년 하반기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음.
A:
○ 설계단가는 조림대상지의 형태, 조림목의 종류, 규격과 수량, 기타 소모성자재 등의 인자에 의하여
A:
설계단가를 적용하였음.
A:
○ 휘발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 2026년 8월 4주차 발표한 평균가격(부가세제외)을 적용하였다.
A:
○ 자재시세는 2026년 인터넷 조달청 가격정보에 우선하여 산정하였으며 일부는 2026년 08월호 물가정보에
A:
의거 산정하였음.
F: 2026년 9 월
일
A:
설
계
자
:
산림기술사 (93139020041F) E: 설계자
: F:
산림경영기술고급
오
정
민 (인)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A: 사 업 종 B: 28일간 H: 비 고 J: 사 업 종 K: 0 Q: 비 고
B: 5 C: 10 D: 15 E: 20 F: 25 G: 28 K: 5 L: 10 M: 15 N: 20 O: 25 P: 28
A: 조림예정지정리 J: 조림예정지정리
A: 묘목준비 및 운반 J: 묘목준비
A: 식
재 J: 식
재
A: 작업장정리
및 보완 J: 작업장정리
및 보완

[시트: 소반별(백합)]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와부/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소반과 연결하여 작업로를 개설 예정으로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경사에 해당함.
B: 3) C: 조림지 상태 :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류이며 혼효림 지역임.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와부읍 팔당리 산12-1번지 일원으로 0.50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백합나무(1-0)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3,000본/ha
B: 4) C: 식재방법(식혈식재)
C: ○ D: 식재목간 거리를 1.8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조림봉을 이용하여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아래와 같이 조림괭이를 이용할 경우
D: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식재한다.
C: ○ D: 조림 활착율을 높이고 튼튼한 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묘목을 조림 한 후 지상부 줄기의 3~5cm부위
D: 를 대절 한다.
C: * D: 대절방법 : 식재 후 눈2~3개를 남기고 지상부에서 3~5cm 위치를 전지가위 등으로 잘라 줌으로, 근부
G: 에서 새로 돋는 건실한 움싹을 육성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구덩이 파기
D: - 식재할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 후 수종별 규격에 맞게 판다.
D: - 겉흙과 속흙은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또는 풀뿌리 등을 가려낸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진접/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농로 및 소로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경사에 해당함.
B: 3) C: 조림지 상태 : 참나무류가 주로 생육하고 있으며 소나무가 소군상으로 생육함.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진접읍 팔야리 산105-1번지 일원으로 1.50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백합나무(1-0)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3,000본/ha
B: 4) C: 식재방법(식혈식재)
C: ○ D: 식재목간 거리를 1.8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조림봉을 이용하여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아래와 같이 조림괭이를 이용할 경우
D: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식재한다.
C: ○ D: 조림 활착율을 높이고 튼튼한 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묘목을 조림 한 후 지상부 줄기의 3~5cm부위
D: 를 대절 한다.
C: * D: 대절방법 : 식재 후 눈2~3개를 남기고 지상부에서 3~5cm 위치를 전지가위 등으로 잘라 줌으로, 근부
G: 에서 새로 돋는 건실한 움싹을 육성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구덩이 파기
D: - 식재할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 후 수종별 규격에 맞게 판다.
D: - 겉흙과 속흙은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또는 풀뿌리 등을 가려낸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시트: 소반별(자작)]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와부/2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소반과 연결하여 작업로를 개설 예정으로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음.
B: 3) C: 조림지 상태 :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류이며 혼효림 지역임.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와부읍 팔당리 산12-1번지 일원으로 1.50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자작나무(1-1)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2,400본/ha
B: 4) C: 식재방법(용기묘)
C: ○ D: 식재목간 거리를 2.0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 OK 식재기 」 또는 동력식혈기를 사용하여
D: 식재구덩이를 만든다.
C: ○ D: 식재구덩이를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C: ○ D: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D: 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 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수동/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소반의 임연부 주위로 도로 및 농로가 개설되어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음.
B: 3) C: 조림지 상태 : 참나무류이며 소군상으로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다.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수동면 지둔리 산124번지 일원으로 3.50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자작나무(1-1)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2,400본/ha
B: 4) C: 식재방법(용기묘)
C: ○ D: 식재목간 거리를 2.0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 OK 식재기 」 또는 동력식혈기를 사용하여
D: 식재구덩이를 만든다.
C: ○ D: 식재구덩이를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C: ○ D: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D: 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 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시트: 소반별(스잣)]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별내/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소로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음. 주변에 묘지가 있음.
B: 3) C: 조림지 상태 : 참나무류가 주로 생육하고 있으며 소나무가 소군상으로 생육함.
B: 4) C: 면
적 : 대상지는 별내면 청학리 산6-1번지 일원으로 1.71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스트로브잣나무(2-2)용기묘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850본/ha
B: 4) C: 식재방법(용기묘)
C: ○ D: 식재목간 거리를 3.3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 OK 식재기 」 또는 동력식혈기를 사용하여
D: 식재구덩이를 만든다.
C: ○ D: 식재구덩이를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C: ○ D: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D: 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 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진접/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소로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음.
B: 3) C: 조림지 상태 : 잣나무와 참나무류가 혼생하고 있다.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진접읍 내각리 582번지 일원으로 0.50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스트로브잣나무(2-2)용기묘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850본/ha
B: 4) C: 식재방법(용기묘)
C: ○ D: 식재목간 거리를 3.3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 OK 식재기 」 또는 동력식혈기를 사용하여
D: 식재구덩이를 만든다.
C: ○ D: 식재구덩이를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C: ○ D: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D: 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 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진건/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작업로가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음.
B: 3) C: 조림지 상태 : 봄철 벌채지로 잡관목이 혼생하고 있음.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진접읍 배양리 산122번지 일원으로 1.70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스트로브잣나무(2-2)용기묘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850본/ha
B: 4) C: 식재방법(용기묘)
C: ○ D: 식재목간 거리를 3.3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 OK 식재기 」 또는 동력식혈기를 사용하여
D: 식재구덩이를 만든다.
C: ○ D: 식재구덩이를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C: ○ D: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D: 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 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이패/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농로 및 소로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음.
B: 3) C: 조림지 상태 : 봄철 벌채지로 잡관목이 혼생하고 있다.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이패동 산6번지 일원으로 2.10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스트로브잣나무(2-2)용기묘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850본/ha
B: 4) C: 식재방법(용기묘)
C: ○ D: 식재목간 거리를 3.3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 OK 식재기 」 또는 동력식혈기를 사용하여
D: 식재구덩이를 만든다.
C: ○ D: 식재구덩이를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C: ○ D: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D: 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 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화도/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농로 및 소로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록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경사에 해당함.
B: 3) C: 조림지 상태 : 참나무류와 소나무가 혼생하고 있다.
B: 4) C: 면
적 : 대상지는 화도읍 금남리 산1-3번지 일원으로 0.99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스트로브잣나무(2-2)용기묘
B: 2) C: 식재목 배열 : 정방형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850본/ha
B: 4) C: 식재방법(용기묘)
C: ○ D: 식재목간 거리를 3.3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 OK 식재기 」 또는 동력식혈기를 사용하여
D: 식재구덩이를 만든다.
C: ○ D: 식재구덩이를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C: ○ D: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D: 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 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E: 금
액 H: 구성비 I: 비
고
A: 순

사 업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F: 19,543,898
C: 간접재료비
C: 소
계 F: 19,543,898 H: 55.7%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F: 6,358,279 G: 706,475
C: 간접노무비 F: 1,169,923 G: 129,991 I:
직접노무비의 18.4% Q: 조경적용
C: 소
계 F: 7,528,201 G: 836,467 H: 23.8%
B: 경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비
C: 산업재해보상보험 F: 441,152 G: 49,017 I: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 Q: 임업적용 X: 11.5
C: 고용보험료 F: 86,574 G: 9,619 I: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Q: 관계법령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50,799 I:
(재료비+직접노무비)×2.07% Q: 2천만원 이상
C: 국민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3.595% Q: 1개월 미만 X: 5.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13.14% Q: 1개월 미만 X: 5.86
C: 국민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4.75% Q: 1개월 미만
C: 석면분담금 I: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I:
(노무비)×0.09%
C: 기타경비 I:
(재료비+노무비)의 4.9% Q: 조경적용
C: 소
계 H: 8.2%
A: 일반관리비 H: 7.0% I:
(재료비+노무비+경비)×8.0% 이내
A: 이
윤 H: 5.2%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이내
A: 총 원 가
A: 부가가치세
A: 사
업
비 H: 100% I:
(천원이하 절사)
A: 묘목대(사급자재)
A: 총 사 업 비
A: 자
부
담
E: 5,431,000
E: 38,600,000
D: 잔액 E: 0
O: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총괄)
A: 임소반 C: 단위 D: 면
적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운반비 O: 대운반비 P: 자부담 Q: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금액 P: 금액
A: 별내/1 C: ha D: 1.71 P: 901,000 Q: 스트로브잣나무
A: 진접/1 C: ha D: 0.50 P: 261,000 Q: 스트로브잣나무
A: 진건/1 C: ha D: 2.10 P: 1,243,000 Q: 스트로브잣나무
A: 이패/1 C: ha D: 1.70 P: 1,007,000 Q: 스트로브잣나무
A: 화도/1 C: ha D: 0.99 P: 521,000 Q: 스트로브잣나무
A: 합
계 C: ha D: 7.00 P: 3,933,000
P: 3,860,000
P: -73,000

[시트: 대운반내역서]
A: 대운반비 단가산출서
A: 연번 B: 임/소반 C: 수종 D: 규격 E: 묘목구분 F: 묘목본수 G: 거리기준 H: 묘목수급처 I: 대운반거리
(km) J: 2.5톤
적재본수(본) K: 소요
대수(대) L: 구역화물
단가(원) M: 대운반비
(원) N: 비고
A: 1 B: 별내/1 C: 스트로브잣나무 D: 용 2-2 E: 중묘 F: 1,454 G: 남양주시청 H: 절골농원(광주)
광주시 장지동 172-1 I: 41.3 J: 15,000 K: 0.24 N: 관급+사급,견적가 O: 0.24
A: 2 B: 진접/1 C: 스트로브잣나무 D: 용 2-2 E: 중묘 F: 425 J: 15,000 K: 0.07 N: 관급+사급,견적가 O: 0.07
A: 3 B: 진건/1 C: 스트로브잣나무 D: 용 2-2 E: 중묘 F: 1,785 J: 15,000 K: 0.30 N: 관급+사급,견적가 O: 0.30
A: 4 B: 이패/1 C: 스트로브잣나무 D: 용 2-2 E: 중묘 F: 1,445 J: 15,000 K: 0.24 N: 관급+사급,견적가 O: 0.24
A: 5 B: 화도/1 C: 스트로브잣나무 D: 용 2-2 E: 중묘 F: 842 J: 15,000 K: 0.14 N: 관급+사급,견적가 O: 0.14
O: -

A: 합 계 F: 5,950

[시트: 단가산출 - 백합나무(1-0)]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진접/1 F: ( G: 0.50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5%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2.4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5% K: 2,830,306
B: ·소묘식재 C: 3,0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10.5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989,789
B: ·표시봉설치 C: 3,0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K: 362,666
B: ·대절작업 C: 3,000 D: 본/ha E: 0.50 F: 인/1000본 G: 1.50 H: 228,717 I: 특별인부 K: 343,076
B: ·가식 D: 본/ha E: 0.20 F: 인/1000본 G: 0.00 H: 172,698 I: 보통인부 K: 0
B: - 재료비 K: 900,000
B: ·묘 목(관급자재) C: 3,000 D: 본/ha H: - I: 원/본 K: 0 L: 백합나무(1-0)
B: ·표시봉 C: 3,000 D: 개/ha H: 300 I: 원/개 K: 900,000
B: - 운반비 K: 86,349
B: ·소운반(소묘) C: 3,0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K: 86,349
B: 합
계 K: 3,816,655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830,306 L: 노무비
C: 재료비 K: 90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86,34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산지경사 C: #REF! E: 5% F: 5%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F: 0%
B: o 합 계 E: 5% F: 5%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5%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5.5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B: (휴경지등 정리)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5% K: 2,830,306
B: ·소묘식재 C: 3,0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10.5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989,789
B: ·표시봉설치 C: 3,0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K: 362,666
B: ·대절작업 C: 3,000 D: 본/ha E: 0.50 F: 인/1000본 G: 1.50 H: 228,717 I: 특별인부 K: 343,076
B: ·가식 D: 본/ha E: 0.20 F: 인/1000본 G: 0.00 H: 172,698 I: 보통인부 K: 0
B: - 재료비 K: 900,000
B: ·묘 목(관급자재) C: 3,000 D: 본/ha H: - I: 원/본 K: 0 L: 백합나무(1-0)
B: ·표시봉 C: 3,000 D: 개/ha H: 300 I: 원/개 K: 900,000
B: - 운반비 K: 86,349
B: ·소운반(소묘) C: 3,0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K: 86,349
B: 합
계 K: 3,816,655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830,306 L: 노무비
C: 재료비 K: 90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86,34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산지경사 C: #REF! E: 5% F: 5%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F: 0%
B: o 합 계 E: 5% F: 5%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10%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2.4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0% K: 2,799,148
B: ·소묘식재 C: 3,0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10.5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989,789
B: ·표시봉설치 C: 3,0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K: 362,666
B: ·대절작업 C: 3,000 D: 본/ha E: 0.50 F: 인/1000본 G: 1.50 H: 228,717 I: 특별인부 K: 343,076
B: ·가식 C: 3,000 D: 본/ha E: 0.20 F: 인/1000본 G: 0.60 H: 172,698 I: 보통인부 K: 103,619
B: - 재료비 K: 900,000
B: ·묘 목(관급자재) C: 3,000 D: 본/ha H: - I: 원/본 K: 0 L: 백합나무(1-0)
B: ·표시봉 C: 3,000 D: 개/ha H: 300 I: 원/개 K: 900,000
B: - 운반비 K: 86,349
B: ·소운반(소묘) C: 3,0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K: 86,349
B: 합
계 K: 3,785,497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799,148 L: 노무비
C: 재료비 K: 90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86,34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임 상 C: #REF! E: -10%
B: o 산지경사 C: #REF! E: 0% F: 0%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E: 0% F: 0%
B: o 합 계 E: -10% F: 0%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10%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2.4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0% K: 2,695,530
B: ·소묘식재 C: 3,0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10.5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989,789
B: ·표시봉설치 C: 3,0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K: 362,666
B: ·대절작업 C: 3,000 D: 본/ha E: 0.50 F: 인/1000본 G: 1.50 H: 228,717 I: 특별인부 K: 343,076
B: - 재료비 K: 900,000
B: ·묘 목(관급자재) C: 3,000 D: 본/ha H: - I: 원/본 K: 0 L: 백합나무(1-0)
B: ·표시봉 C: 3,000 D: 개/ha H: 300 I: 원/개 K: 900,000
B: - 운반비 K: 86,349
B: ·소운반(소묘) C: 3,0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K: 86,349
B: 합
계 K: 3,681,879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695,530 L: 노무비
C: 재료비 K: 90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86,34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임 상 C: #REF! E: -10%
B: o 산지경사 C: #REF! E: 0% F: 0%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F: 0%
B: o 합 계 E: -10% F: 0%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0%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2.4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0% K: 2,695,530
B: ·소묘식재 C: 3,0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10.5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989,789
B: ·표시봉설치 C: 3,0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K: 362,666
B: ·대절작업 C: 3,000 D: 본/ha E: 0.50 F: 인/1000본 G: 1.50 H: 228,717 I: 특별인부 K: 343,076
B: - 재료비 K: 900,000
B: ·묘 목(관급자재) C: 3,000 D: 본/ha H: - I: 원/본 K: 0 L: 백합나무(1-0)
B: ·표시봉 C: 3,000 D: 개/ha H: 300 I: 원/개 K: 900,000
B: - 운반비 K: 86,349
B: ·소운반(소묘) C: 3,0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K: 86,349
B: 합
계 K: 3,681,879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695,530 L: 노무비
C: 재료비 K: 90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86,34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임 상 C: #REF! E: 0%
B: o 산지경사 C: #REF! E: 0% F: 0%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E: 0% F: 0%
B: o 합 계 E: 0% F: 0%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5%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2.4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5% K: 2,830,306
B: ·소묘식재 C: 3,0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10.5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989,789
B: ·표시봉설치 C: 3,0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K: 362,666
B: ·대절작업 C: 3,000 D: 본/ha E: 0.50 F: 인/1000본 G: 1.50 H: 228,717 I: 특별인부 K: 343,076
B: - 재료비 K: 900,000
B: ·묘 목(관급자재) C: 3,000 D: 본/ha H: - I: 원/본 K: 0 L: 백합나무(1-0)
B: ·표시봉 C: 3,000 D: 개/ha H: 300 I: 원/개 K: 900,000
B: - 운반비 K: 86,349
B: ·소운반(소묘) C: 3,0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K: 86,349
B: 합
계 K: 3,816,655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830,306 L: 노무비
C: 재료비 K: 90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86,34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임 상 C: #REF! E: 0%
B: o 산지경사 C: #REF! E: 5% F: 5%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E: 0% F: 0%
B: o 합 계 E: 5% F: 5%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5%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2.4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5% K: 2,830,306
B: ·소묘식재 C: 3,0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10.5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989,789
B: ·표시봉설치 C: 3,0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K: 362,666
B: ·대절작업 C: 3,000 D: 본/ha E: 0.50 F: 인/1000본 G: 1.50 H: 228,717 I: 특별인부 K: 343,076
B: - 재료비 K: 900,000
B: ·묘 목(관급자재) C: 3,000 D: 본/ha H: - I: 원/본 K: 0 L: 백합나무(1-0)
B: ·표시봉 C: 3,000 D: 개/ha H: 300 I: 원/개 K: 900,000
B: - 운반비 K: 86,349
B: ·소운반(소묘) C: 3,0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K: 86,349
B: 합
계 K: 3,816,655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830,306 L: 노무비
C: 재료비 K: 90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86,34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임 상 C: #REF! E: 0%
B: o 산지경사 C: #REF! E: 5% F: 5%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F: 0%
B: o 합 계 E: 5% F: 5%

[시트: 단가산출 - 자작(1-1)]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0 F: ( G: 0.00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5%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2.4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5% K: 2,218,463
B: ·중묘식재 C: 2,400 D: 본/ha E: 4.00 F: 인/1000본 G: 9.6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819,236
B: ·표시봉설치 C: 2,4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1.70 H: 172,698 I: 보통인부 K: 293,587
B: ·가식 C: 0 D: 본/ha E: 0.20 F: 인/1000본 G: 0.00 H: 172,698 I: 보통인부 K: 0
B: - 재료비 K: 720,000 L: 자작(1-1)
B: ·묘 목(관급자재) C: 2,400 D: 본/ha H: - I: 원/본 K: 0
B: ·표시봉 C: 2,400 D: 개/ha H: 300 I: 원/개 K: 720,000
B: - 운반비 K: 69,079
B: ·소운반(중묘) C: 2,4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40 H: 172,698 I: 보통인부 K: 69,079
B: 합
계 K: 3,007,542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218,463 L: 노무비
C: 재료비 K: 72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69,07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산지경사 C: #REF! E: 5% F: 5%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F: 0%
B: o 합 계 E: 5% F: 5%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5%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6.0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5% K: 2,218,463
B: ·중묘식재 C: 2,400 D: 본/ha E: 4.00 F: 인/1000본 G: 9.6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819,236
B: ·표시봉설치 C: 2,4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1.70 H: 172,698 I: 보통인부 K: 293,587
B: ·가식 C: 0 D: 본/ha E: 0.20 F: 인/1000본 G: 0.00 H: 172,698 I: 보통인부 K: 0
B: - 재료비 K: 720,000 L: 자작(1-1)
B: ·묘 목(관급자재) C: 2,400 D: 본/ha H: - I: 원/본 K: 0
B: ·표시봉 C: 2,400 D: 개/ha H: 300 I: 원/개 K: 720,000
B: - 운반비 K: 69,079
B: ·소운반(중묘) C: 2,4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40 H: 172,698 I: 보통인부 K: 69,079
B: 합
계 K: 3,007,542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218,463 L: 노무비
C: 재료비 K: 72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69,07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산지경사 C: #REF! E: 5% F: 5%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F: 0%
B: o 합 계 E: 5% F: 5%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6.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10% K: 1,023,319
B: - 조재산물정리 C: 1.00 D: ha E: 6.00 F: 인 G: 6.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55,432
B: ·연료 C: 3.00 D: 인/ha E: 5.60 F: ℓ G: 16.80 H: 1,692 I: 휘발유(ℓ) K: 28,427
B: ·잡품 C: 28,427 D: 원 E: 95 F: % K: 27,005
B: - 기계경비(체인톱) C: 3.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21,168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0% K: 1,885,417
B: ·소묘식재 C: 2,4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8.4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591,831
B: ·표시봉설치 C: 2,4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1.70 H: 172,698 I: 보통인부 K: 293,587
B: - 재료비 K: 720,000 L: 자작(1-1)
B: ·묘 목(관급자재) C: 2,400 D: 본/ha H: - I: 원/본 K: 0
B: ·표시봉 C: 2,400 D: 개/ha H: 300 I: 원/개 K: 720,000
N: 1660
B: - 운반비 K: 69,079
B: ·소운반(소묘) C: 2,4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40 H: 172,698 I: 보통인부 K: 69,079
B: 합
계 K: 3,774,415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908,736 L: 노무비
C: 재료비 K: 775,432 L: 재료비
C: 경 비 K: 21,168 L: 경 비
C: 운반비 K: 69,07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임 상 C: #REF! E: -10%
B: o 산지경사 C: #REF! E: 0% F: 0%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E: 0% F: 0%
B: o 합 계 E: -10% F: 0%
A: 소반별 ( ha당 ) 단가산출서
A: 임/소반 (면적) C: #REF! F: ( G: #REF! H: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L: 비 고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A: 단

위 작 업

별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0.00 H: 189,504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10% K: 0
B: - 조재산물정리 C: 0.00 D: ha E: 2.40 F: 인 G: 0.00 H: (228,717) I: (특별인부)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0
B: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0.00 H: 1,692 I: 휘발유(ℓ) K: 0
B: ·잡품 C: 0 D: 원 E: 95 F: % K: 0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J: 0% K: 2,352,454
B: ·소묘식재 C: 3,000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10.50 H: 189,504 I: 보통인부0.7
특별인부0.3 K: 1,989,789
B: ·표시봉설치 C: 3,000 D: 본/ha E: 0.70 F: 인/10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K: 362,666
B: - 재료비 K: 900,000 L: 자작(1-1)
B: ·묘 목(관급자재) C: 3,000 D: 본/ha H: - I: 원/본 K: 0
B: ·표시봉 C: 3,000 D: 개/ha H: 300 I: 원/개 K: 900,000
N: 1660
B: - 운반비 K: 86,349
B: ·소운반(소묘) C: 3,000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K: 86,349
B: 합
계 K: 3,338,803
B: 적 용 단 가 C: 노무비 K: 2,352,454 L: 노무비
C: 재료비 K: 900,000 L: 재료비
C: 경 비 K: 0 L: 경 비
C: 운반비 K: 86,349 L: 운반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재사업
B: o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C: #REF! E: 0%
B: o 임 상 C: #REF! E: 10%
B: o 산지경사 C: #REF! E: 0% F: 0%
B: o 이동거리 C: #REF!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REF! E: 0%
B: o 산불피해지 C: #REF! E: 0%
B: o 토양상태 C: #REF! E: 0% F: 0%
B: o 합 계 E: 10% F: 0%

[시트: 용문1(백합나무1-0)]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용문/1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소반의 임연부 앞으로 도로 및 농로가 개설되어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복부터 산복부까지 펼쳐져 있음.
B: 3) C: 조림지 상태 : 참나무류가 주수종이며, 잣나무가 단목 또는 소군상으로 생육함.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용문면 연수리 산77번지로 0.5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백합나무(1-0)
B: 2) C: 식재목 배열 : 정조식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3,000본/ha
B: 4) C: 식재방법
C: ○ D: 식재목간 거리를 1.8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조림봉을 이용하여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아래와 같이 조림괭이를 이용할 경우
D: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식재한다.
C: ○ D: 조림 활착율을 높이고 튼튼한 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묘목을 조림 한 후 지상부 줄기의 5cm부위
D: 를 대절 한다.
C: * D: 대절방법 : 식재 후 눈2~3개를 남기고 지상부에서 5cm 위치를 전지가위 등으로 잘라 줌으로, 근부
G: 에서 새로 돋는 건실한 움싹을 육성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구덩이 파기
D: - 식재할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 후 수종별 규격에 맞게 판다.
D: - 겉흙과 속흙은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또는 풀뿌리 등을 가려낸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A: 4. 작업조건
B: ○ C: 18cm 이상의 벌근 수 : 300본/ha
B: ○ C: 벌
채
전
임
상 : 활엽수림
B: ○ C: 산
지
경
사 : 완경사(15˚미만)
B: ○ C: 도 보 이 동 거 리 : 30분 이내
B: ○ C: 벌채작업장의
크기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B: ○ C: 토
양
상
태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시트: 용문3(소나무용기2-0)]
A: 소반별 시방서(조림)
A: ● 임·소반명 : F: 용문/3
A: 1. 조림지 조건
B: 1) C: 접
근
성 : 소반의 임연부 앞으로 도로 및 농로가 개설되어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B: 2) C: 지 형 조 건 : 산복부터 산복부까지 펼쳐져 있음.
B: 3) C: 조림지 상태 : 참나무류가 주수종이며, 잣나무가 단목 또는 소군상으로 생육함.
B: 4) C: 면
적 : 대상지는 용문면 연수리 산77번지로 1.0ha가 조림면적임.
A:

A: 2. 예정지 정리
B: ○ C: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한다.
B: ○ C: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B: ○ C: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B: ○ C: 조림지내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A: 3. 식 재
B: 1) C: 수종 및 규격 : 소나무용기묘(2-0)
B: 2) C: 식재목 배열 : 정조식으로 식재한다.
B: 3) C: 식재본수 : 3,000본/ha
B: 4) C: 식재방법
C: ○ D: 식재목간 거리를 1.8m로 한다.
C: ○ D: 조림방법은 조림봉을 이용하여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아래와 같이 조림괭이를 이용할 경우
D: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식재한다.
C: ○ D: 묘목의 운반
D: -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D: -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 D: 구덩이 파기
D: - 식재할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 후 수종별 규격에 맞게 판다.
D: - 겉흙과 속흙은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또는 풀뿌리 등을 가려낸다.
C: ○ D: 표시봉설치
D: - 묘목 본당 1개씩 깊이 10㎝이상으로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 절간방지용 표시봉은 지주 끝에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A: 4. 작업조건
B: ○ C: 18cm 이상의 벌근 수 : 400본/ha
B: ○ C: 벌
채
전
임
상 : 활엽수림
B: ○ C: 산
지
경
사 : 완경사(15˚미만)
B: ○ C: 도 보 이 동 거 리 : 30분 이내
B: ○ C: 벌채작업장의
크기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B: ○ C: 토
양
상
태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시트: 필지별내역서]
A: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필지별내역서
A: 임/소반 C: 사 업 예 정 지 E: 지번 F: 지 적 G: 사업면적(ha) I: 주 소 J: 소 유 자(위임받은자) K: 비 고
C: 읍,동,면 D: 리 F: (㎡) G: 필지별 H: 소반별
A: 합 계 F: 122,022 G: 7.00 H: 7.00
A: 별내/1 C: 별내면 D: 청학리 E: 산6-1 F: 48,346 G: 1.71 H: 1.71 K: 스트로브잣나무
A: 진접/1 C: 진접읍 D: 내각리 E: 582 F: 8,956 G: 0.50 H: 0.50 J: 배재성 외1인 K: 스트로브잣나무
A: 진건/1 C: 진건읍 D: 배양리 E: 산122 F: 26,479 G: 2.10 H: 2.10 J: 장지현,임성숙 K: 스트로브잣나무
A: 이패/1 C: 이패동 E: 산6 F: 28,264 G: 1.70 H: 1.70 J: 원주변씨의정공파종중 K: 스트로브잣나무
A: 화도/1 C: 화도읍 D: 금남리 E: 산1-3 F: 1,915 G: 0.19 H: 0.99 J: 김동환,김광모,박선경 K: 스트로브잣나무
C: 화도읍 D: 금남리 E: 산1-40 F: 3,209 G: 0.32 J: 김동환,김광모,박선경 K: 스트로브잣나무
C: 화도읍 D: 금남리 E: 산1-41 F: 3,223 G: 0.32 J: 김동환,김광모,박선경 K: 스트로브잣나무
C: 화도읍 D: 금남리 E: 산1-42 F: 1,134 G: 0.11 J: 김동환,김광모,박선경 K: 스트로브잣나무
C: 화도읍 D: 금남리 E: 산1-73 F: 496 G: 0.05 J: 김동환,김광모,박선경 K: 스트로브잣나무
A: 합
계 F: 122,022 G: 7.00 H: 7.00

[시트: 묘목소요내역(관급)]
A: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관급자재(묘목)내역
A: 임/소반 C: 면 적 (ha) D: 묘 목 G: 규 격 H: 수 량 I: 비
고 J: 단가 K: 금액
A: 별내/1 C: 1.71 D: 스트로브잣나무 E: 1.71 F: ha G: 용 2-2 H: 684 I: 400본/ha
A: 진접/1 C: 0.50 D: 스트로브잣나무 E: 0.50 F: ha G: 용 2-2 H: 200 I: 400본/ha
A: 진건/1 C: 2.10 D: 스트로브잣나무 E: 2.10 F: ha G: 용 2-2 H: 840 I: 400본/ha
A: 이패/1 C: 1.70 D: 스트로브잣나무 E: 1.70 F: ha G: 용 2-2 H: 680 I: 400본/ha
A: 화도/1 C: 0.99 D: 스트로브잣나무 E: 0.99 F: ha G: 용 2-2 H: 396 I: 400본/ha
A: 총
계 C: 7.00 D: 합
계 E: 7.00 F: ha H: 2,800 K: -
BS: 1 BT: 1 BX: 5 BY: 2
BS: 1 BX: 12 BY: 7
BS: 4 BT: 1 BX: 10 BY: 5
BI: 2 BJ: 1 BL: 1 BS: 3 BT: 1 BX: 12 BY: 1 BZ: 3
BN: 1 BS: 4 BU: 1 BV: 2 BX: 5
BS: 1 BT: 1 BX: 8 BY: 2 BZ: 2
BX: 7 BY: 1 CA: 2
BN: 1 BS: 2 BV: 2 BX: 3 BZ: 1
BI: 1 BJ: 1 BS: 1
BI: 1 BK: 1 BS: 3 BT: 1 BU: 1
BS: 1
BS: 1 BU: 1
BX: 10 BY: 4
BS: 2 BX: 7 BY: 5
BI: 2 BJ: 2 BN: 1 BS: 4 BT: 2 BX: 5 BY: 3
BI: 2 BJ: 1 BS: 2 BT: 1
BI: 1 BJ: 1 BS: 1
BI: 1 BJ: 1 BS: 4 BT: 1
BI: 1 BS: 2 BT: 1
BI: 1 BS: 4
BI: 2 BJ: 1 BS: 4
BI: 2 BS: 2
BI: 2
BN: 5 BO: 4 BS: 3 BT: 1
BE: 3 BI: 1 BN: 4 BO: 2 BS: 6 BX: 2
BD: 2 BN: 4 BO: 1 BS: 1 BT: 1 BX: 3 BY: 1
BD: 3 BE: 1 BI: 3 BJ: 2 BN: 6 BO: 1 BS: 2
BD: 5 BI: 4 BS: 4 BT: 1 BX: 2 CA: 1
BN: 3 BO: 2 BQ: 1 BS: 2
BD: 1 BI: 1 BJ: 1 BN: 2 BQ: 1
BS: 1
BD: 1 BI: 2 BJ: 2
BN: 4 BO: 2 BQ: 1 BS: 1
BI: 1 BL: 1 BN: 2
BD: 1 BS: 1
BS: 1
BD: 3 BE: 1 BI: 6 BJ: 4 BN: 11 BO: 8
BD: 8 BE: 2 BI: 15 BJ: 2 BN: 9 BO: 3
BD: 4 BI: 11 BJ: 2 BN: 15 BO: 8
BD: 7 BF: 1 BI: 11 BL: 1 BN: 10 BO: 1
BD: 2 BG: 1 BI: 8 BJ: 1 BK: 1 BL: 2 BN: 10 BO: 2 BQ: 1
BD: 3 BF: 1 BI: 3 BJ: 2 BN: 8 BP: 2
BD: 2 BF: 1 BI: 1 BJ: 1 BN: 3 BO: 1 BP: 1 BQ: 1
BD: 2 BN: 2 BQ: 1
BN: 2
BN: 1 BS: 1
BN: 1
BI: 1 BN: 1

[시트: 묘목소요내역 (사급)]
A: 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 사급자재(묘목)내역
A: 임/소반 C: 면 적 (ha) D: 묘 목 G: 규 격 H: 수 량 I: 단가 J: 금액 K: 비
고 L: 단가 M: 금액
A: 별내/1 C: 1.71 D: 스트로브잣나무 E: 1.71 F: ha G: 2-2(용기묘) H: 770 K: 450본/ha
A: 진접/1 C: 0.50 D: 스트로브잣나무 E: 0.50 F: ha G: 2-2(용기묘) H: 225 K: 450본/ha M: #REF!
A: 진건/1 C: 2.10 D: 스트로브잣나무 E: 2.10 F: ha G: 2-2(용기묘) H: 945 K: 450본/ha M: #REF!
A: 이패/1 C: 1.70 D: 스트로브잣나무 E: 1.70 F: ha G: 2-2(용기묘) H: 765 K: 450본/ha
A: 화도/1 C: 0.99 D: 스트로브잣나무 E: 0.99 F: ha G: 2-2(용기묘) H: 446 K: 450본/ha
A: 총
계 C: 7.00 D: 합
계 E: 7.00 F: ha H: 3,150 M: #REF!
A: ※ 참고. 사급자재(묘목) 구입시 기후환경 및 식생조건을 고려하여 식재지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생산된 묘목을 구입하여야 한다.
BU: 1 BV: 1 BZ: 5 CA: 2
BU: 1 BZ: 12 CA: 7
BU: 4 BV: 1 BZ: 10 CA: 5
BK: 2 BL: 1 BN: 1 BU: 3 BV: 1 BZ: 12 CA: 1 CB: 3
BP: 1 BU: 4 BW: 1 BX: 2 BZ: 5
BU: 1 BV: 1 BZ: 8 CA: 2 CB: 2
BZ: 7 CA: 1 CC: 2
BP: 1 BU: 2 BX: 2 BZ: 3 CB: 1
BK: 1 BL: 1 BU: 1
BK: 1 BM: 1 BU: 3 BV: 1 BW: 1
BU: 1
BU: 1 BW: 1
BZ: 10 CA: 4
BU: 2 BZ: 7 CA: 5
BK: 2 BL: 2 BP: 1 BU: 4 BV: 2 BZ: 5 CA: 3
BK: 2 BL: 1 BU: 2 BV: 1
BK: 1 BL: 1 BU: 1
BK: 1 BL: 1 BU: 4 BV: 1
BK: 1 BU: 2 BV: 1
BK: 1 BU: 4
BK: 2 BL: 1 BU: 4
BK: 2 BU: 2
BK: 2
BP: 5 BQ: 4 BU: 3 BV: 1
BG: 3 BK: 1 BP: 4 BQ: 2 BU: 6 BZ: 2
BF: 2 BP: 4 BQ: 1 BU: 1 BV: 1 BZ: 3 CA: 1
BF: 3 BG: 1 BK: 3 BL: 2 BP: 6 BQ: 1 BU: 2
BF: 5 BK: 4 BU: 4 BV: 1 BZ: 2 CC: 1
BP: 3 BQ: 2 BS: 1 BU: 2
BF: 1 BK: 1 BL: 1 BP: 2 BS: 1
BU: 1
BF: 1 BK: 2 BL: 2
BP: 4 BQ: 2 BS: 1 BU: 1
BK: 1 BN: 1 BP: 2
BF: 1 BU: 1
BU: 1
BF: 3 BG: 1 BK: 6 BL: 4 BP: 11 BQ: 8
BF: 8 BG: 2 BK: 15 BL: 2 BP: 9 BQ: 3
BF: 4 BK: 11 BL: 2 BP: 15 BQ: 8
BF: 7 BH: 1 BK: 11 BN: 1 BP: 10 BQ: 1
BF: 2 BI: 1 BK: 8 BL: 1 BM: 1 BN: 2 BP: 10 BQ: 2 BS: 1
BF: 3 BH: 1 BK: 3 BL: 2 BP: 8 BR: 2
BF: 2 BH: 1 BK: 1 BL: 1 BP: 3 BQ: 1 BR: 1 BS: 1
BF: 2 BP: 2 BS: 1
BP: 2
BP: 1 BU: 1
BP: 1
BK: 1 BP: 1

[시트: 대운반거리]
A: 거리 이정표 및 구역화물 단가 (2.5ton기준)
B: #REF! D: 74.4km G: 남양주
시청 H: 70km적용 J: 73,391 원
B: #REF! D: 74.4km H: 70km적용 J: 73,391 원
B: #REF! D: 58.2km H: 60km적용 J: 69,591 원

===== 시방서_2026년 추기 국고보조 조림사업(경제림 조성).hwpx =====
가.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2026년도 조림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조림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 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조림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 공 자 : 조림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조림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조림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조림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조림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조림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조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향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5. 기술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조림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조림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시행

가. 본 조림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조림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조림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0. 작업시간

가.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조림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gps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 및 식재본수가 설계서상의 면적과 식재본수와 상이시는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3.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5.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작업관리

조림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7.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9.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조림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2.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 작업시 벌도 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숲가꾸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6. 기성고 작성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를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및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사업완료조치 한다.

다. 완료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라. 완료도면은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준공계 제출 자료

가. 준공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 2부 작성하여 제출(CD 포함)

다.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출 요구시)

32. 사업완료 후 정리

가.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2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

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원은 설계된 작업예정공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공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묘목 검수

1) 도급자는 묘목검사원의 묘목검사시 반드시 현장 입회하여 묘목 이상유무를 확인하되 합격묘에 한하여 수급 운반하
여 사업시행하고, 활착상황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식재묘목은 묘목검사원이 검사한 합격묘에 한하고 수형이 불량하고 뿌리의 발육부진 또는 절단묘 또는 이병묘 등
불합격묘를 납품 식재하여서는 안된다.

바. 안전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전 문 시 방 서

1.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조림예정지정리 작업이란 식재, 파종, 맹아발생 등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장애물에는 하층식생으로 있던 나무와 벌도목의 조재 잔존물인 가지와 초두부가 있다. 조림예정지정리 작업방식에는 인력과 기계력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 기본 작업행동은 ①하층식생의 제거작업, ②초두부와 가지의 작동, ③운반 또는 이동이다. 하층식생제거는 Brush-cutter 또는 기계톱, 큰 가지와 초두부 작동은 기계톱, 운반은 인력과 장비가 이용되고 있다.

1) 식재조림지
(1) 조림예정지의 형태
○ 수확벌채 후 초두부와 가지가 남아있다.

  • 초두부의 원구가 10cm 이하이다.
  • 초두부의 원구가 10cm 이상이다.

○ 수확벌채지로 전목(全木)집재가 되어 수확잔존물이 없다.
○ 수종갱신지로 지상물이 그대로 있다. 산불피해지 등에서 수확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된다.
○ 수확벌채지로 하층식생이 남아있다.
  • 아교목, 관목 등이 혼생하고 있다.
  • 대부분 초생지이거나 하층식생이 빈약하다.

(2) 표준 작업방법
(가)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만 하는 경우
① 산물정리 형태를 설정한다.
○ 산물정리는 등고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산림작업의 기계화가 용이하고 토양보호를 하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하로 배치한다.
○ 산물간의 간격은 식재열간 간격(1.5m, 2m, 2.5m, 3m 등)에 따라 1열 식재간격, 2열 식재간격으로 배치한다.
○ 묘목식재간격(1.8m, 2.5m, 4.0m, 5.0m 등)은 산물정리구간을 감안하여 조절한다.

② 작업흐름과 조직을 편성한다.
○ 작업흐름은 조림예정지 산물의 형태에 따라 정한다.

  • 초두부의 정리를 위한 작동 → 하층식생의 작동 → 정리
  • 벌목, 작동 → 정리 중에서 택하도록 한다.

○ 작업조직은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흐름에 맞게 편성한다. 작업자는 초두부정리자, 하층식생정리자, 정리작업자로 구분한다.
○ 작업장비는 작업조직별로 배치한다.
  • 기계톱 ( 1 )대, 필요시 Brush-cutter ( 1 )대, 산물정리용 도구로 사피(도비)

( 1 )대 등과 같다.
  • 산물정리의 안내와 열간 간격 측정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폴대 (1.5m 또는 2m 길이) 2개를 추가한다.

<그림 1>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폴대 2개를 등고선 상에 놓고, 작업자의 눈높이를 일치시켜 나가면 등고선에 평행선이 된다.

③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한다.
○ 정리산물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또는 등고선에 직각되게 하여 차후 산림관리 효율을 높게 하여야 한다.
○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④ 작업의 응용시 유의사항
○ 식재목의 열간거리는 지켜져야 하므로 수종에 따라 정리 폭의 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산물정리의 기본형은 등고선을 따라 정리하는 것이므로 상하로 정리할 때는 공정을 차등화 시키도록 한다.

(나) 수확작업과 조림예정지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
① 수확벌채시 하층의 아교목과 관목을 제거한다.
○ 벌채수확시 장애물이 됨으로 주위에 있는 하층식생을 제거한다.
○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② 수확벌채시 초두부와 가지를 처리한다.
○ 전목집재방식으로 집재 후 적재 또는 집재장에서 처리를 한다. 가능한 Woodchip 작업과 연계시킨다.
○ 벌채작업자가 초두부 작동시 동시에 가지를 정리한다.

③ 굴삭기 집재시 지존물 정리를 병행한다. 이 경우에는 상하로 산물을 배열시킬 수 있다.

2) 파종과 맹아갱신지의 조림지 정리 및 갱신작업
천연하종갱신과 맹아(움싹)갱신은 경영수종이 변동 없이 계속되는 자연친화적 방법이다. 파종조림의 경우는 종전의 경영수종일 수도 있고, 수종갱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친화적 조림방법이므로 이들 조림방식은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천연갱신과 파종조림예정지 정리방법은 인공조림예정지 정리방법과 다를 바 없다. 맹아갱신의 경우는 움싹 발생에 지장이 없도록 근주 사이에 자연스럽게 정리시키면 될 것이다.

(1) 천연하종갱신지 정리작업과 토층 긁기작업
(가) 기계적 정리작업
① 벌채목과 하층목의 정리는 인공조림지 정리 방법과 동일하다.
② A0층인 낙엽과 조부식층을 30~40cm 폭으로 등고선을 따라 열상으로 제거한다. 열간거리는 소나무와 참나무류의 경우 2m 이내로 한다.
○ 사용도구 : 갈퀴
○ 기계사용 : 소형굴삭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산지경사가 65% 이내인 지역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나) 화학적 정리작업
① 벌채목과 하층식생의 정리는 인공조림지 정리 방법과 동일하다.
② A0층인 낙엽과 조부식층을 30~40cm 폭으로 등고선을 따라 열상으로 제거하고 광물질 토양을 노출시킨다.
③ 조부식층을 제거한 지역 1m 폭 또는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한다. 살포시기는 약제의 특성에 맞도록 하며 잡초목이 많은 경우에 적용한다.

(2) 파종조림지 정리작업과 파종작업
(가) 표준작업 방법
① 벌채목과 하층목의 정리작업은 인공조림지 정리 방법과 동일하다.
② 파종상 만들기 : 활엽수에 적용하며 크기는 40×40cm 으로 한다.
③ 침엽수와 일부 활엽수는 파종상 없이 등고선을 따라 조파하며 열간 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④ 파종시기
◦ 봄철 파종은 중부지방 4월 상순, 남부지방 3월 하순에 파종한다.
◦ 가을철 파종은 10~11월에 실시한다.
⑤ 파종 방법
◦ 지피물을 제거한다.
◦ 토양을 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한다.
◦ <그림 2>와 같이 10cm 높이로 상을 만들어 수종에 따라 2~10립씩 파종 후 종자 지름의 2~3배 가량을 복토한다.
◦ 파종 후 망사, 프라스틱 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한다.
◦ 파종용 종자는 원산지 증명서(채종원, 채종림 등)가 있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2> 파종상 모식도
3)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비는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인공식재작업

1) 묘목의 가식과 단근작업
(1) 묘목 관리와 가식장 준비
◦ 굴취된 묘목의 뿌리가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분이 지나면 뿌리털이 죽고, 5분이 지나면 가는 뿌리가 죽고, 10분이 지나면 묘목의 활착과 성장력이 상실되게 된다.
◦ 굴취된 묘목은 가능한 빨리 뿌리절단을 시키고, 가식 시켜두어야 한다. 포장운반시는 뿌리 부분에 수분공급제(물수세미, 톱밥, 이끼 등)를 넣고, 비닐로 커버를 씌워야 한다.
◦ 운반된 묘목은 즉시 가식이 되도록 사전에 가식장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가능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곳을 가식장으로 선정한다.

  •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보호된 북향지역
  • 식재장까지 접근이 용이한 곳
  • 가식하기 쉽고, 관수가 용이한 농경지역.

(2) 묘목의 가식작업
◦ 묘목을 가식할 때는 수종과 품종 그리고 크기 등에 따라 분리하여 가식한다. 가식 방향은 북쪽을 향하도록 한다.
◦ 묘목을 가식할 때는 충분한 깊이로 터파기를 하고, 묘목 묶음을 푼 후 뿌리가 토양에 모두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펴서 정리하여야 한다.
◦ 돌과 지푸라기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뿌리를 고루 덮고 발로 잘 밟아주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분묘와 용기묘는 그늘지고, 바람에 보호되는 지역에 일시 저장하여야 한다.
◦ 식재용 묘목운반 망태는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하고, 망태에 물수세미, 이끼, 젖은 톱밥 등을 넣어서 묘목이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조에 민감한 수종에 대해서는 진흙탕을 만들어 뿌리에 진흙 묻힘을 하여 건조를 예방하여야 한다.
◦ 가식장에서 식재장까지 거리가 멀 경우에는 묘목운반용 비닐가방(안쪽은 검정색비닐, 밖에는 보호천)을 특별히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닐가방 입구를 끈으로 묶어주어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단근 작업
◦ 뿌리가 굽혀져 있는 상태로 식재되는 것을 예방하고, 식재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단근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 단근의 길이는 식재도구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15cm 내외로 한다.
◦ 단근작업은 전정가위 또는 작두칼을 이용한다.

(4) 묘목의 가식과 단근 작업비
◦ 묘목의 가식작업과 단근작업비는 식재작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식재작업과 분리할 경우에는 가식작업 공정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 가

식 : 1인 1일 3,000본 가식
  • 단

근 : 1인 1일 4,000본 뿌리절단

2) 식재작업
(1) 열간거리
◦ 열간거리는 목재의 형질생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열간 간격이 좁을수록 유리한 수종(2m 내외) : 소나무, 참나무
  • 열간 간격이 약간 넓어도 무리가 없는 수종(2~3m) : 잣나무, 전나무, 유용활엽수
  • 열간 간격이 상당히 넓어도 되는 수종 (3~7m) : 낙엽송, 포플러

◦ 열간거리는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등)작업시 조림목 찾기와 가꾸기 작업의 능률증진에 영향을 미친다.

(2) 묘간 거리와 본수
◦ 보통 묘간거리가 2.5m 이상일 경우 가지발달로 인해 형질이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묘간거리는 2.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정방형 식재는 수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되, 식재목의 크기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 편백, 참나무류 등은 ㏊당 5,000본 기준 1.4m 간격으로 식재한다.
  • 잣나무, 전나무 등은 ㏊당 3,000본 기준 1.8m 간격으로 식재한다.

◦ 군상식재는 인력 절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식재한다.
  • 3본 군상식재는 식재목간 거리를 0.6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3.3m×3.0m로 식재한다.
  • 5본 군상식재는 식재목간 거리를 1.2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4.1m로 식재한다.
  • 2열 부분밀식은 식재목간 거리를 1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6.6m로 식재한다.

<그림 3> 묘목 식재 모식도

(3) 식재본수
◦ 수종별 ha 당 식재본수는 <표1>과 같다

<표 1> 수종별 식재본수
조림구분
조림수종
규격(묘령)
ha당 본수
조림간격
비고
경제수조림
낙엽송
2-0
2,000
2.2 * 2.2
용기묘
낙엽송
1-1
2,000
2.2 * 2.2
-
잣나무
2-2
3,000
1.8 * 1.8

백합나무
1-0
3,000
1.8 * 1.8

추기조림
소나무
2-0
3,000
1.8 * 1.8
용기묘
바이오순환림
백합나무
1-0
3,000
1.8 * 1.8

자작나무
1-0
3,000
1.8 * 1.8

잣나무
2-2
3,000
1.8 * 1.8

속성경제수조림
백합나무
1-0
2,400
2.0 * 2.0

엄나무
1-0
3,000
1.8 * 1.8

생태조림
낙엽송
1-1
2,000
2.2 * 2.2

백합나무
1-0
2,000
2.2 * 2.2

자작나무
1-1
1,500(500)
2.6 * 2.6
(1,500본기준)
500본 (보완조림)
큰나무조림
잣나무
2-2-3
1,500
2.6 * 2.6

소나무
대묘
1,500
2.6 * 2.6

(4) 식재의 종류와 방법
(가) 식재방법 결정시 유의사항
◦ 식재방법은 활착률을 높이고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식혈식재는 분묘식재에 부득이한 방법이다. 노지묘는 괭이식재와 특별 제작한 식혈삽식재법이 적합하다. 단 이 경우 뿌리를 가식장에서 정돈절단을 하여야 굽어 식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용기묘 식재시는 분의 크기에 맞는 식재봉 등 용기묘식재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식혈식재
◦ 2인 1조가 되어 구덩이를 파고 동시에 식재한다. 식재 전에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방법은 지양하도록 한다. 이는 토양을 건조시키고, 낙엽이 들어가 쌓이기 때문이다.
◦ 식혈의 깊이는 뿌리길이에 따라 결정하고 식재시 굽어 식재되지 않도록 한다. 나중에 성목이 될 경우, 풍도목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 흙을 다시 집어넣을 때 낙엽과 조부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모세관현상을 차단시켜 건조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각식재와 괭이식재
◦ 각식재와 괭이식재용 도구는 식재용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1인 식재 방식으로 숙달이 될 경우 고능률을 올릴 수 있다.
◦ 식재방법은 <그림4>, <그림5>와 같다.

<그림 4> 각 식재법 <그림 5> 괭이 식재법

(라) 식혈삽 식재법
◦ 반원형 식혈삽을 특별히 제작하여야 한다.
◦ 식재방법은 <그림6>와 같다.
<그림 6> 식혈삽 식재법

(바) 용기묘 조림

◦ 조림 시기는 연중 식재 가능하나 가급적(4~6월)과 가을철(10~11월)에 식재

◦ 식재 방법

  •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육묘판 채로 운반
  • 조림 현장에 도착하면 육묘판을 나무 그늘에 보관
  • 식재는 육묘판을 한 개씩 옆에 차고 한 본씩 식재
  • 조림봉을 이용하여 분의 깊이와 동일하게 식혈을 만들어 식재
  • 조림봉으로 식재혈을 팔 수 없을 경우에는 조림괭이(혹은 조림용 삽)를 이용하여 식재
  •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지므로 묘목의 뿌리 주위를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 약 3cm 밖에서안쪽으로 발로 흙을 다짐

식재봉을 이용한 용기묘 식재(지속가능한 표준매뉴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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