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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866]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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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3. 설계공모 공고문(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 설계공모 공고문(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300호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담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79번지 일원
나. 계획규모
1) 용도: 운동시설(체육관)
2) 대지면적: 5,900㎡
3)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00㎡(±5% 이내 조정)
다. 추정공사비: 금8,268,800천원(부가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483,400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인증업무(BF, 제로에너지),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지반조사, 현황측량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비용을 말한다(단, 설계공모 보상비용, 인증 수수료 등은 별도)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1)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정책 추진((국정과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실현)에 따른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조성으로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육성 및 다양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다목적 체육관 이용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과 전문 체육지도자의
맞춤형 생활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립 추진함.
나.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
3. 공모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사전규격공고 2026. 9. 10.(목) - 조달청 나라장터 설계공모공고 2026. 9. 15.(화)

참 가 등 록 2026. 9. 22.(화)

  • 시간 : 10:00~16:00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061-380-2809)

질 의 접 수 2026. 9. 28.(월)

  • 시간 : 10:00~16:00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061-380-2809)

질 의 회 신 2026. 10. 2.(금)

  • 이메일 일괄발송
  • 장소 : 담양문화회관 1층 문화체육과

작 품 접 수 2026. 11. 20.(금)

  •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 10:00~16:00
  •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심 사

2026. 11. 27.(금)
14:00

- 장소: 담양군청 송강정실 2층 당선작 발표 2026. 12. 4.(금) - 담양군 홈페이지 작 품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 설계조건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서 접수 : 2026년 9월 28일(월) 10:00~16:00
나. 질의회신 : 2026년 10월 2일(금)
다. 질의방법
○ 질의 기간 내 ‘설계공모 서면질의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
출하고,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061-380-2809)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함
○ 질의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그 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
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 및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개별발송하고, 이메일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
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
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전문분야 비 고 1 건축사사무소 뜰 유영신 건축계획 2 국립순천대학교 이동희 건축계획 3 상아건축사사무소 황상아 건축계획 4 전남대학교 김현태 건축계획 5 국립한국교원대학교 이용환 건축계획 6 경동대학교 김정범 건축계획 7 ㈜유탑건축사사무소 서수열 건축계획 8 상신 건축사사무소 김원배 건축계획 예비 9 동강대학교 송정석 건축계획 예비 10 포에이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계획 예비

※ 예비심사위원 순서 : 학계↔학계 / 건축사↔건축사로 진행하며, 대체 불가시
학계〉건축사 순으로 진행

나. 심사 방법 : 투표제 심사방식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설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
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
청서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해야하며, 발주기관이 해당심사위원이 제척·
기피·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발
주기관에서 예비위원 중 선정하여 재공개한다.
9. 평가주안점 및 배점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10. 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가. 당선작과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양군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나.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다.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입상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순위
당선작
입상작이 1개인 경우
(3개 업체 공모)
입상작이 2개인 경우
(4∼6개 업체 공모)
입상작이 3개인 경우
기타 입상작 (7∼10개 업체 공모)
입상작이 4개인 경우
(11개 이상 업체 공모)

1위

보상
실시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보상금액
(36,127천원)

2위 보상금의 3분의 1 12,042천원

2위
3위
2위
3위
4위
2위
3위
4위
5위

보상금의 10분의 4
보상금의 10분의 3
보상금의 10분의 4
보상금의 10분의 3
보상금의 10분의 2
보상금의 10분의 4
보상금의 10분의 3
보상금의 10분의 2
보상금의 10분의 1

14,451천원
10,838천원
14,451천원
10,838천원
7,225천원
14,451천원
10,838천원
7,225천원
3,613천원

비고

상장 및
보상금 수여

라.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
결될 경우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한다.
마.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
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
하여도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1. 사전접촉 금지 의무 및 사전접촉 신고
가. 사전접촉이란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의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
가자에 대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 ‧ 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 ‧ 물품 ‧
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 ‧ 연구 ‧ 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 ‧ 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는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사전접촉금지 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등을 참조하고, 반드시 이
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문화체육과(☎061-380-2809)로 문의.

===== 1. 설계용역 공모지침서(담양 반디비체육센터 건립공사).hwpx =====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지침서

2026. 9.

담양군
문화체육과

목
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Ⅰ. 설계공모 규정 <hp:tab width="27564" leader="3" type="2"/> 3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사업개요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 3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공모 일정 및 방법 <hp:tab width="24712" leader="3" type="2"/> 4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22080" leader="3" type="2"/> 7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 심사 <hp:tab width="32544" leader="3" type="2"/> 1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hp:tab width="21232" leader="3" type="2"/> 13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6. 기타 <hp:tab width="32544" leader="3" type="2"/> 14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Ⅱ. 세부설계 지침 <hp:tab width="26596" leader="3" type="2"/> 17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계획 개요 <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 17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설계 목적 및 프로그램 구성<hp:tab width="18600" leader="3" type="2"/> 19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 세부 설계지침<hp:tab width="27280" leader="3" type="2"/> 2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Ⅲ. 서 식 <hp:tab width="32612" leader="3" type="2"/> 26
Ⅰ. 설계공모 규정

1. 사업 개요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1 사업 목적
1)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정책 추진((국정과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실현)에 따른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조성으로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육성 및 다양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다목적 체육관 이용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과 전문 체육지도자의 맞춤형 생활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립 추진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2 설계공모 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예술성·작품성을 갖춘 품격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3 사업(공모) 개요
1) 공 모 명 :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2) 발주기관 : 담양군청
3)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79번지 일원
4) 대지면적 : 5,900㎡
5) 용
도 : 운동시설(체육관)
6)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00㎡ (±5% 이내 조정)
7)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체육시설
8) 추정 공사비 : 금8,268,800천원(부가세 포함)
9) 추정 설계용역비 : 금483,400천원(부가세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인증업무(BF, 제로에너지),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지반조사, 현황측량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 비용을 말한다(단, 설계공모 보상비용, 인증 수수료 등은 별도)
본 설계비는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10) 예정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1) 발주부서 : 담양군 문화체육과 (☎061-380-2809)

2. 공모 일정 및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1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 공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2 설계공모 추진일정
표 1 ❙ 공모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사전규격공고
2026. 9. 10.(목)

  • 조달청 나라장터

설계공모공고
2026. 9. 15.(화)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참가등록
2026. 9. 22.(화)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061-380-2809)
질의 접수
2026. 9. 28.(월)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061-380-2809)
질의 회신
2026. 10. 2.(금)
  • 이메일 일괄발송

작품 접수
2026. 11. 20.(금)
장소 : 담양문화회관 1층 문화체육과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 10:00~16:00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작품 심사
2026. 11. 27.(금)
14:00
  • 장소: 담양군청 송강정실 2층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작 발표
2026. 12. 4.(금)
  • 담양군 홈페이지

※ 상기 시간은 한국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또는 별도 이메일 통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3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공동이행방식 가능)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작품 접수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 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시 동 응모자 모두“1)항”및“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4)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설비, 전기, 통신, 소방설계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를 등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4 현장설명
1) 개별현장 확인 후 서면질의·회신으로 갈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5 응모신청
1) 일
시 : 2026.09.22.(화) 10:00~16:00
2) 응모신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061-380-2809) 접수증은 응모신청 메일로 회신
3) 응모신청자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2] (공동응모 시, 해당자에 한함)
※ 응모신청 단계 (1),(2)의 두 가지 서류 접수, (3)~(9)나머지 서류는 작품 접수 시 제출토록 함
(3) 대표자 선임계[서식 3] (공동응모 시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선임계 각각 제출
※ 동대표가 아닌 각자 대표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공동응모협정서[서식 4] (공동응모 시)
(5) 서약서[서식 5]
(6) 응모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7)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8)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hp:fwSpace/>(공고일 이후 기준)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6] (대리인이 등록할 시)
4) 유의사항
(1) 응모신청 단계에는 (1),(2)의 두 가지 서류 접수, (3)~(9)나머지 서류는 작품 접수 시 제출토록 함
(2) 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도 상기 (7),(8)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전부 제출
(3) 공동응모자 팀원 및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등록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6 질의접수 및 응답
1) 질의기간 : 2026.09.28.(월) 10:00~16:00
2) 질의방법
(1) 개별현장 확인 후 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 7] 작성하여 이메일 전송

  • 이메일 전송에 한한다.

(2) 유의사항
  • 제목은“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질의서 제출”로 기재
  •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기재
  • 이메일 ([email protected])발송 후 접수사실을 반드시 유선(061-380-2809)로 확인

3) 질의응답
(1) 일 자 : 2026.10.2.(금)
(2) 방 법 : 이메일로 일괄 발송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7 제공자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 설계공모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응모신청 전자우편주소로 접수증과 같이 배포

3.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1 공모안 제출
1) 일
자 : 2026.11.20.(금) 10:00~16:00
2) 장
소 : 담양군 문화체육과(담양문화회관 1층)
3) 제출서류
(1) 설계공모안 제출서[서식 8] 1부
(2) 제출도서
① 심사용 설계도판 A1 2매
② 설계도면이 포함된 설계설명서 각 15부
③ 위 내용이 포함된 USB 1개
④ 위임장(대리인 접수에 한함)
4) 유의사항
(1) 설계공모 참여신청서와 제출 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
(2) 응모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작품 수는 응모자별로 1점으로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2 제출도서의 익명성
1)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원칙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시까지 전 설계공모기간 동안 유지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응모 제출도서를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 밀봉하여 제출한다.(USB는 별도 제출)
(2)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 또는 감점 처리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3 공모안의 작성
1) 공통사항
(1)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2)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컬러표현 가능함. 단, 설계도면의 3차원 이미지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랜더링한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 제외(랜더링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여부 결정)
  • 과제 설명의 보완을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 사례의 사진과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 렌더링이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빛의 그러데이션 효과 등을 3차원 모델링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다.
  • 도서에 포함된 3차원 이미지 각각에 대하여 렌더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4) 모든 제출도서의 글씨체는 고딕체를 사용하며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 또는 감점 처리한다.
(5)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상지(표지는 코팅지 사용 가능)를 사용한다.
(6)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7)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8) 제출도서 내용물의 쪽 번호는 우측하단에 아라비아숫자만으로 표기하고, 사업명 등 기타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9) 쪽 번호는 단면 인쇄기준으로 표지 및 뒷표지는 제외하고, 간지에는 표시한다.(양면 인쇄시 2쪽으로 간주)
(10) 모든 제출도서에 표현되는 도면은 아래에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배치도 :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계획고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를 명기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② 지상1층 평면도 : 옥외시설과의 관계 및 접근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상황을 표현한다.
③ 실명과 면적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④ 축척은 각 도면에 정확히 표현한다.
(11)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2) 설계도판
(1) 규 격 : A1(가로594㎜×세로841㎜) 크기의 도판 2매
(2) 도판은 작품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mm 폼보드에 백색 용지(백상지 또는 인화지)를 사용하여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장변이 세로방향)
(3) 도판 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축적은 임의로 한다.
(4)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1컷만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가능하다.(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3차원 이미지로 랜더링 및 포토샵 등을 사용한 맵핑과 색채 표현 가능)
(5) 도판배치요령
가) 공모명 또는 사업명 등 제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나) 도판 1

  • 조감도, 설계개요, 배치도를 도판규격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한다.
  • 설계개요에는 건축개요, 내외부 마감재, 주요 설비, 조경, 주차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을 표기한다.
  • 배치도는 건축물, 시설물, 진출입 도로, 단지내 도로, 녹지공간, 주차장,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현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다) 도판 2
  •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배치하고 각층 평면도를 제외한 입면도, 단면도는 응모자가 수량을 정하여 자유롭게 배치한다.

3) 설계설명서(설계도면 포함)
(1) 규 격 : A3(가로420㎜×세로297㎜) 크기로 좌측을 접착제로 철하여 제출(단변좌철)
(2) 표 지 : [서식14] 참조
①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② 글자크기 48포인트, 글씨체 고딕
(3) 분 량 : 표지 및 간지 포함 20쪽 이내(양면 인쇄시 2쪽으로 간주하며, 쪽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부터 우측 하단에 표기한다)
(4) 지 질 : 백상지[표지(150g/㎡), 내용지(100g/㎡)]
(5) 작성 내용 및 작성순서
구 분
내용 및 순서
비
고
쪽 수
설 계
설명서
1
표
지
[서식14] 참조 (끝표지 포함)
2
2
조 감 도
조감도 1컷,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1
3
목
차
페이지 기재
1
4
건축개요
[서식9], 세부용도별 면적표[서식10] 참조
1
5
설계개념
배치개념, 디자인컨셉, 특화방안 등
2
6
설계도면
배치도
-
각층 평면도
-
주요 입면 4면
-
주요 부분 종, 횡 단면도
-
7
건축물 색채 및 마감계획

  • 건축물 색채계획
  • 실내·외 주요 마감 재료표

-
8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주차장 및 조경에 대한 연계 계획 포함
-
9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계획의 특화,
차별화 전략 등

-
10
공사비절감계획/범죄예방
환경설계계획

-
11
법규검토 및
공사비 검토
법규 검토서[서식11], 개략공사비[서식12]
1

합 계
20이내

<hp:tab width="1932" leader="0" type="1"/>
4. 심 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1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불이익처분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격·감점 등 불이익처분 할 수 있다.

1) 적용방법
(1)<hp:fwSpace/>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감점기준에 의거 사전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심사위원회에서는 감점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에서 감점기준(법규 및 지침위반으로 인한 실격)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위반사항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심사 전 심사위원에 보고한다.
(3) 작품 심사방법은 투표제로 하되, 세부사항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처분기준
(1) 실격대상 : 발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의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규모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초과 및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위반하여 대규모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의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2) 감점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감점사항을 작성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심사규정
법규 위반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실격 여부의 판단 및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서 결정
지침 위반
연면적 초과

제출도서에 응모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경우 지질, 규격, 제본방법 미준수 제출도서 누락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단한 3차원 작업(과도한 표현금지) 위반 등 지침서 요구사항 위반 또는 미준수

예정공사비 초과
제출안(디자인)이 형태, 구조, 자재 등 현실상 공사비를 과다 초과하여 면적축소 등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2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일시 : 2026.11.27.(금) (예정) ※ 변경 시 별도 안내(제안서 접수자에 한함)
2)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건축계획·설계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 10인(예비3인)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전문분야
비 고
1
건축사사무소 뜰
유영신
건축계획

2
국립순천대학교
이동희
건축계획

3
상아건축사사무소
황상아
건축계획

4
전남대학교
김현태
건축계획

5
국립한국교원대학교
이용환
건축계획

6
경동대학교
김정범
건축계획

7
㈜유탑건축사사무소
서수열
건축계획

8
상신 건축사사무소
김원배
건축계획
예비
9
동강대학교
송정석
건축계획
예비
10
포에이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계획
예비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선정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서식16] 할 수 있음.

4)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최소 5인 이상 참석 시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은 녹음(또는 녹화)을 한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열람을 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취록(또는 동영상)을 열람 할 수 있다.
(4)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발주기관 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6) 작품 심사방법은 투표제로 하되, 당선작 및 입상작의 공모안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외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8)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3 심사의 목표 및 기준
1) 심사의 목표는 Ⅰ장 1. 사업 개요의 ‘사업 목적’과 ‘설계공모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있다.
2) 작품 심사방법은 투표제로 하되, 그 외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당선작 및 입상작들의 선정이 완료되면, 각 심사위원들은 발주기관에서 준비한 양식에 맞춰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며,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 총평을 작성한다.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5.1 심사결과 발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당선작·입상작 및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를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발표일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5.2 입상작의 종류 및 보상

입상작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보상금액
(36,127천원)
비고
순위
보상
당선작
1위
실시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기타 입상작
입상작이 1개인 경우
(3개 업체 공모)
2위
보상금의 3분의 1
12,042천원
상장 및 보상금 수여
입상작이 2개인 경우
(4∼6개 업체 공모)
2위
보상금의 10분의 4
14,451천원
3위
보상금의 10분의 3
10,838천원
입상작이 3개인 경우
(7∼10개 업체 공모)
2위
보상금의 10분의 4
14,451천원
3위
보상금의 10분의 3
10,838천원
4위
보상금의 10분의 2
7,225천원
입상작이 4개인 경우
(11개 이상 업체 공모)
2위
보상금의 10분의 4
14,451천원
3위
보상금의 10분의 3
10,838천원
4위
보상금의 10분의 2
7,225천원
5위
보상금의 10분의 1
3,613천원

※ 실격 작품은 설계비 보상에서 제외하며,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개 업체의 경우 입상작의 보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6. 기 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6.1 당선자의 의무 및 설계계약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당선작의 설계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선자는 이 지침서와 “과업지시서”를 준수해 설계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과정에서 설계자의 과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6.2 저작권 및 출판전시
1)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hp:fwSpace/>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 될 수 있다.
2) 응모작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hp:tab width="2914"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6.3 실시설계권 차점자 부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당선작의 설계자가 자의 등의 사정으로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점자의 기 수령 보상금은 반환한다.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6.4 작품 반환
1) 응모 작품의 반환은 입상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6.5 유의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입상자는 입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요청을 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당선작은 향후 실시설계 용역 진행 시 각종 심의, 자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주처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6.6 기타 설계공모 및 설계 관련 지침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Ⅱ. 세부설계지침

1. 계획 개요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1 계획 범위 및 내용
1) 대상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79번지 일원으로 담양국민체육센터에 인접함
사업대상지
그림 1 ❙ 대상지 위치도

2) 계획 내용
(1)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인근 체육시설과의 관계를 살려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반다비체육센터를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00㎡ 기준으로 허용용적률 내에서 ±5% 조정 가능하다.
(3) 본 공모는 일반설계 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내용을 포함한다.
(4) 본 설계는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한다.
1.2 추정 공사비
1) 추정공사비는 금 8,268,800천원 (부가세 포함)이다.
2)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설명서에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도한 디자인으로 실시 설계 시 예산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설계 목표 및 프로그램 구성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1 설계 목표
1)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을 충족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장애인들이 모이는 체육활동의 거점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내·외부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2) 담양군의 장애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단체와 함께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조성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2 설계 방향
1) 건축물 외관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취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 내부는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자를 감안하여 내부 면적을 산정하고, 사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운동에 지장이 없는 평면 및 시설 공간으로 계획한다.
4)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필요시 비장애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시각적/기능적인 효율성을 고려하고 창의적 평면 및 단면계획과 예산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설계안을 수립한다.
6) 옥상공간 조성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공간을 고려한다.
7) 반다비 체육센터는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문화체육관광부-2021.1.)」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8)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로 설계해야 하며,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예정공사비 계획서를 제출한다.(주차장 조성 면적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임)
※ 제출안(디자인)이 형태, 구조, 자재 등 실제로는 공사비를 과다 초과하여, 면적 축소 등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모안은 디자인이 우수하더라도 당선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3 시설운영계획
1) 담양군 인구 현황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시설 운영환경 조성
2)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비용부담 및 재정 부담을 최소화
3) 장애인 콜택시 이용한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고려
4) 담양군 관리 운영 및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5) 운영계획
가. 09시~22시 운영

  • 08시~18시 : 장애인 조목별 프로그램 운영
  • 18시~22시 : 일반생활 개방

나. 휴무일 : 월 4회(매주 월요일 휴무), 설·추석 명절, 1월1일, 근로자의 날,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 인정하는 날
6) 종목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

  • 08시~18시 :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운영

당구, 보치아, 배드민턴, 슐런, 한궁, 건강체조, 골볼(시각장애인)
  • 18시~22시 : 일반생활체육인 개방

탁구, 배드민턴, 배구 등 요일별 지정 운영
7) 뉴스포츠 종목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일반체육종목을 장애특성에 맞춘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 프리테니스, 디스크골프, 스내그골프, 플로어볼(하키형), 빅발리볼(배구 응용), 인디아카(배드민턴 응용)

8)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웃음체조 교실 운영
  • 담양군(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용

3. 세부 설계지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1 기본 요구조건
1) 배치계획
(1) 대지 현황과 주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주차장 및 진입동선 등의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한다.
(2) 도로에서의 정면성 및 보행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담빛체육센터와 연계한 배치계획을 한다.
(4) 담빛체육센터와 헬스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배치계획을 한다.
(5)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계획하되, 일반인 주차는 바로 인접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6) 장애인주차장을 20면 이상 설치한다.

2) 동선계획
(1) 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접근동선을 고려한다.
(2)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자 동선과 주차장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3) 넓은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주차장 진입로와 주변여건, 체육공원의 이용자 동선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5) 주차장 계획시 합리적인 차량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계획한다.
(6)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 영유아동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행태를 고려한다.(경사로 활용 가능)
(8) 주출입구 주변에 우천시 승하차가 가능한 Drop Zone을 설치한다.
(9) 장애인 이동 차량(장애인 버스, 콜택시 등)을 이용한 접근을 고려하여 캐노피(최소높이 4.5m)를 설치한다.

3) 외부공간계획
(1) 성격에 따른 영역구분을 하고 특성에 맞는 오픈스페이스,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2)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진입마당을 조성한다.
(3) 휠체어 보관소 및 대여소 공간, 전동휠체어 수리 및 충전공간을 조성하고 주출입구까지 차양 및 비가림막 설치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4) 야외 론볼 연습장(한변이 40m이상)을 계획한다.
(5)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고려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6) 주차장 분리 확보로 보행 공간이 안전하도록 계획한다.
(7) 주차장 계획시 장애인주차장은 주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4) 기타사항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우수, 에너지절약기준 및 제로에너지인증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2) 시설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방형 설계를 지향하며, 배치 및 평면계획 시 조망을 확보하도록 하며 실내 공간 및 옥외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3) 모든 체육실은 적당하게 운동소리가 타실에 들리지 않도록 고려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계획 및 화재예방에 대한 방염설계를 한다.
(4)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유지, 쾌적한 실내환경, 안전한 피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공용면적을 확보한다.
(5) 공사비와 구조검토를 통해 옥상 공간 활용방향을 제시한다. 옥상녹화 계획 시 표토층 및 식재 등의 하중으로 지붕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지하층의 경우 건축법상 지하층 인정 범위내에서 외벽이 최대한 외기에 노출되도록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시 주요실에서 바로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2 시설 세부규모 기준(안)
1) 내부공간

  • 설계를 위한 시설규모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고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농구코트 한면)
농구코트 28X15m
유효폭 엔드라인 3m
660

헬스장 120 GX룸

60
요가, 댄스 등
샤워/탈의실(남,여)

60
장애인시설 포함
다목적실

120
회의 공간 및 강습공간
지원시설
사무실
7.5㎡/인 X 4명
60
강사대기, 양호실공간
회의실, 탕비실 포함
MEP실

150

소계
1,230

공용공간
홀 및 복도, 승강기, 계단실, 화장실,
휄체어 보관소, 물품보관소, 창고 등
670

총 계
1,900

※ 연면적 1,900㎡에서 ±5% 범위 내에서 전체면적 및 층수(법 허용 한도) 조정가능하며, 위 면적을 가급적 준수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층별 실의 설정, 실의 면적, 배치 등은 설계의 융통성,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계획 가능

  • 응모자는 제시된 면적표를 기준으로 설계 의도에 따라 공사비와 제시된 연면적 내(±5% 변동가능) 에서 제안한다.

단 전체 연면적, 층별 면적 및 용도는 기본설계 진행시 자문단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로 인해 설계자의 의도와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실별, 층별 시설배치는 진동과 소음발생 및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 설치 할 수 있다.
  • 평면계획 시 수직동선과 수평동선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며, 피난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을 계획한다.
  •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법에 의하여 계획하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및 캐노피 확보, 활용성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대기공간, 부속공간 등)을 확보한다.
  • 무주공간으로 계획할 경우 지붕구조형식 및 지붕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평면계획

  • 각 공간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
  •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시설은 같은 존에 입주시키는 층별 공간 조닝을 통해 동선을 계획하여 각 시설별로 동선에 혼란이 없도록 고려함
  • 각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체육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을 설치하고, 건축물 내부에는 장애인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통로를 계획
  •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
  • 장비반입, 시설관리 등 사용 목적에 맞는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계획 및 반입시설 고려
  • 시설 출입구에 전동휠체어 보관실 및 충전 장비와, 스포츠휠체어 등을 위한 보관 창고를 충분하게 확보할 것(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
  • 체육관은 최소 농구코트(28mX15m)규격 이상으로 하고, 농구 골대 엔드라인부터 벽체사이 안전 유효폭을 3m이상 확보(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

3) 단면계획

  •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층고(유효높이) 확보하고 불필요하게 높은 층고는 지양(공사비 증가, 열손실, 하자발생 등)
  •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 다목적 체육관은 배드민턴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
  • 천정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

용도
유효높이(반자높이)
비고
전기&기계실
3.0m~5.0m 이상

탈의실&샤워실, 사무실
2.4m 이상

다목적 체육관
9m~12m

다목적실
3.0m 이상

탈의실&샤워실, 사무실
2.4m 이상

4) 입면계획

  • 공공건축물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주변 시설과 조화되도록 계획
  •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변형, 변색 등이 적고 경제적인 외장마감재 사용
  •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

Ⅲ. 서 식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1]<hp:tab width="412" leader="0" type="1"/>설계공모 응모신청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2]<hp:tab width="412" leader="0" type="1"/>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3]<hp:tab width="412" leader="0" type="1"/>대표자 선임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4]<hp:tab width="412" leader="0" type="1"/>공동응모 협정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5]<hp:tab width="412" leader="0" type="1"/>서약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6]<hp:tab width="412" leader="0" type="1"/>위임장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7]<hp:tab width="412" leader="0" type="1"/>서면질의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8]<hp:tab width="412" leader="0" type="1"/>설계공모안 제출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9]<hp:tab width="412" leader="0" type="1"/>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10]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11] 관련법규 검토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12] 추정 공사비 내역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4]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지침서 참조)
※ 공동응모자가 2인일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것.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지분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공동수급체
대 표 자
구 성 원

공동수급체
구 성 원

2026.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담 양 군 수 귀하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성명
(건축사)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상기인을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설계시에는 설계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
【서식 5】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담양군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군의 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당선작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 【서식 6】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서면질의서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e-mail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할 것
【서식 8】 설계공모안 제출서

설계공모안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공모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군에서 시행하는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심사용 도판 2매

2. 설계설명서 15부 (설계도면 포함) 3. USB 1개 4. 참가신청 접수증(작품접수 당일 제시)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
절 취 선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 공모안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9】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 공모명 :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사 업
명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 폐 율
%
전체대지면적으로 산정
용 적 률
%
전체대지면적으로 산정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주차개요
계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옥 내 주 차
대

옥 외 주 차
대

주차장 면적
㎡

조경개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신재생에너지비율
%(
kw)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기타사항

※ 바닥면적 산정에는 제외되나
공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기재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10】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공모명 :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구 분
바 닥 면 적 (㎡)
용
도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계

※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 제외면적일지라도 공사비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기재하며, 비고란에 “면적 제외(사유명시)”라고 기재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층 내 세부 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서식 11】 관련법규 검토서
관련법규 검토서

□ 공모명 :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법규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서식 12】 추정 공사비 내역서
추정 공사비 내역서

□ 공모명 :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단위: 천원)
구분
공 종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조적, 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통신공사 ○○공사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 공사 금액

※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 제외면적일지라도 공사비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
※ 참가자의 계획안에 따라 공종 추가 가능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담 양 군 수 귀하
【서식 14】 설계설명서 표지
공모안 표지 (A3, 횡)

80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10 공모안 40

30
20

30 20

2026. .
◦“글씨체”

- 제목 : 나눔고딕 48 Point - 날짜 : 나눔고딕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담양 반디비체육센터 건립공사).hwpx =====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과업지시서

2026. 9.

담양군
문화체육과

목
차

Ⅰ. 용역일반지침<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3
1. 과업명<hp:tab width="36840" leader="3" type="2"/>3
2. 과업목적<hp:tab width="35488" leader="3" type="2"/>3
3. 과업개요 <hp:tab width="34840" leader="3" type="2"/>3
4. 과업의 범위 및 시간<hp:tab width="28648" leader="3" type="2"/>4
5. 일반사항<hp:tab width="35488" leader="3" type="2"/>6
6. 기타<hp:tab width="37936" leader="3" type="2"/>8
Ⅱ. 적 용 요 령<hp:tab width="32012" leader="3" type="2"/>10
Ⅲ. 설 계 지 침<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11
1. 건축분야 <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11
2. 기계설비분야<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16
3. 전기설비분야 <hp:tab width="31732" leader="3" type="2"/>17
4. 토목분야<hp:tab width="34828" leader="3" type="2"/>19
5. 상수도분야<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19
6. 하수도분야<hp:tab width="33476" leader="3" type="2"/>20
7. 조경 및 환경분야<hp:tab width="29860" leader="3" type="2"/>21
Ⅳ. 용역성과품의 제출<hp:tab width="27444" leader="3" type="2"/>23
1. 성과품 제출<hp:tab width="32956" leader="3" type="2"/>23
2. 설계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hp:tab width="22964" leader="3" type="2"/>23
3. 납품도서<hp:tab width="34700" leader="3" type="2"/>27
Ⅴ. 관련서식<hp:tab width="34260" leader="3" type="2"/>28

Ⅰ. 용역일반지침

1. 과 업 명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과업목적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정책 추진((국정과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실현)에 따른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조성으로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육성 및 다양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다목적 체육관 이용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과 전문 체육지도자의 맞춤형 생활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립 추진함.

3. 과업개요
가. 사업현황
위 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연면적
주용도
비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79번지 일원
5,900㎡
생산녹지지역
체육시설
1,900㎡
(±5%)
운동시설
(체육관)

설계공모(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며 실별 면적 및 세부용도는 감독부서와 상의해야 하며 내부시설은 사용객들이 편리하도록 계획
나. 설계반영 주요사항
1) 설계도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항목들을 적극 반영하고, 에너지절약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 및 기능상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단열 및 창호기능 강화 등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절약에 근접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계획부지내 레벨을 고려한 토목설계 및 지반조성에 따른 대책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추정공사비 : 금 8,268,800천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로 한다.
2) 총공사비는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본 과업은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건축인허가, 각종 심의, 준공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하며, 성과품을 납품함으로써 과업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 시행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도면 수정이나 자료제출 요구시에 “을”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라. 조감도(A0) 작성(협의하여 변경 가능)
마. 기타 과업의 범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 인증 취득
2) 제로에너지인증 취득
3)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대가는 별도 협의)
4) 현황측량, 지질조사 시행(지질조사비용 설계비에 포함)
5) 민원에 대비한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바.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사업대상지의 지목은 현재 전, 답 및 임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을 통해 “대지”로 변경이 필요함)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발주기관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해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각종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대가는 별도로 청구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추진중 예상치 못한 인허가 사항이 발생시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일 있을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본 용역 설계 진행 중 과업수행 종사원의 타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각 분야별(토목,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등)로 상호 협조 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과 같이 단계별 검토(2회실시)를 받아야 한다.
1) 초기단계(공정 30%)
․ 종사자의 용역사업 이해도
․ 각종 조사자료의 적정여부
․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검토 적정 여부
2) 마무리단계(공정 75%)
․ 각종 설계기준 적용 적정 여부
․ 기본계획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 구조 등 각종 계산 적정여부
․ 관련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3)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기간 연장은 다음 각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설계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설계발주부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일반사항
가. 착 수
계약 후 7일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용역 예정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최초보고 : 기본계획 완료시
2) 중간보고 : 2회-초기단계(공정 30%), 마무리단계(공정 75%)
3) 최종보고 : 용역완료 이후
4) 수시보고 : “갑”이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단계별 수시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한다.
다. 설계서의 내용변경 등
1) 계약 후 추가과업 또는 면적증가 없이 추정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사용재료 또는 암반, 기타 등)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 할 경우에는 증액 설계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단, 과도한 디자인이 적용된 디자인으로 선 당선 후, 설계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사비 증액 등은 반영이 불가할 수 있음)
2)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서 내용의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3) 그 외 설계변경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감 독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마. 관계법령 준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 자료제출 등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도중이나 준공 후라도 관련 자료의 요구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사. 설계관련 조사 등
대지의 지질조사 등은 별도 특기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와 병행하여 “갑”의 부담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아. 설계의 하자
1)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설계·시공 및 준공 후라도 인명피해나 금전상의 손실 등을 초래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을”은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의 하자(설계미비,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설계변경은 무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 업무내용 비밀유지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 업무내용 일체사항을 “갑”의 승낙 없이 누설하면 안 된다.
차. 작업반 편성 및 참여기술자 현황 제출
1) 본 과업은 착수전까지 건축·구조·설비·소방·전기·토목·조경분야 전문기술자로 <hp:fwSpace/>작업반을 편성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건축·구조·설비·소방·전기·토목·조경 등 전문분야 기술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사가 총괄해야 한다.(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작성해야 한다)
3) 최종설계보고서상에 참여기술자 명단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서식에 의거 제출해야 한다.
카. 관계기관 협의
각종 관련법에 의해 저촉되지 않도록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전화 등의 수탁 공사에 대하여 관련기관(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타. 설계도서 납품
분야별【(건축(토목·구조·설비,조경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로 작성 용역 성과품을 납품해야 한다.

6. 기
타
가. 용역종료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에 대한(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 “갑”의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을의 비용부담으로 이행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각 실 배치 등이 변경되어 도면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다. “갑”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을”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갑”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물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3) 설계용역 수행 중 공사비가 소요예산을 현저하게 초과될 것으로 판단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라. 용역 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용역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마.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바. 용역완료 후에도 위 사항에 대한 “갑”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사. 자재는 국산품(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품(생산되고 있는 것에 한함)으로 설계해야 한다.
아. 자재선정 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역업체 생산 품목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자.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사용승인시까지로 한다.
차. 건축허가신청, 사용검사 등 세움터 작성자는 설계자로 한다.
카. 본 공사에 신기술·우수제품을 적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한다.
타. 운영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하여 향후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것
파.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거 유수유출 저감대책의 수립 등 검토할 것

Ⅱ. 적 용 요 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을”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내용서 외에 담양시, 정부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본 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측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본 과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 후 채택할 수 있다.
5. “갑”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갑”과 협의해야 한다.
7.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할 때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설 계 지 침
1.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구상
1) 설계공모 지침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2)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

  • 에너지절약기준 확보 및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가급적 친환경 자재 사용한다.

3) 경제성 및 안전성 고려
  •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주차ㆍ점자블럭ㆍ경사로ㆍ출입문ㆍ핸드레일 등 설치한다.(장애인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준수)

5) 합리적인 구조 및 설비용량 설계를 한다.
6) 옥외공간 구성시 외부인의 출입과 차량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8) 반다비 체육센터 내부는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한다.
9) 반다비체 육센터 내 부대시설 상호간에는 서로 근접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10) 반다비 체육센터는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문화체육관광부-2021.1.)」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나. 대지 및 배치계획
1) 대지 현황과 주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주차장 및 진입동선 등의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한다.
2) 도로에서의 정면성 및 보행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사업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환경을 위해 충분한 폭의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한다.
3) 담빛체육센터와 연계한 배치계획을 한다.
4) 담빛체육센터와 헬스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배치계획을 한다.
5)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계획하되, 일반인 주차는 바로 인접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6) 장애인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0면 이상 설치한다.
7) 부지 주변 레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접근동선을 고려한다.
8)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자 동선과 주차장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9) 넓은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주차장 진입로와 주변여건, 담빛체육센터의 이용자 동선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11) 주차장 계획시 합리적인 차량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계획한다.
12)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 영유아동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13)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형태를 고려한다.(경사로 활용 가능)
14) 주출입구 주변에 우천 시 승하차가 가능한 Drop Zone을 설치한다.
15) 장애인 이동 차량(장애인 버스, 콜택시 등)을 이용한 접근을 고려하여 캐노피(최소높이 4.5m)를 설치한다.
16) 주차장에서 체육관으로 진입 시 보행로 또는 램프를 통해 1층 또는 지하 1층으로 직접 이동(최단 경로 권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7) 성격에 따른 영역구분을 하고 특성에 맞는 오픈스페이스,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18)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진입마당을 조성한다.
19) 휠체어 보관소 및 대여소 공간, 전동휠체어 수리 및 충전공간을 조성하고 주출입구까지 차양 및 비가림막 설치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20)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20)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고려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21) 주차장 계획시 장애인주차장은 주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22) 야외 론볼 연습장(한변이 40m이상)을 계획한다.
23) 사업부지와 도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24) 재난 발생 시 대피 동선을 충분히 검토한다.(부출입구 추가 설치와 체육관과 다목적실에서 외부와 연결된 출입구 추가 설치)
25) 건축물 내부의 출입문은 미닫이로 검토하고, 건축물 내에 배리어프리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26)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로써 내외부 공간별 계획 및 설계 시 무장애 원칙을 기준으로 진행 한다.

다. 평면계획
1) 로비는 만남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조성하고 카페 등 휴게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다목적체육관은 최소 농구코트(28mX15m)규격 이상으로 하고, 농구 골대 엔드라인부터 벽체사이 안전 유표폭을 3m이상 확보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
3) 다목적체육관은 경기장별 소요장비와 이를 보관할 부속공간(각종 장비 및 기구 수납, 창고 등)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4) 탈의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샤워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5) 물품보관실은 오픈형으로 계획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출입구/문/화장실/엘리베이터/대피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출입문 유효폭은 '장애인 운동 휠체어'가 접근 및 통과고려)
7) 전용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한 공용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환경을 제공하며,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8) 각 시설공간은 직사광선을 차단하면서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주변 자연환경 및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입면을 구성한다.
10)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설비를 설치한다.
11) 재난약자를 고려한 안전대피공간 및 재난 대피시설을 설치한다.
12) 평면계획 시 수직동선과 수평동선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며, 피난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13)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4)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법에 의하여 계획하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15) 위급 상황 발생시 각 실에서 곧바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6)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및 캐노피 확보, 활용성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대기공간, 부속공간 등)을 확보한다.
17) 무주공간으로 계획할 경우 지붕구조형식 및 지붕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라. 입면 및 단면계획
1) 공공건축물로서 반다비 체육센터는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지역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2)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변형, 변색 등이 적고 경제적인 외장마감재를 계획한다.
3)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지양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한다.
4) 과도한 디자인으로 공사비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설계공모 당선작의 계획안이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 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으로 적정하게 계획한다.
6) 시설의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정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구조계획
1)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기초는 지질조사 보고서, 현장 주변 자료를 참고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구조 형식은 장기, 단기 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4)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전산 입력 데이타 명기해야 한다.

  • 프로그램 타당성, 공인 여부, 해석 방법, 적용 하중 등 구체적 과정 설명

5)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신 기준에 따른다.
6) 옥상녹화 계획 시 표토층 및 식재 등의 하중으로 지붕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단열구조

  • 건축물내의 단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 외피단열은 건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 이하 또는 단열재 두께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건축물 외피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처리 해야 한다.
3) 외피의 단열은 중단열이나 외단열 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4) 건물 외피 모서리 부분은 열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5) 최하층 및 지하구조체는 단열성능을 저해하는 수분의 이동이 없도록 방습층 및 방수설계를 해야 한다.
6)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2020.3.31)]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 출입문 및 환기ㆍ통풍ㆍ자연 채광ㆍ창문의 기밀성
1) 외기에 접하는 출입문은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해야 한다.
2) 창문틀의 접합부는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람막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해야 한다.
4) 로비 또는 홀 등 공용부분의 외기에 접한 창문은 열 저항치가 높은 재료나 구조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5)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ㆍ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으로 설계해야 한다.
6)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서비스부분과 공용부분(화장실 등)은 1면이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7) 출입문은 바닥에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아. 기 타
1) 각 실은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2) 설비 배관을 고려 층고 및 파이프 덕트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주변 지하매설물 등에 특히 주의할 것이며, 관련 도면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옥외에 설치하는 철재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청소ㆍ조경용 외부 수도전을 설치해야 한다.
6) 각 실은 기능상 환기ㆍ채광ㆍ조명ㆍ방습ㆍ방충 및 냉·난방설비 등의 적합한 설비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해야 한다.
7) 재난 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임시 피난구역 또는 지정피난구역 계획을 검토한다.

2. 기계설비분야
가. 기본계획
1) 에너지 절약형 SYSTEM으로 해야 한다.
2) 유지관리가 효율적이고 조작이 간편한 구조로 해야 한다
3) 시간별, 사용별 ZONE 구분으로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4) 설비구조가 각실 및 기능별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설비
가) 사용자재는 부식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나) 세면기 등 위생기구에 온수급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오 ․ 배수설비
가) 오ㆍ배수분리 배관방식을 계획해야 한다.
나)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가 간편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세정시설 절수형 및 소변기 전자감응기 설치해야 한다.
라) 좌변기는 절수식으로, 소변기에는 자동세척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마) 자연수두압을 원칙으로 변기형식를 선정해야 한다.
다. 소화설비
1) 소방법에 및 소방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3) 화재수신반 규격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해야 한다.
4) 감지기의 위치, 종류, 설치면적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5) 기계분야의 소방시설 자료 검토 후 연계하여 설계해야 한다.
라. 기 타
1) 덕트,배관 등의 설치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천장고를 선정하고 각층에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2) 배관 및 덕트의 단열은 배관의 외부온도, 배관 내부의 유체온도, 보온재의 전열특성 등을 고려하고, 보온재의 두께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전기설비분야
가. 간선설비
1) 전압강하의 범위는 내선규정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분전반은 분전반제작 표준규정을 적용하고 20%이상 예비회로를 확보해야 한다.
3) 전압방식
가) 조명설비 : 단상2선식 220V
나) 동력설비 : 3상4선식 380/220V
4) 조명 및 전열설비
가) LED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나) 형광등 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 각실별 조도기준 : K.S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5) 전기설비기준에 의하여 설비를 하되, 현 시설은 주변경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지중화공법으로 설계시 발주기관과 협의<hp:fwSpace/>·<hp:fwSpace/>결정해야 한다.
나. 동력설비
1) 사용전압
가) 3Φ4W 380/220V 10HP미만은 1Φ 220V, 10HP이상은 3Φ 380V를 사용해야 한다.
나) 기동방식
❍ 동력설비의 기동방식은 기계설계자와 합의 전압, 기동전류, 운전 전류 등의 자료를 받아 적용해야 한다.
❍ 역률개선용 진상콘덴서는 각 부하별로 MCC내에 설치해야 한다.
❍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선정 및 고효율전동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채택해야 한다.
❍ 기계실내 MCC반은 기계실 바닥보다 높게 해야 한다.
다. 기 타
1)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부하를 산정해야 한다.
2) 모든 시설은 분야별 계획이 상충됨이 없도록 계획, 공종간 시공한계를 뚜렷히 해야 한다.
3) 모든 소방설비는 상호간 연동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건축물을 준공하여 인계, 인수시 시설물의 유지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고 결정으로 절토지역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을 수용한 설계 등 자연적 환경 형성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부지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단을 둔다.
3)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4)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5) 절ㆍ성토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 표토는 반드시 보존하여 조경식재지 및 생태시설지역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부지내 마운딩 설치를 위한 토량은 양분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산토를 사용하도록 하며 발주처 협의를 거쳐 토취장을 결정하도록 한다.
나. 설계기준
1)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결과를 참조하여 구간별 비탈면 처리 계획을 협의 결정해야 한다.
2)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최소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별로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4)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상수도분야
가. 일반사항
1) 상수는 최대급수량을 검토하여 상수도 설계기준 및 관련기관 상수도 시설계획과 급수조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나. 관로설계
1)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관망 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검토해야 한다.
2)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연역지반이나 암구간의 관로 및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4)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5)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ㆍ결정해야 한다.
6. 하수도 분야
가. 일반사항
1)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역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 하도록 한다.
나. 관로설계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발주처와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2) 하수도의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3) 하수도의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방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4)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주변지역의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의 경우 대상지 특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어울리는 재질로 하며, 시설 밀집 지역내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맨홀을 사용해야 한다.
7) 맨홀간격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경사 변환점, 수평 방향 변환점 및 단면의 변화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직선구간에서는 30 ~ 50m 이내로 한다.

7. 조경 및 환경분야
가. 생태환경
1) 기존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연못 및 저면 설계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공적 소재를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미생물 및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
2) 생태환경설계시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구조 및 광선, 수분, 양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식생의 보전과 식생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3) 생태환경 설계시 지역여건 및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한 분석으로 생태계 특성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은 보존 가능하도록 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4) 배식설계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되, 수종선정과 배식계획을 할 때 지역 수림 경관에 적합한 자생수종 선정과 자연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배식을 해야 한다.
5) 식재위치는 생태환경, 조경시설·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 경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후 선정토록 하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식설계를 해야 한다.
6) 기존 공원 및 주변지역 식생은 최대한 보존 및 이식 활용해야 한다.
나. 시설물 설계
1)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 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해야 한다.
2) 이용자, 관리운영,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보행로 내부에는 적절한 수목과 휴게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신체장애자/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다. 포장 설계
1)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되 공간별 기능유지, 이용자의 편리, 향후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보도의 단절 없이 흐름이 원활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가로시설물 및 식재와 연계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4) 포장 설계시 불가피한 지역 이외에는 자연적 소재로 설계한다.
Ⅳ. 용역 성과품의 제출
1.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내역
1) 설계도서의 종류 및 수량
2) 도서작업후 USB에 저장 제출
나. 납품기한 : 계약기간내
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설계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담양시폐기물처리및운반단가)
❍ 대기환경보존법 및 물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차장법 관련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K.S 규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영ㆍ유아보육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련법규(공고,고시,예규, 지침등) 및 조례․규정
❍ 도시계획사항 등
2) 설계설명서 포함사항
가) 기본계획 : 환경 및 대지조건, 지질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공사비 타당성검토, 법규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ㆍ입면ㆍ주요단면 선정, 구조, 설비, 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설비계통도 등
나) 계 산 서 : 구조계산서(내진설계검토),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부하계산도,기계설비용량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정화조 등
3)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가) 도면의 내용은 다음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작성
❍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기 - 미터법 적용
❍ 사용자재의 설치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기
❍ 특수공법의 경우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및 설명서(상세도)을 첨부 하여 작성
❍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명시
❍ 부호, 방향 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집계표
❍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나) 도면표기 방법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표기한다.
4) 설계도면에는 도면 하단에 전문분야별로 참여한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확인 및 서명날인을 해야 함.
5) 특기사항
가) 설계도서 검토방법
❍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 먼저 각종계산 확인 검토
❍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나) 검토자ㆍ입회자 서명·날인
❍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 검토시 용역감독이 상주하여 검토책임자의 직접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입회자로서 도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 후 서명
나. 공사시방서
1)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해야 함
2)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일반 및 특기시공 방법에 대하여 기술
나) 레미콘 구입시 K.S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 타설시 소정의 슬럼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다)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라)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마) 관련공사간의 시공책임 한계 명시
바) 가설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건물, 비계, 흙막이, 형틀 등)
사)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아)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명기(특히, 장애인에 적합한 규격 및 품질 여부를 검토)
자)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함
4)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고,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제조회사별 성능 차이가 많이 나서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 콘크리트품질(강도, 슬럼프치, 설계방법, 시공순서, 콘크리 타설 순서, 균열방지대책, 양생방법 등)에 대해 명기할 것.
다. 설계내역서
1)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참조하여 갑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공사내역서는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2) 총공사비는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수분담금,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도시가스인입비, 시운전비(전기,기계) 내역서에 표기하고 공사비에 포함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고, 내역서 수량항목의 수치는 단순 숫자입력이 아닌, 물량산출서와 연결되도록 하는 등 각 항목별로 링크가 되도록 하여 설계도서 검토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하지 않은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하여 작성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해야 한다.
8)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험검사 비용으로 한다.
9) 표준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시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0)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한다
11) 수량의 산출은 건설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라. 공사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는 반드시 CPM/NETWORK 기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납품도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종류 및 수량〕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1
종합보고서
A4
5
부
◯
◯
◯
◯
◯
◯
◯
◯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
반접이
3
계산서
A4
5
부
◯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

9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
주요자재 사양서포함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
해당사항 있을 경우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
해당사항 있을 경우
12
주요부 투시도

◯

제출은 보고시
13
공정표

1
부
◯
◯
◯
◯
◯
◯
◯
◯
전공종 시방서에 포함
14
USB

2
SET
◯
◯
◯
◯
◯
◯
◯
◯
공종별 통합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발주기관과 설계사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4. 조감도는 USB 파일과 60㎝×90㎝(표구3부)제출 / 발주자의 협의 후 조정가능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6. 폐기물 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출
7. 각 실별 투시도 3컷(USB 제작 별도 제출) / 발주자의 협의 후 조정가능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9. 기타 명기되지 않은 설계도서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함.
Ⅴ. 관련서식

[붙임 1]보안 각서
[붙임 2]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설계 검사원
[붙임 5]월간 공정보고
[붙임 6]주간 공정보고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2. 계약일자: 20 .
.
.
3. 착수일자: 20 .
.
.
4. 완료예정일: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 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성
명:
(인)

담양군수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원
3. 계약일자: 20 .
.
.
4. 착수일자: 20 .
.
.
5. 완료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담양군수 귀하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원
3. 계약 일자: 20
.
.
.
4. 착수 일자: 20
.
.
.
5. 완수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야하는 분야

나. 하도급금액: 다. 하도급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보유면허:

붙임 : 1. 보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하도급에 따른 문제발생시 대표사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담양군수 귀하
〔붙임 4〕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원
3. 계약일자: 20 .
.
.
4. 착수일자: 20 .
.
.
5. 완료예정일: 20 .
.
.

붙 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담양군수 귀하
〔붙임 5〕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담양군수 귀하

〔붙임 6〕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지난주 진행사항(20 . . .)
금주 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인원투입현황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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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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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임기술자 : <hp:tab width="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담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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