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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973] (설계공모)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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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공고 제2026-1586호 (제안공모)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 2026-1586호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제안공모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용역명
(제안공모)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1123-1(3,184㎡)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안면적 : 전체 999㎡ ±5%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화장실, 창고, 탈의실, 로비홀 등)
○ 규모/구조 : 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등
용역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BF예비인증, 설계안전성검토, 설계경제성검토(VE) 등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설계자문/심의/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포함(건물 준공시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제출-건축행정시스템등록)
예정공사비
금2,990,000,000원 (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금159,346,000원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공제료, 부가세 등 포함)
설 계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3)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4)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자 모두 1)부터 3)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 본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자격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응모등록
○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7:00
○ 접수방법 : 강화군청 문화체육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 생략
등록서류
○ 응모신청서 1부
○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 협정서(해당 시) 각 1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청렴서약서 1부, 보안각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건축사 자격증 사본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1부(외국건축사 참여 시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류(공동응모자 포함)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개설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
※ 기타 자세한 등록서류 및 접수서류는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질의응답
○ 질의접수 : 2026. 11. 11.(수) 10:00 ~ 17:00
○ 질의방법 : 질의서 양식에 의한 E-mail 제출, 메일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질의회신 : 2026. 11. 16. 18:00 까지, 개별 E-mail 통보
설계공모안
접수
○ 일
시 : 2026. 11. 30.(월) 10:00 ~ 17:00,
○ 장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문화체육과(방문접수만 가능)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 사 일 : 2026. 12. 9.(수) 14:00
※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결과발표
○ 심사발표 : 2026. 12. 14.(월) 강화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에 한해 서면 통지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보상
○ 설계 공모 지침서 참조
기 타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당선자는 용역 계약 체결시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체결할 수 있음
문의처
○ 강화군청 문화체육과, 전화 : 032)930-3923,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및 통지, 사업 공모관련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참조

===== 강화군 공고 제2026-1586호 (제안공모)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 2026-1586호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제안공모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용 역 명 (제안공모)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1123-1(3,184㎡)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 역 개 요
○ 제안면적 : 전체 999㎡ ±5%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화장실, 창고, 탈의실, 로비홀 등)
○ 규모/구조 : 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등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BF예비인증, 설계안전성검토, 설계경제성검토(VE) 등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설계자문/심의/
용 역 범 위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포함(건물 준공시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제출-
건축행정시스템등록)
예 정 공 사 비 금2,990,000,000원 (부가세 포함)
설 계 용 역 비 금159,346,000원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공제료, 부가세 등 포함)
설 계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3)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응 모 자 격
4)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자 모두 1)부터 3)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5) 본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자격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7:00
응 모 등 록
○ 접수방법 : 강화군청 문화체육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현 장 설 명 회 ○ 생략
○ 응모신청서 1부
○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 협정서(해당 시) 각 1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청렴서약서 1부, 보안각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등 록 서 류 ○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건축사 자격증 사본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1부(외국건축사 참여 시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류(공동응모자 포함)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개설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
※ 기타 자세한 등록서류 및 접수서류는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질의접수 : 2026. 11. 11.(수) 10:00 ~ 17:00
질 의 응 답 ○ 질의방법 : 질의서 양식에 의한 E-mail 제출, 메일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질의회신 : 2026. 11. 16. 18:00 까지, 개별 E-mail 통보
설 계 공 모 안 ○ 일 시 : 2026. 11. 30.(월) 10:00 ~ 17:00,
접 수 ○ 장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문화체육과(방문접수만 가능)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심 사 위 원 및
○ 심 사 일 : 2026. 12. 9.(수) 14:00
심 사 방 법
※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결 과 발 표 ○ 심사발표 : 2026. 12. 14.(월) 강화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에 한해 서면 통지
당선작 및 기타
○ 설계 공모 지침서 참조
입 상 작 보 상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기 타 ○ 당선자는 용역 계약 체결시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체결할 수 있음
문 의 처 ○ 강화군청 문화체육과, 전화 : 032)930-3923,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및 통지, 사업 공모관련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참조

  • 1 -

===== 과업지시서(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pdf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1 -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과업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설계 고려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중 단계별 제출서류 ·········· ······ ······· ······ ······ 5
2. 업무보고 및 회의 ·· ·· ·· ·· ·· ·· ·· ·· ·· ·· ·· ·· ·· ·· ·· ·· ·· ·· ·· 7
3. 관급자재의 선정 ·· ·· ·· ·· ·· ·· ·· ·· ·· ·· ·· ·· ·· ·· ·· ·· ·· ·· ·· 8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 ···· ···· ····· ···· ···· ····· ···· ···· 8
5. 보안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 ·· ·· ·· ··· ·· ·· ··· ·· ·· ··· ·· ·· ··· ·· ·· ·· 9
2. 설계 일반 지침 ···· ·· ·· ·· ·· ·· ·· ·· ·· ·· ·· ·· ·· ·· ·· ·· ·· ·· · 10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 ···· ··· ··· ··· ··· ···· ··· ··· ··· ··· 13
4.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 14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 ··· ·· ··· ··· ··· ··· ··· ··· ··· ··· ·· 14
6. 설계도서 표기 ·· ·· ·· ·· ·· · ·· ·· ·· ·· ·· ·· ·· · ·· ·· ·· ·· ·· ·· · 15
7. 도면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 계획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 중간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4. 실시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 ··· ·· ··· ·· ··· ·· ·· ··· ·· ··· ·· ··· ·· ·· 32
2. 중간설계 납품도서 ···· ··· ·· ··· ·· ··· ·· ·· ··· ·· ··· ·· ··· ·· ·· 32
3. 실시설계 납품도서 ···· ··· ·· ··· ·· ··· ·· ·· ··· ·· ··· ·· ··· ·· ·· 33
  • 1 -

【부록】
〔붙임 1〕 보안각서 ····················································· 35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36
〔붙임 3〕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 37
〔붙임 4〕 주간공정보고 ················································· 38
〔붙임 5〕 월간공정보고 ················································· 39

  • 2 -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건축물 개요
구 분 내 용
공 모 명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용역
발 주 기 관 강화군청(문화체육과)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1123-1(3,18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2종지구단위계획구역(마니산관광
지 역 지 구
지) 추후 변경예정임
전체: 999㎡(302평) ± 5%
제 안 면 적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사무실,화장실,창고,탈의실,로비홀)
규모 / 구조 지상 1층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제 안 용 도 운동시설(배드민턴장,탁구장)
나. 주요시설 계획
다목적체육관,탁구장 등의 운동시설 / 창고,탈의실, 화장실, 사무실 등의 지원
시설 / 로비홀의 공용공간
다.. 예정사업비 : 2,99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내부 인테리어 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냉난방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로 공종 간 배분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300일까지로 한다(공휴일 포함)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1 -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제반협의 등 인허가 처리를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투시도, 조감도 포함)
다. 현황 측량, 경계측량(지장물 조사) 및 지질 조사(NX 3공) 는 발주처
별도 진행
라.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각종 협의회의 참석) 및 보고서 작성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바. 인테리어 및 공간디자인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계획한다.
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여 필요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취득한다. 이에 대한 설계업무대가는 추후 발주처와 협
의 후 정산한다.
아. 에너지절약계획 업무수행과 더불어 필요시 관련 인증(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득하기 위한 관련 업무 및 인증 수수료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이에 대한 설계업무대가는 추후 발주처와 협의 후 정산한다.
자. 지장물 철거물량 산정
차.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는 용역업체에서 대행하여야 한다.
2) 건축협의(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정리 및 등재, 세움터 접수 및 처리), 각종 인증,
심사(계약심사 등), 위원회 심의(필요시), 자문(기술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
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3) 용역업체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
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협의

  • 2 -

및 건축협의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기타 관련 용역이 진행될 경우, 용역업체는 타 용역업체와 협의
하여 발주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용역
수행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
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및 심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제반협의 등 인허가 및 심의
처리를 포함한다.
8) 각종 고시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것보다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4. 설계 고려사항
가. 배치계획 고려사항
1) 배치계획은 기조성된 인근의 체육(게이트볼장) 및 휴게공간(쌈지공원)을 적극 이용하
고, 이용객의 참여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지 전
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안) 제시
2) 신설 체육센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이
를 반영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3) 진입로는 기존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포장도로)를 활용하여 하도록 하며,
보행과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접한 버스 정류장(마니산입구정류장)에서 안
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4) 주차공간은 본부지에 설치를 하고 동선계획 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
5) 추후 셔틀버스 등의 운영을 고려하여 버스 승하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며
주 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효율적인 접근계획 설정
6) 기존 야외공간(게이트볼장, 쌈지공원 등)과 신설 체육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7) 사업대지 주변의 마니산 관광지역 및 농촌.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이

  • 3 -

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 및 형태 계획 제시
8) 인접한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소음 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마련
9)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
소 마련
나. 공간 및 시설계획 고려사항
1)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족체육관 건립을 최우선
적인 목표로 제시
2)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으로 예산범위 내 공사 가능한 설계안 제시
3) 건축물의 내부 공간계획은 제시한 프로그램의 자율적 해석을 통해 설계자가
연면적에 맞추어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4) 내부공간은 기능별로 조닝하며, 각 존별 합리적인 연계가 가능한 공간 배치
계획 제시
5)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로비와 같은 공용공간은 커뮤
니티와 휴식, 대기 등을 융합한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부 공간 계획
6)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탁구와 같이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층고 계획을 설정하며, 추후 다른 활동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가변성 확보방안 제시
7)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탈의실과 같은 지원공간
은 적정한 규모산정 및 배치를 하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계획
8) 체육공간은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실내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에너지를 절
약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직사광선을 걸러줄수 있도록 계획하며 공기조화 설
비 및 온도조절장치, 습도조절장치 등을 계획할 것
9)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합리적인 규모 계획
10)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
11) 관리자 동선과 방문객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분리된 조닝 계획 수립
12) 체육행사 시 관람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는 계획을 고려할 것
13)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한 안전시설을 고려할
것

  • 4 -

5. 계획 공간
가. 공간 조성 계획
번호 구 분 조성 계획
용도 면적(㎡) 내 용 비 고
계 999
ㆍ 운영시간 상시 개방공간으로 접근성 향상 계획
ㆍ 최소 3개의 배드민턴 코트가 구획되도록 계획
ㆍ 최소 6개의 탁구코트 구획되도록 계획
ㆍ 레크리에이션, 지역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확보
ⓛ 다목적체육관 700 (최소 70명 이상 수용가능한 공간 계획)
ㆍ 탈의실, 화장실과 인접배치하여 공간효율성 확보
ㆍ 공기조화 설비, 온도/습도조절장치 등을 계획 가변성을
ㆍ 적정 층고 확보 고려한
ㆍ 가변성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구획 공간계획 제시
ㆍ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ㆍ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는 별도 동선 계획
ㆍ5명의 직원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계획
② 사무실 69
ㆍ창고, 회의실, 탕비실 등을 계획
ㆍ적정 층고 확보
ㆍ창고 등을 구획하여 사용성 확보
ㆍ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하여 배치
ㆍ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모 선정
③ 탈의실(남, 여) 23
ㆍ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공간 계획
ㆍ프라이버시 등을 고려
ㆍ 레크리에이션, 다목적 지역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④ 공용창고 55
창고공간 확보
각 공간의
연계성을
ㆍ로비, 복도, 화장실, 기계/전기실 등으로 구성
고려한
ㆍ장애인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조닝계획 제시
ㆍ커뮤니티, 휴식, 대기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획
⑤ 공용면적 152
ㆍ채광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계획
ㆍ야외 체육공간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
옥외공간
⑥ 588 ㆍ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획
(공지)
※ 전체 면적은 1,000㎡미만 범위 내에서 준수할 것. 각 영역별(다목적체육관,사무실,화
장실,창고,탈의실,로비홀등의 공용면적)은 각 영역별 면적의 합계 내에서 자유롭
게 조정 가능.

  • 5 -

나. 시설물 운영 계획
운 영 분 야 세 부 내 용
주민체육시설
ㆍ 09~22시 다목적체육관 운영
ㆍ 월 2회, 공휴일 휴무
ㆍ 인근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ㆍ 체육관련 프로그램 운영(매일 1회 이상)
다. 야외 공간 활용 계획
가) 시설명 나) 수량 다) 세 부 내 용 라) 비고
ㆍ 기존 공지공간과 체육센터의 연계성
(1) 야외체육공간(공지) - 강화 방안 강구
ㆍ 야외 산책로, 휴게공간 조성
ㆍ 다양한 이동수단(자동차, 자전거, 오토
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이용하
(2) 주차장 - 여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
ㆍ 주차장은 부지내 설치
ㆍ 전기차 1대 설치고려 할 것

  • 6 -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0)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계획설계 완료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
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3]
2) 계획설계도서 납품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 참조
※각 제출도서는 2개 대안별 구분하여 제출
3) 관련법규 검토서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
6)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수급인은 중간설계 완료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
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3]

  • 7 -

2) 중간설계도서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 참조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친환경건축설계 관련검토서 및 자료
6)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대상 시 관련검토서 및 자료, 에너지관리
공단 및 인증기관 제출서류
7) 착수보고회 시 발주처 및 감독부서 반영요구사항 적용검토서
라. 수급인은 실시설계 완료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
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3]
2) 실시설계도서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 참조
3) 내역서(원가제비율)
4) 인허가용 설계도면
5)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6) 단가산출서, 견적서, 주요자재에 대한 제품 사양서
7)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8) 종결보고서
9)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10) 설계검사원
11) 연면적 3천㎡이상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관리공단 사전협의서
(관련법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면적이 변경된 경우 포함)
12)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3) 중간보고회 시 발주처 및 감독부서 반영요구사항 적용검토서
14) 관급자재에 대한 도면, 규격․사양서, 시방서 필히 제출할 것.
마.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4]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5]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8 -

2.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월요일등 정해진 날짜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2회)
  • 매월 2, 4주 화요일 18:00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

마다 제출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
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
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 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보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 9 -

  • 착수 보고회 : 계획설계 제출후 7일 이내

(공사비 원가계산 검토 후 공사비에 적정한 면적을 발주부서와 조정)
  • 중간 보고회 : 중간설계 제출후 7일 이내
  • 최종 보고회 : 실시설계 제출후 7일이내

라) 수시회의(발주처 요구시 주1회 이상)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마) 기타 회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 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 및「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협의 신청 전 에너지관리
  • 10 -

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1) 사전협의 내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최소 ZEB 5등급 이상)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점검표

2) 제출서류
  • 건축협의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 관련 사업협의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점검표
  • 관련자료 CD
  • 기타 증빙서류 : 평가 진행 중 필요 시 서류 보완 및 설계 수정

4.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보관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
교통촉진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모든 관련 법령은 현행 기준으로 적용한다.)
  • 11 -

나. 본 과업에 대한 세부 시행 기준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
양부 고시)”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6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
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
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
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
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기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
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
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
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12 -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조형미를 살리면서 각 시설물의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
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설비덕트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근거리통신망(LAN) 구축은 발주처와 소요 회선(직통, 교환기, 팩스,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피트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은 네트워크의 물리적 보안성, 생존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개정 시 개정된 기준 적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13 -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또는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
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
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
(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 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수
행한다.
파. 주요자재 사용 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14 -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개정 시 개정기준 적용)에
의거 신․재생에너지로 지열로 설계 시 시험 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대지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적공사의 대지경계측량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라. 지질조사 공수는 NX 3공이며,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계획서를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지질조사 착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마.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아래 실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계획/중간
/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 :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바.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사.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자. 가수준점(T.B.M)은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차.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 등 반영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 제정
2009.08.17.)」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 15 -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타.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 변경(예산증액 금액 과
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시
보완설계 등 추가 과업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 법령
(수급인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파.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하.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수급인은 표준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각 사업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일을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6 -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
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
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 17 -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가. “국토해양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
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
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한 2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 18 -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 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측량성과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
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나)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2) 조사측량
가) 필요시 경계 측량은 사업 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 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
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3) 표시항목

  • 19 -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가수준점,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발주청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다)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라)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
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 20 -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질조사
1) 일반사항
가)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보링 3공)와
기존 조사 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시추작업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시추일정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발주처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발주처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
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 과정에 대한 현장 시추결과보고서(증빙
자료 포함)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수급인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조사시험
가) 사진촬영

  •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
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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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라.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개략공사비 산정 (일위대가표는 불필요)

※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내화구조 설계)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22 -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1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 23 -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존 수목 식재 현황,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수급인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관련 규정 검토서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시방서, 특기
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관급자재 제작설치시방서 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부하계산서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 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냉난방,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옥외배관 등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주요

부위 덕트 및 배관 등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24 -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
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 25 -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 조건 반영여부를 확인
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 26 -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 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 27 -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

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28 -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29 -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기존 수목 이식 계획 포함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

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덕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
(냉난방, 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덕트, 냉난방,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옥외배관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30 -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내역서, 수량산출근거,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조달입찰 가능한 프로그램 사용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
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

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31 -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
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 32 -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

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33 -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1개 A3 3 부 계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현황측량성과도 2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공 종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개략 공사비
3 내역서 A4 3 부 ◯ ◯ ◯ ◯ ◯ ◯ ◯
(관급내역서)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7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34 -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 규 수 단 공 종
설계도서명 비 고
분 격 량 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원도 A1 1 부 ◯ ◯ ◯ ◯ ◯ ◯ ◯
설계도면 A1 5 부 ◯ ◯ ◯ ◯ ◯ ◯ ◯ 반접이
4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이
5 계산서 A4 5 부 ◯ ◯ ◯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1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주요자재 사양서포함
12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3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4 조감도 3 부 ◯ 표구 포함
(0.6m*0.9m이상)
15 모형 1 조 발주청 요구시
16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7 CD-ROM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8 에너지관리공단 연면적 3천㎡이상
사전협의서 신축 공공건물
도시계획인가, 계획설계후 제출
18 경관심의,건축협의서 2 부 ◯ ◯ ◯ ◯ ◯ ◯ ◯
(인가,심의,협의수행),
위2 (3 , 1 4, 1 5 제
19 외)~16까지 흑 2 부 ◯ ◯ ◯ ◯ ◯ ◯ ◯ 집행 서류용
표지 제작2부
기타 발주기관 기계/전기/통신/관급도
20
요구사항 면 (A3반접) : 3부 추가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CD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 35 -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

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
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
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마.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3부
바. 건축 모형 1조:발주자 요구시
사.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 36 -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
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
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
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
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
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
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강화군수 귀하

  • 37 -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 38 -

〔붙임 3〕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강화군수 귀하

  • 39 -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업무내용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강화군수 귀하
  • 40 -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강화군수 귀하

  • 41 -

===== 4.부록6-2.건축설계공모지침서☆.pdf =====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

[설계 용역 제안공모 지침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제안공모 개요 ························· 4
Ⅲ. 건축설계 지침 ························· 9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3
Ⅴ. 제안공모 심사 ··································· 19
Ⅵ. 각종 서식 ······································· 27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5】 청렴서약서
【서식 6】 보안각서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위임장
【서식 9】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10】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서식 1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2】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13】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서식 15】 현장설명회 참가 연명부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화도면 내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여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주민 다수가 체육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시설 확보
◦ 강화군 남부권역의 인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 강화군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모색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공 모 명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발 주 기 관 강화군청(문화체육과)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1123-1(3,184㎡)
지 역 지 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999㎡ ± 5%
제 안 면 적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 사무실,화장실,창고,탈의실,로비홀)
규모 / 구조 지상1층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등
예 정 공 사 비 2,990백만원(부가세 포함)
예 정 설 계 비 159,346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공제료, 부가세 등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 3 -

3. 사업대상지
부지위치도
Ⅱ 제안 공모 개요
1. 목 적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체육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설계 아이디어를 제안받고자 함.
◦ 설계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 차후 설계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제안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
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기본적 설계방향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공모개요
가. 공모방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6-250호)」제29조에
따른“제안공모”

  • 4 -

나. 응모자격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3) 공동응모 시 동 응모자 모두“1)”및“2)”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함.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4)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5) 응모 신청 후 신청자(위임받은 자)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음.
6)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다.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공 고 2026. 11. 3.(화)
장소 : 강화군청 2층 문화체육과
참 가 등 록 2026. 11. 10.(화) 10:00~17:00까지
※ 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질 의 접 수 2026. 11. 11.(수) 10:00~17:00 - 한글파일(hwp)로 작성 / 메일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질 의 회 신 2026. 11. 16.(월) 18:00까지 개별 이메일 통보
장소 : 강화군청 2층 문화체육과
공 모 안 접 수 2026. 11. 30.(월) 10:00~17:00
※ 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제안서 발표 장소 : 강화군청 2층 문화체육과
2026. 12. 9.(수) 14:00
및 심사 발표순서 추첨 및 발표시연 등을 위해 1시간 전 도착
심사결과발표 2026. 12. 14.(월) 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서면 통지
입상작(당선작, 차점작) 이외에 참가작만 반환함.
공 모 작 반 환 당선작 발표 후 7일 이내
반환기간 경과 후 임의처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일부)에 한함(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 5 -

*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
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강화군청 별관 2층 문화체육과(문화체육시설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다. 접수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2)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2】
3)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서식 5, 6】
4) 사업자등록증,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5)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6) 행정처분여부 사실증명서 1부 (공동응모시 각 1부)
7)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서식 8】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공동응모시 각 1부) 【서식 7】
9)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협정서 각 1부 【서식 3~4】
4. 현장설명회(생략)
5. 질의 및 응답
가. 질의접수 : 2026. 11. 11.(수) 10:00~17:00
나. 제출방법 : 질의서는【서식 9】로 작성하여 E-mail([email protected]) 제출
다.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 및 접수여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유선확인(☎032-930-3923)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 6 -

라. 질의답변
1) 일 시 : 2026. 11. 16.(월) 18:00까지
2) 방 법 : 접수 시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통보
3) 유의사항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제안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
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30.(월) 10:00~17:00
나. 장 소 : 강화군청 별관 2층 문화체육과(문화체육시설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10】 1부
2) 제안서(보관용) 1부 및 제안서(심사용) 9부
3)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PDF 및 원본형식으로 저장)
※ 제안서(심사용) PDF 전자파일은 1개의 파일로 저장하여야 함
☞ 심사 제안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을 포함)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위반시 실격 처리.
4)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서식 11】1부.
5)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일 시 : 2026. 12. 9.(수) 14:00
나. 장 소 : 강화군청 2층 영상 회의실
  • 7 -

다. 심사방법 : 서면심사,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1) 정량적 평가 : 발주기관 사전평가 후 심사위원회 의결하여 반영
2) 정성적 평가 : 심사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라. 제안서 발표
1) 담당건축사가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설명하며,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불허함.
2) 프리젠테이션(ppt형식)은 심사용 제안서의‘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자료로만 발표하며, 이와 무관한 별도 발표 자료는 작성하지 않음
3) 업체당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함
(단,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4)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프리젠테이션 시연 등을 위해
심사 시작 시간 최소 1시간 전 도착 필수
8.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자 통보
가. 일 시 : 2026. 12. 14.(월)
나. 발표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에 한해 서면 통지
9. 공모작 반환
가. 반환대상 : 입상작(당선작, 차점작) 이외에 참가작만 반환함
나. 반환기한 : 당선작 발표 후 7일 이내 / 반환기간 경과 후 임의처분
Ⅲ 건축설계 지침
1. 배치계획 고려사항
가. 배치계획은 기조성된 인근의 체육(게이트볼장) 및 휴게공간(쌈지공원)을 적극 이용
하고, 이용객의 참여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지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나. 신설 체육센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이
를 반영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다. 진입로는 기존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포장도로)를 활용하여 하도록
하며, 인접한 버스 정류장(마니산입구 정류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고려
라. 주차공간은 본부지에 설치를 하고 동선계획 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간섭
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

  • 8 -

마. 추후 셔틀버스 등의 운영을 고려하여 버스 승하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
며 주 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효율적인 접근계획 설정
바. 기존 야외공간(게이트볼장, 쌈지공원 등)과 신설 체육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포함
사. 사업대지 주변의 마니산 관광지역 및 농촌.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이
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 및 형태 계획 제시
아. 인접한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소음 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마련
자.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
소 마련
2. 공간 및 시설계획 고려사항
가. 지역주민이(남여노소)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제시
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으로 예산범위 내 공사 가능한 설계안 제시
다. 건축물의 내부 공간계획은 제시한 프로그램의 자율적 해석을 통해 설계자가
연면적에 맞추어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라. 내부공간은 기능별로 조닝하며, 각 존별 합리적인 연계가 가능한 공간 배치
계획 제시
마.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로비와 같은 공용공간은 커뮤
니티와 휴식, 대기 등을 융합한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부 공간 계획
바.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탁구와 같이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스포츠활
동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층고 계획을 설정하며, 추후 다른 활동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가변성 확보방안 제시
사.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탈의실과 같은 지원공간
은 적정한 규모산정 및 배치를 하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계획
아. 체육공간은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실내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에너지를 절
약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직사광선을 걸러줄수 있도록 계획하며 공기조화
설비 및 온도조절장치, 습도조절장치 등을 계획할 것
자.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합리적인 규모 계획
차.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
카. 관리자 동선과 방문객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분리된 조닝 계획 수립
타. 체육행사 시 관람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는 계획을 고려할 것

  • 9 -

3. 계획 공간
가. 공간 조성 계획
번호 구 분 조성 계획
용도 면적(㎡) 내 용 비 고
계 999
ㆍ 운영시간 상시 개방공간으로 접근성 향상 계획
ㆍ 최소 3개의 배드민턴 코트가 구획되도록 계획
ㆍ 최소 6개의 탁구코트 구획되도록 계획
ㆍ 레크리에이션, 지역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확보
ⓛ 다목적체육관 700 (최소 70명 이상 수용가능한 공간 계획)
ㆍ 탈의실, 화장실과 인접배치하여 공간효율성 확보
ㆍ 공기조화 설비, 온도/습도조절장치 등을 계획
가변성을
ㆍ 적정 층고 확보
고려한
ㆍ 가변성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구획 공간계획 제시
ㆍ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ㆍ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는 별도 동선 계획
ㆍ5명의 직원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계획
② 사무실 69
ㆍ창고, 회의실, 탕비실 등을 계획
ㆍ적정 층고 확보
ㆍ창고 등을 구획하여 사용성 확보
ㆍ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하여 배치
ㆍ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모 선정
③ 탈의실(남, 여) 23
ㆍ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공간 계획
ㆍ프라이버시 등을 고려
ㆍ 레크리에이션, 다목적 지역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④ 공용창고 55
창고공간 확보
각 공간의
ㆍ로비, 복도, 화장실, 기계/전기실 등으로 구성 연계성을
ㆍ장애인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고려한
ㆍ커뮤니티, 휴식, 대기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획 조닝계획 제시
⑤ 공용면적 152
ㆍ채광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계획
ㆍ야외 체육공간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
옥외공간
⑥ 588 ㆍ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획
(공지)
※ 전체 면적은 1,000㎡미만 범위 내에서 준수할 것. 각 영역별(다목적체육관,사무실,
화장실,창고,탈의실,로비홀등의 공용면적)은 각 영역별 면적의 합계 내에서 자
유롭게 조정 가능.

  • 10 -

나. 시설물 운영 계획
운 영 분 야 세 부 내 용
주민체육시설
ㆍ 09~22시 다목적체육관 운영
ㆍ 월 2회, 공휴일 휴무
ㆍ 인근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ㆍ 체육관련 프로그램 운영(매일 1회 이상)
다. 야외 공간 활용 계획
나) 수량
가) 시설명 다) 세 부 내 용 라) 비고
(규모)
ㆍ 기존 공지공간과 체육센터의 연계성
(1) 야외체육공간(공지) - 강화 방안 강구
ㆍ 야외 산책로, 휴게공간 조성
ㆍ 다양한 이동수단(자동차, 자전거, 오토
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이용하
(2) 주차장 - 여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
ㆍ 주차장은 부지내 설치
ㆍ 전기차 1대 설치고려 할 것

  • 11 -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와 내용은 백색을 바탕으로 한다.
나.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현하고, 도면의 상부는 북측을 향하도록 배치하며 정
북 방향은 대지 형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축척은 임의로 하되 계량이 가능한 단위로 표현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공모에 사용되는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한글표현을 명기하여야 한다.
마. 모든 도서에는 암호 등을 기입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테두리, 문자, 기호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바. 모든 제출도서의 상하여백은 20㎜, 좌우여백은 20㎜로, 내용은 한글 휴먼명
조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사. 쪽 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 중앙에 ‘-1-’부터
표기 (간지사용 1쪽 허용 /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참조)
아. 모든 글씨 및 그래픽은 검정색으로 하며, 색상이 없는 명도만 가능하다.
자. 3D 이미지는 1매만 허용하며 건축물을 이해시키기 위해 건축사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3차원 형상 이미지로 작성하
고 3D 이미지는 색상 사용 가능
※ 3차원 이미지는 어떠한 리터치나 렌더링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차. 모형사진 등 이미지 사진은 불가, 부지현황, 위성사진, 유사 시공사례, 재료, 제품
사진과 다이어그램 및 2차원 다이어그램은 허용 ※ 렌더링 및 음영표현 금지
카. 본 설계공모에 사용하는 모든 길이의 단위는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
용하여야 한다.
타.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 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파. 설계도집의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2 -

30 20
(단위 mm)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20
30
하.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참고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 앞면(서식13호), 뒷면(내용없음) 2쪽
2 목차 1쪽
설계자의 2쪽
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
경험 및 역량 (작품당 1쪽)
4 간지 1쪽
5 수행계획 ○ 업무에 대한 이해도 2쪽
및 방법
6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3개 과제) 총6쪽 10쪽
(PPT 발표
7 부분) ○ 수행계획 2쪽
합계 총 16쪽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함
※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증빙자료 포함하여 별도 제출(정량평가 대상으로 별도 심사)

  • 13 -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구 분 수행계획 및 방법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용지크기 A3(횡) A3(횡)

  • 상 20mm, 하 20mm - 상 20mm, 하 20mm

여 백
  • 좌·우 20mm -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간격 자 율 자 율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표 지
※ 용지무게 : 120∼180g/㎡
재 질 - 1면 인쇄(칼라 가능) - 1면 인쇄(칼라 가능)
본 문
※ 용지무게 : 80∼120g/㎡ ※ 용지무게 : 80∼120g/㎡
간 지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A3(횡) 좌철(무사무선철)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제본내용 및 순서
포트폴리오 2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공통사항 : A4용지로 [서식11] 작성, 설계분야만 인정(제안서와 별도 제출)
* 제안서 및 경력·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정성평용임을 유의
담당건축사의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건축사의 경력만 인정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용역)
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운동시설
또는 제3호사항 주민공동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의 설
계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한 실적만 인정
  • 14 -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담당건축사가 대표작품을 수행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별도제출(포트폴리오 자체는 제안서에 수록)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건축사 대표작품만 인정
⇒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설계개요, 설계철학과 의도, 주요도면 및 사진 등 자유 형식
라.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요령
1) 업무에 대한 이해도(A3 2쪽)
합리적인 대지활용방안 및 공사범위를 파악하여 방안 제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설계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 등 명기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과제에 대한 제안(A3 각 과제별 2쪽, 총 6쪽)
【과제 1】합리적인 배치계획을 통한 건축물 내/외부의 유기적 연계 제안
대지 내 설치된 기존 외부 휴게공간,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치 제시
부지 내 진입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며 전면도로에서 출입구까지
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것
대중교통 정류장, 버스 승하차장,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시설 연계성 확보
방안 강구
대지형태, 근접 시설과의 관계 및 현황을 고려하여 조닝 계획
내, 외부 공간에서 상호간 접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
인접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소음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구
추후 증축 가능성을 고려한 배치 계획 수립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채광, 환기 등을 고려한 자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과제 2】프로그램을 고려한 합리적인 내부공간 구성 제안
제시된 프로그램, 향후 발전방향 및 변동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조정하
고 미래지향적이고 유기적인 내부공간 아이디어 제안(실내공간 구성계획)
공간별 조성계획을 참고하여 실별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
간 구획 수립
실, 내외 공간 연계를 통한 공간의 확장 및 다양한 활동 유도
다목적체육관은 실내체육이 가능하면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 15 -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하며 공간 내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
공용공간, 부속공간 등은 체육센터의 원활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합리적
인 규모 및 조닝계획을 제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무장애공간 계획 수립
층고, 천장고, 설비계획 등은 사용성, 위생,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등을 고
려하여 쾌적한 실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제시
로비와 커뮤니티 공간은 휴식, 대기,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시
【과제 3】건축물의 외관을 상징성 있는 디자인으로 제안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상징성이 있으면서 자연친화적인 외관 디자인 제안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디자인 제안
건물의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
법정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
3) 수행계획 (A3 2쪽)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수행팀 구성방법 제시
3.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서식 제13호)의“인식명칭”에는“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인식명칭”란에
『강화군 문화체육과』로 기재 제출
나. 익명 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됨
나)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다)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라)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USB
1) 파일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로 저장되어야 함.
2) USB 1부 내에 폴더를 2개로 하여 하나의 폴더는 “심사용”, 다른 하나는 “보관용”

  • 16 -

으로 한다. 심사용 폴더에는 심사용 제안서(총장 16쪽)만 저장하고, 보관용 폴더에는
보관용 제안서,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류 및 증빙서류(PDF 스캔본)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심사용 폴더 내 심사용 제안서 파일에는 업체명‧대표자‧응모번호 등 일체의 응모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Ⅴ 제안공모 심사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1)「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5~9인 내에서(예비심사위원 포함)으로 구성
2) 심사위원의 자격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나. 심사위원회 명단
연 번 소 속 자 격 요 건 성 명 분 야 구 분
1 인하공업전문대학 정교수 김 희 교 계 획
2 한남대학교 조교수 강 희 선 계 획
3 한경국립대학교 조교수 이 희 재 계 획
4 (주)한강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주 섭 계획·설계 심사위원
5 (주)예림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 의 익 설 계
6 건축사사무소 화담 건축사 이 종 숙 설 계
7 창공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정 재 남 설 계
8 C·M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응 택 설 계
예비심사위원
9 위가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동 엽 설 계

  • 17 -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2)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당선작
(입선작)을 선정
3)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4)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나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4)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마. 심사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을 할 경우 심사일 3일전까지【서식 14】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18 -

2. 평가 기준(안)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건축사 대표작품에 대한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다. 그 밖의 사항
  • 추진의지의 적극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내용, 기술제안, 대응능력 등

3) 실격 및 감점 기준
실격 및
위반내용 비고
감점기준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실격
(심사제외)
∙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제시된 면적이 기준면적의 ±5%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기타 실격 해당 사항
∙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기준 쪽수 위반 시)
∙ 3차원이미지 사용제한 위반시
  • 19 -

3. 심사 방법
가. 심사 방법
1) 심사 공모안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
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도록 함
4)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5) 심사위원회는 해당 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6)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7) 평가방식 : 본 설계공모(제안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함

  • 심사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타사항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시 심사위

원들의 전원 합의에 따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결선투표 탈락자와 그 외 득표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과반 이상 찬성으로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한다.
  •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
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

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위반사항 등은 제출된 자료에 의

거 발주기관에서 사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참가업체는 최소 발표인원만 참석(2인이내)
8)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9) 심사위원은 본 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
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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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격기준 및 위반사항
1) 공모안이나 해당 제출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 설계지침상의 연면적(공고면적)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설계한 경

우
  • 제출도서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알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

우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등 기타 실격 해당 사항
  • 저작권법 및 표절로 인하여 차후에도 밝혀지게 되는 경우

(최종판단에 따라 언제든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 이미 공개된 유사한 작품을 다시 공모안으로 출품하는 경우

(최종판단에 따라 언제든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2) 공모안이 기준쪽수 초과, 제출부수 부족 등 공모안 작성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불이익 처분방법
1)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제안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
장에게 제출하며, 심사위원회는 이를 평가에 반영토록 함. 다만, 심사대상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할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심사위원장에게 제
출할 수 있음
2) 실격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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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
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공고/고시란에 공개
5.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발주자가 보관할 수 있다.
나.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당해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한하여 수요
기관에 귀속한다. 또한, 수요기관은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작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수요기관은 응모작품 중 비입상작에 대해 당해 응모자의 동의를 얻어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마.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바.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1점)과 기타 입상작(1~4점)으로 구분하며 투표제 평가방식을 통
해 다 득표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기타 입상작(공모보상비 예산 : 10,000천원)
응모작품수
구 분
1개작품 2개작품 3~4개작품 5~9개작품
최우수작 1개
최우수작 1개
입상자 작품수 재공고 최우수작 1개 우수작 1개
우수작1 개
가작 1개
최우수작 - 설계권부여 설계권부여 설계권부여
보상 우수작 - - 보상예산의 6/10 보상예산의 6/10
가작 - - - 보상예산의 4/10
1)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6, 1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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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6,000천원
3) 입상작 발표일로부터 30일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
리를 포기한 것을 간주한다.
7. 기타
가. 응모자가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
으로 적용할 수 있음
나.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7.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군의 계약기준에 따름
2) 당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정일 이내에 용역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3)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4)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자격이 없는 경우 기계,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종합 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종1종 이상 등록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공동계약 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5)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함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설계의 진행 과정별로 우리 군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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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경관심의, 기술심의, 설계VE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우리기관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이후 각종 인·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하여야 함
5) 납품 후에라도 사정변경으로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의 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심의 미 통과, 기타 불가
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름

  • 24 -

Ⅵ 각종서식
【서식 제1호】 응모신청서
【서식 제2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제3호】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4호】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제5호】 청렴서약서
【서식 제6호】 보안각서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8호】 위임장
【서식 제9호】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제10호】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서식 제11호】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제12호】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제13호】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제14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서식 제15호】 현장설명회 참가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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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대표
건축사
사무소
공동
응모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업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
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강화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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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강화군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
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강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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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강화군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강화군수 귀하

  • 28 -

【서식 제4호】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
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29 -

제9조 ①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
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 30 -

【서식 제5호】
청 렴 서 약 서
□ 공 모 명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제안공모
□ 발주기관 : 강화군
당사는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
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
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당사는 당해 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
하고, 지침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강화군에서 설계공모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방법, 심사 후 발표하는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모심사위원과 사전 접촉하여 작품설명 및 접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회 사 명 :
주 소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강화군수 귀하

  • 31 -

【서식 제6호】
설계공모 보안각서
□ 공 모 명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제안공모
본인은 귀 군에서 공고한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사업 건축설계 제안공
모를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026.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회 사 명 :
주 소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강화군수 귀하

  • 32 -

【서식 제7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강화군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
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
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강화군수 귀하

  • 33 -

【서식 제8호】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 :
업체명 연락처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강화군수 귀하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4 -

【서식 제9호】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질 의 내 용
(PAGE)
※ 질의서는 E-mail([email protected]) 로만 접수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를 일정 근무시간(10:00~17:00) 내 담당자에게 유
선 연락(☎032-930-3923)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설계지침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기작성 금지(프로그램을 이용한 한글 타이핑)

  • 35 -

【서식 제10호】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F A X
사 업 자
등록번호
강화군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를 제출합
니다.
구비서류
1. 제안서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증명 서류 2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3. 상기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강화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36 -

【서식 제11호】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E-Mail (휴대폰)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자 격
면 허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경 력
사업명(공모명) 입상내용 용역금액 발주처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37 -

【서식 제12호】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 38 -

【서식 제13호】
<규격 : A3, 횡>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24pt)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6. . (20pt)
업 체 명(25pt)
※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11부:강화군 문화체육과로 표기,글씨체:휴먼명조체로 작성

  • 39 -

【서식 제14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 기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40 -

【서식 제15호】
현장설명회 참가 연명부
사업명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 업체명 자필서명
연번 대표자명 대리인명
접수번호 (대표업체명) 대표자 대리인
2026. . .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자필서명)
※ 현장설명회 참가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음.

  • 공모등록접수증 1부, 신분증 1부, 대리등록시 위임장 1부.
  • 41 -

===== 4.부록6-2.건축설계공모지침서☆ (서식).hwp =====

Ⅵ 각종서식 【서식 제1호】 응모신청서 【서식 제2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제3호】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4호】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제5호】 청렴서약서 【서식 제6호】 보안각서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8호】 위임장 【서식 제9호】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제10호】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서식 제11호】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제12호】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제13호】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제14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서식 제15호】 현장설명회 참가 연명부 【서식 제1호】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대표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공동 응모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강화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제2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강화군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3호】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강화군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4호】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청 렴 서 약 서

□ 공 모 명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제안공모

□ 발주기관 : 강화군

당사는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당사는 당해 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지침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강화군에서 설계공모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하는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모심사위원과 사전 접촉하여 작품설명 및 접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설계공모 보안각서

□ 공 모 명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 제안공모

본인은 귀 군에서 공고한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강화군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8호】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9호】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E-mail([email protected]) 로만 접수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를 일정 근무시간(10:00~17:00) 내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32-930-3923)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설계지침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기작성 금지(프로그램을 이용한 한글 타이핑)

【서식 제10호】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F A X 사 업 자 등록번호

강화군에서 시행하는「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1. 제안서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증명 서류 2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3. 상기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강화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제11호】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입상내용 용역금액 발주처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서식 제12호】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서식 제13호】 <규격 : A3, 횡>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24pt)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6.
. (20pt)

업 체 명(25pt)

※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11부:강화군 문화체육과로 표기,글씨체:휴먼명조체로 작성

【서식 제14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 기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현장설명회 참가 연명부

사업명 :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연번 응모신청 접수번호 업체명 (대표업체명) 대표자명 대리인명 자필서명 대표자 대리인

2026.
.
.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자필서명)

※ 현장설명회 참가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음.

  • 공모등록접수증 1부, 신분증 1부, 대리등록시 위임장 1부.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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