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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546]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활성탄 교체 및 구매

[물품] 발주기관: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6: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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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활성탄 교체 및 구매_260908_R1.hwp =====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공고 제2026 - 02호

파주시 운정 자동집하시설 활성탄 구매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건은 파주시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의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낙찰자 결정은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 담당자가 확정하고, 계약체결, 준공검사, 대금결재의 주체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 후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의 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건명 :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활성탄 교체 및 구매

나. 위
치 : 와석순환로 198, 한빛로 45

다. 사업내용 : 조립활성탄 - 구매 시방서 참고

(총 2개소로 개소 당 3,000kg 교체 진행 1회/년)

라.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kg) 주요 흡착물질 비고 조립활성탄 Ø4mm 6,000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9~10월 2차 (산내,한울,한빛집하장)

합
계

6,000 ※활성탄 사양은 시방서에 따름.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10월 이내 교체완료)

발주처의 사정으로 교체기간 연기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 22,000,000원(교체 시방서 참조하여 모든 제반비용 포함)

사. 추정가격 : 금 20,000,000원(부가세 제외)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개 찰 장 소 2026. 09. 15. 15:00 2026. 09. 21. 15:00 2026. 09. 21. 16:00 입찰담당자 PC

※ 입찰등록 및 투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접속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으며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된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활성탄(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52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활성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0152201), 필수특이사항 : 분말활성탄소(석탄계에 한함)]]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
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인천, 경기도 제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최저가 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참여하는 각 업체는 최저 금액 입찰로 준비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에 준하여 기준치 이상의 최저 금액으로 결정하고,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항의 이행능력 심사 증빙서류를 통해 서류 심사로 통해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한다.

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증빙 서류는 시험성적서, 폐기물처리업 신고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코드번호 확인), 차량등록증(폐기물 처리차량), 활성탄 교체 후 처리 가능한 각종 서류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한다. (개찰 후 시간 구두통보).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 이행을 하지 않

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보증

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

시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

템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031-946-0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물품계약 일반

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사 제시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 품질(물품손실, 파손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사. 본 물품의 성능보증은 교체 1회당 12개월입니다.

2026년 9월 8일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

===== 1. [공고문]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활성탄 교체 및 구매_260908_R1.pdf =====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공고

제2026 - 02호

파주시 운정 자동집하시설 활성탄 구매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건은 파주시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의 입찰
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낙찰자 결정은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 담당자가 확정하고, 계
약체결, 준공검사, 대금결재의 주체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 후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의 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건명 :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활성탄 교체 및 구매
나. 위

치 : 와석순환로 198, 한빛로 45

다. 사업내용 : 조립활성탄 - 구매 시방서 참고

(총 2개소로 개소 당 3,000kg 교체 진행 1회/년)
라. 품명 및 수량
품

명

조립활성탄
합

계 규 격 Ø4mm 수 량(kg) 주요 흡착물질 비고 6,000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9~10월 2차
(산내,한울,한빛집하장)

6,000 ※활성탄 사양은 시방서에 따름.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10월 이내 교체완료)
발주처의 사정으로 교체기간 연기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 22,000,000원(교체 시방서 참조하여 모든 제반비용 포함)
사. 추정가격 : 금 20,000,000원(부가세 제외)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개 찰 장 소 2026. 09. 15. 15:00 2026. 09. 21. 15:00 2026. 09. 21. 16:00 입찰담당자 PC

※ 입찰등록 및 투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접속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으며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된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활성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52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활성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0152201), 필수특이사항 :
분말활성탄소(석탄계에 한함)]]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
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인천, 경기도 제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최저가 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참여하는 각 업체는 최저 금액 입찰로 준비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에 준하여 기준치 이상의 최저 금액으로 결정하고,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항의 이행능력 심
사 증빙서류를 통해 서류 심사로 통해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한다.
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증빙 서류는 시험성적서, 폐기물처리업 신고서 또는 사업자등록
증(코드번호 확인), 차량등록증(폐기물 처리차량), 활성탄 교체 후 처리 가능한 각종 서류등
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한다. (개찰 후 시간 구두통보).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 이행을 하지 않
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보증
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
시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
템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뺵청렴계약 이행 각서뺶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뺶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031-946-0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물품계약 일반
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사 제시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 품질(물품손실, 파손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사. 본 물품의 성능보증은 교체 1회당 12개월입니다.
2026년

9월 8일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

===== 2. [시방서] 파주운정 자동집하 케미칼활성탄 납품 및 교체 구매시방서(자동집하시설)_260908 변경_R1.hwp =====

2026년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활성탄 교체 시방서 2026. 09

목
차

Ⅰ. 활성탄 물품 구매 설명서 -------------------------------- 1

Ⅱ. 활성탄 물품 구매 시방서 -------------------------------- 2

Ⅰ 활성탄 물품 구매 설명서

1. 계 약 명 :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활성탄 교체 및 구매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10월까지 납품 완료)

현장 여건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3. 납품장소

1) 한울집하장 : 파주시 와석순환로 198(동패동) - LH 파주사업본부 부근

2) 한빛집하장 : 파주시 한빛로 45(야당동) - 한빛고등학교 부근

4. 구매품목 1) 조립활성탄 - 구매 시방서 참고 5. 납품 및 교체

본 구매는 교체 및 폐기물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위의 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수행 한다.

활성탄을 교체해야 할 활성탄설비는 각 집하장에 옥외 활성탄 설비에 있으며,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교체 한다.

6.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공지 : 브니엘네이처(주) 2) 기간 : 9월 15일 ~ 9월 21일 3) 입찰개찰일 : 9월 21일 16:00

4) 기초금액 : 금 22,000,000원(제5조 작업사항 참고하여 모든 제반비용 포함)

5) 추정가격 : 금 20,000,000원(부가세 포함)

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업체 제한 Ⅱ 활성탄 구매 시방서 제 1조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운정신도시내 가람, 산내, 한울, 한빛집하장의 생활폐기물 집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시설 활성탄 교체에 필요한 활성탄 제작 구입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조 (일반적 사항) 가. 활성탄의 종류

1) 악취 흡착용 활성탄 (조립활성탄, Φ4㎜)

나. 활성탄의 품목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kg) 주요 흡착물질 비고 조립활성탄 Ø4mm 6,000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10월 (한울,한빛집하장)

합
계

6,000 제 3조 (활성탄 사양 및 시험조건) 가. 활성탄의 사양

1) 활성탄의 물성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악취흡착용 활성탄 시험방법 요오드흡착력(mg/g) 1,000이상 KSM 1802-2014 활성탄 시험방법 벤젠 흡착력(%) (기상용) 30이상 충전밀도(g/ml) 0.50이하 경 도(%) 90이상 건조감량(%) 5이하 나. 시료채취 및 검사, 검수

1) 활성탄은 재활(再活)활성탄이 아닌 신(新)활성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활성탄은 공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장검수 시 현장 점검 및 실사를 실시하여 납품 가능여부를 판단 및 검수 진행하며, 납품 중 감독관의 입회하에 임의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연구소)에 시험 의뢰하여야 한다.

3) 입고되는 활성탄의 물성치는 공인기관의 검사성적에 만족하여야 하며 불합격시는 정상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4) 시료 품질검사 등 활성탄 납품 시 발생되는 모든 제반 사항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 4조 납품 및 반품 가. 공급(납품) 1) 국내에 활성탄 제조 설비를 보유한 업체

2) 입고된 활성탄이「제3조 가항」의 물성치를 만족하면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적절히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활성탄 입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활성탄의 공급후 활성탄 저장 창고 및 주변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4) 공급하는 활성탄에는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활성탄 투입 중 이물질이

발생될 경우 반품 조치할 수 있다.

5) 납품 완료 후 폐기물 관련 올바로 시스템 실적입력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극 지원 가능해야 한다. 나. 반 품

1) 입고된 활성탄이 검사결과「제3조 가항」의 사양에 맞지 않거나 이물질이 발생되어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자는 입고된 활성탄 또는 제작된 활성탄을 전량 반품하여 정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

2) 반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특히, 활성탄의 반품후 활성탄 저장 창고 및 주변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5조 (작업사항)

1) 활성탄 공급(반출 포함)으로 발주처의 각종 기기들의 손상이나 위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발생시 즉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활성탄 반출 시 활성탄 잔여분 청소 및 기존 메쉬망 손사여부 관리자 확인

2) 활성탄 공급(반출 포함)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만일,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진다.(작업계획서 제출)

3) 본 공사에 발생되는 폐활성탄은 계약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올바로 신공 관련 제반 업무 확인 후 신고 완료까지 포함

4) 설명서와 내역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활성탄 투입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6) 활성탄 교체 전 기존 활성탄 제거 후 내부 청소.

제 6조 (납품기한)

본 공사의 활성탄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 7조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활성탄 교체 시 반드시 규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기타 안전과 관련한 모든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교체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4) 기타 안전 및 교체작업에 관한 의문사항은 발주자와 상의하여 시행 한다.

제 8조 (하자보증)

1) 아래 항목에 대해 납품(준공)일로부터 4개월간 다음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설계 및 설치불량으로 인한 결함

5. 기타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보관, 운송 및 설치 등으로 인한 결함

2) 계약상대자는 활성탄의 제작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 9조 (검사)

1) 각 활성탄은 재생활성탄이 아닌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활성탄의 중량은 관인 계량증명소 또는 사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3) 제품의 성분 및 성상은 납품한 활성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M 1802에 의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경우 자체 또는 외부기관시험을 시행하되 이 경우에 한난에서 입회 하여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한다.

4) 성분과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지체없이 납품한 제품을 전량 교체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 한다.

5)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시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밀봉한 상태로 발주자 앞으로 직접 송부해야 한다.

6) 활성탄 검사는 총 2회 공장 검수 시 납품제품에 대한 임의 채취 1회, 현장 납품 시 납품 활성탄 임의 채취 1회

7) 검사 관련 모든 비용(검사통, 검사비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임의채취한 활성탄은 발주자가 직접 한국수도연구원에 의뢰하여 계약자는 검사관련 행정 사항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제 10조(계약 해지조건)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7일이상 납기지연 발생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9조 3항에 준하여 검사 성적에 따라 계약 규격에 미 달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조(사고 및 손해보상)

1) 계약상대자는 교체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준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체하여야 하고, 작업 중 소음, 먼지 및 악취, 작업현장 으로부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에서 정한 전문 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12조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허가를 취득하는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13조(세부 시행사항의 약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제 14조(기타제출서류)

-사업자 관련 :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업 신고증(이에 준하는 필증)

-입찰 선정 후 서류 : 착수계,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선임증, 기타 요청 자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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