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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096] (긴급)제56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행사장구축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000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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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대한민국공예품대전행사장구축운영_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대한민국공예품대전행사장구축운영_공고.pdf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 2026 - 05호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행사장 구축 운영
대행용역 입찰 공고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행사장구축 운영
대행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 09.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56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행사장 구축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01일까지

※ 행사 운영기간 : 2026. 11. 06. ~ 11. 08.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2. 01.까지

계약체결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검수 완료 시까지로 함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 28 (월) 11:00까지
/ 방문접수
※제출장소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경영기획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 첨단문화산업단지 335호)

바. 제안평가(예정) : 2026. 09. 29 (화) 이후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사. 입찰 및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사업자등록증상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75992) 또는 행사기획·행사대행 등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한다. 공동수급 시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
며, 공동수급시 구성원은 2개이하로 구성하고, 참여비율이 많은 대
표사는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 업체 간 업무영역 및 역할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할 수 없음

3.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
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제출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함.
4. 입찰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

  • 제출방법 : 2026. 09. 28 (월) 11:00까지,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 첨단문화산업단지 335호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경영기획부
나. 입찰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심사 : 2026. 09. 29 (화) 이후예정 / 확정일시 및 장소 추후 개
별통보

  • 제출된 제안내용에 대한 주요내용 및 제반사항 설명(15분 이내)
  •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5.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
우
6.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3조

나.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
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7.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의 별지 및 요청서류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날인)
나. 동의서 1부 및 제안사 일반현황 1부
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라.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밀봉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바.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사.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아.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 실적증명원 원본 1부 이상
자. 제안서 7부, 파일저장 USB ※ 제안회사명 표기(1부), 제안회사명 삭제(6부)
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카. 회사소개 및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입찰자격에 관한 실적증명원은 원본을 제출하여야함(담당자명,전화,팩스부기).
○ 실적점수에 관한 실적증명원은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첨부요함.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세금계산서는 세무서 또는 세무사확인필요함).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제출.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행한 제안이나 제안서상의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안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
야 하며,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사항 :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043-216-0022) 나. 사업문의 :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043-216-0022)

===== 대한민국공예품대전행사장구축운영__제안요청서.pdf =====
1962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행사장 구축 운영
제안요청서

-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 행사장 구축운영 제안요청서 『 』

1. 과업명 :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행사장구축 및 운영 대행용역
2. 목 적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행사장 구축 운영 대행
용역」을 전문업체에 대행함으로써 사전준비 철저와 행사의 전문성 확보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2.01까지

※ 행사 운영기간 : 2026. 11. 06.(금) ~ 11. 08.(일)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2. 01.까지
※ 계약상대자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 완료 시까지 계
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행사개요
m 행 사 명 : 제56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m 개최기간 : 2026.11.06.(금) ~ 11.08(일) 10:00∼18:00
※ 개막식 2026.11.06. 14:00 (예정)

m 행사장소 : 청주시 문화제조창
m 행사위치 : 전시장 : 청주시 문화제조창 3층 갤러리3,5관 ,
오픈마켓 시도홍보판매관 : 문화제조창 1층 원더아리아
개막식 시상식장 : 청주시 문화제조창 5층 공연장
m 행사규모 : 대한민국공예품 전시 및 오픈마켓 업체
전시 231작품, 오픈마켓 30개사 내외, 시도홍보판매관 10개사내외)

(

※ 제품전시(좌대,진열대) , 인포, 의자2. 1부스당 무료지원
(

전시.판매부스 수는 부스모집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 )

m 주 최 : 국가유산청,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m 주 관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m 행사내용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 진행시간

○ 개막식 행사
금
○ 공연행사
○ 시상식
금
11.06(

11.06 금)~ ( 11.08(

청주시
문화제조창

일) 11.06( - ) : 14:00 : 10:00 ) 시상식

○ 수상작전시
○오픈마켓 운영 체험관
,

: 14:00 : 10:00 : 10:00

∼
∼

∼
∼
∼

16:00
18:00

15:00 18:00 18:00

5. 과업금액 : 금 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정) / 부가세 포함
6. 과업추진조건
m 선정업체는 한국공예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제시한 과업지시를 준수하여 행사
를 진행하여야 한다.
m 선정업체는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 등을 총괄하며, 전시제품 분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m 선정업체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섭외, 진행, 관리, 정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총괄한다.
m 행사기간 준비나 진행기간 중 악천후나 강풍, 지진, 화재, 전염병 등의 불가
항력적 요인에 의해 행사가 취소, 중지될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명확한 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가 첨부 된 경우에 한한다.

7. 주요과업내용
m 행사장구축, 행사운영
m 전시작품 운반 , 진열
m 개막행사 진행
m 행사진행 및 관리인력 운영
m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m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자 판단으로 추가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8. 과업 세부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행사 주제 선정
  • 행사 구성 및 운영(안) 작성
  • 단위행사별 실행계획(안) 작성

기획/운영
  • 행사장 배치(안) 수립, 전략적 제휴 모델 제시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전시행사 촬영
  • 결과보고서 및 운영

기획
총괄
(공통)

  • 행사장 운영인력 구성 및 투입
  • 수상작 운반, 전시 및 관리 인력배치,
  • 도우미, 경비, 진행 및 안전요원 등 행사 현장운영인력 관리
  • 현장인력의 교육 및 섭외, 관리

인력
  • 행사장 운영
  • 등록대 운영 및 사전/현장 등록 데스크 운영
  • 행사장 현장 운영 및 현장응급지원체계 구축, 운영
  • 참가자 동선 설계 및 관리

행사장
내
홍보
마케팅
(공통)

디자인 ㅇ 전시행사장내 디자인 컨셉 기획 및 디자인매뉴얼 작성
기획․제작 – 부스, 사인물, 장식물 에 대한 인쇄물, 등 기획·제작

행사장내
홍보

  • 행사장내 홍보전략 수립
  • 관람객 동원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예: 공연,이벤트 등)

  • 오픈마켓 행사장 설계 및 설치, 시공 (30부스 내외/행사전일 설치

완료)
(전시.판매부스 수는 부스모집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
  • 특별판매장설치 필요시 특별판매장내 인력배치

행사
운영

행사장

  • 행사장 입구 및 행사장 동선 디스플레이

설치·운
  • 기획전시 및 일반 부스 공간 배치 및 부스로 구성

영
( 기관장상이상 수상작관, 수상작관, 오픈마켓, 시도판매관,
및 철거
공예체험관)
※ 기본 참가업체 부스 : 조립부스 기본
  • 참가자 동선 설계 및 관리
  • 입구, 현수막, X배너, 안내보드 등 사인물 설치
  • 부스별 전력, 멀티탭 설치

  • 부스별 간판 설치
  • 등록대 설치 운영
  • 안내데스크 설치 운영
  • 행사장내 운영 사무국 설치 (가구, 사무기기기, 인터넷 등 설치 운영)
  • 설치물 및 장비 철거
  • 행사폐막 후 당일철거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수상작작품전시
  • 작품보관 창고에서 작품운반 전시장 작품전시
  • 작품보호를 위한 cctv 설치
  • 주요수상작 전시대 좌대 활용하여 전시
  • 수상작 전시관리 인력배치
  • 인력 운영 계획 수립/마련
  • 담당자 구성하여 운영/비상 연락망 작성
  • 사회자,도우미, 경비, 진행 및 안전요원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계획 수립, 교육, 운영
  •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작성

부대
행사

개막식/
공연

  • 개막식, 시상식 구성 및 운영전략 수립
  • 행사 컨셉을 수립하여 세부 진행 프로그램 및 시나리오 구성
  • 현장 관리/운영(사회자, 퍼포먼스, 음향장비 등 섭외)
  • 프로그램

·개막식 운영(행사 소개 영상, 축사, 인사말, 시상식, 테이프커팅식, VIP투어
등)
  • 공연
  • 설치물 및 장비 철거
  • 행사폐막 후 철거

가. 제56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수상작 작품전시
(기관장상이상 11점 장려상50점 특선 70점 입선 100점)

  • 작품보관창고에서 전시장내 수상작 운반

시각적효과, 동선 고려하여 수상작 전시

  • 작품주변 cctv설치

-

- 수상작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수상작보험 가입 - 수상작 전시관리 인력배치, -

기관장상 이상 주요 수상작은 작품의 품격과 주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좌대
등 전시집기 활용하여 설치 ( 기존 좌대활용 또는 제작, 임차등설치 )

-

장려상 수상작은 동일 규격 테이블에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지양하
고, 작품의 크기·형태 및 전시효과를 고려하여 좌대, 집기등을 포함 활용하

여 조화롭게 혼합 배치 구성 전시
나. 전시장 오픈마켓 구축
m 오픈마켓 전시판매부스 30부스내외, 시도홍보관등 10부스내,
전시판매부스 수는 부스모집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 )

(

※ 오픈마켓 전시 진열부스의 경우 1층,
사무국에 연락하여 1층 도면을요청하여 작성요망
-

설치(11.03~05) / 행사진행(11.06~08) / 당일 철거(11.08)
※ 전시장내 부스수 가감 될 수 있으며, 해당내용에 따라 설계안 변경될수 있음.

-

전시장 내·외부 시설물 및 장치 설치
※ 안내데스크, 대형현수막, 베너현수막, 현황판, 유도사인-거치대 포함
스케줄표-거치대포함, 상담장 내 좌석배치도-거치대 포함 등
※ 기타 선정업체가 행사 추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물이나 장치 등

  • 특별판매전 구성시에는 특별판매전 행사장내에 인력배치

m 행사 운영본부 설치
<필수설치품목 : 노트북 1대, 복합기 1대, 정수기 >

다. 개막행사 진행
m vip대기실 조성 및 운영
-

테이블, 의자, 명패, 다과·음료 등 필요한 비품 및 편의사항 준비

동선 및 행사장 입·퇴장 등을 고려한 의전·안내 인력 배치

  • 행사장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구성·운영

-

VIP

m 시상식, 개막식 행사장 설치 (5층 공연장)

  • 초청규모 100명 내외

초청자 확정인원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

공연장 내에 시상식 및 개막식에 적합한 무대 연출 제안하여 LED 전광판 제안
시 LED 전광판 중심으로 무대 백패널 및 주변 공간 디자인·제작·설치 등 무대
인테리어 조성 무대 디자인 및 시상식 분위기에 적합한 시각적 연출 계획 제안

m 식전공연
m 꽃다발, 코사지, 테이프커팅 준비
m 테이프커팅 또는 다른 방식 제안 가능
명~15명 내외

- 10

m 사회자 1명 , 도우미 3명 배치(의전+인포) 및 교육

  • 시상식 운영, 행사 종료 후 전시장 관람 준비(이동형 스피커, 마이크)

라. 행사 진행 및 관리인력 운영
m 수상작전시 인력 및 전시장 관리인력 운영
-

전담운영인력(전체행사 전담관리, 초청 관리 진행)

인력 등
m 전시행사 총괄 관리 등 행사 운영

  • TM

m 행사인력의 운용계획 수립 시행
행사진행 도우미 및 보조진행요원의 배치, 운영 등 행사관련 인력 사전교육과 관리운용
m 행사장 내 경비용역업체 사용에 대한 경비
-

m 전시장내 시설물 및 물품 반입․출 관리, 폐기물 처리 등 경비
-

현장안내데스크, 주요인사 대응업무, 청소 등

마. 결과보고
m 결과보고 및 예산집행내역 등 종합보고서 제출 : 2026. 12.01한

  • 행사 주요장면 사진 촬영
  • 예산집행 내역서
  • 종합보고서(사진포함) 작성 및 제출 (usb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결과 및 사업수행 내역을 포함한 결
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설치·운영사진, 제작·납품 결과물관련
보고서 제출하여야하며 증빙서류로 인력투입 현황, 보험가입 증명, 시설·
장비의 설치·운영내역, 거래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자료 등 과
업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과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9.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전시장 시설
m 전시장 모든 시설물과 분위기는 행사분위기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공
예품대전의 상징적으로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여야 한다.
m 모든 시설의 규격, 디자인 형태, 임차 또는 제작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람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m 전시대와 판매부스는 제품특성에 따라 배치하며, 특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m 전시회장과 판매장은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하고 또한 디자인 하여야
한다.
m 부대시설물은 설치장소, 디자인 등을 참가업체 및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m 전시장 내외의 동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배분 및 동선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전시장내외 홍보물(인쇄, 시설물) 제작 및 설치
m 모든 홍보시설물은 전시장 전체분위기를 고려하여 디자인 및 배치계획이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m 제3자의 지적재산권(문안, 회장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 민 형사사상의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m 모든 홍보물은 기획 및 편집시 사전 발주처와의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m 모든 홍보물의 이미지 및 문안 등은 행사종료 후 주관기관에 원본화일을
제출하며, 향후 모든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한다.
다. 행사운영 및 관리
m 용역업체는 전체 또는 부문별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용역이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m 총괄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적정한 행사진행인원 규모와 인원별 업
무분장이 수립되어야 한다.
m 긴급 및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m 용역업체는 행사 개최전까지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와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및 과업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m 용역업체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m 사업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연합회와 용역업체간에 협의하에 최대한 보완 조정한다.
m 용역업체는 제안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연합회화 협의 후 시행하며, 경미한
사항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m 행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제안서에 명기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진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m 설계변경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변경될 때

- 용역기간 중 연합회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연합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m 용역비 조정
-

설계변경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마. 행사협찬
m 행사의 홍보 효과 제고 및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성격에 부합
하는 기관(업체)을 협찬기관으로 유치할 수 있다.
m 협찬 기관(업체)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연합회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야 하며, 협찬은 현물(또는 행사참여)에 한한다

바. 기타사항
m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진행절차, 추진전략 등은 본 사업관련
제안서에 의하되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m 본 기타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공예협동조합 연합회
와 업체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m 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m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합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기술·가격평가항목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입찰공고문 게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제안서 평가 및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에 의거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사업예산의 경우 서면평가 가능(제안서 발표 불참 시 서면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운영위원회가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발표(15분 내외)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
-

발표 일정, 장소 및 대상자는 제안서 접수 후 7일 이내 유선 안내
하며 발표를 위한 장치는 발주처에서 제공

-

제안발표는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며, 발표일에는 발표자 포함 3인
까지 참석 가능(발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재직하는 자이여야 하며 발표일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 자료 제출)

-

발주처에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요청서 등 과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서류를 송부하며, 당일 평가 전 평가위원 대상 설명회 추진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분의 80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정

‘10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요청기관의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된 제안,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제안서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배부 받은 제안
요청서 및 각종 자료 및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서 작성지침
-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며, 이를 준수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완요청 또는 건별
점 이상 감점을 실시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제안서 미 접수 조치

1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한 후 저작권자 표시 후 사용

-

제안사는 과업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 목차 및 본문 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 목차 및 본문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술하며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자료 활용 시 참고자료 목록을 기재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사명, 참여하는 모든 인원(소속인력, 자문위원,
프리랜서,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의 성명, 사진, 성별, 연령, 학력 등

을 삭제(경력사항 위주 기재)’하여 관련 내용이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작성예시: 김○○ ◳◑대학교 ◴◎학과 연구 수행)
-

제안서는 Microsoft PowerPoint 형식(표지·간지를 포함하여 가급적 30매
내로 제안서 하단에 페이지 번호 명기, 발표 시에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파일을 사용하여 PT하게 되며 사용인감의 날인은 지양합니다)으로 작성하

며, 가급적 A4(백상지, 가로297mm × 세로210mm) · 컬러·단면·가로방향
긴 면이 위로)·무선(왼쪽)본드제본(스프링 제본 금지) 제출

(

< 제안서 표지 >
< 과 업 명 >

제 안 서
○○○○년 ○○월 ○○일
당 제안서에는 허위의 사실이 없습니다

< 제안서 목차 >
※ 자유롭게 디자인하되, 목차의 순서변경은 금지합니다.

항 목 기재사항

Ⅰ. 일반개요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과업에 대한
1. 과업의 목표(필수) 제안요청사항을
정성·정량적 목표·범위를 구체적으로 1페이지 작성
주요 수행(수상)실적(사진 위주) 등을 기재하고 타 제안사
2. 제안의 특징(필수) 보다 본 제안사가 우수 또는 차별화 되는 핵심적인 내용
1가지 이상 기재하고, 어떠한 기대효과가 나타날지 명시
Ⅱ. 수행계획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팀을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지 기재
1. 과업수행체계(필수) 하고
※ 참여인원의 경력사항 2가지 이상 기재(경력이 없을 경우 경
력사항 없음으로 표시)

본 과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2. 과업수행방안(필수) 방법 및 예시(안) 기재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소요되는 예산 집행목록
및 각 비목별 비중(%) 기재

3. 예산집행계획(필수) ※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양식(산출한 근거 원가는 삭제)을
활용하여 비목별 금액을 적시하는 란에 전체 금액대비 % 기재
[구체적인 원단위(₩) 기재 금지]

4. 추진일정계획(필수) 세부 수행내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1페이지 제시

Ⅲ. 기타사항
1. 사후관리계획(선택) 본 과업 이후 사업과 연계적인 지속 관리방안 기재
2. 추가지원내용(선택) 본 과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내용 기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변경 가능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및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구분 < 평가표 내역 >

분류 평가항목
평가요소
정량평가 조직관리 제안사 인력보유현황
(10) 경영상태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행사계획의 체계성 및 충실도
행사의
기획능력
-행사의 실현가능성

기술성 유사과업의 경험 및 기술성

  • 전시장 부스 구성능력
  • 시상식 등 이벤트행사 진행 능력

배점
5
5
10
10

투입인력의 전문성
기술능력평가
10
전
문
성

  • 행사수행에 적합한 조직으로

(80) 정성평가
전문인력 구성하여 운영하는 능력
(70)
전시장 구축 및 행사 추진계획(안)
수행계획성 방향 설정의 우수성
10
  • 행사진행에 적합한 진행능력 및

전시장 관리 능력)

15
차 별 성 제안내용의 차별성
제안의 아이디어우수성 및 실현
15
구 현 성 가능성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
20
(20) 식 적용
(20)
100
합 계
-

제안사 인력보유현황(5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재직인력 20명 이상
5.0
인력·조직·관리기술
재직인력 10명 이상 20명 미만
4.5
(미제출
시
5명 이상 10명 미만
4.0
최저점 적용) 재직인력
재직인력 01명 이상 5명 미만
3.5
※
제안사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기준:
입찰공고기간)
제출
※ 비율을
공동계약의
구성원별로
곱한경우
후 합산하여
평가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5점 만점)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5
BBB0
A30
BBB0
재무구조·경영상태 BBBA3BBB(미제출
시
4.0
BB+,
BB0
B+
BB+,
BB0
최저점 적용) BBB0
BBB+, B0, B- B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조회)회사(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및유효기간
발급한내에
확인서있어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로 입찰공고일 기준
하며, 반드시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제출(해당 서류가 아닐 시 미제출 간주)
※ 공동계약의
경우 후구성원별로
분담비율을 곱한
합산하여각각
평가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평가항목

별지 및 제출요청서류
연
번

㉮
❶
❷
Ⓐ
Ⓑ
Ⓒ
Ⓓ
Ⓔ
Ⓕ
Ⓖ
Ⓗ
Ⓘ
Ⓙ

제
출

서식 종류

(필수) 제안서 7부(원본·사본 별도 구분 없음)

- 【별지 제4호 서식】 (필수)

가격입찰서 1부
자유양식
(필수)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필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필수)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필수)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선택)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정량평가 서류)

※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가능

- ( - ( -

(필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4

선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정량평가 서류)

- 자유양식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1부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실적증명서 1부(2024년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국가, 지자
(필수) 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 기타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별지 제5~7호 서식】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❶❷를 작성하며 낙찰 후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❶❷는 별도봉투에 담아 인감날인 후 제출
※ ⒶⒷⒸⒹⒺⒻⒼⒽⒾⒿ 및 기타는 작성 후 별도봉투에 담아 제출
※ ⒽⒾ는 공고마감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❶❷ⒶⒷⒸⒹⒺⒻⒼⒽⒾⒿ 및 기타는
에 스캔 저장 후 입찰
건명 제안사 제출일자라벨 및 담당자 명함을 부착하여 제출
※ 공동수급 시 대표자 외 참여자 필수 ⒶⒷⒸⒼⒽⒾⒿ 선택 ⒹⒺ 제출
「

」 11 , 3 ‘ USB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태 및 종목 주 전화 번호 소 시

업태)
(종목)
(

입 공고번호(나라장터)
www.g2b.go.kr
찰
개
입찰건명
요
제안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제출요청서류

202 년 월 신 청 인: 힌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장 귀중 일 【별지 제2호 서식】

동 의 서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공고번호(나라장터)
입찰건명
제안사는

힌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의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

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처분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
다. 또한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기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의제기 및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입찰과 관련
하여 제안사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대표자의 성명 및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위, 경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상 호: 주 소: 년 월 대 표 자: 힌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장 귀중 일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태 및 종목 업태) ( 종목) ( 주 소 홈페이지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담 당 자

소속부서 휴 대 폰 E-mail 보유 등록·신고 ·

여성 장애인기업여부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 주 처

경영상태
(전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신용등급

전체 조직인원
(입찰공고기간 기준)

임원 수 직원 수 자문위원 프리랜서

과업 수행인원
(입찰공고기간 기준)

임원 수 직원 수 자문위원 프리랜서

주요 완료사업실적
(최근 3년)

【별지 제4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입찰건명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월 일까지

제안사명
제안금액

일금 원(₩ ) 포함 / VAT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산출내역서 1부. 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 202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힌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장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힌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행사장구축 및 운영 』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 . 대 표 . .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인)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
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
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
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
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
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
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

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
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
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
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
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
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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