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hwpx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
나. 기초금액 : 98,649,000원(추정가격 89,680,909원, V.A.T 8,968,091원)
다. 용역개요 : 선체수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증,「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및 당해 선박(77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나. 입찰공고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입력)기간 : 2026. 9. 21.(월) 09:00 ~ 9. 23.(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2호 서식) 1부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각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3호 서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금 89,680,909원(추정가격)
- 실적인정범위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총 톤수 77톤 이상 선박수리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 및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서류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 관련 설계사항 항행정보시설과(☎032-880-6206) 및 입찰사항 운영지원과(☎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_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pdf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로
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
나. 기초금액 : 98,649,000원(추정가격 89,680,909원, V.A.T 8,968,091원)
다. 용역개요 : 선체수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증,「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및 당해 선박(77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한 업체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
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나. 입찰공고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
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입력)기간 : 2026. 9. 21.(월) 09:00 ~ 9. 23.(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
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
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7호 [별표7] “수리·
점검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
가격의 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2호 서식) 1부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각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3호 서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
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금 89,680,909원(추정가격)
- 실적인정범위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총 톤수 77톤 이상 선박수리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
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 및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
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해양수산부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서류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
진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
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
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 관련 설계사항 항행정보시설과(☎032-880-6206) 및
입찰사항 운영지원과(☎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항로표지선 인성2호 선체수리).hwpx =====
2026년도 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 2026. 8. 인 천 지 방 해 양 수 산 청
2026년도 8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
총용역비 :
<hp:markpenBegin color="#FFFF00"/>일금구천팔백육십사만구천원정<hp:markpenEnd/>
총 <hp:markpenBegin color="#FFFF00"/>원 가 : 89,680,909원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부가가치세 :
8,968,091원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총 용 역 비 : 98,649,000원정<hp:markpenEnd/>
인 천 지 방 해 양 수 산 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용 역 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
1.2 정박계류지: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연안부두로128번길 20(항동7가) 관공선부두
1.3 용역목적: <hp:tab width="3304" leader="0" type="1"/>본 용역은 선체를 수리하여, 선박안전법 제9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한 2종 중간검사(2년차) 수검 및 선박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임.
1.4 용역개요: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선체 상가수리 1식
1.5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 수리 부분의 변경 및 추가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인정될 때
1.6 용역기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1.7 시행방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본 설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반시방서
2.1 본 용역은 본 시방서, 선박안전법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각종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다.
가. 수리에 필요한 도면(선체 도면)을 열람하는 등 안전한 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박 특성을 충분히 숙지해야하고, 수리를 위한 선체 상가 시부터 하가 시까지 현장대리인을 상주하게 하여 본 선박 시설물 일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나. 본 용역 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에 의한 선체 파손(선체 상가 중 발생 되는 모든 사고: 화재, 도난, 침수 등을 포함) 사고 발생 시, 본 용역 완료일 전까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인명 및 선박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3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정한 착수일에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
가.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및 예정공정표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바)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사)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자) 기타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2.4 용역재료
본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K.S, K.R, KOMSA 검사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각 부품은 기종별로 순정품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본 설계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문이 있을 시 감독관 해석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가. 용역 시행순서 및 방법
나. 용역에 사용되는 재료의 반입
다. 기타 용역 기간 중 감독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다음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선체수리용역 설계서 작성 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수면하 Propeller & Rudder 등)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해야 하는 부분 및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아 통념상 당연히 시공되는 사항
나. 용역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철거
다. 용역 시공상 수반되는 선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제거
<hp:tab width="1503" leader="0" type="1"/>(본 용역 진행 시 발생 되는 폐기물(폐 고철, 폐합성수지 등)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라. 용역 완료 전 선내(조타실, 식당, 지하 침실 등) 및 타기실, 창고, 선체 내ㆍ외부 등 전반에 걸쳐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해야 한다.
2.7 폐기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건)을 진행하면서 발생 되는 각종 폐기물을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피해(위법 건, 소송 건 등) 발생 시 모든 문제(행정처리 및 비용 등)의 책임을 진다.
2.8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정리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 및 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박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9 검사 및 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용역 착수 시부터 완료 시까지의 수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내용(일자, 위치, 내용)을 설명한 사진첩 2부를 준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10 하자보수 기간
용역 완료 후 1년 이내에 발생 되는 하자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시공해야 하며, 발생 되는 모든 문제(비용 등)의 책임을 진다.
2.11 보안대책서
가.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ㆍ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용역 참여 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용역 참여 인원의 변경 시, 과업 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한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한 모든 기록과 자료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1) 과업 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아래의 서식대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책임 아래 과업 참여자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을 완료할 때 발주처에 전량 납품해야 하고, 추가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 외 다른 자에게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열람 및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보안각서를 받은 다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5) 보안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구분하여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정규직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6) 과업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보관함은 비밀, 대외비와 일반자료로 구분하고, 자료와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해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배포 대상을 고려하여 필요 부수만 최소로 생산해야 하며, 회의에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의 책임 아래 완전히 회수·파기·소각해야 한다.
8) 비밀/대외비로 분류한 성과물을 인쇄할 때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해야 하고, 성과품에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해야 한다.
9) 성과물 및 유인물의 인쇄는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해야 하고, 발행 중에 발생한 불량·파지 등의 처리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의 책임 아래 파기·소각해야 한다.
10) 과업 수행 중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따라야 한다.
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 용역의 도급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13 선박주요 요목
가. 선
체
1) 선
종
:
항로표지선(강선)
2) 톤
수
:
G/T 77
3) 전
장
:
31.52M
4) 등 록 장
:
28.60M
5) 선
폭
6.20M
5) 선
고
:
2.80M
나. 추진기
1) 프로펠러
:
고정피치 3익 (ALBC3)
2) 축
계
:
2종축
다. 주 기 관
1) 형
식
:
CUMMINS KTA38-M, V-12 cylinder, 4-stroke disel
2) 최대출력 및 회전수
:
750PS × 1600RPM
3) 냉각방식
:
청수(해수간접냉각)
4) 시동방식
:
전기시동
5) 사용연료
:
저유황경유
라. 보조기관
1) 형
식
:
Kohler 디젤발전기 Inline 4 cylinder, 4-cycle × 2대
2) 최대출력 및 회전수
:
148PS × 1800RPM, 99kw x AC240V x 60Hz x 3PH
3) 냉각방식
:
청수(해수 간접 냉각)
4) 시동방식
:
전기시동
5) 사용연료
:
저유황경유
[대표자 보안각서 양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2026년도 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현장대리인 보안각서 양식]
현장대리인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2026년도 항로표지선(인성2호) 선체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참여기술자 :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3. 특 별 시 방 서
3. 특별시방서
3.1 선박 상ㆍ하가
가. 선박 도면을 열람하는 등 안전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박 특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나. 감독관과 합의되지 않은 방법으로 상·하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선가대를 이용하여 선체가 수평을 유지해야 하고, 선저의 부가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라. 선체 상가는 사전 감독관에게 상가일자를 통보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체 하가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실시해야 하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상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마. 상·하가 작업 시 발생한 선박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액 변상 조치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견고하고 튼튼한 안전 계단 또는 안전 사다리를 선박과 육상 사이에 설치하여 작업자 및 발주처 직원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착수일로부터 시작되는 수리 기간과 선박의 상·하가 기간은 다릅니다.
3.2 청수고압세척
가. 선측(외판) 수선 상·하부 및 하우스 전체를 대상으로 고압 청수세척 하여 부착된 염분 및 부착생물을 제거해야 한다.
나. 수선하부의 선박장비(부가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 선체도장(선체 및 갑판 구조물 청락 및 도장작업)
가. 선저, 선측, 갑판부 P.S BALL SHOT BLASTING(Sa2.5, 준나금속)시공, 작업 후 감독관 검사 후 지체 없이 SHOP PIMER 시공 한다.
☞ 작업 전 창문 등 손상이 예상되는 곳 모두를 보양 하도록하며, 작업 구역에는 천막과 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제어하며, 집진기를 비치 운영하여야 함.
가. 도장 바탕을 만들기 위하여 수선 상부 및 갑판 구조물을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하고 하우스(선질: 알루미늄)는 선질을 고려하여 그라인딩 혹은 사포질 등으로 본바탕을 잔여물 없이 매끄럽게 해야 한다.
나. 도장 전 수신 안테나, 창문 등 도색이 필요치 않은 곳은 도장 작업 중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작업(비닐 마스킹)을 해야 하며, 완료 후 모두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다. 반드시 공정(도장 횟수, 페인트 종류 등)에 맞게 작업해야 하며, 각 도장 후에는 충분한 건조 시간을 가지고 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우천 또는 폭설 시, 습도가 높은 날은 공사할 수 없으며, 청락 등 전처리 작업이 끝난 표면의 경우 도장을 가능한 빨리 실시한다.
마. A/C 선저도료는 강판 밀착이 잘 되고, 진동에 의해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A/F 선저도료와도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 선박 각 부의 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공해야 한다.대
상
시공 방법
비
고
선측외판(수선 하부)
1) 선측(외판) 소제(고압청수세척) 후 완전한 건조 상태유지
2) 방청도료(A/C) 2회 및 방오도료(A/F) 2회 도장
염화고무계 도장
선측외판(수선 상부)
1) 선측(외판) 소제(고압청수세척) 후 완전한 건조 상태유지
2) 방청도료(A/C) 2회 및 회색(본바탕) 2회 도장
3) 염화고무계 주황색 2회 및 도장
염화고무계 도장
상갑판, 선수·미 갑판, 선교갑판,
갑판 내면(Bulwark)
1) 도장이 벗겨지거나 부식된 부분은 그라인드 처리
2) 방청도료(A/C) 2회 도장 후 염화고무계 회색 2회 도장
* 상갑판 및 선수·미 갑판, 선교갑판 Non-skid (규사 이용) 처리
하우스
1) 도장이 벗겨지거나 부식된 부분은 그라인드 처리
2) 손상부는 부분보수 후 프라이머 처리
3) 하우스, 조타실 외면 실러 도포
4) 우레탄계 백색 2회 도장
1) 출입문 패킹은 도장하지 않으며 손상 주의
2) 레이더, 항해등, 안테나, 등 통신장비 파손 주의
기타 부분
1) 선수 외측 마크, 윈드라스, 크레인, 통풍 팬, 각종 밸브 등의 갑판 구조물은 기존 도색과 동일하게 시공
3.4 선체수리
3.4.1 SEACHEST 양현 개방, 도장 및 아연판(징크 아노드) 교체
가. SEACHEST 양현 망 개방 후 내부 소제 및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기존의 아연판 고무 커버를 철거하고, 규격(A-4)의 아연판 12개(Rudder 8개, Sea chest 4개)를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조립 후 고정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처리해야 한다.
3.4.2 ANCHOR CHAIN 발출 , 청락 및 도장 작업
가. 안전 사항 및 작업 공간 안전 조건을 확보 후 선박 운영 규정 하 앵커 체인 발출 작업을 시행한다.
나. 양현 앵커와 체인을 선박으로부터 발출 배열하고 청수고압 세척하도록 한다.
나. 세척작업 완료 후 보수 도장(에폭시)을 하도록 한다.
다. 체인은 표준길이 1 SHOT(27.5m)마다 백색 도료를 사용하여 체인 간 경계를 표시한다.
다. 작업 완료 시 감독관 확인 후 재설치 하도록 한다.
3.4.3 기관실 빌지처리, 작업부위 세척소제, 선저판 손상부 취환, 용접선 보완용접
가. 기관실 선저 바닥을 빌지 처리 후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이물질 및 잔류 빌지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나. 유성 혼합물 및 기름걸레를 전문자격업체에 의뢰하여 선박 또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처리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다. 선저판 손상부를 철거 후 현장 규격에 맞는 신품으로 취환 교체한다.
라. 용접선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한 용접선 부위를 그라인딩 제거 및 개선 작업 후 보완 용접 한다.
마. 용접에 투입되는 용접사는 선급으로부터 용접기량 자격이 부여된 자로 하며,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완료 후 선급승인 비파괴업체로 하여 초음파탐상(UT)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받도록 한다.
사. 선박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요원 및 소화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 사용한 기름걸레의 경우 선외 반출 건조하여 폐기함으로써, 자연발화에 의한 선박 내 화재 가능성을 방지한다.
3.4.4 계선계류설비 납품
가. 노후 계선계류설비를 폐기하고 신규 납품으로 대체한다.
1) 선박용휀더(노랑) : SK-25 4x6 조립제작휀더
2) 선박용휀더(백색) : SHF-400(로프별도)
나. 학카대를 규격에 맞게 제작후 신규 납품한다.
1) 규격 : 20mm PIPE, 길이 1m, 끝단 갈고리 부착
2) 재질 : SUS
3.4.5 갑판부 방수커버 제작
가. 노후 방수커버를 폐기하고 현장 맞춤으로 제작하도록 하며, 신품의 재질은 고급 캔버스 방수포로 한다.
1) 윈드라스(양묘기, 1개), 선외기(1개), 기둥형 탐조등(1개)
3.4.6 침구류 교체(8세트)
가. 노후 침구류를 폐기하고 신규 납품으로 대체한다.
1) 베개(8개) : 고밀도 메모리폼
2) 이불, 누비 베개커버, 패드(8개) : 트릭스 면모달 차렵이불패드셋
3) 탄소매트(8개) : 싱글(100x195), 3H 탄소매트 카본 싱글 1인용
3.4.7 실내청소 및 갑판 청소도구함, 청소기 납품
가. 청소 작업은 “전문 청소 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1) 조타실, 회의실, 선실, 화장실, 주방 등 실내 각 구역
2) 비데클린케어 : 일체형 골드(외부 + 내부분해 스팀 청소) 년6회
3) 에어컨 청소 : 실내기(스탠드형/벽걸이형)
나. 청소기 납품
1) LG오브제컬렉션 A9 : 무선/제로코드 + 물걸레
다. 갑판 청소도구 보관함(바스켓) 납품
1) 그린 110L급, 높이 0.655m, 윗지름 0.51m
3.4.8 T.V 납품 설치
가. T.V 설치 작업은 전문 작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나. T.V 납품(선장실)
1) 벽걸이 32인치 T.V : LG LED TV 32인치
3.4.9 안전장구 납품
가. 안전 장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1) 안전모 : 페츨(PETZL) 안전모(화이트) AP-A010AA
3.4.10 선외기 정비수리
가. 전문기술자로 하여 선외기를 정비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한다.
나. 교체되는 부품은 제작사 정품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감독관 검수를 받도록 한다.
다. 수리 완료 후 시운전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 받도록 한다.
A. 선외기 부품
품
명
수량
단위
헤드 가스켓
1
개
헤드 커버 가스켓
1
개
점화플러그
3
개
아노드 커버
2
개
오링
2
개
아노드
2
개
피스톤 링 세트
3
개
크랭크 오일씰 하
1
개
크랭크 오일씰 하
1
개
밸브 오일씰
12
개
연료압력 레귤레이터
1
개
오링
1
개
세퍼레이터 케이스 씰
1
개
인젝터 그로맷
3
개
연료 필터
1
개
워터펌프 리페어 킷
1
개
워터 하우징
1
개
워터 파이프 씰
1
개
썸머스텟
1
개
엔진 홀더 가스켓
1
개
실린더 호닝
3
개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1
개
하부 기어오일
1
개
프로펠러
1
개
3.5 항해 통신
3.5.1 ECDOS(전자해도) 업데이트
가. 라이센스 이용만료에 의한 연장(12개월)과 서해중부(인천~대산, 112종) 해역의 전자해도 업데이트를 포함해야 한다.
1) 규격 : OFFICIAL ENCS(S-63)
나. 해역은 인천(백령, 해주, 강화도 포함) ~ 대산항 해역까지로 최신판의 대축척 및 소축척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박 항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2 EPIRB이탈기 교체
가. 기간만료 대상인 EPIRB 이탈기를 분해교체 방법에 따라 탈거 폐기하고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도록 한다.
1) MODEL : SEH-02, SAMYUNG
나. 설치된 신품의 유효기간은 도래하는 다음 교체 예정일보다 길어야 한다.
3.5.3 CCTV UPS 신규설치(조타실), CCTV카메라 교체설치(기관실)
가. CCTV UPS를 신규 설치하도록 한다. (UPS 1KW)
나. 노후된 CCTV 카메라 1셋을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고정식)
3.5.4 GYRO COMPASS(NAVIGAT X MK2 점검 및 오버홀)
가. 해당 장비를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점검과 오버홀을 진행하여 정상 작동 및 상태를 유지한다.
3.6 구명설비
3.6.1 구명뗏목 개방검사
가. 구명뗏목(20인승 1세트)의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구명뗏목 검사에 있어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및 정비업으로 등록된(설비,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전문사업장) 업체를 통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완료 후 사진대지 및 검사증서 각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구성품 등을 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구명뗏목 검사 시 파손 혹은 부식된 부분은 수리(수선)하여 해수유입 등을 차단해야 한다.
라. 재장착된 구명뗏목 및 소화기는 선박 진동과 ROLLING & PITCHING에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2 소화기 점검 및 검사
가. 납품된 분말 소화기 6.0kg 8개에 대한 중량·압력을 점검해야 한다.
나. 납품된 CO2 소화기 6.8kg 7개에 대한 중량을 점검해야 한다.
다. 검사 및 설치 완료 후 사진대지 및 검사증서 각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정공정표
공정일
공종
공
정
29일
1
15
29
1. 선체 상가 및 작업계획 수립
2. 도장 작업 3. 선체 수리 4. 기타 수리(항해통신, 구명) 5. 선체 하가 및 시운전
공정율(%)
20
60
20
공정누계율(%)
2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