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1359] 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309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149호]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149호]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14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건설과 하천운영팀(☎031-5189-2324)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위치
화성시 국가하천(황구지천)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9.
용역내용
수문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4개소
총사업비
69,394,6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6. (수)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1. (월) 10:00
기초금액
69,394,600원
개
찰
일
시
2026. 9. 21. (월) 11:00

추정가격
63,086,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6,308,600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화성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①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②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등록을 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성능평가 분야,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 교육)을 충족해야 함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의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건설과 하천운영팀(☎031-5189-2324)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149호]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화성시 공고 제2026 ­ 314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건설과 하천운영팀(☎031-5189-2324)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위치 화성시 국가하천(황구지천)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9. 용역내용

수문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4개소

총사업비 69,394,600원 기초금액 69,394,6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3,086,000원
6,308,6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6. (수) 10:00
2026. 9. 21. (월) 10:00
2026. 9. 21. (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화성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
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①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②안
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등록을 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
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성능평가 분야, 정
밀안전진단 토목분야 교육)을 충족해야 함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 2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
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의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합니다.

- 3 -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
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
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건설과 하천운영팀(☎031-5189-2324)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4 -

===== (붙임 02)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제2종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제2종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경기도 화성시

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제2종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수문 및 통문) 제2종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에 따른 제2종성능평가로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금복제1배수문 등 4개소
2) 위
치 : 화성시 황구지천 일원
3) 구
분 : 수문 및 통문 제2종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09일 까지
5) 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범위
구 분
시설물명
성능평가
비 고
제1종성능평가
제2종성능평가
기본
시설물
∘ 수문 본체
○
○
제1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 문비
○
○
∘ 권양기
○
○
∘ 배수(통행)암거
○
○
∘ 날개벽(흉벽 포함)
○
○
∘ 물받이
○
○
부대
시설물
∘ 관리교
○
○
제1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
: 선택과업
∘ 인접제방
○
○
기타
시설물
∘ 바닥보호공
○
○
제1종성능평가
: 선택과업
제2종성능평가
: 선택과업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제1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6) 대상시설물
번호
구분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1
국가하천
금복제1배수문
규격 : 3.0*3.0, 1련
연장 : 12.2M미만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좌안
수문
화성시 정남면 금복리 233-2
2종
제공
제공

2
국가하천
발산제1배수문
규격 : 2.0*2.0, 1련
연장 : 17.7M미만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좌안
수문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97-2
2종
제공
제공

3
국가하천
음양천1배수문
규격 : 2.6*2.6, 1련
연장 : 50M미만
준공년도:2000년
위치:황구지천 좌안
수문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81-9
2종
제공
제공

4
국가하천
작은말천배수문
규격 : 2.0*2.0, 2련
연장 : 22.2M미만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우안
수문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590-1
2종
제공
제공

○ 수문 현황

4.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화성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화성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화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성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화성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화성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화성시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협의하고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화성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성능평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화성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업수행자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 통제요청서를 작성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및개수와설치지점)

16) 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4)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6)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화성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화성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화성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화성시가 결정
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09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화성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성능평가용역 대상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화성시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과업 세부내용

□제2종성능평가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성능평가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의 내구성(염해·동해환경, 해안거리 등) 및 사용성(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세부항목은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자분 및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등)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다. 안전성
능 평가
상태
안전성능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구조
안전성능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검토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라. 내구성능 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사용성능 평가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사용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바. 종합평가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결과 분석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라. 보고서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선택과업 없슴

6.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성능평가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성능평가결과보고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성능평가의<hp:lineBreak/>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성능평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성능평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성능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과 구조안전성 결과를 작성한다

상태 안전성능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구조 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hp:lineBreak/>내구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사. 시설물의<hp:lineBreak/>사용성평가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아.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등급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함.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3부

2) 사진첩
-------------------------------------- 3부

3) 성과품 CD 또는 이동식저장장치(설계도서 포함) -------------- 3set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