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_1구간).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606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
나. 위
치 : 관내 국가하천 일원
다. 용역내용 :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4개소)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98,2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hp:markpenEnd/>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해당 책임기술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업체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 5]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유효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현황(FMS),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해당 분야 교육이수(수료)증, 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건설과(☎204-234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_1구간).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606호[나라장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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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
나. 위
치 : 관내 국가하천 일원
다. 용역내용 :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4개소)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98,2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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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해당
책임기술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업체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유효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현황(FMS),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해당 분야 교육이수(수료)증,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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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건설과(☎204-234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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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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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
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hwpx =====
FY 2025 울주군 관내
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
2026. 9. 울산광역시 울주군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제방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이전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완료 현황(태화강, 회야강)
구 분
시설물명(측점 No.)
위 치
제방
궁근정4제(39+060~39+360)
태화강<hp:lineBreak/>(2025년도 수행)
제방
궁근정3제(38+860~39+733)
제방
궁근정2제(38+560~38+660)
제방
궁근정1제(37+060~38+560)
제방
양등1제(37+396~39+321)
제방
산전2제(36+560~36+976)
제방
사연3제(19+039~20+515)
제방
사연2제(사연1제 포함)(20+775~21+575)
제방
강양지구(0+300~3+200)
회야강<hp:lineBreak/>(2025년도 수행)
제방
온산제(6+300~8+327)
제방
덕신제(8+327~9+147)
제방
오산제(9+260~9+990)
제방
동천좌안1제(10+875~11+540)
제방
동천좌안2제(11+540~11+764)
제방
동천좌안3제(11+764~12+122)
제방
동천좌안4제(12+122~12+460)
제방
동천좌안5제(12+510~12+770)
제방
화정지구(0+000~3+465)
제방
발리지구(3+750~4+500)
제방
덕신우안1제(7+235~8+635)
제방
덕신우안2제(8+885~9+675)
제방
망향제(9+675~10+880)
제방
동천우안제(11+995~12+625)
4. 대상시설물 현황
구 분
시설물명
위 치
제방
굴화제(12+373~13+994)
태화강<hp:lineBreak/>(금회)
제방
구영제(13+519~16+954)
제방
천상제(15+464~15+814)
제방
입암1제(15+829~16+581)
제방
입암2제(16+605~17+777)
제방
입암3제(17+791~20+832)
제방
망성제(17+793~18+359)
제방
입암4제(20+900~21+093)
제방
사연4제(21+349~22+204)
제방
반천제(22+909~24+776)
제방
반천1제(22+934~23+114)
제방
반천2제(23+147~23+338)
제방
구수1제(24+500~24+722)
제방
반송제(24+834~27+551)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참여기술자 개인별 전문분야 표기)
7) 안전관리계획서 등
4.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다. 본 과업은 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안)을 기초로 대가기준을 산정한 것으로 과업진행 중 대가기준이 마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1.18.)”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안전관리공단, 2017.01.)”에 의한다.
4. 정밀안전점검
가. 과업 내용
1) 준비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별 점검 ․ 진단이력, 보수 ․ 보강이력(하자만료기간 포함) 및 하자보수보증서, 사고이력, 설계도서(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및 관리대장 등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하자만료 기간이 도래한 시설물(보수・보강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 관리시스템(FMS)상의 시설물 각종 정보는 수집자료 및 설계도서 관리시스템(온통시스템) 자료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오류사항, 미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보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 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현장 조사
가)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1) 형상조사 (가) 제방(부속시설물 포함)
- 제방 및 부속시설물의 규격, 사진, 위치(하천기본계획상 측정기준)
- 제방 부속시설물[배수통관(배수장 토출관 별도), 수로암거(차량 통로암거 별도), 호안종류] 경우는 별도 부속시설물대장 제출
(2) 상태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3)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4)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5) 2018년 이후 보수‧보강 이력이 있는 시설물 중 시공 상태를 조사하여 별도 보고
(가) 하자에 해당하는 시설물 손상내용 파악(재 손상 발생 여부 등) 및 하자처리 내역 시설물관리자에게 우선 통보
(나) 현장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물기초의 세굴
-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3) 제반관련 시험실시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제방)을 참조한다.
가)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1)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2)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수문 및 제방 시설물 조사항목)
외관조사항목
내구성조사 항목
기타항목
∘ 콘크리트: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재료분리, 백태, 누수, 파손
∘ 강재: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등
∘ 제방: 침하, 누수, 세굴, 퇴적, 식생 등
∘ 구조물 : 변형, 세굴, 침하 등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법
∘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 각종 기기의 작동 상태
4) 기준 강도가 없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년도 조사 및 주변 구조물의 기준강도를 확인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1) 제방(수문측 제방,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가) 수문구조물이 위치한 상․하류측 제방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정밀안전점검을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나) 관련도면이 없는 제방에 대해서는 타 용역에 의해 실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발주청과 협의 후 시설물 관리시스템(FMS)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제방의 정밀안전점검 실시범위는 다음의 주요부재에 한한다.
- 제체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특수제
토사제체,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 호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 배수통관 : 배수암거, 문짝 등
- 기타시설 : 시특법상의 1,2종외 하천횡단 구조물
※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라) 제체 (1) 월류
(가) 제방고와 계획홍수위에 의한 여유고를 고려하여 제방의 월류 가능성을 검토한다.
(나) 월류 제방은 제방의 침식, 세굴 등을 조사한다.
(다) 유로 만곡부는 수위 상승이 우려되는 지점이므로 특히 세심히 점검한다.
(2) 세굴
(가) 최근에 골재채취 등의 하상굴착이 있는 부분은 하안이나 제방사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점검하며, 기검토된 계획하상과 평형하상고 이하로 골재가 채취되었을 경우에는 평형하상이론에 의한 상하류의 영향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나) 하안의 침식이나 하상의 국부세굴 등을 점검하여 제체세굴 가능성을 예견한다.
(다) 제방과 교량,낙차공,수문 등의 각종 하천구조물의 접속부는 그 기능 및 재료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홍수에 취약하므로,구조물 상 • 하류의 와류 등에 의 한 제방 세굴에 대해 점검한다.
(라) 과거의 하천유로 변경사항 등을 과거자료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기초누수에 대한 취약지점 등을 파악한다.
(3) 활동
(가) 제정부의 종방향 균열이나 비탈면의 층분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면활동을 파악한다.
(나) 위험지점 비탈면의 경사를 측정하여 추후 상태평가 시 고려한다.
(4) 누수
(가) 누수는 제방에 결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누수지점, 누수경로 및 양상(빗물침투 또는 파이핑) 등을 상세히 조사하며, 누수가 발견될시(특히 혼탁수가 유출될 시)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나) 홍수기에는 제내지 비탈면의 국부세굴이나 지반붕괴 현상과 아울러 파이핑 현상 유무를 확인하고, 갈수기에는 그 흔적 확인과 동시에 탐문조사를 시행한다.
(다) 취약단면의 둑마루폭, 비탈경사와 제방저폭을 확인하여 침윤선 검토 시 자료로 사용한다.
(라) 두더지, 들쥐 등 야생동물의 구멍은 누수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세심한 조사를 실시한다.
(마) 지반 누수는 고수부지의 표토가 유실되거나, 제내 비탈기슭 부근에서 골재채취 등 굴착을 실시하여, 투수층이 노출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조사를 실시한다.
(바) 제방 관통 구조물의 표면과 제체사이의 공극은 홍수 시 제방누수 및 파괴의 주원인이므로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장비를 사용한 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사용치 않는 폐관의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사) 제방 및 주변의 수목(교목)의 뿌리에 의한 제체파괴 또는 누수 그 가능성을 점검한다.
(5) 제방침하
(가) 제방 침하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의 점검을 통한 확인은 어려우나, 제방 측방(제내ㆍ외측)의 흙 부풀어 오름 현상으로 간이 판별할 수 있다.
(6) 변위측정
(나)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제체중심, 비탈경사, 둑마루폭, 제방저폭 등의 변위발생 여부를 측정하여 기초파괴, 제체파괴, 활동 등의 진행여부를 판단한다.
라) 호안 (1) 비탈 덮기
(가) 홍수 시 감수속도가 빠른 하천 등에서 뒷채움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공동현상이 발생하여 비탈덮기가 파괴되므로 비탈덮기 재료의 편평성을 조사한다.
(나) 경사가 급한 호안에서 내측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가 나타나므로, 하천시설 기준상의 비탈경사에 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 상·하류 비탈덮기공 마감부는 유수에 의한 세굴 취약지점이므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며, 소구 멈춤공(마감부 처리공)의 유무를 조사한다.
(라) 비탈경사 변화지점이나 비탈덮기 재료의 변화구간은 세굴위험 구간이므로 세심한 점검을 실시한다.
(2) 기초(비탈 멈춤)
(가) 호안 파괴의 주요 원인이 기초세굴에 의한 것이므로 세굴정도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측량 및 수중조사를 병행한다.
(3) 밑다짐공
(가) 비탈경사 변화지점의 하상은 세굴에 취약하므로 밑다짐공의 점검 시 유의한다.
(4) 비탈덮기 재료별 점검 요령
(가) 비탈덮기 점검요령 재료 구분
점검사항
- 떼붙임
떼의 생육정도 및 조밀도
- 돌망태공
철선의 부식 및 파손상태, 탈석
- 돌붙임
배수구멍 유무
배부르기 또는 탈석
줄눈의 탈락
- 콘크리트블록붙임
블록 뒷면 공동 상태파악( 표면 두드림)
배부르기 또는 블록유실
마) 옹벽
(1) 콘크리트 옹벽은 균열, 백태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점검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2) 이음부 등의 시공상태를 판단하며, 부등침하에 대해 세심한 점검을 한다.
(3) 전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4) 수면의 접촉부에 대하여 옹벽의 파손여부를 조사한다.
바) 널말뚝 구조제방
(1) 널말뚝을 이용한 제방은 주로 수면에 접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상세굴에 대해 수중조사를 실시한다.
(2) 널말뚝의 부식 및 훼손상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수면의 접촉부는 세심한 검사를 실시한다.
사) 석축
(1) 석축의 취약부인 기초 콘크리트의 침하상태를 점검하며, 기초 상부에 계획 토피가 있는 경우의 세굴에 대해 점검한다.
(2) 석축면의 배수공은 토압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유무 및 간격에 대해 점검한다.
(3) 줄눈의 탈락과 석축의 배부르기 또는 탈석에 대해 점검한다.
아) 배수통관
(1) 제체를 횡단하여 설치된 배수통관에 대한 통관의 내부 토사퇴적, 이음부의 이격, 구조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하며, 통관의 내부가 협소하여 직접조사가 곤란 할 시에는 CCTV를 통한 간접조사를 실시한다.
(2) 배수통관과 제체의 접합부위는 공동으로 인해 유수의 침투에 취약하므로 누수흔적, 세굴 등에 대하여 세밀히 조사한다.
바.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 상태평가 등
1)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결함 및 손상에 따른 각각의 상태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상태변화가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안전성의 영향정도, 근거로 하여 제방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구조해석 및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5)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6)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7) 수리검토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아. 안전성평가(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차. 보수․보강공법 제시
1)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2)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
- 시설물안전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5. 보고서 작성 방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Ⅳ.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공
종
20일
40일
60일
1.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4. 보고서작성 5. 준공준비 Ⅴ. 설 계 내 역 서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설 계 년월일
2026년 9월 일
2026년
울주군 관내
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
○ 용 역 개 요 - 정밀안전점검 용역 1식
도 급 예 정 액
금98,280,000원
금구천팔백이십팔만원
===== ★☆내역서(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xlsx =====
[시트: 내역]
A: □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 포함) 설계내역서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A: 1. 기본대가 E: 88,705,896
A:
가. 직접인건비 E: 27,699,764
A:
나. 선택과업(구조해석) B: 식 C: 1 E: 11,866,890
A:
다. 제 경 비 B: 식 C: 1 E: 30,469,740
A:
라. 기 술 료 B: 식 C: 1 E: 11,633,900
A:
마. 직접경비 E: 7,035,602
A:
(1) 차량운행비 B: 식 C: 1 E: 466,420
A:
(2) 현지보조인부 노임 B: 식 C: 1 E: 3,395,221
A:
(3) 위험수당 B: 식 C: 1 E: 1,555,974
A:
(4) 보고서 등 인쇄비 B: 식 C: 6 E: 840,000
A:
(5) 기계기구 손료 B: 식 C: 1 E: 777,987
A: 소
계 E: 88,705,896 G: #REF!
A: 2. 손해배상공제료 B: 식 C: 1 E: 646,666
A: 합
계 E: 89,352,562
A: 부가가치세 E: 8,935,256
A: 총
계 E: 98,287,818
A: 도급예정액 E: 98,280,000 F: 만단위절삭
[시트: 대가]
A: □ 정밀안전점검 대가산출근거
A:
1. 직접인건비 :투입인원은 D: 55% E: 로 한다. G: \ H: 27,699,764
A:
- 내업
B: 71 C: 인 × D: 0.55 × E: 310,884 F: 원 G: = H: 12,140,020
A:
- 외업
B: 91 C: 인 × D: 0.55 × E: 310,884 F: 원 G: = H: 15,559,744
A: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D: 110%~120%
A: 직접인건비 C: × D: 110% F: = G: \ H: 30,469,740
A: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직접인건비 + 제경비) ×
D: 20% F: = G: \ H: 11,633,900
A:
4. 직접경비 G: \ H: 7,035,602
A:
㉠ 차량운행비(승용차 아반떼 1.6 가솔린 스마트) G: \ H: 466,420
A:
◎ 손료 : 15,700,000원 * 1,547*10^-7 = 원/hr H: 2,428
A:
⇒ 손료 × C: 8시간× D: 23대 × E: 1 F: 일 G: = H: 446,752
A:
⇒ 차량대수: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91 B: 인
/ C: 4 D: 인/대 = E: 23 F: 대
A:
◎ 재료비 D: 2026.09. 울산최저가=1,788원
A:
- 주연료(휘발유) : 1,788원*10ℓ/일 G: = H: 17,880
A:
- 잡품(주연료의 10%) : 주연료 * 10% = H: 1,788
A:
㉡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외업인원의 30%,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A: 50 B: 인 × C: 30% D: × E: 226,122 F: = G: \ H: 3,395,221
A:
㉢ 위험수당
A:
직접인건비(외업) × D: 10% F: = G: \ H: 1,555,974
A:
㉣ 보고서등인쇄비 : 300p ×1개소, 6부(정밀3, 성능평가3) G: \ H: 840,000
A:
- 복사 : 1개소 × 6권 × 300page × 100원 = H: 720,000
A:
- 제본 : 1개소 × 6권 × 5,000원 = H: 120,000
A:
㉤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 × 5%
A:
- 직접인건비(외업) × D: 5% F: = G: \ H: 777,987
A:
5. 선택과업비용(구조해석) 별표26. 10 구조,지반,수리해석 (9) 제방 준용 적용
B: 구분 E: 수량 F: 단위 G: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인)
B: 1. 제방 월류에 대한 안정 E: 1 F: 식 G: 8
B: 2. 제방 활동에 대한 안정 E: 1 F: 식 G: 8
B: 3. 제방 누수에 대한 안정 E: 1 F: 식 G: 8
B: 4. 제방 침하에 대한 안정 E: 1 F: 식 G: 10
B: 5. 제방 세굴에 대한 안정 E: 1 F: 식 G: 8 H: 적용 : 42인
A:
- 비용 : 42인 × 282,545원
F: = G: \ H: 11,866,890
A:
6. 손해배상공제료 D: 88,705,896 E: × 0.729% F: = G: \ H: 646,666
A:
- 1단계 공제료 : 검사(안정성), 항만,하천 5억이하, 기본요율, 표준담보기간이내
E: 0.569% F: = H: 504,737
A:
- 2단계 공제료 : E: 0.16% F: = H: 141,929
[시트: 구영제]
A: 구영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구영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3,228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2,000 B: : C: 19 E: 2,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4,000 B: : C: 26 E: 4,000 F: : G: 11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3,228 B: (대상 구조물 규격) E: 3,228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19 C: + D: ( E: 26 F: - G: 19 H: ) x ( I: 3,228 J: - K: 2,000 L: ) M: x N: 1.00 S:
F: ( G: 4,000 H: - I: 2,000 J: )
A:
= B: 23.298 C: 명 x D: 1.00 E: = F: 23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9 C: + D: ( E: 11 F: - G: 9 H: ) x ( I: 3,228 J: - K: 2,000 L: ) M: x N: 1.00
F: ( G: 4,000 H: - I: 2,000 J: )
A:
= B: 10.23 C: 명 x D: 1.00 E: = F: 10 G: 명
[시트: 망성제]
A: 망성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망성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570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0 B: : C: 0 E: 0 F: : G: 0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570 B: (대상 구조물 규격) E: 570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0 C: + D: ( E: 15 F: - G: 0 H: ) x ( I: 570 J: - K: 0 L: ) M: x N: 1.00 S:
F: ( G: 1,000 H: - I: 0 J: )
A:
= B: 8.55 C: 명 x D: 1.00 E: = F: 8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0 C: + D: ( E: 9 F: - G: 0 H: ) x ( I: 570 J: - K: 0 L: ) M: x N: 1.00
F: ( G: 1,000 H: - I: 0 J: )
A:
= B: 5.13 C: 명 x D: 1.00 E: = F: 5 G: 명
[시트: 반천제]
A: 반천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반천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1,946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2,000 B: : C: 19 E: 2,000 F: : G: 11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1,946 B: (대상 구조물 규격) E: 1,946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15 C: + D: ( E: 19 F: - G: 15 H: ) x ( I: 1,946 J: - K: 1,000 L: ) M: x N: 1.00 S:
F: ( G: 2,000 H: - I: 1,000 J: )
A:
= B: 18.784 C: 명 x D: 1.00 E: = F: 18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9 C: + D: ( E: 11 F: - G: 9 H: ) x ( I: 1,946 J: - K: 1,000 L: ) M: x N: 1.00
F: ( G: 2,000 H: - I: 1,000 J: )
A:
= B: 10.89 C: 명 x D: 1.00 E: = F: 10 G: 명
[시트: 반송제]
A: 언양1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언양1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2,664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2,000 B: : C: 19 E: 2,000 F: : G: 11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4,000 B: : C: 26 E: 4,000 F: : G: 16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2,664 B: (대상 구조물 규격) E: 2,664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19 C: + D: ( E: 26 F: - G: 19 H: ) x ( I: 2,664 J: - K: 2,000 L: ) M: x N: 1.00
F: ( G: 4,000 H: - I: 2,000 J: )
A:
= B: 21.324 C: 명 x D: 1.00 E: = F: 21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11 C: + D: ( E: 16 F: - G: 11 H: ) x ( I: 2,664 J: - K: 2,000 L: ) M: x N: 1.00
F: ( G: 4,000 H: - I: 2,000 J: )
A:
= B: 12.66 C: 명 x D: 1.00 E: = F: 12 G: 명
[시트: 굴화제]
A: 굴화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굴화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1,539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2,000 B: : C: 19 E: 2,000 F: : G: 11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1,539 B: (대상 구조물 규격) E: 1,539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15 C: + D: ( E: 19 F: - G: 15 H: ) x ( I: 1,539 J: - K: 1,000 L: ) M: x N: 1.00 S:
F: ( G: 2,000 H: - I: 1,000 J: )
A:
= B: 17.156 C: 명 x D: 1.00 E: = F: 17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9 C: + D: ( E: 11 F: - G: 9 H: ) x ( I: 1,539 J: - K: 1,000 L: ) M: x N: 1.00
F: ( G: 2,000 H: - I: 1,000 J: )
A:
= B: 10.08 C: 명 x D: 1.00 E: = F: 10 G: 명
[시트: 천상제]
A: 천상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천상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370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0 B: : C: 0 E: 0 F: : G: 0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370 B: (대상 구조물 규격) E: 370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0 C: + D: ( E: 15 F: - G: 0 H: ) x ( I: 370 J: - K: 0 L: ) M: x N: 1.00 S:
F: ( G: 1,000 H: - I: 0 J: )
A:
= B: 5.55 C: 명 x D: 1.00 E: = F: 5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0 C: + D: ( E: 9 F: - G: 0 H: ) x ( I: 370 J: - K: 0 L: ) M: x N: 1.00
F: ( G: 1,000 H: - I: 0 J: )
A:
= B: 3.33 C: 명 x D: 1.00 E: = F: 3 G: 명
[시트: 사연4제]
A: 천상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사연4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855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0 B: : C: 0 E: 0 F: : G: 0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855 B: (대상 구조물 규격) E: 855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0 C: + D: ( E: 15 F: - G: 0 H: ) x ( I: 855 J: - K: 0 L: ) M: x N: 1.00 S:
F: ( G: 1,000 H: - I: 0 J: )
A:
= B: 12.825 C: 명 x D: 1.00 E: = F: 12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0 C: + D: ( E: 9 F: - G: 0 H: ) x ( I: 855 J: - K: 0 L: ) M: x N: 1.00
F: ( G: 1,000 H: - I: 0 J: )
A:
= B: 7.70 C: 명 x D: 1.00 E: = F: 7 G: 명
[시트: 입암1제]
A: 입암1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입암1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794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0 B: : C: 0 E: 0 F: : G: 0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794 B: (대상 구조물 규격) E: 794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0 C: + D: ( E: 15 F: - G: 0 H: ) x ( I: 794 J: - K: 0 L: ) M: x N: 1.00 S:
F: ( G: 1,000 H: - I: 0 J: )
A:
= B: 11.91 C: 명 x D: 1.00 E: = F: 11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0 C: + D: ( E: 9 F: - G: 0 H: ) x ( I: 794 J: - K: 0 L: ) M: x N: 1.00
F: ( G: 1,000 H: - I: 0 J: )
A:
= B: 7.15 C: 명 x D: 1.00 E: = F: 7 G: 명
[시트: 입암2제]
A: 입암2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입암2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1,087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2,000 B: : C: 19 E: 2,000 F: : G: 11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1,087 B: (대상 구조물 규격) E: 1,087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15 C: + D: ( E: 19 F: - G: 15 H: ) x ( I: 1,087 J: - K: 1,000 L: ) M: x N: 1.00 S:
F: ( G: 2,000 H: - I: 1,000 J: )
A:
= B: 15.348 C: 명 x D: 1.00 E: = F: 15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9 C: + D: ( E: 11 F: - G: 9 H: ) x ( I: 1,087 J: - K: 1,000 L: ) M: x N: 1.00
F: ( G: 2,000 H: - I: 1,000 J: )
A:
= B: 9.17 C: 명 x D: 1.00 E: = F: 9 G: 명
[시트: 입암3제]
A: 입암3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입암3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3,030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2,000 B: : C: 19 E: 2,000 F: : G: 11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4,000 B: : C: 26 E: 4,000 F: : G: 16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3,030 B: (대상 구조물 규격) E: 3,030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19 C: + D: ( E: 26 F: - G: 19 H: ) x ( I: 3,030 J: - K: 2,000 L: ) M: x N: 1.00 S:
F: ( G: 4,000 H: - I: 2,000 J: )
A:
= B: 22.605 C: 명 x D: 1.00 E: = F: 22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11 C: + D: ( E: 16 F: - G: 11 H: ) x ( I: 3,030 J: - K: 2,000 L: ) M: x N: 1.00
F: ( G: 4,000 H: - I: 2,000 J: )
I: 10000
A:
= B: 13.58 C: 명 x D: 1.00 E: = F: 13 G: 명
[시트: 입암4제]
A: 입암4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입암4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185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0 B: : C: 0 E: 0 F: : G: 0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185 B: (대상 구조물 규격) E: 185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0 C: + D: ( E: 15 F: - G: 0 H: ) x ( I: 185 J: - K: 0 L: ) M: x N: 1.00 S:
F: ( G: 1,000 H: - I: 0 J: )
A:
= B: 2.775 C: 명 x D: 1.00 E: = F: 2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0 C: + D: ( E: 9 F: - G: 0 H: ) x ( I: 185 J: - K: 0 L: ) M: x N: 1.00
F: ( G: 1,000 H: - I: 0 J: )
A:
= B: 1.67 C: 명 x D: 1.00 E: = F: 1 G: 명
[시트: 반천1제]
A: 반천1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반천1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184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0 B: : C: 0 E: 0 F: : G: 0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184 B: (대상 구조물 규격) E: 184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0 C: + D: ( E: 15 F: - G: 0 H: ) x ( I: 184 J: - K: 0 L: ) M: x N: 1.00 S:
F: ( G: 1,000 H: - I: 0 J: )
A:
= B: 2.76 C: 명 x D: 1.00 E: = F: 2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0 C: + D: ( E: 9 F: - G: 0 H: ) x ( I: 184 J: - K: 0 L: ) M: x N: 1.00
F: ( G: 1,000 H: - I: 0 J: )
A:
= B: 1.66 C: 명 x D: 1.00 E: = F: 1 G: 명
[시트: 반천2제]
A: 반천2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반천2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192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0 B: : C: 0 E: 0 F: : G: 0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192 B: (대상 구조물 규격) E: 192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0 C: + D: ( E: 15 F: - G: 0 H: ) x ( I: 192 J: - K: 0 L: ) M: x N: 1.00 S:
F: ( G: 1,000 H: - I: 0 J: )
A:
= B: 2.88 C: 명 x D: 1.00 E: = F: 2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0 C: + D: ( E: 9 F: - G: 0 H: ) x ( I: 192 J: - K: 0 L: ) M: x N: 1.00
F: ( G: 1,000 H: - I: 0 J: )
A:
= B: 1.73 C: 명 x D: 1.00 E: = F: 1 G: 명
[시트: 구수1제]
A: 구수1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인,일,고급기술자)
G: (정밀안전점검)
A: 구분 B: 규격 C: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G: 대상시설 K: 비고
C: 전체 E: 외업
A: 하천
제방 B: 1,000m C: 15 E: 9 G: 시설명 I: 구수1제
B: 2,000m C: 19 E: 11 G: 규격 I: 283m
B: 4,000m C: 26 E: 16
A: ▣ 전체인원수적용 E: ▣ 외업인원수적용 I: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보정
A: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E: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J: 구 분 N: 보정비
A: 0 B: : C: 0 E: 0 F: : G: 0 I: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N: 1.00
A: 1,000 B: : C: 15 E: 1,000 F: : G: 9 I: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시 N: 0.97
A: 283 B: (대상 구조물 규격) E: 283 F: (대상 구조물 규격) I: 전차용역보고서 및 CAD파일 동시 제공시 N: 0.95
A:
※ 직선보간법을 이용한 기준인원수 산정
A: y
= B: y1 C: + D: ( E: y2 F: - G: y1 H: ) x ( I: x J: - K: x1 L: ) M: x N: 조정비
F: ( G: x2 H: - I: x1 J: )
A:
▶ 전체적용인원 산출
A: y전체 = B: 0 C: + D: ( E: 15 F: - G: 0 H: ) x ( I: 283 J: - K: 0 L: ) M: x N: 1.00 S:
F: ( G: 1,000 H: - I: 0 J: )
A:
= B: 4.245 C: 명 x D: 1.00 E: = F: 4 G: 명
A:
▶ 외업적용인원 산출
A: y외업 = B: 0 C: + D: ( E: 9 F: - G: 0 H: ) x ( I: 283 J: - K: 0 L: ) M: x N: 1.00
F: ( G: 1,000 H: - I: 0 J: )
A:
= B: 2.55 C: 명 x D: 1.00 E: = F: 2 G: 명
[시트: 제방 리스트]
B: 하천기본 C: 제방명 D: 제방연장
(m) E: 복잡도 F: 측점(No.) G: 대상여부 J: 2025년 정밀 K: 제방명 L: 제방연장
(m) M: 복잡도 N: 측점(No.) O: 대상여부
C: 구영제 D: 3,228 E: 단순 F: 13+519~16+954 G: 대상 K: 궁근정4제 N: 39+060~39+360 O: 좌안
C: 망성제 D: 570 E: 단순 F: 17+793~18+359 G: 대상 K: 궁근정3제 N: 38+860~39+733 O: 좌안
C: 사연1제 D: 1,397 E: 단순 F: 19+039~20+515 G: 대상 H: 25완 K: 궁근정2제 N: 38+560~38+660 O: 좌안
C: 사연2제 D: 422 E: 단순 F: 20+594~20+957 G: 대상 K: 궁근정1제 N: 37+060~38+560 O: 좌안
C: 사연3제 D: 247 E: 단순 F: 20+977~21+215 G: 대상 H: 25완 K: 양등1제 N: 37+396~39+321 O: 우안
C: 사연4제 D: 758 E: 단순 F: 21+349~22+204 G: 대상 K: 산전2제 N: 36+560~36+976 O: 좌안
C: 반천제 D: 1,946 E: 단순 F: 22+909~24+776 G: 대상 K: 사연3제 L: 사연1제 N: 19+039~20+515 O: 좌안
C: 반송제 D: 2,664 E: 단순 F: 24+834~27+551 G: 대상 K: 사연2제 N: 20+775~21+575 O: 좌안
C: 언양2제 D: 320 E: 단순 F: 29+052~29+334 G: 대상
C: 언양1제 D: 3,625 E: 단순 F: 29+340~33+035 G: 대상
C: 향산1제 D: 984 E: 단순 F: 33+104~34+087 G: 대상
C: 향산2제 D: 750 E: 단순 F: 34+190~34+929 G: 대상
C: 향산3제 D: 410 E: 단순 F: 34+954~35+347 G: 대상
C: 산전1제 D: 1,064 E: 단순 F: 35~356~36+426 G: 대상
C: 산전2제 D: 471 E: 단순 F: 36+444~36+895 G: 대상 H: 25완
C: 궁근정1제 D: 1,676 E: 단순 F: 36+902~38+549 G: 대상 H: 25완
C: 굴화제 D: 1,539 E: 단순 F: 12+373~13+994 G: 대상
C: 천상제 D: 370 E: 단순 F: 15+464~15+814 G: 대상
C: 입암1제 D: 794 E: 단순 F: 15+829~16+581 G: 대상
C: 입암2제 D: 1,087 E: 단순 F: 16+605~17+777 G: 대상
C: 입암3제 D: 3,030 E: 단순 F: 17+791~20+832 G: 대상
C: 입암4제 D: 185 E: 단순 F: 20+900~21+093 G: 대상
C: 반천1제 D: 184 E: 단순 F: 22+934~23+114 G: 대상
C: 반천2제 D: 192 E: 단순 F: 23+147~23+338 G: 대상
C: 구수1제 D: 283 E: 단순 F: 24+500~24+722 G: 대상
C: 구수2제 D: 1,066 E: 단순 F: 26+941~28+011 G: 대상
C: 구수3제 D: 488 E: 단순 F: 28+137~28+435 G: 대상
C: 교동1제 D: 2,225 E: 단순 F: 29+465~31+932 G: 대상
C: 천전1제 D: 530 E: 단순 F: 32+388~32+935 G: 대상
C: 천전2제 D: 1,111 E: 단순 F: 32+954~34+089 G: 대상
C: 길천1제 D: 483 E: 단순 F: 34+108~34+589 G: 대상
C: 길천2제 D: 1,641 E: 단순 F: 34+716~36+354 G: 대상
C: 거리1제 D: 971 E: 단순 F: 36+393~37+357 G: 대상
C: 양등1제 D: 1,897 E: 단순 F: 37+396~39+321 G: 대상 H: 25완
C: 강양지구 D: 3,200 E: 단순 F: 0+300~3+200 G: 대상 H: 25완
C: 온산제 D: 970 E: 단순 F: 6+300~8+327 G: 대상 H: 25완
C: 덕신제 D: 820 E: 단순 F: 8+327~9+147 G: 대상 H: 25완
C: 오산제 D: 730 E: 단순 F: 9+260~9+990 G: 대상 H: 25완
C: 동천좌안1제 D: 415 E: 단순 F: 10+875~11+540 G: 대상 H: 25완
C: 동천좌안2제 D: 215 E: 단순 F: 11+540~11+764 G: 대상 H: 25완
C: 동천좌안3제 D: 358 E: 단순 F: 11+764~12+122 G: 대상 H: 25완
C: 동천좌안4제 D: 338 E: 단순 F: 12+122~12+460 G: 대상 H: 25완
C: 동천좌안5제 D: 260 E: 단순 F: 12+510~12+770 G: 대상 H: 25완
C: 화정지구 D: 3,465 E: 단순 F: 0+000~3+465 G: 대상 H: 25완
C: 발리지구 D: 675 E: 단순 F: 3+750~4+500 G: 대상 H: 25완
C: 덕신우안제 D: 1,400 E: 단순 F: 7+235~8+635 G: 대상 H: 25완
C: 덕신우안2제 D: 790 E: 단순 F: 8+885~9+675 G: 대상 H: 25완
C: 망향제 D: 1,205 E: 단순 F: 9+675~10+880 G: 대상 H: 25완
C: 동천우안제 D: 330 E: 단순 F: 11+995~12+625 G: 대상 H: 25완
===== 조정사유서 [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hwpx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2026년 국가하천 제방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1구간)
□ 사업개요
위
치
울주군 관내 국가하천 내 14개소
용역개요
하천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98,28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98,28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0천원
○ 절 감 률 : 0.0%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엔지니어링대가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