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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044]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181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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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5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0호).hwp =====
공고번호 한중연 제2026-010호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7. 10: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56,993,000원(금오천육백구십구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 계약

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7.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신용평가 확인서(정량평가) 1부.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자료보존관리팀 김민현(전화: 031-730-8875)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261015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0호).pdf =====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7. 10: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56,993,000원(금오천육백구십구만삼천원)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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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 계약
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7.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
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
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
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신용평가 확인서(정량평가) 1부.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 기타서류(입찰참가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
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행령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나. 납부면제

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의 분의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
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
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
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자료보존관리팀 김민현 전화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
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
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
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
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
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
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6. 10. 담당 장서각 관장 정은주 TEL:031-730-8800 FAX: 031-730-8898 자료 보존 관리팀 팀장 김기태 TEL:031-730-8870 선임사서원 김민현 TEL:031-730-8875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대상업무현황 2 Ⅲ. 사업추진계획 3 Ⅳ. 제안요청내용 8 Ⅴ. 제안 안내 22 Ⅵ. 제안서 작성 요령 30 [입찰/계약 작성시 참고서식] 40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2. 사업목적

❑ 장서각에서 운영 중인 JARMS(Jangseogak Arch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업무기반 조성

3. 사업대상 ❑ JARMS(장서각 자료관리통합시스템) 4. 주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5. 사업금액 : 금56,993,000원(금오천육백구십구만삼천원)

6.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7. 주요사업 내용

❑ JARMS 시스템 및 RFID 장비 유지관리

❍ 시스템 및 RFID 장비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 시스템의 가용성 확보 및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 서버의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 관리 ❍ 분기별 2회 정기점검 지원 Ⅱ 대상 업무 현황 1. 시스템 구축 현황 가. 시스템 개요 ❑ JARMS

장서각에서 수행하는 고문헌 자료의 조사/수집, 정리, 관리운영, 보존처리,

자료 활용 등의 업무 프로세스 및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산출되는

자료와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RFID 시스템

자료에 부착된 RFID 태그 정보를 인식하여 수장고 자료조회, 배치/재배치, 입/출고, 정수점검 등의 기능을 JARMS 연동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나. 시스템 구성 ❑ 구성 내역 구분 제품 DBMS Microsoft SQL Server 2식 검색엔진 Lucene/Solr RFID 중계서버 DL380 Gen9 1식 RFID 휴대용리더기 AT880(SI203) 3식 RFID 태그발행기 ZT410 1식 RFID 태그 ES95000_152 ※ 상세내역은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JARMS 시스템과 RFID 장비의 정기 점검, 장애 발생시 수리 및 보수로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2.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총괄책임 장서각 사업관리 총괄 인프라지원 자료보존관리팀 정보운영관리실 사업수행 제안사 (수행업체) ❑ 추진 역할 조직 주요 역할 자료보존관리팀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정보운영관리실 · 인프라 지원 사업 수행사 · 일정별 과업수행 · 사업수행 이슈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 과업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일정, 인원, 예산, 품질 및 위험관리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추진일정표 구 분 사업 기간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 시스템 유지관리 - RFID 장비 유지관리 - 월간보고 ❑ 상세 추진방안 가.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함.

나. 사업자 선정방안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3) 상세방침

※ 참가 자격 또는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V. 제안 안내” 참조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제안서 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시 배점한도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함.

협상 적격자
선정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 평가비율: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기술평가 기준과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의거하되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함.

※ 제안 안내사항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4쪽) 참조

∘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 타

∘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아래의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동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다. 기타 1)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
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
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2)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려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 적정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제외함.

5)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 해당 사항 없음.

6)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본 사업은 발주금액 1억 원 미만의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 사업임.

7)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 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업무 프로세스 업 무 내 용 (1) 요구사항 분석 ㆍ시스템 유지관리 환경 분석 ㆍRFID 장비 유지관리 환경 분석 (2) 세부 과업 범위 ㆍ환경 분석에 기반한 유지관리 범위 설정 (3) 유지관리

ㆍ시스템과 RFID 장비의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2.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목록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System Maintenance Requirement

SMR-OOO 3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OOO 9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OOO 3 제약사항 Constraints COR-OOO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 6 합계 26 2)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CODE 요구사항 명칭 1 SMR 001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2 SMR 002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 3 SMR 003 장애관리 4 SER 00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5 SER 002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보안책임 6 SER 003 사업 관련 자료 및 취득정보 보안 7 SER 004 투입인원 및 장비에 대한 보안 8 SER 005 개인정보 보호 9 SER 006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10 SER 007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11 SER 008 외부PC 반입 12 SER 009 시건장치 13 QUR 001 품질 수준 목표의 적정성 14 QUR 002 품질보증활동 15 QUR 003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16 COR 001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17 COR 002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18 COR 003 지식재산권 공동 활용 범위 19 COR 004 SW산출물 반출 절차 20 COR 005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21 PMR 001 사업관리방안 제시 22 PMR 002 원활한 업무 협의 23 PMR 003 위험관리 24 PMR 004 정기보고 25 PMR 005 수시보고 26 PMR 006 산출물 관리 3. 상세요구사항 1)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리소스 관리, 가용성 확보 - 스토리지 현황 점검 및 관리 ❍ 서버의 OS업그레이드 및 패치 관리

  • Java, tomcat 등의 업그레이드 진행

❍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 서비스 소스 프로그램의 백업 - DBMS 자료의 백업 ❍ RFID 관련장비 유지관리 - 중계서버 작동 상태 점검 - 태그발행기 작동 상태 점검 - 휴대용리더기 작동 상태 점검 - 게이트웨이 작동 상태 점검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분기별 2회 시행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서비스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처리 방안을 마련

- 웹서비스 소스 오류 수정 - 장애를 대비한 백업 방안 마련

  • 서비스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소스 및 테이터 복구

❍ 시스템 S/W 및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점검/조치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 시스템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자료와 정보)은 사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은 불가하며, 사업 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안확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보안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보안책임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하였을 시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자료 및 취득정보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대상 자료 및 취득 정보에 대한 보안 강구 및 책임 준수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한 관련 지식, 제공받은 자료 및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정보 유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3)참고

  •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용역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등)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원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 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보안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보안규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사업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친필서명된 「보안서약서」(별표 4)와 「보안확약서」(별표 5, 5-1)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 사업 시작 시 혹은 신규 인력 사업 참여 시 제출
  •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혹은 기존 참여인력 사업 참여 종료 시 제출

❍ 사업 종료 시 혹은 참여인력 교체 시, 저장매체에 저장된 비공개 자료(정보통신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그 외 제공된 각종 자료(복사본 포함)는 인수인계 대장(인계자, 인수자 서명)에 기록한 후 인수인계함

❍ 주관사업자 사업 참여인력은 주관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포함)을 이수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본원 내부 작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노트북 등 PC관련 전산장비는 반입ㆍ반출 시마다 사업관리 담당부서(자료보존관리팀)의 정보보안담당자와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ㆍ무단 반출입 여부 및 자료 폐기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기타,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함

❍ 보안정책 위반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별표 2)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실(통제구역)에서 주관사업자 사업 참여인력이 작업 시, 주관사업자(사업 참여인력 포함)는 주관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이 취급하는 자료의 기밀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자료의 유출, 파괴 등에 대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한 보호대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해커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정보자원 등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한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

❍ 주관사업자는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하여 정품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외부로부터 보조기억장치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검색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및 관리

세부
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별표 8) 제출(대표자 및 참여인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기관에 신고관리 해야 함

❍ 주관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본원 내부망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주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수준 목표의 적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적정한 서비스시스템 품질수준의 목표와 달성 방법 제시

세부
내용

❍ 적정한 품질수준의 목표 및 달성 방법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품질보증활동

세부
내용

❍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세부
내용

❍ 서비스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 향후 연계 DB와의 호환성 고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주관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개발에 필요한 장비(PC 및 S/W)는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별표 8)를 준수하여야 함

❍ 상용SW 필요 시 정품SW를 주관기관 명의로 구입을 하고 라이선스 및 주문확인서 등 정품SW 구입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정품SW라이선스·SW주문확인서·SW주문 세금계산서 등 정품SW 구입 증빙 서류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 활용 범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 활용 범위 사전 안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반출 절차 규정

세부
내용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려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연계기관 간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 구체적인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상과 대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실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정기점검이 없는 3, 6, 9, 12월 제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비정기적인 보고 실시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세부 방침을 세워 관리

❍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외장하드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저장매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에서 서류 확인이 가능해야 함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라.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38호) 제5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의 공동도급을 불허함.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사업 등 지식기반사업 전체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사는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후 별도 통지

❍ 제안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단일응찰시 서면평가로 진행 ❑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 개요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20 추진전략

업무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안 업체 현황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10 연혁 및 수행조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및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조직구조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사업 진행 부분 사업 수행 전략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부와 목표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성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유지관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30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와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RFID 장비 유지관리 방안

휴대용리더기, 게이트, 태그발행기 무선AP 등 RFID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와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사업 관리 부분 사업관리 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제안사만의 사업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8 1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7 프로 젝트 지원 품질보증 방안

공정별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 등의 기술 등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8 1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7 합계 90

※기술평가 배점 90점, 가격평가 배점 10점으로 총 평가배점 100점임.

※ 정량평가 항목 ❍ 경영상태(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사항 경영상태 (정량) 아래의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경영상태】

(1) 신용평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확인서’제출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

음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①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 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세부 내용,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제안서 작성비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제안가격부분은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 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4.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방적인 발주기관 소유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장서각의 승낙 없이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금함

❑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지체상금을 1,000분의 1.25로 기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 유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가격제안서 및 입찰참가구비서류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 제안사가 제출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서류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 e-발주 시스템(http:/rfp.g2b.go.kr)으로 제출

❍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전자파일 1식 나. 입찰의 무효 ❍ 입찰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도착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함

6. 기타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7. 문의 ❑ 사업관련 문의 (제안서 작성 등)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자료보존관리팀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별첨 제외)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세부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예시 작성항목 세부목차 I. 제안개요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II. 제안업체 현황 1. 경영상태 2. 연혁 및 수행조직 III. 사업진행 부분 1. 사업수행 전략 2.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3. RFID 장비 유지관리 방안 IV. 사업관리 부분 1. 사업관리방안 2. 일정계획 V.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2. 비상대책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사용

4.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성공요소,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 및 제안의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세부적으로 기술

3. 적용기술

  • 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을 세부적으로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경영상태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연혁 및 수행조직

  • 주요 사업내용과 본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기술

Ⅲ. 사업진행 부분 1. 사업수행전략

  • JARMS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정리하여 사업수행 전략을 거시적으로 기술

2.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장애발생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RFID 장비 유지관리 방안

  • 휴대용리더기, 게이트, 태그발행기, 무선AP 등 RFID 장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부분 1. 사업관리 방안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

2. 일정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함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인증획득여부 등을 기술

2. 비상대책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처방안과 조직을 기술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붙임 1]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09.2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입찰/ 계약 작성시 참고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양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수행기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소 재 지

(우)
-

사업책임자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전 화

(
)
-

팩 스

(
)
-

E-mail : 참여기관 기관명 연락책임자 주소 연락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발주하는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행 기 관 :
직인

사 업 책 임 자 :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공고문 참조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자본금/매출액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제4호] 수행조직 및 핵심인원 현황 수행조직 및 핵심인원 현황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사업 수행조직 및 핵심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 제5호] ※ 업체 대표자 보안 서약서(착수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책임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학중앙연구원(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6호] ※ 참여 인력 보안 서약서(준공 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청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퇴사 또는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중도에 중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인계하고 본인의 전자저장매체에서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및 분실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로 기관에 정보시스템에 접속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귀하 [서식 제8호]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 항목

□ 점검일 :
년
월
일

□ 용역사업 책임자(소속/성명) :
/
(서명)

□ 사 업 담 당 자(소속/성명) :
/
(서명)

□ 점검항목 구분 기 본 점 검 항 목 확인 참여인력

용역 참여인력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 서약서 청구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공지 및 보안 교육 실시

비인가자 출입 및 내부전산망·인터넷 접근 통제

장비/ SW

월 1회 “내 PC 지키미 수행” 결과 확인 및 안전 조치

비인가 전산장비 반입 및 사용 여부 확인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장비반출 시, 무단반출 여부

P2P, 웹 하드, 상용 메신저 등 자료공유 프로그램 사용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관 주관기관 제공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자료 제공 자료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누출금지대상정보, 사업관련 중요자료, (고객)개인정보, 기관정보 등 업무상 불필요한 주관기관 내부 정보의 저장 또는 노·유출 여부

개발서버 및 산출물 관리서버 등의 관리 상태, 인터넷 연결 금지

전자우편으로 자료 전송 시,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조치

(사업 종료 시) 전산장비 반출 시 제공자료, 사업관련자료 회수 및 완전삭제

개발 개발 시 보안코딩 준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 전산장비 : 서버,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휴대용 저장매체는 스마트폰 ,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매체 모두 포함

※ 확인 : 사업담당자가 점검하고 서명 란에 서명

[서식 제9호]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1. 건명(사업명) :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

2.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관련사항(서약서 및 교육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참여인력 승인을 요청합니다.

소 속 성 명 기 간 담당업무 및 자격사항 성명(인)

1. 참여인원은 사전 허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인원 변경 시 본원 담당자에 통보(협의) 서약서 징수, 교육 등 제반사항을 거치 후 승인 함.

승
인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인)

[서식 제10호]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연구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4.11., 일부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JARMS 유지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JARMS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열람 등

2. 시스템과 RFID 장비의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열람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9호, 2026.7.1.,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연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연구원”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기간동안 1회 “계약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원”은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연구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구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연구원”은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JARMS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은 ‘용역과제’를 포함함)을 수행/참여하거나 IT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다음의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기관과 함께 위의 용역사업을 수행/참여하는 자 또는 IT장비 납품자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및 저작권사의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귀 기관에 용역사업 결과물, 시스템・컴퓨터 등 관련 IT장비를 납품 시,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최종사용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명의의 교육기관용(혹은 공공기관용) 정품으로 구입하여 라이선스 증빙 서류 일체(라이선스 원본과 세금계산서 등)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 항과 관련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이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무단 보유 및 배포 등으로 인해 관계 법령 및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귀 기관의 모든 사업 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5. 본인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 내용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본인 :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조치사항 심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청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미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보안USB 에이전트 미설치)

사. 사업 수행 전 PC(노트북포함)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확인

아. 노트북 무단 반입 및 시건장치 미설치

자. 유해사이트 접속 등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청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 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청구 [별표 제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보안 위규별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처리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제3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기 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 251031_청렴계약 관련 서식.hwp =====
청 렴 계 약 서 ( 서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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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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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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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 업체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담당 교직원 등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징구) 계약 담당 교직원 등 청렴 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서장(국ㆍ실․팀장 포함) 및 담당 교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 보증금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특수 조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 담당 교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갑질 신고 안내 ∙갑질행위란?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요건

  • 갑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단서(증거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함

∙갑질 주요 유형

  • 한국학중앙연구원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갑질피해 신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감사부 031-730-8212

※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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