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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323] 2026년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수산종묘 구입(동자개)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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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수산종묘 구입).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
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5.
부여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수산종묘 구입
나. 사 업 비 : 금50,0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구입합니다.
다.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280원(면세)
라. 계약방법 : 단가계약(단가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물품내역 : 사업비내 전량 구매
품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비
단 가
사 업 량
비 고
동자개
각고 4cm 이상
(기준편차 ±10% 이내)
50,000천원
280원
181,818마리

※계약사항에 따라 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입찰 참가 전 품명, 규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발주부서에 사전 확인[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담당자(☎041-830-3862)]하신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9. 21.(월) 11:00 / 부여군 입찰집행담당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미등록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등록해야 함)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여군에 되어 있는 업체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 5012153901)을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자가 생산하는 업체로써,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려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 제외대상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자, 현지 확인 결과 납품할 종자가 계약조건 상 물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수산종자생산허가증·신고필증,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입찰서 접수마감일(2026. 9. 21.(월) 10:00까지) 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041-830-3862) 합니다.

※ 종자생산시설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사전판정 제외)가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7.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부여군 재무회계실 경리팀(☎ 041-830-2184)
  • 사업내용 : 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041-830-38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수산종묘 구입).pdf =====
부여군 공고 제2026-

호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여군에 되어 있는 업체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 5012153901)을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5.
부여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구입합니다.

라. 계약방법 : 단가계약(단가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물품내역 : 사업비내 전량 구매

동자개

각고 4cm 이상
(기준편차 ±10% 이내)

※ 제외대상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자, 현지 확인 결과 납품할 종자가 계약조건 상 물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280원(면세)

세 부 사 항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자가 생산하는 업체
로써,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려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가. 입찰건명 : 2026년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수산종묘 구입
나. 사 업 비 : 금50,000,000원

품 명

3)「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중 납품할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수산종자

사 업 비 단 가 사 업 량 50,000천원 280원 181,818마리 비 고 ※계약사항에 따라 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입찰 참가 전 품명, 규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발주부서에 사전 확인[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담당자(☎041-830-3862)]하신 후 투찰
하 시 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을 확 인하 지 못한 책임 은 입 찰 참가 자 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생산허가증·신고필증,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9. 21.(월) 10:00까지) 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041-830-3862) 합니다.
※ 종자생산시설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사전판정 제외)가 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9. 21.(월) 11:00 / 부여군 입찰집행담당관 PC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미등록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등록해야 함)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
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7.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부여군 재무회계실 경리팀(☎ 041-830-2184)
  • 사업내용 : 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041-830-38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명
대 표자
소 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
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
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대표자

(인)

===== 2026년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계약조건.hwpx =====
2026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계약조건

제1조(적용)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생산납품자)는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 2026년 수산종자방류 통합지침 및 2026년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추진계획에 의합니다.

제2조(종묘)
1.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높은 우량품종 이어야 합니다.
2. 종묘규격(크기)

  • 동자개 각고 4.0cm이상(기준편차 ±10%이내)

3. 개체의 크기가 일정하고 외부 상처가 없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조(계약)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여야 합니다.
2.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묘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하여야 합니다.
5. 납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묘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신고필증”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여군

관계자, 방류수면 어업인 대표, 기타 관계공무원 등이 납품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4조(사전 현지 확인)
1.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묘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묘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부여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사전 현지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묘생산자단체, 지방자치
단체 수산지도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묘의 크기, 질병상태 등을 종합
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4.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전염병검사를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질병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5.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납품)
1. 납품계약체결자(종묘생산자)는 납품 10일전까지 납품 및 검수계획서를

부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묘납품일자와 장소는 부여군수가 추
후 지정 통보 합니다.
2. 납품업자로 선정된 자는 부여군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종묘의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납품 10일전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수산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질병검사 확인서를 납품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종묘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경비(포장비, 운반비 등)는 납품자 부담

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종묘의 초과 납품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종묘는 부여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인수합니다.

제6조(종묘검수)
1. 종묘 검수는 사전에 종묘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종묘로서 합당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묘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2026년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묘를 3회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합니다.
3.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묘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묘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하여야 합니다.
4. 검수시는 부여군 공무원 및 충청남도수산연구소, 방류수역 내수면 어업계 대표를 입회하여야 합니다.

제7조(운반)
종묘납품자는 가 검수가 완료된 종묘는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종묘의 운송에서부터 방류까지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방류)
종묘의 방류수면은 부여군수가 추후 지정 통보하는 수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9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부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묘의
생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수 있으며 종묘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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