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AirBRS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31311-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rBRS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다. 추정금액 : 243,326,508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계속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신고
를 마친 자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5. 입찰진행 일정
가. 사업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3일 16:00 ~ 2026년 10월 2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3일 16:00 ~ 2026년 10월 2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구 분
1
제안서 제1권
2
제안서 제2권
참가자격 증빙자료
3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4 제안서 접수조서
제출양식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기준 제출)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음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43,326,508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이 결렬되었을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협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를 우
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공사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스마트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안내) 서비스팀 변재성 Tel)032-741-6395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09월 15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제안요청서_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hwp =====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사업 제안 개요
1. 목
적 ..................................................................................... 1
2. 사업개요 ..................................................................................... 1
3. 계약방법 ............................................................................................ 1
4. 입찰참가자격 ..................................................................................... 1
5. 공동도급사항 ................................................................................... 1
6. 사업설명회 ........................................................................................... 1
7. 제안서 발표회 .............................................................................. 1
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1
9. 기타 사항 ............................................................................................ 2
Ⅱ. 과 업 내 용...............................................................................................4
Ⅲ. 계 약 조 건............................................................................................. 5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6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 6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6
나. 항목별 작성내용 ............................................................. 7
다. 제안서 작성지침................................................... 8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9
3. 제안요청서 수정 .................................................................... 11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11
5.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 13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 14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15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17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 21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 22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22
3. 기타 유의사항 ................................................................................... 23
■ 붙임 1 : 제안서 작성 서식 ■ 별첨 1 : 과업내용서 Ⅰ. 사업제안 개요
1. 목
적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제안 개요 쪽 번 호 : / 37
인천공항 “AIRBRS 고도화사업” 대상 감리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조치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다.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고
라. 주요과업 : AIRBRS 고도화사업 단계별 감리
마. 감리투입공수 : 162MD 이상 3. 계약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4.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5. 공동도급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6. 사업설명회 - 본 사업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서 발표회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회를 개최하지 않음 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1)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사업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公社에 접수된 건에 한함. 단,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가 가능하며, 서식 #10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후 담당자 수신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2)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정 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질의 제출처 1) 담당자 : 스마트서비스팀 변재성
2) 연락처 : 전화 (032)741-6395, 이메일 : [email protected]
9. 기타 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公社는 제안서 작성‧제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입찰 무효 등 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태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함.
라.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조직체계, 분야별 역할분담 및 수행방안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公社와 협의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함.
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公社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관련지침 및 公社 규정에 따름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임.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Ⅱ. 과업 내용 쪽 번 호 : / 37 Ⅱ. 과업 내용 과업내용서(별첨 1)에 따름 Ⅲ. 계약 조건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Ⅲ. 계약 조건 쪽 번 호 : / 37
1. 본 사업은 다음의 公社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르며, 해당 조건은 公社 계약 및 시설관리 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2.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의 모든 권리는 公社 소유로 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우리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3. 계약의 양도
1)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4. 계약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쪽 번 호 : / 37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社는 제안서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公社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 내용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구 분 작 성 항 목 규격 및 분량 제출방식 제안서 제1권 Ⅰ. 일반현황 A4 규격 100페이지 이내 PDF파일 원본 1부 (업체명 공개)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제안서 제2권 Ⅰ. 사업의 이해 A4 규격 100페이지 이내 PDF 전자파일, 원본파일 (업체명 공개) 평가용 비공개파일 (업체명 비공개) Ⅱ. 감리수행 Ⅲ. 인력운영 Ⅳ. 사업지원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VAT포함) 전자입찰
※ 제안서 원본파일에는 제안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전화번호, 대표자명, 임직원 성명‧사진‧서명 등 일체의 평가대상자 표시를 포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公社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함.
※ 제안서 표지는 서식 #1-1, #1-2에 따라 작성.
※ 제안서 파일(제1권, 제2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로드하여야 함
나. 항목별 작성 내용 구분 작성 항목 목 차 제1권 Ⅰ.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주요 사업내용 5. 주요 특기사항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1. 서약서 2. 경영상태 증빙자료 3.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4. 투입인력 경력‧자격‧계속교육 이수 증빙자료
제2권 Ⅰ. 사업의 이해 1. 사업의 이해 Ⅱ. 감리수행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수행 일정 및 절차 Ⅲ. 인력운영 1. 감리인력 구성 2. 총괄감리원 3. 분야별 감리인력 Ⅳ. 사업지원 1. 기타 지원사항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지침(공통사항)
1) 제안서 제1권의 표지(#서식1-1)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제2권은 원본파일과 평가용 비공개파일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에는 입찰참여 회사 및 계열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전화번호, 대표자명, 임직원 성명, 사진, 서명 등 평가대상자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公社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됨.
3) 제안서 2권 원본파일과 평가용 비공개파일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용 비공개파일은 평가대상자의 성명을 반드시 ○○○ 처리하여야 함.
4) 제안서 전자파일(제1권, 제2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쇄본은 제출하지 않음.
5)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이 가능하다” 등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7) 제안서의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음. 단, 한글과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양식은 A4 용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용지 횡 방향 또는 A3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9) 기타 입찰공고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제 1권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3에 따라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을 작성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기재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
4. 주요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제시
5. 주요 특기사항 • 사업과 관련하여 특기사항 작성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1. 서약서 • [서식 #2]에 따라 작성 2. 경영상태 증빙자료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서식 #4] 및 [서식 #5]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투입인력 경력‧자격‧계속교육 이수 증빙자료
-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 감리인력의 경력, 자격, 재직 및 계속교육 이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제 2권 Ⅰ. 사업의 이해 1. 사업의 이해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 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전략 및 방향을 기술적 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Ⅱ. 감리수행 1.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중점 점검 항목 제시
- 과업 분야별 단계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2.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 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실제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추후 과업수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3.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식 #6]을 포함하여 작성 Ⅲ. 인력운영 1. 감리인력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 참여인력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참여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2.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본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 수행경력 및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경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총괄감리원의 관련 업무‧감리 수행실적을 10건 이내로 제시하고 해당 실적과 본 사업의 관련성을 기술
- 총괄감리원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을 교육 종류 및 시간별로 제시
※ [서식 #7∼#9]을 포함하여 작성 3. 분야별 감리인력
- 분야별 감리인력의 담당분야, 역할, 관련 업무경력,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경력 및 보유자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별 감리인력별 관련 업무‧감리 수행실적을 10건 이내로 제시하고 해당 실적과 담당분야의 관련성을 기술
- 개별 감리인력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을 교육 종류 및 시간별로 제시
- 다른 분야 전문가를 투입하는 경우 투입 필요성, 담당업무, 투입기간 및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식 #7∼#9]를 포함하여 작성 Ⅳ. 사업지원 1. 기타지원사항
- 과업 수행절차 또는 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법인 차원의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점검‧시험‧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 및 기법 제시
- 제안요청 사항(과업범위 등)에 대한 적정한 방안 제시
- 과업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추가 제안 3. 제안요청서 수정
가.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나.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公社는 제안요청서 수정 및 제안서 재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시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2) 제시된 상기“2. 제안서 구성 및 작성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제안자는 지정된 수량대로 제안서 원본파일과 평가용 비공개파일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파일과 평가용 비공개파일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파일을 우선함.
4) “제1권 -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에 제출하는 인증서 등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본에 반드시“원본과 같음”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5)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에서 제1권의 증빙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원본과 같음”만 명기하고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공란 또는 ○○○ 처리할 것
6) 행간 기재, 삭제 또는 덮어쓴 사항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날인(또는 서명)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며, 제안서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의 경우 특정 회사 또는 투입 인력을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정 표시하여야 함.
7) 제안서 내 활자 크기는 12폰트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단, 표나 구성도와 같은 도형 안에 들어가는 활자 크기는 10폰트보다 작아서는 안 됨)
8)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각 권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A3 용지 및 A4 횡 방향 작성 시에도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기재(A3는 2페이지로 간주하여 2개의 일련번호 부여)하고 표지, 간지, 빈 페이지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음.(페이지 산정에서 제외함)
나.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 적용되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는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출방식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류는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별도 방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질의서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제출방법을 정한 자료는 해당 방법에 따름.
5.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에 의함.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함.
다.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 자료의 일부로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상세산출 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함.
라. 제안사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제안가격 산출 누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Ⅴ. 제안서 평가 쪽 번 호 : / 37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 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함.
다.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公社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함.
라. 입찰자가 평가 기간 중 公社 또는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감점기준 및 公社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제안서 제출 시 또는 보완 요청 후에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외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 증빙자료 요구항목이란 제안요청서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항목 또는 公社가 보완 제출을 요청한 항목을 의미함.
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출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음.
사. 입찰 참가 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아. 정량평가 항목은 제안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와 세부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용 비공개파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자.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성(절대) 또는 정성(상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은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름.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세부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내부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함.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 (90점) 일반부문 (1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정량 (절대)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당해‧유사 사업 실적 5 정량 (절대) 사업 수행 계획 (10점) 사업이해도 ·사업 목적, 범위의 파악 및 정확성
·감리대상사업 목적, 범위, 내용의 파악 정도 및 정확성
·추진전략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10 정성 (절대) 감리수행 (30점)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절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정성 (상대)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정성 (절대)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정성 (상대) 인력운영 (30점)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상근감리원의 비율 10 정성 (상대)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정성 (상대)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0 정성 (상대) 사업지원 (10점) 기타 지원사항 등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정성 (상대) 기타 감점 ·평가대상자 표시 등 비밀유지 위반 -8 절대 ·비리행위(사전접촉) -9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1.5 계 9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계 100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 및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함.
나.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公社 내부 방침에 따름.
다.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1)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점 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입찰한 경우, 구성사별 평가하여 분담이행비율을 곱(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2) 사업수행실적(5점) 구분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점 수 5.0 4.5 4.0 3.5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 이내 제안참여사가 직접 수행 완료한(선금, 기성을 제외한 준공 또는 연 단위 차수 준공 시 인정) 당해 ‧ 유사 실적으로 평가
- 당해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용역에 해당하는 실적
- 유사사업 :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용역에 해당하는 실적
2. 사업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인 경우 인정하며 당해사업은 100%, 유사사업은 50%를 인정하여 합산한다.
3. 원수급자는 해당 계약상 수행한 전체 실적, 하수급자는 이행부분에 한하여 실적 인정,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분담비율만큼 실적 인정
- 하수급의 경우 원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원만 인정 (원발주처 : 최초 발주기관)
※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발급한 실적증명원 불인정
4. 실적평가비율은 인정실적금액 합계(VAT 제외)를 본 사업 추정가격(VAT 제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5. 제출서류 : 사업수행 실적 증명 서류
- 실적증명은 식별내용(사업명, 사업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6.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7. 인정 가능한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3) 감점 :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감점 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결정함
구분
기
준
배점한도 비밀유지 위반
公社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9조 (평가방법)에 따름 (정성평가 전체 배점한도의 10% 감점 처리)
제안서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 등 정성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에는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야하며, 평가대상자 표시(제안사명, 계열사명, 로고, 전화번호, 대표자명, 임직원 사진, 성명, 서명 등) 등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8.0 계약질서 위반
평가와 관련하여 후보위원 또는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0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페이지 번호 누락 또는 작성 분량을 초과(참고자료 포함)하여 제출된 경우
(페이지 번호 누락 페이지당 또는 페이지 초과 페이지당 -0.1점, 최대 -1.5점 감점)
표지, 목차, 간지는 작성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단, 간지 내에 제안내용, 사업추진 포부 포함시 작성분량에 포함되며 제안서 관련 참조표(약어표 등)는 작성분량 미포함하며 이외 제안내용을 보충하는 참고자료는 모두 작성분량에 포함함
-1.5
※ 감점 배점한도는 평가위원 합의가 있어도 변경 불가
라. 정성적 평가항목 배점 및 배분기준 평가등급 평가척도 점수 점 수 환 산 표 등급 점수 A (100%) B (90%) C (80%) D (70%) E (60%) 비고 10 10.0 9.0 8.0 7.0 6.0 5 5.0 4.5 4.0 3.5 3.0
※ 상대 평가 시 아래의 참여 업체수별 등급표를 준용하여 5등급 內로 평가
업체수 등급별 업체 배분 업체 수 등급별 업체 배분 A B C D E A B C D E 2 1 1 8 1 2 3 1 1 3 1 1 1 9 1 2 3 2 1 4 1 2 1 10 1 2 4 2 1 5 1 2 1 1 11 1 2 5 2 1 6 1 2 1 1 1 12 1 3 5 2 1 7 1 2 2 1 1 13 1 3 5 3 1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업체선정 방법 등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Ⅵ. 업체선정 방법 등 쪽 번 호 : / 37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결정.
1)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부문 중 감리수행, 인력운영, 사업수행계획, 사업지원 순으로 각 부문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3) 위 기준에 의해서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예규 및 公社 계약기준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함.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 일정을 통보함.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公社는 협상 시 제안서 내용의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다.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라. 최종낙찰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마. 모든 입찰자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公社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바.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 및 자금 사정, 기타
公社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公社의 입찰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분야별 협상담당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 사항을 公社에 통보해야 함.
아. 협상 중 公社가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제안자는 公社가 지정한 기한 내에 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公社는 동 제안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자. 협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협상대상자는 분야별 협상창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公社에 통보하여야 함.
붙임1 제안서 작성 서식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쪽 번 호 : / 37
서식 # 1 :
제안서 표지[서식 # 1-1, #1-2]
서식 # 2 :
서약서
서식 # 3 :
업체일반현황
서식 # 4 :
사업수행실적
서식 # 5 :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 6 :
감리 세부일정
서식 # 7 :
감리원 편성내역
서식 # 8 :
투입인력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 # 9
: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서식 # 10 :
질의서
[ 서식 # 1-1 ] 원본 번호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서
- 제 1 권 -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 1-2 ] 원본 or 평가용 비공개파일 번호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서
- 제 2 권 - 2026. . . 제 안 회 사 명 (회사명은 원본에만 기재) [ 서식 # 2 ]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 3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 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신용등급 평가표,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 시)
[ 서식 # 4 ]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 천원, VAT제외) 일련번호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사업량) 준공 또는 납품완료일자 실적금액 (천원) 비고 (지분율) 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 이내 제안참여사가 직접 수행 완료한(선금, 기성을 제외한 준공 또는 연 단위 차수 준공 시 인정) 당해·유사 사업 실적으로 평가
- 당해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용역에 해당하는 실적
- 유사사업 :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에 해당하는 실적
2. 당해사업은 100%, 유사사업은 50%를 인정하며 합산실적으로 평가
3. 최근 실적 순으로 [서식 # 5]의 사업수행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한 실적만 기재
4. 사업명은 실적증명 서류상의 사업명을 기재
5. 준공 또는 납품완료일자는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실적금액은 천원단위까지 기재(VAT제외),
(예. 2026.12.30., 320,345천원)
6. 실적금액은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을 곱한 자사 실적만 인정
(실적금액 = 총 준공 금액 × 공동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
[ 서식 # 5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량)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총 준공금액 (VAT제외) 실적내용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금액(원) 품명, 수량 상세규격 보충설명 증명원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발주처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를 필히 명시
3. 공동수급의 경우 사업 참여 비율(지분율, 금액)을 필히 명시
4. 하도급 실적의 경우는 원발주처의 확인 증명 필요
5.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배제
6. 하나의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경우는 최종 준공 실적 또는 연 단위 차수 준공 실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 단위 차수 준공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차수별 완료일자 및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 이내 제안참여사가 직접 수행 완료한(선금, 기성을 제외한 준공 또는 연 단위 차수 준공 시 인정) 당해·유사사업 실적으로 평가
- 당해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용역에 해당하는 실적
- 유사사업 :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용역에 해당하는 실적
8. 실적건수는 분야별(당해사업/유사사업)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당해사업은 100%, 유사사업은 50%를 인정하여 합산실적으로 평가
[ 서식 # 6 ]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 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주) 1.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입찰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2. 각 단계별 현장감리 기간 동안 해당 단계에 투입되는 감리원은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본 감리업무에 전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타 사업 또는 감리업무와 투입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3.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4.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서식 # 7 ]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번호 구분 현장 감리 투입률 유사 시스템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주) 1.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2.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3.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서식 # 8 ] 투입인력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성명 담당분야
● 유사 과업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용역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계속교육 이수실적 : 총
개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내용 이수일자 이수시간
주)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유사 과업실적은 10건 이내에서 행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전체 분량은 감리원별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서식 # 9 ]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00분야 전문인력)으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감리번호(또는 사번)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서식 # 10 ]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쪽 번 호 : / 37 질 의 서
건
명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수
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서비스팀 사업 담당자
(Tel : 032-741-6395, Fax : 032-741-2368)
제 출 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
No. 제안요청서의 관련 제목, 항목 번호, 페이지 질의 내용
※ 1페이지 초과시 별지로 작성하고, 간인 또는 각 장 서명
귀 公社에서 공지하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자 : 회사명 (대표자)
※ 질의서 제출 후 제출사실을 유선 연락(032-741-6395)으로도 알려야 함.
===== 과업내용서_AIRBRS 고도화 감리용역.hwp =====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운영본부 공항운영처 1
목
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AIRBRS 고도화사업” 대상 감리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조치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 사업명 : AIRBRS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준공 후 1개월까지
○ 사업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 시행방법 : 단계별감리(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 감리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RBRS 고도화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예정금액 : 약 4,479백만원(VAT포함)
○ 주요 과업내용
- AIRBRS H/W 및 상용솔루션 구매·설치
- 웨어러블 PDA 어플리케이션 개발
- 신규 상용 솔루션 지원 서버 응용프로그램 고도화
- 신규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데이터 연계 구성
3 투입인력 및 감리일수 ○ 감리투입공수(기본) : 162MD 이상 ○ 단계 및 분야별 투입계획 구 분 투입MD 시행시기 비고 정 보 시 스 템 요구정의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48 요구정의 및 분석완료 시점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설계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50 설계 산출물 작성 완료 시점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종료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30 구현 및 시험단계 시점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전문가 진단(DB성능 구조 심층진단) 8 테스터(통합·부하시험) 8 기타사항 계획수립 18 별도협의 준공검사 조치확인 총계 162
※ 상기 투입계획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계획해야 함
※ 각 단계별 감리시 현장감리 기간(조사 및 감리 계획수립, 시정 조치확인 제외)은 최소 10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으로 일정 계획하여 제시
※ 감리 시행 시기 및 투입기간은 공항공사,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법인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 내용 4.1 적용기준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감리대상 사업의 설계도서에 의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제 규정 및 지침서 등에 따라, 필요시 공항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규정 및 지침서 등은 항상 최신 개정본을 기준하여 함
- 관련지침 및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가이드 마)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사) 전자정부법령 아)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자) 산업안전보건법령 -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관계 서류 4.2 감리영역
○ “AIRBRS 고도화사업” 전반의 사업관리 부문(범위, 일정, 비용, 품질, 인적자원 관리, 위험관리, 조달 등)
○ 상기 사업의 시스템 구축 관련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안 분야, 시험운영, 안정화지원, 운영준비, 품질보증 활동 및 기타
○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됨
○ 위에 기술된 이외의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따름.
4.3 감리주요과업영역 ○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단계별 감리시행(요구정의, 설계, 종료)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착수회의 - 현장감리 - 종료회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감리결과의 반영 및 시정조치 확인 ○ 기성·(예비)준공검사 수행 ○ 착수(최종)보고회 개최(필요시) ○ 기타 공항공사 요구사항 검토 - 감리대상사업 공정점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 감리기간 중 공항공사에서 요청하는 기술사항 검토
- 본 사업은 고도화사업이므로 현행 시스템 기능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요구사항 명세의 적정성 검토
4.4 착수계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업무 수행준비를 위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한다.
○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착수신고 공문 및 총괄감리원(감리용역 수행책임자) 선임계
- 단계별 투입감리원 명단 및 이력사항, 감리자격증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법인 대표 및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서류(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안서약서)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항공사와 협의한 그 밖의 과업착수에 필요한 사항
4.5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감리개요(사업명, 기간, 추진목표, 접근방법 등)
- 감리기간 및 범위(대상사업 개요 및 내용, 감리범위 등)
- 감리 추진체계(체계, 역할, 조직 등)
-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감리원 등급, 투입기간, 투입표, 담당업무 등)
- 감리 절차 및 점검내용(감리수행계획, 절차, 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등)
- 감리 품질보증(보증체계 및 이행계획 등)
- 성과물 제출 계획(이행계획, 성과물, 제출시기 등)
- 감리 일정 계획(세부일정 등)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4.6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 감리법인은 필요 시 과업내용서 또는 공항공사와 협의한 별도 기한 내에 공항공사, 대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착수보고회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한다.
- 감리조직 구성도,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감리 일정계획 - 감리 수행계획 및 상세점검항목 - 감리 품질보증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필요 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7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단계별감리)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시작 7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 감리계획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관련 가이드를 준용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 목적 및 적용기준 - 감리 대상범위 및 단계
- 감리 일정 및 투입인력(총괄감리원 및 투입감리원) 편성
-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
- 감리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4.8 착수회의 개최 (단계별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공사 및 대상사업자,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단계별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 점검항목 협의
- 공항공사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 추진현황 파악 - 감리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 담당자 확인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착수회의 시 공항공사 및 사업자,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감리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단계별 감리수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4.9 감리시행 (단계별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공항공사 및 사업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계획에 명시된 단계별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전담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중 다른 사업 또는 감리업무에 중복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 투입인력은 감리수행 기간 동안 감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대상사업의 과업내용이 성과물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자료 수집
- 개선 필요사항 발굴
-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 단계별 감리 시행 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요구정의단계)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비 요구사항정의서의 일치 여부와 요구사항 명세의 명확성‧적정성
-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에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종료단계)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인력별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4.10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단계별감리)
○ 감리법인은 공항공사 및 대상사업자의 이견사항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명확한 근거 및 논리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감리대상사업의 개요 - 총괄감리원 및 투입감리원 목록 및 서명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 감리영역별 개선 권고사항 및 유형, 중요도
- 감리영역별 상세 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개선권고사항
- 기타 권고사항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감리 수행가이드에 따라 작성한다.
4.11 종료회의 (단계별감리)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에 대한 이견사항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항공사,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단계별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12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단계별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계획 및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공항공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공항공사에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감리원에 대한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한다.
4.13 감리결과 반영 및 조치내역 확인 (단계별감리)
○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 등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계획은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는 사업자의 감리조치계획에 대하여 감리법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검토결과를 공항공사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감리조치계획을 반영한 조치결과를 감리법인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법인은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공항공사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단계별 시정조치 결과 확인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14 준공검사 등
○ 감리법인은 필요 시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기성내역과 사업진행 현황확인 둥 기성지급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고 기성검사에 대하여 총괄감리원의 확인과 서명이 포함된 의견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일정에 따라 공항공사와 별도 협의 후 준공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된 일정 내에 대상사업자의 각종 산출물 및 구현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시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대상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준공 가능 여부를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15 기타 공항공사 요구사항 검토
○ 감리법인은 대상사업자의 공정표 및 WBS를 검토하여 월별 공정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에 의거하여 대상사업자의 과업이행 상태, 일정준수 여부, 각종 산출물의 품질상태 및 조정, 각종 지침준수 여부 등 과업이행현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부진사항 발견 시 이에 대한 만회대책 및 권고사항 등을 작성하여 점검․평가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지침에 의거 동 시스템이 설계․구축․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설계 변경 시 사업자 제출서류, 계약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기간 중 공항공사에서 요청하는 기술적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6 중점점검사항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면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감리 상세항목을 도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및 품질보증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사업표준 및 개발방법론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각종서류 및 구축사업관리 성과물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 내용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단말 소프트웨어 패키징 설계의 유연성 및 확장성 적정성 검토
- 신규 웨어러블 PDA 앱의 편의성 점검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다기종 데이터 연계 아키텍처의 적정성
- 운영 전환시 데이터 정합성 보장 방안
- 주요 SQL, 인덱스 및 실행계획 분석의 적정성
- DBMS 병목구간 식별 및 성능개선 방안의 적정성
- 성능진단 환경, 적용도구,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객관성‧신뢰성
- 성능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성능목표 충족 여부
○ 보안 분야
- 국정원 보안정책 및 인천공항 보안정책 검토 및 적용방안 작성
- 사업 수행현장의 물리적, 인력, 논리적 보안 관리 정책 수립의 적정성 검토 및 점검조치
- 설계, 구현단계 보안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DB 암호화 등 보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설계 단계 보안(시큐어 코딩)등이 적용된 설계여부 사전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결과 및 제거 여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시행)
○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안정적 운영 전환 계획의 구체성 ○ 인터페이스 및 테스트 분야 -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자료교환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반영의 적정성
- 통합‧부하시험 계획, 시험환경, 시험시나리오, 목표성능 및 판정기준의 적정성
- 주요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시험 범위와 수행결과의 적정성
- 부하조건, 응답시간, 처리량 및 오류 발생현황 측정결과의 객관성‧신뢰성
- 성능목표 충족 여부 및 시험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성
5 인력 운영
○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감리원의 투입계획 및 기술등급, 업무분장 등을 명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감리, 준공검사 등에 동일 인력을 투입한다.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감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감리원을 투입한다.
○ 참여감리원은 본 사업의 승인된 단계별 현장감리 및 준공검사 투입기간과 타 감리 또는 타 사업의 투입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공항공사는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과업의 성공적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성과물 제출 및 활용
○ 감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발행번호, 발행부수, 유형 등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구 분 제출기한 유 형 제출수량 공사 사업자 사업 착수 착수계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신문서 1부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3부 (CD1매) 1부 요구정의 단계별 감리 감리계획서 감리개시 7일 이전 서신문서 1부 1부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3부 (CD1매) 1부 감리업무일지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서신문서 1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서신문서, 성과물(전자파일) 1부 (CD1매) 1부 설계 단계별 감리 감리계획서 감리개시 7일 이전 서신문서 1부 1부 감리수행결과 보고서(단계별)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3부 (CD1매) 1부 감리업무일지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서신문서 1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서신문서, 성과물(전자파일) 1부 (CD1매) 1부 종료 단계별 감리 구현 완료 단계 감리계획서 감리개시 7일 이전 서신문서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3부 (CD1매) 1부 감리업무일지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서신문서 1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서신문서, 성과물(전자파일) 1부 (CD1매) 1부 준공 검사 준공검사계획 별도협의 서신문서 1부 1부 준공검사결과 별도협의 서신문서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별도협의 서신문서 1부 완료 최종결과보고서 감리사업 준공 10일 이전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3부 (CD1매) 1부 기타 공항공사 요구사항 검토 등 필요 시 서신문서 1부
※ 공항공사는 상기 기본 성과물 이외에 과업 수행과 관련된 현안사항 및 대책 등 사안에 따른 별도의 검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대한 검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산출물, 요구사항 검토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의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 “가”급 보안시설에서 운영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항공사 소유로 한다.
○ 공항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공항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감리법인은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항공사에 제공되거나 공항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항공사 또는 감리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감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진단 및 평가도구는 공항공사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증금 처리는 공항공사 규정에 따른다.
○ 감리법인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하며 조치결과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일반사항
○ 감리법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관련 규정, 제도 등을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감리법인의 귀책사유로 공항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리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과업수행 지연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중 각종 법규와 규정, 시행세칙 및 공항공사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내용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 감리법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항공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항공사 소재지관할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 감리법인은 공항공사와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과업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항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즉시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관하여 공항공사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등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기 수행한 과업 결과에 부주의로 인한 하자 등이 인정될 경우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의무를 감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을 경우
○ 공항공사는 단계별 현장감리 기간 동안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지정하여 제공한다.
○ 감리법인은 사무공간의 사용에 수반되는 유틸리티 비용(전기, 통신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물품‧비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진단‧시험도구, 업무용 전화, 사무집기, 사무용품, 전산기기 및 PC 등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공항공사의 품질보증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본 품질보증규격과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공항공사의 요건이 상충 될 시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공항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보안사항
○ 공항시설은 국가 주요 ‘가’급 시설이므로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설계도서와 자료 및 본 과업 수행 중 얻어진 모든 자료는 사업완료 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리원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 누설금지 대상정보 누설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공항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에 공항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감리법인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 공항공사 보안 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을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공항공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하여 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 감리법인은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공항공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열람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 감리법인은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PC, 노트북 등 장비에 대하여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 감리법인은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 감리법인은 사업 완료 시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공항공사의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청렴계약
○ 계약체결, 과업착수, 기성대가지급,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관련자 문책요구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11 대가지급
○ 감리대가 지급은 공항공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서 인쇄비 등 직접경비는 계약금액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 (양식) 제안서접수조서_AirBRS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AirBRS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 ]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서(최근연도결산)
제 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