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안).hwp =====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준공 후 1개월까지
다. 추정금액 : 456,353,852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 본 공고문 내 “8. 낙찰자 결정”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입찰참가방법 :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1)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면(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별첨1]제안요청서 서식 14)으로 공사에 송부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기간 내 이메일(필요시 팩스) 답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2) 질의서 제출처 - 담당자 : 인프라DX팀 박기범
- 연락처 : 전화번호 (032)741-732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서는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제출하되,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032-741-2330)로도 제출 가능함,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必
다.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 ~ 2026년 10월 27일(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 ~ 2026년 10월 27일(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제안서 업로드를 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
3) 제출서류(상세사항은 [별첨1] 제안요청서 참고 必)
연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구분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제1권(PDF, [별첨1] 제안요청서 참조)
2 정성평가
제안서 제2권(PDF, [별첨1] 제안요청서 참조)
3 기타
제안서 접수조서(PDF, [별첨3] 제안서 접수조서 양식 참조)
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PDF, 입찰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다.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456,353,852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8.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4.)」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Tel)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인프라DX팀 박기범 Tel)032-741-7322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박종환 Tel)032-741-6289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9월 15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입찰공고문(안).pdf =====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준공 후 1개월까지
다. 추정금액 : 456,353,852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 본 공고문 내 “8. 낙찰자 결정”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제한
금액 : ‘없음’ 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입찰참가방법 :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2 -
1)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면(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별첨1]제안
요청서 서식 14)으로 공사에 송부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기간 내 이메일(필요시 팩스) 답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2) 질의서 제출처
- 담당자 : 인프라DX팀 박기범
- 연락처 : 전화번호 (032)741-732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서는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제출하되,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032-741-2330)로도 제출 가능함,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
여부 확인必
다.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3 -
라.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 ~ 2026년 10월 27일(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 ~ 2026년 10월 27일(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제안서 업로드를
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
3) 제출서류(상세사항은 [별첨1] 제안요청서 참고 必)
연번
1
2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상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3
기타
4
제출서류
제안서 제1권(PDF, [별첨1]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제2권(PDF, [별첨1]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접수조서(PDF, [별첨3] 제안서 접수조서
양식 참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PDF, 입찰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다.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지
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
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456,353,852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 4 -
8.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
입니다.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
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로 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
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
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4.)」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 5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6 -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
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
부가 됩니다. 또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
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 8 -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구
분 부서명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담 당 자
성 명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연락처
Tel)1588-0800
발주 부 서 담 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인프라DX팀 박기범 Tel)032-741-7322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박종환 Tel)032-741-6289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9월 15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 • 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9 -
===== 별첨1.제안요청서.zip =====
===== (최종) 제안요청서.hwpx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AX혁신실
인프라DX팀
목
차
1. 사 업 개 요
1.1 사업목적 <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
1
1.2 사업개요 <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
1
1.3 계약방법 <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
2
1.4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29908" leader="3" type="2"/>
2
1.5 공동도급사항 <hp:tab width="29908" leader="3" type="2"/>
2
1.6 사업설명회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
2
1.7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22764" leader="3" type="2"/>
3
1.8 기타사항 <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
3
2. 과 업 내 용 3. 계 약 조 건
3.1 적용범위 <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
5
3.2 계약조건 <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
5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4.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908" leader="3" type="2"/> 7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hp:tab width="23464" leader="3" type="2"/> 8
4.3 제안요청서 수정 <hp:tab width="27956" leader="3" type="2"/> 13
4.4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17564" leader="3" type="2"/> 13
4.5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hp:tab width="19156" leader="3" type="2"/> 14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7956" leader="3" type="2"/> 15
5.2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7956" leader="3" type="2"/> 16
5.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hp:tab width="24056" leader="3" type="2"/> 18
5.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hp:tab width="24056" leader="3" type="2"/> 20
6. 업체선정 방법 등
6.1 협상적격자 선정 <hp:tab width="27956" leader="3" type="2"/> 21
6.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hp:tab width="25360" leader="3" type="2"/> 22
6.3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29256" leader="3" type="2"/> 22
<붙 임> 제안서 작성 양식 Ⅰ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사업목표 적기 달성 및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한 정보시스템 전문 감리사업자 선정
1.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준공 후 1개월까지
○ 사업예산 : 414,867,138원(VAT 제외)
○ 감리방법 : 단계별 감리 (3단계)
단계별 감리 실시여부
적정투입공수
(MD)
최소 감리기준
(인원/기준)
요구사항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O
O
O
총 330 MD
6인/8일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요구 100MD
․설계 130MD
․종료 100MD
-
※ 최소 감리기준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주요 감리과업
- (일반사항) 단계별 감리 시행(요구사항 정의, 설계, 종료)에 따른 감리계획수립, 감리 시행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중점사항) 사업수행관리, 시스템통합 및 연계,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지침 준수여부
※ 세부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1.3 계약방법
○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제2025-1호, 2025.1.2.)
- 전자정부법 제57조(법률 제20654호, ’25.1.7.)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5.12.30.) 제 71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4. 6. 27.)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 4.)
-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령·고시·가이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법규를 적용 1.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1.5 공동도급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1.6 사업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28조 참고(20억 미만)
1.7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면(이메일, 팩스송부, 서식 14)으로 공사에 송부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기간 내 이메일(필요시 팩스) 답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 질의서 제출처 - 담당자 : 인프라DX팀 박기범
- 연락처 : 전화번호 (032)741-732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서는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제출하되,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032-741-2330)로도 제출 가능함,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必
1.8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등 허위 사실 기재 시, 입찰 무효 등 공사에서 임의 조치함
○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의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기술자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재정경제부 계약예규」및 국제표준 규격 등 관련 규정과 공사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동법 제 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Ⅱ 과업내용
○ 붙임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3.1 적용범위
○ 동 사업은 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 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해석에 충돌이 있을 경우 아래 계약조건이 우선함
3.2 계약조건 ○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원화로 지급함
- 선금은 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공사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산출물 소유권
- 본 과업 수행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등의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 ‘가’급 보안시설 및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소유함
- 본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산출물 및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의 활용은 공사 협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공사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계약변경
-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공사 및 용역의 계약변경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서식#1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작업장소 및 보안요구사항
- 계약당사자에 대한 원격근무는 금하며, 공사「정보보안지침」및 관련 법령 등 공사가 제시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하며, 모든 법령, 규정 및 고시 등에 관하여 사업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및 제3자 소유 재산을 훼손 또는 소멸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김으로써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짐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4.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공사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 제안서 구성 및 제출수량
제출항목
작 성 항 목
규격
제출수량
제안서
제1권
Ⅰ. 일반현황
A4, 50페이지 이내
(간지 별도)
PDF파일
1부
Ⅱ. 감리 수행실적
Ⅲ.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제한없음
제안서
제2권
Ⅰ. 추진전략
A4, 150페이지 이내
(간지 별도)
PDF파일
1부
Ⅱ. 감리수행
Ⅲ. 감리인력
Ⅳ. 사업지원
Ⅴ. 추가제안
제안서 접수조서
※ 입찰공고문 [별첨3] 제안서 접수조서 양식 참조
PDF파일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다. 참조
PDF파일
1부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전자조달
* 상기 제안서 제1권, 제안서 2권, 제안서 접수조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파일(PDF)을 업로드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출
○ 제안서 항목별 작성내용
구 분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제안서
제1권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서식#3
서식#7~#9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주요 사업분야 및 업무영역
5. 기타사항
Ⅱ. 감리 수행실적
1.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4~#5
Ⅲ.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각종 증빙서류)
서식#2, #11
제안서
제2권
Ⅰ. 추진전략
1. 사업 이해 및 목표
-
2. 감리용역 추진전략
Ⅱ. 감리수행
1. 감리계획 및 수행절차
-
2. 위험요소 및 문제점 <hp:lineBreak/>도출 및 해소 방안
3. 단계‧분야별 점검내용
4. 단계‧분야별 점검방법
Ⅲ. 감리인력
1. 감리인력 구성
서식#6
서식#7
2. 총괄감리원 투입
3. 각 분야별 감리 투입인력
4. 특정분야 전문가 활용방안
5. 감리교육 실적
Ⅳ. 사업지원
1. 감리 품질보증 및 안정화<hp:lineBreak/>지원 방안
서식#8⁓#10
2. 감리도구 및 기법
3. 전문가 자문 방안
Ⅴ. 추가제안
(선택사항)
○ 항목별 작성방법(공통사항)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서식#1-1)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2권에는 입찰참여 회사(계열사 포함)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사진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됨
- 제안서 전자파일(제1권, 제2권)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서식#13 참조), 부속서류(표지, 목차, 간지, 증빙자료)는 페이지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기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부분적으로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음. 단, 한글과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작성양식은 A4 용지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용지 횡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단면인쇄와 양면인쇄 중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인쇄된 1단면을 1쪽으로 산정함
- 글씨체는 입찰참자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hp:lineBreak/>※ 문서 일련번호 예시 : Ⅰ. - 1. - 가. - 1) - 가)
- 제안서 작성 내용 중 공사 공통서식(붙임. 서식#1~#14 참조)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그 외에는 자율양식을 사용해야 함
- 제안서 내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예 : 사업수행능력 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시 기준일 등),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계산(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
- 제1권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첨부한 서식을 이용하여 명료하게 작성[서식#3 참조]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체계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3.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
4. 주요 사업분야 및 업무영역
•주요 사업분야 및 업무영역을 과제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5. 기타사항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의 특기사항, 전문자격 보유현황, 신인도 등 작성
Ⅱ. 감리 수행실적
1. 유사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1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사업 실적 제시 [서식#4~5 참조]
* 서식 #5에 의한 증명원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 1권 부속서류로 제출
Ⅲ. 부속서류 및<hp:lineBreak/>증빙서류
•서약서 [서식#2 참조]
•제안사 입찰참가 자격증, 입찰참가 서류 첨부
•기타 증빙 서류,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등
※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추진전략
1. 사업 이해 및 목표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범위,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특성 등에 대한 분석 및 목표 제시
2. 감리용역 추진전략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감리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 수행체계 및 전략을 제안사만의 특장점(업무‧기술적 등)을 바탕으로 명확히 기술
- IIS-DW 先전환을 고려한 감리수행계획과 준공검사 수행방안 제시
Ⅱ. 감리수행
1. 감리계획 및 <hp:lineBreak/>수행절차
•제안요청 사항(과업범위 등)에 적정한 점검계획 제시
•감리대상 과제․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감리대상 과제․단계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IIS-DW 先전환에 따라 우선 진행되는 과업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2. 위험요소․문제점<hp:lineBreak/>도출 및 해소 방안
•감리대상 과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점검방안 및 확인방법 제시
•문제점 해소방안 및 의사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위 관련, 실 예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
3. 단계‧분야별<hp:lineBreak/>점검내용
•감리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과업․단계별로 주요 점검사항을 적정하고 상세하게 도출․제시
※ 점검항목을 단순 나열하여 작성하는 것은 지양
4. 단계‧분야별<hp:lineBreak/>점검방법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과업 이행 여부, 품질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는 방법 제시
•감리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 실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 추후 과업 수행 시 적용하여야 함
Ⅲ. 감리인력
1.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 과업별로 참여인력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
•참여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분야별 감리 수행체계 등 제시
※ 단계/특정분야 감리 등에 대한 R&R 명확히 제시
2. 총괄감리원<hp:lineBreak/>투입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 사업 관련 업무전문성‧수행 경력 제시
•단계별 투입감리원 간 업무연속성 확보 및 협력 방안 제시
3. 각 분야별 감리 투입인력
•감리대상 과업별로 참여인력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5건 이내(아래 항목 모두 포함)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참여 인력별 감리대상 사업과 업무‧기술적으로 관련된 경력
- 개별 참여인력이 직접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과업수행 실적
[서식#8~#10 참조]
4. 특정분야 전문가 활용방안
•데이터 관련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수행 경력 제시
•외부 전문가 자문과의 차별점 및 활용 방안 제시
5. 감리교육 실적
•참여인력(총괄감리원 포함)의 과업 수행 절차 또는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내역 및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Ⅳ. 사업지원
1. 감리 품질보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
•감리 품질보증 확보를 위한 점검 활동 및 방안 등 제시
•데이터 품질 진단‧확보‧관리 방안 제시
•과업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제시
※ 데이터 사업임을 감안, 품질보증방안(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적으로 제시
2. 감리도구 및 기법
•점검‧시험‧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리도구 및 기법 제시
3. 전문가 자문 방안
•전문가 자문 인력구성 및 계획 제시
•단계별 감리 시 투입되는 감리인력과 차별화된 업무 지원 방안 제시
Ⅴ. 추가제안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타 추가 제안
•기타 추가제안사항 기대효과 및 세부사항 기술
- 제2권
4.3 제안요청서 수정
○ 공사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필요시 서면 통보), 공사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4.4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 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위주로 작성한다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주관기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득해야 함
○ 서약서는 제안서 제1권 표지 다음 페이지에 첨부해야 함
○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 쓴 것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날인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나, 제안서 제2권의 경우 특정회사, 투입 인력을 나타내는 방법 이외로 위 날인을 하여야 함
○ 제안서의 원본과 모든 사본은 입찰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되어야 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서식 #13)는 제안서(제1권, 제2권) 목차 다음 쪽에 첨부해야 함
○ 제안서 파일(제1권, 제2권)은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지정 일시까지 업로드 완료되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hp:lineBreak/>※ 업로드 시 파일 용량 제한일 경우에는 분할해서 등록함
4.5 가격 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 전자입찰에 의함
○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제안자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상세 산출내역서가 불일치 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함
Ⅴ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hp:lineBreak/>※「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적용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함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공사는 평가 대상 업체의 평가결과(위원 실명 제외)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통보 또는 공개함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기준에 대해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입찰참가자가 평가 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공사는 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평가제외 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hp:lineBreak/>※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공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출된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음
○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 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5.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점
비고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정량)
•제안사의 안정성 및 신용도
•기업 신용평가등급
5
1권
사업수행실적
(정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1억 원 이상의 감리용역 수행 실적
5
추진전략
(10점)
사업 이해 및
목표
•감리대상 사업 및 감리용역 목표, 범위, 내용 파악․분석 정도 및 정확성
5
2권
감리용역
추진전략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및 제안사만의 특장점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데이터 사업 감리관련 전략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5
감리수행
(30점)
점검계획
및 절차
•제안요청사항(과업범위 등)에 대한 점검계획의 적정성(추진일정 및 자원배분의 합리성)
•감리대상 과제‧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투입인력 및 투입공수의 적정성 및 구체성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자원 배분(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의 적정성 및 연계성
※ IIS-DW 先전환에 따라 우선 진행되는 과업이 존재함을 고려한 명확성․구체성․실현가능성
10
2권
위험요소․
문제점 도출
및 해소 방안
•감리대상사업의 기술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예상문제점 발굴 및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방안의 적정성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제시된 단계별 점검 사항의 적정성
•문제점 해소방안 및 의사결정 방식의 적정성
※ 위 관련, 실 예가 있는 경우 해결방안의 적정성
10
단계‧분야별
점검내용
•사업수행관리 및 품질보증, 시스템통합/아키텍처/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정보보안/품질보증/기타지침 등 점검 내용의 적정성
※ 점검항목의 나열이 아닌 사업 위험요소와 연계된 중점 점검내용의 적정성
5
단계‧분야별
점검방법
•주요 이슈 및 점검항목(과업 이행 여부, 품질 등)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의 구체성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의 구체성
5
감리인력
(30점)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 사업별로 위험도, 업무량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한 감리인력 구성 및 배치 적정성
•감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단계/특정분야 감리 감리 등 R&R 명확성
10
2권
총괄감리원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 감리수행, 감리수행 경력, 계속 교육 이수실적 등 전문성 보유 여부
•단계별 투입감리원간 업무연속성 확보 및 협력방안 적정성
•감리수행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역량의 적정성
5
각 분야별 감리 투입인력
•단계별 투입감리인력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 적정성
•감리대상사업의 기술구조 및 분야별 위험도를 고려한 전문인력 배치 및 감리역량의 적정성
5
특정분야 전문가 활용방안
•본 사업의 기술적 특성과 주요 위험요소를 고려한 검증할 수 있는 감리원 투입 및 전문성 보유 적정성
•외부 전문가 자문과의 차별점 및 활용 방안의 적정성
5
감리교육
실적
•투입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 종류 및 시간) 및 전문성 유지 노력
•대상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수준의 적정성
5
사업지원
(20점)
감리 품질보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의 품질관리 수행 여부
•데이터 품질 진단‧확보‧관리의 적정성
•IIS-DW 先전환에 대응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방안
10
2권
감리도구 및 기법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의 활용 적정성
5
전문가 자문 방안
•발생 가능한 전문적‧기술적 쟁점 대응 및 품질 진단을 위한 외부 전문가 투입(제안사 소속 외)과 품질 진단 방안 및 결과 반영의 적정성
5
합 계
100
가점
추가제안
•추가제안사항의 현실가능성 및 적정성
※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안으로 현실가능성, 구체성, 적정성에 대해 평가위에서 인정한 추가제안 개수 1개당 0.5점, 단, 기술평가점수 100점한도 內 반영
최대
2점
감점
제안서
작성
지침위반
•제안서 제2권에 제안참여사의 업체명이나, CI, 특정기호의 표시를 한 경우
* 위반 시 건수에 상관없이 9점 감점(정성평가 전체 배점한도의 10%)
•작성분량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 초과 페이지 당 0.1점, 최대 1점 감점
단, 표지, 목차, 간지는 작성 분량에서 제외
최대 10점
사전접촉
- 평가 위원에게 사전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해당할 경우 10점 감점(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
※ 가·감점의 세부평가 방안은 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 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표11] 상생협력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5.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함.
○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사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일반현황
- 경영상태 (5점-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의 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hp:lineBreak/>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음)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실적 (5점-정량평가)
항
목
평가 등급
배점(5.0)
최근 5년간
이행실적 인정금액 합계
(VAT 별도)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40% 미만
5.0
4.5
4.0
3.5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준공 만 인정 / 연 단위 차수 준공, 선금, 기성 제외) 1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수행실적만 인정하며 인정금액 합계액(VAT 별도)에 대한 본 사업 추정가격(입찰공고문 기준) 비율로 평가함
2.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감리용역 대상 사업유형은 아래와 같음
-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단순 물품납품 및 설계/컨설팅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제외)
3.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감리수행실적 총괄표(서식#4), 감리수행실적 증명원(서식#5)을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해당사업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를 명시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4. 공동수급실적인 경우 제안사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첨부)
5. 하도급실적은 발주처 발급 실적만 인정되며, 하도급 승인기관의 발급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은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함(원도급자의 실적증명원은 불인정)
5.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은 사업예산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적용.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Ⅵ
업체선정 방법 등 6.1 협상적격자 선정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에게는 배점한도의 만점을 부여하며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부문 중 ‘감리수행’, ‘감리인력’, ‘추진전략’, ‘사업지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다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차등점수제에 따라 환산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부문 중 ‘감리수행’, ‘감리인력’, ‘추진전략’, ‘사업지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함
6.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공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제안서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3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 함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과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입찰참여 업체는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공사의 입찰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붙 임 : 제안서 작성 양식
서식 #1 <hp:tab width="424" leader="0" type="1"/> :
서식 #2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
서식 #3 <hp:tab width="424" leader="0" type="1"/> :
서식 #4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
서식 #5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
서식 #6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
서식 #7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
서식 #8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
서식 #9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서식<hp:fwSpace/>#10 :
서식 #11 <hp:tab width="344" leader="0" type="1"/> :
서식 #12 <hp:tab width="344" leader="0" type="1"/> :
서식 #13 <hp:tab width="344" leader="0" type="1"/> :
서식 #14 <hp:tab width="344" leader="0" type="1"/> :
제안서 표지
서약서
업체일반현황
감리수행실적 총괄표
감리수행실적 증명원
감리 수행일정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질의서
[ 서식 #1-1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제
안
서
- 제1권 : 일반부문 -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1-2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제
안
서
- 제2권 : 기술부문 -
2026. . .
[ 서식 #2 ]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평가방법 등 제반 내용에 대해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으며, 부당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3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신용등급평가표,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서식 #4 ]
감리수행실적 총괄표
(단위 : 천 원, VAT 별도)
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월.일)
준공금액
(A)
사업
지분율
(B)
인정금액
(A×B)
비고
(업체명)
1
2 3 4 5
합계
000천 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진행 중인 사업은 인정X, 준공 만 해당) 1억 원 이상의 감리 사업 수행실적만 인정
2. 최근 실적 순으로 [서식 #5]의 감리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실적만 기재
3. 사업명은 실적증명원에 기재된 동일한 사업명을 기재
4. 사업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실적금액은 천 원단위까지 기재
(예 : 사업기간 2024.08.01.~2025.07.31. / 금액 1,234천 원)
5. 준공금액(a): 실제 수행한 사업금액
6. 사업 지분율(b): 본 사업의 참여지분율 (단독일 시 100%)
7. 인정금액(a×b): 준공금액(a) × 사업 지분율(b)
8. 공동수급체인 경우 업체를 구분하여 비고란에 명기(관련서류 첨부)
[ 서식 #5 ]
감리수행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준공금액
(A)
이행실적
비 고
사업지분율(B)
인정금액
(A*B)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발주처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또는 분담율) 및 실적금액을 필히 명시하고, 비고란에 ‘공동수급’이라고 기재
3. 하도급 실적의 경우는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원 제출(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이 필요하며, 비고란에 ‘하도급’이라고 기재하고, 발주처 하도급 승인문서 제출
4. 실적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해당 제안사는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
5. 하나의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경우는 최종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6. 준공금액, 실적금액은 원(VAT 별도) 단위로 기재
7. 해당사업 발주처에서 본 양식으로 발급 불가 시 해당 발주처 양식도 허용
[ 서식 #6 ]
감리 수행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W1
W2
W3
...
Wn
[ 서식 #7 ]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감리계획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조치결과 확인
(
)일/(
)MD
주) 1.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입찰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2. 현장 감리기간에는 모든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함
3.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4.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5. 위 양식은 예시로 수행활동 등은 감리사가 제안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서식 #8 ]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
단계
감리
분야
상근
여부
감리
원명
감리원번호
구분
현장
감리 투입율
유사 시스템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주) 1.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2.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3.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서식 #9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시스템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주) 1.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2.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안서 제1권(부속서류 및 증빙자료)에 첨부
[ 서식 #10 ]
감리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가. 감리수행 조직도 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 ○ 지원 부문 ○ ○ 감리사업 부문
○ ○ 감리사업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성명은 익명처리되어야 하며 얼굴사진은 포함되어서는 안 됨
나.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연령
담당업무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비 고
* 성명은 익명처리되어야 하며 얼굴사진은 포함되어서는 안 됨
주) 1.<hp:tab width="968" leader="0" type="1"/>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사업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
2.<hp:tab width="704" leader="0" type="1"/>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 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 서식 #11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00분야 전문인력)으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감리번호(또는 사번)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서식 #12 ]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13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연번
제안요청사항
수용
여부
제안서
쪽수
비 고
1
일반현황
경영상태
1권
사업수행실적
2
추진전략
1. 사업 이해 및 목표
2권
2. 감리용역 추진전략
3
감리수행
감리계획 및 수행절차
2. 위험요소․문제점 도출 및 해소 방안 3. 단계‧분야별 점검내용 4. 단계‧분야별 점검방법 4
감리인력
1. 감리인력 구성
2. 총괄감리원 투입 3. 각 분야별 감리 투입인력 4. 특정분야 전문가 활용방안 5. 감리교육 실적
5
사업지원
1. 감리 품질보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
2. 감리도구 및 기법 3. 전문가 자문 방안
기타
추가제안
(선택사항) 추가제안
주)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제1권, 제2권) 목차 다음 쪽에 작성
[ 서식 #14 ]
질의서
건
명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관련 질의
수
신
인천국제공항공사 AX혁신실 인프라DX팀
제 출 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
의견사항
(※ 1 page 초과 시 별지로 작성하고, 간인 또는 각장 사인)
귀 公社에서 공지하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자 : 회사명 (대표자)
===== 제안요청서 주요변경사항.hwp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1.7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면(이메일, 팩스송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식 14)으로 공사에 송부
1.8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허위 사실 기재 시, 입찰 무효 등 공사에서 임의 조치함
1.7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면(이메일, 팩스송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식 14)으로 공사에 송부
1.8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등 허위 사실 기재 시, 입찰 무효 등 공사에서 임의 조치함
질의 제출방법 및 접수경로 명확화
허위사실 기재 등에 따른 조치 대상 및 적용기준 명확화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3.2 계약조건 ○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음
4.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짐
3.2 계약조건 ○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
하도급 제한사항 명확화
제안서의 계약상 효력 및 계약서와의 우선순위 명확화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 제안서 구성 및 제출수량 전자매체 제안서 제1, 2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파일(PDF)업로드
1식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전자조달 ○ 항목별 작성방법(공통사항)
- 제안서 전자파일(제1권, 제2권)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별도의 제안서 서류 및 자료는 제출하지 말 것)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 제안서 구성 및 제출수량 제안서 접수조서
※ 입찰공고문 [별첨3] 제안서 접수조서 양식 참조
PDF파일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다. 참조 PDF파일 1부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전자조달
* 상기 제안서 제1권, 제안서 2권, 제안서 접수조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파일(PDF)을 업로드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출
○ 항목별 작성방법(공통사항)
- 제안서 전자파일(제1권, 제2권)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별도의 제안서 서류 및 자료는 제출하지 말 것)
제안서 제출서류 및 절차 명확화 제안서 제출서류 명확화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5.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30으로 함
5.1 제안서 평가기준
○ 입찰 참가 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5.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적용
5.1 제안서 평가기준 (내용 삭제)
관련 지침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업 평가배점 기준 반영
관련 법령 및 입찰 참가 자격 기준과 중복되는 평가 제외 규정 삭제
===== 별첨2.과업내용서.zip =====
===== (최종) 과업내용서.hwpx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AX혁신실
인프라DX팀
목
차
Ⅰ. 사업목적<hp:tab width="30268" leader="3" type="2"/> 1
Ⅱ. 사업개요<hp:tab width="30268" leader="3" type="2"/> 1
1. 사업명<hp:tab width="31820" leader="3" type="2"/> 1
2. 사업기간<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 1
3. 시행방법<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 1
4. 투입공수<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 1
5. 감리대상사업<hp:tab width="27800" leader="3" type="2"/> 1
Ⅲ. 감리일수 및 투입인력<hp:tab width="21264" leader="3" type="2"/> 3
1. 투입공수<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 3
2. 감리 수행범위<hp:tab width="27132" leader="3" type="2"/> 3
Ⅳ. 과업수행 기준<hp:tab width="26668" leader="3" type="2"/> 4
1. 감리수행기준<hp:tab width="27800" leader="3" type="2"/> 4
2. 인력운영<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 4
3. 용어정의<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 5
Ⅴ. 과업내용<hp:tab width="30528" leader="3" type="2"/> 6
1. 주요과업<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 6
2. 세부 추진과업<hp:tab width="27132" leader="3" type="2"/> 6
Ⅵ. 행정사항<hp:tab width="29624" leader="3" type="2"/> 17
1. 성과물 제출<hp:tab width="27692" leader="3" type="2"/> 17
2. 성과물의 소유와 활용<hp:tab width="21664" leader="3" type="2"/> 18
3. 하자보증<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18
4. 일반사항<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19
5. 보안사항<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19
6. 청렴계약<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22
7. 대가지급 및 정산<hp:tab width="24344" leader="3" type="2"/> 22
8. 작업장소<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22
9. 감리원의 복무<hp:tab width="26352" leader="3" type="2"/> 22
10. 기타사항<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 23
Ⅰ 사업목적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감리를 선정하고 전 단계(요구사항 정의·설계·종료)의 산출물 및 사업 수행 절차 적정수행 여부를 검증 및 미흡점을 조치하여,
○ 구축사업자의 계획 및 계약 조건과 부합하는 과업이행여부를 검토, 성과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
Ⅱ 사업개요
2.1 사 업 명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2.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준공 후 1개월까지
2.3 시행방법 : 단계별 감리 (3단계 감리)
2.4 투입공수 : 단계별 감리 330 MD 이상
2.5 감리대상사업
(단위: 백만 원, VAT 제외)
사업명
사업예산
예상사업기간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7,400
18개월
(’26.8.∼’28.2.)
※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병행운영 12개월, 전환 6개월 포함
○ 사업예산 : 7,400백만 원(VAT 제외)
○ 주요과업
- 접근 채널 및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 데이터 연계 구조 개선 및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통합
- 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관리 위한 시스템 도입 및 표준화·품질 정비
※ 사업상세는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참고
○ 추진일정
[데이터플랫폼 구축 주요마일스톤]
M+2
M+4
M+6
M+8
M+10
M+12
M+14
M+16
M+18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통합 모델 설계 및 연계 통합 인프라 구축 데이터 품질 정비 업무통계서비스 통합 구축 분석모델 서비스 전환 및 개발 데이터 포털 구축 (PoC) RAG기반 SQL 자동화 데이터 카탈로그 구축 메타관리시스템 도입 IIS-DW 先전환 통합 운영개시 Ⅲ 감리일수 및 투입인력
3.1 투입공수 : 330 MD 이상
구 분
투입MD
시행시기
비고
단계별감리
요구사항
정의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100
요구사항
정의완료
시점
6인 이상 투입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설계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130
설계완료
시점
8인 이상 투입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종료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100
구현 및 시험완료
시점
6인 이상 투입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총계
330
-
-
※ 단계별 감리시 기간은 최소 8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
※ 감리원 투입계획 및 일정은 계약체결 시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IIS-DW 先전환을 고려한 감리수행계획과 준공검사 수행방안 제시
3.2 감리 수행범위
○ 사업수행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 시스템통합, 연계, 인터페이스(외부·내부) 및 시험 분야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응용시스템 분야
- 장비도입 및 설치
- 통계, 통합포털, 대시보드, 분석모델 등 응용서비스 적정성 분야
○ 데이터베이스 분야
- 개인정보 비식별화, 권한, 인증 및 접근권한 분야
- 데이터 변환, 표준화,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분야
○ 기타 지침준수 여부
Ⅳ
과업수행 기준
4.1 감리수행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 4.)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 4.)
○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령·고시·가이드
4.2 인력운영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기준과 경험을 갖춘 감리원으로 주요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계약상대자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경력·자격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계약서에 명기된 해당 기술자 등급 투입기준에 맞는 감리원으로서 감리원증을 보유한 자 이어야 함
○ 감리대상 사업이 다방면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과제임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중 계약서에 명기된 해당 기술자 등급 투입기준에 맞는 감리원으로서 감리원증을 보유한 자 이어야 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 표준·구조·품질관리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투입하여야 하고, 특히 표준용어·도메인·코드 적용, ODS/FACT/MART 통합 데이터 모델 설계, 데이터 이관 검증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장비성능과 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설계와 종료 단계에 DAP(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하여 투입하여서는 안 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고, 감리업무는 연속성을 갖는 과업이므로 동일 인력이 투입되어 감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감리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등 이상의 감리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공사는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동 과업의 성공적 완수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감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4.3 용어정의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계약상대자”란 공사의 요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함
○ “구축사업자”란 감리대상 과업(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자를 말함
Ⅴ
과업내용
5.1 주요 과업
1) 감리 일반사항
2) 단계별 감리 시행(요구사항 정의, 설계, 종료)
3) 중점점검 사항
5.2 세부 추진과업
1) 감리 일반사항
○ 착수계 제출
- 착수계는 사업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 공문 ․ 총괄감리원(과업수행책임자) 선임계 ․ 단계별 투입감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감리자격증 및 기술자격증 사본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무 추진목표, 개요 및 접근방법 ․ 감리범위 및 감리기간
․ 감리추진체계(역할, 조직,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총괄표 등)
․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감리원 등급, 투입기간, 투입계획, 담당업무 등)
․ 감리절차 및 점검내용(감리수행계획, 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등)
․ 성과물 제출계획(이행계획, 성과물, 제출시기 등)
․ 감리 일정계획(세부일정 등) ․ 감리 품질보증(보증체계 및 이행계획 등)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착수(최종)보고회 실시(필요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또는 공사와 협의한 별도 기한 내에 공사, 구축사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 필요 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60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조직 및 품질보증 계획 ․ 계약검토 ․ 설계, 개발, 시험관리 ․ 문서 및 자료관리 ․ 공정관리 ․ 검사 및 시험 ․ 품질기록 및 보증 관리 ․ 교육훈련 ○ 감리시행
- 계약상대자는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개선 필요사항 발굴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2) 단계별 감리 시행(요구사항 정의, 설계, 종료)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사전협의 후 감리시작 7일 이전에 구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함
- 감리계획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시스템 감리발주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 감리대상 범위 및 단계
․ 감리일정 및 투입인력(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
․ 감리 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감리착수회의
- 계약상대자는 감리계획 또는 공사와 협의한 기한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및 구축사업자,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 파악 ․ 감리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회의 후 공사 및 구축사업자,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착수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감리계획을 수정, 보완하여야 함
○ 감리시행
- 단계별 감리시행 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요구사항 정의단계) 과업범위와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됐는지 점검
․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점검
․ (종료단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총괄 점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협의한 기한 내에 공사 및 구축사업자의 이견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총괄 감리원을 포함한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유형, 중요도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개선 권고사항(유형, 중요도)
․ 감리원에 대한 감리업무일지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준수여부 확인 및 결과 기술
․ 기타 권고사항
-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화사업 감리가이드)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감리종료회의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감리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공사, 구축사업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감리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보고서 통보
- 계약상대자는 감리계획 또는 공사와 협의한 기한 내에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및 구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감리결과의 반영 및 조치내역 확인
- 구축사업자는 단계별 감리보고서를 통보받은 후, 권고사항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조치계획은 공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
- 공사는 구축사업자의 감리조치계획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동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 및 구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구축사업자는 동 계획에 의거 반영한 감리결과를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조치내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 및 구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화사업 감리가이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감리내용 (요구사항 정의 단계)
- 구축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설계 단계)
- 구축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구축사업 과업내용서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원은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구축사업자로부터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비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함
- 구축사업자는 설계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종료 단계)
- 감리원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 항목별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종료단계 감리 시 구축사업자로부터 최종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대비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구축사업자로부터 감리가 지적한 부적합의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국정원 보안정책 및 공사 보안 정책 검토, 적용 방안, 보안약점 진단
- 사업 수행현장의 물리적, 인력, 논리적 보안 관리 정책 수립의 적정성 검토 및 점검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보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설계 단계 응용업무 보안(시큐어 코딩) 등이 적용여부 사전 점검
(기타사항) - 공사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사업수행자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도출점검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준공검사 등(사전준공 포함)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와 별도 협의 후 준공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된 일정 내에 구축사업자의 각종 산출물 및 구현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 준공검사 시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구축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준공 가능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공통사항
- 구축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시스템·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감리대상사업의 설계 변경 시 구축사업자 제출서류, 계약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공사에 제출해야 함
- 공사의 의사결정지원 및 공사에서 요청하는 기술사항 검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대책 수립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3) 중점점검사항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면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감리 상세항목을 도출해야 함
○ 요구정의단계 (단계별 감리)
- 구축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계단계 (단계별 감리)
- 구축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구축사업 과업내용서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ㆍ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원은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구축사업자로부터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비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함.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
○ 종료단계 (단계별 감리)
- 감리원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 항목별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ㆍ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원은 종료단계 감리 시 구축사업자로부터 최종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대비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구축사업자로부터 감리가 지적한 부적합의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추진일정 및 단계별 마일스톤 관리의 적정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사업표준 및 개발방법론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각종서류 및 구축사업관리 성과물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 내용
○ 시스템통합, 연계, 인터페이스(외부·내부) 및 시험 분야
- 내·외부 연계 대상 식별의 적정성 - 연계방식 및 구조 설계의 적정성
- 연계 데이터 누락·중복·지연 방지대책의 적정성
- 오류처리, 재처리 및 복구절차의 적정성
- 단위·통합·인수테스트 등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 성능테스트, 결함관리 및 재시험 절차의 적정성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 서버·DB·네트워크·스토리지·장비 구성의 적정성
- 개발·운영 등 환경 분리의 적정성 - 장애·백업·복구 및 가용성 확보의 적정성
- 자원 산정, 확장성 및 성능 안정성 검토의 적정성
- DB암호화, DB접근제어, 서버접근제어 적용의 적정성
- 국정원 보안정책 및 인천공항 보안정책 검토 및 적용방안 작성
- 사업 수행현장의 물리적, 인력, 논리적 보안 관리 정책 수립의 적정성 검토 및 점검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DB 암호화 등 보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설계 단계 보안(시큐어 코딩)등이 적용된 설계여부 사전 점검
○ 응용시스템 분야 (일반사항)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사용자 교육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장비도입 및 설치)
- 도입 H/W, S/W의 제안서, 과업내용서와의 규격 충족 여부
- 도입 예정 H/W, S/W의 수급·설치계획서(성능, 안정성, 라이선스 등) 검토, 구성 및 설치의 적정성
- 공사 내부 환경에 적정한 인프라(신규 구매 및 재구성, 본사업 공고 참조) 운영환경, 성능 검토
- 도입 후 설계·구성·성능 검증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동작점검
(통계, 통합포털, 대시보드, 분석모델 등 응용서비스 적정성 분야)
- 기존 서비스의 전환 범위 및 전환 방식의 적정성
- 포털 통합검색 및 사용자 편의기능의 적정성
- 업무통계서비스 및 Self-BI 구현의 적정성
- 대시보드 구성, KPI 등 지표 정의 및 시각화 방식의 적정성
- 분석모델 전환·고도화 및 신규 모델 개발의 적정성
- 분석모델 정확도, 성능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 UI/UX, 웹 접근성, 매뉴얼 및 기술이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일반사항)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 백업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DB의 품질관리 및 검수시 관련 측정 절차 및 기법(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하여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
(개인정보 비식별화, 권한, 인증 및 접근권한 분야)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식별·분류의 적정성
- 암호화, 가명처리, 익명처리 및 마스킹 적용의 적정성
- 메뉴·리포트·데이터셋 등 권한체계의 적정성
- 최소권한 원칙 및 관리자 권한통제의 적정성
- 개인정보 조회·변경·다운로드 이력관리의 적정성
(데이터 변환, 표준화,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분야)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적용의 적정성
- 기관표준 및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의 적정성
- STG·ODS·FACT·MART 데이터 구조 설계의 적정성
- 메타데이터, 데이터 계보 및 카탈로그 현행화의 적정성
- 데이터 이관 대상, 매핑정의 및 변환규칙의 적정성
- 現 운영 시스템에서 구축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이관을 고려하여 데이터 전환 준비(추출·정제·이전) 및 실행 계획과 데이터 변환의 최적화·적정성 검토
- 보유·공개 데이터의 C/S/O 분류기준 적정성 검토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준수여부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등
-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감리기간 중 공사가 요청하는 기술사항 검토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의 적정성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와 적정성
Ⅵ
행정사항
6.1 성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물을 제출하며, 문서발행번호, 발행부수, 유형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성과물 유형, 부수(분량), 일정 등은 공사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함
구 분
제출기한
유 형
제출수량
공사
사업자
사 업
착 수
착수계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서신문서
1부
과업수행
계획서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CD1매)
품질보증
계획서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CD1매)
착수 보고서
발생시
서신문서
30부
요구사항 정 의
감 리
감 리
계획서
감리개시
7일전 까지
서신문서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CD1매)
1부
감 리
업무일지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서신문서
1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조치결과 확인후
5일 이내
서신문서,
성과물(전자파일)
1부
(CD1매)
1부
설 계
감 리
감 리
계획서
감리개시
7일전 까지
서신문서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CD1매)
1부
감 리
업무일지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서신문서
1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조치결과 확인후
5일 이내
서신문서,
성과물(전자파일)
1부
(CD1매)
1부
종료
단계별
감리
감 리
계획서
감리개시
7일전 까지
서신문서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성 과 물
1부
1부
감 리
업무일지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서신문서
1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조치결과 확인후
5일 이내
서신문서
1부
1부
보안
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보고서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후
5일이내
서신문서
1부
1부
감리원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정산동의서, 준공자료이관계획서등
발생시
서신문서,
성과물
1부
기 타
공사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언급된 서류
필요시
서신문서
1부
6.2. 성과물의 소유와 활용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의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 “가”급 보안시설에서 운영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소유함
○ 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사의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룰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진단 및 평가도구는 공사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6.3 하자보증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증금 처리는 공사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 승인을 받아야 함
6.4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의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제도 등을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착오가 없어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있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 중에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6.5 보안사항
1) 일반사항
○ 공항은 국가보안시설 ‘가’급 해당하므로 공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설계도서와 자료 및 본 과업 수행 중 얻어진 모든 자료는 사업완료 시 반납하며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공사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공사 및 국가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정보보안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안준수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 공사 ⌜보안업무규정⌟ 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공사 입찰관련 정보 등
-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인원보안
○ 공사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을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참여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공사는 보안구역의 출입, 보안업무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 또는 동의하에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비밀취급 특례업체 지정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운용 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는 등 보안요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시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3) 자료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하여 공사에서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공사 및 구축사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생산된 주요자료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납품물량 이외의 별도 추가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불량․폐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PC, 노트북 등 장비에 대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삭제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금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공사의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6.6 청렴계약
○ 계약체결, 과업착수, 기성대가지급,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관련자 문책요구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함
6.7 대가지급 및 정산
○ 공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기성·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서인쇄비 등 사업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사업비 내에 포함됨
○ 직접경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정산해야 함
6.8 작업장소
○ 사업수행을 위한 근무공간 및 업무환경(전기, 통신망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업무에 필요한 물품(비품·S/W·H/W·TOOL 등), 전화, 사무용품, 사무집기(책상·의자), 전산기기, PC등은 자체 구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지침’ 등 공사가 제시하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6.9 감리원의 복무
○ 계약상대자는 감리원 및 감리인원의 휴가 중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감리원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이권개입 등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사의 정당한 계약상의 요청에 불응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직무범위를 초과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
- 기타 과업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6.10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및 서식은 관련 법령/규정/지침에 따름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등을 위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공사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업무 및 관계기관 협의 시 공사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사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름
○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을 이유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을 임의로 중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 또는 계약 상 정당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 본 과업 수행 중 각종 법규와 규정, 시행세칙 및 공사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과업내용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즉시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감리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보증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본 품질보증규격과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공사의 요건이 상충 될 시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공사의 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서 주요변경사항.hwp =====
과업내용서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Ⅳ 과업수행 기준 4.2 인력운영
○ 상주감리원은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수석감리원 배치
1)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고시 제2021-4호)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석감리원
(내용 삭제) 단계별 감리시행으로 과업범위 명확화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Ⅵ 행정사항 6.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과업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됨
Ⅵ 행정사항 6.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을 이유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을 임의로 중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 또는 계약 상 정당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분쟁 발생 시 과업연속성 확보 및 협의 절차 명문화
===== 별첨3.제안서접수조서.hwp =====
[별첨]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팩스번호 제 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