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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283] 대구효목초등학교 외 1교(수성중) 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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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입찰설명서(효목초, 수성중 환경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입찰설명서(효목초, 수성중 환경개선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Ⅵ . 청렴계약특수조건(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직원 사칭 및 계약 관련 피싱(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직원명함, 공문서)하여 낙찰업체 및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피싱(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 구매, 선입금, 대납 또는 입찰보증금 등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반드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연락처: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대구효목초등학교 외 1교(수성중) 환경개선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31,300,000 231,300,000 210,272,727 21,027,273 0 0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194,264,72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 제한사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153,789,000원(6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77,511,000원(34%)

아. 공종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3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66% 계 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1일 10:00부터 ∼ 2026년 9월 23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9월 23일 11:00,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232-0019)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사용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지원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34%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66%”입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856,601 3,774,368 375,357 4,109,112 1,827,589 0 0 12,943,027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하도급법」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전자카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의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교육청 재정평생교육과(☎232-0171)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1)입찰설명서(효목초, 수성중 환경개선공사).pdf =====
공사입찰설명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직원 사칭 및 계약 관련 피싱(사기) 주의 안내>>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최근 공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직원명함, 공문서)하여 낙찰업체 및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피싱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
Ⅵ 청렴계약특수조건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관은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 구매, 선입금, 대납 또는 입찰보증금 등을 특

. . ( . ( ) . ( ) . . ( 81471-1408, (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반드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의

81471-1408, 2002.10.10) ( . 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 2002.10.10.)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연락처: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대구효목초등학교 외 1교(수성중) 환경개선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고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라. 공사금액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추정금액 기초금액 (A=B+E) (B=C+D) 231,300,000 231,300,000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추정가격(C) 부가세(D) 210,272,727 21,027,273

관급자재
도급자(E)
0

관급자
0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194,264,72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 제한사유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금액단위 : 원) ( QR코드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 ․
․

․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 -습식 방수공사) 153,789,000원(66%)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 창호

․ ․온실공사) 77,511,000원(34%)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공종구성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주 공종(전문업종)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금속창호 주력분야 요구

․창호․온실공사
습식․방수공사

금속구조물 계 비율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34%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6%
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32-0019)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1일 10:00부터

∼ 2026년 9월 23일 10:00까지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4. 개찰일시 및 장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o 2026년 9월 23일 11:00,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5. 입찰참가 자격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 금속구

․ ․ ․ ․ ․ ․

조물 창호 온실공사) 및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 -습식 방수공사)을 등록
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사용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2,856,601 3,774,36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375,357 4,109,112 1,827,589 0 0 단위 : 원)

합계
12,943,027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

국민건강
보험료

송신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
「
」
다 「지방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31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지원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
․
호․ 온실공사) 34%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 방수공사) 66%”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

「 」 「 」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 금속구조물 창

3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1 ,

「하도급법」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

마. 부해야 합니다. ☎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교육청 재정평생교육과(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232-0171)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 「 」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 ․

20.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 』 『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2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8. 전자카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
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
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의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
13

4 , , 야 합니다. 19.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3 ’ ‘ 2026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

․

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2)물량내역서(효목초, 수성중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학교별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대구효목초등학교 외1교(수성중) 환경개선공사 G: [ 공사기간 : 75일 ]
A: 비
목 C: 효목초 D: 수성중 E: 합 계 G: 구 성 비 I: 비 고
A: 재료비 B: 직
접
재
료
비 C: - D: - E: - J: 0 K: 0 L: #REF!
B: 작
업
부
산
물 E: - J: 0 K: 0 L: #REF!
B: 소
계 C: - D: - E: - J: 0 K: 0 L: #REF! M: 0
A: 노무비 B: 직
접
노
무
비 C: - D: - E: - J: 0
B: 간
접
노
무
비 C: - D: - E: - G: 직접노무비 x H: 17.50% J: 0
B: 소
계 C: - D: - E: - J: 0
A: 경
비 B: 기
계
경
비 C: - D: - E: - K: 연
금
보
험
료
B: 산
재
보
험
료 C: - D: - E: - G: 노
무
비 x H: 3.56%
B: 고
용
보
험
료 C: - D: - E: - G: 노
무
비 x H: 1.01%
B: 석
면
분
담
금 C: - D: - E: - G: 노
무
비 x H: 0.006%
B: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 D: - E: - G: 노
무
비 x H: 0.09%
B: 건
강
보
험
료 C: - D: - E: - G: 직접노무비 x H: 3.595% J: 안전관리비기초액 K: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 D: - E: - G: 건강보험료 x H: 13.14% J: 관급없을때 K: 관급있을때
B: 연
금
보
험
료 C: - D: - E: - G: 직접노무비 x H: 4.75% J: 안전관리비계산 K: 안전관리비계산
B: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 D: - E: - G: 직접노무비 x H: 2.30% K: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 x H: 3.11% J: 0 K: 0 L: 0 M: 120%
B: 기
타
경
비 C: - D: - E: - G: (재료비+노무비) x H: 5.00% J: 0 K: 안전관리비범위
B: 환
경
보
전
비 C: - D: -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H: 0.30% K: -
B: 건설하도급지급 수수료 C: - D: -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H: 0.000%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수수료 C: - D: -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H: 0.10%
B: 품
질
시
험
비
B: 소
계 C: - D: - E: -
A: 계 C: - D: - E: - J: 0 K: 건축
A: 일
반
관
리
비 C: - D: - E: - G: (재료비+노무비+경비) x H: 8.00% J: 0 K: 토목
A: 이
윤 C: -812 D: -1,553 E: -2,365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H: 15.00% J: 0 K: 기계설비 L: 983,952 M: 토목조달수수
A: 폐 기 물 처 리 비 C: - D: - E: - J: 0 K: 기계설비 L: 983,952 M: 토목조달수수
A: 철
강
설(철거재) C: - D: - E: - J: 0
A: 공
급
가
액 C: -812 D: -1,553 E: -2,365 J: 추정가격
A: 부
가
가
치
세 C: -82 D: -156 E: -238 G: 공급가액 x H: 10.00%
A: 도
급
공
사
비 C: -894 D: -1,709 E: -2,603
A: 관급자재비(도급자) C: - D: - E: -
A: 관급자재비(관급자) C: - D: - E: -
A: 총
공
사
비 C: -894 D: -1,709 E: -2,603 K: #DIV/0! L: 제경비
K: 4,338 L: 평수
K: -0.60 L: 평당
K: -0.21 L: 건축평당
K: -0 L: 건축

[시트: 학교별집계]
A: 공 사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대구효목초등학교 외1교(수성중) 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효목초등학교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 수성중학교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A: 3. 폐기물처리비 B: 수성중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0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A: 4. 철강설(철거재) B: 수성중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0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A: 5. 품질시험비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구효목초등학교 외1교(수성중)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구효목초등학교 외1교(수성중) 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효목초등학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
A: 0102 [2.■.수성중학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2-1,옥상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
A: 010202 [2-2.외벽 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도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01020203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3 O: P: 010202 Q: R: 4 S:
A: 01020204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4 O: P: 010202 Q: R: 4 S:
A: 01020205 골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5 O: P: 010202 Q: R: 4 S: <
A: 01020206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6 O: P: Q: 6 R: 4 S: T:
A: 01020207 철강설(철거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7 O: P: Q: 1 R: 4 S: T:
A: 0103 품질시험비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구효목초등학교 외1교(수성중)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A: 010101 금속공사 B: [1.■.효목초등학교.■] Q: 010101
A: 스텐,난간설치(A TYPE) B: ㅁ-60×60×1.5T@1,200+40×40×1.5T+40×60×1.5T+Ø25.4×1.5T~120,H1,400 C: M D: 191 N: 523B1225AD7E2E53ABF1DE879AED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B1225AD7E2E53ABF1DE879AED72 AV: 2844
A: 스텐,난간설치(B TYPE) B: ㅁ-60×60×1.5T@1,200+40×40×1.5T+40×60×1.5T+Ø25.4×1.5T~120,H1,400 C: M D: 6 N: 523B1225AD7E2E53ABF1DE879AED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B1225AD7E2E53ABF1DE879AED74 AV: 2845
A: 스텐,난간설치(C TYPE) B: ㅁ-60×60×1.5T@1,200+40×40×1.5T+40×60×1.5T+Ø25.4×1.5T~120,H1,400 C: M D: 3 N: 523B1225AD7E2E53ABF1DE879AED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B1225AD7E2E53ABF1DE879AED76 AV: 2846
A: 스텐,난간설치(D TYPE) B: ㅁ-60×60×1.5T@1,200+40×40×1.5T+40×60×1.5T+Ø25.4×1.5T~120,H1,400 C: M D: 6 N: 523B1225AD7E2E53ABF1DE879AED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B1225AD7E2E53ABF1DE879AED78 AV: 2847
A: 스텐,난간설치(E TYPE) B: ㅁ-60×60×1.5T@1,200+40×40×1.5T+40×60×1.5T+Ø25.4×1.5T~120,H800 C: M D: 17 N: 523B1225AD7E2E53ABF1DE879AEC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B1225AD7E2E53ABF1DE879AEC6B AV: 2848
A: 스텐,난간설치(F TYPE) B: ㅁ-60×60×1.5T@1,200+40×40×1.5T+40×60×1.5T+Ø25.4×1.5T~120,H800 C: M D: 30 N: 523B1225AD7E2E53ABF1DE879AEC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B1225AD7E2E53ABF1DE879AEC6D AV: 284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가설공사 B: [2-1.■.수성중-옥상방수.■] Q: 0102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23BA2C54B82275ADC11345C765AEB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23BA2C54B82275ADC11345C765AEB AV: 2854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가지이하공종,(조적조의2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1076 N: 523BA2C528CD2E5240E1CFE4606B97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23BA2C528CD2E5240E1CFE4606B97 AV: 2855
A: 서비스크레인(타이어) B: 15ton,(1일8시간기준,자재인양등사용) C: 일 D: 1 N: 5526826529FD25516761D4874781B0EF80B70B65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526826529FD25516761D4874781B0EF80B70B65 AV: 2856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2 방수공사 B: [2-1.■.수성중-옥상방수.■] Q: 01020102
A: 우레탄방수 B: 바닥 4mm, 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1076 N: 523B327542EF2D5DBC81D22678733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23B327542EF2D5DBC81D226787337 AV: 2858
A: 우레탄방수 B: 벽 1mm, 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295 N: 523B327542EF2D5DBC81D4D4959639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23B327542EF2D5DBC81D4D4959639 AV: 2859
A: 도막방수 보강포 B: 바닥,PE망 C: M2 D: 1076 N: 523B327542CC2F5C0961CC2483C22C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23B327542CC2F5C0961CC2483C22C AV: 2860
A: 도막방수 보강포 B: 수직부,PE망 C: M2 D: 41 N: 523B327542F823587A4168FCE806B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23B327542F823587A4168FCE806BB AV: 2861
A: 실외기철거후재설치 B: C: 대 D: 14 N: 523AA255B86C2859B7D11E59A0DD2D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23AA255B86C2859B7D11E59A0DD2D AV: 286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1 가설공사 B: [2-2.■.수성중-외벽보수.■] Q: 0102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23BA2C570D02D579FD1026E3A6D25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23BA2C570D02D579FD1026E3A6D25 AV: 2865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가지이하공종,(조적조의2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210 N: 523BA2C528CD2E5240E1CFE4606B97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23BA2C528CD2E5240E1CFE4606B97 AV: 2866
A: 고소작업차 B: 3톤,1일8시간기준 C: 일 D: 6 N: 5526826529FD25516761D6B4BC6F4F293033A995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526826529FD25516761D6B4BC6F4F293033A995 AV: 2867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2 도장공사 B: [2-2.■.수성중-외벽보수.■] Q: 01020202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기존외벽,2회,2급 C: M2 D: 1348 N: 523B52457238295FF0F14FF1467808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23B52457238295FF0F14FF1467808 AV: 2869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3 기타공사 B: [2-2.■.수성중-외벽보수.■] Q: 01020203
A: 소형고압블럭 설치 B: 60T이상,장비+인력,모래다짐40㎜포함 C: M2 D: 3 N: 523AA255B86C2859B7D11E59A1F87B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23AA255B86C2859B7D11E59A1F87B AV: 2871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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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4 철거공사 B: [2-2.■.수성중-외벽보수.■] Q: 01020204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C: TON D: 0.816 N: 523AA255B8AA205976E139363C6D62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23AA255B8AA205976E139363C6D62 AV: 2873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64 N: 523B4255893A205133C1700EB87003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23B4255893A205133C1700EB87003 AV: 2874
A: 보도용블럭 철거 B: 인력 C: M2 D: 3 N: 523AA255B86C2859B7D11E59A1FBAD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23AA255B86C2859B7D11E59A1FBAD AV: 2875
A: 사인물 철거 B: 사인물-15자,(철거면정리,장비대및폐기물처리 일체포함) C: 개 D: 1 N: 538A926576AB205F9041DACEF1C0F1D457BCBA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38A926576AB205F9041DACEF1C0F1D457BCBA AV: 2876
A: 폐기물상차비 B: 소규모,(보통인부1인적용) C: 인 D: 1 N: 523AA255B86C2859B7D11E59A0DD5E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23AA255B86C2859B7D11E59A0DD5E AV: 2877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5 골재대 B: [2-2.■.수성중-외벽보수.■] Q: 0102020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530E2C576A12450FE6140FF44EDDEF288C765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530E2C576A12450FE6140FF44EDDEF288C765 AV: 2879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6 폐기물처리비 B: [2-2.■.수성중-외벽보수.■] Q: 01020206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0.5 N: 523BA2C528CD2D51D191A391CC189F O: P: Q: 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206523BA2C528CD2D51D191A391CC189F AV: 2881
A: 재활용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5 N: 523BA2C528CD2D51D191A391CC1A45 O: P: Q: 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206523BA2C528CD2D51D191A391CC1A45 AV: 2882
A: 건설폐기물운반비(폐콘,폐재류) B: 30KM이하,덤프24톤 C: 톤 D: 0.5 N: 538A926576AB205F9041DACEF1C0F1DAF91350 O: P: Q: 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206538A926576AB205F9041DACEF1C0F1DAF91350 AV: 2883
A: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재활용) B: 30KM이하,압롤24톤 C: 톤 D: 0.5 N: 538A926576AB205F9041DACEF1C0F1DB845AB3 O: P: Q: 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206538A926576AB205F9041DACEF1C0F1DB845AB3 AV: 2884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7 철강설(철거재) B: [2-2.■.수성중-외벽보수.■] Q: 01020207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16 N: 5530E2C5762D2E501A01DAA45561A0BBBA27A3 O: P: Q: 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2075530E2C5762D2E501A01DAA45561A0BBBA27A3 AV: 2886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3 품질시험비
A: 건설용 도막방수재(KS F 3211) B: 인장·인열성능, 온도의존성, 가열신축성상,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부착·내피로성능, 흘러내림저항, 고형분 C: 회 D: 1
A: 수성도료 1종 2종 (KS M 6010) B: 열안정성, 적신도막은폐율, 안료분, 촉진내후성, 냉동안정성, 주도, 비휘발분, 건조시간, 확산반사율(45°, 0°), 은폐율, 내세척성, 내알칼리성, 용기내상태 C: 회 D: 1
A: [ 합
계 ]

===== (붙임 3)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

가.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라.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할 경우

6.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마.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3.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28. 선고2012다107532)에도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따라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우리 교육청(사업부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6.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통합정산 또는 1,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7.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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