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1227]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소방(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6295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소방(전기)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1단지아파트 외 2개 단지

다. 공사개요: 세대 내부 화재감지기 교체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69,241,000 69,241,000 62,946,364 6,294,636 - -

바. 기초금액: 69,241,000원 (추정가격 62,946,364원 + 부가가치세 6,294,636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총액입찰

아.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9.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21.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6)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619,317 1,154,713 1,525,699 151,729 - 787,176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1)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
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소방(전기)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1단지아파트 외 2개 단지

다. 공사개요: 세대 내부 화재감지기 교체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공사추정금액
(A=B+C)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69,241,000 69,241,000 62,946,364 6,294,636 - -

바. 기초금액: 69,241,000원 (추정가격 62,946,364원 + 부가가치세 6,294,636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총액입찰
아.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9.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21.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2026. 9. 22.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3. 견적서 제출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
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
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6)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619,317 1,154,713 1,525,699 151,729 - 787,176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
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
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
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
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1)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
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
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
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
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
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공 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F: 노무비 * 0.09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B: 손해배상공제료 F: (공급가액+관급자재) * 0.364%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공사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보라아파트 12평형 소방공사 B: C: D: 25 M: N: 0101 O: P: 01 Q: R: 2 S:
A: 2. 보라아파트 14평형 소방공사 B: C: D: 7 M: N: 0102 O: P: 01 Q: R: 2 S:
A: 3. 보라아파트 17평형 소방공사 B: C: D: 3 M: N: 0103 O: P: 01 Q: R: 2 S:
A: 4. 한마음아파트 12평형 소방공사 B: C: D: 100 M: N: 0104 O: P: 01 Q: R: 2 S:
A: 5. 한마음아파트 14평형 소방공사 B: C: D: 10 M: N: 0105 O: P: 01 Q: R: 2 S:
A: 6. 한마음아파트 17평형 소방공사 B: C: D: 15 M: N: 0106 O: P: 01 Q: R: 2 S:
A: 7. 송강마을아파트 14평형 소방공사 B: C: D: 40 M: N: 0107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보라아파트 12평형 소방공사 B: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C: 개 D: 3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1종 C: 개 D: 2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2종 C: 개 D: 3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1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단독경보형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2종 C: 개 D: 1
A: [ 합
계 ]
A: 2. 보라아파트 14평형 소방공사 B: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C: 개 D: 3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1종 C: 개 D: 2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2종 C: 개 D: 3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1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단독경보형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2종 C: 개 D: 1
A: [ 합
계 ]
A: 3. 보라아파트 17평형 소방공사 B: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1종 C: 개 D: 2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2종 C: 개 D: 2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1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단독경보형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2종 C: 개 D: 2
A: [ 합
계 ]
A: 4. 한마음아파트 12평형 소방공사 B: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1종 C: 개 D: 2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2종 C: 개 D: 2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1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단독경보형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2종 C: 개 D: 1
A: [ 합
계 ]
A: 5. 한마음아파트 14평형 소방공사 B: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1종 C: 개 D: 2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2종 C: 개 D: 2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1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단독경보형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2종 C: 개 D: 1
A: [ 합
계 ]
A: 6. 한마음아파트 17평형 소방공사 B: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C: 개 D: 3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1종 C: 개 D: 2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2종 C: 개 D: 3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1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단독경보형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2종 C: 개 D: 1
A: [ 합
계 ]
A: 7. 송강마을아파트 14평형 소방공사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1종 C: 개 D: 2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2종 C: 개 D: 2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B: 스포트형1종 C: 개 D: 2
A: 화재감지기 -A.P.T B: 단독경보형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2종 C: 개 D: 1
A: [ 합
계 ]

===== 1. 시방서.hwp =====
공사설계서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대전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대전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대전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대전과

❏ 공 사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

2026. 8. 도시재생처/시설관리팀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4. 공사내용 : 화재감지기 교체 1식

  • 보라아파트 35세대, 한마음아파트 125세대, 송강마을아파트 40세대(총 200세대)

5. 공사자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6. 공사시방 :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본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소방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관리 :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공사일반 1. 일반 공통사항 1.1. 목 적

본 시방서는「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2.1.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2.1.2.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2.1.3.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2.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시행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1. "발주자"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1.2.“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공사감독관 또는「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1.3.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3.1.5. “시공자”는 발주자(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하는 공사업체를 포함한다.

3.1.6.“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소방공사 기술자를 말한다.

4. 공사의 시행 4.1. 공사착수 및 작업보고

4.1.1.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다.

(가) 착 공 계 (나) 기구 및 조직표 (다) 건설장비 계획표 (라) 인원투입 계획 (마) 안전관리 계획 (바) 위험성평가(위험성기준 포함)

(사) 안전보건 교육 관련 자료(작업전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 서명부, 안전보건교육 사진)

(아) 소방공사 손해배상공제증권 (자) 기타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4.2. 공사시행

4.2.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상세히 실시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사내용의 변경, 일시중지를 할 수 있다.

4.2.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사진과 공사 시공 중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기가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야 한다.

4.2.4.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대관 인허가 업무 및 각종 검사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5. 수급인은 각 시설물 관리기관(인수기관)에 시공계획 및 일정 등 공사추진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대책, 민원대책 등 공사관련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4.3. 타 공사와의 협의

4.3.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진행되는 소방공사 시행 중 건축, 전기, 기계 등 관련 공사와 문제 발생 시는 현장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3.2. 협의 및 조정 :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3.3. 수급인 책임 :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4.4. 시공 변경

4.4.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한 사항, 착오사항, 누락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부적합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접수 후 검토하여 시정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변경조치 한다.

4.4.2. 수급인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공작도, 시공도등을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3.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 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수정 혹은 시공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4.4.4. 관계도면에 의하지 않고 시공한 부분의 시공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정하여야 한다.

4.4.5. 설계도면에 시공변경이 있을 때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시공 변경사실을 일괄하여 적색으로 수정한 설계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노무 관리

4.5.1. 발주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직원 중에서 공사감독자을 임명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감독업무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관계 부서와의 업무를 협조하도록 한다.

4.5.2. 발주자는 주무기술자나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때는 상기 기술자 또는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그들을 교체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5.3. 시공자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회사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케 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및 협조요청 등 제반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4.5.4. 계약 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이 공사를 행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공사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6. 안전 관리

4.6.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안전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6.2.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작업 준비, 사용방법 및 운반해체 작업은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발주자 안전작업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물 및 파손되기 쉬운 기기의 조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조양장치의 방식에 따라 제품 및 인명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6.3. 수급인은 작업현장 및 관리창고의 소화 작업에 요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규정준수에 어긋나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6.4. 재해 보상

(가) 본 공사중에 발생되는 모든 인적인 사고나 물적인 사고중 발주자의 귀책으로 발생치 않은 사고에 대한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수급인은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4.6.5. 수급인은 공사도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모든 안전 및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하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작업 시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장내의 필요한 곳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시로 현장내에 고용하는 전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6.6. 안전시설물은 안전관련 작업에 위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모든 공정에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 공정부터 최종 공정 작업완료시까지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전 공정작업 완료 후 안전시설물을 철거하여 안전사고의 위험개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4.7. 공정 및 각종 보고사항 4.7.1. 공정표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등의 추가투입으로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7.2. 공정보고

(가) 공사 진행 상황은 매일 공사일보로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에 따라 공사진척 상황을 매월말일 까지 제출한다.

4.7.3. 공정 변경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은 발주자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수 정할 수 있다.

(나)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 발주자 임의로 공정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에서 수정한 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4.7.4. 작업상의 주의

(가)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시공은 특히 주의할 것이며,양자가 잘 협조하여 공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 매일의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소와 주위의 청소 정리정돈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8.인원 및 장비

4.8.1.수급인은 인원 및 장비의 조달에 관련 세부계획을 공정표 작성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4.8.2.공사감독자은 장비의 조달 및 인원동원이 공정표에 따른 공사 시행에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조달 수량증가 등 공정계획에 적합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고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9.공사보고 및 공사현장 사진

4.9.1.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인원, 장비, 자재의 반입 및 사용, 날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와 주요 공정단계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형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10.공사 관리

4.10.1.공사시행에 따른 모든 공정의 각 과정은 항상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10.2.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4.11.공사장 관리

4.11.1.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 및 발주자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빠짐없이 행한다.

4.11.2.수급인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

4.11.3.수급인은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의 청소 및 주변을 정비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4.11.4.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에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11.5.화기사용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12.원상복구

4.12.1.본 공사를 시공 또는 시운전함에 있어 인접하여 공사 중인 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4.13.공사의 일시 중지

4.13.1.발주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공사에 필요한 대지 또는 소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을 경우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마) 재해 또는 극단적인 이변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재해 상태에 따라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3.2.해당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공기의 연장 및 기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4.13.3.일단 중지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공할 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수급인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착공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

5.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구입품은 구입 후 발주자의 인가를 받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된 부분은 이를 즉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3.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발주자가 제공하는 사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잉여 자재는 즉시 이를 반납한다.

5.4. 수급인는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별도의 지정된 창고에 보관하고, 시건장치 및 보안카메라 등 도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6. 철거자재

6.1 수급인은 철거 후 이설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가 부식 및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자재보관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6.2 수급인은 철거 자재 중 예비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시설물 관리기관(인수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 및 인계하여야 한다.

6.3 철거 자재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폐기물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고재처리가 가능한 제품은 공사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고재처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 시 이를 정산처리 한다.

7. 설계변경

7.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7.2. 타공사 또는 건축공사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7.3.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7.4. 공사감독자 요구에 의하여 변경되는 설계변경

8. 시운전 및 성능시험

8.1. 수급인은 기기 및 장비 설치 후 성능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원, 시설물 관리기관(인수기관), 유지보수업체 등의 입회하에 시운전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 및 테스트 중에 문제점 발견 시 장비 교체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전체공사의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2. 수급인은 기기 및 장비 설치 후 별도로 공인기관의 성능시험(검사)가 필요할 경우 성능시험(검사)를 신청하고 합격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

9. 관공서 및 기타수속 :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0. 시설물 인계 :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각 시설물에 대한 인계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기관(인수기관)에서 성능저하, 시공기준 미달 등의 지적사항을 통보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인계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준 공

11.1.준공을 위해 필요한 관공서 수속 등 대관업무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비용으로 한다.

11.2.준공도면 원도에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을 설계도서에 준한다.

11.3.준공 제출서류 가. 준공도면 나. 시험성적서 및 검사확인서 다. 하자보수증권 및 업체연락처 라.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안전확보 의무사항>

▪ (적격 수급인 선정) “과업수행자”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계약 전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과업내용서의 첨부된 내용*과 같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 미달 시 수정사항을 수립·개선하여 발주부서(☎ 042-530-9306)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과업수행자”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 042-530-9306)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활용 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별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⑤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과업수행자”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소방(전기)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일 구분 9월 10월,11월 12월 공사준비 및 자재선정 자재반입 및 보수공사 마무리 및 준공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동의서.hwp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으며, 본인의 절차이행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형사·재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