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034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옥룡면 추산리 산114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 금35,82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소액견적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 09:00
2026. 9. 21. 10:00
2026. 9. 21.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hp:fwSpace/>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 전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에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ㆍ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88% 이상)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계약이행보증증권,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 통합계약이행서약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인허가서류,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919)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034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옥룡면 추산리 산114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 금35,82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소액견적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 09:00 2026. 9. 21. 10:00 2026. 9. 21.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 전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에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ㆍ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
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88% 이상)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계약이행보증증권,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 통합계약이행서약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인허가서류,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
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
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919)로, 입찰에 관한 사
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광양시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실시설계용역
광
양
시
(휴 양 림 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과 업 지 시 서 ................................................................................................................................
1. 일반사항 ..................................................................................................................................................
2. 실시설계 ..................................................................................................................................................
Ⅲ. 설계예산내역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 일원
3. 과 업 배 경 :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하여 매표소 및 안전교육장 등 관리동 시설 필요
4. 과 업 목 적 : 백운산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산림휴양공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지와 부합하도록 건축 분야의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과 업 개 요 : 실시설계 1식 - 관리동 설치 1식
6. 과 업 기 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시 행 기 간 (일)
비 고
30
60
120
150
1. 현 장 조 사
2. 사 업 구 상 3. 실시설계(세부) 4. 인허가 협의 Ⅱ. 과 업 지 시 서
Ⅰ. 총 칙
1.1 과업명
2026년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백운산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산림휴양공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산림복지단지의 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리동 건축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 개요
1) 과업 대상
○ 사업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8월 ~ 2027년 8월
○ 용역대상사업비 : 4,128백만원
- 과업내역 : 실시설계 1식 ※ 건축물 용도: 관리동(기타)
※ 금회 용역대상 사업비는 공사비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과업 범위
① 본 과업은 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②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허가, 설계도서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③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각 시설별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1. 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용역예정공정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과업참여 분야 명기, 분야별 책임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 용역비 산출내역
○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교체 시는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 토목 인,허가 관련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실시설계 완료시
○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 주요 (자문)회의 시
○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필히 협의하여 재작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④ 수시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 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⑤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0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토목분야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 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시에서 실시코자 하는 설계검토, 세부설계 검토협의회 회의 및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품질심사 심의 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② 세부설계 검토협의회 회의 및 건설품질 심사 후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 여부를 설계위원 및 발주처에 제출하고 위원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안전진단,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⑨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관계
① 본 과업추진에 있어 관련법률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기 시행된 기본계획 및 경관 형성계획 등 상호 협의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8) 기 타 ①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감 독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시에서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의 및 협의기록
계약상대자는 주민 회의 및 협의 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⑥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시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상대자는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사례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선진사례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설계에 응용·적용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시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볍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①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11) 위반행위의 조치
①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 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실적공사비적용단가 및 표준품셈,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2)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 결정은 기본조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4)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1 일반사항
1) 모든 용역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시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⑥ 설계도면 첫장에는 도면목록표를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하되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표기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공사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③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공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④ 공사시방서 작성 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분하고 표준품셈(원가계산가격)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와 협의하여 작성 한다.(세부설명서 참조)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③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도서지역 할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하고, 운반비, 부대비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출 적용한다.
⑥ 공사비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당해연도 표준품셈과 건설교통부에서 공포한 실적공사비적용단가를 도서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변동 많을시 협의)
⑧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최저가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⑨ 공통단가(건축, 토목 공통적용 단가)는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적용.
⑩ 공종별, 세부시설별 사업비는 용역감독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거 다소 조정이 가능하나 전체 총사업비는 초과할 수 없다.
⑪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 한다.
⑫ 최종 사업비수지예산서는 타공종(토목·기계·전기·통신 등) 분야의 사업비 내역을 모두 포함한 것 이여야 하며, 납품은 est내역 파일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인․허가 도서 작성
①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제반서류 일체)를 작성 제출한다.
2.3 성과품의 납품 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도서 납품, 최종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한다.
① 계획설계도면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중간성과물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50% 진행시점
③ 최종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4 용역비 지불
① 용역비 지급은 준공계 제출 및 성과물 검수 후 지급한다.
2.5 기타 행정사항
①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 세부설계 공사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설계금액이 추정액보다 초과 시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④ 모든 인허가는 용역 완료와 동시에 득해야 하나 사업성격상 용역 후 공사 착수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계약상대자는 인·허가도서(제반서류)는 성과품 납품시 납품하고 발주처 요청시 공사 착수전에 제반 인·허가를 필히 득하여야 한다.
⑤ 설계예산서(내역서)는 납품후 공사 착공시 정부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당해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 및 토목 등의 모든 설계는 도시경관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디자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5 납품도서 목록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설계예산서
2. 실시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4. 사업계획평면도
5. 사업시행계획서
6. 현장조사 야장
7. 주민설명회 및 주민 회의자료
8. 각종 인허가 서류
9. 조감도(50cm x 70cm)
10. 기타 성과품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점
개
4
-
4
4
-
-
-
4
-
1
완료시
완료시
완료시
완료시
완료시
완료시
완료시
완료시
완료시
완료시
제외 제외 제외 제외
- 설계예산서는 전 공종 부분의 사업비를 모두 총괄한 내용의 도서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도서 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에 따른 중급으로 한다.
- 납품도서 부수, 납품목록은 건설품질심사 등 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용역감독관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끝.
세 부 설 명 서
(건 축 분 야)
2024. 12.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건축분야 설계지침
1) 건축법 등 관련 제반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개축공사는 다중이용 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객들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 개축공사 설계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
4) 조망 및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5) 창호 교체 공사는 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내부시설은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하여 쾌적성을 확보한다.
7) 기존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각 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잉여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시설면적 증감 변경 또는 초과 시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변경하도록 한다.
10) 누수 등 건축물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1) 토목. 기계, 전기, 통신와 긴밀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하자 및 공사시공이 용이 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를 위한 기존건축물 도면을 작성한다.
13) 본 지침서 이외 사항은 정부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에 준하되 불분명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기계분야 설계지침
1) 기본계획 가. 에너지 절약형 SYSTEM으로 할 것
나. 유지관리가 효율적이고 조작이 간편한 구조로 할 것
다. 시간별, 사용별 ZONE 구분으로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라. 설비구조가 각실 및 기능별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마.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냉․난방 설비
가. 각실 기능에 따라 냉난방 ZONE등을 구획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도록 계획할 것
나. 열발생원이나 공기오염원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국부배기방식을 채택 할 것
3)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
- 기존공급방식으로 계획하여 안정한 급수공급을 유지할 것
- 사용자재는 부식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 할 것
4) 환기설비
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연환기 및 제1종, 제2종, 제3종 환기방식 중 각 실별로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할 것 5) 소화 및 방재설비
가.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시설기준규칙과 건축법 등을 기준으로 계획 설계한다.
나. 소방 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다. 각 설비는 중앙 방재 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도록 한다
6) 기타설비
가. 덕트, 배관 등의 설치면적을 고려 적정한 천장고를 선정하고 각층에 점검구를 설치할 것
나. 배관 및 덕트의 단열은 배관의 외부온도, 배관 내부의 유체온도, 보온재의 전열특성 등을 고려하고, 보온재의 두께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한다.
3. 전기․통신분야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숙박시설 개축공사는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 할 것.
나. 기존 시설물 및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 등을 파악하여 상호 연계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할 것
다. 에너지 절약에 역점을 둘 것.
라. 장차 부하 변동에 따른 신축성이 있는 계통을 구성할 것.
마. 고장이 적고 고장 시 수리 교환이 용이한 구성으로 할 것.
바. 기술 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사. 각종 자동화설비 등에 대하여 고조파, 써지 및 노이즈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아. 관련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 할 것.
① 한국공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약관) ⑥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⑦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⑧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⑩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⑪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⑫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⑭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⑮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규칙
⑯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규칙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기타 관련 제 법규 및 규칙 2) 세부설계지침(정보통신) 가. 방송설비
- 기존 설치된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토록 설계할 것.
-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 MAIN AMP외에 LOCAL AMP를 설치 시 Remote Control이 가능토록 설계활 것.
-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계할 것.
-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할 것.
-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의 스피커 배선은 HIV 1.6㎜ 이상의 전선을 사용할 것.
나. 공시청 설비
- TV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강도가 70dB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 유선방송용 예비관은 전화관로에 병행하여 확보할 것.
- CATV 또는 위성방송을 고려한 경우에는 옥탑에 Cable Head End를 설치할 것.
- 간선은 7C-2V, 분기선은 5C-2V 동축케이블을 사용.
- 공시청안테나 보호용 피뢰설비를 계획할 것.
다. 방재설비
- 소방법, 건축법 및 기타 법규에 준하여 설계할 것.
- 방재설비가 추가될 경우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당직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것.
-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치할 것.
-<hp:fwSpace/><hp:fwSpace/>유도등의<hp:fwSpace/><hp:fwSpace/>배선은<hp:fwSpace/><hp:fwSpace/><hp:fwSpace/>내열전선을<hp:fwSpace/><hp:fwSpace/>사용한다.
라. 기타 통신설비
- 낙뢰로부터 건물 인원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를 고려할 것.
- 역류현상 억제용 Surge Protector를 설치할 것(고감도 장비).
-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초기, 중기, 최종)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화재수신반․승강기감시반․CCTV감시반 등이 추가될 경우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 반영하여야 한다.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목
차
1. 설 계 내 역 서 .........................................................................................................
2. 실시설계
...............................................................................................................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